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개헌과정- 자유당, 처음으로 공천실시- 원구성- 사사오입 개헌파동- 민주당 결성2. 이승만과 자유당3. 정치적 의미1954년 초대대통령의 연임제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2차개헌(사사오입 개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두 번째 정치폭행으로 ‘사사오입 개헌’은 ‘발췌개헌’만으로는 종신집권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또 한번의 개헌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2차개헌은 이승만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야욕을 채우기 위한 노골적인 폭력이었고, 우리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사건이다. 더욱이 뒤에 나타날 집권자들이 밟을 전철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선례를 남겨준 셈이다.1. 개헌과정- 제3대 국회의원 선거부산정치파동 이후 정치세력의 재편과정에서 강력한 여당으로 부상한 자유당은 1954년 5월 20일의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후보 공천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자유당이 공천을 실시한 것은 앞으로 추진될 중임제한규정철폐를 위한 개헌안 통과에 소속의원들을 묶어놓자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공천자 이외에도 개헌지지 세력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지지하는 각서를 받은 다음 공천을 한 숫자는 모두 247명이었다.)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의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금권과 폭력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권력에 의해 선거풍토가 더럽혀지는 치욕스런 선례를 남긴다. 당시 경찰은 마을 반상회를 열어 반정부당은 공산당보다 더 나쁘며, 공산당보다 더 나쁜 야당에게 투표하면 그 마을은 공산당으로 본다는 협박을 일삼았다.5?20선거는 탄압선거로 시종일관하였는데 자유당의 2인자를 다투게된 이기붕이 출마한 서대문 을구는 탄압선거 제1호로 낙인찍혀 이 선거구에 입후보하려던 조봉암을 입후보등록 방해수법도 사용되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조봉암까지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이위원회는 추천의 진위여부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마감시간을 넘겨 조봉암의 실격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또한 신익희는 경찰의 방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이 개헌 가능선인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금권과 폭력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권력에 의해 선거풍토가 더렵혀지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관권개입, 폭력방해 등 오랫동안 우리 선거사를 더럽혀 온 불행한 사건들이 이때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원구성선거결과 자유당 114, 민주국민당 15, 대한국민당 3, 국민회 3, 기타 1, 무소속 67명이 당선되었다.)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등의 무리수를 두었던 이승만은 2대 직선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당공천 후보제를 실시했던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은 압승을 거둠으로써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관료와 경찰의 선거개입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였지만 이기붕을 중심으로 확실한 이승만의 친정체제를 확립한 자유당이 재석 203석 중 과반수가 넘는 114석을 차지한 것이다.)하지만 자유당이 원했던 것은 과반수가 아니라 개헌선 확보였다. 그를 위해 자유당은 3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무소속 34명을 회유, 입당시켜 재석 2/3선인 136석을 확보하기에 이른다.1954년 6월 9일의 개원국회에서는 이기붕 의원(자유당)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야당측의 신익희 의원(민주국민당)과 장택상 의원(무소속) 등이 출마했으나 밀렸다. 부의장으로는 최순주 의원(자유당)과 곽상훈 의원(무소속)이 당선되었다. 곽상훈 의원이 부의장이 됨으로써 야당이 부의장 의석을 갖게 되었다.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전원위원장을 비롯하여 사임위원장 13석을 모두 자유당이 독점하기에 이른다.)- 사사오입 개헌 파동원구성을 마친 자유당은 개헌선을 확보하자 이승만에게 종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4년9월6일, 이기붕 의원 외 135명의 서명으로 개헌안을 제의하였다내지 제74조 해당조항).②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제7조의2).③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연대적 불신임을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로 변경(제70조의2).④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사영의 원칙으로 변경(제88조).④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초대 대통령)에 대한 3선금지를 폐지(부칙 제3항).)이 개헌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한하여 인정한 것을 이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이승만에게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것이었다. 자유당은 중임제한조항보다도 국민투표제의 채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될 수 있는 대로 대통령 연임문제는 흐릿하게 나타냈다. 이승만은 개헌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그 나라 국권을 요동시키자는 반역사상을 가진 것으로 민중이 인정치 않을 수 없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개헌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결을 벌이고 있을 무렵, 신익희와 6?25때 납북된 조소앙이 인도 뉴델리에서 회담을 했다는 ‘뉴델리 밀회사건’이 터진다. 