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개념일상생활상의 장애가 제기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족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제도와 활동으로서 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 면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여성들의 사회기능을 증진시키려는 사회복지의 한 전문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미혼모, 윤락여성, 저소득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에서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라 정의할수 있겠다.★필요성①인구학적변화:현대 여성의 의식성장과 함께 여성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없는 여성노인의 빈곤문제와 건강문제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②가족형태와 기능 및 가치관의 변화:산업화,도시화,서구화로 인해 우리사회의 가족구조가 크게 변하고 여성들의 의식이 전통적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③경제활동 여성의 증가: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정책이 불안정하고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이 현실이며 그에 대한 개선과 육아양육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지원체계가 절실하다.④성차별적 현실: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 사회구조하에서 빚어내는 가정과 직장,사회에서 빚어내는 성차별주의를 청산하고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인류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문제점①불평등문제:남성은 사회활동의 중심이고, 여성은 그 잔여노동을 분담한다는 뿌리박혀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여성의 불리한 취업,임금,승진기회의 제한 등을 들수있겠다.②생활보장문제: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근로자들과 법적,문화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회복지는 최저수준의 생계만 유지하도록 경제적지원이 한정되어 있다.③요보호여성&이혼여성의 문제:정서적,경제적문제에 봉착해있는 모자가정을 비롯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받지못한 여성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결론지금까지의 여성복지 문제는 요보호여성의 보호로만 한정되었으나 21세기의 여성의 역할변화와 복지욕구의 변화로 사회복지의 접근은 첫째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 둘째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효과적 운영, 셋째 가적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넷째 미혼모를 위한 관계법령의 강화와 전문보호시설 확충, 다섯째 이혼여성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섯째 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들어가는말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의 유형 및 성격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치안의 문제가 더 크게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경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권한과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경찰권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현대 법치국가는 모든 권력작용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요하고 있다.특히, 국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공법관계를 이루는 행정법분야에 있어서는 이 같은 법에 의한 행정작용의 기속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경찰의 그 권한이 행사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법적인 수권요구이며 또한 그 남용의 방지인 것이다. 민생치안과 국민의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가 그 업무수행의 절차적 불합리로 인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케 하는 사례들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로서는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기란 어려운 것이므로 짧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위험 방지의 임무를 지니는 경찰과 그 경찰권의 행사가 국민의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도출점을 찾고자 하며 이로써, 경찰권의 적정화가 헌법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의 발동근거를 모색하기로 하겠다.☞서론학문상의 경찰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정의된다. 경찰작용은 전통적으로 행정작용의 중심이었던바, 오늘날 비권력적 작용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명령 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한다.따라서 그 성격으로 인해 법적 통제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며, 특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전통적으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근거문제와 한계문제와의 개괄적 수권조항을 전제로 하여 발전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에 관한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근거에 관하여 개괄적 수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본론근대적인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자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에 의할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법규는 형식적인 법률, 요컨대 정당한 입법기관(국회)에 의해서 정립된 법률이어야 한다. 이른바, {법치주의의원리}라고 부른다. 경찰작용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본질로 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위의 예에서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게다가 그것은 일정한 한계내에 머물러야 한다.현재,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⑴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의 광의의 경찰관계법률),⑵위임명령 및 집행명령(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⑶조례 및 규칙의 3가지가 열거된다.또 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이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동일하게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다.1. 경찰권(경찰작용)의 법적근거Ⅰ. 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발동의 근거경찰은 국민에 대한 권력적·침의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는 행정입법(위임명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하여진 수권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헌법 제37조 2항 후단),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작용법(개별적 수권규정)이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일반조항 내지는 개괄조항이 수권규범으로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Ⅱ.