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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심장수술환자간호
    I N D E X심장 수술 환자 간호Ⅰ 서설Ⅱ 간호사정[1] 수술 전 간호사정[2] 수술 후 간호사정Ⅲ 간호진단Ⅳ 간호중재[1] 불안 감소[2] 적절한 가스 교환 증진[3] 적절한 심박출량 유지[4] 적절한 수분량 유지[5] 통증완화[6] 인지적 및 심리적 지남력 증진[7] 합병증 예방Ⅴ 환자교육심장 수술 환자 간호Ⅰ 서설심장수술환자의 수술 전 관리는 입원하기 전부터 시작하게 된다. 수분전해질 불균형과 심부전, 심부정맥 등을 예방해야 하며 수술 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아, 치주질환 및 피부, 위장관계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한다. 수술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동상태의 유지, 영양상태 균형, 충분한 수면, 금연 등이 필요하다.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불안 감소를 위한 약물이 처방되기도 한다.Ⅱ 간호사정[1] 수술 전 간호사정1. 수술 전 다음의 사항을 사정한다.1) 과거력 : 심장에 대한 과거력(심부전, 심부정맥 등)2) 음주, 흡연상태3) 신체검진 : 폐, 심장, 간, 혈액과 대사체계를 주의 깊게 관찰4) 심리상태 : 수술 후 심한 우울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음.2. 수술 전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1) 혈액검사 : CBC count, 혈청 전해질, Liquid profile, 균배양 검사(코, 인후, 객담, 소변 등)2) 항체선별검사3) 혈액응고검사 : 혈소판수, PT, PTT4) 신장과 간기능 검사3. 수술 전 투약에 따른 환자 상태를 평가한다.1) 강심제 : 체외순환기로부터 강심제 독성 부정맥을 피하기 위해 수술 전 며칠간 투약 중단.2) 이뇨제 : 칼륨/체액부족에 대해 관찰.전해질 불균형과 수술 후 나타나는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며칠간 투약 중지될 수 있다.3) Beta-adrenergic 차단제(예 : Propranolol [ Inderal ] ) : 계속 투여된다.4) 항고혈압제제 : Norepinephrine 보충을 위해 수항생제를 투여한다.7) 모든 약(특히, 항생제)에 대해 민감성이 있는지 파악한다.[2] 수술 후 간호사정수술 전 상태와 비교하고 수술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수술 후 간호사정은 중요하다. 수술 후 다음의 사항을 사정해야 한다.1. 활력징후를 측정한다.2. 신경기능 상태를 사정한다.1) 반응정도2) 동공의 크기와 대광반사3) 반사(Reflex)4) 사지의 움직임과 손잡는 강도3. 심장의 상태를 사정한다.1) 심음2) 동맥압,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폐모세혈관쐐기압, 좌심방압3) 혈맥 영동학적 상태 : 심박출량/심장지수, 전신혈관 저항, 폐혈관 저항4. 호흡기능 상태를 사정한다.1) 흉곽운동, 호흡음2) 인공호흡기 상태 : 호흡양식(CMV, SIMV), 호흡수, 일회 호흡량, 산소농도3) 흉부 X-선 검사 : 폐의 평창상태와 무기폐 파악 위해5. 말초혈관상태를 사정한다.1) 말초맥박 및 피부, 손톱, 점막색깔2) 부종3) IV나 중심정맥선 등의 상태6. 신장기능 상태를 사정한다.; 소변량, 소변의 비중과 삼투압7. 종격동과 늑막튜브의 배액을 관찰하고 배액량과 양상을 기록한다.8. 수분과 전해질 균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체외순환기 사용 후에 대사성 산증과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9. 동통 양상을 파악한다.1) 특성2) 부위3) 간격 : 절개부위 동통과 협심통 구별4) 진통제에 대한 반응Ⅲ 간호진단1. 불확실한 예후, 임박한 죽음과 관련된 불안2. 지식부족 : 수술절차와 수술 후 과정3. 폐포 모세혈관막의 변화, 부동, 혈류의 변화와 관련된 가스교환의 장애4. 기계적인 요인과 관련된 심박출량 감소 : 전부하의 감소와 수축력의 장애5. 심폐기의 생리적 효과와 관련된 체액 부족 위험성 및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성6. 흉골절개술 및 다리절개와 관련된 통증7. 낯선 환경, 수면부족, 언어소통 장애, 부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감각/지각의 변화Ⅳ 간호중재[1] 불안 감소1. 수술 후 환자가 깨어나자마자 주위 환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다 : 환허용하고 가족에게 환자와 이야기하고 만져주도록 격려한다.3.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질 때 모든 주변 물품의 사용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시간과 정소에 대해 다시 알려 준다.4.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5.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불안제를 투여한다.[2] 적절한 가스 교환 증진1.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시기1) 인공호흡기의 기능, 환자의 호흡능력과 동맥혈 가스검사, 흉부 X-선 검사를 자후 확인한다.2) 자발적 호흡율, 부속근의 사용, 호흡음과 활력징후를 계속 관찰한다.3) 기관 내 삽입관의 위치를 확인 한다.4) 매 2시간마다 호흡음을 사정한다.① 청진기를 이용해 폐의 하부부터 양쪽 위까지 청진② 호흡음 유무, 변화여부를 관찰 : 폐울혈시 마찰음, 기흉시 호흡음 감소 및 결여5) 기관 내 삽입관과 인공호흡기에 잘 적응하도록 환자를 안정시킨다.6) 기관지 내 분비물을 주의깊게 흡인한다. : 분비물로 기도가 폐쇄되면 저산소증 우려7) 과도한 수분섭취는 펴울혈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처음 며칠간은 수분을 제한한다.8) 매 2시간마다 또는 가능하다면 더 자주 한쪽 측위에서 다른 쪽 측위로 체위변경을 해준다.2. 인공호흡기의 중단시기(Weaning)1) 인공호흡기의 중단을 위한 환자상태를 사정한다.① 생리학상 자발적인 호흡의 가능여부② 폐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흉부 X-선 검사를 통한 폐기능의 호전 여부2) 호흡기 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정한다.