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농지개혁의 토지제도사적 의의 -1. 농지개혁의 배경1) 농지개혁 이전의 농업의 상황우리나라 농민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 걸쳐 가난하게 살아왔다. 또한, 가혹한 부역노동, 경제외적 강제에 의한 공물 및 조세로서의 수탈 등 농민의 이러한 처참한 생존의 연속과는 달리 지배계급은 구중궁궐에 묻혀 향략의 연속사를 점철하였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향락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한층 더 가혹한 수탈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개시함과 동시에 제국주의화한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로서 강제 인수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착취의 기초 공작과정으로서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조세제도도 근대화하였다. 그러므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는 구래의 수조권자가 그대로 토지소유권자가 되었으며 종래의 실질적 토지점유자이며 또한 경작자였던 대부분의 농민은 토지의 점유권을 상실하고 지주와 경작에 대한 계약을 맺는 소작농민으로 전신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는 스스로 지주화하여 이 땅의 토착지주와 뜻을 같이하는 면으로 농업개혁을 단행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농업생산력의‘개방’을 약속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이것은 일제가 추진한 산미증식계획 기간 중에 경지면적의 증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농업생산력이 거의 변화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미곡생산고의 증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생산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 점은 농업생산력의 물질적 토대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용구’면에도 확인되는 부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8?15해방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 먼저 농지소유관계는 일제하의 상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소유형태를 규모별로 보면 한층 더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되었다.(2) 북한 토지개혁법의 내용 -‘북조선토지개혁법’의 제정 ? 공포북한에 있어서 토지개혁은 해방 직후에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전격적인 실시는 지주로 하여금 토지방매 등의 여러 가지 술법에 의한 권리유지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고 농민들의 토지소유욕을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주의체제 형성의 물질적 토대를 시급히 구축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개혁만이 아니고 농업생산수단 전체의 봉건적 소유관계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즉,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주가 소유한 축력, 농기구, 주택 외의 일체 건축물, 대지 등도 몰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고용자와 무토지농민이 토지를 분여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구(舊)지주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축력이나 농기구가 여전히 봉건적인 구지주에 소유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구지주는 농민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고용자나 무토지농민이‘자주적인 농업경영’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에 의한 종속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구지주계급의 물질적 토대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농업생산과 농촌생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다.(3) 토지분배의 내용토지분배는 1946년 3월 5일에 시작하여 3월 말에 완료하였고, 6월 20일까지는 약 72만 호의 농가에 95만여 정보의 토지소유증명서가 교부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농촌에서는 일제잔재와 봉건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농민들은 평균 호당 1.5정보의 토지소유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동법의 세칙에서 보면“분여의 기준은 각 농가의 가족 인원수와 아울러 그 가족내의 노동능력의 실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이 점수제와 병행하여 토지의 질을립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술법에 의한 심의지연책으로 말미암아 입법화되지 못하고 말았다. 심지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도 토지개혁의 문제는 국회에서의 중심세력인 지주이익을 옹호하는‘집단력’에 눌려 지연을 거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작 입법화된‘농지개혁법’도 핵심이 흐려진 무방향의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지주계층의 토지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지연책은 성공하여 남한에서의 농지개혁법은 해방 후 약 5년의 세월을 넘긴 후에 제정될 수 있었다.(3) 지주의 소작지 강매토지개혁에 대한 지주의‘반작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들의‘소작지 강매’현상이라 하겠다. 지주계층이 조만간 실시되고야 말 토지개혁에 대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들의 소작지를 매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토지개혁의 실시를 지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작지 강매에 열중하게 되었다. 