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1. 프로이트의 고찰{) 프로이트의 중에서 을 발췌 요약하였음. 은 제 1장 전쟁의 환멸 과 제 2장 죽 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라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은 완전히 제외했으며 제 2장에서도 전쟁에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은 제외하였다.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솔직하지 않다. 물론 마음으로는 이렇게 주장할 각오가 되어있다. 즉, 죽음은 누구에게나 삶의 필연적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가. 우리는 마치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죽음을 한쪽 구석으로 밀쳐 놓고 그것을 삶에서 배제해 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죽음은 물론 우리 자신의 죽음을 뜻한다. 사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상하려고 애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구경꾼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무의식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멸을 확신한다.그러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문명인이라면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이 제약을 무시하는 것은 아이들뿐이다. 아이들은 전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죽음의 가능성으로 서로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태연히 죽는 이야기를 꺼낸다. 예를 들면 엄마가 죽으면 나는 이렇게 할거야 하는 식이다. 어른들은 남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자신이 사악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물론 우리가 이처럼 죽음에 대해 민감하다고 해서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대를 배신당하기라도 한 듯이 심한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죽음의 우발적 원인(사고, 질병, 전염병, 고령 등)을 강조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태도는 죽음을 필연적인 것에서 우연한 사건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드러낸다. 실제로 우리는 망자(亡者)에 대해, 그가 마치 무척 힘든 일을 해, 소망, 기쁨은 망자와 함께 땅 속에 묻힌다.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망자의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마치 따라 죽을 것처럼 행동하기까지 한다.죽음에 대한 지금 우리의 태도에 반해 원시인의 태도는 어땠는가. 원시인은 죽음에 대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태도를 취했다. 그 태도는 결코 일관된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것이었다. 즉, 한편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삶의 종말로 인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부인하고 아무 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모순은 타인(낯선 사람이나 적)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취한 것에서 생겨났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었다. 타인의 죽음은 싫어하는 자의 소멸을 의미했기 때문에, 원시인은 거리낌없이 타인을 죽였다. 원시인은 분명 열정적인 동물이었을 테고,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잔인하고 악의에 차 있었을 것이다. 그는 죽이기를 좋아했고, 당연한 일처럼 타인을 죽였다. 다른 동물들은 같은 종(種)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본능을 갖고 있었다지만, 원시인도 이런 본능을 갖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시인의 역사는 살인으로 얼룩져 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는 본질적으로 민족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의 연속이다. 선사 시대 이후 인류는 막연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일부 종교에서는 그 죄책감을 원죄의 교리로 농축시켰는데, 이 죄책감은 아마 원시인이 저지른 살인죄의 결과일 것이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는 그 본질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신의 아들 이 원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다면, 그 원죄도 살인이었을 게 분명하다. 다른 어떤 죄도 속죄의 방법으로 목숨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죄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범죄였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버지 살해, 즉 원시인 무리의 첫 조상을 죽인 행위였을 게 분명하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조상의 이미지가 나중에 이상화하여 신으로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원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멀찌감치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할 마음은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타협안을 생각해냈다.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죽음에서 소멸의 의미를 배제한 것이다. 적의 죽음에 관한 한, 그가 소멸의 의미를 배제할 만한 동기는 전혀 없었고, 그가 영혼을 만들어 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 옆에서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심리적 변화를 통해 그는 개인을 육신과 영혼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냈다. 망자에 대한 끈질긴 추억은 영혼의 존재를 상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사람이 표면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뒤의 삶은 계속된다는 내세의 개념을 가져다주었다.{) 여기에서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추억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불 멸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난 것이다. 프로이트 전집 18 중의 에서는 이를 분신 의 개념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분신의 모티브는 실제로 자아의 소멸에서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욕망, 다시 말해 죽음의 권능에 대한 강력한 부인 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멸의 영혼 이 육체의 첫 번째 분신이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있다.처음에, 영혼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에 불과했다. 