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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홉스] 홉스의 자연상태 평가A좋아요
    성균관대학교 2001년 2학기 철학 입문 (교양)홉스의 자연상태, 자연권 그리고 자연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현실 예문을 통해 분석과 비판을 해보자.우선,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혹은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자연 상태를 특징짓는 것은 바로 그 비시간성이며,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데서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태의 전제가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 육체적 및 정신적 제 능력에 있어서 서로 평등하다는 데 있다. 즉 육체적 능력에 관해서 말하면, 가장 약한 자 조차 가장 강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능력에 관해서는 그 능력의 평등은 더욱 더 크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태를 곧 자연상태라 하였는데, 이러한 자연 상태는 곧 어떠한 법적, 도덕적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평등한 개인은 또 완전히 자유롭다. 즉 거기서 각자는 '자기보존'을 위해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각자의 이러한 '자기보존'의 자유를 '자연권(the right of nature)' 이라고 부른다.이에 대해 홉스는 자연 상태가 인간의 자연적 제 능력의 결과였듯이, 이러한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간의 능력 그 자체에 구한다. 그 하나는 '죽음의 공포'와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정념이며, 또 하나는 '평화의 조항'을 가리키는 이성의 계산이다. "사람들은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은, 죽음의 공포이며,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의 욕망이며, 그들의 노력에 의해 그들을 획득하려는 희망이다. 그리고 이성이 그것으로써 사람들이 평화로인도할 수 있는 평화의 조항을 제시한다. 이 조항이 바로 자연법(the laws of nature) 이라고 불려진다. 이러한 자연상태와 자연권 그리고 자연법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홉스의 경우 '자연법'은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보다 잘 실현시키기 위한 '평화의 조항'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통적인 자연법 이론과는 달리,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권'이 '자연법'에 선행하고, '자연권'이 '자연법'의 존재근거를 이루고 있다. 즉, 자연상태에서는 권리만이 존재하고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리고 의무는 곧 자연법이고 , 권리는 곧 자연법이다라는 것을 그 존재 근거로 하고, 자연권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 자연법으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얻는것이다.홉스에 있어서의 인간론은 자연상태(자연권)이며 , 이는 다시 자연법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국가 상태는, 결코 동일한 논리구조의 내용을 분해해서 병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인과적, 필연적인 과정이며, 인간의 제 능력의 분석으로부터 자연상태가 묘사되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원인'으로 하면서, 자연법(도덕적 의무)이나 국가가 도출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위와 같은 자연법의 종류를 살펴보자면,첫째, "각자는 평화를 획득하려는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획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 그는 전쟁의 모든 도움과 이익을 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즉, 이 중 평화로의 노력을 명하는 전반 부분이 근본적 자연법이며, 자기보존으로의 노력을 명하는 부분이 자연권의 요약이다.둘째,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가 평화와 자기 자신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자진해서 버려야 하며, 그가 그 자신에 대해 허용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를 만족시켜야 한다."즉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야말로 전쟁의 원인이다. 따라서 둘째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 이러한 자연권의 포기를 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 포기에도 2가지 구별이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포기(renouncing)이며, 또 하나는 양도(transferring)이다. 전자는 권리를 양도하는 상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며, 후자는 특정한 상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홉스는 후자의 경우에서의 상호적인 양도를 계약(contact)이라고 부른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의 상호적인 양도가 곧 그 자체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 속에 그 계약의 이행을 장래에 맡길 경우, 홉스는 특히 그것을 信約(convenant) 이라고 부른다.셋째 "사람들은 그들이 맺은 신약을 이행해야 한다."이것은 둘째 자연법으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홉스는 이러한 신약의 준수를 정의(justice), 그 반대를 부정의(unjustice)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홉스에 있어서 정의란 자기보존의 보다 나은 실현을 위해 맺은 '신약의 준수'인 것이다.그리고 홉스에 의하면 이러한 자연법이야말로 도덕 그 자체이며, 따라서 자연법에 관한 교의가 도덕철학이다. 아울러 홉스의 자연법(도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첫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영혼의 탁월성이나 완전성이라는 궁극적 가치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존'을 위한 자연권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평화의 규칙에 불과했다. 홉스에 있어서의 선악은 개인의 '욕구'와 '혐오'로 환원되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었으므로, 여기에는 거의 객관적 가치의 기준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자연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성의 추론에 의해 평화의 조항으로서의 자연법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법(도덕)이 유일한 객관적인 가치의 기준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실현을 향해 노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단적인 평화를 위한 제 규칙에 불과하다.둘째로, 자연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그대 자신에 대해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하지 말라"라는 명제를 걸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타인에게서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성경의 황금률과의 대비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행동규범으로 생각할 경우, 후자는 타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비해, 전자는 단지 악을 범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오히려 금지명령이며, 여기서도 고립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 단순한 평화를 위한 처방에 불과한 홉스 자연법의 소극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경쟁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동적인 행동 규칙에 불과한 부르주아 사회의 도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셋째로, 이러한 자연법(도덕)의 구속력의 근원에 관련되는데, 전통적인 자연법에 있어서는 그것은 인간의 자연성 그 자체에 입각하고, 따라서 神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자연법의 구속력은 무엇보다 神의 권위에 입각한 것이었다. 홉스도 또한 이러한 이성에 의해 발견된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의 보존과 방위에 도움이 되는 것에 관한 결론 또는 정리(theorems)에 불과하고 "권리에 의해 모든 것을 지배하는 神의 말에 제시된 것"으로만, 법(law)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반드시 홉스가 자연법의 구속력의 근원을 神의 권위에 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법은 어디까지나 이성에 의해 발견된 평화의 제 규칙이며, 그 구속력은 이성의 추리(계산) 에 있다. 즉,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의 분석으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이며, 그것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자연법의 창조주가 만물의 창조주인 神이라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그러나 자연법만으로는 평화의 보장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자연법이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자연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된다는 것을 알아도, 단기적으로는 자연법을 범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홉스는 자연법은 평화의 보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외면의 법정에 있어서(in fro ebterno)' 사람들의 행동을 의무 지우지만,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내면의 법정에 있어서(in fro interno)' 즉 양심의 법정에 있어서만 항상 의무 지우는 데에 불과하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 즉 양심의 법정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나 의무지 우는 것이지만, 외면의 법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만 의무지우는 것이라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
    인문/어학| 2001.12.19| 4페이지| 1,000원| 조회(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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