지주의 소작지 강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들의 토지강매에 대한 다급성과 그들의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이고 둘째, 지주들의 위협에 눌려 소작인들은 농우나 기타 환금성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투매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지주의 토지강매는 농지개혁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에는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일반농민으로 하여금“깊이 주의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로써 지주의 토지강매운동이 중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헌법에서 농지개혁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주계층의 토지강매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이상에서 검토한‘지주들의 반작용’은 민족적 숙원으로 등장하였던 토지개혁에 대한 갈망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짓밟은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농민의 빈곤과 농업생산력의 저위성 그리고 농촌사회 몰락의 원천적 동인이 되는 것이다.2. 해방 후 농지개혁의 논점1) 해방 직후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책으로서는 ① 토지는 농민에게 소유하게 하되 자작?자농의 원칙 하에서 토지겸병의 폐해를 방지한다, ② 토지의 사유권을 인정하되 매매 또는 저당권을 제한한다, ③ 토지의 국유화는 불가한다, ④특수농지 및 농작물경영자에 한하여 소유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 등이 있다. 셋째로,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는 일본 국가, 개인, 단체 등을 막론하고, 이를 전부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여할 토지의 대상으로 한다. 넷째로, 조선인 지주의 토지는 이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작인에게 분여하는 경우 지주에 대해서는 누진체감율에 의하여 보상하게 한다. 다섯째로, 소작인에 대한 토지분여에 있어서는, 소작인에게는 토지를 유상으로 분할하여 주되 매년 생산고의 4분의 1의 상환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게 한다. 여섯째로, 대규모의 관개사업은 국영으로 하고 소규모의 사업은 농민의 자치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되 후자는 일부를 국가보조로 한다.(2) 시협안 ⇒ 유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첫째로, 토지이용과 소작제에 관한 대책으로는 조선민족 본위의 신토지정책을 확립함과 아울러 농민본위의 경작권을 확립한다. 둘째로, 토지소유정책으로서는 토지를 몰수, 유조건몰수, 체감매상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한다. 셋째로,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전부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여할 토지의 대상으로 한다. 넷째로, 조선인 지주소유의 토지는 경작인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수용의 방법은 대?중지주의 토지를 국가가 누진체감의 방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으로 매수한다. 다섯째로, 토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하는 데에는 경작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되 연 2할의 현물세를 징수한다. 여섯째로, 관개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농민의 자치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되 국가의 계획과 감독 하에 일부분은 국고보조로 한다.(3) 민전안 ⇒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첫째로, 토지이용과 소작제에 관해서는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을 농민이 가지게 함으로써 농업제도를 토지가 지주에게 지배되지 않고 농민의 개 결과 토지문제는 더욱 복잡성을 띤 문제로서 농민과 농업을 괴롭히는 것이 되었다.4) 귀속농지 배분의 문제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토지개혁을 지연시키자 미군정 당국자는 1948년 3월 22일자 법령 제173호로서 귀속농지의 분배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귀속농지의 분배정책에 대하여 입법의원에서는 크게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군정당국자는 입법의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개소에 있었던 지방청의 지방망을 총동원하여 단시일 내에 그 관리농지를 분배하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분배지에 대한 가격평가방법과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농지가격 사정은 당해 토지 주생산물의 1년간 생산량의 3배의 현물로서 지불하되 생산량의 표준은 그 토지의 생산력표준과 과거의 생산업적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상환방법은 1년 생산량의 100분의 20씩을 현물로써 15년간 상환하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미군정 당국자의 분배 방식은 토지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미군정 당국자가 해방 직후부터 남한의 토지개혁에 열성적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계야말로 이 나라의 지주적 요구와 종국에 가서는 일체화되고 마는 점이라고 하겠다.3. 농지개혁법의 검토1) 농지개혁법의 검토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정부는 헌법 제86조의“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을 위한 법안작성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을 거듭하다 겨우 1949년 4월 27일 전문 6장 28조의 농지개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농지개혁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국회에서 심의의 졸속으로 수정이 무원칙하게 가해진 나머지 법조것이다.
Ⅰ. 序 論19세기 전반, 淸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는 장기간 누적되어 왔던 모순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서양과의 본격적인 접촉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래된 기독교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전통 가치관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혼란은 1842년 阿片戰爭의 패배 및 南京條約의 체결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상사회인 ‘天國’을 건설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군사?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이 바로 太平天國運動)이었다. 여성에 대한 정책 또한 이러한 정책에 포함되어, 남녀는 모두 皇上帝의 자녀이며 평등한 형제?자매라는, 전통적 봉건사회의 시각으로는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남녀가 평등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다.전통 중국사회에서는 男女를 「天?