후세에 이르기까지 영혼은 거의 중시되지 않았고, 여전히 임시로 만들어낸 존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종교가 내세를 좀더 바람직하고 근거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죽음(그리고 죽음에서 시작되는 내세의 삶)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 종교가 지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또한 삶을 죽은 후의 미래까지 연장하여 내세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처럼, 삶을 태어나기 이전까지 연장하여 전생과 환생, 그리고 윤회 같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 모든 것은 삶의 종말이라는 의미를 죽음에서 박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 옆에서 영혼에 대한 교리와 영혼 불멸의 신앙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죽음에 대한 부인을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태도 라고 불렀는데, 그 기원은 이처럼 오래된 것이다.2. 러셀의 고찰{) 버트런드 러셀의 중에서 를 발췌 요약하였음.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가? 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부터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전의 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라는 뚜렷한 실체들이 있어서 제각기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즉 영혼은 한 번 생겨나면 영원히 존재하고, 반면에 육체는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소생한다고 보았다.그러나 육체의 구성 물질은 신진 대사 과정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물리학에서는 원자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 원자는 몇 분전에 존재했던 바로 그 원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인간 육체의 연속성은 외관과 행동 상의 문제이지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한다. 그러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 이외에 달리 드러난 실체, 즉 이런 것들을 하거나 겪는 주체로서의 정신 혹은 영혼과 같은 것은 없다.{) 러셀의 이러한 생각은 니체와도 일치하는 것 같다. 니체는 중 의 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역) 사람들은 번개를 그 섬광과 분리하여, 섬광을 번개라고 불리는 주체의 활동이며 작용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활동이나 작용의 배후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 활동이 그 전부인 것 이며 활동자 란 활동에 덧붙여진 단순한 상상의 허구일 뿐이다. 우리의 모든 과 학은 주체 라는 기형아에 대한 미신에서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기억과 습관은 뇌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강물과 강바닥이 맺는 관계와 유사하다. 강 속의 물은 항시 바뀌지만 늘 같은 길로 흐른다. 과거에 내린 비가 길을 터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건들이 뇌 속에 길을 터놓으면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생각들이 흐른다. 기억과 정신적 습관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구조로서의 뇌는 사람의 죽음과 함께 해체되어버리며 따라서 기억 역시도 해체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우리의 정신적인 개성을 구성하는 것들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모든 기억들은 아주 미미한 차이에 의해 독특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 결과,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밝은 빛은 눈의 동공을 수축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반복해서 불빛을 비추면서 종을 쳐대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동공이 수축된다. 이것이 뇌와 신경 체계라는 특정 물질 구조의 실상이다. 따라서 한 인간의 정신적인 개성은 특정한 육체 구조의 특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뇌에 상처가 생기면 기억이 지워지기도 하고, 수면성 뇌염을 앓으면 성격이 바뀌기도 하며, 요오드가 부족하면 총명했던 아이도 백치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춰볼 때 죽음으로 뇌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도 정신이 계속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3. 종교인과 비종교인에게 내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니체는 첫 번째 에세이에서 기독교인, 특히 유태인에게 내세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무력한 자들로서 그들의 적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내세란 현세의 핍박과 고통을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이며, 그들의 적에게는 복수인 셈이다. 그들의 적들은 내세에서 그들이 당했던 고통보다 훨씬다.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의 등장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는 미국 정부의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그에 대한 실천으로 인두세 납부를 6년 동안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친척 한 사람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소로우는 다음날 바로 풀려난다. 단 하루 동안의 수감 생활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소로우는 마을의 문화회관에서 이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시 1년 후에는 글로 써서 발표를 한다. 소로우가 쓴 글의 제목은 원래 이었으나 그 후에 으로 고치게 되고, 소로우가 죽은 후에는 이 수정된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즈의 개념정의롤즈는 시민불복종을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 라고 정의한다. 이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도덕적 의무로서 강조한 것으로, 실정법 위반이 그 핵심인 시민불복종을 정의하는 데 있어 실정법 상황과는 무관하게 도덕 이론적 성격을 지닌 정의를 내림으로써, 다양한 실정법 상황을 지닌 여러 국가들에서도 공감될 수 있는 정의이다.시민불복종은 왜 필요한가시민불복종의 의의는 합법적이기는 해도 부당하다 라고 외치는 저 오랜 전통을 지닌 목소리들과 관련이 있다. 사회 계약 이론에서 주권자의 자유로운 동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법치국가는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법에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의 복종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합법적인 정부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시민의 정치적 저항의 전제가 된다. 이러한 저항은 정당성의 이름으로 합법성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자연법의 이름으로 실정법에 도전하는 행위이다.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들시민불복종의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복종 행위가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의행위이어야 한다. 