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서론Ⅱ.중농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정책 및 이론1. 중농주의의 시대적 배경2. 중농학파의 정책(1) 자유무역론(2) 토지단일세론3. 중농주의의 이론(1) 농업생산론(2) 부의 개념(3) 경제론1) 전불의 개념2) 사회계급3) 경제표Ⅲ.중농주의의 특징1.자연법사상2.순수익,순생산의 이론Ⅳ.중농주의에 대한 평가※참고문헌Ⅰ. 머리말18세기 후반 프랑스의 F.케네를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희생으로 강행되고 있는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에 반대하여 농업을 유일한 생산적 산업이라고 생각하여 농업의 자본주의화(영국형 대농 경영제도의 창출)에 의해 농업을 파멸상태에서 절대왕정(絶對王政)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사회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질서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을 경우의 '위대한 왕국'을 상정한 것이다. 경제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서 경비 이상의 잉여(순생산)를 낳는 유일한 생산계급인 농민과, 사회적으로 유용하기는 하나 비생산적인 상공업자, 농민의 잉여를 지대(地代)로서 받아가는 지주(地主)의 3대 계급 사이에서 해마다 총생산물, 즉 부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가를 재생산과정으로써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케네는 최초의 이론적 분석인 《경제표(經濟表)》를 작성하였다.이 착상은 경제학의 성립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자유방임정책의 입장에서 곡물수출의 자유 및 가격통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또 지주계급이 받는 순생산은 일국의 재생산과정을 손상함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수입이므로 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한다는 단세론(單稅論)을 주장하여 구(舊)제도하의 영주(領主)계급의 면세특권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스미스경제학이 프랑스에 도입되면서부터 중농주의는 영향력을 잃고, A.튀르고의 실각과 더불어 그들의 활약도 끝났다.Ⅱ. 중농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정책 및 이론1. 중농주의의 시대적 배경중농학파 혹은 중농주의는 18세기 중엽 구제국민대중의 빈곤을 목격하고 그러한 빈곤의 원인은 주로 당시의 조세제도에 있다고 단정하고 해결책으로 ‘왕국(王國)십분지일세안’을 제시. ‘왕국십분지일세안’에서 인두세, 소비세 등의 징발을 주장하고 토지생산물에 대한 과세 및 수입비례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콜베주의를 지속시켜 화폐정책에 의하여 재정난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참담한 파국이 있었고 그 후에 있어 프랑스의경제사상을 중농주의적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하였다. 중상주의의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칸틸론은 부의 원천을 금은과 상업이 아니라 토지와 노동이라고 강조하여 가치론, 화폐론, 무역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주의 사회적 기능, 총생산물과 순생산물의 구분, 지주, 농민, 상공업자의 사회계급구분, 순생산물의 기준, 필요화폐량의 계정, 사회계급간에 있어 부의 유통과 교환에 관한 분석 등으로 중농주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르네는 자유무역론을 주장하는 한편 고리자율의 반대를 통하여 물품거래의 자유, 노동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강조하여 반중상주의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중농학파성립의 사상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중농학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때는 1757년 학파의 형성에서부터 1774년 케네의 사망까지이며, 케네사후 튀고르가 재무총감에서 퇴임할 때까지 그 명맥은 유지되었으나 뚜렷한 학문적 활동은 없었다.2. 중농학파의 정책주권자에게는 자연적 질서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직무가 있다. 제1은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일이고 제2는 자연적 질서의 일반법칙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국민을 계몽하는 일이며 제3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케네는 이상의 세 가지를 주권자의 기본적인 직무로 규정하고 또한 중농 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주권자가 행하여야 할 경제정책을 주장하였다.(1)자유무역론케네는 『무역 및 여타 국력의 원천에 관한 영국, 프랑스의 장단점에 관한 고찰』의 저서는 영국의 개화된 정책과 국부를 프랑스니라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점에 있어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케네의 비교생산비의 원리를 이론적 기초로 하는 고전학파의 자유 무역론 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2)토지단일세론토지단일세론은 케네 학설전체의 중요한 귀결의 하나를 형성하나 것으로 이것은 그의 농업생산론 및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케네에 의하면 농업만이 잉여 생산물을 생산한다. 타 산업에 있어서는 전불비용이상의 가치생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물이 순생산물뿐이다. 생산계급의 이윤이나 전불에 과세를 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농업생산의 축소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생산계급 또한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상태가 장기화하면 국가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케네는 농업생산론을 근거로 하여 기타의 제세를 배격하고 토지단일세, 즉 간접세로서의 순 생산물과세만을 주장하였다. 케네가 주장하는 토지단일세론은 봉건적 조세체계의 역기능을 비판하고 아울러 현 조세체계의 개혁을 통하여 일반대중의 구매력과 농업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대적인 조세제도를 정립하는데 있었다.3. 중농주의의 이론(1)농업생산론케네의 중농주의 학설 중 기본사상의 하나는 ‘순생산물’을 기초로 하는 재생산론 이다. 케네에 있어 ‘생산적’이란 개념은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회적부의 증가는 ‘순생산물’의 생산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순생산물은 산업 중에서 자연의 도움을 받는 농업만이 생산할 수 있으며 차지농이 지주에 지불하는 지대가 그의 현실적 형태이다.케네의 체계에서 있어서는 농업만이 생산적이고 상공업은 불생산적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공업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를 조금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생산적이란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케네는 농업을 전 산업의 ‘기본’으로고 보았다. 농업이 타산업의 기초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전체 산업 중 유일한 생산부분이고 더구나 그 부분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로서의 순생산물은 지대로서 지주의 수입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수입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의 소산으로 이해했다. 