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1.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표준조치1) 표준조치란 경찰법상제3조 내지 제10조의 4의 규정방식이 이에 해당한다.2) 불심검문(동법 제3조), 보호조치 및 긴급구호(동법 제4조), 위험발생방지조치(동법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동법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검색(동법 제7조), 사실의 확인(동법 제8조), 경찰장비의 사용(동법 제10조) 등의 표준조치의 예이다.2.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위험방지 및 장해의 제거라는 경찰법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법령에 인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선박법 등 교통상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법령,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영업경찰법령,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법령 등 특별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경찰권을 개별적으로 수권하고 있다.Ⅲ. 개괄조항(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적 수권1. 개괄조항의 의의 및 내용1) 경찰법상 개괄조항이란 결찰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권발동의 일반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잇도록 일반적 위험과 장해제거를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말하는바, 이는 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사정이나 가치관의 변화 그 밖에 입법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2) 개괄조항에 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개괄조항은 다른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2. 현행법상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법적 성질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바(경찰법 제3조도 동일), 이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뉜다. 학설상으로는 이를 일반적 수권을 허용하는 개괄조항으로 보는 인장과, 경찰권의 특성상 개괄조항인 임무규정으로 개괄적 수권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2. 경찰권의 한계경찰권의 한계라 함은 경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경찰권은 법률 또는 명령에 의거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권의 한계는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권은 법규에 의해서 허용된 한도내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넘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법률 또는 명령은 그 성질상 집행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으며 특히 경찰작용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에 관하여는 일정한 조리상의 표준이 있으며, 이에 반하는 재량은 위법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경찰권은 실정법상의 근거하에서 발동하더라도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 및 명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령의 범위내에서도 재량을 그릇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경찰권의 발동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첫째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권한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되며, 그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인 바, 법원에 의해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더욱이 그와 같은 위법한 권한행사에 의해서 국민 손해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또 이상은 위법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국민이 이에 대항하거나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예컨대, 법령에 의한 권한행사를, 이미 기술하였듯이, 경찰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지만, 국민의 권리, 자유의 제한은 그 필요최소한의 한도에 멈추는 것이 당연하며,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한계는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찰권의 한계라고 부르며, 행정법상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한 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경찰권의 한계는 종래엔, 오로지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이른바 {조리상의 한계규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개개의 경찰권의 행사의 근거인 법령의 규정도 많은 경우,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하여져 실정법상, 그 권한행사의 한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았다는 것 등이 이유에 가한다.이러한 경찰권의 한계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로 크게 구분할수 있겠다.Ⅰ.법규(법령)상의 한계경찰권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입각한 법적근거 하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이것은 경찰권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다.법치 행정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에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안에서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또한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는 때에만 발동할 수 있는 동시에,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므로 경찰권의 발동근거인 경찰법규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의 발동에 대한 제 1단계적 제약이 된다.Ⅱ. 조리상의 한계장래 발생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의 예방 및 제거라는 경찰권 발동의 특질상, 미처 예상치 못한 현실적 장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경찰법의 규정은 추상적·개괄적 으로 되어 있어 경찰기관에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찰관계법규에 의해 경찰기관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인정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를 조리상의 한계로 고찰해 왔다.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제거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복리증진이라는 적극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다만 현대행정의 확대에 따라 소극적 질서유지작용과 적극적 복리증진작용의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2. 