둘째,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 불복종 행위를 행해야 한다. 셋째, 불복종 행위가 헌법질서의 기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불복종 행위가 의식적인 법 위반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섯째,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여섯째, 비폭력 행위이어야 한다. 일곱째,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이어야 한다. 여덟째, 항의 수단이 그 목적과의 관계에서 상관성을 지녀야 한다.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구별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을 구별하여, 전자를 작은 저항권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큰 저항권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구별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저항권이라는 표현은 도덕에 기반을 둔 정치적 저항이 예외적이고 비상사태적인 정치상황에서 긴급한 국민 방위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즉 명백하게 독재적인 정권에 대한 저항이나, 법치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예외적인 위기사태에서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독재 군주에 대한 암살이 저항권의 고전적인 형태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도 저항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국민의 저항권은 자연법적 권리로서 국민의 주권과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저항권은 위헌 심사 기능이나 참정권에 의한 정치 통제와는 다른 것으로, 헌법을 보호할 의무를 진 국민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실정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이다.이에 반해, 작은 저항권이라 할 수 있는 시민불복종은 법치국가적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치권력의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수단을 통한 항의가 불가능할 때,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항의하는 경우를 말한다.현대 법치국가에서 대부분의 저항은 이미 완전히 구제 불가능한 국가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의 발단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외적인 불법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말하자면 일상에서의 법의 수호의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의 이러한 일상에서의 저항권 을 시민불복종이라 할 수 있다.시민불복종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로널드 드워킨은 시민불복종을 전적으로 양심에 의거하여 정당화되는 행위로 보았다. 다시 말해 각자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 즉 전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을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대한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나 양심에의 호소가 반드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표상이나 다수의 정의감에 가까운 것도 아니며, 시민불복종의 문제가 단지 양심의 자유와 법질서의 갈등 문제인 것도 아니다. 결국 양심에 따른 주관적인 관점으로 시민불복종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랄프 드라이어는 법치국가에서의 시민불복종 행위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정당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헌법에 명시된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 차원에서 그 정당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말하자면 시민불복종 행위는 개별 사례로서 볼 경우에 소요행위, 권리행사방해 행위 등을 통해 하위법률 즉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위법해 보이지만, 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헌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 즉 적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불복종 행위가 언뜻 보면 불복종 행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설명은 법의식을 혼탁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모든 불복종 행위를 기본권화시켜서 헌법 해석론 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시민불복종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즉 시민불복종의 권리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불복종 행위를 기본권의 보호영역 안에 들여놓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시민불복종의 핵심이 과연 원리적인 충돌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논하는 폭은 기본권 이론보다는 넓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적인 좁은 전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집단적/사회적 방위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본권 위반은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내포한 정책적 결정 등의 문제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프랑켄베르크는 시민불복종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시위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구성 요소인 법 위반은 선험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법화는 불복종자의 의도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의의 도덕적 성격을 왜곡시키고 진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프랑켄베르크는 오히려 법화를 거부함으로써, 시민불복종의 상징적 성격을 부각시켜 혁신적이고도 민주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폭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위에까지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다.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일반적으로 시민불복종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불명료한 것들을 법세계로부터 제거시킨다는 이른바 명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원리이다. 