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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 재무행정
    예산심의의 특징1. 예산수정의 권한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2.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관계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으나 상임위가 삭감한 내용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이 종래와는 다른 점이다.3. 예산과 법률의 관계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되며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으며, 그 관계에는 몇 가지 규율이 있다.① 세입의 변동이 예측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심사 할 수 없다.②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부수법안만을 처리할 수 있다.③ 재정이 소요되는 법령안 을 제.개정할 때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외국은 의무화되어있음)4. 예산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예산이 법률형식으로 통과되는 경우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률이 아닌 예산형식으로 통과 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1. 예산의 이용과 전용① 예산의 이용 : 각 기관, 장, 관, 항 간의 상호융통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뜻한다.② 예산의 전용 : 세항, 목간의 상호융통(행정과목의 상호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2. 예산의 이체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그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 예산의 이월당해 회계연도 일정액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① 명시이월 : 회계연도 내에 처리 못할 것을 미리 예측된 경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② 사고이월 :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 경비이다.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는 반드시 기획예산처를 통해 사용되지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소관별 지출항복에 있는 예비금은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5. 계속비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6.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의 집행과 별개로 국회에서 의결한다.7. 수입대체 경비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한다. (예, 여권 발급 경비)그 외에도 추가경정예산, 수입지출의 특례, 총액예산, 회계연도 전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새로운 회계검사의 흐름1. 회계검사의기준정전의 합법성 위주에서 최근 3E를 추가,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경제성은 투입되는 자원의 경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정도를 지칭한다.2. 회계검사의 대상종전에는 회계검사에 국한 되었는데 최근에는 업무감사와 정책검사 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3. 책임확보측면종전에는 회계상의 책임에 한정하여 추궁한데 반해, 최근에는 관리책임과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책임까지도 포함하여 추궁한다.4. 회계검사 기능면종전에는 적발기능. 비판적기능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관리기법,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적 기능과 검사결과를 계획 및 집행단계에 환류하는 환류기능이 강조되고 있다.5. 전산감사 확대컴퓨터 통신이 발달되고 이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전산감사가 도입,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예산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및 형태1. 소비자, 절약자, 수문장예산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역할을 예산산출 결과와 연계 시켜 살펴보면 소비자, 절약자, 수문자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① 소비자 : 증액 지향적 형태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수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유형으로 주된 업무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사업 지향적 성향을 보여준다. 사업도 치우치지 않고 두 측면 모두 고려하는 유형으로 사업과 재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성향르 지니며 균형 지향적 예산 형태를 보여준다.2. 전문직업적 역할과 정치적 역할전문직업주의는 해당분야에서의 특정문제나 고곡을 다룰 때에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산 과정상에서 지엽주의 및 관심분야의 협소성을 초래한다. 이것은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의 예산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따라서 그러한 전문성을 통합하고 그들 간에 차별을 하기위해 광의의 관점을 가진 통합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정치적 역할이다.결산측면에서의 총체주의총체주의적 예산 결정은 한마디로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파레토최적을 실현하는 예산배분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거시적배분과 미시적배분의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1. 거시적 배분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배분으로 예산의 적정규모와 관련된 배분이다.총체주의에서는 사회후생 함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공공재와 민간재 간의 사회무차별곡선과 사회후생곡선이 접하는 점(E)에서 적정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때 E점은 사회균형, 적정예산규모는 OZ이다.2. 미시적 배분 (사업단위간 자원배분)주어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기능 또는 사업 간의 자금 배분으로,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 하도록 재화와 소비량을 결정하는 “한계효용균등의 원리”가 적용된다.각 기능 또는 사업에 지출되는 최종 1원으로부터 얻는 효용(후생)이 균등하도록 예산을 배분 할 때 예산 배분을 통한 사후후생이 극대화된다.총체주의의 한계1. 완전한 지식과 정보의 가정의 가정을 하고 있다.실제로 예산을 결정하는 데에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비용의 과다, 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대안의 탐색과 정확한 예측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2. 해결할 문제나 달성할 목표가 명백히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그러나 문제가 명백히 주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3.과 정보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여 예산과정의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 다루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윌다브스키는 예산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점증주의적인 규칙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이는 복잡성에 직면하게 되면 예산 결정자들은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단순화하거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예산결정의 복잡성을 다루는 “계산의 보조수단” 이라고 부르는데 그 행태는 다음과 같다.