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정치리더쉽Ⅰ. 서론、91년 3월 지방의회 선거와 、95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였다. 특히 、95년 자치단체장이 직접 선출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보다 가속화되었고 주민을 최고로 생각하는 서비스 행정이 일반화되었음은 물론, 중앙의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역을 스스로 일으켜 발전시키겠다는 주인의식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등 우리가 그 동안 교과서에서나 배워온 지방자치의 순기능 현상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지방자치를 통해 국가경영전략상 중앙집권방식보다 분권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정치체제의 우위성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현장에서 선구적인 리더쉽을 발휘한 자치단체장에게도 그 공의 상당부분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민선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리더쉽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자못 크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기관분립형(대통령형 : 수장형)의 지방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인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선출되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자질과 리더쉽이 국가운명을 좌우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떠한 자질과 리더쉽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은 그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즉 기관통합형인가 기관분립형인가에 따라 다르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기관통합형일 경우 집행권과 의결권이 지방의회에 통합·집중되어 있지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의 자질 및 리더쉽에 관한 문제는 별로 제기되지 않는다. 기관분립형(수장형)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이 막중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자질과 리더쉽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Ⅱ. 지방자치 본질과 지방자 기회와 가능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문제의 결정에 스스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지방자치를 통한 참여는 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의 고급욕구인 자아실현감을 맛보게 할 뿐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신과 주인의식을 함양시켜 준다.셋째로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기 마련이다. 중앙보다는 지방에서의 정책개발이 가능한 분권구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지방공무원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다.이러한 본질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한 관계 법규 및 지방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란 어디까지나 주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창조물로서 중앙정부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수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은 매우 주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하게 마련이다.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는 미국의 강시장·의회제와 비슷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지방의회에 비해 한층 강한 권한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다. 그 권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지방자치법 제 92조)2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대한 관리 및 집행권을 갖는다. (위의 법 제 94조)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의 법 제95조),또는 위탁(위의 법 제 141조)할 수 있다.4 임면권(위의 법 제 96조, 제103조, 제109조)5 규칙제정권(위을 추구함으로써 정치가적 특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둘째로 자치단체의 행정개혁을 주도하면서 행정능률을 제고시켜 지역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행정가적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며, 셋째로 보조금을 받아내어 지역능력을 제고시켜는 등 경영가적 특성을 발휘하기도 한다.1) 정치적 역할정치는 가치를 권위있게 배분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 중앙정부, 중앙정치권, 더 나아가 민간부문을 설득하고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치적 역할은 정치가적 또는 외교가적 자질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잘 수행될 수 있는데 소위 보스(boss)로서의 역할로 표현되기도 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Chicago시 daley시장도 시의 각계각층의 인사와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목적하에서 통제하였다. 그는 엽관주의를 선호했으며, 갈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밀실협상과 상호양보를 존중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역할은 행정조직이 안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단체장은 지방의회나 주민의 의사를 잘 파악하여 주민과의 친화력을 강화하되 행정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역할이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2) 행정적 역할행정은 가치를 권위 있게 실현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민선단체장의 행정적 역할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보다는 합법적 군위의 틀안에서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행정적 역할은 관료출신이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잘 수행될 수 있는데 보통 개혁운동가로서의 역할로 표현되기도 한다.이러한 예로는 미국 New York시 Lindsay시장이 여기에 속한다. 그는 조직내부에 과학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기구를 대폭 개편하였고,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을 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음은 물론 엽관주의적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기적·재정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업무의 집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등을 창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영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체장은 정부의 재원조달 메커니즘과 관계법령에 정통하고, 민간분야와도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인사가 바람직하다.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리더쉽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각종 이익단체 및 주민단체, 정당,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및 국회, 인접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등과의 관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정치적 역할이 기대된다.1. 대외적 정치리더쉽1)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의 역할첫째로 민선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의 요구를 명확히 주장하는 역할이 있다. 