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론1.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seabed), 하층토(subsoil) 및 그 상부수역(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협약 제56조 1항)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2. 개념의 생성과 국제입법과정(1) EEZ개념의 생성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개념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 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의미한다.이러한 추세를 불붙인 계기가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Truman이 1945년 발표한 두 개의 해양관할 선언이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Truman은 소위 {대륙붕선언}과 함께 미국연안 인접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아울러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EEZ개념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6년 뒤 인 1951년,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공식 승인하였다.그리고 1958년 Geneva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협약] 제2조는 그 간주하여 이들 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 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해의 범위를 넘는 공해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한이나 그 자원에 대 한 [영구적 주권]의 개념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국제법의 원칙과 쉽사리 조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새롭게 대두한 해양관활권의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법적 개념 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2) 국제 입법의 과정EEZ제도가 성립된 계기는, 연안국의 자원확보라는 경제적 요구와 개발도상국의 이익보호라는 정치적 요 구, 그리고 중립적으로는 자원의 보존, 관리, 환경보호 등 {국제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연안 국에 권한 위임한다는 명분까지가 결합된 복합적인 것이었다. 1973년 12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에서 EEZ문제는 제2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배정되었다. 제2회기 및 제3회기를 통한 각국의 기본입장과 각 이익Group간의 토의를 기초로 작성된 최초의 협약초안은 비공식단일교섭초안(ISNT)인데, EEZ제도는 이 초안 제2부 제45조부터 제61조까지 17개조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ISNT를 기초로 축조 심의에 들어간 1976년의 제4회기는 EEZ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제4회기 이후에 작성 된 수정교섭초안(RSNT)에서는 EEZ에 관한 규정은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다소 보완되었다.제6회기에서는 그 법적 개념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작성된 통합교섭초안 (ICNT)에는 EEZ에 관해 제5장 제55조부터 제75조까지 21개 조문으로 규정됨으로써 현 {협약} 조문 의 기초가 되었다. 제7회기에 이르러 핵심문제들을 집중 논의키 위해 7개의 협의그룹(Neogotiating Group ; NG)을 조직하였던 바, NG-4에서는 {내륙국·지리적 불리국의 EEZ 이용관계}를, NG-5 에 서는 {EEZ에 있어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행사에 관한 분쟁해결문제}를 논의하였다.제8회기(1979년)에 NG-4와 NG-5의 협의는 종결되었으며 그 별할 수 있다. 상호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인접국 및 대향국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EEZ의 경계획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는 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서로 대향하거 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EEZ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제74조 1항)}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해양경계획정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다. 그 하나의 입장은 [중간선원칙]을 지지하는 견해인데,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는 일반적 원칙으로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EEZ의 경계로 채택하고, 특별히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에 가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립되는 입장은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는 견해인데,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 칙에 따라서 형평스런 해결을 얻도록 적정한 여건을 참작하여 경계를 획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견해이다.1980년 제9회기에 와서야 절충 종합의 내용이 ICNT. Rev-2에 겨우 반영되게 되었다. 이 초안내 용의 특징은 경계획정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중간선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어느 쪽도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 치 않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합의로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적 원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 해양 법협약 공식초안에 채택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서 규정된"이라는 삽입구이다. 그리고 이들 안은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에 그대로 채택되었다.(2) 잠정조치해양경계획정규정의 두번째 과제는 경계분쟁 당사국간에 최종적인 경계가 획정되기 전까지 이들 분쟁구 역에 어떠한 잠정적 조치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관계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획정에 관한 잠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거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 안, 분쟁 당사국은 상호 자제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따로 없는 한 중간선이나 등거리선 너머로 그들의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수정안을 제기하고 있다. 경계획정 기준에 있어서 등거리선 원칙에 동조하는 다른 19개 국가들 (NG-7/2)도 잠정적 조치로 등거리선을 채택하는 유사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그러나 경계획정 기준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동조하는 다른 30개 국가들(NG-7/10)은, {경계획정의 합의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관련 당사국들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수정안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 잠정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방적인 조치로 등거리 및 중간선을 경계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예가 많다.