이들을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양식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에 대한 유연하고 모호한 법적 대응은 법치주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그러나 현대 산업사회가 법과 국가에 제기하는 제반 요청들은 오히려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의 실질화, 그리고 도덕화 경향은, 오늘날의 법이론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오늘날 필연적인 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법이론 및 실무가가 안게 되는 과제는, 법치국가는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포기함이 없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질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결국 시민불복종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경우 법치국가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 부담은 국가와 시민 양쪽이 나누어 져야 하는 것이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약화에서 비롯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자들과 국가 양쪽의 자제가 필요할 것이다.시민불복종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시민불복종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공공성, 비폭력성, 법적 결과의 감수 등의 규범적 제약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법률위반자들과 똑같은 법적 평가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민불복종자는 확신범과도 구별된다. 확신범이 자기의 확신을 남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면, 시민불복종자는 자신의 법 위반을 공적으로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드워킨은 법의 유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를 문제삼으면서, 법이 불확실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시민이 불공정하게 행위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법이 불확실한 경우에 국가는 법적인 관용을 베풀어 시민불복종자를 양형적으로 배려하거나 형사 정책적인 고려를 검찰의 자유 재량에 맡기자고 말한다.프랑켄베르크는 시민불복종자가 법적 정당화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불복종이 적법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 만큼, 시민불복종자는 다른 동기에 의한 법률 위반범과는 다른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범죄에 대해 동기의 저급성을 양형 사유로서 법 평가에 반영시킨다면, 동기의 고급성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서언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또 어렵습니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난제 중의 하나이며 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주제는 여러 논점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 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나아가 양자의 개념적 우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단정하기보다 법과 도덕을 별도로 놓고 각기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법과 도덕 각각의 의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인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도덕을 법으로써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혹은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법이 개입하는 정도에 대한 실천적 문제입니다.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 즉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한 강행화가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법과 도덕의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음미해 보고, 전체 규범질서에서 법과 도덕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그러나 그 이전에 전자의 문제 즉 법과 도덕의 개념적 우열관계에 대하여 잠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도덕에서 법이 나오는가, 아니면 법에서 도덕이 나오는가 혹은 또 다른 관계에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덕을 생활세계의 개념이고, 법을 공식적인 체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일응 도덕이 보다 시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다시 과연 법은 도덕의 한 부분이며, 그 독자성은 없는가하는 문제로 됩니다. 그러한 개념적 관계에 관한 문제는 자연히 다음의 실천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도덕에 위반하는 법의는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연무효의 법의 경우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반면에 취소될 수 있는 법의 경우 시민불복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합니다.II.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이미 언급한 대로 법과 도덕의 관계 혹은 구분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책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도덕의 법적 강행화(legal enforcement of moral)의 문제라고 합니다. 성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태나 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 법과 도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립하는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첫째는 도덕성을 강조하여, 법이 가급적 도덕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기서는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태나 포르노그라피는 법적으로 제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둘째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기본 입장으로 하여, 법이 도덕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다만 비도덕적 행위가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법이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태를 보였거나, 포르노그라피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법이 도덕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법은 원칙적으로 도덕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후견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합니다. 