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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Wealth’가계도 구성75세 여성 ‘할머니’시골 출신이며 농경을 하다 현재 은퇴.45세 남성 ‘아버지’40세 여성 ‘어머니’대구지역 중소기업 임원으로서 안정적이면서도 여유자금에 대해 공격적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효성심이 깊음.가사 일에 전념하는 주부로서 자녀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17세 여성 ‘딸내미’15세 남성 ‘아들나미’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유학 준비 중.중학교 2학년의 학생.▶ 고정 자산 - 자택 (5억원 상당)- 자가용 2대 (8000만원)- 변두리 5층 상가건물 (7억원 상당)- ‘할머니’소유의 시골 임야 (2억원 상당)▶ 유동 자산 - 자회사 주식 보유 (5억원 상당)- 은행 예치금 (5억원 상당)▶▶ 총 자산 : 약 25억원▶ 월 소득 : 임원급여 800만원 + 상가 월세 800만원 + 은행이자 500만원= 약 2100만원< Wealth's 가계제무제표 >< 단위: 천 원 >자 산유동자산종합보험적립금 현재가치47,000유동자산 총액47,000부동산주택(현재시세)450,000상가550,000임야180,000개인소유물자동차 시가80,000가구 및 주요 물품30,000보석 및 미술품60,000가정용 자산 총액1,350,000투자자산자사 주식470,000장기금융상품120,000투자신탁80,000개인퇴직금230,000총투자 자산900,000총자산2,250,000부 채단기부채의료비 미지급액12,000신용카드 청구액6,000단기부채 총액28,000장기부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240,000장기부채 총액240,000총부채268,000순자산가치 (=자산-부채)1,982,000< Wealth's 현금흐름표 >< 단위: 천 원 >수입(현금유입)총급여6,500차감액소득세600주민세40연금320총차감액9605,540이자소득1,200투자소득3,200월 세5,000총수입14,940지출(현금유출)고정비용 :주거비100보험지출금420광열수도170교통통신비600대출상환금3,400총고정지출4,690변동비용 :식료품비940(외식비)450가구가사용품160피복신발550보건의료1,100교 육3,200교양오락 및 기타소비지출720총변동지출7,120총지출액11,810현금잉여금(+) or 부족액(-) = 수입 - 지출(+)3,130잉여금의 배분 :비상위험 적립금1,000단기재무목표 적립금1,500장기재무목표 적립금630총잉여금3,130Wealth's▶ 금융자산의 구성①사용목적저축유형상품명운용사이자(수익)율투자금액비고단기 금융자산수시입출금식예금(MMDA)스코어플러스 통장한국씨티은행2.6%5천만원5천만원이상 이자율 2.6%슈로더 브릭스 펀드슈로더 브릭스주식형 펀드(子)〃-2천만원정기예금정기예금 36개월에이스상호저축은행5.70%4천만원(세금우대상한금액)거치식세금우대상품1년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양도성 예금증서 12개월한국씨티은행5.2%(세전)1200만원3.3% → 5.2%(패키지 상품 가입에 의한 이자율 변경)지수연동예금항셍 지수 1호(12개월)〃0 ~ 19.5%2천만원원금보장형장기금융자산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부금(36개월)수협중앙회4.70%1800만원분산투자 혼합형 펀드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혼합1미래에셋증권현재수익률2.013천만원7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부과×채권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5년 4.81%1천만원정부은행채권보호예수제도세금우대가능 등①。씨티은행 예치금 1억이상 VIP 대우[씨티골드 회원등록(금융자산컨설팅 등)과 각종혜택]▶ 워크시트 목표와의 연동> 단기목표: ? 수익상품 → 슈로더 브릭스 펀드? 유동성 확보 → MMDA? 지수연동상품 → 항셍지수 1호> 장기목표: ? 채권상품 → 산업금융채권? 정기예금 → 에이스상호저축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부금? 노후대비상품 →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혼합1▶ 가계제무제표와의 연동> 금융상품: MMDA 5천만원 + 정기예금 4천만원 + CD 1200만원 + 주택청약부금 1800만원Total 1억2000만원> 투자신탁: 슈로더브릭스 펀드 2천만원 + 항셍지수 1호 2천만원+ 분산투자 혼합형 펀드 3천만원 + 채권 1천만원Total 8천만원
    경영/경제| 2008.06.10| 4페이지| 1,000원| 조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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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아티아에 관하여
    Ⅰ. 크로아티아의 개관ⅰ] 크로아티아의 지정학적 위치크로아티아는 유럽 중남부 발칸반도 아드리드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국가로써, 크로아티아의 국토는 사바(Sava), 드라바(Drava), 다뉴브 강 사이의 지역인 슬라보니아(Slavonia)의 파노니아(Pannonia) 평원으로부터 이스트리아 반도를 지나서 아드리아 해변을 따라 달마티아(Dalmatia) 남쪽까지 부메랑 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면적은 5만 6538km2이며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인구는 476만 명(1991년 기준)인데 그 가운데 86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그레브(Zagreb)가 수도이다.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로 분리되며 내륙부는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부는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많다.인구의 80%가 크로아티아인이며 12%가 세르비아인이다. 1981년 유고슬라비아인으로 자처랬던 인구의 70%이상이 1991년 크로아티아 민족으로 간주되며 6십만 정도의 세르비아인들은 독립이전 오스만 터키와 오스트리아 제국의 인구정책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을 대다수 믿지만 그리스 정교, 이슬람교도 인정되고 있다.