(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협의의 경과를 보면 제3자적, 강제 적 분쟁해결방식(third party,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을 선호하는 NG-7/2 Group과 당사국간의 임의적 합의에 의한 해결방식(optional procedure resorted by mutual agreement)을 선호하는 NG-7/10 Group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다. L.B.Sohn교수 및 Rosenne대사의 노력과 Judge Manner의 종합으로 최종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합리적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관계국은 [협약] 제15장에 규정된 절차에 부탁하 여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2항)고 되어 있다.그러나 조정판정은 당사국을 구속할 수 없고, 당사국은 판정에 내포된 권고를 기초로 추가협의를 진행해야 할 뿐이다. 이 협의에서도 경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사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약] 제15장 2절 제3자적, 강제적 결정절차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의 합의"가 없으면 경 계분쟁사건은 이 편리한 경우가 많 을 것이다.Ⅲ.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1. EEZ의 법적 성격(1) 학설과 협약의 내용1 공해설EEZ의 개념의 성격을 공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영해설EEZ의 법적 성격을 영해로 확정시킴으로서 인접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입장의 학설이 다.3 특수수역설EEZ는 영해는 아니나, 그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등에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이 인정되어야 하 며, 공해도 아니나, 항해의 자유 및 관선부설 등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EEZ는 영해도 공해 도 아닌 특수한(sui generis)제도로 보는 학설이다.4 협약의 내용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는 EEZ를 "특수한 법적 제도"(the specific legal regime)로 규정하고 있 다.(2) 국가관행일반적인 국내입법들은 EEZ의 법적 성격을 영해와 구별하고 타국의 항해, 관선부설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연안국 권리의 법적 지위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은 EEZ내의 연안국의 권리를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첫째는,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인데 EEZ내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할 권리 및 해양에서의 에너지 생산 등 해양의 경제적 활용에 관한 권리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속한다고 한다.둘째는, 관할권jurisdiction)으로서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에 관한 권리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권리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존과 보호에 관하여 연안국은 EEZ내에서 "관할권"을 갖는다고 한다.셋째는, 기타의 권리(other rights)인데, 상기의 사항 이외의 협약상 인정된 권리를 연안국은 EEZ내에서 갖는다고 한다.Ⅳ. 연안국의 권리 의무1. 비생물자원의 개발EEZ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EEZ의 해상(sea-bed), 하층토(sub- soil) 및 상부수역 (superjacent waters)에 있는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관한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 적 권문이다.
내수제도(內水制度)ⅰ.내수의 정의 및 범위지리학적으로 내수라고 하면 육지 영토 내에 존재하는 각종 수역 즉 운하(運河), 강(江), 호소(湖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될 것이나, 법적으로 내수는 기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영해협약 제5조 1항, 유엔해양법협약 제8조) 따라서 해양적 특성을 보유하는 내수는 만(灣), 하구지역(河口地域) 그리고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 등이다.내수는 기선(基線)의 육지측 수역이다. 그러므로 내수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즉 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 해안선이 굴곡이 없고 비교적 곧바르다면, 기선을 획정하는 일은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그저 기선으로서 저조선(低潮線) 또는 고조선(高潮線)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 연안의 해안선은 굴곡되어 있고 만(灣)과 연안도서(沿岸島嶼), 사주(沙洲) 등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다. 근해 항만시설물도 연안의 모습을 복잡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선에 관해서는 연안의 다양한 지리적 조건들이 망라해서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 규칙은 가능한한 세밀하고도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기선을 설정하려고 할 경우에 어떤 지도제작자라도 이 규칙대로 그리면, 어느 특정의 연안에 동일한 기선을 그려낼 수 있도록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 기선내측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가 되는 바, 이 수역이 내수제도에 합당한 특성을 취득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획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일 기선에 관한 규칙이 충분히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연안국들은 기선획정을 자의적으로 정할 것이며 따라서 부당하게 광범위한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고 영해 및 접속수역 등 연안관할수역은 확장되어 획정될 것이다.1. 직선기선(1) 관습법규에서의 직선기선1첫째, 직선기선은 연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지 않을 것2둘째, 직선기선을 그음으로 내수로 포함될 수역은 내수제도를 적용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육지영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2항에서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b)직선기선은 간출지로부터 또는 간출지까지 설정할 수 없다.(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4항)간출지(干出地; lowtide elevation)를 기점으로 삼는 예외적 경우직선기선의 기점은 간출지 위에 지정될 수 없다. 간출지를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 바, 첫째는 그 간출지 위에 등대나 기타 이와 유사한 영구적인 시설물이 세워진 경우이며, 둘째로는 어떤 특정의 간출지가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2해안이 깊게 굴곡되거나 흩어진 섬들이 가까이 해안을 따라 있을 것(a) 해안의 굴입(屈入; deeplyindented coast line)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해양법상의 만(灣)(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으로 성립될 수 있는 여러 개(3개 이상)의 굴입(屈入)이 존재하고 이와 부수하여 보다 덜 현저한 수개의 굴입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b) 가까이 흩어져 있는 섬( afringe of islands)즉 "흩어져 있는 섬(a fringe of islands)"이란 우선 여러 개의 섬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3개 이상의 섬이 서로 가까이 모여서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들 다수의 섬의 무리가 "해안을 따라, 그 해안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한다.3해안의 일반적 방향과의 일치 및 내수제도 적합성(a)획정된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하게 벗어날 수 없다.