그리하여‘농업국민의 수입의 유일한 원천은 토지와 경작자의 전불(avances)이다. 이처럼 대농경영을 가능케 하는 첫째 조건으로서 자본이 필요한데 케네는 이를 전불이라 불렀다. 이러한 전불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토지전불, 원전불, 전전불로 나눌 수 있다. 토지전불은 지주가 토지를 개척하여 경작에 필요한 건물, 배수시설, 도로의 건설 및 그의 유지를 위하여 투하된 자본을 말하며 원전불은 오늘날의 고정자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차지농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도구, 기계, 가축의 사료 등에 투자되어 매년 회수되는 자본이다. 전전불은 오늘날 유동자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생활자금, 종자, 급료농업농자의 임금, 가축의 사료 등에 투자되어 매년 회수되는 자본이다.2) 사회계급케네는 순생산물 및 저불의 이론에 상응하여 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산계급, 지주계급, 불생산계급이란 세가지 계급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생산계급은 영세한 차지농이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노동자가 아닌 ‘부족한 차지농’ 즉 영국등의 자본주의적 농업 기업가계급으로 ‘생산적 지출의 계급’이며 지주계급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로서 지주, 주권자, 십분지일세징수자인 교회가 포함된다. 불 생산계급은 불생산직 지출의 계급인데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요구성원이다. 케네가 상인을 불 생산계급에 포함시킨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3) 경제표경제표는 자유경쟁이 행하여지는 자본주의적 농업이 고도로 발달한 일대 농업국을 상정한 경제순환표이다. 케네가 의도하였던 바는 다만 정책을 전개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경험적 실증적 방법을 도입하여 국민경제생활을 분석함으로써 이로부터 하나의 자연학적 법칙을 끄집어냈는데 그것을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경제표이다.Ⅲ.중농주의의 특징중농학파 혹은 중농주의는 18세기 중엽 구제도하의 프랑스에서 프랑소아와 케네를 중심으로 한 자칭 경제학자군의 학설?사상 및 정책을 지칭하는데 이들을 Physiocrates의 어원은 원래 희랍어 자연과 통치의 합성어로 “자연의 통치” 보다 명료하게 전개된 것은 스토아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우주에는 합법측면인 우주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인간은 이러한 우주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데, 특히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자유스러운 존재이다. 또한 인간사회에는 실정법을 초월한 자연법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이 법에 순응할 때 선량한 세계시민이 된다고 하였다.이러한 자연법사상은 중세에 이르러 기독교사상에 계승되었고 그들은 [신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매개하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연법사상을 철저하게 추구한 자들은 바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들이었다. 그들은 구제도의 지속적이고 인위적인 질서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 혹은 자연지배의 보편적이고 영구불변한 일대법칙을 상정하고 중세적 신비주의 ? 절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사상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법사상은 비로소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이 법은 자유와 평등한 사상인바 그 특징을 합리주의, 자연주의, 개인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자연법사상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계승 발전시킨 자들이 중농학파였다. 그들은 자연법을 자연적 질서로 정식화하여 경제학에 연결시킴으로써 최초로 경제과학의 체계를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그들은 또한 이를 토대로 합리적 전제주의의 이론을 전개하였다.케네에 의하면 자연계를 규정하는 물리적인 법칙과 인간행위를 규제하는 도덕법칙이 있는데 이들 두 개의 법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합체가 되어 자연법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유래된 절대적 ? 보편적 영구불변의 대법으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법으로 실정법의 근원이 된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될 경우 전제와 압제가 지배하고 반면에 자연법의 이념을 실현 할 경우 영원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자연적 질서는 자연법의 질서적 표현인데 이는 물리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이 동시였다.
목 차1. 서론2.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과 내용(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내용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1) 개혁?개방정책의 전개1) 1단계2) 2단계3) 3단계4) 4단계(2)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4. 중국 경제발전의 문제점5.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망6. 결론1. 서론중국의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로, 중국은 1970년대 후반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1992년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1993년 개정된 헌법에 이 용어가 명시되었다.중국은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집중제와 공산당영도의 원칙 등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계획경제 포기, 사영경제의 도입 등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실용주의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주창된 이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1982년 9월의 제12차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84년 10월의 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 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다.1987년 10월의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 당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선언하였다.