공용어는 세르보크로아티아어이며 이는 세르비아 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용어는 영어와 독일어가 사용되고 있다. 문어로서 카릴문자를 사용하는 문어와 라틴 문자를 쓰는 문어 등 2종류가 있으며 이는 모두 19세기에 제정된 것으로써 전자는 세르비아인이 후자는 크로아티아인이 사용한다.ⅱ] 크로아티아의 역사크로아티아의 정치, 문화 생활의 부활은 1835년부터 시작되었다. 1848년의 민중 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이로 인해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1868년 오스트리아로부터 헝가리로 양도된 크로아티아는 헝가리의 슬라보니아와 통합되었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패전국이 됨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1929년 이후 유고슬라비아로 불림)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인종간의 갈등으로 인한 충돌은 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바란야(Baranja), 슬라보니아 등지에서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계가 주축이 된 유고 연방군은 인종 충돌을 막는다는 구실하에 세르비아 민병대의 공격을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그들의 자치권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EC(유럽 공동체)가 중재에 나섰고, 이를 받아들인 크로아티아는 유혈 참사를 막기 위해 3개월 동안의 독립 선언 유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고 연방군은 중재자인 척하면서도 부코바르(Vukovar) 근처의 크로아티아 마을들을 공공연히 공습하는 등 내전에 가담하였다. 그러자 같은해 9월에 크로아티아 정부는 군장비를 대거 구입하며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더니 유고 연방군의 주둔군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유고 연방군은 아드리아 해를 봉쇄하기 시작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코바르 지역에 대해 포위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고 연방군이 크로아티아 마을들에 가한 포격으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많은 잔학 행위들이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해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인 도시 두브로브니크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95년 종전후 트주만 대통령을 위시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은 조성된 승전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며 독재체제를 갖추어가는 듯 하였으나 보수세력권의 부정부패 및 각종 정경유착, 외국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국내 경제 악화, 유럽국가로부터의 외면등에 불만이 가득 쌓인 국민들의 외면으로 2000년 선거에서는 패배하였다.당선된 메시치 대통령을 위시한 중도좌파연합 및 중도 야당이 득세하였고 경제위기 탈피, 민주체제내 병폐 치유등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그 현실은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ⅲ] 정치체제 및 기타 사항정치체제는 특이하게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형태의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은 메시치(Stipe Mesic) 대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에 중점을 둔 신경제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경제조직이 개편되었다. 1952년 11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당의 명칭이‘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으로 변경되었고, 1953년 1월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표되어 자주관리체제가 본격화되었다.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많은 견해 차가 있었다.1958년 4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 제7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강령은 유고슬라비아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인데, 코민포름에 의해 수정주의라고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그후에도 꾸준히 독자노선을 견지하였다. 1961년 9월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국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4월에는 독자노선을 굳히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국명을‘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바꾸었다. 1964년 제7차 전당대회를 통해 티토를 서기장에 재선시키고, 경제자유화와 당조직의 민주화·자유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엄격하고 경직된 관료조직 중심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한 유고슬라비아의 독자적인 노선은 서유럽의 많은 지식인들과 여론으로부터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노동자 자주관리제’방식에 의한 진정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유고 공산주의도 공화국간의 민족갈등의 벽을 해소하는데 실패하였으며 티토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던‘자주 관리제’로 인한 다원주의와 분권화의 가속화를 불러왔으며 1971년 크로아티아 사태등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결국 티토는 1974년 중앙집권주의의 부활과 자주 관리와 공화국의 분권화 및 자치권 확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헌법을 발표하면서 다원주의에 의한 갈등을 봉합하려 하였지만 강력한 지도자이던 티토의 사망이후 그 물결은 더욱 드세지고 이를 이용한 지도자들의 인기형 자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 갈내의 이권싸움으로 인한 불화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RACAN 총리의 사임으로 연정은 해체되게 된다.