..PAGE:1- 목 차 -1. 옥션의 일반적 조사-1. 연혁-2. 경영자-3. 주요 사업2. 재무분석-1. 재무실적 요약-2. 물품등록건수 & GMS추이-3. 매출액 & 매출총이익-4.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5. 대차대조표(B/S)3. 사업전략-1. Win-Win의 가치 제공-2. 안전한 거래 환경 제공-3. 고정가 판매방식의 도입-4. 업체별 입점매장 제공-5. 판매자 교육프로그램 확대-6. 오프라인 프로모션활동 강화4. 기업분석(SWOT)-1. 시장동향-2. 옥션의 위치-3. 옥션의 경쟁력-4. 발전방향 제시..PAGE:21. 옥션의 일반적 조사1-1. 연혁1-2. 경영자1-3. 주요사업..PAGE:31-1. 연 혁사옥이전 (대치동 미래와사람빌딩 → 서초동 교보빌딩)8월새로운 브랜드 '우리가 만드는 열린 시장,옥션'선포2003년 4월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강화로 사업구조 개편2002년 3월회원 완전실명제 실시12월개인별 상품추천 서비스 제공11월신용거래(Trust & Safety) 시스템 가동10월송금 구좌 실명제 도입9월업계 최초 카드실명제 도입4월옥션 제휴프로그램(APP) 오픈3월이베이, 옥션 대주주 지분 확보2월사이트 전면 개편(신시스템 오픈)2001년 1월㈜인터넷 경매로 법인 전환12월등록수수료 부가 (낙찰 수수료 인상)12월C I 개편10월KOSDAQ 등록2000년 6월㈜ 옥션으로 사명 변경1999년 10월업계 최초 서비스 유료화12월인터넷 경매 서비스 개시4월Cyber auction net 설립1998년 2월..PAGE:41-2. 경영자현재 경영자이재현 대표이사 사장■ 경 력2001.01 ~ 2002.01 두루넷 사장2000.01 ~ 2001.01 두루넷 부사장(나우콤 사장 겸임)1999.01 ~ 2000.01 보스턴컨설팅그룹 부사장1992 ~ 1998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학 력1992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졸업(MBA)1986 미국 브라운대 국제경제 및 정치학과 졸업..PAGE:51-3. 주요 사업서비스 명* 일반경매 * 공동경매* 테마경매 * 기프트 샵* 수입명품 샵 * 베스트 100코너* 포토 포커스 * 부동산 플라자* 우리들의 중고 세상 * 옥션 모터스* 온라인 복권 * 북 샾* 골프 경매 * 글로팩스 배송 서비스* 텔레 옥션..PAGE:62. 재무분석2-1. 재무실적 요약2-2. 물품등록건수 & GMS추이2-3. 매출액 & 매출총이익2-4.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2-5. 대차대조표(B/S)..PAGE:72-1. 재무실적 요약2003년 3/4분기 재무실적 요약경매성사금액(GMS)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61억원42억원EBITDA1,765억원155억원6%5%-2%69%61%68%323%165%전분기대비전년동기 대비-36%82%52억원..PAGE:82-2. 물품등록건수 & GMS 추이물품등록건수GMS수수료체계 변경(2002년 3월17일)(단위: 십억원)(단위: 백만건)..PAGE:92-3. 매출액 &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액 총이익(단위: 십억원)(단위: 십억원)..PAGE:102-4.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영업이익당기순이익(단위: 십억원)(단위: 십억원)법인세 납부 시작..PAGE:112-5. 대차대조표현금 및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82%)부채 (25%)자본(75%)고정자산 (13%)기타 유동자산 (5%)..PAGE:123. 사업전략3-1. Win-Win의 가치 제공3-2. 안전한 거래 환경 제공3-3. 고정가 판매방식의 도입3-4. 업체별 입점매장 제공3-5. 판매자 교육프로그램 확대3-6. 오프라인 프로모션활동 강화..PAGE:13확장성 용이높은 영업 레버리지옥션탁월한 수익모델국내 최대 온라인 시장시장 접근의 용이성거래비용 저렴중소사업자를 위한 최적의 시장판매자상품의 다양성저렴한 가격오락적 요소구매자3-1. Win-Win의 가치제공..PAGE:14사이트 내 건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과 감시조직 및 시스템 운영매매보호장치 (Escrow System)피드백 시스템 (구매만족도, 신용도, 옥션토크) 운영안전거래 제도(Trust & Safety)신용거래 장치안정적인 시스템 인프라장애 가능성에 대비한 완벽한 Back-up 시스템 구축99.97%의 높은 가동률 (Site availability)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경매 기술력 및 노하우 보유3-2. 안전한 거래 환경 제공..PAGE:15경매소요기간 단축을 통한구매자 편의성 제고판매방식 확대를 통한 판매효율성 증대이용자 기반 및 잠재 시장확대를 통한 거래규모 증가 기대경매즉시구매공동경매고정가판매3-3. 고정가 판매방식 도입..PAGE:16경매즉시구매공동경매고정가업체별입점매장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소사업자를 위한 판매채널 제공판매자 기반 확대재고 및 반품상품 거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3-4. 업체별 입점매장 제공..PAGE:17기존의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대폭 강화전국의 중소기업, 도매 및소상인으로 범위 확대정부산하 교육기관 및 IT 전문아카데미 등과 교육 프로그램제휴오프라인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참여 적극 지원3-5. 판매자 교육프로그램 확대..PAGE:18텔레마케팅, 전시회 참가, 전국 순회 세미나 및 가두 이벤트진행 오프라인 기반의 판매자 대상 마케팅 활동 추진 계획옥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판매자 기반 확충국내 전자상거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3-6. 오프라인 프로모션활동 강화..PAGE:194. 기업분석 ( SWOT분석 )4-1. 시장동향4-2. 옥션의 위치4-3. 옥션의 경쟁력4-4. 발전방향 제시..PAGE:20자료원: 통신판매협회, 2003년 8월
