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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화 출범에 따른 기업의 체크포인트
    ▶ EURO화 도입을 대비한 기업의CHECK POINT1. 조기 준비 필요성ㅇ Euro화의 도입이 가격 투명성 제고 및 단일통화 회원국내 국경을 초월한 거래 용이 등 기업환경에 주요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전략 및 내부 효율성을 새로이 검토할 수 있는 계기- 기존 납품업체를 보다 좋은 조건의 다른 참가국 소재 납품업체로 교체- 수출입 활동과 관계없는 중소기업에게도 국내 시장이 다른 유로 참가국으로 확대되는 효과 발생ㅇ Euro화로의 전환기간 중(99.1~2001.12) 가급적 조기에 Euro화 체제로 전환 (changeover to Euro)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 기존의 거래 상대방(현지 납품업체, 수요업체)등이 조기에 Euro화로 전환할 경우 이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 Euro화 거래를 선호하는 신규 고객 확보 가능- 전환기간 최종단계에 이르면 Euro화 준비(전문가, 컴퓨터 체제 변경 등)에 bottleneck 발생 가능성- 내부 직원들의 Euro화 적응에 장시간 소요ㅇ EU 회원국중 초기에 유럽단일통화에 참가하지 않는 pre-inner countries(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내 소재기업 및 제3국 소재기업도 Euro화 전환에 대비 필요- 유로 참가국에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회사, 기술적 제휴회사등과의 Euro화 거래- 유로 참가국과의 외자 도입, 자금이체, 유로 참가국의 유동성 확보 등- 경쟁기업, 납품업체, 고객들이 Euro화로 거래를 요구- pre-inner countries들이 예상보다 빨리 Euro화에 참가할 가능성 등2. 사전 기획관련 checklist가. 사전 정보수집1) Euro화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수집ㅇ 회사 내부 관련 사항ㅇ 회사 외부 관련 사항2) advisor와 협의ㅇ 금융기관ㅇ 회계사, 감사ㅇ 주요 소프트웨어 공급자ㅇ 기타나. 기획팀 편성1) 기업규모를 감안 기획팀을 편성(소기업의 경우 경영인 본인이 준비)2) Euro화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우 그 이유를 고객에게 명료하게 광고물, 판촉물에 설명(단일통화 참가국 내에서는 가격투명성 제고로 가격비교가 용이)ㅇ Euro화로 거래(판매 또는 주문) 개시 시점을 고객에게 통보ㅇ 실기하지 않도록 Euro화 전환시점을 결정:Euro화 표기될 판촉물 사전 주문2) 가격 설정ㅇ 고객이 Euro화 표시 거래를 선호하는지 또는 이중가격 표시 거래를 선호하는지 확인 후 유로화 전략을 개발- Euro화 표시 가격과 참가국통화 표시 가격간에 실질적 차이가 있음을 유념ㅇ 고정환율을 이용하여 가격 리스트를 Euro화로 변경- 소숫점 없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0.99등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 소숫점 없는 가격을 설정할 경우 가격전략과 관련 사사오입, 절사, 절상 방법중 적절히 선택ㅇ 유로 참가국 내 동일가격 책정 여부 결정(참가국별 경쟁상태, 수송비, 판매비등을 종합 고려)ㅇ 환거래 비용 , 환차 위험 비용이 제거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가격인하 가능성 검토ㅇ 유로 참가국용 가격(소숫점 없는 가격 또는 조정가격)을 pre-inner countries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다른 가격을 설정할 것인지ㅇ 이중 가격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 기간- 이중가격 사용 기간 없이 99.1부터 곧장 유로화 사용도 가능- 경쟁업체는 조기에 Euro화를 사용한 반면, 귀사는 계속 참가국 통화를 사용한다면 경쟁에 불리할 수도 있음을 유의ㅇ 귀사의 고객으로부터 Euro화를 조기 사용하라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 이 경우 기 수립된 Euro화 스케줄 재검토 필요ㅇ 이중 가격을 사용할 경우 가격 스티커, 가격 목록, 프린터 등을 적절한 기간내에 이중 가격으로 준비ㅇ 참가국 통화 또는 이중가격으로부터 Euro화 가격으로 전환시기를 결정- 이 경우, 가격 표시가 있는 포장물, 가격표(price tag)등을 Euro화 표기로 인쇄 준비ㅇ Euro화 도입에 따른 가격 변경시, 가격 규제 관련 참가국 법령 유무 확인ㅇ 가격 재결정 시,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시간을 두고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숫점 없는 가격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어떤 상품(예 : 신문대금)은 고객이 정확한 잔돈 지불에 익숙해져 있음.6) Vendor, Money change machines(Euro화 지폐 및 동전 유통시점부터 적용)ㅇ 귀사가 vendor 또는 money change machine을- 고객을 위해 사용하는지- 귀사 직원을 위해 사용하는지(음료수, 스낵, 주차 등)ㅇ vendor 또는 money change machine을 참가국 통화용과 Euro화 통화용 2대 설치하는 방안(dual system)과 참가국 통화용 1대(Euro화 전환 이후에는 Euro화용 1대)만 설치하는 방안의 이점과 단점 분석- 통화 교환기간이 2~3주일간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ㅇ vendor 또는 money change machine을 공급하는 업체와 접촉하여 적절한 시기에 장치 변경-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7) 판매계약 및 여타 판매서류ㅇ Euro화로 전환하기 전에 모든 판매계약서를 한곳에 집합ㅇ 선택된 가격 전략(이중가격 표시 또는 곧장 참가국 통화에서 Euro화로 전환)을 반영, 송장 소프트웨어를 수정- 국가별 적정 가격(참가국, pre-inner countries)ㅇ Euro화 및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신용한도 각각 설정ㅇ 신용한도를 적절한 시기에 Euro화로 변경ㅇ 정부 통제가격의 경우 주재국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확인ㅇ 장부 원장상 '받을채권'을 Euro화로 표시할 경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변경 등이 필요한지 등 검토- 참가국통화 채권과 Euro화 채권 고객을 구분- 이 경우 요구되는 변경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접촉ㅇ 현재의 판매가격 계약서를 검토한 후 Euro화로 전환- 거래 상대방과 금액 확인ㅇ Euro 도입 초기에 Euro화로 표시된 주문서를 발급가능한지 확인- 어떤 기업은 99.1부터 Euro화로 거래를 희망ㅇ 장기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후 Euro화로 전환하고, 거래 상대방의 확인 절차를 밟되등을 Euro화로 전환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둘 것. 