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樂死에 관한 刑法的 硏究 ]【 목 차 】Ⅰ. 序 論 ……………………………………………………………… 1Ⅱ. 安樂死의 基礎的 考察 …………………………………………… 21. 安樂死의 槪念 ………………………………………………………………… 22. 安樂死의 類型 ………………………………………………………………… 31) 槪念에 따른 分類 …………………………………………………………… 32) 當事者의 意思에 따른 分類 ……………………………………………… 53) 施行者의 行爲에 따른 分類 ……………………………………………… 74) 生存者의 倫理性에 따른 分類 …………………………………………… 93. 安樂死의 先決問題…………………………………………………………… 111) 安樂死의 內在的 先決問題………………………………………………… 112) 安樂死의 具體的 先決問題………………………………………………… 13Ⅲ. 安樂死에 대한 各國의 입장 …………………………………… 141. 네덜란드 ……………………………………………………………………… 142. 독일 …………………………………………………………………………… 173. 미국 …………………………………………………………………………… 184. 일본 …………………………………………………………………………… 215. 우리나라 ……………………………………………………………………… 22Ⅳ. 安樂死에 대한 判例 ……………………………………………… 231. 安樂死 認定 判例 …………………………………………………………… 231) 카렌 안 퀸란(Karen an Quinlan)사건 ………………………………… 23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 252. 安樂死 不認定 判例 ………………………………………………………… 26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 262) 보라매 병원 사건 …………………………………………………………… 27Ⅴ. 安樂死의 刑法的 考察 …………………………………………… 291. 自己決定權과다.) 임의적 안락사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안락사이며, 혼수상태환자들에 대해서는 임의적 안락사를 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임의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화되는가에 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만약 인간이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안락사는 자의적이지도 반자의적이지도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유형이 곧 임의적 안락사 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3가지 부류로 이루어진다. 첫째, 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이해능력을 이제껏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신생아와 중증의 정신불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이전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노인성치매 등의 질병이나 노쇠로 인해 정신적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셋째, 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자신의 의사를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위 3가지 부류 중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임의적 안락사의 고려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 안락사를 요청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우선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임의적 안락사를 수행하면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을 침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임의적 안락사키기는 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 개념의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해 살고 싶다는 욕구조차 가질 수 없다. 한 사람이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기 위한 필수 ”, “그러한 요정을 반복하였는가?”, 그리고 “환자들은 장래의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도 이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는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제거하고 환자의 자유로운 의지로 안락사를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15일간의 유예를 둠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진정으로 안락사를 희망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3) 가족들의 견해가족들에 있어서는 한 구성원을 잃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슴이 아프겠지만, 경제적?정신적?심리적 부담을 고려할 때 보통의 가족은 소극적인 부분에 속하게 되겠으나, 만약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았다면 환자의 희망은 가족의 견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4) 치료에 관여한 의료팀의 견해말기환자의 치료에 관여한 의료팀의 견해는 사실상 환자의 상태부터 안락사 시술에 이르기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절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견해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한 전체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팀은 의사?간호사?보조자?가족구성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결정단계에 있어서 시술의 필요성에 대해 이를 확신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안락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안락사는 반드시 의사의 입회 하에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과 가족의 동의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Ⅲ. 安樂死에 대한 各國의 입장1. 