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기지론(mortgage loan)의 개념Mortgage란 주택 저당 금융을 뜻하는 용어로, 원래 프랑스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프랑스말로 mort 는 죽음, 죽음의 라는 뜻이고 gage 는 저당, 보증, 잡힘 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모기지론 은 죽음의 저당 대출인 셈이다. 외국에서는 30~40년 걸리는 장기 대출이어서 한 번 빌리면 평생 곧,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뜻을 담고 있다.모기지론(mortgage+loan)이란 서민들의 원활한 주택마련을 위하여 2004년 3월 25일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로도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모기지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기존의 일반 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이 보통 3년 이하로 단기인데 반해 모기지론은 10~20년으로 장기이다. 모기지론을 이용 할 경우,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20년)동안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20~30%만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Mortgage MBS Swap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의 모든 집이 모기지론을 쓰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가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2. 모기지론의 운영방식일반적으로 모기지론은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처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통 주택구입 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1) MBS의 정의와 운영원리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택저당증권을 뜻한다. 일반 고객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 즉,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 한다.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한다.{1)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금융회사들은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2)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게 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 의해 이 MBS 상품이 판매가 되고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그 돈을 지급한다.3)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번 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 되므로 그 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3. 모기지론 대출조건(1) 대출 자격기준1 개인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NICE)나 한국신용평가정보(KIS)의 신용평가(CB)등급이 10등급 중 9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지원등록자의 경우는 대출이 제한된다.-경미한 연체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자를 2달 이상 내지 않고 있거나 대출 만기 상환일을 일주일 가량 넘긴 경우는 제한된다.2 연령-만 20세 이상-연령과 대출기간을 합해 75세를 넘길 수 없으므로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65세 이하에만 허용된다.3 주택보유수-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대출 가능 (동일 세대 기준)4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개월 내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증명원, 최근 월급 명세표와 3개월치 월급 입금 통장 중 하나 선택-사업소득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 선택.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자 :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연금 증서 및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수령통장- 부동산 임대소득자 : 임대소득금액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타 :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최근 3개월치 납부영수증(2) 대상주택1 대출가능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주택(공부 상 다가구 용 제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한정-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공동 주택으로 한정-등기가 완료된 주택, 다만 아파트에 한하여 토지 미등기 상태에서도 가능2 대출 제외 주택-고가주택 : 6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 고가기준 6억원은 매매가격과 담보가치(감정가격)중 큰 금액으로 결정-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주택과 공매나 경매 또는 가압류 중인 주택-배우자가 아닌 제3자 공동명의 주택(3) 대출금리1 년 6.7% 고정금리-취급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 대출금리 적용(공사 결정)-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 부담(동일 금융기관 대환으로 설정비 미발생의 경우 포함시 대출금리를 0.1%할인-이자 인센티브가 있어 차입자가 대출원금의 0.5%를 취급시점에 갚으면 대출금리를 0.1%할인2 소득공제 혜택-모기지론을 이용한 대출이자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질금리는 1%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소득공제조건- 1가구 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15년이상의 장기대출에 대한 이자납부액-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는 공제혜택 없음)- 소득공제한도 : 1,000만원(종전 615만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취급(기일에 원금의 20% 이내에서 일시 상환할 수도 있다.(5) 조기상환 수수료1년 이내 2.0%, 3년 이내 1.5%, 5년 이내 1.0%4. 모기지론의 효과(1)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참여한 대출금융회사와 MB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MBS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전액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다.(2) 대출금융회사의 주택자금 공급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자금 차입이 용이해지고, 주택대출의 장기화와 저리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며, 집값에 대한 대출액 비율이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70~80%)까지 높아져서 보다 적은 자기자금 부담으로 원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3) 금리, 상환조건 등이 다양해진 대출상품 증가로 인해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고, 대출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표준화되어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대출 절차가 표준화, 단순화된다. 주택 구입 시 수요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장 대출기간 50년, 주택 감정 가격의 100%까지 대출해 주는 획기적인 상품이 벌써 판매되고 있으며 CD연동금리, 고정금리 등 수요자 자신의 신용도와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4) MBS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자금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일반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 부담이 줄어 주택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수요의 증가는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공급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및 건설시장을 활성화 시킨다.5. 은행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의 비교(1) 은행대출1 3년 이하 단기 일시상환 : 3년마다 상환위험에 처함2 변동금리대출 : 금리 상승시 원리금 부담 가중3 LTV 40% : 실제 은행권 대출은 집값의 40% 미만(2) 모기지론1 10~20년 이상 별도로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활 설계가 가능하다.2 고정금리대출 : 금리 상승시에도 원리금 고정3 LTV 70% : 집값의 70%까지 대출{앞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고정금리(연 6.5 6.7%)인 모기지론이 유리하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낫다. 특히 주택공사의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여서 일단 유리해 보이지만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다. 반면 상환방법이 다양한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에 따른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금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전문가들은 일단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을 매입 하는 것이 안정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의 금리가 거의 바닥상태이기 때문에 더 내리기 쉽지 않은 데다 미국 등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론은 10년 이상 6.7%의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월상환액은 일정해 금리상승기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한 정도가 금리하락기의 불리한 정도 보다 5배 이상 크다고 본다면, 모기지론은 금융비용과 안전성에서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상환방법이 다양하고 대출자격과 대상주택 제한이 없는 데다 대출 금리도 모기지론보다 저렴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주종을 이루는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3년 만기 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연 5.5 5.7%로 모기지론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시중금리에 따라 수시로 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의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모기지론도 투기지역에서 10년 이내로 대출받으면 대출비율이 40%로 줄어들고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이다.
Ⅰ. 調査目的1. 硏究 目的최근 우리 나라의 다이어트는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각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 국민의 다이어트 실태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하여 발표된 자료는 극히 드물다. 다이어트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음에도 우리 나라 국민들의 “살과의 전쟁” 즉, 다이어트는 계속 늘어가는 있다.체중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비만도(BMI)가 높은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와 반대로 비만도(BMI)가 낮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외모적인 각선미를 이유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에게 보이기 위한 다이어트가 존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이어트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차원의 원인과 개인적 차원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원인은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지상주의”의 범주 내에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 차원의 원인은 “비만”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본 조사의 연구목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실태 중 여대생의 다이어트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다이어트 실태를 분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2. 假說요즘 여대생 다이어트의 원인은 비만에 의한 체중감소 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사회 전반적인 미의 기준, 즉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에 맞추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것이며, 다이어트의 방법 또한 운동 같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굶기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lower Chart >여대생의 다이어트에 관한 조사여대생다이어트가심각한수준으로늘어만가고있다.1. 문제의 정립심각한 다이어트 문화와 여대생의 다이어트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다.자신의몸상태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과거저체중2. 가설의 설정거의 모든 여대생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설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