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失收益額 算定方法의 經濟分析을 읽고...(요약&논평)이 연구는 상실한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일실이익(상실수익액)의 산정 문제에 중점을 두고분석하였다.1.현행 상실수익액 산정방법1)자동차보험의 경우(1)사망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산식: 사망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2)후유장해 상실수익액산식: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2)법원의 경우(1)사망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산식: 사망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취업가능 월수에해당하는 호프만계수(2)후유장해 상실수익액산식: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2.상실수익액의 산정요소1)기초소득의 산정 : *급여소득자의 경우*사업소득자의 경우*기술직 종사자의 경우*가사종사자/무직자/학생/연소자의 경우2)생활비율실무상 생계비의 인정은 그 수익의 1/3을 적정선으로 정리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생활비율을 월평균 현실소득액의 1/3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3)노동능력 상실율의 결정법원실부에서는 대개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의하는데, 이 평가법에 나오지 않는 장해항목 예를 들어 외모추상의 경우 추상장해율, 치아손상의 경우 치과적 장해율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별표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율을 결정한다.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EH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취업가능월수(노동능력 상실기간)법원은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동연한을 구체적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이에기하여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평가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고 그 외에 항목을 규칙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5)중간이자의 공제방법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장래의 임금을 다룰 때 임금의 상승 속에는 경제의 호전에 의한 실질임금의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부분이 합쳐져 있을 것이다. 양자는 모두 예측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어 손해배상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3.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개선방안교통사고 피해자의 정확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래소득흐름과 이자율의 예측에 의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법정이율 년5%(월5/12%)를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별적 사안에 따른 적정한 순할인율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4.기대효과1)빈익빈/부익부의 사회적 역기능의 해소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주로 저소득계층에 해당되고 고소득계층은 소수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제도하에서는 사회의 전체적인 총 효용이 명백히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사회적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기존의 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닛쯔 산정방법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산정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공정성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다.2)정보비대칭 문제의 완화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과 법원판결금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비대칭문제는 피해자의 보상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불공정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수준과 법원판결금액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보험금융 지급받은 피해자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피해자간에 보험금 지급수준의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점이 현행 보험금 지급기준이 갖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5.결론현행 상실수익액 산정시의 현가계산방법인 호프만식 및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이 폐지되고 현실세계를 반영한 상실수익액 산정모형이 법원 및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채택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급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즉,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기준금액과 법원 판결금액간의 현저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논평① 논문내용 외적인 접근논평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 논문의 내용적인 접근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한다.우선 목차를 보면 주제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된 것같다.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법원의 경우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처음 내용을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경제적 접근을 통해 서술해 놓았다.그리고 초록을 통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습득하게끔한 부분과 각주를 통해 제2의 학습효과를 이루어 낸 것도 인상깊다.보통 논문이라든지 학회에 발표한 글들은 대부분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직접 필드에서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읽혀진다.그동안 여러편에 논문을 읽어보았지만 대부분 한자를 겸한다든지, 조사를 뺀 나머지는 한자로 대체해 버리는 등에 경우를 많이 보았다.
서론1.연구의 동기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산수단이 발달함으로써 여가시간도 증대되었다. 그 결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여행량의 증가다.이와같은 여행수요의 증대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으로 양자간의 편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매체의 존재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즉, 여행객과 여행소재 공급업자간의 직거래로 야기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위한 중개행위를 통해서 그 대가를 화폐로 환산받는 기업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는데 그 매체가 바로 여행사이다. 또한 이러한 본질적인 존재가치외에도 교통과 기반시설,숙박과 같은 관광시설,식음료판매시설 등과 같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요소마저 지니고 있으므로 여행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2.연구의 방향여행사의 성장가능성 즉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여행사의 모습을 알아야할 것이고, 지금의 여행업의 현황과 문제점,그에 따라 요구되는 문제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업의 미래예측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여행사의 개념이라든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현황분석과 미래예측에 비중을 두어 연구하기위해 생략하도록 하겠다.본론1.여행사의 어제(1)국내국내여행업의 시초는 1912년 12월 일본의 日本交通公社의 조선지부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4년에 일본교통공사의 지사가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철도승차권 대매와 여행안내를 실시하였으나 주로 식민지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내국인을 위한 여행업무는 소홀히 취급하였다.해방과 동시에 조선여행사로 개칭한 후 1973년 민영화함에 따라 오늘날의 대한여행사로 남아있다. 그후 6·25전쟁으로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1960년 민간여행사가 설립되었다.초기의 업무로는 주로 항공권과 철도승차권을 대매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그 업무가 다양해졌다.