결국 2003년 구 독재집권세력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약진을 통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과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공약에 경제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세워 정권재창출에 성공하게 된다.현재 공기업 매각 및 민영화를 통해 경제 개혁을 하고 있으나, 과거 유고연방시절 유지해왔던 산업시설들의 경쟁력 약화와 과거 오랜 사회주의 행태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사회전반 곳곳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 완전한 민주화 및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들어 정치가 안정이 되고 일관된 정책기조로 인해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있으며 주요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연간 3~5%의 성장도 이루어 내고 있다.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증진된 국제신뢰를 바탕으로 EU 및 NATO 가입을 통해 서구사회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 및 외교, 그리고 정책을 EU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일부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범에 대한 보호와 불안정한 민족문제등의 요소로 인해 EU 가입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ⅱ] 크로아티아의 경제유고 연방 이전의 크로아티아 경제는 농업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대적인 석탄 및 유전 개발로 전통적인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6개 공화국 중에서 인접한 슬로베니아와 함께 중요한 선진 공업지대를 형성하였다. 도나우평원을 주산지로 하는 석탄의 생산량은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내에서 최대였으며 사바강(江)과 드라바강 사이의 평야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채굴된다. 이들 광산자원과 스플리트 수력발전소(22만kW)의 동력을 기초로 시사크의 제강·정유, 시베니크 부근의 알루미늄·제련, 리예카의 정유·조선, 슬라본스키브로드의 철도차량, 스플리트의 플라스틱 등의 중화학공업과 식품가공·제지펄프·섬유 등정상회담에서 후보국 지위을 인정받았으며 2005년 10월부터 EU가입을 시작하였다.크로아티아 정부는 2004년 5월 확대 당시 EU에 가입하지 못하였던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2009년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및 기타 제도를 EU기준에 맞추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중이다.한편 크로아티아 정부는 EU가입과 함께 2008년 이전 NATO가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이전에 NATO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기 EU 및 NATO가입 노력과 함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및 국영기업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크로아티아 경제의 활성화가 예상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대외부채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재정 긴축 및 은행여신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최근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05년 말 크로아티아의 총대외부채는 전년대비 12.5%증가한 255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가 GDP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크로아티아의 이러한 높은 대외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정부경제당국이 풀어야할 큰 과제이며 IMF와의 협상에서도 대외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크로아티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 관광및 조선업으로서 2005년도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총 999만명에 달하였으며 이중 외국관광객은 846만명으로서 전년대비 7% 증가한 수치크로아티아의 관광산업은 2004년도 기준, 전체 GDP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고용인구의 29%를 차지하는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크로아티아의 조선업은 국가 연간수출의 1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매출액이 11억불에 달하고 있는 바, 2005년 3월3일 세계 선박주문책자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총 17만 tdw중량의 69개 선박 선조를 수주하여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까지 모든 생산능력을 풀가동해야 하는 주문량이다.국내경제Ⅰ(크로아티아)단위것이다.