네덜란드안락사의 합법화 논쟁에 대하여 가장 너그럽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이다. 1971년 네덜란드인 의사 포스트마가 고통에 시달리던 자신의 모친을 안락사 시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당시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형량은 징역 1년이었음에도 포스트마에게는 1주의 집행유예와 1년의 보호관찰 선고를 하였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경미한 형량은 포스트마의 행위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다.)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안은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의 법안과 달리 성인의 환자자신이 인도적인 존엄을 갖춘 형태로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약의 처방을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살의 도움)의 법적 승인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오리건주는 스스로 약을 먹음으로써 결단하는 것이고 실제로 약을 먹을지는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주의 법안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조지 W 부시 정부는 2001년 오리건주의 안락사 처방 행위가 연방법인 ‘규제 약품 관리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의 ‘정당한 의료 목적’에 위배된다며 관련 의사를 처벌하고 안락사를 금지시키려 했다. 이에 오리건주가 반발해 소송이 제기됐고, 미 대법원은 2006년 1월 17일 오리건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 9명 중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6명은 “규제 약품 관리법이 개별 주의 의료행위까지 통제할 권한은 없다”며 연방정부의 안락사 규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강경 보수파 3명만 “안락사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오리건의 뒤를 이어 안락사 허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버몬트 등 몇몇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삶의 어떤 단계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안락사가 급증하거나 다른 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은 특정 연방법의 영향력 범위에 관한 기술적 판단의 합헌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 전에도 각 주는 오리건처럼 안락사 허용 법을 제정할 수 있었지만 일부 주에서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만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오리건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 된 이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8명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물로 목숨을 끊었다. 현제 미국에서는 안락사의 키언은 현대안락사논쟁의 한 가운데 위치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2) 보라매병원 사건)(1) 사건개요피해자 김수광이 머리를 부딪치는 사건으로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 배우자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여 의사에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의사는 그러면 사망한다고 하면서 만류하였으나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퇴원수속을 마치게 하여 김수광이 죽게 된 사건이다.(2) 판결 요지법원은 배우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경우인데 의사의 변호인 측은 의사의 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하여 환자의 동의 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살피건대, 무릇 의사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갖는 합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의료행위의 시작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종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의료행위의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 내지 배제되어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중지가 곧바로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중지, 즉 퇴원 요구를 받은 의사로서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바, 그러한 의무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의사로서는 더 높은 가치인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여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 의사로서는 한다.
【 판례 평석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사기】[공2005.9.15.(234),1522]1. 사실관계2000년 8월 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삼성카드 B직원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발급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삼성카드 B직원은 피고인 A씨가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으로 믿고 2000년 8월 11일 경에 카드 1매를 발급하였다. 이후 카드를 발급 받은 피고인 A씨는 2000년 11월 16일경 대전 동구 효동 소재 바다소리 식당에서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2000년 8월 11일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최초 결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2002년 12월 26일 까지 모두 109회에 걸쳐서 카드를 사용,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79,303,700원에 해당하고 이 금액중 53,510,909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25,792,791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삼성카드는 피고인 A씨를 변제할 의사 없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카드회사를 비롯해서 카드 가맹점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대전 고등법원 판결(대전지법 2004. 