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용어는 1993년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중국이 지 대한 인식과 실천의 발전사에 있어, 중공 13대가 확립한 제안은 전장 인식의 또 하나의 비약을 실현했다. ‘계획’과 ‘시장’의 내재적인 결합이라는 ‘내재통일론’의 제기는 중국이론계에 있어 적어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요소가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성‘사’성‘자’(姓‘社’姓‘資’) - 새로운 사회주의 표준에 관한 논쟁‘계획’과 ‘시장’의 논쟁을 ‘내재통일론’으로 일단락 지은 중국이론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체제논쟁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논쟁의 분위기는 시장경제가 상품경제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며, 경제의 고속성장과 고효율 달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대외지향형 경제의 확대 발전을 위해, 또 신?구체제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데 무게가 실려 있었다.그러나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건으로 조자양을 실각시키면서 중국 지도부를 보수성향으로 재편하였고, 보수성향을 띤 지도부는 ‘시장경제’를 공유제 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렇게 되자 등소평은 1990년 12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와 사뢰주의의 구분은 ‘계획’이나 ‘시장’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으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에 의한 통제가 있다. …시장경제를 약간 실행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시장에 어두우면 낙후를 감수해야 하며 세계정보에도 어둡게 된다.”④ ‘남순강화’ ; 수단론으로서의 시장경제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무한?심천?주해? 및 상해 등지를 시찰하면서 발표한이 담화들을 일반적으로 ‘남순강화’라고 부른다. 등소평은 이 담화에서 중국 공산당의 11기 3중 전회 이후의 노선방침을 관철하고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을 견지하이익주체의 다원화’, ‘소유권의 명료화’, ‘국가 계획지도하의 자원배치 시장화’, ‘경제운영의 법제화’로 집약할 수 있다.그렇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는 어떠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 중 세계적으로 비교적 성공한 모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첫째, 대인의 가치관념과 개인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하는 영?미식 ‘개인주의 시장경제’체제, 둘째, 사회조직의 작용을 강조하는 독일식 ‘사회 시장경제’체제, 셋째는 유교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일본식의 ‘공동체 시장경제’체제이다.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대만?싱가폴?홍콩)은 구체적인 발전 경험이나 방법은 일본과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범주에서 일본 모델에 속한다. 중국은 이를 ‘동아 모델’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의 시장경제 모델을 따를 것-중국은 특히 싱가폴을 지칭한다-이라고 천명하고 있다.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것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환경과 중국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요인으로는 우선 모든 분야에서의 국제화 추세를 들 수 있으며 또한 각국 경제간의 상호 의존성과 개방성의 고조가 외적인 요인이다. 내적 요인은 산업부분간 불균형의 심화다. 특히 농공부문간 불균형, 사회간접자본과 공업부문의 불균형, 공업부문 내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개혁 이후 중국공업부문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국영공업기업부문의 심화된 경직성과 낮은 효율, 공업?농업?에너지?서비스 부문의 발전격차, 공업내부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공급애로의 심화 등이다. 공업부문의 비효율과 부문간 불균형의 복합적인 작용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국제지수의 악화와 같은 거시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 조정?개혁하고 과거의 이윤상납방식을 세금으로 대체하는 이개세(利改稅)를 도입하였다. 이밖에도 금융?유통?노동제도 등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개체호 등의 사유소유성분을 허가하는 등 보다 전면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3) 3단계(1989~92년)중국의 개방정책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성과를 보이자 1985년 당시 중국의 국무원 총리이던 조자양은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및 하문?장주?천주를 잇는 삼각지대를 연해경제개방구로 선포하였다. 이들 지역은 14개 연해개방도시와 같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988?89년에는 요동반도?산동반도 및 발해만 지역을 잇따라 개방하였다.이로써 중국의 연해지대는 경제특구-연해개발도시-경제개방구로 이어지는 활형 개방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개방이 점-선-면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대내적으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정정책이 이루어졌다. 1988년 9월 제 13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기조기 긴축으로 급전되었다.1989년 11월 제13기 5중 전회에서는 치리정돈(治理整頓)기의 기본목표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물가상승률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전국 소매물가상승률을 10% 이내로 억제한다. 둘째, 재정수지의 균형회복에 노력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한다. 셋째, 통화공급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균형을 유지한다. 넷째, 경제효율, 경제체질,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기초로 하여 연간 5~6%의 GNP성장을 달성한다. 다섯째,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요 농산물을 증산시키며 에너지 및 원자재료의 공급균형을 도모한다. 여섯째, 개혁조치를 한층 심화시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과의 결합원칙에 적합한 경제, 행정, 법률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거시관리체제를 확립한다.경제체제개혁이 비록 국민소득의 증가?농촌경제의 번영 및 대외무역의 확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이에 중국정부 1994년에는 종합세법을 재정, 공평과세?세제간소화원칙 등에 따른 조세제도완비, 부가가치세위주의 제도 등을 추진하였다.(2)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1) 거시개방정책의 성과 : 무역과 성장유숩(Yusup, 1994)에 의하면 계획경제가 실시된 1952년~77년의 기간과 개혁개방을 추진한 1978년~92년 기간을 비교해 보면 중국경제는 무역, 성장률, 산업구조고도화에서 대단한 실적을 기록했다. 1980년~90년 기간동안 중국 GDP 실질성장율은 연평균 9.5%를 기록하여 125개 IMF-IBRD 회원국중 제 4위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70년대 중반에 2~3%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에는 31%로 상승하여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고 있다.