地」,「陽?陰」에 비유하여 男은 尊하고, 女는 卑한 존재로 인식하여 왔고, 대부분의 여성들 또한 여성의 ‘三從四德’)을 영원 불변의 생활원리로 받아들였던 까닭에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생활은 극히 非人間的?非人權的 상태에 처해 있었다. 歷代 王朝를 통하여 여성들이 중국의 실권을 장악하여 ‘女人天下’체제를 형성했던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전통사회 위에 잠시 부각된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했을 뿐 절대 다수의 부녀들은 儒敎理論을 배경으로 하는 남성들의 일방적인 가치체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여자의 행동규범이나 생활윤리는 모두 閨門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부녀는 남자의 부속물로서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孔子조차도 여자를 小人과 같은 존재로 인식했던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明末 이후 다수의 학자들이 여성의 지위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던 적이 있지만 태평천국운동 이전의 중국 여성들의 활동은 남존여비사상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태평천국은 이러한 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이것이 태평천국운동에서 만민평등을 주장하게 되었던 근본 배경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2. 社會?軍事的 요인上帝會는 광서지방의 客家)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태평천국을 이끌어간 洪秀全, 楊秀全, 楊輔淸 등이 객가이고, 이들에 추종된 태평군의 핵심 또한 모두가 객가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객가의 종족적 관습에서 특이한 점은 여자가 경작 등 일체의 노동을 도맡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발은 경작 노동에 알맞게 履物을 착용하지 않은 天足이었다. 이 천족을 赤足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부인들의 纏足이 宋代에 와서 이미 일반화 되었다고 할 때) 이 객가는 전족이 유행하기 이전에 벌써 외부 문화와 단절된 江西?福建의 산중에 이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더욱 강건한 체력으로 경작을 도맡아야 하는 산간생활에서는 비활동적이고 비생산적인 전족이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았고, 비록 그것이 폭발적으로 유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 질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객가인의 습속을 잘 나타낸 것으로,“중국의 纏足풍습은 그 유래가 깊으며 이것은 실로 문명의 병패였다. 그러나 객가의 婦女는 이러한 습관이 없었고, 객가인들 구역내의 부녀는 모두 天足으 로 남녀가 같이 노력하여, 女人 역시 생업에 종사했다. 전족은 부녀를 남성의 부속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는데 천백년 동안 객가의 부녀들은 독립적인 생활 정신을 길러, 남녀의 지위가 일찍부터 평등하였다.” )라고 표현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객가 부녀의 强健性과 獨立性을 보여주는 것이다.태평천국이 천족을 금지한 것은 초기 태평군에 호응한 廣西 여성들이 모두 천족으로 그 효율을 인식시켰지 때문이다. 평상시에 농경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된 강인한 체력과 노동력은 초기 태평천국 건설 과정에 매우 유용하였다. 그들은 전장에 나가 양식, 탄약, 무기 등을 운반하는 運糧築營之責을 맡았고 때로는 참전하기도 하였다.) 홍수전은 일찍이 이러한 여성의 능력과 천족이 효율성을 인정하여 그들을 조직에 편입시켰으며 전족한 부녀자들에게 放足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이에 근거한 시책이었다기보다는 유가사상을 기반으로 한 전통사회의 여성관, 즉 여성의 정절이나 三從之道 등을 강조하는 여성관과 부합되는 측면만을 부각시켜 홍수전 나름대로의 해석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결국 태평천국의 여성정책은 기독교의 여성관과 중국의 전통적인 봉건윤리 관념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1. 女官?女爵제도의 시행중국사상 婦女는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內朝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부녀의 任官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태평천국에서는 男官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女官을 두고 있다. 태평천국의 모든 제도는 군사화 되었는데 여관은 朝內官?軍中官?守土官?鄕官 등으로 구분되었다. 守土官?鄕官은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책임졌다. 朝內官은 軍師, 丞相, 將軍까지의 관직에 대한 총칭이었으며, 軍中官은 監軍, 軍師, 卒長, 管長 등의 관직을 칭하는 용어였다.朝內의 여관은 左?右에 군사 1명, 前?後에 副軍師 1명씩 두어 모두 4명의 군사가 있었다. 각 군사 밑에는 天?地?春?夏?秋?冬의 六官을 두어 각 관에 각각 正?副 丞相 2명씩 두어 모두 12승상이 있었다. 또한 女檢点 36명, 女將軍 40명을 두었다. 軍中의 女官은 女總制 40명, 女監軍 40명, 軍師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관은 軍師가 직접 卒將을 통솔하는데 1軍師가 25卒將을 거느려 卒將의 수는 4천에 이르렀다. 總制 이하의 軍中官은 女營?女館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태평천국 초기에는 여군의 작전을 통솔하였고, 그 후에는 주로 女館을 관리하거나 후방 노동의 가독에 충당되었다. 官中付의 女官 생활은 한가롭고 편하여 그 지위와 대우로 서로 비교되었던 까닭에 여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가한 생활은 상급 지위에 있는 여성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하급지위에 있는 여성들은 궁전수리 및 축성, 제방, 연못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였다.)여관제도와 더불어 女爵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대부분급한 상황에서 홍수전은 『天條書』제 7조에서,“천당의 자녀들은 남자에게는 男行이, 여자에게는 女行이 있으니 섞여서는 아 니 된다. 무릇 간음하는 남녀는 요괴라 불리는데 간음은 天條를 범하는 가장 큰 죄인 것이다. 사악한 눈으로 淫亂한 마음을 담아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 편을 흡연하는 것, 淫亂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들은 모두 天條를 범하는 것 이다.”)라 강조하고 있다.홍수전이 이때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문란한 남녀관계가 태평군의 혁명 규율을 어지럽히고 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투력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서 혁명 발전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평군은 金田起義 후 2년간 그 영향력을 확대, 강력한 통제력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엄명한 혁명규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남?