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타운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사업촉진을 위한 행정지원법으로서 구체적인 정비사업과 촉진사업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하며,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서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거법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비롯하여 도정법(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과의 중층화된 법체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법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숙지하여야만 뉴타운사업의 올바른 추진방식을 확립 시킬 수 있지만, 준공된 뉴타운사업지구가 없어 법적인 체계의 정비에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개발계획 목표와 과정 등 사업추진사례와 주민참여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도출된 외국 뉴타운계획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의의 쌍방적 도시계획. 둘째, 자치구차원의 종합적인 주거지관리계획체계의 정립. 셋째, 유연한 도시계획. 넷째, 하드(hard)한 물리적 정비 사업에 소프트(soft)한 프로그램 포함. 다섯째, 단계적 도시개발계획으로 점진적 개발의 규모와 속도 조정 이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의 공통점은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의의 쌍방적 도시계획으로 전환된 점과 지역자체의 물리적 개발만이 아닌 그 지역에 속해있는 문화와 가치, 환경과 여건의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주거지 관리계획 체계, 주민협정과 마찌즈꾸리와 같은 비법정화된 형식의 유연한 도시계획, 커뮤니티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소프트한 프로그램 도입 등의 개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적용을 검토하기위한 3차 뉴타운사업지구의 설문조사결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관심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찬반의견에서도 90%이상의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