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로써1958년 2월 우리 민법이 공포 된 이후 근 반세기동안 한국 가족제도를 조직하는 법적 구심체 역할을 해 온 호주제 는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그 모습을 감추게 된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들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노력 또한 이어져왔다. 1991년 민법 개정당시 호주제의 일부분이 개정됨으로써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고 최근 몇 년 간 호주제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결실을 맺었다.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호주제는 근 반세기동안을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제도의 법적 구심체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폐지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호주제 폐지의 원래 의도처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호주제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현재적·사회적 쟁점은 무엇이며, 폐지 이후 가족제도 및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이후 그것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가족법 제도 대한 고찰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본론1. 호주제 폐지의 의의1) 호주제의 개념호주제의 호주 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 778조에는 일가를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주호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란 실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아버지의 모든 국민은 어느 가에 소속 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남성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점으로 인해 그동안 계속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제도이며 성차별 주의 및 비민주적 가족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2) 호주제의 역사적 기원과 유래민법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제도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시의 호적편성은 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격을 띄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가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기반사회에 유교가 도입되어 종법제가 확립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그러나 고려시대의 가족구성에는 호주라는 호칭은 없고 호라는 용어밖에 없으며 이시대의 호적은 위에서 언급 했듯이 부모 양계의 친족 관계와 현실의 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 하였을 때 아들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됨으로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르다. 조선시대 또한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표방했음에도 호적은 동거하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여 함께 거주하는 자식, 친족, 노비등도 입적,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인 아내가 대표자가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가제도의 변질은 일제 식민지시기에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도입된 일제의 호주제 가 전통의 조선의 관습과 결합되어 생겨나게 되었다. 일본이 도입한 호적은 현주거지를 기준으로한 한 가구의 기재가 아니며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것은 가계를 함께하는 주거 단위가 아니라 남자호주와의 관계에서 개인들의 신분관계 즉, 가족 내의 신분지위를 나태 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국가에 있어서 천황권의 대권과 호주권을 동일시하고 가족의 호주에 대한 복종관계를 그대로 천황에 대한 복종으로주의 세습을 보장하는 적장자단독의 가족 상속이라는 질서를 원칙으로 하며 법으로 확립되어 조선에 이식 되었다. 이것이 현재 호주제 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3) 현행 호주제 폐지의 의의(1)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1958년 2월에 공포된 우리 민법은 입법당시 근대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 하게 되 었다. 즉 호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 도를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 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 결국 우 리 민법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 기의 소산물인 일본의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고유의 역사성을 찾 아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다.(2) 호주제 폐지의 의의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의 호주제는 우리고유의 역사성을 찾을 수 없는 오래제도의 잔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부계 혈통을 이어가는 호주제도가 우 리나라에 완전히 정착 확립되었고 호적은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정 되었다. 따 라서 이러한 호적제도는 가족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를 고착시켜 그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의식을 야기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우리나라 전통질서인 효사상을 무시하여 자녀나 아내로서의 여성의 지위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 여성의 지위도 더욱 약화 시켜 결국 여성은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이차적인 존재라는 사상을 확립시켰다.이러한 호주제의 폐지는 우리 나라 가족법에 남아있는 전통적 관습 특히 일제 강점기의 폐단을 타파하고 현대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가족법의 패러다임을 도입함을 의미한다. 이 패러다임은 곧 가족은 하나의 중심에 종속된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주체 가 만들어진 제도로 서 현대사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호주제의 현재적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무용(無用)성에 대해 알아본다.1) 처의 부가(夫家) 입적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제가 호주가 되고 아내는 제 아래 처로 기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대등한 직업을 가진 아내가 왜 제게 종속된 존재가 되어 야 하는지 아내에게 미안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의 부가입적 이라니, 아내와 남 편은 동등한 인격체인데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법이 바뀔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 지 않을 작정입니다.법적 부부로 탄생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전의 호주인 친정아버지로부터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새 호적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아내의 부가입적 제도는 여성에게 남성과의 불평등감, 자신의 집을 떠나는 상실감들을 주며 자신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아내의 부가입적 제도는 부부, 시가, 처가 간의 출가외인 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게 하는의식의 기반이 되어 왔다.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낳고 나아가 결혼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2) 가족 질서에 맞지 않는 호적 승계필자의 친척인 안옥희(48)씨는 1985년 전주에서 남편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잃었다. 당시 그녀에게는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화로 인 터뷰를 요청했다.문 : 당시 사건이후 사망신고와 호적정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 ?답 : 엄청난 정신적 충격 속에서 사망신고와 호적정리를 하기위해 사무소에 갔는데 내 아들을 호적으로 옮길 수 없고, 아니 처음부터 내 호적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오 히려 생후 10개월된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무소 직원이 이 야기를 들었다. 결국엔 당시엔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은 남편의 형인 아들의 큰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갔고 나의 남편이 사망한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규 정하여 남자이기만 하면 연령, 가족 내 위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등에 관계없이 어머 니, 할머니에 앞서 호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호주계승 순위는 가족 공동체 내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3) 강제적인 호주 부담나는 장남인데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사 또한 장남의 책임으로 떠 맡겨지는 현실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남·차남, 아들·딸 구별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집안일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의 근간이 되어 온 호주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현실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교 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장자가 부모를 모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는 장남을 우선으로 하는 호주 승계순위를 규정하여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3. 호주제 폐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1) 새로운 신분 등록제새로운 신분 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 등록표를 하나씩 갖는 것이다.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하며,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로 검색이 가능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호주가 중심이 되어 나머지 가족들을 기재하던 종전의 호적과 달리, 본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등록부이다. 따라서 국 민 누구나 독립적으로 신분 등록부를 갖게 되므로 아버지, 장남, 장손자 순으로 이어지던 호주 승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2)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의 실질적 변화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가족 제도 및 관계의 변화에 대해 호주제 폐지가 (1)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3) 가족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본다.(1) 호주제 폐지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호주제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으로 남아선호사상을 강조 할 뿐 아니라 현대의 저출산, 소가족 제도와.