과거 지방과 중앙사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지방의 특수한 환경을 중시해야 하는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민선단체장은 중앙에 대하여 지방의 지분을 명확히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균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로 민선단체장에게는 국가사무를 법적 권한 내에서 원활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민선단체장은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직무이행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과 처분으로 인하여 중앙정보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적절성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셋째로 민선단체장에게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민선단체장은 중앙 각부처와 적정한 인적교류와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섭과 타협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2) 중앙정치권과의 관계에서의 역할첫째로 민선단체장에게는 국회의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에서의 새로운 지방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중앙을 상대로 한 지역발전노력도 그와 함고, 혐오시설 등의 설치 등과 같은 광역적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이 민선단체장에게 요구된다.4) 주민 관계에서의 역할첫째로 민선단체장은 행정과 주민을 가깝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열매는 주민의 의사가 행정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무엇보다 주민 개개인, 이익집단, 유관단체, 특정조직, 중앙의 하부단체 등과 어떤 일을 협의하고 함께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이들의 공공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하는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공개행정·참여행정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나 운영면에서 과감한 혁신을 주도하여야 한다.둘째로 민선단체장은 지역주민의 리더를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선단체장은 주민의 가진 지식과 경험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창안·실시하여 리더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2. 대내적 정치리더쉽1) 지방의회의 관계에서의 역할첫째로 민선단체장은 행정관료임과 동시에 정치관료에서의 역할이 있따. 임명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에서 집행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행정관료였다면, 민선단체장은 주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제고 등의 지방적 과제를 정치적을 해결하도록 요구받는 정치관료이기도 한 것이다.둘째로 민선단체장은 지방의회와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민선단체장은 지방의원들의 반응에 가장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셋째로 민선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 민선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통해 이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넷째로 민선단체장은 지방행정 관련시책을 지방의회에 제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민선단체장은 주민복지증진을 실천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여러 있다.
개인을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개인을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으로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가치관의 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관이란 어떤일에 대한 자기의 확신 또는 신념이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어느것이 그르다는 것을 개인의 도덕적인 입장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듯이 가치관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해온 사회경험과 학습을 통해 확신되고 형성된 체계이므로 개인이 행동하고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라는 조직속에 가치관이 다른 한 개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또한 인정해줘야한다. 또한 바람직한 행동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상충되는 견해가 있더라도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며 가치관이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듯이 그들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갖고있는 고유한 성격과 가치관이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나의 가치관을 이해시키려면 충분히 그 사람의 견해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대립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취지를 설명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설명해주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확립해 나가야한다. 상충되는 견해가 발생하듯이 개인들이 서로 다른 태도나 행동을 갖고 있는 이유라든가 서로 다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즉, 가치관의 차이나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립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맞섰을 때 한 사람과 집단이 대립되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로서는 타인보다 앞서가는 것보다는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만을 다른 사럼들이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것 보다는 타인의 인정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도록 자기 자신의 실천의지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개발의 지원제1절 개관l. 과학과 기술*현대 과학에 바탕을 둔 기술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과학과 기술간의 상호의존, 연계가 심화되고, 연구활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종합화하는 경향을 나타냄 과학과 기술의 발전문제를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많은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음.♠오늘날 과학기술개발활동의 특징1연구개발활동이 규모를 갖춘 사회제도 전문화된 직업활동으로 등장.2산업의 연구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진보의 속도가 빠르고 개발비용이 대규모화하는 경향을 보임.Ⅱ. 과학기술개발과 정부지원과학기술의 개발과 산업에서의 적용은 기초연구{) 응용 또는 개발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기 보다는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이다.기초과학연구사업은 대학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연 구와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과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집단을 집중육성하는 우수연구센터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등 연구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고가 연구기기, 특수소재은행, 전문정보센터 등 기초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성화장려사업과 미취업·실직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해 인턴연구원 형태 등으로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품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체기술개발능력이 없는 후진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1.기술도입 :후진국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로부터 도입하여야 한다.*기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에 전달한다.*기술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직접투자, 합작투자 등에 대한 법규를 제정, 운영하는 등의 간접적 역할을 수행한다.*기초산업이라고 할 만한 중요산업의경우 정부가 외국의 기술공급자나 국내의 도입기업 등을 선정한다.