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모집설립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 고, 나머지 주식은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발 기 설 립모 집 설 립주식인수발기인들이주식을 전부인수둘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에 의하고, 구두는 무효납입·이행 장소납입·이행 장소는은행 기타 금융기관주주모집의 경우는주식청약에 기재한은행기타 금융기관납입·이행 해태채무불이행에 의한강제집행주식인수인의 실권철차창립총회불필요필요이사·감사 선임발기인조합에서 선임: 발기인의 의결관의과반수로선임창립총회에서 선입: 출석한 주식인수인의의결권의 2/3이상이며,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 해당설립경과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발기인 조합에서 선임한 이사·감사의 내부조사 발기인에게 조사보고,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의 청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감정인 등의 외부조사를 하여 법원에 보고 법원 변경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이사·감사 내부조사,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발기인의 청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감정인 등의 외부조사 창립총회보고 창립총회에서 변경원시정관의 변경발기인전원의 동의와공증인의 인증창립총회의 결의로 변경,공증인의 인증 불필요Q2. 상재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유효▷ 회사설립시 가장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데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변태설립사항: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며,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 요하며 회사 성립한 후 그 효력을 회사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발기인의 성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약정한 사항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회사설립자로서의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 인에게 부여하는 이익2 현물출자⇒1주의 금액은 그 최저금액인 100원 미만을 할 수 없다.- 주식의 공유: 주식의 공유는 인정하며, 권리행사자 1인의 특정 필요- 주식은 또한 사단법인인 주식회사와 사원인 주주와의 사이의 법률 관계를 뜻하므로 부식의 내용에는 이러한 양자간에 존재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한다.▷ 주식의 종류1 액면주식·무액면주식1 액면주식 :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지고, 또 그것이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2 무액면주식 : 1주의 금액이 정관 및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단지 자본에 대한 비율만이 표시되는 주식2 기명주식·무기명주식1 기명주식 :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2 무기명주식 :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지 않는 주식3 수종의 주식: 이익이나 이자(건설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1 우선주 :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다른 주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 우선주는 우선권의 태양에 따라a 참가적 우선주- 우선주식 중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받고 잔여미처분이익이 있을 때에는 잔여이익에 대하여도 참가할 수 있음b 비참가적 우선주- 소정의 배당만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여하지 못함c 누적적 우선주- 특정연도의 배당액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때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이후 우선하여 보충 배당 받는 주식d 비누적적 우선주- 이익이 없거나 소액일 때에는 배당권이 소명되어 후년도에 추징권이 없는 주식2 보통주 : 수종의 주식 가운데 재산적 내용의 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3 후배주 :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열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4 혼합주 ; 재산적 급여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열후적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주식4 특수한 주식1 상환주식 : 주식의 발행시부터 장차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가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명시킬 것이 예정된 주식⇒ 효과 - 상환주식의 상환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상환주식 만큼 주식식회사의 사원(구성원)으로서 주주권을 뜻하는 주식의 귀속의 주체▷ 주주의 자격·수1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음2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하나, 성립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인인 경우에도 회사는 해 산되지 않는다.▷ 주주의 종류1 보통 권리의 내용에 따라- 우선주주 - 상환주주- 보통주주 - 전환주주- 후배주주 - 무의결권주주- 혼합주주2 주식소유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 - 소주주3 주식의 소유자가 자연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개인주주 - 법인주주4 주식소유의 동기- 투자주주 - 기업자주주- 투기주주 - 종업원주주▷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주주의 평등은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른 평 등을 의미한다(주식평등의 원칙).▷ 주주의 권리1 자익권 :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한 개인적 권리a 투하자금에 대한 수익을 위한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b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2 공익권 :a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 의결권, 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b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 단독주주권 -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권- 총회결의무효소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감자무효소권⇒ 소수주주권 - 해산판결청구권-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이사에 대한 제소청구권과 대표소송권- 이사와 청산인의 의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청구권▷주주의 의무: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출자의무만을 지며, 이 의무의 성질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다.▷ 싫질주주: 주주명부에 실질적으로 기재된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Q4. 주식양도의 제한1. 정관에 의한 제한1 방법 :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를 제제한- 주권발행전의 주식a 회사설립시에 설립등기를 필한 때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그리고,b 신주발행시에는 납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자기주식의 취득 :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a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b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c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d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e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f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4 주식의 상호보유금지: 자본의 공동화오 지배구조의 왜곡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기업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상호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A회사(모회사)가 B회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모자회사간)에는, B회사(자회 사)는 원칙적으로 A회사(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C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A회사 (모회사) 및 B회사(자회사)가 소유하거나, 또는 B회사(자회사) 가 소유한 경우에도 C회사(손회사)를 A회사(조모회사)의 자회 사로 의제하여 C회사(손회사)에 의한 A회사(조모회사)의 주식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a 자회사자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와 인수합 병 하거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b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Q5. 