① 예산결정은 경험적이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② 예산결정은 단순화 된다 - 복잡성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로 단순한 항목으로 대체해서 이용하는 것이다.③ 예산 관료는 만족화 기준을 사용한다. -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여 최악을 피한다.④ 예산결정은 점증적이다. - 약간의 변화를 추구한다.2. 거시적 과정 : 상호조정(조직의 관계)미시적 과정이 개인적 차원의 결정과정이라면, 거시적 과정은 정책결정체제에서의 결정 과정을 의미한다.예산결정은 이미 정해진 결정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준자율적 의사결정점(분절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할적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점증주의를 분할적 점증주의라고 부르고 있다.여기서의 상호조정이란 예산결정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것은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예산은 관료, 정치인, 유권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체들 간의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본다.결산(산출)측면에서의 점증주의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는 예산의 “소폭적 변화“라는 점증성으로 표현 할 수 있다.이때 얼마만큼의 변화를 소폭의 변화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점증성을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점증성의 정도는 윌다브스키는 30%이내를 점증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왜 10% 또는 30%가 소폭의 판단기준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다음 점증성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총예산 규모 : 점증적총예산 규모 차 만큼은 획득 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2. 기관간 관계 : 선형적?안정적→점증적결과예산결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선형 결정규칙은 예산 결정과정이 안정적임을 입증한다.안정적인 예산결정 과정이란 개별적인 배분 결정이 충분히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간의 상충관계는 단지 내적일 뿐이고 갈등은 최소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예산결정과정의 선형성과 안정성은 예산 산출의 점증적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3. 사업별 예산 : 비점증적과정이 점증적이면 결과도 점증적으로 나오는 밀접한 연관은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액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인 제도이다.또한 업무 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시도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는 제도이다.1. 예산편성 방법사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의 비용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점이 특징이다.① 업무단위의 개발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인 업무단위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활동과 최종 산물로 이루어진다.업무단위는 가능한 계량화 되어야 하고 표준화 되어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동질성, 계산가능성, 영속성이 있어야 하며 완결된 업무를 표시해야 한다.② 예산액의 산정방법업무단위가 개발되면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는 것인데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정 할 수 있다.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여기서 단위 원가는 업무단위 1단위를 산출 도는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업무량은 업무단위로 측정한 단위 수를 말한다.단위 원가는 예산편성의 효율성, 업무량은 효과성과 관련 있다,단위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데 기여하고 업무량은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성의 측정 지표가 된다.2. 성과.
    학교| 2004.12.13| 5페이지| 1,5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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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례 사회학] 여성의 사회적지위
    여성의 사회적지위 (경제활동)?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특히 여성 노동력의 참여는 지난 20­30여 년 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취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최근에는 취업을 여성의 자립적 삶을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하는 의식이 높아져 빈곤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여성이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결혼 연령의 상승, 자녀수의 감소, 가전제품의 보편화 등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단축 등의 요인으로 여성의 생산 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빈부 격차의 확대, 늘어만 가는 기본적 생계 필수품의 구입, 막대한 교육비와 세금 지출이라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층 여성은 물론 중산층 여성들도 경제적 필요에 따라 취업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의식도 점점 높아져 여성들의 취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그러나 이 같은 여성 취업의 양적인증대가 곧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업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겪는 일반적 착취뿐만 아니라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 불리한 고용조건, 불평등한 사회적대우 등의 차별을 경험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차별과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병행이라는 이중부담의 고통이 따르고 있다.자본주의 발전의 산업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점차 다양해졌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취업 양상이 순조롭거나 정상적이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선진국에 비해 급격한 산업화가 낳은 여성 노동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문제가 여성 노동자의 수적 증대와 더불어 함께 진행되어 온 것이인 개정내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육아휴직의 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에게도 확장한 것이다. 즉 이러한 개정을 통해 여성고용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육아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2) 여성발전기본법동법은 사회전반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녀평등을 종합적으로 유도하는 여성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동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공직참여, 고용평등과 복지증진,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3) 영유아보육법동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1990년 12월에 제정된 것이다.