경찰공공의 원칙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관계가 없는 사생활·사주소 및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일반사회생활과 교섭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생)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를 해보자면 둘다 금세기 사조여서 아직 확연하게 정립,정리 및 평가되지 않았고 동시에 그것들은 어떤 단일한 통일성보다는 고도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두 가지 다 용어 그 자체에서도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학에 있어서 만큼은 모더니즘의 종식 또는 모더니즘의 죽음위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하여 ‘후기모더니즘’이라기보다는 ‘탈모더니즘’으로 해석될수 있을정도로 차이가 있다.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을 논하기 이전에여성중심주의는 먼저 남녀가 다르다는 전제하여 출발한다. 그 차이는 육체적인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 차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여성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그 전의 여성해방주의자들이 여성억압의 근본원이르 규정했던 모성이나 임신, 출산 등을 여성중심자들은 역설적으로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여성중심주의는 그전까지 무조건 남성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남성평등의 실현이라 주장해온 여성해방주의자들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만의 특징과 장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남상과 다른 여성이 차별성 그리고 여성끼리의 연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다고 하겠다.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요인을 단일한 요소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구조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여성이라는 범주가 남성과 대비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체’를 강조한다. 이는 여성중심주의를 포함한 이전까지의 페미니즘들이 대립되는 쌍의 개념과 용어들을 연결하면서 불필요하게 실재를 분리해왔다고 주장한다.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여성중심주의인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인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해온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난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난 3월 노대통령의 탄핵사건 이후 유일한 희망이라고 떠오른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른 총선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띄고 있기에 초등학생 조차도 관심두는 이번총선은 언론의 보도 여파가 90%이상 된다고 보여 진다.- 현재의 정치보도의 행태노대통령 탄핵이 불거지기 몇 주전 까지만 하더라도 언론들과 시민들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과 ‘SK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천문학적인 ‘대선자금’ 등 문제에 관심이 대두 됐었다. 위에 문제로 인해 각 정당별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개혁 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행태를 보였다.정치권의 반개혁적 형태가 자행 된데 에는 언론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언론들은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문제를 보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더 앞세워 왔기 때문이다.한 가지 예들 들어 설명해보자면, 조선일보의 경우 정치개혁의 기본적인 방향과 핵심 내용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언론사들의 잣대로 정개협에서 제시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예단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사실을 편파?왜곡 보도해 사실을 호도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과 일부 언론은 정개특위의 잘못된 행태를 제대로 보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실을 부각하고 핵심적인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보도태도를 보였다.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신문들은 정치보도와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분류해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첫째로 우리나라 신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지향적 성격과 차별화 되지 않은 획일성에 대한 지적이다.두 번째는 특히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경마식 보도 갈등 및 대결 구도 선거 쟁점 파악 미진 폭로 보도등과 같은 보도 경향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세 번째로는 정치 보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냄비 언론이라는 특성을 들수 있다.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모든 언론 매체가 그 문제 하나에만 집착해 다른 중요한 쟁점들을 지나침으로써 다른 정책적 주제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대응 빈도를 낮추게 하여 언론이 조명하는 주제이외의 것들은 아예 외면되거나 방기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런 편향 보도는 정치문제에 대한 독자의 노출 과잉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사회 전체를 과정치화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문제점이러한 우리나라 신문의 정치 보도 형태는 다른 분야의 보도에서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특히 정치 보도에서는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의제 설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한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왜곡된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로 판단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무관심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또한 각 정파나 정치집단들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한 경쟁보다는 이러한 정치보도 양식에 편승하기 위한 한건주의세몰이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정치 행태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의 선거보도의 행태그럼 4.15 총선으로 눈을 돌려 현재 선거보도의 행태는 어떠한지 살펴보자.언제부턴가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대중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유력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회의적이다.후보 선호도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대중은 조사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답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기 때문이다.