목차I. 서론II. 본론1. 조세피난처의 의의2. 조세피난처의 범위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의 회피4. 조세피난처방지세제(1) 조세피난처방지세제의 의의(2) 배당간주금액의 계산(3)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4) 실제배당금액등의 익금불산입(5) 조세피난세제의 적용범위III. 결론조세피난세제를 이용한 세금회피의 사례I. 서론최근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이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치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해 이자, 배당, 로얄티, 주식양도 차익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들에 비추어 볼때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부터 조세피난처란 무엇이며 조세피난처에 대응해 과세의 형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다.II. 본론1. 조세피난처(Tax Heaven)의 의의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 세율 구조를 지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해 거의 세금을 물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법인의 거주지국 과세관청의 정보교환에도 응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국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조세피난처(Tax Heaven)이라 하는데 이는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이에 OECD에서는 저세율, 정보교환 회피국가를 조세피난처(Tax Heaven)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 조세피난처의 범위조세피난처(Tax Heaven)란 다음의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법인의 실제방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지역: 이는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 거주지국(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의 회피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대부분의 세금의 회피는 대부분 무형적인 자본거래에서 일어난다. 무형적인 자본거래는 가시적인 상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와 비교할 때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을 유입하거나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거나,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의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하나 최근의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규모 탈세를 하는데 손쉽게 이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세금 회피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국내대부 투자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세되는 조세피난처의 Paper Company를 경유시킴으로서 이자소득세 회피조세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시키고, 이를 경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로얄티)에 대한 과세 회피조세피난처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 이를 통하여 국내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회피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 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엄격한 규제가 없는 지역에 설립하는 펀드.를 설립하고 계열회사에 자금 부당지원조세피난처에이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세금이나 각종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 등 제3국에 설립하여 왔다.더욱이 투자자금의 10배까지 무보증 차입이 가능해 증식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해외자금 유치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코스닥 등록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세워 이를 주가조작과 허위 외자유치 등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경제 문제로까지 불거지기도 했다.대표적인예로 2001년 초 한국기술투자가 역외펀드를 이용해 국내 증시의 주가조작에 이용한 사례나, 벤처투자회사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에 있는 2개의 역외펀드를 이용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바른손의 주가를 조종, 12배까지 상승시킨 것 등을 들수 있다.4. 조세피난방지세제(1) 조세피난 방지세제의 의의위와 같이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서는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즉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 여기서 ‘내국인’이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2) 배당간주금액의 계산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배당간주금액=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또한, 여기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처분전 이익잉여금-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액-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퇴집급여 및 기타사외유출- 당기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전기 이전에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ex) 사업연도가 2002.1.1~ 2002.12.31인 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01.121~ 2002.11.30이면 2003년도 귀속소득이 되어 2003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4) 실제배당금액등의 익금불산입1) 유보소득이 실제로 배당된 경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의제배당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상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상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상 의제배당포함)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그 금액이 ‘0’ 이하일 경우에는 ‘0’ 으로 본다.)