밀담의 내용은 제3세력을 규합해 남북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중립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빌미로 자유당은 제3세력의 침투설과 개헌안을 결부시켜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국민투표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개헌에 대한 명분을 국민투표제로 삼고 있던 자유당에게는 훌륭한 기회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야당 측의 개헌반대의 기세가 다소 꺾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개헌안이 공고되자 야당은 토론회 등을 통해 맹렬히 반대했고 국회본회의에서도 참의원이 구성되기 전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며 현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반대하면서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자유당 의원들은 2년 동안 참의원을 구성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방어했다. 현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에 대해서는 미국의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예로 들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개헌안은 공개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재적 203명 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결석1로 부결되었다. 최순주 부의장은 개헌안의 부결을 선포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숫자는 분명 찬성 136표였다.하지만 다음날 자유당에서는 개헌안투표가 부결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된 산출방법에 의한 것으로 착오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3…인데 자연인을 정수가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가결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은 135가 3분의 2라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최윤식, 이원철 박사 등 서울대 교수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결성개헌 파동의 부산물로 남은 것은 ‘호헌동지회’라는 원내교섭단체이다. 결국 장기집권을 위한 무리수는 뚜렷한 대안 없이 분열되어 있던 야당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승만과의 대립과정에서 급격히 약화되어 3대 국회에서 15석의 의석을 겨우 차지하고 있었던 민국당은 개헌 직후 대여투쟁을 위해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호헌동지회’를 조직하여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는 한편 54년 12월에는 ‘신당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원내외를 망라한 단일야당조직에 나섰다.1955년 9월19일 호헌동지회를 중심으로 범야보수연합체인 민주당이 탄생했다. 대표최고위원에는 신익희, 최고위원에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백남훈이 선출되었다.민주당은 신익희, 조병옥의 민국당계(구파)와 장면, 정일형의 흥사단계, 현석호 등의 자유당 탈당계(신파), 무소속구락부가 연합한 한국 최초의 통합 야당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다.)2. 이승만과 자유당이승만의 장기 집권의 헌법적 제약을 철폐한 2차 개헌관철은 기본적으로 자유당의 국회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거대여당이 된 자유당이 궁극적으로 이승만의 제도적 선호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의 적극적인 자유당 재편이 있었기 때문이다.)자유당은 창당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를 흡수하여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정당 외적으로 민의동원 등 이승만의 상징조작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족청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뛰어난 조직력을 발휘한 이범석은 조직화를 완료한 이후에도 1952년 4-5월 지방선거의 승리와 부산정치파동에서 자유당 산하의 기간단체들을 동원하여 민의동원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53년 5월 자유당 전당대회를 통해 족청세력이 중앙에서 지방당까지 완전히 장악하여 이승만의 권위에 위협을 가할 만큼 성장하자, 이승만은 이범석을 위시한 족청계를 숙청하고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전직 고위관료 출신들을 등용하여 친정체제를 확립했다. 이로써 이원화되어 있던 자유당의 조직은 이승만 단독체제로 일원화되어 가기 시작했다.족청조직을 일소한 자유당은 통제가 용이한 중앙당 중심으로 당조직을 변경하였다. 이승만은 중앙당의 각부 부장을 자신이 직접 임명하였으며 이기붕을 총무부장으로 기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공천제를 처음 실시한 1954년 5월의 3대 민의원 선거 이후 3선개헌을 목표로 무소속 의원들을 회유, 입당시켜 의석 3분의 2선인 136석을 확보함으로써 이승만은 집권 후 처음으로 정당, 의회, 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자유당은 이승만 개인의 사당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여 이승만에게로의 당권의 집중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2차 헌법개정에서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하는 개헌으로 소장파 의원 12명이 탈당하면서 자유당은 이기붕 중심으로 체제가 정비되었고 여기에 당의 공천을 받아 원내에 진출한 신진관료 출신 의원들이 가세했다. 1956년 제2차 지방선거에서 자유당이 압다.