즉, 이 법은 기혼여성의 취업 기타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아동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사회나 국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고조되면서 종래 탁아 관계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탁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사회에서 법의 주요한 역할 내지 기능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촉구, 선도하는 것이다.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법제도의 변화 역시 이와 같은 법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이 사회구성원의 인식 내지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법의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다. 그러므로 불충분한 입법은 이를 보완하고, 발전된 입법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 상황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이를 개하고 있다. '화이트 칼라'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는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의 대행자로서 비교적 보수가 높고 안정된 직업이었다.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과 업무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따라 사무직 노동은 일의 전체적인 구상과 기획을 담당하는 분야와 문서 정리, 연락, 보관 등을 하는 단순 보조 업무로 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무직 노동은 일부 고급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단순 반복적 업무를 주로 맡는 대량의 하위 단순 사무직 노동으로 변화하였는데 자본가와 기업주들은 이와 같은 부문이 저렴한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였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전체 사무직 종사자의 75% 이상이 여성이며, 앞으로 이 부문에서 여성의 상대적 비율은 90%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직종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원 감독자나 관리원 등 비교적 상위 사무직의 비율은 매우 낮고 경리와 출납원, 타자원 등 단순 하위 사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사무직 여성들은 타이핑, 복사, 문서와 장부 정리, 전화 받기, 은행 심부름, 팩스 보내기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하거나 사무실 청소 및 미화, 남자 동료와 상사의 보조나 심부름 등 업무와는 무관한 회사의 각종 잡무를 담당한다. 즉 사무직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사무직 상급자 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분절화된 단순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야 한다고 간주되어 온 잡일들을 '사무실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사무직 여성은 미혼이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입사할 때 연령 제한을 받기도 하고 업무 능력보다는 외모 등이 취업을 위한 우선 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학생들은 이런 채용 기준 때문에 업무 자체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외모를 가꾸고, 다이어트나 성형 수술을 하는 등 부차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사무직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강요당하기도 한다.2) 저임금과 차별임금여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차별은 저임금 각종 성폭행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교육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제한되고 모성 보호를 비롯한 각종 혜택의 실질적으로 누리기 힘들다.3) 차별적인 고용관행취업중인 여성들은 다양한 고용 차별 관행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다. 여성들에게는 거의 승진과 승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고졸 또는 대졸 남녀가 함께 취업한 경우 4­5년 정도 있으면 남성은 승진하여 직위나 보수, 기타 대우 조건이 나아지는 반면 여성은 사무직의 경우 서류 작성, 보관 관리 업무 등 단순노동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진과 배치 등에서 여성들의 차별 대우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퇴직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의 양립, 즉 이중 노동 문제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에 참여할 때도 당연하게 가사 노동 역할을 요구받으며, 때로는 취업 여성이 가사 노동을 조금만 등한시해도 여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받기도 한다.3.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동안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차별적인 법?제도의 정비, 평등의식 확산등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그러나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따라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계승하고 향수 5년간 정책환경에 대한 충분한 전망을 통해 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이는 여성수요증대◈가부장적 사회문화 및 제도존속◈역차별 피해정서 확산◈고용불안정과 여성빈곤 확대◈정책과정에 성인지적 관점부족◈여성계층간 차이심화와 양극화1) 정책비전과 목표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21세기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동반자적이고 발전지향적 관계를 지향한다.따라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하며 공존하는 사회관계 형성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노령화, 지식기반사외에서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의 전제 조건. 여성인적자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의 기본능력과 소양을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는 정책의 성평등성 제고 및 사회 각 부문의 남녀동반자 관계형성에 필수적임. 정치, 행정 등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조치 실시 등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민주사회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사회적 약자와 인 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 공과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2) 정책과제▶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성주류화는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성관점을 모든 정책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과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행동강령에 수용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정부는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여성부 신설 등 여성정책 추진제계를 강화하고 성별분리통계의 구축,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교육 강화 등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등.