을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위의 두가지 경우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 금액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양도 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액 상당액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5)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범위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것.ㄴ.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것.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여기서 ‘주된사업’ 이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또한,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다.1. 성민은 2002년 1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주)종수에 1억원을 출자하였다.2. (주)종수의 각 사업연도별 배당가능 유보소득과 실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사업연도배당가능 유보소득실제배당액(배당결의일)2002.1.1~12.31$10,000-2003.1.1~12.31-$5,000(2004.3.10)3. 외국환환율(1$당)1) 2002.12.31 : 10002) 2003.1.1~12.31 : 1,1003) 2004.1.1~ 12.31 : 1,200상황) 성민의 (주) 종수에 대한 지분율이 30%인 경우와 10%인 경우 상황별로 성민의 2003년도, 2004년도의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성민을 내국법인으로 상정하여, 성민의 2003년도, 2004년도 세무조정(소득처분)을 하라. 단 성민의 위 주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지분율은 40%이다.1. 거주자인 경우1) 지분율이 30%인 경우20%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피난처의 법인이므로 조세피난처의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2003년도 - $10,000(배당가능 유보소득) x 30% x 1,100 = 3,300,0002004년도 - 받은 배당금($5,000 x 30% x 1,200 = 1,800,000)이 2003년도 간주배당금을 초과하지 아니다.
목차1.서론2.본론(1) 재판매가격법- 의의- 사례(2) 원가가산법- 이론- 사례3. 보충자료1.서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 이 경우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통상적으로 독립기업가격 이라하고 한다.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정상가격, 즉 독립기업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거주자등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바, 정상가격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은 전통적 거래가격방법과 거래이익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가격산출하기위한 거래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법등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 5조에서 주어진 여건하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는 없다. 이중에서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2.본론(1)재판매가격법1) 의의재판매가격방법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과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포함)와 국외특수 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국조법 제 5조 제1항 제2호).이 방법은 구매자를 기준으로 하여 구매자가 구입한 물품을 제조 가공 없이 재판매하거나 단순 가공하여 재판매하는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자산거래뿐만 아니라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특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액)을 말한다 (국조령 제8조 제1항). 다만,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국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액 )을 사용할 수 있다.(국조령 제8조 제3항).** 통상의 이윤 = 재판매가격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구매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유사한 국제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유사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을 말함 )** 국외 특수관계자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다.-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같음)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2 ) 사례① 수입의 경우거래1 국외 특수 관계자(을) ------> -------->국내 독립기업정상가격(a) 국내법인(갑) 1000(b)(구매자)거래2 국외 독립기업 -----------> ---------->국내 독립기업1,600(c) 2,000(d)< 정상가격0 = 800②수출의 경우거래1 국내법인(갑)---------> 국외특수관계자(을) -----> 국외독립기업정상가격(a) (구매자) 1200(b)거래2 국외독립기업---------> ------->국외독립기업1600(c) 2000(c)거래1과 거래2가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국내법인(갑)과 국외특수관계자(을)와의 정상가격을 계산해보면ㄱ.