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세의의(부가가치세법); 실정조세법상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의 의미로 사용면세의 적용{개념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면세 대상의 재화, 용역은 부가 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 채 최종 소비자에게그 부담이 전가된다.이러한 이유로 면세를 불완전한 면세라고 한다.면세의 적용 대상{구 분면 세 대 상기초생활필 수 품ㄱ미가공 식료품ㄴ수도물(생수는 과세)ㄷ연탄과 무연탄(유연탄.갈탄.착화탄은 과세)ㄹ여객 운송 용역(항공기.고속 시외버스.전세 버스.택시 과세)ㅁ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수집용 우표 과세)ㅂ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ㅅ판매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 또는 특수 제조용 담배ㅇ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국민후생용역ㄱ의료 보건 용역과 혈액ㄴ교육 용역(무허가, 무인가 교육 용역은 과세)문화관련재화,용역ㄱ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ㄴ예술 창작품, 순수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ㄷ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부가가치구성요소ㄱ금융, 보험 용역ㄴ토지의 공급ㄷ인적 용역(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 회계사는 과세 용역임)기타의 재화.용역ㄱ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ㄴ국가.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조합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유상 공급은 과세)조세특례제한법상면세대상ㄱ국민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 용역의 공급ㄴ농업용(어업용) 석유류로서 특정한 것ㄷ연안 운항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 해운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면세의 포기 개요{일정한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서는 사업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면세의 포기 대상{1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2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3인적 용역4종교 자선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5학술 연구 단체 또는 기술 연구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국민의 기초 생활 필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인하시켜 주고 나아가서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 가치 세제에서의 소득 계층 간에 간접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킨다.면세포기의 효력{1과세 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발생2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 면세 적용 배제3매입 세액 공제 및 환급 가능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구 분영 세 율면 세대 상수출 등 외화 획득 재화,용역기초 생활 필수품 등적 용 취 지수출 촉진역진성 해소면 세 정 도완전 면세불완전 면세과세대상여부과세 대상과세 대상 제외사업자 여부사업자사업자 아님의무이행여부부가 가치세법상 의무 이행협력 의무가 있음1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2대리 납부의무영세율 적용{개념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zero)"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제도이다.즉,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공급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 세액은 0이 된다.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 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