    사회과학| 2004.12.07| 8페이지| 1,000원| 조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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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NGO]성매매특별법과NGO활동
    성매매특별법제정에 대한 NGO 활동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대한 NGO 활동Ⅰ. 서론미 군정하에 있던 과도정부는 1947년 법률을 제정, 일제시대의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매춘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매춘을 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부 수립 이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제3공화국 초기인 61년 11월. 군사정부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윤락 행위자와 상대자를 벌금 3만환 이하나 구류 또는 과료, 윤락 알선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간음목적 약취유인, 부녀 매매죄 등 인신매매 사범 등에 대한 처벌규정만 형법에 있었다.당시 정부는 윤락업소가 몰려 있던 서울역. 이태원 등 79개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보다는 선도 위주의 정책을 폈다. 하지만 ''윤락''(타락해서 몸을 판다는 뜻)이라는 개념 자체에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윤락행위방지법은 95년 1월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대상도 세분화되는 등 대폭 개정됐다. 벌금이나 구류. 과료밖에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법정형에 징역형(1년 이하)이 추가됐고, 업주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졌다.그러나 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설사 단속에 적발돼도 위반자 대부분이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발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의 윤락 알선을 처벌하는 ''풍속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른바 원조교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지난달 23일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나 인신매매. 폭행. 감금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또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사실이다. 돈을 받고 창살 없는 감옥인 유곽에 인신매매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성매매가 있는 곳에 인신매매가 있다는 공식을 성립시켜 주는 듯싶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폐창운동은 일본을 거쳐 20년대 한국의 폐창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여성단체와 감리교에서 주축이 되어 이 운동을 펼쳐 나갔는데 그 결과는 창기의 하루만의 외출은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 운동의 성과는 마무리되어진다. 1931년부터 15년 간 전쟁기에는 군대가 있으면 창기가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다. 이후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나 공창에서 근로케 한다는 제도가 한반도에도 나타나게 된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오랜 동안의 이슈화 된 '정신대 문제'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 점령 기간 내내 이루어진 것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성매매의 흔적은 아직도 우리에게 굴레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말할 수 없는 매커니즘이 숨겨져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 매커니즘은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서로의 역할과 사람의 교체가 있은 후에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 해방이후 공창은 미군정에 의하여 폐지되어진다. 1947년 11월 14일, 입법의원이 제정하고 군정장관이 인준한 형식을 취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 7호로서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공포된다. 이 법령 내용은 상당히 의욕적이고도 과감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법령은 무엇보다도 공창의 불법화 조치와 이를 찾는 실수요자 모두에게 혐의를 부과할 수 있는 쌍벌 조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었다. 이 법은 발포 3개월 후인 1948년 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 법령이 공포?시행된 지 만 1개월이 지난 1948년 3월 19일, 미 군정장관 윌리암은 행정명령 제16호를 발포함으로써 공창제도의 불법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재천명한다. 이로써 한국에서 '제도로서의 공창'은 완전히 그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사중이며 하루동안에 화대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성매매 르뽀 기사를 보면 성매매의 유형과 확산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강남 룸살롱 거리의 새벽은 또 다른 성매매시장을 만들었다. 심야영업이 완전히 끝난 24일 새벽 3-4시께. 욕망의 분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여자가 있었다.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사이. "아저씨 택시값 보다 싸요"라고 말하고 옷깃을 잡는다. 적당히 흥정을 마치고 짝짓기를 한 뒤 택시를 탄다. 강남구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연립주택 반지하방이 삶의 터전이다. 공창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공창 대우를 받고 있는 곳은 많다. 부산의 완월동, 대구의 자갈마당, 인천의 옐로우 하우스 등등.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그러나 이런 행정구역상의 이름보다는 미아리 텍사스로 널리 알려진 곳. 천호동 423번지와 함께 술과 쇼가 곁들여져 매성매매가 이루어진다. 미아리는 1백10여 업소가, 천호동은 1백30여 업소가 영업을 한다. 한집에 여자가 많으면 10~20명, 평균은 6~7명"이상과 같은 성매매의 유형과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우리사회의 성매매는 이미 산업형 성매매의 과잉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성매매와 성적 서비스의 대규모 공급체계 아래서도 우리사회엔 여전히 인신매매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규모 성적 서비스공급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는 성매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현재 전국적으로 415,000여개의 향락업소가 있다. 이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수는 대략 658,000여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대략 658,000여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90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40여만개의 식품공중접객업소 중에 절반에 가까운 17만 1천여개의 업소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가임여성(15~45세)13명당 1명이 매춘부라는 의미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落)이라는 말은 ‘스스로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는 뜻이다. 성매매의 책임을 성매매여성에게 두고 있는 개념이다. 