한국근현대정치사-2007.4.27한미 FTA와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먹거리(쇠고기, 농산물)를 중심으로Ⅰ. 들어가며지난 4월 2일, 14개월의 산고 끝에 한미 FTA협상이 마무리 됐다. 마무리 되던 날, 협상단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표는 모두 ‘A+’ 과 ‘수’를 받고 싶다 말하며 웃음 지었다. 협상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협상에서 ‘지킬 것은 지켰다’는 정부의 주장과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계속 평행선이다.어떤 이유에서 한편에서는 좋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된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 농산물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이유는 FTA를 통해 가장 피해를 입는 부분이라는 점과 농산물은 ‘먹거리’라는 점에서 생명과 직결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Ⅱ. 쇠고기 관련협상 막판 쇠고기로 인해 협사의 난항을 겪을 무렵,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과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쇠고기 시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두 약속했다는 뉴스가 있었다.국제수역사무국(OIE)은 사실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2003년 미국에 광우병 발생으로 심한 타격을 받자 광우병 발생 국가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뼈가 없는 살코기는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안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성공했다. 이에 미국은 더 욕심을 부려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미결정등급(undetermined risk status)'에서 '위험관리등급(controlled risk status)'으로 끌어내리려 애를 썼다.)이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줬다. 이 때문에 한미 FTA가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둥 실패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다.여기서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모두 무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대통령이 ‘법령’에 의하지 않은 행동이다.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결국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더욱이 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째 고아 먹는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에서는 그에 적합한 위생검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한 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했다.)우리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도 미국은 광우병 유발 인자를 보유한 가능성이 있는 원료가 동물용 사료로 이용되고, 또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봐야한다.Ⅲ. 농산물 시장 개방한미 FTA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협상체결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농산물 산업이라는 것은 다 알 것이다.정부는 ‘쌀만은 지켰다’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쌀은 한미 FTA협상대상이 아니었다. WTO에서 이미 쌀 시장개방일정과 폭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미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미국이 쌀을 열라고 하면서 노린 것은 전 농산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였다. 결국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모두 6개에 불과하다. 오렌지(이것은 우리나라 감귤이 생산될 시기만),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꿀이다.협정이 발효되면 당장 철폐되는 품목도 있다. 오렌지 쥬스(냉동)를 비롯해 산 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등 10가지다. 오렌지 주스는 제주 지역의 농민들이 개방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다.보이지 않는 위험 ;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 최후의 순간에 관철시켰다는 '농업생명공학 양해서(Understanding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미국산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s)' 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규제 그리고 정책의 명료화를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이를 파악하려면 한 가지 한국의 법률을 찾아봐야 한다. 2001년 3월 28일 제정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카르타헤나(Cartagena)의정서)’를 비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정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법의 원칙이다.이는 우리 식탁에 안전검증에 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쇠고기 광우병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건강주권’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입법주권’까지 내준 꼴이라고 말할 수 있다.Ⅳ.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정도이번에는 반대로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미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은 협상 초기에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고 했다.)