주주총회의 결의하자{구분결의취소의 소결의무효확인이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소의원인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현저히 불공정한경우, 결의 내용이정관에 위반한때]결의내용이 법령·사회 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위반하는 경우소집절차·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존재한다고 볼 수없을 때특별한 이해관계있는 주주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지며, 결의 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도 결 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2 자본충실의 책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 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 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된 이사의 인수 담보책임으로서, 이사 전원이 공동인수인으로서 연대하여 납입 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한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으면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물론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따라서 이는 과실책임이라 할 것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본조의 책임을 지는 자는 먼저 책임사유가 있는 당해 이사 자신이고, 책임질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그 리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 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 으로 추정한다.Q8.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 보통의 신주발행- 회사가 성립후 실질적인 자본증가를 위하여 미발행주식을 발행 하는 것-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이 증가하고 실질적인 재산의 유입이 있다.▷ 특수한 신주발행- 발행복적이 자금조달에 있기보다는 특수한 요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재산의 증감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신주발행1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3 전환주식, 전환사채의 전화에 의한 신주발행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5 주식의 병합·분할에 의한 신주발행6 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차이점
외 부 감 사 계 약 서(신용협동조합용){5-감사의뢰인(갑)감 사 인(을)위의 갑 을 양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감사목적) 1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신용협동조합회계처리기준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갑의 재무제표가 신용협동조합회계처리기 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며, 회계처리상의 모든 부정이나 허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제2조(감사기준) 1을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 및 동 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준칙(이하 감 사기준 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2을은 갑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을의 감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수치와 공시자료의 작성근거를 시사의 방법에 의해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전반적인 재무제표 표시뿐 아니라 경영진에 의하여 채택된 회계원칙과 경영진에 의한 추정을 평 가하는 것을 포함한다.3감사기준에 의한 감사결과는 시사의 성격,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및 감사의 고유 한계로 인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고 계속 상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 을 내포하고 있다.제3조(감사대상) 감사대상이 되는 갑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개별재무제표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제4조(감사실시기간) 을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예정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제5조(감사장소) 갑은 감사의 실시기간중 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제6조(감사보고서의 제출) 을은 갑에게 감사보고서 부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한다.제7조(감사보수)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갑의 제 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액은 일금 원정(₩ )으로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감사대상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사업장 수·감사소요시간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3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감사보수액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 는 별도로 한다.4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1. 실험비2. 감정료3. 측량비4. 출장비5.인쇄비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제8조(착수금등의 지급) 1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의 착수금으로 일금 원정을 년 월 일까 지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일금 원정을 중간감사가 종료된 후 즉시 지급 하며, 잔금은 감사보고서 제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제9조(감사자료의 제공등) 1갑은 개별재무제표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정기주 주총회 6주일전까지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갑은 을이 감사실시에 필요한 갑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갑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3갑은 을의 감사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에 따라 감사종료시 경영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감사인의 비밀보장) 을은 감사상 지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하며, 보조자의 감사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제11조(해약) 1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을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해당사 업연도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갑의 사정에 의하여 기중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계약보 수액의 2분의 1을, 결산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 액의 전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감사보 고서 제출의무는 소멸한다.3을의 사정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이미 영수한 해 당사업연도 보수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한다.4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12조(배상책임 및 면책) 1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이 고의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에는 갑은 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2갑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을 지연함으로써 감사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제13조(상호합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 기로 한다.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제15조(기타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제16조(특약사항) 1년 월 일
외 부 감 사 계 약 서{(일반법인용)감사의뢰인(갑)감 사 인(을)위의 갑 을 양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감사목적) 1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외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갑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연결재무 제표준칙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표시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으며, 회계처리상 모든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에 있는 것 은 아니다.제2조(감사기준) 1을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외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 준 및 동 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준칙(이하 감사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다.2을은 갑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을의 감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수치와 공시자료의 작성근거를 시사의 방법에 의해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전반적인 재무제표 표시뿐 아니라 경영진에 의하여 채택된 회계원칙과 경영진에 의한 추정을 평 가하는 것을 포함한다.3감사기준에 의한 감사결과는 시사의 성격,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및 감사의 고유 한계로 인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고 계속 상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 을 내포하고 있다.