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매출총이익률)의 계산판매기준 통상이익률(매출총이익률): (d-c)/ d (2000-1600)/2000=20%ㄴ. 통상의 이윤재판매가격(b)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120020%= 240ㄷ. 정상가격재판매가격(b)ㅡ 통상의 이윤: 1000 ㅡ 240 = 760 재판매가격방법은 구매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산사례를 보면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구매자가 되고 수출의 경우 국외 특수 관계자가 구매자가 되므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입의 경우 구매자가 국내법인이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으나 수출의 경우 구매자가 국외 특수 관계자이므로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자료의 소유자가 국외 특수 관계자이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국외특수 관계자의 자료를 쉽게 수집할수 없기 때문이다.(2) 원가가산법1) 의의거주자와 국외 특수 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동 특수 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 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 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 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 제 5조 제1항 제3 호 참조)이 방법은 반제품이 특수 관계기업간에 거래되거나 특수 관계기업들이 공동설하는데 반하여 원가가산법은 판매자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①통상이윤의 계산원가가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제조. 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가산하는 자산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 건설.또는 제조하는데 소요되거나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여기에서의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은 자산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매출총이익/원가)을 말한다(국조령 제8조 제2항). 다만,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 매출총이익/원가)을 사용할 수 있다 (국조령 제8조 제 3항).** 통상의 이윤 = 정상가격으로 발생한 원가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원가기준통상이익률: 판매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유사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유사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함.2) 사례①수입의 경우거래1 국외독립기업 ---------> 국외특수관계자 -------> 국내독립기업1000(a) (판매자) 정상가격(b)거래2 국외독립기업----------> -------> 국내독립기업1600(c) 2000(d)< 정상가격의 산출 >거래1과 거래2가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이 정상가경을 계산해 보면ㄱ.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의 계산원가기준 통상이익률 : (d-c)/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을 계산해 보면ㄱ.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의 계산원가기준 통상이익률 : (d-c)/c (2000-1600)/1600= 25%ㄴ. 통상의이윤정상가격에 의한 원가 원가기준 통상이익률: 120025%=300ㄷ. 정상가격정상가격에 의한 원가 + 통상의 이윤: 1000+300=13003.보충자료재판매가격법 적용시 조정방법(예)(가) 제품 하자보증 비용(warranty expenses)의 회계처리 차이에 대한 조정예 1 :내국법인인 S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옷을 재판매한다. S의 매출총이익율은 25%이다. 다른 내국법인인 U는 독립기업으로 부터 구입하는 옷을 재판매한다. U의 매출총이익율도 또한 25%이다. S의 특수관계거래와 U의 비특수관계거래는 비교가능하고 기 능이나 경제상황에 따른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그러나, U는 제품 하자보증 비용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S는 제품 하자보증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회계처리 의 일관성을 위하여 U의 매출총이익을 조정해주어야 한다.U의 제품 하자보증 비용은 총매출액의 10%이다. 동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재분류한 후 U의 매출총이익율은 35%이다. 따라서 적정 한 매출총이익율은 35%이다.예 2 :P와 S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다. S는 P로부터 전기믹서기를, 독립기업으로부터는 전기토스터를 구입한다. S는 믹서기에 대하여는 90일의 제품하자보증을 하고, 토스터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보증을 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믹서기와 토스터의 재판 매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하다.S는 토스터에 대하여 총매출가액의 20%를 매출총이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20%의 매출총이익율은 기능(제품하자보증)의 차 이를 반영하여 조정해야 한다. 조정한 매출총이익율이 적절한 매출총이익율이다.(나) 영업비용의 차이에 대한 조정예 :P는 상표가 없는 제품 X를 생산하여 100% 자회사인 S에게 판매한다. S는 M국에서 .