    인문/어학| 2008.06.10| 9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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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서 론괴테의 파우스트. 파우스트를 내가 제일 첨으로 접하게 된 것은 사실 중학교 때였다. 그때 나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고 세계문학편에 관심을 막 가지게 되었고 그 기세를 타 과감하게 파우스트를 서점에서 집어들었었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여타의 소설 책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의 희곡적 구성을 지니고 있었었다. 대사 집처럼 꾸며져 있는 그 책을 나는 힘들게 한줄 한줄 읽어 갔지만 한 줄 속에 나오는 단어마다 주석이 붙어 있을 정도로 방대한 사전 지식을 요하는 그 책을 결국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놓아버리고 말았었다. 그리고 지금껏 파우스트란 책을 떠올리기만 하면 정말 어려운 책, 내가 그 책을 과연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쉽게 손이 가지 않았었다.그러던 와중에 기독교 수업을 듣게 되면서 과제로 나온 독후감 리스트 속에 파우스트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이 스쳤었고 이 책을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해왔었던 것일까. 나는 이번 독후감의 소재로 파우스트를 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어렵던 예전의 희곡적인 구성의 파우스트 대신에 이해하기 쉽도록 써진 소설 형식의 파우스트가 출간 되었다는데 호감이 갔지만 역시 희곡적 구성으로 쓰여져 파우스트를 읽어보기로 하였다. 이제 고등학교도 벗어나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았는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역시 고등학교때까지 교과서만 열심히 읽었었던 나에게 파우스트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일단 한번 다 읽어나 보자는 결심을 하고 글의 매끄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재미를 반감시키는 주석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빠르게 읽어보았다. 겨우 파우스트 1부를 읽고 다시 2부를 읽고 ... 다 읽은 후에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스토리는 대강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읽어 보려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파우스트에 대한 자료를 이리저리 모아보았다. 그 자료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야 러한 노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작가 소개이 소설을 쓴 요한 볼프강 괴테(Johann W. Goethe, 1749-1832)는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탈리아의 단테와 함께 세계 문학사에 끼친 영향이나 작품의 완성도에서 대등한 평가를 받는 최고의 작가임은 누구나 공인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에 의해 영어가, 단테에 의해 이탈리아어가 다듬어졌듯이, 독일어는 괴테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괴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83세까지 장수를 누리면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친화력",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 등을 남겼고, 음악, 자연 과학 등에도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마르 공국의 정치에도 참여하여 총리로서도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그러나 괴테를 세계의 대문호로 인정하게 한 작품은 뭐니뭐니해도 "파우스트"였다. 그만큼 그는 파우스트 한 작품을 평생 동안 다듬고 또 다듬어서 내 놓은 것이다. 그 제 1부는 59세 때에 발표했다. 그러나 제 2부는 그가 사망하던 해에 유고집으로 출판되어 전작을 완성하기까지 거의 60여 년이 걸렸다.이 소설의 주제는 파우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을 두고 신(神)과 악마가 벌이는 대결 구도이다. 파우스트라는 인물에 대한 전설은 이미 유럽 전역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전설적 이야기가 괴테에 의해 비로소 소설로 완성된 것이다.요 약제 1 부괴테가 24년간 심혈을 기울여 쓴 부분이다. 신학, 철학, 법학, 의학 등 모든 학문을 탐구해도 마음에 충족을 느끼지 못해 한탄하던 파우스트는 절망한 나머지 독배를 든다. 그러나 부활절 종소리에 다시 삶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된다. 그 때 파우스트는 자기를 찾아 온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에게 자신의 모든 지적, 물적 욕망을 채워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미 메피스토텔레스는 신으로부터 파우스트를 이러한 방법으로 유혹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뒤였다.메피스토텔레스는 파우스트를 술집으로 데려갔으나리워져 구원의 여인상으로 부각된다.이미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버린 파우스트는 악의 늪에 빠지고,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레트헨까지 구설수에 올라 그녀의 오빠 발렌틴이 화를 내자,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텔레스의 힘으로 결투를 벌여 상대를 찔러 죽인다.후회한 파우스트는 도망을 치고, 오빠를 잃은 그레트헨은 감옥에 갇혀 번민한다. 파우스트는 더욱 더 그녀를 사모하게 된다. 그는 그레트헨을 찾아가 함께 도망치자고 호소한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그녀가 이를 기도 드리는 것을 보고,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파우스트가 악마를 따라 사라지면서 제 1부는 끝난다.제 2 부제 2부의 무대는 중세 독일의 황궁으로,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메피스토텔레스는 마력을 부려 많은 재물을 얻도록 한다. 그런데 재물에 만족한 황제는 이제 관능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고대 그리스 최고의 미녀인 헬레네를 데려오도록 파우스트에게 명한다. 