제3조(감사대상) 1감사대상이 되는 갑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개별재무제표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 연결재무제표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 결합재무제표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이 계약체결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사업 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한다.제4조(감사실시기간) 을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예정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제5조(감사장소) 갑은 감사의 실시기간중 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제6조(감사보고서의 제출) 을은 갑에게 감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1.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년 월 일까지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년 월 일까지3.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년 월 일까지{제7조(감사보수){1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갑의 제 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액은 일금 원정(₩ )으로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계약시 별지 제3호 서식 회계감사보수계산서로 산정 작성할 수 있다.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감사대상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사업장수 감사소요시간 연결 및 결합대상회사수의 증감 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요인 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감사보수액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 는 별도로 한다.5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1. 실험비2. 감정료3. 측량비4. 출장비5.인쇄비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제8조(착수금등의{{지급) 1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의 착수금으로 일금 원정을 년 월 일까 지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일금 원정을 중간감사가 종료된 후 즉시 지급 하며, 잔금은 감사보고서 제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제9조(감사자료의 제공등) 1갑은 개별재무제표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정기주 주총회 6주일전까지, 연결재무제표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 터 3월이내에, 결합재무제표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갑은 을이 감사실시에 필요한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회사 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3갑은 을의 감사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에 따라 감사종료시 경영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감사인의 비밀보장) 을은 감사상 지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하며, 보조자의 감사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제11조(해약) 1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을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해당사 업연도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갑의 사정에 의하여 기중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계약보 수액의 2분의 1을, 결산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 액의 전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감사보 고서 제출의무는 소멸한다.3을의 사정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이미 영수한 해 당사업연도 보수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의 발생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액을 반환 한다.4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5제3항 단서의 경우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하며, 을은 갑이 이미 지급한 해당사업연도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액은 반환한다.제12조(배상책임 및 면책) 1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이 고의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에는 갑은 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2갑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을 지연함으로써 감사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제13조(상호합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에 따른다.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제15조(기타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제16조(특약사항) 1년 월 일감사의뢰인(갑)사무소소재지 :상 호 :대 표 이 사 : (인)감 사 인(을)사무소소재지 :감 사 인 명 :대표이사(대표) : (인)〔별지 제1호 서식〕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지배회사명 :---------------------------------------------(단위 : 백만원, %){연번종속회사명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지분율*3)연결대상구분외감법시행령제1조의3제1항의 해당호*1)지배회사*2)종속회사계갑의 대표이사 : (인)-------------------------------------------※ 작성요령 : 1)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율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3) 연결대상구분(1. 국내종속회사, 2. 해외종속회사, 3. 연결제외)〔별지 제2호 서식〕결합대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기업집단명 :---------------------------------------------(단위 : 백만원){연번계열회사명직전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1)결합대상구분비고갑의 대표이사 : (인)-------------------------------------------※ 작성요령 : 1) 결합대상구분(1. 국내계열회사, 2. 해외계열회사, 3. 결합제외)〔별지 제3호 서식〕회계감사보수계산서--------------------------------------회사명 : (구분 : 상장법인, 등록법인, 협회등록법인, 일반법인)------------------------------------------------------------------------------------------감사대상사업년도 : 제 기 ( 연 월 일부터 연 월 일까지)------------------------------------------------------------------------------------------외부감사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보수{구 분산 출 방 법보 수 액1 기본보수2 사업장수에 따른 가산보수3 상장법인, 등록법인 및증권업협회등록법인 가산보수4 감사인변경시 가산보수5 특약에 의한 가산보수자산총액 :백만원본사외 사업장수 :
우리나라 인사관리의 발전방향Ⅰ. 서 론드디어 21세기를 맞이했다.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환경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적자원관리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과거의 전통적인 틀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한국은 산업사회의 전통이 없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개발도상국의 모범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한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또 21세기를 맞으면서「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새 천년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한국의 기업이 구조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기업이 진정으로 바뀌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 조직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미래의 희망이다.정보 기술의 발달과 지식 경제의 도래 등 최근의 경영 환경 변화 추세를 언급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이제 사람이 경쟁력의 근원 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인력의 확보·유지 중요성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인재 전쟁 이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경영 환경 하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창의성 등과 같은 소프트한 자산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유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 확보한 인재를 어떻게 동기 부여하여 이들이 해당 기업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할 것인지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의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심 인력들이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들이 또 다른 벤처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S그룹의 경우 전자, 물산 등에서 이미 1,000명 이상의 인력이 이직했으며, 정보통신 분야 대기업인 L사의 조사 결과 전체 연구원의 52%가 전직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48%는 퇴사를 고려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 내 엘리트 집단인 정통부, 산자부,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에서 민간 기업으로 옮긴 사무관급 이상 핵심 관료가 올해만도 20명 이상이다.