1.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 무조정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 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 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특수 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국조법 제 9조 )1) 적용대상자 및 적용요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규정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에 의하여 익금 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따라서 국조법 제9조의 수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개인거주자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 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 또는 세무조정한다.(1)배당처분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 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국조령 제15조 제1호)이 경우 배당을 처분된 금액이 당해 국외 특수 관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하게 된다.(2)출자의 증가로 조정하여 사내유보 처분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 특수 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 출자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 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 특수 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국조령 제 15조 제2호)이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자인 내국법인의 투자계정을 세무계산상 증액시켜 사내유보로 처리할 뿐 이다.(3)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 처분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 특수관계자가 출자자 또는 피 출자자가 아닌 자의 경우, 즉 주식의 소유관계에 의한 특수 관계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계 등에 의한 국외특수 관계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 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국조령 제 15조 제3호)여기에서 대여금의 발생시기는 과세소득의 조정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말하므로 과세소득의 조정대상 사업연도가 만일 1996사업연도(1996.1.1~12.31)라면 대여금의 발생일은 1997.12.31이 된다.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간주이자는 1997사업연도(1997.12.31)부터 당해 과세소득증가분(대여금으로 조정된 금액) 이 내 법인에게 실제로 반환될 때까지 각 사업연도마다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바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음). 이 경우 간주이자 계산을 위한 국제 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은 LIBOR 또는 SIBOR를 의미할 수 있다.한편 국조법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 119조 제 13회 및 법인세법 제 9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세법상의 국내원천기타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한하므로, 국조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3.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증명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ㅇ르 받아 이를 산입을 당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을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국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 조정을 피할 수 있다.이에따라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히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 6호 서식)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조령 제 1조 제1항)①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②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날③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를 한날이 경우 이전 소득그액반환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국조령 제 16조 제2항)ㄱ.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이절 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3월 이내로 할 것ㄴ.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소득그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한이자를 지급할 것.한편 내국법인이 국조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소득금액반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소득금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하여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국조령 제 16조 제2항)4.반환확약한 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내국법인이 제출한 반환확약서에 의하여 반환사실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지정된 반환기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엑의 결정이 있은날( 내국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날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날)에 국조법 시행령 제 15조 각호이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 국조령 제 16조 제 2항)따라서 당초부터 반환확약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가산세 등의 결정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2.대응조정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1) 개념채약 상대국이 거주자와 구고이 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과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대응조정) 계산할 수 있다 (국조법 제10조)이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먼저 소득금액을 증액조정하여 과세한 경우 한국과세당국이 이에 대응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감액조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조정을 둔 것이다.
..... 목 차 ....서론본론의 방향 제시본론1. 속지주의 과세체계2. 문제점(이중과세)1) 거주지국 과세주의(속인주의)와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 과세간 경합2) 고정사업장과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 과세간 경합3. 해결 방안조세조약과 국내세법결론나의 의견서론속지주의라는 것이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출생지주의를 말할 때도 있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로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행한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려는 원칙으로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으므로 국제조세의 과세원칙으로 사용되는 속지주의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다.본론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인 속지주의 과세체계와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려한다.본론1. 속지주의 과세체계현행조세체계는 ‘소득’과 ‘소비’ 및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는 소득자가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거주지국에서 생긴 소득 이외에 외국에서 번 소득까지도 모두 자기 나라에서 과세하는 속인주의와 소득이 생긴 나라에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가 이용되고 있다.속지주의란 다른 말로 원천지국 과세주의 내지는 국외원천소득면세제도라고 하며,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마이클 조던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다.2. 문제점 (이중과세)1) 거주지국 과세주의(속인주의)와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 과세간 경합국제적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주지국 과 세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한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인 마이클조던이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미국은 속인주의 의해 자국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며 한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그 결과 동일소득에 대한 양국의 과세권이 중복됨으로써 동일 소득에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야기된다.2) 고정사업장과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 과세간 경합소득원천에 대한 각국의 국내법상 정의가 다른 경우에 발생된다. 즉 제3국의 거주자가 취득 하 는 소득이 동시에 A국과 B국의 원천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A국과 B국은 원천지국으로서 각 각 과세권을 행사한다면 삼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의 경우를 보면, 한국기업의 중 국 내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소재하는 어떤 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국은 자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일 본은 동 이자소득의 발생지가 일본이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은 거주자인 한국 기 업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세 나라의 과세권이 경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으로서의 중국과 일본 및 거주지국으로서의 한국이 각기 과 세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삼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3. 해결방안위의 사례로 살펴보았듯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과세권의 경합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다른 점, 고정사업장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의 애매모호함은 이중과세를 발생시킨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조세 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②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은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지점·사무소·영업소·공사현장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세조약은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과세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 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국내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국내법에 의한 방법(1)외국납부세액 공제거주지국이 국외원천소득을 자국의 과세소득에 합산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과 그와 유사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거주지국의 소득세, 법인세과세에서 원천지국의 세액을 세액공제 하되, 국외원천소득에 자국의 실효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