① 산염기 이상② 전해질 이상③ 발열④ 비정상적인 수분균형⑤ 의식상태 저하3) 중단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지지한다.① 중단절차에 대해 설명②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킴4)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5) 환자를 좌위나 반좌위로 취해준다.6) 아침시간에 행하는 것이 좋다.7) 중단시기에 다음의 사항을 관찰, 기록한다.① 활력징후②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③ Fi02④ 중단시간과 기간3. 기관내 삽입관 제거시기(Extubation)1) 기관내 삽입관을 제거하기 전 다음의 상태를 사정한다.;한다.4) 환자를 좌위나 반자위로 취해준다.5) 기관내 삽입관 제거 후 분비물 제거를 위해 충분한 호기와 기침을 하도록 한다.6) 제거 직후 기도폐색, 천명, 호흡곤란의 증상을 평가한다.7) 이상 증상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 소생카트와 재삽관 물품을 준비한다.4. 자발적 호흡시기1) 환자의 호흡상태를 사정한다.① 호흡수와 리듬② 호흡부속근의 사용여부③ 호흡음④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의 비정상적인 변화2) 분비물의 정체와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 흉부물리요법을 실시한다.3) 원활한 폐확장과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 기침, 심호흡을 격려하고 체위변경을 자주하게 한다.[3] 적절한 심박출량 유지1. 심박출량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심혈관상태를 사정한다.1) 혈압과 동맥압2) 심박동수3) 중심정맥압4) 좌심방압 또는 폐동맥쐐기압(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2.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1) 1시간마다 유치 도뇨관으로부터 소변배설량을 측정한다.2) 섭취량과 배설량을 1일 3회 측정하고 기록, 보고한다.3. 심박출량 저하로 인한 조직관류 저하 증상을 관찰, 기록한다.1) 청색증의 유무 : 볼점막, 손톱 밑, 입술, 귓볼과 사지를 관찰2) 피부상태 : 체온이나 색의 변화를 관찰4. 신경계 검사를 실시한다.1) 저산소증 증상 관찰 : 두통호소, 혼돈, 호흡곤란, 불안정, 저혈압2) 환자의 반응수준, 언어명령과 통증성 자극에 대한 반응, 동공크기와 대광반사3) 수술 후 경련 발작을 관찰, 기록[4] 적절한 수분량 유지1. 정맥으로 수맥을 공급하며 수액과부담 증상 발생시에는 수분을 제한한다.2. 체액 및 수분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섭취량과 배설량을 1일 3회 측정, 기록한다.1) 섭취량 : IV수액, 동맥이나 정맥을 통한 세척용액 포함2) 배설량 : 소변량, 흉부배액량(첫 4~6시간동안 200m/시간을 초과하는 출혈증상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3. 혈청내 전해질의 변화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1) 저칼륨혈증 : 부정맥, Di사지의 감각이상 초래3) 저나트륨혈증 : 허약, 피로, 혼돈과 경련, 혼수초래4) 고칼슘혈증 : Digitalis 독성초래[5] 통증완화1. 통증의 특성, 형태, 위치와 강도, 기간을 사정 한다. : 통증과 협심증과의 통증 구별2. 편안한 자세를 취해 준다.3. 조기이상을 권장한다.4.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다. : 통증을 완화시켜 심호흡과 기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6] 인지적 및 심리적 지남력 증진1. 심장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섬망증상을 관찰, 기록한다.1) 짧은 의식의 명료(Lucid)기간 후에 발생가능2) 증상과 징후 : 섬망(지남력, 기억, 지적 능력, 판단장애), 일시적인 인지왜곡, 환청과 환시, 지남력 상실, 망상3) 수명장애, 감각자극 증가, 일중주기의 변화(Circardian rhythm), 기관내 삽입관에 의한 지연된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연령, 수술 전 상태 등과 관련2. 근무교대시 시간과 장소 및 담당간호사에 대해 재인식시킨다.3. 가족들이 규칙적인 시간에 방문하도록 격려한다.4. 밤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호계획을 수립한다.5. 가능한 조기이상을 권장한다.6. 과도한 청각, 촉각적 자극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다.7.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장애는 일시적임을 설명하며 안심시킨다.[7] 합병증 예방1. 부정맥1)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측정, 관찰한다.2) 부정맥의 원인을 평가한다. : 부적절한 산화, 전해질 불균형, 심근경색증, 기계적 자극(예 : Pacing wire, 침습적 Line, 흉부관)2. 심장압전(cardiac temponade)1) 압전의 증상을 관찰한다. : 저혈압, CVP의 상승, 좌심방압 상승, 허약, 미약한 맥박, 경정맥 팽창, 소변량의 감소, 둔탁한 심음2) 흉부 배액관으로의 측정 : 배액량 감소 시 체위변화 등을 통해 수액이 배액되는지 관찰3) 필요하다면 심낭천자에 대한 준비를 한다.3. 심근경색1) 지시에 따라 다음을 검사한다.① 심장효소 검사 : 효소수치 상승은 심근 손상 의미② 연속적다.
    의/약학| 2006.04.15| 10페이지| 2,000원|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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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경영]21세기 병원경영 평가A좋아요