또 각 조항에서 ‘윤락행위를 한 자’와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성을 산 사람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법률용어 자체가 성매매와 관련한 문제들을 개별여성의 타락으로 정의하고 있어 업주나 포주, 중간알선자들의 범죄를 감추는 모순된 구실을 하기도 한다.따라서 오래 전부터 매성매매지역 현장 활동가들은 ‘윤락’ 대신 ‘성매매’를 ‘상대방’ 대신 ‘성을 사는 자’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창해왔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이나 올 2월에 알려진 충북 청원군 노예성매매사건을 거치며 ‘성을 판사람’ 대신 ‘성매매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성매매업소 여성 4명 중 3명은 일상적인 감금·성폭행·폭행·갈취·인신매매의 위협에 처해 있고, 이들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수렁은 스스로의 타락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을 판자는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보는 업주나 포주 등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여성부와 법무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마련한 ‘성매매알선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시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위주체에 대한 처벌형태를 달리하는 이 개정안은 성매매알선자인 업주나 포주, 핌프의 경우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성매매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 성을 산 사람은 처벌하되 선고·집행유예 시 성교육과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성을 판 사람은 처벌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위탁처분을 내려 상담과 직업교육 등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부는 이 시안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7월5일 열린 공청회도 그 과정의 하나였다.2)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돈'에서 오는 잘못된 소비문화를 들 수 있다. 경제가 급속도로고 작성되었고, 또 다른 김아무개(26)씨가 3천 만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현금보관각서는 ?보관증을 제시할 때는 이유 없이 당일 변제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때는 민 ? 형사상 어떤 처벌도 감수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Ⅱ. 성매매특별방지법에 대한 NGO 활동1.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의 과정1) 간략한 개요성매매방지법제정 운동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과 전국 회원단체들이 주도하였는데, 전국 시도별 14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운동은 성매매방지법 입법활동, 사회여론화활동, 교육활동, 성매매사건대응활동, 연구 및 국제연대 활동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입법활동은 성매매특위법안팀을 구성하여 의원발의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청원함으로써 의원입법으로 발의토록 추동하였다. 성매매 사건 대응활동으로는 군산 대명동 매춘여성 화재참사 관련 포주 및 관계 공무원을 공동 고발하여 손해배상토록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2002년 1월 29일 다시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여 성매매근절과 화재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촉구 및 규탄대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국가 대상 손배소송을 접수시켰다. 이외에 성매매 없는 건강 사회 만들기 여성캠페인 및 여성인권콘서트를 각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주최하였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6,152명이 서명토록 하였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교육은 회원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대중들을 위한 선전 홍보활동은 스티커, 캠페인텍, 인권지침서, 전단, 소책자,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 홍보활동의 결과 성매매 실태를 알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확산토록 하였다.이러한 운동의 흐름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해온 새움터, 한소리회, 그리고 여성연합 등 여성운동단체는 2001년 11월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을
    사회과학| 2004.11.16| 19페이지| 2,000원| 조회(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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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청년실업 평가A좋아요
    저는 요즘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청년실업이 어떻게 해서 발행하게 되었고,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청년실업문제의 원인현재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은 대략 3가지로 나눠볼수가 있는데 그 중 첫번째로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임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고 둘째로는 현재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직장'이라는 수요자에 적합한 인재를 생산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교육으로 전문적인 직업인이 아닌 '글만 외울줄 아는 학자'를 생산시키는 공교육의 부제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청년실업 문제의 주체라고도 말할수 있는 졸업생들의 힘든 일 기피로 인한 직장 수급의 불균형을 들수가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아래와 같다.1.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 수요의 위축-> 현재 청년실업문제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라고 볼수가 있다.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 1994년~1996년사이의 호황기에 보였던 기업들의 고용 패턴인'일정 규격에 맞춘 인재를 대량으로'가 아닌 고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황기때와 보였던 고용 패턴과 정 반대인 '출중한 인재를 소량으로'를 보임에 문제가 있다.(물론 후자의 패턴이 가장 바람직한 고용 패턴이며 또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요소로 등장하기는 했으나 일반적인 기업 형태에서는 전자의 '규격화된 인재를 대량으로'라는 패턴도 무시할수가 없는 상황이 현 상황이다.)그리고 이는 곧바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규격화된 걸출하지 않은 인재'에 대해 큰 감소로 이어져 현재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수요자의 요구에 맞지 않은 교육체계-> 사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축소(혹은 기업의 고용 패턴 변경)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 교육체계의 문제로 인한 인재양성의 비효율성 또한 현재 청년 실업문제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수가 있다.