법은 국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들의 복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주의는 도덕성을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법은 도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법은 당연히 도덕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 흔들리고 타락하게 되면, 법질서도 같작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다시 몇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첫째, 도덕의 자율성과 법의 타율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은 각 개인이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여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덕에 관한 한 그 판단 심급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에 있습니다. 이는 법의 타율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법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법정에서 공정한 제3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도덕도 세간의 평가를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양심을 궁극적인 원천으로 하지 않으면 도덕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도덕에 대하여 법이 과도하게 간섭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도덕의 핵심인 자율성을 손상시켜 결국 도덕의 힘을 약화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의 도덕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덕이란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양심상 어떤 확신이 설 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무조건 억제하거나 강제한다고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성도덕의 형성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둘째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도덕은 자율적이며, 법은 타율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꽃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덕의 자생력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적 간섭이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법의 간섭은 국가의 권력을 비대하게 하여 자칫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또 길게는 한 사회의 윤리적 건강성을 위하여 충분히 효율적이고 단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재와 처벌을 강조하다간 자칫 개인을 단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모든 분야과 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옳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각 개인과 사회의 성찰에 기초를 둔 바람직한 도덕이 형성될 수 있을뿐더러, 만약 국가가 나서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강제로 도덕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는 종국에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독재적 정권으로 귀결될 우려가 큰 것입니다.그러나 이말이 결코 반도덕적 행위들을 무제한 방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한 임무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반도덕적인 행위가 타인에 해를 끼친다면, 즉 공공의 이익에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악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강제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율성의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면 비록 반도덕적 행위라고 하여도 법이 개입하여 도덕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 혹은 사회적 유해성의 원칙(das Prinzip der Sozialsch dlichkeit)입니다. 이러한 해악의 원칙은 앞서의 후견적 간섭주의에 비해 근대의 자유주의의 이념에 보다 가깝고, 개인주의의 사회에 보다 적합하며, 사회의 개방성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말하지만 해악의 원칙에 따른 법의 절제가 반도덕성의 옹호와 법의 책무의 포기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악의 원칙은 법의 절제를 말하지만, 동시에 일정 수준을 넘는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태나 포르노그라피가 그와 같은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재되고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도덕의 법적 강행화에 찬성하는 견해, 말하자면 보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제재되는 음란물의 규정에서 대법원은 정시도나 성교육의 기능이 내재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예술성 등의 사회적 가치로 인하 여 성적 자극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전편에 걸쳐 다 양한 성행위를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시대 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 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심판단에는 법 제5 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성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위의 판결에서 우리는 성적 표현, 음란물의 규제에 대한 두가지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이 취하는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 및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라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인 폭력 내지 비인간화된 성적 표현 이라는 기준입니다. 필자는 편의상 전자를 성내재적 기준이고, 후자를 성외재적 기준이라고 칭하고자 합니다. 즉 전자는 성적인 묘사와 자극의 정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며, 후자는 성적 표현이 성적 자극을 넘어서 어떤 폭력 내지 범죄적인 행태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전자를 형벌권의 발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오늘날의 흐름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만으로는 음란성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법적 개입의 근거로 삼게 되면 이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도한 간섭은 이미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권력을 비대케하여 정치적 억압체제에 일조하게 되며, 또 성도덕의 자율성을 파괴하여 성도덕이 형성과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회학의 이해매 스 미 디 어영화- 매스미디어로서의 영화, 그리고 그 영향력안방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텔레비전의 친근함에 가려져, 그리고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을 탈피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획기적인 특징을 지닌 인터넷의 막강한 영향력에 가려져 매스미디어로서 영화의 이미지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른 매스미디어들이 공공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영화는 대부분 픽션이며 오락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영화를 다른 매스미디어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기록 영화와 같이 사실적이고 공공의 문제를 다룬 영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영화가 지닌 성격이 어떻든 간에 매스미디어로서 영화의 영향력은 어느 매스미디어 못지 않다.