<우리나라의 경험>생산설비내에 체화된 형태로 도입 기술의 흡수와 소화, 개량 등을 시도할 필요없다 기업이 수출의 양적 확대를 추진 새로운 기술이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이용해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과학자 기술자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제2절 기초연구의 지원Ⅰ. 기초연구의 중요성1기초연구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과학지식과 인력을 공급하는 경제적 공헌외에도 문화 창달 에도 공헌(경제발전이나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 장기적 투자가 필요2 최근 첨단산업에서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기초연구의 성과부터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화 자체적인 기초연구의 발전 없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됨<선진국>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GNP의 2%이상을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하고, 이중 20%정도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있다.<개발도상국>도입기술의 창조적 개량, 연구개발능력의 확보와 기술의 자립기반 확립위해 기초연구중요Ⅱ. 기초연구 지원체제1.일반대학11979년에 문교부(현 교육부)는 기초연구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국 21개 대학에 기초과학특정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함 대학의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속적인 지원 확대가 요청2대학의 연구능력이 향상되면 장기적인 기술 축적에 필요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응용연구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2.특수대학1)한국과학원 :과학자의 국내양성체제를 형성하고 기존의 이공계 대학원에 모범적인 대학원 운영체제를 제시하여 발전을 유도<특징>*한국과학원법에 의거한 특수이공계 대학원으로서 학사운영의 자주성이 주어졌다.*학교재정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나 정부가 학교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연구를 위한 현대적인 실험실습 시설도 갖추었다.*학생들에게 등록금 면제, 학자금 지급, 기숙사 무료입사, 병역상의 특별조치,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비 지급 등의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모집했다.2)한국과학기술대학 :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새로운 과학기술이론의 창출 및 국내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향상 선도를 목적으로 1985년에 설립<특징>*우의 필요성과 역할1.설립의 필요성자체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기술개발의 기초구조를 조정하는데서 제기된다.2.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형태와 기능- 구체적인 기술적 수요등 해당국가의 상황적 환경요인에 따라 달라짐역할- 산업기술의 개발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파급효과가 큰 개발에 주력(첨단산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Ⅱ.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1.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기본운영방침-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축척산업과 직결되는 응용연구와 위탁연구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유대유지2.전문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 정부의 출연을 받으면서 민영연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장래의 연구개발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끝에 대대적인 통합이 단행제 4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지원Ⅰ. 정부지원의 필요성1기술개발의 성과는 외부효과에 의해 사회전체가 혜택을 받게된다.2기술개발 활동은 국제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해 중요하므로 정부지원 필요Ⅱ.기술개발지원수단1. 조세면에서의 지원1)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외자도입촉진법,1960」에 의해 기술원조계약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으로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8년간에 걸쳐 감면 기술도입이 허가방식에서 신고제(1983)로 바뀌면서 5년간만 면제2)기술개발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을 사내유보할 경우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혜택이 따르도록 하는 제도목적: 외국기술의 소화. 개량과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도 촉진하기 위한 것적립대상: 기술도입자 제조업, 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993년에 개정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규정 내용-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3/100을 곱하여 산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3)기술.인력개발 및 신기기 위한 제도(특별소비세법에 신설)-내용: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처음 4년간은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의 10/100, 그 다음 1 년간은 40/100, 그리고 그 다음 1년간은 70/100을 적용)2. 자금면에서의 지원1)은행의 기술개발자금융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은행에 기술개발자금제도를 신설하고 후에 중소기업에 신기술기업화자금제도를 설치하여 일반 시중은행, 지방은행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지원창구를확대2)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신용보증신용보증 기업이 담보물의 제공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술개발자금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해주도록 함3)모험자본전달기구를 통한 투·융자제도모험자금 기술집약적 모험기업에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주식취득의 형태로 투자되는 자금으로 조건부 융자의 형식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전문적으로 지원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KDIC)의 설립: 기업의 생산시설 개량·확충에 대해 주주로 자본을 투자, 단기운영자금을 융자함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KTFC)의 설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의 최초기업화비용, 제조공정개선비등 조건부 융자 및 일반융자를 함4)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정부·민간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연구수행은 국가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연구 내지 위탁연구를 하도록 함-대기업의 경우 부설 연구소의 설립 및 확충으로 자체연구개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중심이 되고 있음.Ⅲ. 민간연구조직의 육성1. 민간연구소설립의 본격화1980년대에 컴퓨터, 반도체, 신소재,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의 개발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됨에 따라 민간기업내에서 자발적인 연구조직 설립 움직임과 실험실, 개발실 형태에서 탈피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2.식으로 수행-연구활동이 부진한 조합들은 연구과제 중심의 조합운영보다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연수등을 통한 인력개발 및 외국기술들의 공동도입 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으로서 발전을 도모제 5 절 기술서비스. 기술서비스 : 기술적 지식의 창출·보급·응용과 마련하여 간접적으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거나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것Ⅰ. 공업소유권1. 의의 와 종류. 공업소유권 :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에 의해 산출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발명·고안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1) 특허권특허 받은 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이용(생산·사용·판매 등)할 수 있는 권리.