미국은 세계최대의 농산물 시장이다. 2002년 미국이 수입한 농산물은 4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개방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워낙 농산물은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미국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 내용은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설마 그 큰 미국의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직 알 길이 없기에 일단은 미국 측의 최종 농산물 개방안에 검증을 바랄뿐이다.Ⅴ. 맺으며물론 미국의 농산물과 우리의 농산물이 경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 FTA의 취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 목적으로 미국시장 선점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꼽았다.그렇다면 쇠고기와 농산물을 내주고 소위 말하는 자동차와 섬유 등 제조업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쇠고기와 농산물은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품질강화 등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 정부도 단순한 피해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개발 지원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또한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정치파동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제헌국회 말기 민국당의 내각제 개헌시도는 이승만이 충분히 위기를 느낄 만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5.30선거에서 반민국당 활동을 펼친 이승만의 활약에 민국당은 대패를 하고 만다. 5.30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진보부터 극우까지 고르게 펼쳐있는 무소속의 대거 원내진출이다.) 2대국회는 제헌 국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치세력도 국회를 독점하지 못했다. 정당이 없는 이승만, 급격히 약화된 민국당 모두 유동적인 무소속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한국전쟁 발발 후 전쟁의 책임과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으로 인해 국회 내 야당세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때문에 재선에 위험을 느낀 이승만은 국회 내 세력규합을 위한 창당과 직선제로의 개헌을 준비하고, 반대로 책임정치를 주장했던 의회는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준비한다. 여기서 이승만은 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개헌을 고집했는지 생각해보자. 제헌국회에서 간선제로 뽑힌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의회가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이 없는 이승만은 의회에 끌려 다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본다. 제헌국회 초기에는 소장파와 후기에는 민국당과의 대립했다. 국회의 이러한 견제로부터 벗어난 강력한 대통령이고 싶어한 것 같다.51년 11월 30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이 압도적 표차이로 부결되자, 이승만은 국회와 타협보다는 국회를 위협?비난하며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전개한다. 이런 과정 속에 52년 4월 17일에는 국회의원 123명의 명의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승만은 장택상을 총리로 지명하여 국회 방어에 나서고 중석불 사건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민간업자들과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이들의 돈은 정부의 지방의회 선거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자방의회 선거에서 이승만 진영의 원외 자유당이 압승으로 끝나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를 통한 민의 동원으로 국회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내각책임제 개헌의 주도 세력이었던 서민호 의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는 순천에서 육군 대위 서창선과의 다툼 중에 일어난 총격도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서민호 의원은 구속되고 그에 따른 국회의 석방결의, 계속된 민의 동원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핑계 삼아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계엄령 선포 후 국회로 가던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몰고가 40여명을 연행하는 무도함을 저지른다.이때 야당은 미국의 개입을 절박하게 요구했다.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야당 수뇌급은 외국의 보호를 요청했다. 장면, 김성수는 미국의 병원에 피신하여 외국 외교관들과의 만남도 가졌다고 한다. 야당측은 외국의 개입에 희망을 걸고 정부와의 타협에 응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미국과 UN은 전쟁중이라는 이유로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에 남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일련의 사태에 눈감아 버린다.) 결국 미국은 민주주의의 준수보다는 강력한 반공지도자로서의 이승만을 더 인정한 듯하다.