디지털 혁명이 크게 진전된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다. 1997년 한해 동안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종사자 4명중 1명이 직장을 옮겼으며, 1998년 미국 근로자의 현 직장 근속년수는 평균 3.8년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최근 대기업들은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연봉은 물론, 성과배분제, 스톡옵션, 등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나, 인재 이탈이라는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핵심인력유출 현상에서 대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한 이유는 노동 시장의 구조 및 노동 가치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 가치관의 변화1 근로자의 의식구조 변화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게 마련이다. 우선 경제적 요소 중심의 생리적 욕구에서 정신적 요소 중심의 자아실현 욕구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더 이상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인적자원관리의 초점도 임금 중심이 아니라 일을 통한 보람을 키울 수 있는 인력개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미래의 근조자인 N세대들은 돈은 물론 자유·모험, 일의 재미 추구, 관료화된 조직 질서 거부 등을 내세우고 있다(국내 37 개 대학 졸업 예정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50% 이상이 벤처기업 취업을 희망). 그러므로 근로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은 근로자의 욕구구조를 적절히고 학력, 전공, 나이를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인사관리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공개적·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즉, 인간의 개성·창의성이 존중되는 인사관리의 실현을 요구한다.7 고용 및 근무형태의 유연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업무의 외주화가 확산되고 가정과 일터의 융합이 진전될 것이며, 정규직보다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단기고용이 증가할 것이다.8 남녀평등 운동과 함께 여권이 신장되면서 여성 인력의 취업률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화의 진전에 의해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과 생활의 디지털화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감소하며,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이 확산되는 것도 여성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9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보통신 관련 업종과 직업에서는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와 자동화로 직업이 소멸하는 부분에서는 인력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뉴스 서비스가 일반화되면, 신문 인쇄나 배달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컨텐츠 구성이나 컴퓨터 조작 등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4) 노사관계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인력수습현상(수요가 공급을 초과)은 노사관계에서 회사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전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요공급에서 유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주도해 오던 1990년대의 노사관계는 1997년 11월 갑자기 불어닥친 「IMF」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노동력의 수요자인 사용자가 주도할 수 있는 구도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성과급 임금제도(연봉제)가 그 대표적 예이다.5) 노동법의 개정지난 1997년 3월 새로운 노동법의 개정되었다.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 중 인사관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정리해고라 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기업에게 인사관리의 산성이 낮았고, 품질도 엉망이었다. 종업원들의 사기 역시 낮았고 약물과 알코올이 만연했다. 그리고 결근율이 높았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여유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공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GM의 관리자들은 종업원들의 직무를 바꾸거나, 생산라인의 속도를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81년 GM은 결국 이 공자의 문을 닫고 말았다.조직수평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이 유연해지고 개방화되어야 하며, 조직의 권력이 분산되고, 현장조직과 실무사원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조직의 기구도 기능적 조직에서 소사장제, 팀제 등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그에 맞게 인력관리도 변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직급체제를 파괴해야 하고, 평가도 다면화해야 한다. 교육훈련도 개인의 역량과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며, 인사관리의 주도권이 본사기능부서에서 현장 현업 부서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조직의 특성 (OECD 보고서)- 하청이나 외주에 있어서 기업들간의 보다 수평적인 연결관계- 수평적인 조직구조- 보다 잘 훈련받고 적응력이 높은 직원의 할용- 복수의 업무기술과 직무순환의 활성화- 보다 많은 책임을 맡은 보다 적은 규모의 자치적인 작업그룹자료 : OECD 보고서(1999), Economic and Social Impact Electronic Commerce.{그런데, 1984년 GM은 Toyota와 합작으로 NUMMI(New United Motors Manufacturing Inc.)을 설립하고 Fremont 공장을 재가동하기로 하였다. 경영은 Toyota가 맡았다. 1986년 NUMMI의 생산성은 GM의 다른 어떤 공장보다도 높았으며, GM이 경영할 때보다는 무려 2배 가량이나 되는 실적을 올렸다. 알코올과 약물남용은 사라졌으며 결근율 역시 0에 가깝게 떨어졌다.Toyota가 NUMMI공장에서 시도한 것은 미국 자동차회사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자율관리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단기간에 외부로부터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이 많지 않은 소수채용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채용과정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2 인사 부서 중심의 채용에서 현장조직 중심의 채용으로 변해야 한다. 현장관리자 중심의 채용관리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데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직무의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될 있으므로 현장관리자들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채용과정에서 필요한 면담능력을 높이는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3 인적자원의 유형이 점점 전문화되고 노동시장이 세분화되어 우수한 인적자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방법(기업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인터넷, 지도교수의 추천, 전문대행업체 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모집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기업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채용관리의 환경변화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서 찾을 수다. 앞으로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모집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모집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산될 것이다.4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발기법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인사고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선발기법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채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고 채용해서는 안될 사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채용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5 비정규직 채용과 탄력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IMF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채용관행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 인력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주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한다.