    - I N D E X -Ⅰ 한국의료체제1. 보건의료체계2.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목표3.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바람직한 원칙4. 한국의료체계의 이원화Ⅱ 21세기 병원시장의 변화1. 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환경의 예측[1]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2] 보건의료 환경 변화2. 21세기 병원의 전망[1] 병원의 정보화 시대[2] 환자위주의 병원Ⅲ 고객만족을 위한 병원경영1. 고객감동서비스2. 병원경영혁신3. 노인보건을 위한 요양시설4. 소비자의 변화에 집중5. 병원정보화는 피해갈수 없는 선택Ⅰ 한국의료체제1. 보건의료체계모든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보건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를 가진 국민이 있는 한, 이들에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적합하고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기본적인 틀로서의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형평성 있는 의료, 질 높은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요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또는 보건의료체계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는 그 사회의 기본적인 목표 및 가치체계, 과학, 상업적 요인 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 환경의 영향 하에 점진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보건의료체계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여타 다른 하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반 사회 환경과 보건의료체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2.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목표Kleczkowski 등(1984)에 의하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목표는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된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health system infrastructure)들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지역 주민(population in인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시장에서 저절로 적정해질 수 없다. 의료공급자들은 질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적 담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전략으로는 규제, 경쟁, 지불제도의 변화, 지속적 질 향상을 들 수 있다.4. 한국의료체계의 이원화현재 한국의 의료는 전통적인 의료와 서구에서 새로이 도입된 의료로 이원화 되어 있다. 즉 한국사회의 의료체계는 그 근본철학과 질병관, 치료방식, 치료조직이 상이한 두 개의 형태가 병존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그 원인 한국사회가 서양의학을 수용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가 내부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변혁의 한 과정으로서 현재의 의료체계가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내부 갈등을 완전히 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세에 의한 반강압적인 근대서양의 의료를 수용하는 형태로 의료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어 한국사회의 문화적 토양과 구조에 적합한 의료제도라는 합의도출과정을 간과하고 전통적 의료체계와 근대서양의 의료체계가 하나로 융합되지 못한 채 공존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의료체계의 변화를 보면 서양의학과 제도가 수용되어 정착되어 사회의 주류의료로 정착되는 과정과 전통적인 한방의료가 말살위기에서 벗어나 계승되는 과정이 동시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은 전혀 상이한 두 의료체계간의 우호적인 교류와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무관심 내지는 불신과 반목의 지속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통치 관정에서의 정책이 일조를 하였다. 즉 일제치하에서 식민정책에 따른 한국의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제도의 이식 과정에서 한방의료는 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었고 이로 인한 민족주의 내지는 보수적인 심리에 기반을 둔 서양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잠재적인성화)(2) 의료수요의 변화① 생활수준향상, 생활방식, 환경변화로 질병구조 변화 - 만성퇴행성질환, 사고, 공해병증가② 건강개념의 변화로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③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 가속 - >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에 수요 증가(3) 의료이용자들의 병원선택 취향① 질병의 상태 또는 경중도의 따라 선택요인에 차이가 큼- 가벼운 병의 경우 지리적 편이성이 가장 중요한 반면 입원해야할 정도의 병인 경우 전문적인 병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② 의료진, 의료시설 및 장비, 규모 등이 병원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음.③ 병원선택은 의사의뢰 보다는 본인, 다른 사람의 의견, 대중매체를 따르는 경우가 많음.(4) 의료시장 구조의 변화와 경쟁 심화① 병원의 대형화 추세, 민간병원 비율의 증가② 기업소유의 병원이 증가하면서 경영 체로서 병원의 위상에 대한 인식 변화③ 병원의 구조조정 - 중소병원의 도산 증가→ 비용절감에 대한 노력 증대④ 의료이용자의 권리의식 증대와 정보 확산으로 의료시장의 성격 변화→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의료이용자 중심의 시장으로⑤ 시민단체 등 사회의 의료시장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의료조직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해짐(5)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영리의료자본의 국내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시장에 안주해온 국내의료기관들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의료시장개방이 국내의료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긍정적인 측면? 