인도의 카스트제도카스트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 체계이다.) 인도인들은 인도 전통 사회의 구성을 바르나(varna)와 자띠(jati)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바르나는 사회학적으로 계급의 성격)에 가까운 조직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범주로서 브라만(Bramana), 크샤트리아(Kshatriya), 바이샤(Vaishya), 수드라(Shudra)의 넷이 이에 속한다. 자띠는 결혼이나 음식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적 관계)를 갖는 실제 기능의 조직이다. 바르나는 그 수가 넷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자띠는 대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따로 정해져 하나의 마을은 보통 20~30 종류로 구성되고, 인도 전체에서 그 수는 2천~3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계급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그리고 사회적 기능 단위를 의미할 때는 후자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1. 카스트제도의 발생론ⅰ. 바르나 사이의 잡혼설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네 개의 바르나로 구분되어 태어난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다종다양한 혈연집단이나 직능집단 그리고 종족이 혼재해 있다. 브라만은 이들 집단과 이들이 바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곧 바르나 사이의 잡혼과 바르나의 타락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ⅱ. 직업 중시설 : 공통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카스트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카스트의 기원과 직업의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에 관계없이 성립된 카스트도 많다는 점, 인종과 종교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ⅲ. 인종 중시설 : 피부색이 희고 코가 높은 아리아인이 피부색이 검고 코가 낮은 선주민을 정복한 다음 자신의 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내혼제)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는 학설이다.ⅳ. 종교 기원설 : 막스 베버와 같은 학자에 의해 주장되며 원시 종교와 종교의례에서 카스트의 기원을 찾고 있다. 인도의 원주민 사이에 원시신앙에 기인하는 어떤 종류의 카스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원주민을 아리아인이 정복한 결과 상하관계의한다. 선주민 부족은 원시적인 신앙과 습관에 의해서 서로 나뉘어 있었다. 이 사회에서 발달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차별이 존재해 있었고, 이 차별은 나중에 천민제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 후 인도에 들어온 백색의 아리아인은 흑색의 선주민을 정복해서 바르나제도를 성립시켰다. 아리아인은 종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혼인 규제를 발단시켜 나감으로써 순수성을 유지한 브라만은 최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 학설은 부족제에서의 원시신앙, 인종, 직업의 요인을 절충한 기원론이다.2. 카스트제도의 특징1) 종교적(힌두교) 특징 (카스트를 유지하는 사상)카스트는 바로 힌두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카스트는 종교적이며, 그 종교성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업(業)사상’)을 들 수 가 있는 것이다. 이 ‘업(業)사상’이 인도인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힌두교가 바로 카스트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ⅰ. 청정·부정(淸淨?不淨)사상 : 카스트 제도의 근저에는 힌두교의 부정개념이 놓여 있다. 종교의식의 청결성 때문에 브라만 계층은 스스로를 다른 계급과 구별하였던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청정?부정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다. 각 카스트의 직업과 관습이 브라만적인 관점에서 청정?부정의 관념으로 평가됨으로써 카스트의 등급이 정해졌다. 이러한 개념이 하위 계층에 대한 배타성과 회피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ⅱ. 업·윤회(業?輪回) 사상 : 전생의 행위에 따라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즉 윤회 속에서 개인은 전생에서의 삶의 응보로써 일정한 종성을 가진 집단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를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생의 업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분류한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전생의 업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카스트 제도는 사회구조에다 업과 윤회라는 관념을 빌어 일종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다르마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자기 카스트의 직업, 즉 현세의 의무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행위의 규정(윤리적 규범으로 파악할 수 있음)이 카스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사회의 네 계층 가운데 노예 계층인 슈드라를 제외한 세 계층이 밟아야 할 이상적인 인간 삶의 네 단계 의무를 바르나아슈라마다르마(Var???ramadharma)라고하며 궁극적으로 해탈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이다. 그 네 단계란 학생기(브라마차랴 Brahmacharya, 1세-25세), 가주기(그리하스타 G?hastha, 26세-50세), 임서기(바나프라스타 V?naprastha, 51세-75세), 유행기(산야사 Sanny?sa, 76세-100세)의 네 단계를 말한다.2) 일반적 특징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문적인 직종이 생겨나고, 또 그들이 집단화하여 최근까지 인도에는 약 2000 내지 3000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다양한 카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트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ⅰ. 카스트의 내혼제 : 카스트 사회에 있어서는 카스트 내혼제가 항상 본질적인 근본 원칙으로 되어 있다. 