9. 24. 선고 2003노 2624판결)에서는 피고인 A씨가 2000. 8.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신용을 공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2001. 12.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당시(이 사건의 경우 최초 카드 발급 시기인 1993년경 내지 적어도 갱신카드를 발급하여 준 1998년경) 일정한 한도의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는 행위 그 자체는 표시중립적 행위로서 위와 같은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가맹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가맹점측은 신용카드의 소지인과 명의인이 동일성을 갖는 한 그 지급능력의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대금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건이다.2. 쟁점사항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피고인 A씨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3. 적용 규범 및 판례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판례는 1996년에 카드사용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건으로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카드사용자를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이다. 또한 위 사건을 사기죄로 인정할 경우 적용되는 규범은 형법 제 347조 제 1항의 규정이다. 형법 제347조 1항의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카드발급당시 피고인 A씨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범위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되는 편취의 범의(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피고인 A씨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4. 쟁점 해결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등 참조),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신용카드업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통하여 송부된 카드회원 서명의 매출전표를 받은 후 카드회원인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것으로 오신하여 가맹점에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줌으로써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대출받고,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아(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은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러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는 그것이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신용카드업자의 기망당한 금전대출에 터잡아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목 차]1. 서론2. 스피커의 정의3.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1) 스피커의 구조2) 스피커의 원리4. 스피커 시스템의 구성과 종류1) 스피커 시스템의 구성2) 스피커의 종류5. 스피커 만들기1) 인클로저의 설계2) 인클로저의 제작3) 네트워크 만들기4) 조립 및 완성6. 스피커의 설치조건1) 스피커 설치위치에 앞서2) 스피커 설치3) 스피커 시청위치와 지향성4) 스피커 케이블과 스탠드5) IEC-SC 29B로 규정된 시청조건7. 결론스피커 만들기1. 서론우리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스피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서 회사, 학교 기타 공공장소에서도 스피커가 없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스피커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스피커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본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나또한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소리를 발생하는 장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 스피커가 없었다면 음악이나 영화 기타 여러분야에서 지금과 같이 다양하고 대중적인 매체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스피커의 발명과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스피커는 음성출력 매체의 하나로서 전기적인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바꾸어 사람의 귀에서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기본적으로 스피커는 영구자석 내부의 보이스코일에 전류를 보내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코일을 전후로 움직이도록 한다. 그 끝에 원형 판을 부착하여 그 판이 전후로 움직이면 공기의 진동이 있어 소리를 출력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스피커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스피커의 기본구조와 원리 종류 및 제작방식등을 살펴봄으로서 스피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2. 스피커의 정의스피커란 전기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공기에 소밀파(疏密波)를 발생시켜 음파를 복사(輻射)하는 음향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확성기 또는 라우드스피커라고 큰 유닛은 우퍼(Woofer)라고 불리고 있다.앰프로부터 신호가 발생해 이것이 케이블을 타고 스피커로 전달되면, 이 신호는 곧바로 보이스 코일이라는 부품으로 전달되고 보이스 코일은 곧바로 그 신호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스피커의 진동판을 진동시키게 된다. 