영화는 유행을 만들어 낸다. 어떤 영화가 흥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유행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화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유행된다.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세트장이나 경치 좋은 곳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영화에 삽입되었던 곡들은 OST 음반으로 묶여져 판매된다. 또한 영화의 명장면은 다른 매스미디어나 다른 영화를 통해 패러디되기도 하고 영화의 명대사는 금새 유행어로 자리를 잡고는 한다. 영화 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도 빠지지 않을 장면이 남녀 두 주인공이 배 앞부분에서 팔을 벌린 채 바람을 맞던 장면일 것이다. 물론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짓(?)을 했을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어느 코믹영화에서 이 장면을 패러디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 씁쓸하게나마 웃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장면에 대한 강한 인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영화 에서 송강호가 임춘애와 현정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배신 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며 대사를 하던 것도 한동안 유행했는데, 이 영화가 상영된 후 한참을 지나서까지 텔레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며, 실제 TV 3사의 편성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청률을 따져보더라도 드라마와 코미디 등 오락부분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그만큼 방송사간에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TV오락의 방송사 운용 및 시청자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잘 보여준다. 최근에 들어서는 TV에서 광고의 비중이 늘면서 매체의 산업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을 하게되고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따라서 TV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TV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이 글에서는 TV의 양면성에 대해 알아본 후 TV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 광고 그리고 뉴스의 기능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TV의 양면성>1 유용한 점교육적 기능·친구역할·정보 얻기·간접경험·정치적 판단·휴식: 영상세대 - 영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세대휴식처, 위로자, 삶을 풍요롭게, 현실반영론, 문명의 이기2 문제점신체적 피해가치나 규범에 대한 혼란 파괴-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언어질서, 언어규칙, 언어습관에 영향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대통령과의 대화 반론권 청구인권침해의 문제-초상권침해, 사생활보호- O양독서능력, 독서율, 독서습관 변화- 그림·만화·영상세대지나친 상업주의, 자본주의의 천박성보수성지배계층, 지배이념·지배이데올로기 강화- 땡전뉴스가족간 대화의 단절폭력성- 둔감해지고 강도가 높아짐 (모래시계)음란성- 18세 이상 등급부여영상세대 어린이의 윤리성 부재연령의 동질화- 순풍산부인과 미달이 아빠외모제일주의-미인대회, 수퍼모델, 수퍼탤런트스타지향성- HOT, SES, 핑클사대주의- KBS 9 뉴스- 식생활 (미국햄버거 간소 비교)Ⅰ. 드라마드라마가 담고 있는 세상은 가공의 세계, 픽션이다. 그러나 그 픽션은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개연성, 필연성, 당위성을 가진다. 거짓의 세계를실의 폭력이 오랜 기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드라마에서 충분한 상호이해의 노력 없이 손쉬운 문제 해결 방식과 감정 해소책으로 전개되는 폭력의 증가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폭력의 유형은 도구 사용보다는 신체적 폭력(주먹질, 발길질)으로 등장한다.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제3자가 개입되어 청부 폭력이 이루어지는 등 전문적인 범죄행위로서의 폭력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폭력 장면은 드라마 전개에 있어 개연성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극중에서 폭행 당하는 장면만을 부각시켜 극적 효과를 반감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또한 폭력 장면의 지나친 묘사가 문제인데,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장면의 여과 없는 방영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구체적 묘사는 어린이, 청소년 등이 모방할 수 있으며 폭력성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정성에 비해 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심의,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만한 논쟁거리의 하나가 바로 드라마의 폭력성이다.4)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드라마 속 여성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여성은 주로 '신데렐라'나 감초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선 굵은 대작과 기획드라마의 경우 이런 경향은 도드라졌다. 90년대 최고의 드라마로 꼽혔던 의 히로인이었던 고현정 역시 극 전개를 이끌고 나가는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사회 전반에 거세게 몰아친 페미니즘은 '현실의 거울'인 드라마를 비껴가지 않았다.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건 MBC TV '아줌마' 열풍 이후. 전업주부의 주체적 삶을 다룬 이 드라마가 초반 부진을 딛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각 방송사는 앞다퉈 '여자이야기=시청률'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을 털어 버렸다. 는 미혼모의 삶에 포커스를 맞췄다. 앞으로 방영될 역시 기생이란 반 페미니즘적 틀을 박차고 나와 사업가로 성공하는 여자 이야기이다.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나 기사 등의 내용에 악영향을 미친다(인기 위주로).- 외설적인 내용 등은 사회의 품위와 취향을 저하시킨다.- 외래어의 남용 등은 문화적 정체성을 저하하고 사대사상을 조장한다.4) 경제적 역기능- 경쟁기업을 중상하거나 비방한다.-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지나친 광고경쟁은 돈의 낭비이고 결국 사회적인 경제 자원의 낭비이다- 광고할 수 있는 기업의 독점과 시장 지배를 강화한다.