녀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그 혁명규율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태평천국의 여군은 모두 女營에 편제되어 있었는데 전?후?좌?우?중군이 각각 8영으로 나뉘어져 총 40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영은 軍師 1명 , 卒將 25명,兩司馬 100명, 女兵 2500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태평군의 초기의 여군은 대부분 廣西 客家人들로 조직되었으며), 그 후 그들은 여군을 지휘하고 여영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태평천국은 여성들을 군사조직으로 편제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가토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남?여영의 엄격한 분리로 여성들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군기문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태평군이 초기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태평천국이 그 점령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포로가 된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武昌을 점령한 후 女營을 확충 편제하여 ‘女館’으로 개칭하였으며, 그 후 ‘여영’과 ‘여관’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여관의 부녀들에게는 그 재주와 능력을 고려하여 임무가 주어졌다. 그리고 강남 지역 출신의 纏足 부녀들에게는 族足을기여했던 태평천국의 또 하나의 시책은 전통사회의 남성 특권이었던 出妻, 즉 남성측의 부당한 이혼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이다.부부의 이혼에 관하여 태평천국은 성문화되지 않은 규정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태평천국은 청정부와 상반되어 일단 결혼하면 영원히 그 결합을 풀 수 없었 다. 따라서 중국에서 늘 있어 왔던 出妻의 풍속은 태평천국에서 허락되지 않 았다.”과거 중국에 있어서 出妻는 남자의 특권이었고, 婦女는 하는 수 없이 이혼 당할 수 밖에 없는 극히 비참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태평천국의 이같은 조치는 수천년 압박받았던 婦女에게 매우 유리한 작용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재혼을 허락함으로써 부녀의 ‘從一而終’, ‘不嫁二夫’의 편파적 정보관이나 禮敎)의 전통을 타파하고자하였다.“나는 어떤 女子가 그녀의 남편이 ‘滿妖’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 고 곧 길거리로 나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중략)… 따라 서 중국 婦女는 남편이 죽은 후의 재혼이 허락되었다.”라고 하여 태평천국 女性들의 재혼이 사실상 허락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전통사회의 一夫多妻制를 금지시키고 一夫一妻制를 시행하였다. 수천년전에 대항하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남성의 노리개로써 인식되었던 부녀의 인권을 크게 신장시키는 일대 조치였다.『勸世良言』의 “女子是天父所生, 平等子女”)라는 말은 바로 이 제도의 시행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남자에게는 男行이 있고, 여자에게는 女行이 있는 것이니 남성은 士農工商의 방법을 익히고, 여성은 針指中饋의 방법을 익혀야 하니 一夫一妻制는 당연한 것이다.”一夫一妻制는 남녀평등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 제도의 시행이 부녀자들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A.F.Lindley는 자신이 볼 때 ‘태평천국 사회제도 중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은 바로 부녀의 지위개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나아가 태평천국은 노비 사역과 娼妓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매우 엄격하게 다스렸다. Li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윤리강령 비교Ⅰ. 서론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지식과 기술과 가치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은 모두 개인적 특징과 성격, 개성 등을 모두 다르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좀 더 숙고하고, 성숙된 가치와 윤리를 가져지고 있으며, 확립시켜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회복지는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만들어지고 반포된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호주,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각국의 특성에 맞는 윤리강령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인 딜레마 해결과 그들의 가치관 확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윤리강령과 일본의 윤리강령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특히, 윤리강령 중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과 이중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각 나라의 가치를 알아 볼 것이다.Ⅱ. 본론1. 한국과 일본의 윤리강령한국일본윤리강령구성전문윤리기준(6장 46개 조항)사회복지사 선서전문윤리원칙윤리기준(4장 14개 조항)윤리기준구성사회복지사의기본적 윤리,클라이언트,동료, 사회, 기관,사회복지윤리위원회클라이언트, 기관,행정 및 사회, 전문직선포일2001.12.15 - 3차 개정1986.4.26 선언한국의 윤리강령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전문이 등장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윤리기준이 등장한다. 윤리 기준은 사회복지사로의 기본적 윤리기준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회복지사 선서’를 넣어 다른 나라와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일본의 윤리강령은 일본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86년 4월 26일 선언한 윤리강령을 사용하고 있다. 구성은 전문과 원칙,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 행정 및 사회와의 관계, 전문직으로서의 책무로 나뉘어져 있다.