의료기관간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의료서비스의 선택폭 증대 및 환자중심 서비스지향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선진의료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국내에서 취약한 의료시설(노인요양원, 호스피스, 성인병전문병원 등) 보완2) 부정적인 측면? 경쟁력이 고 있다. 지금까지의 병의원은 직원들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었다. 오랜 대기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이 자신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일도 종종 있어왔다. 진찰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의사들, 접수창구의 불친절한 원무과 직원들, 환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쌀쌀맞다고 비난을 받는 간호사들. 바로 이 모습이 현재까지의 병의원의 모습이었다.이제는 병의원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환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제 환자들이 이 병원과 저 병원을 비교하고 자신이 대접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선택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병의원들은 기존에 자신들의 경영방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연세모아병원, 강북삼성병원, 꽃마을 한방병원 등 총 14개의 종합병원과 개원의 그리고 한방병원까지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에 등록되었다. 이들 병원들의 공통점은 다른 병원과는 차별화된 컨셉트로 병원 특성을 최대한 살려 환자들이 만족하는 병원이미지를 심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병원도 다른 서비스 업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경쟁시대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각 병원들은 각기 다른 컨셉트와 이미지 구축에 발을 내밀기 시작했다.(1) 고객을 위한 서비스 사례1)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수(秀)치과'치과하면 '차갑고 음울한 드릴 소리가 나는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치과에 들어서면 "저~여기, 병원 맞나요?"라는 물음이 절로 나온다. 실제로 갤러리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해 머뭇거리는 환자가 많다. 이 병원은 예술가들에게 병원 공간을 갤러리나 무대로 제공한다. 병원 로비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실내악 연주회가 수시로 열린다.2) 경기 분당의 '형(形)치과'.매캐한 약 냄새는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안락한 대기실이 펼쳐지고 대형 스크린에서 신작 영화가 상영된다. 지다. 이 프로그램 후의 조사에서 이 응급실에 대한 환자 불만은 70% 감소했고 100%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즉, 고객 서비스의 훈련은 경쟁적인 시장력을 부여한 것이다.5) 고객중심이 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 고객은 잘 훈련받았고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지닌 직원을 기대한다.?행복한 직원과 행복한 고객?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직원이 즐거우면 고객도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즉, 직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유쾌하다면 당연히 고객도 이를 느낀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의료 경영자는 의료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탁월한 의료 능력만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어, 심장이식수술에 대한 평균 이하의 사망률을 가졌다면 이에 대해 병원은 이 담당의사에게 포상을 한다. 이는 의료제공자를 중심으로 포상을 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경영자를 비롯한 전 의료기관이 고객만족에 의해 포상을 해야 한다. 이것은 종래의 임상적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결국,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임상적 기술과 고객만족 둘 다 중요하게 된다.6) 연속적인 고객 서비스체제를 만들어라. - 고객은 연속적인 서비스를 기대한다.종전의 의료 기관은 환자보다는 각 부서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Day Saints Hospital에서는 Day surgery의 경우, 예전에는 속옷은 없는 상태로 가운 하나만을 걸치고서 반나절 이상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는 속옷을 입고, 수술실에 직접 걸어가서, IV 주입 시에 피를 뽑고, 짧은 회복 시간,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하고 있다.7) 대기 시간을 관리하라. - 당신의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도록 하라.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뛰어난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여하는 자본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경영하고 있다. 즉, 첫째는 양적인 투입으로 대기 시간을 가 기법.