파우스트는 악마의 힘을 빌어 고대 그리스 신화 속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헬레네는 현실의 여인이 되어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헬레네의 미모에 끌려 자신의 소임도 잊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이포리온이란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게 되면서 둘의 사랑은 끝나 버리고, 파우스트는 마침내 세상의 향락이란 사람을 천하게 만들며, 오직 자신의 영토를 갖고 군림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그는 황제로부터 습지의 땅을 얻어 대단위 개간 사업을 벌이며, 이상국을 건설한 꿈에 젖어 만족감을 느끼며 정력적으로 일한다. 그 무렵 이미 100세의 고령이 된 데다 눈까지 멀었으나, 마음은 이상하게도 충만한 환희와 평화를 느끼며 죽어 간다.이 절명의 순간에 메피스토텔레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려가려 하나 천사들이 내려와 뿌린 장미꽃이 방해가 되어 데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들이 그의 속죄한 여인 그레트헨은 천상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파우스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이에 대한 답으로 신비스 비극성에 대한 의견파우스트란 작품을 읽으면서 과연 여기에 토론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하고 많이 고민했었다. 아니. 사실 토론 꺼리는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도리어 무엇을 손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인간의 내면/외면, 전통적 신앙시대와 근대적 인본시대, 욕망과 갈등, 타락과 구원 너무나도 많은 주제들이 과히 세상만사를 포함하고 있을 듯한 그 스케일에 상당히 망설인 끝에 독후감에서 쓸 주제를 파우스트 작품을 비극이라고 해야 하는가로 잡았다. 사실 너무나도 짧은 식견과 배경지식으로 이런 큰 작품을 논한다는 것도 벅찬 일이였지만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름대로 세간에서도 논의되는 주제를 였다고 싶어서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주제를 논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담이 되지만 참고문헌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열심히 쓴 것이니 미숙함이 많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파우스트는 비극적인 작품이 아니다.파우스트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상당히 암울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를 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그 진행 중간 중간에 벌여지는 사건들은 매우 비극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으로서 표현되는 파우스트 박사가 메피스토펠리스라는 악마와 계약을 한 것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그 출발부터 사실상 비극이 예상되어진고 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파우스트 박사로 대변되어지는 파우스트적 인간의 존재와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과도기적인 흔적들이 작품의 비극성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우리가 파우스트란 작품을 읽고 나서 과연 이 작품이 비극적인가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우리는 망설일 수 밖에 없으리라. 왜냐하면 작품을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그 비극적인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파우스트라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의 마지막에 눈까지 먼 고령의 파우스트가 충만한 환희와 평화를 느끼며 죽어간 대목이우스트의 영혼을 데려가려 하나 천사들의 방해로 데려가지 못하고, 속죄한 여인 그레트헨의 기도에 대한 답으로서 신비스러운 천상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을 가만해본다면 결과적으로 파우스트 등은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또는 넘지 못해던 장벽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끊임없는 추구에 대한 대가가 긍정적이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 작품은 앞서도 말했지만 과도기적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신앙중심적인 사회에서 근세의 인본주의적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의식적 마찰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은 파우스트란 인간을 통해서 두 마찰 사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이는 매끄럽지 못한 두 관계간의 가교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파우스트는 신이 지배하던 중세의 질서에서 뛰쳐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선 근대적 주체, 근대적 개인이며,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없이 진보하고 전진하고 상승하려고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게 인생은 난파의 위험이 곳곳에 널린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이며, 항해의 원동력은 불가능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 영원한 허기 였다. 이처럼 어떤 고통도 시련도 파우스트를 중도에서 멈추어 서게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이 어디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작품에 역동하는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다.파우스트는 비극적인 작품이다.파우스트는 단지 비극적인 소재꺼리만을 기술하는 식의 단순한 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로서는 분량상이나 전문성 등으로 다루기 힘든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논의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줄도 모른르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우스트의 결론은 사실상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못 박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조차 진정한 구원으로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의 형식을 빌린 다른 무엇이냐라는 의견이 분분할 정도이 본다.