한국의 윤리강령과 일본의 윤리강령의 공통점은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차이점은 한국의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사회, 동료,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윤리기준을 구성하였고, 일본의 경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과 원칙 등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2. 한국과 일본 - 비밀보장1) 비밀보장이란?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한 비밀스런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치료 목적 외에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기도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인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클라이언트는 아마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비밀, 개인적 관심, 비사회적인 사회와 행동 등에 대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밀보장은 상당히 중요한 전문적 관계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2) 한국과 일본 윤리강령에 나타나는 비밀보장(1) 한국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 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6) 사회복지사는 문서 ? 사진 ?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 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일본クライエントとの 關係클라이언트와의 관계(クライエントの 秘密保持) ソ―シャルワ―カ―は, クライエントや 關係者から 事情を 聽取する 場合も, 業務遂行上 必要な 範圍にとどめ, プライバシ―保護のため クライエントに 關する 情報を 第三者に 提供してはならない. もし その 情報提供が クライエントや 公共の 利益のために 必要な 場合は, 本人と 識別できる 方法を 避け, できれば 本人の 承詔を 得なければならない.(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경우도 업무수행상 필요한 범위에만 그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 정보제공이 클라이언트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본인임이 식별될 수 있는 방법을 피하고, 가능하면 본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한국과 일본의 비밀 보장에 대한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한국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라는 윤리기준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비밀보장을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의 윤리강령보다 간략히 되어 있어, ‘클라이언트의 관계’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올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정보가 제공될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지만 두 나라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1986년에 만들어지고, 개정되지 않은 윤리강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현상들을 빼 놓고 있다. 일본의 윤리강령에 비해 한국의 윤리강령은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강령 역시 시대가 변화면서, 그 시대의 특정과 문화를 담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일본의 윤리 강령에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식별 될 수 있는 방법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한국 윤리강령에서는 정보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명하고 있지만, 일본의 윤리강령에서는 ‘가능하면 본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선택적 요소를 두어 강력히 실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3. 한국과 일본 - 이중관계1) 이중관계란?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된다.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1. 전문가로서의 자세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 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 는 안된다.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의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1. 슈퍼바이저1)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사가 생활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는 장소이므로 전문가 역할 이외에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기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이중관계가 발생한다.이러한 이중 관계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이용하며 전문적인 관계를 방해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2) 한국과 일본 윤리강령에 나타나는 이중관계(1) 한국(2) 일본クライエントとの 關係클라이언트와의 관계(クライエントの 利益の 優先) ソ―ンャルワ―カ―は, 職務の 遂行に 際して, クライエントに 對する サ―ビスを 最優先に 考え, 自己の 私的な 利益の ために 利用する ことが あっては ならない. また, 專門職業上の 知識や 技術が, 非人閒的な 目的に 利用されないよう 自戒する 必要が ある.(클라이언트의 이익의 우선) 사회복지사는 직무수행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문직업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비인간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專門職としての 責務전문직으로서의 책무(職務內容の 周知 徹底) ソ―シャルワ―カ―は, 社會福祉の 向上を 目ざす 專門職の 業務や 內容を 一般社會に 周知させるよう 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 場合, 公的な 場での 發言が 個人としての ものか, 專門職としての 立場による ものかを 明確に する 必要が ある.(직무 내용의 주지 철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직의 업무나 내용을 일반 사회에 주지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이 개인자격으로서인지 전문직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의 전개과정1. 