이때의 진동이 바로 공기의 진동으로 이어지면서 비로소 소리가 되는 것이다. 즉 스피커는 진동원리에 의해 소리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스피커의 진동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스피커의 갭에는 영구자석에 의한 자력선이 형성되는데 갭에 설치되는 보이스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로렌쯔의 힘이라 불리우는 힘이 발생한다. 그 힘의 크기는 자력선(자속밀도)의 크기, 전류의 양, 감은 코일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은 자속밀도와 전류가 이루는 평면의 직각 방향, 즉 그림 2에서 상하방향으로 형성되어 진동판이 상하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그 림 이런 스피커의 진동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전기회로적으로 등가회로를 그려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앰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보이스코일은 코일을 감은 것이므로 회로적으로 인덕터()가 되며, 코일을 이루는 구리는 재료의 고유저항이 존재하므로 저항()이 코일과 직렬로 연결된 형태가 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여 힘이 발생하므로(), 전류와 힘이 권선비 인 변압기를 통하여 기계적인 물리량으로 변환되며, 이 힘은 진동판을 움직이는 모체가 된다. 이 힘은 진동판과 보이스코일 등의 질량을 움직이고, 스파이더와 에지가 여기에 연결되어 진동하므로 질량과 탄성으로 이루어진 공진체가 형성되며, 마찰 및 열 등으로 사라지는 손실성분을 고려하여 그림과 같은 병렬공진회로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진동체의 진동은 공기 중으로 음향을 내보내게 되며, 공기가 유체이므로 진동에 대하여 저항하게 되며 주파수에 따라 다른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을 가지는 임피던스 성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스피커의 진동판은 전후 방향으로 모두 공기 유체를 만나게 되며 따라서 그림과 같이 전후에 각각 이 부착된 보이스코일이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앰프에서 들어온 음성 전류는 보이스 코릴에 흐르게 되고, 이때 보이스 코일 주변에는 자기가 형성된다. 보이스 코일에 많은 절류가 흐르게 되면서 보이스 코일과 함께 진동판도 따라 떨려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스피커 시스템은 유닛 형태에 따라 콘형, 돔형, 혼형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2) 스피커의 종류(1) 스피커가 재생하는 음역에 따른 종류① 트위터(Tweeter) : 고음역(High-Range)의 재생을 담당하는 고음전용 스피커를 트위터라고 하며 작은 새가 우는 소리를 영어로 Tweet라고 하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고음역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동해야 하고 소리의 확산(지향) 특성이 좋아야 하며 진동판이 가볍고 구경이 작아야 하합니다. 트위터로 사용되는 스피커는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인치의 돔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보통 3KHz이상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크로스오버로 저음을 잘라주어야 하고 지향성이 강하여 사운드 스테이지를 결정하므로 위치를 잘 선택해주어야 합니다.② 슈퍼 트위터(Super-Tweeter): 10KHz 이상만을 재생목적으로 하는 초고음전용 트위터를 수퍼 트위터 라고 합니다. 보통의 트위터는 10KHz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재생능력이 떨어지거나 지향 특성이 나빠집니다. 이러한 고음 특성의 부족함을 느낄 때 트위터의 재생능력이 떨어지는 최고음역을 커버하기 위해 트위터에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재생범위는 수십KHz까지 가능하며 이를 추가하면 악기의 음색이 미묘하게 변합니다.③ 스코커(Squawker) : 중음역(Mid-Range)의 재생을 담당하는 중음전용 스피커를 스코커라고 하며 새가 우는 소리를 Squawk라고 하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스코커란 용어는 홈 오디오에서나 사용되며 카오디오에서는 이 대역의 스피커를 미드레인지 스피커라고 합니다. 미드레인지용은 저음용과 고음용 스피커의 중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 대역에는 음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악기의 음이 분포해 있기 때문 곳을 만나면 반사하게 되는데, 면적이 갑자기 변하면 임피던스가 변하여 음파는 반사한다. 호온을 부착하는 이유는 음파가 자유공간으로 스무드하게 방출되게 함으로써 임피던스 매칭을 이루는 목적에서이다. 또한 호온을 사용하면 고음영역에서는 호온의 출구 각도와 유사한 지향성을 얻을 수 있어 명료한 음을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호온 스피커의 구조는 그림과 같으며, 호온에 부착하는 유니트를 특히 컴프레션 드라이버(compression driver)라 부른다. 드라이버에 가장 가까운 호온의 시작부위를 쓰로트(throat, 목)이라 하며, 호온의 가장 넓은 부위를 마우스(mouth)라 부른다. 호온의 앞에는 작은 용량의 공간이 있기도 하며, 쓰로트 부위의 가운데에 봉과 같은 패이즈 플러그(phase plug, 이퀄라이저라고도 함)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효율을 높여 더 높은 음압을 얻게 하고 고음부 특성을 개선하기도 한다.⑥ 평면(flat Diaphragm)형 : 가장 보편적인 다이나믹 스피커는 콘형 진동판을 가지고 있으나 디지털 오디오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스피커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동판 표면을 평면으로 제작한 스피커를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콘형이나 돔형과 같이 요철이 있는 진동판 중 특히 콘형은 그 형상에 따라 각 부에서 방사된 음파가 스피커의 앞면에서 서로 부딪쳐서 주파수특성의 혼란(前室효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진동판을 평면으로 하여 강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진동하지 않는 부분(節)까지도 구동하므로써 피스톤 운동역을 콘의 경우보다 2~3배로 넓힐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진동판의 구부러짐이나 비틀림을 막기 위해 강한 재료가 요구되므로 벌집구조(Honeycomb)의 진동판을 사용한 것, 중량이 늘어나는 단점이지만 메탈 콘의 앞면에 발포수지를 채운 것,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로 된 대형 진동판 면의 전체에 코일을 붙이거나 또는 정전압으로 평면을 진동을 시켜서 구형 방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⑦ 리본(Ribbon) 형: 진동있는 것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 스피커 유닛을 인클로저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음역은 거의 흩어져 버리고 고음역만 들린다. 