    인문/어학| 2008.06.10| 5페이지| 1,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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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관리정책으로서 환율제도
    외환관리정책으로서 환율제도의 변화과정과 효과[ 목 차 ]1. 서론1) 환율이란 무엇인가?2) 외환시장의 기능2. 환율제도의 변천과정과 추이1) 고정환율제도(=공정환율제도)2) 단일변동환율제도(=단일연동환율제도)3)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복수통화바구니제도)4) 시장평균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3. 환율제도의 성과와 문제점1) 단일변동환율제도하의 평가절하의 효과2) 환율과 경상수지의 인과관계3) 외환 및 자본자유화와 환율4) 환율제도 운용상의 문제점5) 환율제도의 변화와 성과4. 결론1. 서론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로서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값어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물가상승률, 내외금리차, 정치?사회의 안정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원화切上)하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게 되나 한편으로는 수입물가가 떨어져 국내물가가 하락하고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줄어드는 등 밝은 면도 있다. 반면 환율이 상승(원화切下)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물가 또한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오다 1980년 1월 이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뀌었으며, 1997년 12월 16일 이후에는 환율의 일중변동폭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크게 제고되었다.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고성능의 컴퓨터 등을 사려고 하면 우리 돈은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전자업체가 미국에 TV를 수출하여 받은 달러대금으로 종업원의 봉급을 주고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에 호응하여 외국환관리를 점차 완화시키게 되었다.-내용이 환율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율을 고정시킨 고정환율제도이다. 1945년 10월 미군정당국이 당시 조선은행권인 원(圓)화와 미 달러화와의 환율을 1달러당 15원으로 정하였으나 민간의 대외거래는 인정되지 않아 미 군정청의 대 민간 채무를 변제할 때만 적용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0월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 에 의하여 대미 달러의 환율을 45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1948년 12월부터 한·미간의 원조협정 에 따라 대충자금환율이 실시되었다. 이 대충자금은 미국의 원조물자 판매대전을 계산할 때 1달러당 450원으로 책정되었다. 1949년 6월 대통령령으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 을 공표 하여 일종의 복수환율제도인 2중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정부보유 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일반공정환율로 구분하여 일반공정환율을 900원으로 결정하고 1949년 11월에는 공정환율의 실세 반영을 위해 외환경매제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1950년 6·25사변의 발발로 외환경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정환율을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 1951년에는 6,000원까지 인상하였다. 1953년 2월 통화개혁으로 원을 환으로 변경하면서 100 : 1 의 평가절하를 실시하고 공정환율은 60환, 대충자금환율은 180환으로 책정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군사원조를 제외한 한·미간의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과도정부수립 이후 미국의 원조활동이 재개되자 미국측의 요청으로 환율은 1달러당 1,000환으로 인상되었다. 1962년 6월 제2차 통화개혁으로 10 : 1 의 평가절하를 실시하면서 환을 원으로 개칭하고 환율을 1달러당 13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예치증서제도를 시행하여 외화의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였다. 이때 원화의 가치는 미 달러당 13원에 고정되었는데 원화가치의 불안정으로 10여 차례 환율을 인상하였다.2) 단일변동환율제도(=단일크게 확대하였으며,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증권투자 등을 자유화하고, 그 동안 엄격히 제한해 왔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외화차입 등에 대한 제한도 크게 완화하였다.-내용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시장개방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 국내 외환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변동환율제로서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시장기능을 반영하는 환율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통상마찰의 요인을 완화하고 외환수급을 반영하는 환율수준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간 외환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외환자금중개실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한국은행의 기준율은 전일 국내은행간 외환시장의 표준현물환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시장평균환율(MAR : Market Average Rate)이다. 물론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은 가능하며 환율변동폭이 점차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변동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져서 환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있다.이러한 환율제도는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일정한 공식과 환율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정하던 환율을 은행간 외환시장의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외환시장 자유화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시하던 것을 외환중개실을 통하여 매일 지준환율을 산출하여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은행장에게 통보한다. 미 달러화의 시장평균환율이 결정되면 국제외환시세에서 결정되는 환율과 미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이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환중개실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미 달러화의 시장평균환율은 (C/B) = 31,550,000,000/40,000,000 = ₩788.75(D) 이 된다. 그리고 국제외환시장에서 일본 엔의 시세가 1$ 고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평균환율제도 기간인 1990년 3월부터 1993년 9월의 경우에는 환율과 경상수지는 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손정식ㆍ박대근의 분석결과는 복수바스킷제도하에서 환율이 정책당국의 경상수지 균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정된 반면에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의 수급에 따른 시장가격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복수바스킷제도 기간에도 단일변동환율제도 기간과 마찬가지고 정부가 환율결정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시장평균환율제도 기간에는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3) 외환 및 자본자유화와 환율80년대 말 이후 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국내경제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는 자본시장의 개방, 외환자유화,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 등 개방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 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환율정책은 독립변수로서의 기능보다는 여전히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환율변동에 대한 고찰은 당연히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만 한다.