머리말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길고 긴 한국전쟁은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부터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까지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고 구분이 가능하겠으나 전쟁국면의 양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제 1국면(1950년 6월 25일~9월 중순) : 북한 인민군의 공세기제 2국면(1950년 9월 중순~11월 하순) : 유엔의 공세기제 3국면(1950년 11월 하순~51년 1월 말) : 북한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공세기제 4국면(1951년 2월~6월 말) : 전선의 교착기제 5국면(1951년 7월~53년 7월) : 휴전협상과 소모전기2. 제 1국면(1950년 6월 25일~9월 중순) : 북한 인민군의 공세기1) 전쟁의 발발과 북한 인민군의 초기 공세한국전쟁의 제 1국면은 전쟁의 발발에서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될 때까지의 북한 인민군의 공세기를 말한다. 6월 25일 새벽 4시경 옹진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은 인민군의 1/2만을 투입하는 등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공격만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로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개전초의 북한군의 남진방향은 서부전선과 중동부전선의 두 방향으로 제 1군단은 서울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6월 27일 북한군은 이미 서울의 미아리고개에 도달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그때까지 ‘수도서울 사수’, ‘북진통일임박’을 반복하며, 자신들은 이미 서울을 벗어나 대전으로 도망, 민중을 기만하고 있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반민중정책의 표본은 한강대교 폭파사건이다.한편 북한군 제 1군단은 서울에 진주한 후 국회소집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이 남한지역에 대한 일시점령을 목표로 총력전을 준비했다면 후퇴하는 이승만 정부를 쫓아 급속한 추격전을 전개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서울점령 직후 서울에 체류하면서 통일정부 수립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신속한 남하로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북한군은 결국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추격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남한군은 계속 후퇴하면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좌익세력, 정치범 등을 무제한저긍로 처단함으로써 내부의 혁명세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하였다.2) 미국의 개입과 작전지휘권 장악한국전쟁은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최초의 성격 그대로 한반도내의 국지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것이 한국의 내부문제임을 강조하여 불개입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미국만은 예외였다. 즉각적인 개입을 결정했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과 반미주의 움직임을 소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매도하고, 반소?반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대응하였다. 그들은 참전명분은 ① 소련에 의한 더 큰 침략행위의 억제, ② 미국의 위신유지, ③ 유엔의 권위 유지, ④ 젠 세계 반공세력의 약화 방지였고, 북한의 군사행동을 소련의 세계공산화전략으로 간주하여 모든 정책을 대소전략?소련저지의 명분에서 결정했다.미국은 서유럽국가들을 끌어들이고 미국의 철저한 거수기인 유엔을 동원하여 정당화의 외피를 쓸 수 있었다. 미국의 개입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 1년만의 재진주를 의미하며, 사실상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국내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일소하고, 사회주의권에 대한 석권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호의 기회였던 것이다.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병력을 투입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국가체제를 전시동원체제로 바꾸고, 방송의 논조도 이승만에 대한 공격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초점이 바뀌었다.뿐만 아니라 미군은 남한군의 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게 되어 북한군 대 미군의 대결의 모습으로 전환되었다.3) 인민군의 남진과 낙동강전선에서의 대치북한군은 한강 이남으로 진출할 무렵 그리고 미군의 개입이 명확해진 뒤 전투부대를 재편성하여 본격적인 추격전쟁이 시작되었다.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미 제 24 사단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 교전을 벌였으나 참패하였다.7월 말, 북한군은 부산과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남한 지역의 90%를 점령하여 곧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하동-거창-기천-함양-안동-영덕을 잇는 선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8월 들어 북한군은 총력을 기울여 결정적 승리를 위한 최후 공세를 시도했으나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완강하게 버티는 유엔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3. 제 2국면(1950년 9월 중순~11월 하순) : 유엔의 공세기1) 유엔군의 반격한국전쟁의 제 2국면은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전세가 역전된 이후 중국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후퇴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미군과 남한군의 공세기가 이에 해당된다.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이미 지상전에서 방어적 공세로 이전하고 있었으며, 반격을 위해 미 극동공군과 미 극동해군을 유엔군사령부에 편입시키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고, 남한군 역시 꾸준한 병력을 확충하여 2개의 사단을 새로이 창설하였다.