중국의 수출증가율은 80년대 전기간중 연평균 11%를 기록하여 한국, 태국, 대만 등과 필적하고 있다. 급속한 대외지향 속에서 중국경제는 1990년을 계기로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외화 보유고는 91년말 현재 400억불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차례에 걸쳐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수입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최근의 현상은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중국대외무역의 최근 특징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확대되었고 수출상품은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서 공업완성품의 수출비중이 90년대의 75%에서 91년에는 77%로 늘어났다. 또한 외자기업의 수출기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역상대국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91년도 20억불 이상의 교역대상국가 가운데서 한국과 대만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방면 구소련과 영국과의 교역은 줄었다. 한편 일본과 아시아 NICs 4국과의 총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은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등 동남연해 경제특구들이다. 홍콩과 직결된 광동성은 91년 중국 수출의 19%를 차지할 만큼 첨병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천안문사태라는 정다.
목차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1)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2.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1)산업피해구제기관2)산업피해구제법3)반덤핑관세제도4)상계관세제도5)세이프가드제도6)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7)불공정 무역제재조치8)조사신청서 양식3.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사례1)반덤핑 관련사례2)세이프가드 관련사례3)상계관세 관련사례4. 결론*참고문헌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는 구별된다.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ⅰ)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ⅱ)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ⅲ)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ⅳ)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수입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원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할 수 있다.(2)자유무역협정체결 대비 세이프가드조치의 근거조항 마련한?칠레 등 향후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되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3)과징금 부과상한의 상향 조정현행법상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개정안은 과징금을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4)법률내용의 명확화?체계화개정안은 비체계적이고 불명확한 법률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를 대외적 효력을 갖는 세이프가드조치와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재발동 금지 조항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지원조치에도 적용되는 현행법 적용상의 모순을 해소하는 한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중간재검토 및 연장검토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5)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국내법에의 반영개정안은 세이프가드조치의 해제사유와는 관계없이 세이프가드조치 재발동 금지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조치시행 절차나 요건을 세계무역기구(WTO)세이프가드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하고 있다.(6)무역위원회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능 강화개정안은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신설함으로써 무역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시 구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게 하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부결정-->산업피해조사-->산업피해유뮤판정-->세이프 세이프가드조치 건ⅰ) 신청요건- 특정물품의 일정기간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증가할 것.- 동종 또는 직접경쟁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을 것.-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ⅱ) 신청 자격-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ⅲ)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 결정.ⅳ) 피해조사 및 세이프가드조치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유뮤를 판정.- 긍정판정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 건의.ⅲ) 세이프가드초지 확정 및 시행- 무역위원회 건의후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하여 시행.-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통상,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산업피해구제 법 제 19조)6).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ⅰ)지적재산권 침해행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 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풀품 등을 수입, 수출하는 행위,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 위.ⅱ)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원산지의 허위, 오인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ⅲ)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품질등 허위, 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계약 내용과 헌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입하거나 이와 관1998년 6월 10일 미 철강산업과 철강노동자협회는 한국 및 기타 7개국의 철강 판재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을 제출하였고, 미 상무부는 1998년 7월 13일에 덤핑조사를 개시공고하였다. 