국내 여행업의 본격적인 법률적 규제는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국내여행알선업허가제관광사업진흥법 개정1982년국제여행알선업, 여행대리점,국내여행알선업등록제관광사업법 제정(1975)기능분화추진1987년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등록제관광진흥법 제정(1986)전문화추진1993년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등록제관광진흥법 개정기획여행신고제 실시기능분화추진의미표 1 여행업의 법규상 변천과정) 이성희, 「여행업경영개론」대왕사, 2000 p.116(2)국외국외에서는 1941년 영국인 토마스쿡(Thomas Cook)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마스 쿡(Thomas Cook son Co.)社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여행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은 1841년 금주대회에 참가할 570명을 왕복기차여행에서 특별철도할인운임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과정에서 할인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세계적인 여행사로 활약하고 있다.2. 여행사의 현재업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여행업일반여행사2*************1111330국외여행사*************57135*************21181772국내여행사*************07229699*************61821572213소 계**************************2*************3041864315표2 여행사 등록현황(1996.6.30현재))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여행사의 현황이란 여행사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여행사의 등록현황과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1991년 1월1일부터 국제무역기구(WTO)의 협약에 의하여 한국의 여행사도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방면으로 노력해왔다.업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국외여행업9*************12276*************232368국내여행업5*************11*************1*************42711일반여행업30*************3219비교해보면 3년여동안 약 1100여개의 여행사가 더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여가시간 증대,가치관의 변화,여행자유화정책등이 여행수요급증의 요인일 것이다. 그로인해 자연히 여행사의 증가가 따른결과이다.3. 여행사의 문제점(1)1982년 여행업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89년 국민해외여행이 완전자유화됨으로서 소규모 영세 여행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 50%이상이 자본금 규모 3억이하, 종사원 수 10인이하, 창업3년 미만의 신생업체로 규모의 영세성 및 노하우의 축적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2)여행사의 급증으로 불경기에 따른 수익률 저하,과열경쟁으로 인한 광고료 과다지출,저가경쟁에 의한 덤핑경쟁,부당한 쇼핑커미션,불건전 관광알선 등의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게되었다. 더군다나 IMF 이후 국내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여행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여러여행사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처하는 시련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사의 연쇄부도의 원인을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다.101명(47.9%)이 여행사의 난립과 과당경쟁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환율문제(66명,31.3%)서비스 질의 저하(13명,6.2%)순으로 나타났다.) 디스.관광정보연구원(조사기간:1997년 12월, 조사지역:서울, 조사방법:일대일 전화면접)관당경쟁의 대표적인 형태는 매일 신문지면을 가득 채우는 해외여행 광고를 들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곧 박리다매의 판매방식으로 영업실적향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행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여행사의 지나친 광고경쟁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경영악화를 예감했을지 모른다. 또한 금융위기와 함께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평가절하는 환차손으로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에는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고있다.(3)표3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5460여개의 여행업체중에서 인바운드를 취급하는 업체가 전체의 15%정도에 불과해 인바운드 유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의식으로 여행사는 광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여행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광고를 할 수 밖에는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4.여행사의 노력(1)연합상품 개발여행업계는 최근 불경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여러 여행사가 공동으로 개발,판매하는 연합여행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합상품은 중소여행업자들이 대형여행사와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만들고 있는 것으로 공동광고를 통한 원가절감, 출발일정 보장등의 서비스개선등을 목표로 한다. 이 상품은 적정출발 인원 모객이 쉬워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항공사와의 관계에서 대규모 티켓팅 거래로 항공료 조정에 유리하다는 잇점이 있다.(2)전문화앞으로 해외여행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고객들의 취향도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개별여행의 진전에 따라 전문여행사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행업의 전문화가 향후 여행업계의 판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그예로 배재항공여행사와 국제학생여행사의 경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낭여행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에게 호소력이 큰 국제조인트 배낭여행을 도입하면서 배낭여행 간판업체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계명여행사나 세진여행사도 다채로운 산업박람회를 찾아내면서 박람회업체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이 밖에 허니문 여행사는 신혼여행상품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크루즈홀리데이 인터내셔널은 오직 유람선 여행객만 모집하고 있다.(3)경영감량화여러 요인들로 경영압박을 받은 여행사들이 인력감축과 사무실축소, 모객광고비 감량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고있다.(4)정보화미래 여행업의 성공은 정보화에 대한 대응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여행업의 정보화는 가상여행,사이버여행 등 첨단 여행형태의 출현뿐 아니라 인터넷여행사등 새로운 업종을 출현시키고 직접대화,소비자의 의견조사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이 밖에면 그 다음날 모든 여행사의 상품대열에 예외없이 전시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성의없는 모방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듯하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여행상품을 소품종 소량생산으로 보다 충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2)출장사무를 대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본의 경우 벌써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이미 50사를 넘는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즈니스 트래블 시스템(Business Travel System)이라 불리는 이사업은 기업과 연간계약을 체결, 출장용의 항공권이라든지 열차, 호텔의 수배를 행하여 일괄 정산한다.또한계약기업의 출장상황을 리포트로 정리하여 새로운 경비삭감책을 조언하는 등의 컨설팅도 행하기 때문에 사후서비스에 대한 효율도 크다.여행사는 현재,항공권이라든지 호텔의 숙박권을 단순히 대리판매하는 형태로부터 고도의 노하우라든지 컨설팅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형식으로 구조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3)지금까지 여행경비는 선불제가 일반적이다.그렇다면 '여행경비 후불제') 여행경비후불제란 고객이 출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모든 여행경비를 완납해야만 했던 기존의 여행시스템과는 달리 계약금(총경비의 50%)만 납부한 상태에서 여행을 즐기고 돌아온 후 5~10일 이내에 고객의 만족도(규약)에 따라 나머지 경비를 정산/납부하는 방식이다.라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실제로 여행업계 최초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목표로 '여행경비 후불제'를 실시하는 여행사가 있다고 한다.(주)세계여행준비의 'TourDoc'이 그것이다. 투어닥의 의미는 Tour(여행)+ Doctor(진단+처방)=TourDoc(여행서비스 보증)이다.여행상품은 이용 후 불만이 있어도 환불을 받거나 다시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하다.손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도 같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 살아남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