    경영/경제| 2006.04.15| 17페이지| 2,000원| 조회(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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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중국의 통상정책 평가C아쉬워요
    중 국 의 통 상 정 책중국통상 정책의 특징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수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분포 등의 통상실적과 MFN 연장과 관련된 미·중협상, 그리고 중국이 WTO가입에 투입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보인 중국측의 협상전략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1.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1) 융통성중국은 통상협상 상대에 따라 유효적절한 전략을 취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력을 기준으로, 협상대상국에 비해 자국의 국력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양자간협상에 의존해 왔다. 이는 중국이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협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중국은 자국교역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끌고 갈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잭슨-바닉 수정안에 따라 MFN연장과 관련하여 중국의 인권사항을 연계시키곤 하였다. 이는 특히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상당수의 반체제인사가 표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쟁점화되었다. 인권과 무역의 연계는 클린턴정부 출범 직후 두르러졌으나, 그 이후 미국은 보다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MFN 자격부여시, 무역과 인권을 분리시키는 단안을 내리게 되었다.중국이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최대교역상대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마찰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MFN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과거 9년간의 WTO협상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미국과 EU, 일본 등의 입장차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즉, 협상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면서 이들을 상호 견제시킴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보호해 왔다.2) 실리성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중국의 양자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자는 미국이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특히 실리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최근 미국과의 경제문제로 인한 협상은 대체로 3가지로 집약된다. 지적재산권 관련협상, MFN 연장협상 및 WTO 가입협상이 그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협상, MFN 연장 협상시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 내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는데, 이것이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통상정책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3) 상호경제성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협상전략은 상호 엇비슷한 국가를 견제시키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주로 WTO가입 협상에 사용되었다. 미국과의 협상이 거듭된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EU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이 한·중 경협 이외에도 일본을 끌어들이거나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로 자본과 기술로서 당장 일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일본의 경쟁상대국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기술이전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러한 일본측의 태도를 중국은 자주 비난해 왔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교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방문 후속조치로서, 항공기, 고화질 TV, 자동차, 전자교환기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한·중 양국이 이들 산업에서 개발단계뿐 아니라 생산, 판매분야까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한·중간의 협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중국의 목표는 일본이거나 미국인데도 한국이나 EU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국가간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2. 주요 통상정책의 운영중국의 대외무역은 철저한 국가관리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며 법적, 행정적, 경제적인 수단에 의하여 관리된다. 대외무역은 수출입의 허가, 수출입통관 및 관세, 수출입상품 검사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외무역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이나, 세칙을 통하여 관리하고 감독한다.1) 수출입 관리정책(1) 수출① 수출계획무역전업총공사, 정부공업부문 무역공사, 각 省의 무역공사 및 대외 무역권한을 가진 생산기업 등이 연간의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대외무역수출부에 보고하면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이를 조정하여 전국적인 대외무역수출계획을 수립한다. 이 대외무역수출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되어 조정을 거친 후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받게 되며 당해연도의 국민경제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진다. 이 수출계획은 다른 경제계획안과 함께 전인대 상임위에 상정되어 허가를 받게 되면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하달되어 집행된다.② 수출의 허가중국은 매년 품목별로 수출계획에 포함된 상품에 대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는 국가가 자원의 배분과 재화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품목과 무역기업에 대한 통제를 하는 제도이다. 대회무역경제합작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상품의 범위와 허가증 발급기관을 확정한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모든 수출허가관리품목에 대하여 수출전에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품목의 수출 및 할당계획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허가된다. 수출허가시 수출가격에 대하여도 관리하고 있다.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수출가격에 대한 심사를 하여 가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출허가가 이루어진다.(2) 수입① 수입계획수입도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정부 유관부서와 각 성의 유관기업이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국내무역부에 보고하면 전국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이 수입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되어 조정을 거친 후 국무원의 심사·비준으로 당해 연도의 국민경제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진다. 