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외수입 총론ⅰ. 세외수입의 개념1. 세외수입의 정의일반적으로 세외수입(稅外收入)이란 지방세 이외의 다양한 기타 수입을 통칭하는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대응되는 개념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행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재정정보의 명료성 확보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용어이다.세외수입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송대희, 세외수입의 현황과 발전방향, 송대희·노기성 (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p.106.첫째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지방세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계 또는 총계개념에 입각하여 분류할 때의 세외수입은 이러한 광의의 세외수입을 의미한다.둘째,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만을 말한다. 광의의 세외수입 가운데 당해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의 수입 등 소위 명목적 세외수입을 공제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명목적 세외수입은 주로 회계계정상의 수입으로 그 규모만큼 지방재정력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명목적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은 재원이전에 따르는 장부상의 수입 또는 계정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의 세외수입, 즉 명목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확충정책의 주된 대상이 된다.셋째, 이보다 더 범위를 축소한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사업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회계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수입만을 자칭하고 있다. 사용료·수수료, 사업장 수입 등 일반회계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 Paul Downing, User Charges and Service Fees, in Urban Consortium Information Bulletin,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982).C.D. Foster, R. A. Jackman, and M. Perlman, Local Government Finance in a Unitary State(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0), p.539.(가) 사용료(user charges)사용료란 공공시설물의 사용으로 누리는 편익에 대한 보상가격의 성격이 강한 요금이다.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이 부과되는 것과 유사하다. 사용료란 공급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며, 이와 같은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공체육시설이용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쓰레기처리수수료와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시민이 서비스의 구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거부할 수 없고 소비량을 줄여 납부할 금액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1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 중기 등의 사용료, 2 운동장, 공연장 등의 입장료와 사용료, 3 공원, 관광지,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등이다.(나) 수수료(fees)반면에 수수료는 정부가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 요금이다. 예를 들어 과다한 관중이 동원되는 민간행사에 대하여 교통 및 치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고 화재진압에 대한 소방비용을 청구한다. 특정 개인에게 편익이 한정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비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6) 보상금수납금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을 말한다.(7)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전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수입을 말한다.ⅲ.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私)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유휴부존자원, 유·무형 문화유산 등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영자적 자세로 적극 개발·활용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는 수익창출활동인데, 개발이익의 역외(域外)유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경영수익사업은 학문적으로 유래된 개념이 아니고 재정운영상의 용어이다. 광의로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통상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쓰인다. 협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주로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상의 사용료, 재산임대·매각수입과 특별회계상의 구획정리사업수입, 기타 특별회계수입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협의의 경영수익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다.경영수익사업의 추진목적은 1 수입증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2 지역경제를 부양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3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이다. 일반행정은 권력적인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은 비권력적이고, 민간기업은 이윤을 주주 등 특정인에게 배당하나 경영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공공투자 또는 서비스향상 등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환원된다는 특성이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배경은 지방정부의 책임이 지역의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지역활성화는 지방의 경제사정을 호전시키고 고용기회 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지방인구의 도시집중을 방지할 뿐 아니라 대도시의 유휴노동력을 지방에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해당 지역에 사람과 재물이 모이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방세의 2대종인 인세(人稅), 재산관련세의 담세능력이 증강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안정%), 수수료(4.1%), 이자수입(6.5%) 등이지만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이월금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월금은 진정한 의미의 세외수입이라기보다는 예산회계년도간의 융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 외에도 재산매각대금(6.7%), 잡수입(3.9%), 부담금(3.4%) 등도 비교적 구성비가 높은 항목이다. 세외수입의 구성비{회계별구분항목순계규모구성비1구성비2일반회계138,888억(50.30%)경상적 세외수입19,750억(14.2%)재산수입사용료수수료사업장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4463,6155,6994834269,0810.322.604.100.350.316.540.161.312.060.180.153.29임시적 세외수입119,138억(85.8%)재산매각대금이월금기부금융자금수입전입금부담금잡수입과년도수입9,27498,03672823894,6515,4337696.6870.590.520.170.003.353.910.553.3635.500.260.090.001.691.970.28특별회계137,223억(49.70%)공기업특별회계69,804-25.28기타특별회계67,419-224.42자료 :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연감』(1997).(2) 사용료·수수료 확대의 필요성사용료 및 수수료가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정도로 비교적 낮지만 장기적인 세외수입의 개편방향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강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순수공공재라기보다는 준공공재나 외부성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급비용을 전적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여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으로 설계된 사용료·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 합리적 재원배분대부분의 공공재는 조세수입을 통해서 공급되는 관계로 가격의 신호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 만큼 누구에게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수료의 요율을 전면 재조정하여 무료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요율도 대폭 현실화하여야 한다. 정확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요율현실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비스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용료·수수료에 포함하되 현재와 같이 많은 비용을 간접비로 처리하여 공급비용을 저평가해서는 안된다. 지대·관리비·직원보조비·퇴직수당과 같이 총괄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하여야 서비스의 진정한 공급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2) 요금결정의 자율성 부여요금결정과정의 경직성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하수도나 지하철 운임 등을 이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수수료 등도 대통령령에서는 표준요율만을 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유훈, 1995:184).2. 지방채(1) 지방채의 의의지방채는 내용연수가 긴 공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되 세대간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만 상환을 받는 사람도 같은 나라의 국민이다.그러나 지방채는 대부분 발행지역 외부에서 소화된다. 따라서 외채와 마찬가지로 상환시점이 도래했을 때, 다음 세대들은 외부지역의 주민에게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한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 상환되는 원리금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지방채의 상환부담을 지는 주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한 지역에만 거주한다면 투자된 지방채 수입으로 건설된 공공시설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지역간 이동이 빈번한 사회에서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방채의 상환부담을 진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투자된 공공시설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Oates, 1972:153∼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