그러나 북한군은 유엔군의 반격 준비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군의 고의적인 허위선전으로 판단, 그들은 오히려 경인지구에 배치되었던 대전차포연대와 보병연대, 보병사단을 낙동강전선으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는 ① 인천항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 ② 북한군의 강력한 공세로 낙동강전선 유지에도 힘겨운 유엔군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할 만큼의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 ③ 부산만 남은 상태에서 낙동강 저지선을 돌파하고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조국통일 달성의 목표 때문이었다.2) 인천상륙작전과 전세의 역전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19일 서울 탈환작전을 개시하여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낙동강 방어선과 견인전선 사이에 인민군을 고립시킬 수 있었다. 9월 23일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역추격전으로 돌입하였다.북한군이 퇴각하자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는 북한군에 협력하였던 자들에 대한 무제한의 처단이 자행되었고, 북한군 역시 후퇴하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동분자들에 대한 살상행위를 서슴지 않았다.3) 38선 북진과 미국의 확전전쟁최초의 개입 명분은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 즉 전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한 38선 회복에 그치지 않고 무력에 의하여 한국을 통일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미국은 “38선에서의 인위적 분할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은 없을 것”이며, “만일 할 수 있다면 만주와 시베리아 국경까지 진군을 계속하여 ‘유엔 감시 아래 전 한국 총선거’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1947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해오던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목표였던 것이다.10월 1일 맥아더는 김일성에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한국군이 38선을 넘고, 10월 7일 미군이 38선을 넘었다. 맥아더는 중국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전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으나, 사실상 미군의 38선 진격이야말로 한국전쟁을 새로운 전쟁으로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다.중국은 주은래를 통해 “만약 유엔군이 북진한다면 중국은 국경을 넘어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의 국경으로의 진격은 신생 중국공산정권에게 사활적 위기위식을 느끼게 했으며, 실제로 미국은 만주 폭격과 함께 중국본토 공격을 구상하기도 했었다.결국 10월 말 국경 전투현장에서 중국군이 등장하였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국제전으로 변전되었다.4. 제 3국면(1950년 11월 하순~51년 1월 말) : 북한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공세기한국전쟁의 제 3국면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미군과 남한군이 전면적으로 퇴각하게 되는 1950년 11월 말부터 51년 1월 말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고착화될 때까지의 기간이다.1) 중국군의 참전배경과 원인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군의 국경부근으로의 진격이 자국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중국은 당시 미군과 장개석군대의 양면공격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최후의 순간까지도 미군이 38선을 넘지 않는다면, 즉 한국군만 38선을 넘는다면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자제하다가 국가수호를 위한 최후의 승부수로 참전하였던 것이다. ②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였다. 한국전의 참전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가 그들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을 제고하고 그의 신임을 얻는 데 있었다.③ 북한에 대한 보은, 또는 사회주의 연대성의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원’이상을 시도한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은 자국군대가 북한 지역을 회복하고 38선 이남으로 진격하지 않고, 추격정지 명령을 내려 더 이상의 진격을 중지했다.④ 중국 국내문제와의 관련성이다. 당시 중국은 비록 혁명이 성공하기는 했으나 아직 본토 곳곳에는 국민당의 잔류부대, 세력이 남아 있었으며, 반혁명세력의 저항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다. 모택동은 한국전쟁을 통해 일거에 극복하고 혁명을 촉진시키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2) 중국군의 참전과 전세의 재역전1950년 10월 19일부터 한만 국경선을 넘기 시작한 중국군은 약 18만 명에 이른다. 청천강 연변까지 남하한 중국은 11월 7일 갑자기 퇴각하기 시작했고, 퇴각하는 중국군을 따라 한국군과 미국은 진격을 하였다. 11월 24일 종전을 위한 최종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이 수립되었고, 24일 아침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순식간에 100km를 진격하였다. 그러나 11월 25일 도처에서 중국군이 출현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중국군의 유인작전이었던 것이다. 끝없는 폭격에도 밀려드는 중국군의 공격을 남한군과 미군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동원한 인해전술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 시점의 유엔군의 병력은 공산군의 병력보다도 더 많았다.중국군의 공세로 11월 28일 유엔군사령부에서는 긴급비상작전회의가 개최되어 대응전략을 숙의한 끝에 철수가 결정되었다.
◎ 조선의 신도시, 화성(華城)1. 들어가는 말200년 전,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한양 남쪽 100리에 있는 수원에 “화성(華城)”이라는 6km에 달하는 성곽을 축조하였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다. 자족적인 신도시로서의 제반시설이 함께 갖추어진 생활공간이었으며, 화성성역(華城城役)은 주변 자연환경까지도 고려한 차원 높은 도시건설 사업이었다.즉, 화성(華城)은 조선의 역량이 총동원되어 투입되었던, 그리고 정조와 당대인들의 아름다운 꿈과 원대한 구상, 세련된 문화 수준, 당대의 시대의 변화과정의 방향성과 정치적 상황들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2. 화성(華城) 축성 동기화성은 조선조 제 22대 정조대왕의 부친 사도세자가 당쟁으로 인하여 뒤주 속에서 참혹하제 죽임을 당한 것을 슬피 생각하다 1789년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으로 지목된 수원 남쪽 화산으로 천봉한 것을 계기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을 모신 수원을 이상적인 신도시로 건설하고자 영조 18년 정월부터 20년 8월까지 2년 동안 성곽을 축성하게 하였다.