이 수입계획은 다른 경제계획안과 함께 전인대 상임위에 상정되어 허가를 받은 후 국가계획위원회와 대회무역경제합작부에 하달되어 집행된다.② 수입의 허가매년 품목별로 수입계획에 포함된 상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외환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수입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행정 주무부서가 인준한 수입유효증서를 첨부하여 지정발급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 외환관리정책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국가외환관리국이 외환의 환율을 관리한다. 환율은 시장수급에 기초한 단일변동환율제이지만 인민은행이 시장개입, 통화정책, 금리들을 통하여 환율의 결정에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전국의 은행간 외화시장을 중심으로 외환조절이 이루어지고 여기서의 거래가 외환시세결정의 기초가 된다. 외화거래는 일반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화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인가를 얻어 지정된 외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입시의 일반무역용 외환의 경우 계약서 및 증명서류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지불요구통지 등을 근거로 외환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관세정책중국은 무역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정책은 전형적인 산업보호 관세정책이다. 즉,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세정책은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공급이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면제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② 원자재나 필요부품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③ 국내에서 생산가능하거나 비필수품의 관세는 높게 부과하며, ④ 산업목적상 보호필요물품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한편 대부분의 일반상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관계상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중국은 중국과 관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는 복합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중국은 1982년 관세협력이사회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관세운용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상품의 분류체계도 1992년부터 조화제도(HS)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대상품목의 세율은 1996년관세율인하로 평균관세율이 35,9%에서 23%로 인하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4∼5, 개도국평균 13∼14% 수준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4) 기타관세장벽(1) 수입제한중국은 수량제한, 수입허가, 수입공개입찰, 수입보증금 예치 등 다양한 수입억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관련되거나 국제시장에 민감한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총공사가 대리하여 일괄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유제품, 양모, 합성섬유, 목재, 합판, 고무, 화학비료, 농약, 양곡, 합성섬유, 면화 등의 여러 일반상품에 대하여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업자에 대해서 교역권한 부여대상 수와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억제조치는 그동안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경영/경제| 2003.06.19| 5페이지| 1,500원| 조회(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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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음주운전과 보험자책임
    음주운전과 보험자 책임Ⅰ서론 - 음주운전 中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는가?[사례.1]사 건 : 보험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는 갑은 어느 날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행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량 앞부분(수리비 60만원)과 전신주 일부가 파손됨.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였으며, 주취한계초과 상태였다.종 결 :음주상태(주취한계 초과)에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대물손해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였다.자동차보험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용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 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진다.헌법재판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는 결정은 대인보험에만 적용되며 대인(대물)배상 등 책임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Ⅱ 본 론1. 술이 취하는 단계① 발양기혈중알콜농도 0.03% ~ 0.1%까지 단계, 혈색이 달라지고 말이 많아지며 약간씩 실수를 함. 예를 들면, 술잔을 엎지르거나 담배를 거꾸로 무는 등. 이 때는 약간의 흥분이 나타나므로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다.② 수면기혈중알콜농도 0.1% ~ 0.2%에 이르는 단계,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한 사람인 경우는 쉽게 피로해져 엎드려 잠을 자게 됨. 보통 이 정도 마시고 나면 뒷날 운전에 별 영향이 없으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③ 마취기혈중알콜농도 0.3% ~ 0.4%에 이르는 단계, 이른바 식물인간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심장박동과 호흡만 살아있는 단계로 증상은 구토로 나타나고 이물질이 기도를 막을 경우 질식사할 우려가 있음. 다음 날 운전을 할 수 없는 숙취상태가 지속됨. 흔히 필름이 끊어졌다는 단계.④ 질식기혈중알콜농도 0.5% 이상의 단계로 호흡과 맥박이 정지하고 사망에 이름는 단계한다.(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4)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한다.3. 음주운전 처벌 규정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미만)- 형사입건- 인사사고시 운전면허 취소- 면허정지 100일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 0.36%)- 벌점 100점 (형사입건)- 사고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 구속벌금에 대한 상세기준* 참고 *1999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구류형이 추가되고, 벌금 상한액도 5백만원으로 조정됨.4.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검찰 규정)(1) 3년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인 자.(2) 5년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인 자.(3) 5년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이고 3회째는 0.1%이상에서 음주운전한 자.(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이상의 4항 중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무조건 구속처벌 하게 됨.5. 