- 상품의 품질경쟁이 아닌 상표 이미지 경쟁을 유발하여 상품의 질 향상을 저하한다.5) 불필요한 상품 구매- 필요 없는 상품을 구매하게 한다(충동구매 기능).- 갈등을 조장한다.- 비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적인 불만을 조장한다.6) 불쾌감 유발- 광고가 너무 많다.- 선정성, 혐오감 등은 품위와 취향을 저하시킨다.- 외래어, 전문용어 등은 소비자의 지성을 모욕한다.- 허위, 과장 광고는 상품의 불신감을 조장한다.3. 광고의 속성광고의 속성은 자사제품의 장점을 가능한 한 크게 부각시키고 단점은 감추는 것이다. 가령 음료수 광고에서 "오렌지100%"라고 말한다면 소비자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원액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환산합산농도임을 알게 된다. 즉 오렌지농축액에 물과 다른 원료들을 합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무가당"이라고 말하면 역시 설탕을 안 넣었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한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들어갔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성화당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설탕과 마찬가지로 포도당으로 분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박카스, 젠, 컨디션, 아스파, 비지니스, 녹삼봉 등을 섞어놓고 어느 것이 식품이고 어느 것이 의약품인지 가리라고 하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고에서는 의약품은 마치 음료수인 것처럼, 식품은 무슨 정력제나 효능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민감하다. 막상 자치'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TV 뉴스에서는 주로 순서와 시간 량으로 뉴스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나 뉴스 선택에는 뉴스 기관과 사회(정부, 기업), 제작 관행, 언론인의 특성, 기술적 요인, 뉴스 제작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뉴스 보도는 동시대 사람들의 관심을 표출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사회의 현상에 대해 감시하고 이슈화하여 대중들에게 공공의 현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환경감시' 기능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논쟁의 '의제를 설정'하는 효과까지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 보도의 긍정적이 면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4. 한국에서의 TV뉴스보도에 대한 반추1) 뉴스의 연성화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9시 TV 뉴스가 너무 흥미위주로 흐르고 있다. 중요한 사실 중심의 뉴스부터 차례로 내보내는 전통적인 역삼각형 편성이 흐트러지고 대신 시청률만 의식한 [비정상적인 편성]이 뉴스의 정도처럼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국제 뉴스 분야에서 우리를 둘러싼 중요 외교관계 리포터나 국제 문제는 찾기 힘들고, 흥미 위주의 해외 토픽만이 눈에 뛴다. 우리 나라의 9시 뉴스를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는 비판도 과언이 아니다.뉴스의 변화는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방송사간의 경쟁이 빚어낸 결과로 보여진다. 그것은 이제껏 방송사가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그쳤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방송사는 시청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송사의 태도 변화는 서비스 면에서 상당한 질적인 변화를 요구한 소비자 그러니까, 시청자의 권한이 이제는 '채널 선택권 - 시청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들이 가진 채널 선택권을 자기들에게 던져주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들의 유일한 '보여주기'에 눈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욕구를 한껏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드 뉴스 보기에 피곤한 시청자를 위해 소프트 뉴스를 방영한다는 것은, 사적인 흥미 위주의 뉴스를 편성함으로써 공공의 문.
매스미디어의 1차적 기능은 정보나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제공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가치와 행위를 수용자들이 모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뿐 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규범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가치를 강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역기능-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의 제공,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감시의 장으로서의 역할 등 순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소비성향을 자극하거나 환상적 세계로의 도피, 청소년들에게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등의 역기능이 있다.- 정기능 : 고급문화의 대중화, 오락의 기능 (C. wright) : 생의 휴식 → 삶의 활력- 역기능 : 고급문화의 위축 (설정주의, 상업주의)→ Frankfurt school : 막시즘 기초, 유태인 독일에서 만듬→ 사회주의 혁명 : 노동자계층의 의식화(유토피아)→ 무기력(비판의식 저하)-분야A. 정치 : 정치 행태에 관한 정보 → 여론개인적인 특성 중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바뀌어 진다개인적인 접촉운동 저하*TV politics정당이념 → 실제적 여론조사 확대 유권자의 성향이 자주 변한다 보도 성향에 따라 국민의 성향이 달라진다B. 경제 : 대중매체는 특정매체나 서비스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해 준다산업사회 → 대중사회 → 대량생산 (광고) → 소비 ← (매스미디어)commercial message(CM광고, 상업정신)information+commercia=informercial광고 자체도 하나의 정보 → 경제의 활성화결과 : 수요 증가, 시장확대 → 생산 →경제 규모가 커진다 → 대재벌C. 문화 : 지식 문화, 정보 산업과거 → 식민지 확장전쟁세계화 →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다 : 정보 network, digital혁명(모든 기호, 정보를 0과 1로 표기하는 것, 2진수, 영역이 없어졌다 '문화산업'→ 고부가가치)→문화상품 → 국제화 → 국가에 의미시간을 둘러싼 문화전쟁(동서 이데올로기 대립 → 남북의 경제 대립경제전쟁 → 문화 산업D. 교육 : 매스미디어 → 지식을 다루는 정보산업 → 사회, 기술, 교육 등 교육분야의 변경, 교육방법 개발 → on-line교육 등등...1.변형 효과 이론1920's Bullet theory (탄환이론), 라디오 첫 등장 S-R이론 (스키어)sitimulus-response자극반응1940's hyperdermic needly theory (피하 주사이론) 영화 ↑배후이론수용자 → 비이성적 피동적이다1차대전 시대 → 심리전2차대전까지 유행2. 제한효과 모형 (Limited effect model) 1960∼1960년대획일적, 강력하지 않다 → 수용자에 의해 선별적이고 한정적인 효과가 있다 K.horast - experience Group(실험) : 막대한 유발 - Control Group(통제)Largarsfeld 정치학자(대통령 선거) → 메스미디어를 접한 후 지지도 변화-2단계 정보 유통설 (Two-step flow of communication)mass -------------------- opinion leader(주변사람에 영향을 미친다)자신에 이득이 되는 정보만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