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미흡하다.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계의 시파와 벽파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정조는 탕평책을 써서 갈등을 무마하려 했으나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벽파의 세력을 간단히 약화 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조는 규장각의 설치, 탕평책의 시행 등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시파를 대거 기용하였다. 또한 사도 세자의 천봉과 그에 따른 수원부의 이전, 그리고 화성 축성 과정에서 시파만을 활용 함으로써 벽파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정조대왕이 수원을 단순히 선치의 무덤에 가까이에 있는 고을로만 생각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그리고 새로운 터전에 고을을 만들고 주민을 이주시켜 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경제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그 외에도 수도 남쪽의 국방의 요새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3. 새로운 도시관조선 초기, 나라의 중앙에서는 지방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방도시를 일정한 원칙 아래 재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중앙에서 정한 유교적인 예의 질서에 따라서 도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도시는 가급적 하나의 주산을 두었으며 관청은 주산 아래 남향으로 배치되었고, 그 앞에는 동서 방향으로 도로를 두었다. 관청의 으뜸은 객사였다. 객사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졌으며 고을 수령이 이곳에서 절을 올렸다. 관청의 좌향, 즉 건문의 앉은 방향은 왕이 북쪽을 등지고 남면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대신 집행하기 위해 남향을 하였다.수원의 경우도 도시의 기본적인 구성은 조선 초기부터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 계승했다. 팔달산이라는 주산을 뒤에 두고 그 아래 관청을 배치했으며, 관청 앞 직각 방향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향교와 사직단, 여단과 성황단을 모두 일정한 원칙 아래 배열했다.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신도시 수원이 종래 도시와 다른 점은 도시 전체의 좌향이 남향이 아니고 동향이라는 데 있다. 특히 관청이 동향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관청과 직각방향으로 형성되는 도로는 자연히 남북 방향으로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도시가 남향을 하고 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놓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다. 그 결과 서울과 삼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수원을 새로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서울과 삼남을 연결하는 도로였다.4. 화성(華城) 축성 계획임진왜란을 겪고 난 조선은 방어체제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성곽의 방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의 재상, 유성룡은 [징비록]이란 책을 서술하여 전란 중에 느낀 개선점을 서술 하였는데, 상당수가 성곽에 대한 것으로 치성과 옹성을 반드시 갖출 것을 역설하였다.이러한 이유로 다산은 성의 규모를 적절한 크기로 줄이고, 벽에 방어시설을 가득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읍성과는 크게 달랐다. 종래의 읍성은 주민을 모두 수용하는 긴 성벽이 늘어서 있는 대신 성벽 자체에는 방어 시설의 거의 없었다. 전쟁을 대비하기 보다는 평상시의 주민 통제 의도가 컸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정조는 왜 특별한 경험도 없던 다산을 등용한 것일까? 정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정조의 바램은 종래의 성곽과는 차별된 새로운 모습의 성곽이었을 것이다. 종래와 같은 군사적, 행정적 명령을 수행하면서 활발한 상업활동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개념의 경제적 도시였기 때문이다. 다산은 성의 규모를 줄이고, 방어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뿐 아니라 유사시에도 성을 방어 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결과이다. 전쟁 발생시 과거처럼 읍성을 버리고 산성으로 대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산의 계획은 실제 축성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지형조건에 따라 성벽 길이가 좀 더 늘어나고 방어 시설의 종류나 설치의 위치가 달라졌지만, 새로운 기계 장비들도 공사 과정에서 직접 투입되었다.5. 다산의 축성 계획안다산은 화성의 성곽을 위해서 8가지 축성 방안과 함께 성곽에 설치할 새로운 시설물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산이 구상한 8가지 축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① 성의 치수 : 성의 둘레는 3천 600보(步)로 하고 성벽 높이는 2장(丈) 5척(尺)② 축성 재료 : 벽돌성이나 토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벽돌을 굽는데 익숙하지 않고, 토성은 겉에 회를 바른다고 하지만 흙과 회는 서로 달라붙지 않아서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돌로 성을 쌓아야 한다.③ 참호(성벽 아래 못) : 성 쌓을 때는 안과 밖을 두 겹으로 쌓은 협축(來築)이 최선이지만 이런 방법에 능하지 못하다. 안쪽 성은 산에 의지하고 평지는 흙을 높여야 하는데 이 흙은 호를 파서 얻을 수 있다.④ 기초다지기 : 냇가에 흰 조약들이 많으므로 이를 캐내어 쓴다. 구덩이를 넓이 1장, 깊이 4척 정도로 하여 얼지 않도록 한다.⑤ 돌뜨기 : 돌은 산에서 다듬어서 무게를 밀고 실어 나르는 데 편하게 한다. 돌 등급을 메겨 깎고 자르는데 규제가 있게 하며 큰 것은 한 덩이에 한 차, 그 다음은 두 덩이에 한 차, 작은 것은 세 덩이 혹은 네 덩이에 한 차로 날라서 성 1보를 쌓는데 일정한 용량을 공급하도록 한다. 큰 돌은 하층에, 중간 돌은 중층에, 작은 돌은 상층에 놓는다.⑥ 길 닦기 : 장차 수레가 디니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⑦ 수레 만들기 : 새로 유형거(游衡車)라는 수레를 고안해서 쓰도록 한다.⑧ 성벽의 제도 : 성이 무너지는 것은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성의 높이와 두께를 3등분하여 성을 쌓을 때 아래 3분의 2까지는 점점 밖으로 넓히는 듯이 하되 매 층의 3차를 3푼쯤 한다. 이렇게 하면 성의 전체 모양이 가운데쯤이 약간 굽은 듯이 보여 마치 홀(忽)과 같은 모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