사 례1) 생명보험 등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무효[자보 판례]사고로 사망한 전 모씨의 유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 등 대인보험에 규정된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무효』라며 『삼성화재는 1억1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보험사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해 만들어진 약관인 만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주는 만큼 이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씨 유족은 90년 3월 삼성화재때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15% 정도 )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94.9 대구지법) 원고가 사고 발생 1시간전에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 2병을 2사람이 나누어 마신 경우 도로안전 협회의 사실조회결과 체중 60kg의 남자가 2홉소주 2병을 2사람이 마신 후 60분내지 90분이 경과 하면 혈중알콜 농도가 혈액 1ml당 0.85mg이 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청구를 기각(자손보험금면 책) 했다.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후에 음주측정을 한 바 0.04%가 나타나 법정한계치를 미달하여 신호위반에 대해여만 형사처벌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당시 도교법에서 규정한주취한계 기준인 0.05%이상 이었다고 할 수 없다.(88.7 감독원) 피보험차량이운전자가 주취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자동차시동을 건채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중 자동차에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 사망한 경우 약관상 음주 운전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90.3 서울민사지법]3)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물 방지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1조) 만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헤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도로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93.1 대법원)음주측정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Drunken state" 3 u/l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기준치의 범위 (GOT의 경우 5-35u/l, GPT의 경우 5-40u/l)를 상당히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발생 9일 및 20일 후에 실시한 검사결과 의하면 GPT 및 GOT가 28u/l, 43u/l, 25u/l, 29u/l로 정상적인 수치로 나타난 경우 의료 경험칙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인 혈액 ml당 알코올이 0.5mg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92.2 손보분심]6.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제판요지]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판례번호 - 98다4330][참조조문]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 40가7048호로 등록번호가 변경됨), 보험기간을 1995. 8. 19. 24:00부터 1996. 8. 19. 24: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망 송광섭은 1996. 5. 8.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상태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상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망 송광섭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2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저촉되겠지만,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과는 관계 없이 보험사고 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법 제66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음주운전 중하였다.
    경영/경제| 2003.06.19| 8페이지| 1,000원| 조회(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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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보험] 해상보험 평가A좋아요
    【海 上 保 險】Ⅰ. 總 說1. 海上保險契約의 뜻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 Seeversicherungsvertrag)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商 제693조)오늘날 海上積荷保險은 倉庫사이約款(from warehause to warehause clause) 또는 運送約款(transit clause)에 의하여 항해에 부수되는 내수·육상에서의 위험까지도 함께 담보하는 일이 있다.2. 海上保險의 機能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船舶이나 積荷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며 해상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해상보험은 해운업자나 무역업자들이 해상기업에 따르는 해상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업보험으로서 가계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海上保險의 法的 規制商法典은 해상보험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은 다른 손해보험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하나 이것만으로 보험계약관계를 완전히 규제한 것이 아니므로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그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다.우리나라 해상보험 거래는 영국의 協會保險約款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협회보험약관에는 準據法條項(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의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英國海上保險法(Marine Insurance Act, 1906)은 해상보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전이다.Ⅱ. 海上保險의 種類1. 被保險利益에 의한 分類(1) 船舶保險船舶保險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선박보험에서는 선박 자체 이외에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商 제696조 제2항).(2) 積荷保險積荷保險은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인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根據 : 적하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하를 운송할 선박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명칭·종류·성상·톤수 등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 보험자의 합리적인 보험경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商 제651조 참조).(b) 通知義務의 性質 : 선박확정의 통지의무는 간접의무이다. 고지의무와는 구별된다.(c) 確定通知의 時期 : 선박확정통지의무를 지는 시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물이 선적된 사실을 안 때에 비로소 그 선박의 명칭, 국적 등을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므로 그 선적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d) 確定通知의 方法 : 구두든 서면이든 자유롭지만 통지의 발송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풀이한다.(B) 通知義務懈怠의 效果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하물의 선적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선박확정의 통지를 발송할 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商 제704조 제2항).Ⅲ. 海上保險契約의 要素1. 