필요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9) 리스 및 기타 임차 계약ㅇ Euro화로의 전환 관점에서 리스계약서 내용을 재검토ㅇ 임대인과 함께 Euro화로 대금지불 및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조직 내부1) 소프트웨어화폐 계산을 처리하는 컴퓨터 system은 대부분 변경되어야 하며, 참가국 통화로 저장된 모든 자료는 Euro화로 전환이 요구됨. 또한 전환용 utility 구득이 필요함. 특히 추세 분석 자료와 내장된 자료의 Euro화 전환은 보다 복잡한 과정일 수도 있음.ㅇ 유로 module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 작업은 컴퓨터 보수유지 차원에서 설치되는지(대부분의 회계처리 패키지는 화폐가치 전환에 필요한 facility를 제공)- 설치에 있어서 bottleneck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새로운 응용 패키지를 구입해야 하는지ㅇ 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Euro화 전환 계획을 수립- 언제 날짜로,- 어떤 system으로,- 이중 가격표시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bottleneck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ㅇ 유로 module를 시기에 맞추어 설치. 이 module은 이중 가격 표시 송장, 가격 목록, 구매, 판매, 봉급표 등을 자동적으로 Euro화 또는 참가국 통화로 전환 가능해야 함.ㅇ 담당자가 유로 module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ㅇ Euro화로 전환은 컴퓨터 달력상 '2000년 처리 문제'와 겹쳐지기 때문에 IT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할 것임. 필요한 시점에서 언제나 전문가와 접촉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필요ㅇ 변경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ㅇ Euro화 전환에 맞추어 회사의 전반적 정보체계를 upgrade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ㅇ Euro화 또는 참가국 통화 표시의 전자지불(electronic payments국통화로 표시된 계약은 자동적으로 고정교환비율을 적용한 Euro화 계약으로 간주하도록 Euro 관련 법규는 규정. 다만 정보 제공용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재발급하는 것은 무방)ㅇ 계약서 사본을 직원들에게 주어 확인(수정된 계약서는 새로운 서명을 할 필요는 없음. 구 계약서는 자동적으로 Euro화 표시 계약서로 간주)ㅇ 호봉조정, 출장비 규정, 기타 인사정책 관련 내부 규정을 Euro화로 변경ㅇ 봉급표, 봉급 관련 software를 조정(외부 발주가 아닌 경우)2) 연금ㅇ 기업의 pension scheme을 점검ㅇ 연금 관련 문서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update되어 있는지 확인ㅇ Euro화 전환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금 동의서를 준비ㅇ 피고용인, 연금기금, 연금수령자 등과 Euro화 표시 연금 계약 금액을 확인ㅇ 만약 연금이 생명보험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정확한 환산율을 적용하는지 확인마. 자금(finance)1) 은행 관련ㅇ 은행과의 거래 계약 내용을 점검- 은행 구좌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 거래은행 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ㅇ 거래은행이 유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 참가국 통화의 Euro화로 전환은 언제 날짜로 가능한지- 참가국 통화의 Euro화로 전환을 전환기간 중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이 Euro화 전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최소 잔고(mininum balance) 또는 이자 계산시 참가국 통화 구좌와 Euro화 구좌를 각각 계산하는지, 서로 상쇄하여 계산하는지- 유로 구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은행을 통해 Euro화로 대금 지불이 가능한지- 유로 구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은행을 통해 Euro화로 대금 수령이 가능한지- 수표 양식이나 bank transfer form이 바뀌는지(이 경우 비용부담 주체)- 거래 은행이 참가국 통화를 Euro화로 자동적으로 전환해 주는지(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없는지ㅇ Euro화로 전자 결제가 가능하며, 바람직한지를 결정ㅇ Euro화로 다 파는지
    경영/경제| 2000.09.20| 16페이지| 1,0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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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 평가B괜찮아요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가.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 관계의 논의배경1)80년대 중반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ㅇ냉전의 와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됨.ㅇ산업화의 가속으로 대형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대두됨.ㅇ이러한 환경문제는 월경성 및 지구전체의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됨.ㅇ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발전됨.2) 무역-환경문제의 연계ㅇ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정책적인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 발생 및 이에 따른 양자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됨.