이러한 현상은 저음역을 모아주고 드나들 수 있는 벽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즉 스피커 유닛을 감싸는 인클로저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모아 배면으로부터 풍성한 음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밀폐된 방에서 큰 소리를 지를 때는 음량이 많아지지만 운동장이나 벽이 없는 곳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반사되어 돌아오는 소리가 없는 곳에서는 고음역이 많게 되고 저음역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스피커의 인클로저는 이런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내부 구조와 형태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소리를 방출 시킨다. 한마디로 인클로저는 울림통의 역할로 보면 좋을 듯 하다.한 예를 들어 완전 밀폐된 형식으로 된 스피커 시스템으로 음악을 들어보면 약간 무거운 듯한 감이 든다. 그러나 중후한 멋이 있고 고음역에서는 부족한 듯 하나 안정감 있는 소리가 들려 클래식 음악 감상에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밀폐형 스피커 시스템이 클래식 음악 감상에 좋다고 평가되는 것은 안정되고 평탄한 음질 재생 때문이다.스피커의 제작방식은 인클로저가 폐쇄 되어 있는지 개방되어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밀폐형과 개방형 구조가 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① 밀폐형스피커 유닛을 제외하고 앞뒤가 전부 막혀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 형태는 스피커 인클로저 재질에 따라 음질 특성이 많이 좌우된다.밀폐형의 동작 방법을 보면 앰프에서 보내오는 전기신호가 스피커 유닛의 진동판을 움질일 때 진동판이 뒤쪽으로 가면 밀폐된 스피커 인클로저에서 공기의 이동이 생기게 된다. 이 공기의 흐름이 스피커의 벽에 부딛쳐 다시 반대방향으로 진동판을 가격함으로서 진동판이 원 위치로 돌아오는 매커니즘으로 소리가 재생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효율이 좋지 못하여 출력이 높은 앰프에 사용해야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고 위에서도 설명 했듯이 클래식
?성장과정1978년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가족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1996년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님과 동생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고, 가장으로써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어머님은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시면서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셨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생각보다는 자식의 의견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영향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실함과 책임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성격 및 취미사항우선 성실한 편입니다. ‘성실한 편’이라 표현한 것은 성실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과연 성실히 최선을 다했을까?’하는 의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때마다 후회도 많이 하고 다음에는 좀더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또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안?경호요원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을 먼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인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순간순간 진지하게 부딪쳐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든 안돼는 것은 없다. 다만 도전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제 좌우명에 맞게 두려움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해갈 생각입니다.?입사지원동기 및 포부보안?경호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재산?신체보다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어떠한 일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과 신체, 신뢰와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저는 보안?경호요원으로 갖추어야 될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을 오랜 기간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갖추었으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안?경호요원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지고 최고의 보안?경호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학교생활(경력 및 특기사항)저는 어머님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태권도를 수련해 왔습니다. 중학교를 태권도 특기적성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 역시 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시절에는 주장을 맡으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선?