그리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교육체계를 분석해 보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없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개인의 특성(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나 한국의 교육체계는 이것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을 무시하고 전문화된 교육이 아닌 이론적인 교육 위주의 인문계 교등학교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전문화된 교육의 부재는 대학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실전이 아닌 이론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 대학의 운영주체(총장 등)들도 대학을 '최고 교육기관'이 아닌 단순히 수익을 남기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같이 보고 있어 대학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은 전무하며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인재는 '전문화된 특성을 지닌 인재'가 아닌 '단순한 이론만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인재'가 되어 수요자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할수 있겠다.3. 고용의 주체인 졸업생들의 힌든 일 기피 현상->물론 이 '힘든 일'의 기피현상은 어느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술과 그에 걸맞는 인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위치를 유지해 가는 형태를 띔에 의해 더욱 심각해 지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힘든 일의 기피가 '단순한 3D업종'이 아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전문적인 이공 계열'에 급속도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인재들의 비교적 큰 수입을 얻기가 쉬운 '의사,법관,변호사'등의 업종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부작용과 그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수가 있다.청년실업문제의 문제점 : 물론 청년실업문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회현상은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이를 다 분석하기도 어렵지만 한가지의 예를 든다면 아마도 '젊은 인재의 사회진출 불가로 인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감소'정도로 압축할수가 있다.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 : 현재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은 장기적인 불황의 그늘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인 지금으로써는 확실한 해결방책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든다면1. 설비투자의 증대->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중요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가세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와 투명성 확보로 인한 부동산으로의 과다한 자금 유입을 방자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볼수가 있다.2. 공교육의 전문화(혹은 개선)->공교육에 있어 '경쟁 강화'가 이 공교육 개선의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이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청년실업은 사람이 넘쳐나니 다들 경력자만 뽑으려고 하지, 아직 일이 서툰 신입은 채용하지 않기때문에 발생합니다.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장년실업도 상당한 문제입니다.거기다가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요즘은 45세 정년, 38세 정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38세만 넘으면 쉽게 채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면지금부터 10년후 능력있는 30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공계 기피까지 있으니 자원과 자본이빈약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듭니다..IMF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상하게 바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덕분에 건설경기는 과도하게 살아나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어느정도 끌어올려주었지만 다른 분야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성장밖에 없습니다. 연 7%정도의 성장을 해야만 청년실업이 해결됩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경제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수출에 너무 많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국외적인 이유는 미국의 경기침체, 북핵에 의한 한반도 긴장 조성에 의한외국 자본의 유입 감소등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4.11.12| 3페이지| 1,500원|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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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례] 전자민민주주의
    목차Ⅰ.서론............... p.3Ⅱ.본론............... p.31.민주주의란?........ p.32.전자민주주의란? p.43.전자민주주의는 왜필요하나?........... p.44.국내의 전자민주주의 현황은?......... p.55.전자민주주의의 국내외 사례........... p.56.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은?............... p.9Ⅲ.결론............... p.10참고자료...... p.11Ⅰ.서론반만년 우리의 역사중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은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외의 기간은 군주주의중심에 귀족주의(양반주의)가 결부된 정치체제였다. 이러한 연유로 초기 민주주의를 도입 할 때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점차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한 여러 정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상에도 상당한 발전을 불러왔으며 그러한 결과로써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민주주의이다. 전자민주주의는 발달된 정보 기술에 근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행하는데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써 민주주의라는 본질에 좀더 다가갈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에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첫 번째 필수 요건인 국민의 1인 1표의 보통선거권부여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등에 관한 직접적인 권리 구현이다. 학계에서 프랑스 시민 혁명을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군주제와 귀족제에 대항한 시민 혁명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의의를 두는 것이 바로 혁명을 통한 성인남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모든 국민이 1인1표 행사에 비하면 상당한 불평등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하여도 평등권의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사회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도 바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의 평등한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야 어떻든 말이다.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자민주주의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2.