ㅇUR협상의 종결로 출범한 WTO체제와 UNCED 협상이후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정부간 합의는 상호 보완성을 주장하면서도 잠재적 마찰요소를 내포-WTO 전문(前文) 및 Agenda 21(Chapter 2)/Rio선언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적 관계 확보를 규정-다자간 환경협상은 특정분야의 환경보호 목적을 위하여 무역제한 규정의 도입을 확대해 옴으로써 WTO 체제와의 마찰요인 내포나.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ㅇ환경론자는 환경 세이프가드가 없으면 국제무역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에 경쟁력의 우위를 부여하게 됨을 강조. 또한, 소위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환경덤핑(eco-dumping)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ㅇ무역론자는 국제무역의 증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시키고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타파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조달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함.다.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입장 표출ㅇ개도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개도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될 수 있고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세인 개도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상 규정된 국제환경 목적달성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규정의 채택 필요성 인정·PPMs에 근거한 일방적 수입금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일방적 무역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규정4환경보호 목적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현재 제품 무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 조치에 관한 다자무역 규범은 부재한 상황이며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을 명기·월경성 및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효과를 수반하는 PPMs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국제협력을 통해 논의되어야 함을 명기·특별한 상황하에서는 다자간 환경협력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망됨을 지적5제품의 life cycle에 입각한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LCA(Life Cycle Assessment) 분석이 현재 개발초기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부재로 조기 사용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LCA 분석의 사용을 위한 투명성 제고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상호인증 방안강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ISO의 작업을 평가·OECD 국가는 LCA에 근거한 정책 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무역효과를 제거해야 하며 LCA 사용의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기6환경보호 목적의 경제적 수단의 사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경제적 수단은 불필요한 부정적 무역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다자 무역원칙에 따라 개발되고 이행되어야 함.·WTO 규범은 일반적으로 제품 및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요소에 대한 국경세 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외 투입요소 및 생산과정에 따른 국경세 조정문제는 추가검토가 필요함을 지적7환경정책과 기준들의 국제적인 상호조화 가능성·환경기준의 상호조화 및 심층분석 방법의 조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OECD 국가가 공통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기준의 조화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을 환불제도, 재생내용물 함유요건, 재활용 요건) 등에 대한 GATT 규정적용 애매-Eco-labelling의 경우, 무역효과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생산단계의 PPMs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GATT의 규제 불가능ㅇGATT/WTO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또는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결여-무역 환경간 마찰의 해결수단으로서 무역제한조치보다는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3)WTO에서의 무역과 환경문제 논의■ WTO 설치협정ㅇ협정전문, TBT, SPS 협정, TRIPs 협정, GATS, 1947 GATT 협정 등에 환경관련 규정 포함■ 마라케쉬 각료회의 :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채택(94.4.15)ㅇ개방적 무차별적 공평한 다자간 무역체계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정책적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ㅇ무역 환경위원회의 설치를 권고(일반 이사회는 CTE 설치 결정 : 95.3)ㅇ10개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계(Multilateral Trading System : MTS)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 96.12. 