동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덤핑수입여부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가 착수되었고, 1998년 1월 4일 포항제철 12.35%, 인천제철 0%, 대한 58.79% 및 기타업체 12.35%의 덤핑률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1999년 1월 6일 포항제철의 덤핑률을 3.29%로 상기 예비판정을 수정하였다. 1999년 6월 8일 포항제철 12.12%, 인천제철 0%, 대한 58.79% 및 기타업체 12.12%의 덤핑률을 최종결정하였고 동 결과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통보하였다. 1999년 7월 19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다고 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긍정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1999년 7월 27일 관세청에 반덤핑관세부과 명령을 지시하였다.②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의 반덤핑 판정셀프복사지 국내생산업체인 한솔파텍(주)?계성제지(주)?신호제지(주)는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이들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품목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가를 위한 조사신청서를 1997년 5월 16일자로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1997년 6월 12일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6월 20일에 이를 공고하였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3개월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15일자로 국내산업피해에 대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산에 대하여는 18.39%, 영국산에 대하여는 17.9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에 대해 덤핑수입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감소추세라는 이유로 동 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한2조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조사신청품목은 마늘이며, 세부적으로는 신선 또는 냉장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로 구성되어있다. 당시 마늘의 관세율은 신선?냉장, 일시, 건조마늘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의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어 최소시장접근물량 이내에서는 50%,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376%, 또는 1,880원/kg중 고액)가 적용되었고,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의 관세율은 30%였다.1999년 10월 11일 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신청자격, 수입의 증가 여부,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인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로서 대외무역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수입량이 절대적으로나 국내생산과 비교해 상대적인 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서의 내용이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마늘의 수입증가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은 관련규정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중 정보이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1999년 10월 16일 동 조사개시 결정내용을 게재(무역위원회 공고 제1999-5호)하고,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였다.1999년 10월 27일 신청인의 잠정조치 부과요청에 대하여, 마늘의 수입이 96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입품목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국산품의 재고가 증가하고, 국내마늘 산업의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
< 목차 >Ⅰ. 서론Ⅱ. 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1. 한국경제의 현황2. 한국경제의 문제점Ⅲ. 한국경제의 발전방향1. 동북아 허브로의 정립2.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3.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4. 산업구조 재편성과 지식기반경제의 틀 구축5. 균형발전 전략으로의 전환6.인간 중심 경제의 지향Ⅳ. 결론Ⅰ. 서론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 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포함한 위험관리에 있어서는 소홀하여, 압축성장이 표면화되면서 97년에 발생한 대기업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이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 역시 급속히 부실화되면서 IMF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IMF위기를 극복한 과정에서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환율인상, 평가절하, 인플레이션,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국제통화기금을 단기간내에 채무를 이해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숨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발전모델을 압축적으로 모방해서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경제사회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는 선진국들도 자국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바, 더 이상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이 발전경로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통하여 21세기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Ⅱ. 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1. 한국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한국 경제는 주가폭락과 재벌기업들의 연속되는 부도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60만과 신용불량자는 400만에 이르며 유가 등급으로 인한 경제침체등 올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탄핵은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이로써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시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중단없는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으로 어떤 대내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업체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인들은 고유가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에너지고소비형 경제구조에서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조속히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당장은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자제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에너지절약투자를 통해 기업체질, 나아가서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적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2. 