몽골 문화촌을 다녀와서...{『몽골 족의 이동식 집으로 '파오'라고도 한다.』과목 : 몽골의 사회경제와 문화교수님 : 김 홍 진 교수님제출일 : 2002년 5월 8일학번 : sch 20013251이름 : 이 수 용1.몽골 문화촌으로 가기 전에...4월 27일 토요일. 저는 중간고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몽골의 사회경제와 문화 의 몽골 문화촌 방문숙제를 하기 위해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조금은 가볍고, 들뜬 마음으로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도 나의 마음을 아는 듯 화창하게 개인 초여름 날씨였습니다.OCU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라 학교에서 듣는 수업과 또 다른 맛을 느끼고 있던 때에 방문숙제는 비록 저에게 숙제이지만 숙제 이상의 많은 교훈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문숙제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의료선교를 몇 년 째 하고 있어서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남들보다는 조금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러 던 중 OCU 과목에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의가 있는 것을 보고 귀로만 듣던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27일 화창한 토요일 저의 마음은 벌써 몽골 문화촌에 다와 있었습니다.2. 몽골 문화촌에서...몽골 문화촌으로 가는 길이 조금 힘이 들었다. 버스를 타고 약 2시간정도를 가야 했었는데, 버스가 무척 오래된 버스여서 2시간 내내 앉아 있는데 어려움을 격을 수밖에 없었다.몽골 문화촌의 입구에서 나는 징기스칸의 조각상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징기스칸의 얼굴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 마을을 지켜주는 장승처럼 몽골 문화촌의 입구에서 이곳을 지켜주고 있는 수호신(?)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징기스칸의 조각상을 만나고 조금을 더 들어가서야 나는 이제야 몽골 문화촌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촌의 규모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무척 작았다. 하지만 작고 아담한 맛이라고 할까? 적당히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시골 마을을 보는 듯 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한 몽골마을. 나는 순간 내가 우리나라가 아닌 몽골이라는 나라에 와있는 느낌을 받았다.몽골 문화촌 대문(?)에서는 한눈에 몽골의 주거 형태인 게르 를 볼 수 있었다. -게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강의 내용 중에서 인용한다.『이 게르는 몽골에서 간단히 말해서 집 이라고 한다. 게르는 모든 몽골인들을 비롯해 카자흐(Kazakh -아시아 몽골인종에 속하는 민족), 키르기즈(Kirghiz), 타타르(Tatars - 투르크어계의 종족), 그리고 다른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인들(Siberian) 모두의 전통 주거지였다. 게르는 중앙아시아의 거의 모든 유목민들이 사용하였지만, 몽골의 게르가 오늘날 대표적인 유목민 게르로 남아있다. 게르(Ger)는 작은 「천막집」이지만 용도가 무척 다양하다. 유목생활에 적합한 주거형태로서 쉽게 분해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며 또한 원형 그대로 다시 설치하기가 쉽다.』- 나는 난생 처음 보는 게르도 물론 신기하고 특이했지만, 강의를 접하면서 점점 궁금해진 오보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몽골 문화촌의 입구에 있는 오보 앞에 섰다. 아래 사진이 바로 내가 몽골 문화촌에서 찍은 사진다. 전신이 다나오게 찍느라고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보를 실제로 보게 되어서 기분이 무척 좋았다.몽골 문화촌 맨 위에서 아래를 보았을 때 한 유목 가족이 넓고 넓은 몽골의 초원을 찾아 이사온 것처럼 오붓해 보였다. 몽골 문화촌을 나오면서 몽골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어서 다음기회로 미루었다. 청량리에서 버스를 탈 때에 기사아저씨가 그곳에 가면 몽골사람들을 볼 수 있어 라고 말씀 하셨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몽골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없나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