개최된 싱가폴 각료회의에 제출토록 합의■ 95-98년간 WTO/CTE 작업결과ㅇ연간 3차례 회의 개최ㅇ의제 10개에 대한 논의 후 96.12 싱가폴 각료회의에 관련 보고서 제출-의제별로 13개국에서 제시한 30개의 제안을 검토 후 향후 의제별 논의방향에 대한 결론 및 정책권고를 결정■ 99. WTO/CTE 작업결과ㅇ99. 3차례 공식회의 개최ㅇ10개 의제, 특히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WTO 규정과의 관계(의제1) 및 분쟁해결절차(의제5),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간의 상충여부(의제8) 등에 대한 예년의 논의에서 별 진전이 없이 각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ㅇWTO 뉴라운드 의제에의 환경이슈 포함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의견 교환[WTO/CTE 10개 논의 의제]{의 제(ITEMS)논 의 잇 슈1과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다각적인 접근 지지-일방적 조치의 배격에 대해 미국이 반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리우선언 원칙 12를 인용키로 최종 결정-월경성 및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한 다자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ㅇ무역조치의 필요성 문제-환경협약의 목적수행을 위해 일차적으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긍정적 조치(positive measures)가 중요함과 특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정(specifically agreed upon provision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MEA의 환경적 목표달성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균형있게 서술ㅇMEA상의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관계-현행 WTO 규범에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가 있는 점 확인-국내적 차원에서 환경 및 무역담당관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MEA 당사국간 무역조치로 인한 분쟁가능성이 희박한점 인식-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합의ㅇMEA와 WTO와의 협력 필요성-양기구 사무국간의 협력 명시-MEA가 CTE의 관련논의에 옵저버로 참가하는 방안 강구에 합의ㅇMEA와 WTO간의 분쟁해결 체제-기본적으로 WTO 회원국이 WTO/DSU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인정-단, WTO 당사국으로 공히 MEA 당사국간에 MEA상 무역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MEA의 분쟁해결 체제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ㅇ의제 1에 대한 최종결론-의제 1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타결다.의제 3 A : 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과 다자무역체계와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harges and taxes for environmental purposes1)주요쟁점ㅇ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 : BTA)에 관한 GATT 규범을 환경세 및 부과금에 적용 가작업계획과 관련, 환경마크의 시장효과 및 접근성 증진문제에 합의하였으나, 상응성, 상호인증, LCA분석, 적합판정 절차 등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결국 모든 잇슈에 대하여 TBT위원회 및 여타기구와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선에서 타결-환경마크에 대한 TBT협정 조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통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품 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에 대한 WTO 규범의 포괄문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향후 작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마.의제 6 :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환경적 이익*The effect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market access, especially in rel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o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removing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1)주요쟁점ㅇ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개도국은 환경목적의 각종 경제조치 및 기술규정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선진국은 UR 협상결과 확대된 무역자유화는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입장ㅇ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조금,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tariff peak 등의 제거 문제ㅇ무역자유화와 각국 환경정책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형성을 위한 WTO의 역할 문제2)주요 토의내용■ 무역자유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관계ㅇ무역자유화는 소득을 증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부분이 공감.ㅇ다만, 적절한 국내환경정책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무역자유화가 환경문제 악화에 기여될 수 있음이 지적됨.■ 각종 경제조치, 기술기준 등의 사용과 개도국의 시장접근 문제ㅇ선진국의 각종 경제조치(조세
    경영/경제| 2000.09.20| 14페이지| 1,000원| 조회(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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