한국경제의 문제점1) 내수침체우리경제는 올해 경제성장율이 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성장율이다. 이렇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내수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수요를 보면, 요즘 우리나라는 수출실적에서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섰으며 우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바로 내수침체이다.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수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과정을 살펴보면 몇 년 전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내수를 진작시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때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활동 증대를 위하여 사용한 정책이 신용카드 사용 권장이었다. 즉,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결국 소비증대로 이어지고 내수가 살아나 전체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그 부작용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다보니 40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이 생겨났고 결국 400만의 신용불량자 발생은 소비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켰으며 소비가 위축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우리의 소비생활은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변했고 오토바이는 다시 자동차로 변했기 때문에 원유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체국민 13명중 1명이 해외여행을 할 정도로 비행기 여행수요도 사상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원래 우리의 산업이 경공업이든 중화학공업이든 석유다소비성 산업이며 굴뚝산업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원유수입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국민총생산(GNP)의 석유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구조에서도 원유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으로써 무역적자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선진국과 같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소극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이나 자동차 10부제 운행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번영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그리고 기업구조 모두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3)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금융권의 부실경영, 이로 인한 실업문제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로 기업 도산에 의한 대량실업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IMF체제 이전이 97년의 실업률이 2.0%(43만명)에 그쳤으나 99년 2월에는 8.7%(180만명)에 달하였다. 금년에 들어와서 감소성향을 보여 03년 6월에 3.7%(70만명)을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금융권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8만명, 그리고 불경기의 계속으로 10만명 등 18만명의 구조적인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며 겨울철의 계절적인 실업자와 신규 대졸자 진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노숙자도 6천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그 대책으로 공공취로사업의 확대, ess Hub)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나는 사업중심지(A Business Hub)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에 많이 유치하여 동북아의 사업중심지(A Business Hub)로 도약하자는 제의를 하려는 것이다.그러나 동북아 허브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욕만 앞세운 허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정치적인 Show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비단 내국인들만의 견해가 아니라, 적지 않은 외국인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동북아 허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싱가폴의 경우를 보면, 오랜 기간동안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며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다인종 국가로서 열대 지방의 낙후된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한 싱가폴 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싱가폴은 역사가 35년 밖에 안된 신생 국가이면서도 명실공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서 아시아의 허브 맹주 를 자처하는 세계 속의 선진국이 되지 되었다.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단일 민족으로서 지닌 반만년 이상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로 보나,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한 노동관을 보더라도 우리는 동북아 허브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제반 인프라도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고, 한국인의 교육 수준은 여느 선진국을 훨씬 능가하여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국민적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2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가공할만한 민족적 결집력에서도 우리 국민의 잠재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지 되었다.