자본자유화란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법적 장애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지칭하며, 이러한 자본자유화가 시행되면, 그 동안 통제되어 왔던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화됨으로써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 변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1994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향후 1999년까지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의 외환보유를 제한하고 중앙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환을 예치하도록 하는 외환집중제가 1995년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경상지급을 위한 외환거래가 인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개인 및 기업의 대외경비 지급11985890.20-887.428565.215.64.01113306.21986861.404617.033833.118.43.812419411.61987792.309853.940279.519.13.113849911.51988684.1041610.748938.821.52.515411111.31989679.605054.658638.019.82.61639506.41990*716.40-2179.468707.517.22.41795399.51991760.80-8727.783745.921.92.31959369.11992788.40-4528.596258.614.92.42058605.11993808.10384.6112219.216.62.82176995.81994788.70-4530.8113178.718.72.42363768.61995774.702575379.0주- 1. 연도에서 *는 환율제도가 변경된 시점을 표시함.2. 경제성장률에서 1962년은 1975년 불변가격 기준의 GNP성장률이며,이후의 기간은 1990년 불변가격 기준의 GDP 성장률이다.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의 적자를 가져왔다. 그런데 90년의 결과는 당시 정부의 주택 2백만 호 건설이라는 내수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건설자재 등의 수입급증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환율제도의 변화는 경상수지를 개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둘째, 환율제도의 변화와 통화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고정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64년의 경우, 총통화 증가율이 14.8퍼센트에서 52.7퍼센트(65년)로 대폭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80년과 90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변동없이 안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종만(1995)의 연구결과는, 80년대 이후의 환율결정에 있어서 통화량의 변동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을 이와 관련지어 고찰하면, 환율제도의 변화에 따른 통화량의 변동은 유의한 현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셋째, 환율있다.
    경영/경제| 2008.06.10| 19페이지| 1,500원|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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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문제
    -목 차-Ⅰ. 서론-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실태Ⅱ. 본론-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제도-외국인 노동자문제(사례포함)Ⅲ. 결론-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설문지 조사와 인터뷰-조원들의 의견Ⅳ. 참고문헌서 론◎ 외국인노동자의 개념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여 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말이 통용된다. 근대화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 외국문화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자'보다 '외국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 보다는 '노동자'란 말이다. 그들은 단지 일자리를 찾아서 멀리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주해왔을 뿐이며 한국의 노동자와 다른 이해관계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1)합법취업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 노동자.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부문에 한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가해지고 있다. 합법취업자의 수는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미등록노동자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는 정부가 보완성의 원칙을 내세워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취업자는 대부분 한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장 18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2)산업기술연수생: 산업연수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한국에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술연수생제도가 시행된 것이다.제도도입에 따라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1개 기업당 50인 이하의 연수생 도입이 허용되었는데, 형식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단순기능직의 국내취업 금지조항을 유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단순기능직의 국내 취업을 묵인한 것으로 제도시행 출발시점부터 이율배반적인 성격의 제도라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이와는 별도로 관광비자나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가 199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외국인 범죄 급증 등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데 이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체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다시 거론하겠지만 최근(2002년 7월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중에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25만6천여명을 내년 3월말까지 전원 출국 조치시키는 방안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향후 인력수급의 문제점 노출과 부작용 초래가 예상되고 있다.(2) 상공부장관 추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해외 직접?합작 투자기업, 해외 기술제공 기업, 산업설비 수출기업에 한해서 연수생의 도입이 허용됨으로써 본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국내 인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이에 정부는 1992년 9월부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하려는 자를 사증발급 대상자로 할 수 있다’는 법무부 훈령 제255호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수생의 도입을 허용하였다.