< CSM (고객만족경영) 과 CRM (고객관계관리) >>{◈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Relationship Marketing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경영이념으로 최근 관계마케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관계마케팅이란 시장상황이 극도로 경쟁지향적일때 마케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고객창조차원을 넘어서 고객의 유지에 두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4P's이외에 고객서비스, 인적자원,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품질 및 서비스리더쉽을 선도하여 장기적인 고객의 만족은 물론 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추가된 과정은 독립된 마케팅믹스 요소로서, 과정관리는 서비스 품질의 개선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인적자원은 고객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차별화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서비스는 광고, 판매촉진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제품이나 가격다음으로 세 번째 순위에 놓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Relationship Marketing은 고객시장과의 보다 발전된 관계뿐만 아니라 공급자시장, 종업원시장 등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마케팅이며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각 시장과의 유대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Engel, Warshaw 그리고 kinnear는 경쟁이 치열한 현대의 사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꾸준한 혁신을 이루고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업조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1 기업이 남보다 뛰어난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자면 기업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하며, 어떻게 갈 것인가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초일류", "세계경영", "초우량기업"등이 좋은 예이다.2 새로운 마케팅환경 속에서 고객제일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 고객만족경영은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념적 지표라고 하겠다.3 창의적이며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경쟁우위를 차지하며 선도적 기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4 실무자의 책임의식과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조화는 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싹튼다고 한다.5 마케팅조직은 기업체 타부서와의 상호작용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고객만족경영과 애프터마케팅」- 송용섭/중앙대 경영대학 교수. 경영학 박사I. 고객만족경영 (CSM :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1. CSM의 정의고객 만족경영이란 고객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이익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경영 조류이다. 즉 고객 만족 경영은 시장 점유율 확대나 원가절감이라는 근시안적 경영 목표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 만족 경영을 궁극적 경영 목표로 삼음으로써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익 기반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경영 방식이다.고객 만족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자연히 고정 고객층이 확보되고 호의적 구전 광고 효과를 통해 신규 고객 개척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향상되고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고객 만족 경영의 기본 원리이다.{※ 고객만족과 고객지향우리는 고객 지향 또는 고객 초점이라는 개념과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어의가 다른데도 구분없이 쓰이고 있다. 고객지향 과 고객초점 은 고객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인지 단계를 뜻하며, 고객 기쁨 은 고객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나마 그런대로 고객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2차 단계이다.고객만족(CS)이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감동시킴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태를 일컫는다.2. 고객만족의 기본요소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기본 요소로는 대체로 제품(Product), 판매 활동(Sales activities), 판매 후 활동(After-Sales), 및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로 요약할 수 있다. 종래의 기업 경영 패턴에 있어서는 마케팅 도구(Tools)로 제품을 비롯하여 촉진(Promotion), 가격(Price), 물적 유통( Place ; channel & Distribution) 등이 강조되어온데 반해, 고객 만족 경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고객의 시점에서 보는 역지사지의 서비스 제공이 중시되고 있다.3. 고객만족경영의 기본조건.(1)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일- 고객은 풍부한 아이디어의 원천 이며 고객의 불만은 제품과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 일 것이다.(2) 항상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서야 한다.- 자신이 고객으로써 받았을때 좋았던 느낌을 자사고객에게도 제공한다는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3)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내부에 고객의 소리를 평가, 분석해서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4)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한다.- 종업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인사, 교육, 후생복지, 기업문화, 사기관리, 급여제도 등의 장·단기 대책을 적절하게 강구하는데서 종업원 만족은 시작된다.(5) 고객과의 접점(point of contract)을 관리해야 한다.- 고객은 무릇 기업내부의 시스템이나 운영방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사용하는 물이나 서비스의 경혐만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따라서 고객을 계속 단골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교감을 위해 결정적 순간 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6) 기업조직을 역피라미드형으로 바꾸여야 한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현장의 중요성이 본사의 존재 이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조직의 상층부를 향해있는 현장사원의 시선을 조직내부의 고객에게 향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돈을 지불해 주는 고객경영자돈을 벌어 오는 고객중간 관리직업무를 지원하는 고객사무직중간 관리직서비스 제공자경영자고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