동북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전 국민의 영어 생활화 환경 조성과, 둘째, 평소에 세계적 기준으로 생활하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단기간에 이루려는 성급함을 버리고 여유빠지고, 나빠진 수익성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전에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며, IMF때 높은 이자율로 고생한 것도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며, 국가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우량하며 국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서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선 기업 부채의 지속적인 축소 노력과 은행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북한핵 문제와 같은 정치 사회적 불안정 요인도 줄여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 놓은 등급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길이다.3.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체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사회의 생산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존중, 조장함으로써 경제의 동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과점, 소득불공정 분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문제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결함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개입에 의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때 부패, 무능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의 실패’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규제위주의 경직성을 청산하며 경쟁의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4. 산업구조 재편성과 지식기반경제의 틀 구축지식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진력이 된다. 아담 스미스는 이미 기술이 경제성장의 배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의 21세기를 맞이하는 미래산업의 비전과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긴요한 준비중의 하나는 세계경제환경변화에 신축적인 이다.
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1. 서론1.1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리고 경제위기최근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본고에서는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란 경제주체간에 신용위험(credit risk)이 만연하거나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경영활동의 결과로 대차대조표의 질이 악화되어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게 되면서 고객들의 자금인출가능성이 증대되고, 기업에의 정상적인 여신제공 여력이 마비되는 등 자금회전이 극도로 위축되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상황으로 정의한다. 외환위기는 경직된 환율결정구조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장기화되거나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외환보유고의 고갈, 법정상한선을 초과하는 금리상승 그리고 외환거래의 마비 등의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를 보다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축이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다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되는 경우로 정의한다).1990년대 들어와서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유럽통화제도의 환율메카니즘의 위기, 라틴아메리카위기, 한국 및 동남아 위기 등 금융 및 외환위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금융 및 외환위기는 1980년이후 1996년까지 IMF회원국들의 2/3가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그러나 금융이나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중에서도 북유럽 3국이나 멕시코처럼 단기간의 위기로 끝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제의 복합불황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동남아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및 외환위기가 일부 국가에서는 일시적인 위기로 끝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형화된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도의 붕괴점을 분석하였다.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 이외에도 Kaminsky and Reinhart(1995)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에서 교역조건의 악화가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Dornbusch and Valdes(1995)는 사례분석을 통해 각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의 공통점으로 환율의 과대평가, 과도한 경상수지적자, 외환위기 순간까지 차입에 의존,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증폭된 깊은 불황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소규모개방경제체제에서 외환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기초변수로 1) 경상수지, 2) 재정수지, 3) 교역조건, 4) 환율수준의 적정성, 5)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외환위기에 대한 또다른 논의는 외환위기의 예측가능성이다. 재정수지나 경상수지의 적자를 외환위기의 주요요인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다고 본다. 즉, Krugman(1979)의 경우처럼 만약 정부의 재정수지가 균형에 있는 상태에서 경상수지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인다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은 외환보유고가 어떤 위험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국내통화를 처분하고 외국통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투기적 공격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 고정환율제도는 붕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외환위기가 기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를 통해 사전적으로 예측가능하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투기적 공격을 유발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외환위기가 시장기본요인의 악화에 기인한다는 견해는 1992년을 전후로 일어난 유럽의 통화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기본요인 이외에 시장참가자들이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소위 자기실현적 위기모형으로 확장되었다(Obstfeld(1994)). 