전자민주주의란?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정보화 시대 이전의 정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기존의 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정보화 시대의 정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전자민주주의로 인식하였다. 정보통신기반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민주주의가 '정보화'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된 모습 혹은 부분을 전자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화가 계속 진행중인 것과 같이 전자민주주의도 계속 진행서는 정부에서 공개하는 각종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고 부가가치화하여 국민들간 토론을 유도하고 여론화시킨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스넷 및 전자우편그룹을 통한 국민간 의견교환이 활발하다. 이중에는 정치문제에 대한 다양한 유스넷 서비스 및 전자우편 그룹이 활성화 되어있어 민간중심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민주주의와 정부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정치활동을 이끌수 있기 때문에 전자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되두되고 있다.4.국내의 전자민주주의 현황은?우리 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여러 토론방 인프라도 잘 구축 되어있다. 몇 해 전 386의원들이 의약분업과 의사파업,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과 건립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사이버 상에서 뜨거운 토론과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열띤 주장은 있지만 토론자들간의 상이한 견해를 상호조절 하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토론문화가 자리잡지 못했고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말이나 허위정보가 통제되지 않으며 토론의 공간이 실시간이 아니므로 의견을 개진만 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또 중재자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이다. 또한 한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대부분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정치관련사이트가 아닌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사이트라는 점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론의 정책화보다 압력수단으로써의 여론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거나 네티즌들의 말 잔치로 끝날 수 잇다. 국내최초의 전자민주주의 사이트라 할 수 있는 사이버파티(http://www.cyberparty.or.kr)에서 사이버 공청회나 사이버 의정지원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외면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몇 해 전부터는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만의 단발표와 반대행동 등 추진○ 유권자 정보제공- 낙천낙선대상자 외에도 각 개별 기준에 따라 유권자 검증이 필요한 후보들의 명단과 정보도 제공- 의정활동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자질문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정당평가- 총선 사상 최초로 1인 2표 방식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인물본위의 투표뿐만 아니라 정당투표가 본격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각 정당자체에 대한 평가, 정책공약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 충분한 검증자료 제공○ 전국적 공동 캠페인- 부패, 반개혁 정치인의 실질적인 낙천 낙선을 위해 광범위한 시민참여 운동 전개-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 캠페인, 오프라인의 전국적 시민행동, 부문과 지역을 망라하는 전국 공동 전개□ 부패정치 추방촵돈 선거 감시 시민행동○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 네트워크 구축- 돈 선거.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돈 선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함. 이를 위해 전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것- 언론기관, 선거감독기관, 시민운동이 협력하는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 부패정치 추방, 돈선거 감시를 위한 전국적 시민행동단 조직- 전국적 시민행동단을 조직하여 경선 단계 밀착감시활동을 전개-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1만 명의 시민행동단 조직 캠페인 및 감시활동 전개- 선거부정고발센터 개설하고 전국신고전화를 단일화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부패정치, 돈 선거 감시활동을 전개○ 유권자 릴레이 돈 선거 반대 선언- 유권자들의 릴레이 돈 선거 반대선언을 조직해나갈 것임, 이를 위해 마을단위, 직장단위, 각종 동호회단위의 돈 선거 반대선언을 조직해나감○ 당선무효 운동 전개-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 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 총선시민연대 온라인 캠페인 - )ClickNClean○ ClickNClean - 클릭하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일자에 패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답변 내용이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형식이었다. 패널이 질문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질문을 제출할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므로 해외거주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행사는 약 45만 여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토론회가 TV토론회와 다른 점은 국민들의 참여가 비교적 용이하여 ’기록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사가 끝난 후에 국민들이 자유게시판에 소감을 올려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TV토론과 차이가 있다C. 모의 정치 사이트(포스닥: http://www.posdaq.co.kr/)전자 투표와는 다르지만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계량화하여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함으로써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트가 ‘사이버 정치증권 포스닥’이다. 포스닥은 정치라는 소재를 게임적 요소가 가미된 주식 투자 프로그램과 결합시킴으로써 네티즌들의 폭팔적인 인기를 얻는데 성공을 하였다.2)국외사례A. 영국 중앙정부(http://foi.democracy.org.uk/)영국에는 '97년 12월 중앙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총무처의 후원 하에 영국의 민간 전자민주주의 기관인 UK Online Democracy에서 주관하게 된다. 대상정책으로는 정보공개 정책을 택하였다. 정보공개 정책백서가 '97.12.11에 발표되었고 관련 법안이 '98년 초에 작성될 예정이다. 정책백서에 대한 의견수렴은 '98.2.28까지 계속될 것이다. "당신의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으며 본 홈페이지에는 배경정보, 토론, 언론사의 사설과 총무처 장관에게 직접 질문 할 수 있는 코너로 마련되어 있다. 개진된 의견은 '98년 초 법안이 작성되기 전에 고려될 것이다. 본 사업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첫 사례로 평가
    사회과학| 2004.11.12| 10페이지| 1,000원|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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