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전할 수 있는 권리행사일본은 2001년 방위백서에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평화헌법'이란 굴레를 씌웠던 당사자인 미국이 나서서 개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은 일본에게 지역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타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고이즈미 총리를 예방했을 때 "현재 일본의 헌법 해석은 미-일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미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해석을 변경해 줄 것을 은근히 요청했다.세계의 경찰을 자청해온 미국이 일본에 집단 자위권을 요청한 까닭은, 최근 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부담으로 중국과 동북아권의 안보는 일본에게 담당시키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일본의 방위청이 발표한 '2000년 방위백서'에 일본의 가상 적군으로 중국이 설정된 사실은 중국을 빌미로 미·일간 동맹이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일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미국이 작성한 초당파적 정책보고서인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권고한 이후로, 일본 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1997년 미·일간의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이른바 新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당시에도 거론되었으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부 인사들에 의해 주장되었을 따름이었고,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지는 못했었다. 따라서 최근 개헌논의, 유사법제 제정, 유엔평화유지군(PKF) PKF(Peace Keeping Force) 유엔평화유지군)의 참여 동결 해제 등과 것으로, 1970년 나까소네 전 수상이 방위청장관으로 재직시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사용되었다.'가 근본적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서 평화헌법의 근본정신이 해석변경이나 국회결의로 변경될 수 있다면 일본이 표방하는 방위정책에 대해서 과연 신뢰감을 가져도 좋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이러한 원칙들이 점차 수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와 극동아시아 정세에 보다 탄력성 있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때 일본 자위대의 PKO) PKO(Peace Keeping Operations) 유엔평화유지활동파병은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역할을 증대하겠다는 강력한 일본의 의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고이즈미 총리 집권 후 '보통군대론'이 세력을 얻어 가고 있다.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점진적 추진'아미티지 보고서'에서 미국은 미·일안보협력관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될 만한 내용으로는 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 구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1992년에 제정된 제한사항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1992년에 제정된 제한사항이란 PKO참여에 있어서의 5원칙과 PKF 참여에 대한 동결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미국은 현 단계에서는 '미·일안보협력지침'에 따라 일본이 자유롭게 후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과,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일부 논객들은 일본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적극 지지한다는 외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향후 일본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PKF 참여 동결 해제 ▲다국적군 후방지원법 제정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해석의 완화 ▲유사법제 검토 ▲RMA) 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 통합적 군사혁신추진의 체제 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즉 성격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해석 가능한 애매한 부분부터, 다른 명분과 명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서도, 형식에 있어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비명시적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PKF 참여 동결의 해제, 미·일동맹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후방지원을 담당한다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 심화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안보적 역할 범위의 확대첫째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은 PKF 참여 동결의 해제이다.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PKF 참여 동결 해제 문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가지고 있다. 1992년 일본이 PKO협력법을 추진할 당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둔 것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자체가 유엔이 발휘해야 할 집단안전보장 기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의 대립에 의해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되자 그 보조적인 역할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캄보디아에서의 총선 감시활동, 구 자이레(현 콩고민주공화국)의 난민 캠프 지원 활동 등, 일본의 초기 PKO활동에서 알 수 있는 바와 일본은 최초에 PKO활동의 집단안전보장의 기능보다는 인도적인 구원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PKO참여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무기사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많은 PKF 업무에는 참가를 동결시켰고, 소위 PKO 5원칙에서도 엄격한 무기사용 제한 원칙을 둔 것이다.일본방위전략연구회의의 보고서) 방위전략연구회의의 보고서(`21世紀安保戰略報告書' 2001年 5月)동 보고서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학계의 안보문제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방위전략연구회의에서, 1999년부터 내부 토의과정을 거쳐 2020년을 향한 일본의 안보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내용은 20제 문제와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또한 동 보고서는 냉전후의 내전형 분쟁의 실태를 볼 때, PKO 5원칙의 당사자 합의 조항도 개정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의 평화강제기능에 일본이 참여하는 길을 여는 것으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기능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PFK 동결 해제 이후 다음 단계는 `다국적군 후방지원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자위대가 유엔이 결의한 PKO활동 이외에 다국적군이 구성되더라도 그 활동이 PKO에 유사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동 보고서는 동티모르 사태에 있어서 유엔의 결의가 늦어져 초기에 다국적군으로 불려지는 바람에 일본의 참가가 배제되어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주변사태 안전확보법과 유사하게 다국적군에게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국적군 후방지원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PKO활동이 유엔의 결의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는 집단안전보장 기능이라면, 다국적군은 단순히 국가간의 합의에 기반해서 실행되는 집단안보 기능이다.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후방지원일 수도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일안보협력에서 이미 단순한 후방지원은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일본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다국적군의 후방지원에 있어서도 군사적 역할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다국적군에의 참여는 일본의 기존 방위정책 노선으로부터의 심각한 일탈을 의미할 수 있다. 1957년에 제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장래에 유엔이 유효하게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처한다고 선언했었다. 이것은 외견상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면에는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기능을 최우선시하는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관을 반영한 것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결국 몇 있다.안보적 역할의 질적인 심화두번째 과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의 변경 문제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너무 엄격히 적용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현재의 헌법 해석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보아 왔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변경하자는 것이다.즉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현재의 헌법 해석을 기초로,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와 일체화된 형태의 후방지원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왔다. 그런데 동 보고서는 후방지원을 엄밀한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틀 밖으로 하는 해석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주변사태 안전확보법 하에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일본측이 행하는 수색 구조활동의 범위가 후방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수색 구조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보통 전선(前線)에 접근한 지역이고, 따라서 우군인 미군이 작전에 들어간 경우 후방지역과 전선을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헌법의 제약을 이유로 수색 구조활동의 지리적 범위를 엄밀히 제한하는 것은 주변사태 안전확보법을 유명무실화 시킨다는 것이다.따라서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소위 '일체화론'이다. 즉 무력행사와 일체화 될 수 있는 행동에 자위대가 가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원래 일체화론은 1990년 걸프전쟁 당시 국회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인 과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헌법 해석의 변경은 일체화론이 갖는 무의미할 정도의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적자위권을 둘러싼 헌법해석의 '부분적 완화'를 주장한다.일본은 이러한 일체화론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본의 본격적인 군사적 역할 확대라는 우려를 감소시키고, 역으로 한·미·일 3국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