예를 들어 한 국가의 대외채무가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평가절하라는 예상이 합리제성장률은 연평균 7.5% 수준을 기록하였고, 물가는 5%내외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실업률은 2.5%내외의 수준을 기록하였고,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기준으로 소폭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 다만 경상수지는 1996년에 230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당시 GDP의 4.9%에 해당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몇 년간 지속되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996년에 국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경험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동기간중에 실질실효환율이 절상되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이진면 (1997)).1996년의 한국외채규모는 1,045억불(IBRD기준)로 당시 GDP의 21.6%를 차지하였으나 이러한 수준은 1985년의 외채규모가 GDP대비 35%였음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외채수준은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DER, DGR, DSR, ISR 등의 모든 지표에서 중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외채원리금상환부담율은 1996년 6.5%수준으로 선진국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따라서 이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감안하면 거시기초경제여건은 외환위기를 악화시킬 만큼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볼수 있다. 특히 박대근,이창용(1998)은 선물환시장분석과 산업은행의 글로벌채권의 가산금리의 움직임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조차 한국의 외환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1990년 이후 한국경제의 거시기초경제여건(단위:%)구분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재정수지/GDP경상수지/GDP9.59.32.4--9.16.32.3--5.16.32.4-0.7-1.55.84.82.80.30.18.66.22.40.5-1.28.94.52.00.4-2.07.14.92.00.3-4.95.54.52.6--주)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임.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원 제상황이 축소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부실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자가 감면 또는 면제되거나 원리금 상환이 장기 유예된 산업합리화 관련여신은 1996년말 현재 4조 4,835억원에 이르고 있었으나 이중 1%가 채안되는 438억원 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이었다. 부실여신의 정의를 확장하면 이러한 부실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국내 6대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의 경우 미국의 3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기준으로 하면 총여신대비 부실비율은 14.3%에 달하며, 일본의 6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기준으로 하면 5.1%에 이른다). 부실여신의 정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국내 6대 시중은행의 불건전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규모는 26.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1996년에 이미 6대시중은행의 자기자본 잠식비율(부건전여신/(자기자본+대손충당금잔액))이 76.09%에 달하고 있었으며 대손상각소요기간(부실여신/업무이익)으로 4.0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며 다만 이러한 부실현황이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한편, 이와 같은 부실여신외에도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주식평가손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6년말을 기준으로 은행의 경우는 2조 6,895억원의 주식평가손을 입고 있었으며, 보험의 경우에는 3조 9,974억원의 주식평가손을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투신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평가손이 각각 자기자본의 5배이상, 18배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식평가손을 국제기준인 時價主義에 입각하여 회계에 반영할 경우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자본금을 전액잠식당한 상태였던 것이다. 6대은행의 비정상여신비율이 기타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은행의 경우 비정상여신의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76.09%였고 주식평가손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월97년98년1월98년2월98년3월장기부채I.금융기관II.국내기업III. 공공부문60***************************************620*************7*************4*************7187250단기부채I.금융기관II.국내기업10*************7*************892*************2**************************195총대외지불부담*************569*************513IBRD기준1047-*************20612021212주) 총대외지불부담은 세계은행 편제기준에 의한 대외채무에 금융기관 역외차입금과 국외점포의 해외차입금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자료) 재정경제부금융기관의 부실자산규모는 여러기관에서 추계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추계액수가 다르다. 최근의 추계상황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1998)은 1997년 현재 성업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권의 부실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은 32.3조원, 비은행권의 부실채권규모는 14.6조원 등 총 46.9조원으로 추계하였다(성업공사에 의해 매입된 13.9조원을 포함하면 60.8조원). 재정경제원(1997년 11월),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자료에 의하면 96년말 현재 은행의 부실채권은 11.7조원, 97년 6월말 21.9조원, 97년 9월말 현재 28.5조원이었다. 97년 6월말에서 9월말까지 6.6조원이 증가하였으며, 10월이후 3개월동안 12.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97년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액은 40.4조원, 비은행권의 부실채권액은 29.0조원으로 총부실채권액은 69.4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부실채권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추계치 60.8조원과 매우 차이가 난다. 한편, 재정경제원자료에 따르면 98년 3월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40조원, 비은행권은 28조원으로 총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자료와 재정경제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