후배관계를 통해 남들보다 먼저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오랜 합숙생활로 인해 작은 사회를 먼저 경험하게 되었고, 책임감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도 기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시절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인관계의 유연성을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신 분들에 의해 배려라는 것을 더욱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화와 장수의 비결〕1. 노화노화란 모든 생명체가 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체기능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하며 인간에게 병과 죽음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는 생명현상의 가장 큰 의문 중의 하나이다.노화의 원인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활습관 등 생명체가 존재하는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환경적 요인과 생명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전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노화의 요인인 유전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화는 두 가지 요인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진행된다.노화가 진행되면 생명체는 기관, 조직, 세포의 생체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2. 인체의 노화과정노화에 의해 사람의 조직, 기관의 생리기능은 모두 저하되며 기관별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30세와 90세 사이에 기능이 저하되는 정도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전도속도 10% 감소하고, 신혈장 유량과 최대 환기 량은 60%의 기능저하를 보여준다. 기초대사율, 세포내 수분 량은 약 20%감소, 심계수, 사구체 여과율, 폐활량은 각각 30,40,50%의 감소를 나타내어 각 기관별 기능감소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여러 기능의 불균형적인 저하에도 불구하고 고령에 이를 때까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잘 유지되는 것은 생체의 항상성유지기구의 작용 때문이고 이런 항상성유지는 수많은 조절계의 상호조절작용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노화에 의해 각종효과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제어대상변수인 체온, 혈당, 혈압 등을 수용하는 수용기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정보를 중추부에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 조절 중추부의 신호를 효과기에 전달하는 신경계, 내분비계의 기능도 저하한다. 그리하여 환경요인에 대처하는 항상성의 혼란이 뒤따르게 되어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3. 노화와 수명생명체는 개체의 영생이 불가능하여 수명이 정해져있다. 수명은 생물의 종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체에 주어진 환경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으로 결정된다. 일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메치니코프의 가설에 의하면 동물의 수명은 성장하는 시간의 5~6배 정도로 사람의 수명은 100~150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실제로 사람은 1900년 이전까지는 평균수명이 30~40세로 추정되고 1900년에 40세로 유지되었다가 1950년까지는 약 50세, 그 이후 항생제의 등장과 의학의 발달로 1960년 말부터 70세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증가 했고 1998년에는 남자는 70세, 여자는 78세로 나타나고 있다.인간의 평균수명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각종질병 및 여러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런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약품이 개발되면 인간은 메치니코프의 가설과 같이 150세 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2) 인간의 장수기록장수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지만 과거의 기록들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기네스북에 의하면, 확인된 최장수 기록은 프랑스의 잔느 칼망 할머니의 122년 164일, 일본인 시즈마 시게치요도 120년 237일을 산 것으로 인간의 최대수명은 120세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3) 인간의 최대수명120세 정도까지 산 장수자는 공통적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암 등의 난치성 질환을 앓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인간은 질병이 없어도 120세를 전후해서 자연노화로 죽을 것이라는 예측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동물의 수명이 동물의 생장기간의 5~6배가 된다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100~150세가 되며 동물의 성 성숙기의 8~10배가 된다는 이론에 따르면 110~150세가 된다.1960년 미국의 헤이플릭의 보고에 의하면, 태아의 섬유아세포의 배양에서 최대분열수는 그 동물의 최대수명과 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섬유아세포의 최대분열수는 50~70번으로 최대수명으로 환산하면 100~120세가 된다.이상의 관찰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노화에 의한 최대수명은 120세정도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후부터 대부분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세포의 성장이 거의 없거나 제한되어 있다. 30세 이후부터는 조직과 기관의 생리기능 저하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노화과정이 진행된다. 즉 세포수준에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 이러한 사실은 세포의 인공배양에 의해 입증되었다.