여론 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응답자를 요구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대중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바로 대중이 선거과정에서 의제 설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언론의 여론조사 보도 행태도 후보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현재 이뤄지는 선거판세 중심의 여론조사는 이런 유권자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가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비판적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보도 형태로 평가받는 게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이다.많은 사람들이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이 시민과 더불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는 적극적 보도행위이고, 언론과 시민이 공공생활에 참여해 공론을 형성하는 가운데 비판적 시민사회의 복권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Ⅰ. 들어가는 말 - episode..서편제.. 참 보기도, 구하기도 힘든 영화였다.처음 DVD방가서 자신있게 ‘서편제요’했는데 알바생 하는말이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없다고 했다. 내가 중학교때 부터 있었던 비디오방엘 가서 ‘할아버지~ 서편제주세요’ 했는데, 10분을 넘게 뒤져보시더니, ‘어쩌나. 서편제는 안보이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누~’ 비디오 없는게 당신잘못도 아니신데 미안하시단 말 까지 하시니 오히려 내가 더 죄송스러웠다.집 앞 비디오대여점을 갔는데도 없고, 집근처 비디오대여점을 다 뒤져봐도 없어서 참으로 난감했다. 이 숙제를 어찌해야할꼬... 예술관을 적으라 하니 영화는 꼭 봐야 될 터인데...한 3일이 지났을까,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참 힘들게 구했다고...꽤 작품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영화이고, 개봉당시 폭발적인 반응을 몰고 왔었던 영화인데10년이 지난 지금은 보려 해도,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로 묻혔다는 데에 잠깐이나마 씁쓸한생각마저 들게 했다.Ⅱ. 서론 - 서편제 줄거리1960년대 초 어느 산골 주막에 30대 남자(동호)가 도착한다. 그는 주막 여인의 판소리의한 대목을 들으며 회상에 잠긴다.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유봉은 어느 한 마을 잔치 집에 소리꾼으로 불려와 동호의 어미 금산댁을 만나게 되고, 과부인 동호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고 그들은 함께 마을을 떠난다. 유봉이 데리고 있던 양딸 송화와 함께 네 식구가 살다 동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송화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 동생이긴 하지만 남동생을 끔찍이 사랑하여 누이로서의 정을 쏟는다.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를,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치며 유랑한다. 송화와 동호는 소리꾼과 고수로 한 쌍을 이루며 자란다. 유봉은 딸에게는 소리를 가르치고 아들은 고수로 키워 자신의 뒤를 잇게 하려고 애쓰는데, 딸은 소리에 매력을 느껴 진전이 빠르지만 아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은 소리를 팔아 먹고 살지만 해방 후 물밀 듯이 들어온 양악으로 인해 판소리의 인기가 시들고, 전쟁으로 인한 궁핍한 세월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진다.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냉대와 멸시 속에 희망 없이 살던 중, 동호는 유봉 때문에 지어미가 죽었다는 생각과 생활고에 치여 유봉과 싸우고 떠나버린다..동호가 떠난 뒤, 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송화가 소리를 하지 않게 되자 유봉은 초조해진 나머지 딸에게 주는 한약에 부자를 섞어 딸의 눈을 멀게 하는데, 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체념해 버린다. 눈먼 장님이 된 송화는 유봉이 예상했던 대로 한에 사무쳐 다시 소리를 하게 되고, 아비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극진한 효성을 보인다. 유봉은 결국 두메산골 폐가에서 쓸쓸히 죽어 가고, 혼자 남은 송화는 비렁뱅이 소리꾼으로 전락하여 각지를 전전한다.한약방의 주수로 정착한 동호는 그 뒤 누이를 못 잊어 삼지사방을 찾아 헤매 다니다가,결국 한촌 객주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누이를 만난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녀에게 소리를 청하여, 자신의 북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불러 젖히는 누이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작별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자신과 누이의 상봉이 행여 누이의 한을 약화시켜 소리에 지장을 줄까 봐서다.송화는 남동생이 떠나간 뒤 북장단 소리를 듣고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3년 동안 얹혀 살아왔던 객주집 주인 홀아비와 작별하고 다시금 정처 없는나그네의 길을 떠난다.소리로써 한을 풀고는 서로의 길로 떠난 것이다...Ⅲ. 본론 - 유봉과 송화의 예술관에 대해서..서편제는 어떤 인물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국악 ‘판소리’를 부각시킨 영화이다.민족적 정체성과 우월감을 과장적으로 고양시켜 수용자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열등감을 소리로 통해 누그러뜨려주고, 거기에 대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감정을 유발시킨다.그리고 이 영화는 판소리를 전수하기 위해, 득음의 신념을 위해 딸의 눈까지 멀게 하는비정한 부정에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것을 지니려는 장인정신을 보이고 있다.유봉은 딸의 눈을 멀게 하여 끝내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우리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정신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삶의 가치란 물질적인 충족을 누리는데서 찾기보다는 예술을 위해, 자신의 이상을 위해,살아가는 가운데서 찾는 것으로서 그것을 한을 초월하여 집념을 승화시킨 고귀한 예술인의 정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판소리를 통해서 말이다.판소리라는 것이 유봉과 송화에겐 좌절과 슬픔, 한 등이 음악의 형태로 승화된 것임에 떠돌이 예술가들인 주인공들의 삶 속에 표현됐다고 볼 수 있다.‘소리’는 이 영화 속에서 한 소리꾼을 세상과 불화하게 하고 그의 딸을 눈멀게 만들고, 사람들 가슴에 한을 쌓으면서 자신을 완성해 가고, 그 완성된 소리 속에서 다시 소리꾼의 한을 풀어주기도 한다. 유봉에게 있어 ‘소리’는 단순한 판소리나 예술차원을 넘어 현실의 인간이 결핍하고 있는 온갖 근원적 가치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 이다.송화는 아비 때문에 눈을 잃고 삶의 한을 소리로 풀며 살아간다.여기서 나는 잠시 의아했었던 점은 송화가 눈이 멀게 된 뒤에도 전혀 아비를 원망하지 않는 다는 것 이였다.‘네가 장님이 돼야만 한이 생겨 소리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부자가 든 약을 먹였으니이해해라’ 라고 뻔뻔스런 어조로 유봉이 말하자 송화는 묵묵부답으로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체념하는 표정도 없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받아들인다.가슴속에 맺힌 울화와 한이 있어야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비의 맘을알아서였을까?... 어째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 이였다.너무 가난해서 좌절한 인생이요, 소리꾼으로는 이미 좌절한 인생이요,삶 자체가 한 이였을 텐데, 꼭 눈을 멀게 해서 까지 딸에게 삶의 한을 얹혀 주려 했던유봉의 행동도 썩 깔끔하지는 못했다. 아니 내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