(b)내수제도에의 적합성(close linkage to the land domain to be subject to the regime of internal-waters)직선기선 안에 있는 수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만큼 육지 영토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어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3항)(c) 직선기선의 길이(length of straight base lines)획정된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하게 벗어날.(2) 조약법규1첫째로 만의 굴입부분의 자연적 입구사이에 만입폐쇄선(灣入閉鎖線)을 긋는다.2둘째로 이것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다. 만의 만입폐쇄선 안쪽 수역의 면적이 이 반원의 면적보다 커야만 이것을 만(灣)이라고 한다.도서의 존재로 인하여 굴입이 둘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위의 반원은 각 입구를 연결한 선을 합한 길이를 직경으로 한다. 굴입내의 도서는 굴입수역의 일부이다. 반원의 면적보다 적으면 이것은 만이 아니다. 굴입의 정도에 관한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 만입폐쇄선의 길이가 24해리 미만이어야만 그 선을 직선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의 자연입구지점의 저조선간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해리의 길이의 직선기선을 가능한 최대한의 수역을 포함하도록 만내에 그어야 한다.(3) 역사적 만(灣)역사적 만으로 인정되면 그 만 입구를 연결하는 선이 직선기선이 된다.(4) 연안국이 2개국 이상인 만역사적 만 이외에 만의 안쪽 연안이 두 나라 이상의 영토에 속해 있는 경우는 위의 조약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만의 해안선의 저조선이 기선이 된다.3. 하구(河口)(1) 하구폐쇄선(河口閉鎖線)하천이 바다로 직접 유입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양안에 있는 하구의 저조선지점을 택하여 하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이 직선기선이 된다. 이때 하구폐쇄선 길이의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2) 하구지형(河口地形: Estuaries)큰 하천들은 대체로 직접 바다로 유입하지 않고 하천지형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 직선기선은 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만 한다.(3) 삼각주(三角洲)삼각주의 경우는 저조선을 따른 통상기선이나 기타 직선기선방식을 사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쪽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그러나 여기에는 3가지의 주의할 점이 있다.1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 정박지(碇泊地)정박지라 함은 항구에 인접한 연안의 해역내 지점으로써, 조함(操艦)상의 이유 등으로 더 이상 항내로 접근치 못하는 선박이 그 적하(積荷), 양하(揚荷)를 위해 투묘(投錨)나 계선(繫船)에 의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정박지는 경우에 따라서 영해의 통상적인 범위 밖의 구역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 이들 정박지는 영해범위에 포함된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조) 항구(港口)와 이들 정박지를 연결하는 수로는 부표로 표시되어 역시 영해로 편입된다. 이들 정박지와 부표(浮漂)로 표시된 수로의 구역은 영해로 되는 경계를 명시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공시하여야 한다.6. 간출지(干出地)간출지란 수면으로 둘러싸이고 저조(低潮) 시에 수면 위로 나오되, 만조(滿潮) 시에는 수면 하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라고 정의한다.(영해협약 제11조 1항,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1항) 간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本土) 또는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리에서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출지 위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간출지의 전부가 본토 또는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출지는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ⅱ기선의 법적 성질1. 유효성(有效性)연안국(沿岸國)이 어떤 종류의 기선(基線)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선택권이 있지만 직선기선(直線基線), 만(灣), 하구(河口) 및 간출지(刊出地) 등의 기선을 획·정하는 경우에 연안국의 행위는 국제법의 당해 규칙에 의거하여 획· 정된 경우에만 그러한 기선은 유효하다.2. 공시성(公示性)영해협약에 의하면 해도(海圖)에 명시하여 공시해야 할 것은 직선기선 뿐이었다.(영해협약 제4조 6항) 유엔해양법협약 제16조에 의하면, 이 공시의무(公示義務)의 대상은 더 늘어나서 하구와 만의 입구폐쇄선도 이에 포함되었고 이들 기선을 명시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 1부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게 되어 고 보아야 한다. 1958년 [영해협약] 이후, 각국의 관행은 동 협약의 내용에 따르는 추세를 보였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논의에 있어서도 기선 문제에 관한 한 큰 논쟁도 반대도 없었으며 영해협약의 내용에 아주 사소한 수정을 가하여 그대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답습(踏襲)되어 있다.(1) 직선기선(直線基線)직선기선에 관한 관습법과 조약법들은 위에 개관한 것처럼 다소 모호한 규범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하여 각 연안국이 이 규범에 따라 직선기선을 획· 정함에는 상당한 재량(裁量)이 남아있게 된다.(2) 만(灣)만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사모아등이 영해협약 속에 있는 만의 조항을 그들 국내법에 원용하고 있다. 그 국내법에서 만(灣)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는 이외에도 17개국이 있는 바, 그들은 만(灣)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만구폐쇄선의 최대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들 국가의 관행이 영해협약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경우에 이들 국가가 만의 기선을 어떻게 획정하는가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3) 하구(河口)하구(河口)의 기선에 관해서, 5개국만이 국내법상 그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카메룬만이 영해협약 조항의 내용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4) 간출지(干出地)국내법에서 간출지를 언급한 나라는 14개국인데 그 중 11개국은 영해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나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등 아랍 3개국은 간출지가 어디에 있든지 영해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 산호암초(珊瑚 暗礁) 및 기타유엔해양법협약 제6조의 산호 암초(珊瑚 暗礁)에 관한 기선을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키리바티,나우르,뉴질랜드,남예멘그리고 투바루등 5개국이다. 항만시설의 기선에 관한 국내법상 규정을 가진 나라는 10개국인데 이들 내용은 대체로 영해협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ⅲ. 내수의법적 지위내수는 육지영토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이 여기에 미치며, 영해에 있어서와 같은 타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