그 결과 1992년 9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염색?도금 등 10개 3D 제조업종에 7,691명의 연수생이 입국하여 연수기간 6개월,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의 ‘연수 아닌 연수’로 인력부족을 메워보고자 했다.(3) 중기협 산업기술연수생제도해외 현지법인의 연수생도입제도는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비용상승 등의 부담을 가한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퇴직금?연월차수당?상여금지급 등 외국인력에 대한 임금상승을 가져와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가 주로 취업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에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상의 압박을 가져온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 개별기업이 노동부의 고용허가, 법무부의 체류허가 등을 얻기 위해 추가관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생산성이 국내 노동자에 비해 낮고 또한 저임금을 받고도 근로할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로 인해 임금상승을 부추기게 되는데, 이는 전체 국가적으로도 실익이 없다.셋째, 노동분쟁이 증가해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될 경우, 계속적인 지위상승 노력을 위해 단체교섭?단체행동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는 현실보다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라는 명분이 크게 부각되는 등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경영주로서는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느낌은 물론 회사운영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넷째, 고용허가제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기존의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취업하는 것은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와는 무관한 사실이며 특히 불법취업자의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임금상승 효과로 인한 불법유입 불법체류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밖에 외국인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각종 노동관계법 및 노사관계에 노동부가 관여하게 되면 국제노동단체의 간섭을 받게되고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주요사항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노동3권인정하지 않음인정고용분담부과해당사항 없음부과인력수급의유연성높음낮음외국인력의 체류형태제한된 기간동안국내체류계약에 의해 장기간국내체류도입절차법무부에 입국허가및 체류허가노동부에 업체는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 법무부에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처우 및 지위국내근로자에준하는 처우국내근로자와동등한 처우임금최저임금이상의 기본급에 돌보지 못한 채 오직 일만하게 되는 것이다.우즈베키스탄의 해결 사례를 보면 인력 송출을 담당하는 정부가 경우에는 입국시 드는 실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급하고, 이주 노동자가 입국한 후 그 비용을 분할로 상환하고 있다.강제적인 노동은 특히 연수생들이 많이 겪게 된다. 연수생은 회사측에서 성실하지 못한 노동자로 낙인이 찍힐 경우 언제라도 강제 출국되거나 1년마다 갱신되는 연수를 연장 받지 못한 채 쫓겨 나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수생들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더라도 참고, 시키는 초과 노동을 해야 한다.사례1 - 중국 교포 배씨는 한국 돈으로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연수생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한국 와 보니 “한 달에 백만 원은 벌 수 있다”는 연수업체의 말과 달리 한 달 월급이 고작 42만2천원 밖에 되지 않자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14시간 16시간씩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는 한국에 온지 두 달여 동안 한번도 휴일이 없이 일만했다. 어느 날, 몰려오는 피로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계 앞에서 깜빡 졸고 말았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통증에 눈을 떠보니 배씨의 팔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곧 의식을 잃고 말았다. 깨어나 보니 배씨의 팔은 오른쪽 어깨까지 절단되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 당시 배씨의 주 44시간의 기본급이 421.490원이었는데 그가 받은 한달 월급이 1.114.000원이나 되었으니 그의 노동은 무려 주 100여 시간 이상인 셈이다.▶ 의료?산업재해 문제▷ 의료 문제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상담 단체에서는 지난 1999년 이주 노동자 의료 공제 조합을 설립하여 이들에게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것은 그저 미봉책일 뿐 보다 근본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힘들고 더러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디스크나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야! 이 새끼야’와 ‘빨리 빨리’ 란 단어라고 하듯이 이주 노동들은 일상적인 폭언의 피해자들이다. 처음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나쁜 소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감정이 심하게 상하지 않았는데 한국말을 충분히 이해한 후부터는 한국인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몹시 거슬리며 민족적 반감까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지어 상담소에서 상담 받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주를 만나게 될 경우에도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켜 말끝마다 얘, 쟤라고 하고 심지어 이 새끼, 그 새끼라고 호칭하여 체불임금이나 산재에 대한 문제는 얘기도 하지 못한 채 사업주의 말투 와 태도 가지고 싸우다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렇듯 작업장내의 빈번한 폭언과 폭행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사례1 - 방글라데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온지 2년 된 라흐만은 안양에 소재한 목재공장에서 방글라데시 동료 5명과 사장님 내외와 함께 하였다. 일은 힘들었지만 회사 분위기도 좋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장장이란 직함으로 이십대 중반의 젊은 한국 사람이 입사했다. 자신들 보다 늦게 들어와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공장장은 일을 가르쳐 주어도 잘 모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공장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늘 반말을 하고 말끝마다 욕을 했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일렬로 세워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무릎을 발로 차 쓰러트리는 일명 조인트를 까기도 했다.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라흐만은 사업주에게 공장장이 자신들을 너무 괴롭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하자 사업주는 공장장을 불러 야단을 쳤고 화가 난 공장장이 다시 방글라데시 노동자 다섯 명을 일렬로 세워 기압을 주며 출입국 관리소에 당장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참고 있던 라흐만은 옆에 있는 동료가 각목으로 맞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용이다.
    경영/경제| 2008.06.10| 26페이지| 1,000원| 조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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