카스트의 구성원은 자신과 같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과 결혼할 의무가 있는 것(내혼)과 동시에 같은 카스트 내의 특정한 외혼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지역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이 카스트 제도를 일정한 틀에 박힌 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미 ‘마누법전’) 등에서도 다른 계층의 카스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는 그 양친 어느 쪽 보다도 낮은 카스트에 편입되며, 어떠한 경우에 해당할 지라도 상위의 3성(재생) 카스트에 들 수 없었다. 내혼제 원칙은 순수한 직업 카스트만큼이나 엄격하였으며, 부유한 하위 카스트 구성원이 상위 카스트의 예절과 의무를 본받거나 이들과 통혼한 경우는 카스트 밖으로 추방했다.ⅱ. 카스트 내에서의 직업의 세습 : 혈통과 직 없었다. 같은 카스트에 속하는 무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지만, 카스트 그 자체에서 이탈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출신 카스트에의 소속의식이 아주 강하다.ⅲ. 타(他)카스트의 대한 배타성 : 원칙적으로 다른 카스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일이나 하위 카스트로부터 물이나 음식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힌두교도들은 식사를 일종의 의례로 여기고 있는데, 그들은 공찬(公餐)을 통해서 친족의식이나 동료의식을 서로 확인한다. 식사예법도 매우 까다롭다.3. 카스트의 상호관계1) 분업관계촌락사회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촌락은 보통 10~30개의 카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촌락 내부에서의 카스트간의 분업관계를 사회학자 와이자는 쟈지마니(jjajimani)제도라고 하였다. 특정 카스트에 속하는 집(예를 들면 도공이나 대장장이 집)이 선조 대대로 단골인 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쟈지마니 제도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카스트에 소속하는 개개의 집이, 농업 카스트에 소속하는 집이나 다른 카스트에 속하는 집을 위해서 특정한 일을 세습적으로 하고, 그 보수로서 곡물이나 서비스를 전통적으로 정해진 양만 공급하는 제도이다. 쟈지마니 제도는 현물이나 서비스의 교환관계로 이루어져 화폐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급자족성이 강한 촌락활동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런 분업관계는 인도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붕괴되어간다. 세습적 직업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는 자도 많아지고, 전통적인 보수 대신에 화폐지불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2) 상하관계카스트는 브라만을 최상위로 하고 불가촉민을 최하위로 하는 의례적인 상하관계로 결합되어있다. 직업의 종류나 식사, 결혼을 비롯한 여러 관행이 브라만적인 청정·부정관에서 평가되며, 상하의 관계는 애매한 입장도 많다.의례적인 의미의 상하관계와 정치적?경제적 의미의 계층 차이는 본래 다른 성격의 것이다. 가령 농경 카스트가 지배적인 촌락에서는, 브라만은 경제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농민 중의 유력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유동성을 나타내 왔다.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는 카스트가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방법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새로운 관습을 채택하는 것이다. 인도의 사회학자 스리니와스(M.N.Srinivas)는 이러한 움직임을 ‘산스크리트와(sanskrirization)')라고 부르고 있다.전통적 사회가 흔들리고 있던 19~20C에 중위 카스트 사이에서 활발한 산스크리트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결과 이들 카스트 사이에서는, 카스트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빗기도 하였다. 산스크리트화 경향이 중·하위 카스트 사이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브라만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상류계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탈산스크리트화, 즉 서구화(westernzation)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다.전통적인 인도 사회는 이처럼 카스트를 횡(상호 의존 관계, 분업 관계)와 종(상하 신분 관계)의 관계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카스트 사회는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라는 커다란 도가니에 용해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래부터 카스트적 차별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불교도, 자이나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기독교도 사이에서도 카스트 제도는 용인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 자체가 카스트 조직을 갖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도의 근대화와 함께 이 횡과 종의 관계는 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4. 카스트가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인도와 같은 농업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경제적인 힘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는 말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말릭은 토지와 그것에 부속된 인간을 통제해온 지주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인도 독립 후 시행되었던 토지 개혁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해 말릭과 무토지 농업 노동자, 소작농, 분익 소작농 사이의 착취적인 관계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도 사회 계층의 특징 가운데 한가지는 카스트 구조와 농촌 계급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