保險의 目的해상보험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위험으로 손해를 입게 될 모든 재산이다. 해상보험의 경우는 적하는 물론 운송용구인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된다(商 제696조).항해관련 인적손해를 담보하는 것은 해상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2. 保險事故해상보험의 보험사고를 包括責任主義에 입각하여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商 제693조).해상보험의 보험사고는 항해로 말미암아 또는 항해에 부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선박이 항구에 정박 중 또는 하물을 싣고 내리는 중에 생긴 사고도 이에 포함된다.3. 保險期間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여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에서 정하게 된다.(1) 航海保險항해단위로 한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채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고 또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동해손처분은 일종의 해상위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직접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고 共同海損分擔義務者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共同海損分擔請求權을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다.(商 제682조)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는 그 위험이 끝난 때에 정산하게 되는데, 그 정산은 항해가 종료한 곳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다)共同海損分擔額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商 제833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선박가액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商 제834조). 그러므로 양자 사이에 그 가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 보험자의 공동해손분담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책임은 그 분담가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른다.(2) 海難救助料해난구조(salvage)란 넓은 의미로는 해난에 부딪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구조계약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계약이나 의무없이 구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를 좁은 의미의 해난구조라 하며, 상법상 이 뜻을 사용한다.제 3자가 아무런 의무없이 해난구조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商 제849조) 여기서 구조된 선박 또는 적하의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하는 보수가 해난구조료(salvage charges)이다.(3) 特別費用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생긴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그러한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商 제694조의 3).특별비용은 공동해손비용이나 해난구조료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이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4) 船舶衝突로 인한 損害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해상이나 내수에서 접전손은 현실전손이든 推定全損이든 묻지 않으나, 이 약관을 T.L.O(Total Loss Only)약관이란 한다.(b) 分損不擔保 : 이것은 전손 이외에는 원칙으로 공동해손에 대하여만 보험자가 책임진다. 이 약관은 F.R.A(Free from Particular Average)약관이라 한다.(c) 分損擔保 : 이것은 전소뿐 아니라 공동해손이든 단독해손이든 묻지 않고 분손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cordladfm 지는 것이다. 이 약관을 W.A(With Average)약관이라 한다.(다) 協會約款에 의한 擔保範圍(a) 船舶保險 :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 제6조는 해상, 하천, 호수 또는 그 밖의 可航水域(navigable waters)의 고유의 위험을 비롯한 각종의 위험을 열거하고 "이 보험은 그로 말미암아 생긴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 積荷保險 : 協會積荷保險約款은 A,B,C의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 영국의 舊積荷保險約款은 전위험담보약관(A.R),분손부담보약관(F.P.A) 및 분손담보약관(W.A)의 셋으로 나뉘어 있다.3. 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1) 序 言해상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商 제659조)를 비롯한 전쟁 등의 위험(商 제660조),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商 제678조)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2) 法定免責事由(가) 船舶의 堪航能力의 결핍으로 생긴 損害선박보험과 운임보험의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商 제706조 제1호).감항능력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정비하는 것이다.(나) 傭船者·送荷人·受荷人의 故意·重過失로 생긴 損害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같이 제4조에서 선박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55조의 면책사유를 대부분 그대로 밝혀 두고, 그 밖에 필요한 면책사유를 일반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 A, B, C는 제5조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에 보험의 목적을 실을 때에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성을 알았거나 그 운송용구가 보험의 목적의 안전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제6조는 전쟁면책조항, 제7조는 동맹파업면책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Ⅵ. 海上保險契約에서의 危險의 變更1. 序 言商法은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항해의 변경(商 제701조), 선박의 변경(商 제703조)과 같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와 발항이나 항해의 지연(商 제702조)이나 離路(商 제701조의 2)와 같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경우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2. 航海의 變更(1) 航海變更의 뜻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은 發航港 또는 到着港의 한쪽 또는 양쪽을 변경하는 것이다. 항해보험에서는 선박보험이든 적하보험이든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의 선박의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발항항 또는 도착항을 변경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내용의 변경이 된다.(2)發航港·到着港의 변경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 또는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商 제701조 제1항, 제2항).(3) 責任開始 후의 航海의 變更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로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商 제701조 제3항).그러나 보험자의 책임개시 후에 항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쟁이나 항구의 봉쇄 등과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음 때에는 보험자는 항해변경 후의단).
    경영/경제| 2003.06.19| 14페이지| 2,000원| 조회(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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