실험에 의하면 각 세포는 배양조건, 성장속도, 형태, 노화의 진행과정, 세포분열 수 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들 세포들은 공통적으로 계속 자라지 못하고 제한된 수의 분열을 한 후 성장을 멈추고 생체 내 조직에서 노화한 세포처럼 노화한 형태로 상당기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세포의 인공배양에서 나타나는 생체 내 세포의 노화와 유사한 형태의 노화를 세포의 노화, 또는 복제의 노화라고 한다.1) 노화하는 세포에서의 변화세포는 노화하면서 성장인자 또는 혈청에 대응하지 않게 되고 세포주기의 G₁기에서 성장을 정지한다. 이는 비가역 과정으로 어떤 성장인자나 성장조건을 바꾸어도 다시 자라게 할 수 없다.노화한 세포가 성장인자 또는 혈청에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은 혈청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여러 유전자들이 노화한 세포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의 프로모터에는 혈청대응부위(SRE)가 존재하고, 이는 RNA전사 촉진인자인 SRF가 결합하여 RNA전사를 촉진한다. 그러나 노화하는 세포에서는 SRF가 불활성상태로 존재하여 혈청 또는 성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SRE를 프로모터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 c-Fos는 세포의 성장에 깊이 관여하며 노화하는 세포에서 발현이 감소하여 노화하는 세포의 성장둔화와 관련된다. 이외에도 AP1, CREB, 101, 102와 같은 RNA전자촉진인자도 세포가 노화할 때 발현이 감소하고, 결합능력도 감소하여 노화에 따른 세포 성장속도의 둔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인자인 p21과 p16의 발현은 노화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들은 G₁기에서 CDK결합체의 의한 RB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고 G₁기에 포는 세포주기의 G₁기에서 성장이 정지하게 된다.노화하는 섬유아세포에서는 지방 및 세포막 생성의 중간체인 세라마이드가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 자극 단백질인 HSP70이 감소하여 환경에 대한 대응이 둔감해진다. 산성 베타갈락토시다아제의 활성은 사람의 노화된 피부에서도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노화의 중요한 표지자로 응용되고 있다.2) 세포노화에 대한 이론① 복제의 노화이론(replicative senescence theory)여러 조직에서 떼어낸 세포들은 제한된 수의 분열을 한 후 성장을 정지하며 노화한 형태로 상당기간 존재하게 된다. 섬유아세포, 여러 조직에서 떼어낸 상피세포, 내피세포등의 세포에서 복제의 노화가 관찰 되었다.사람의 태아에서 분리한 섬유아세포는 세포배양에서 약 50~60번의 세포분열을 한 후 성장을 정지한다. 그 후 세포는 배지를 갈아주면 1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 젊은 사람으로부터 분리한 세포가 노인으로부터 분리한 세포보다 더 많이 분열하는 것으로 보아 세포의 분열수가 이미 생체 내나 밖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물을 통한 실험에서도 동물의 최대수명과 동물로부터 분리한 세포의 가능한 최대분열수가 비례하였다. 즉 동물개체의 수명및 노화는 이미 세포수준에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② 유전자 손상의 축적이론(DNA damage accumulation theory)생체는 태어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전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유전자(DNA)에 여러 요인에 의한 손상이 축적되고, 이것이 결국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여러 원인에 의하여 세포 내에 자유라디칼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유전자를 분절시키거나 염기를 떨어뜨리고, 유전자의 히드록시 및 옥시 유도체를 만들며, 염기서열의 변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노화한 세포에서 이와 같은 유전자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③ 산화적 스트레스 이론(oxidative stress theory)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매체인 ATP를 만들 때 동시에 생성되는 산화성 자유라디칼이 세포 및 이론이다.우리체내에는 라디칼과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효소들인 과산화디스무타아제, 카탈라아제, 과산화효소가 존재하여 이들에 의한 손상을 막아주는데 노화할 때 이들이 활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④ 텔로미어 소멸이론(telomere shortening theory)세포가 분열을 반복함에 따라 염색체의 말단인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결국 텔로미어가 다 소실되어 버리게 되면 염색체가 부서져서 노화하게 된다는 이론이다.발생초기에는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메라아제가 존재하나 태아가 태어난 이후에는 이 효소의 발현이 멈추어지면서 텔로메라아제 효소활성이 없어지고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 점점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한계점보다 짧아지면 염색체는 안정성을 잃게 되어 부서지게 되며 이때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세포내 신호가 유도되고 비가역적 성장정지가 이루어지면서 노화세포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⑤ 유전자 복구능력의 이론(DNA repair theory)수명이 다른 동물의 세포에 유전자 손상을 유도한 후 손상된 유전자의 복구 새로운 유전자의 함성속도를 비교한 결과 수명이 긴 동물의 세포가 수명이 짧은 동물의 세포보다 빠르게 복구된다는 결과가 나온 이래로, 유전자 손상의 복구능력은 유력한 노화의 이론으로 대두되었다.⑥ 당화가설(glycation hypothesis)혈당이 신체세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서로 결합하여 신체의 조절작용 및 유전적 정보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하는 이론(2) 개체수준에서의 노화생명체의 단위로 노화를 보는 관점으로 소식이론 등에서와 같이, 개체의 노화를 기본으로 하는 노화이론 및 연구이다.1) 면역설면역계의 주된 기능은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과 면역감시 기구로서의 작용으로 구분되는데, 노화로 인하여 이들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사람의 경우 항생제, 항진균제의 등장과 의술의 발전으로 감염에 대한 방어가 증진되어 수명이 1세기전보다 증가되었다.노화함에 따라 면역감시기능 역시 저하하여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다.2) 온도온도는 중요한 환경인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