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장착으로서 고도의 것 을 말하면,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면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2) 실용신안권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으로서의 고안에 대한 권리. 고안은 발명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다만 발명에 비하여 고도성이 낮은 것이라도 등록이 가능.실용신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하여 존립·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3) 의장권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상안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인간의 정신적 사고에 의한 창조물이지만 특허나 실용신안에서와 같이 반드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임을 요하지는 않음.4) 상표권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상표권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상표권은 창작을 요하는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의장과는 달리 특정 상표의 선택에 의한 사용 및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2. 특허제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발명을 공개하는 한편, 그 대가로 독점적·배타적
I. 서론일본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성취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 정부-기업-근로자의 일치된 노력,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풍부한 노동력은 일본사회 발전의 내적인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을 뒤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버블경제경제성장이나 경기호황은 실물부문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수한 조건하에서 경기국면이 실물부문의 움직임과 괴리되어 실제보다 과대팽창 되는 경기상태.의 파탄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 리쿠르트사건1988년 6월 일본 총리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를 비롯한 정계 거물급 인사들이 리크루트사(社)로부터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미공개주식을 불법으로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에 폭로되어 이에 연루된 각료를 비롯하여 다케시타까지 사임하게 된 사건.을 기화로 드러난 관료의 부패, 아이를 적게 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어 2010년경에는 고령층이 15%까지 차지하는 고령화 및 소자화사회 출현에 의한 복지지출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견고하게만 느껴졌던 일본시스템의 한계가 90년대 중반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후 55년부터 계속되었던 보수체제인 자민당 일당지배형의 체제가 1993년에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국가시스템개조의 한 방편으로서 행정개혁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일본은 우리와 같은 동양문화권이며, 여러 비슷한 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정개혁에 있어서는 다른 면모가 발견된다. 하시모토정권 이전의 행정개혁의 흐름과 이후의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중에서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II. 하시모토정권 이전의 행정개혁의 변천과 특징행정개혁은 추진방법과 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나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행정개혁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3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1. 제 1 시기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쳐제 2 시기1980년대에 들어서는 행정개혁에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가운에 국가재정의 재건과 1980년대 초 일본경제의 수지흑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본경제를 국제사회와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경제구조조정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경제구조조정의 주된 수단은 공적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재정재건의 실현은 1981년 설치된 '제2차임시행정조사회'를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적규제완화를 통한 경제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는 1983년의 '제1차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와 1987년의 '제2차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건의와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이 기간 중에는 신규공채발행의 억제, 재정지출의 삭감, 정부규모의 간소화, 정부기업의 민영화, 현업관서와 특수법인의 개혁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주요 개혁성과로는 1984년 총리부 일부업무와 행정관리청을 통합하여 총무청을 설치한 것과 1985년과 1987년에는 일본 행정개혁 중 최대성과의 하나로 내세우는 전매공사와 전신전화공사, 일본국유철도 3공사의 민영화조치 등이 이루어졌다.3. 제 3 시기1990년대 초반에 공적규제완화와 더불어 국민생활 중시, 국제화 대응의 중시, 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확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행 속에서 국민이 진정한 의미의 풍요를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상의 체제와 이념이 필요한가와 사회ㆍ경제의 급속한 세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일본의 행정제도는 국제적인 조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1990년의 '제3차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와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회의'의 주요 관점이 되었다.4. 추진체계상의 특징위의 일본의 행정과정은 추진체계상의 공통점이 있다.첫째, 매 2-3년 단위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되는 민간의 행정개혁기구가 총리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는 것이다.둘째, 행정개혁기구는 설치법률에서 명시하고 행정개혁추진본부'와 총리부 직속의 '행정개혁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은 1996년 10월의 총선을 앞두고 주택금융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문제와 잇따른 금융사고, 후생성의 에이즈사건,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스캔들 등으로 국민들의 정부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개혁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하시모토가 당선되었다. 하시모토는 어려운 국가상황 속에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판단한 것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혁이었던 것이다. 개혁실패의 충격을 흡수해온 지속성장 경제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효율성 높은 체제가 아니면 21세기 일본은 이류국가가 된다는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2. 행정개혁추진체계하시모토(橋本)정권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기구로써 3개 추진체계를 두었다. 3개 추진기구의 각각의 특성 및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방분권추진위원회 : 1995년에 발족한 5년 기한의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내고 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통합보조금"제도의 창설, 국책사업실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국도관리 등을 포함해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대한 권고안을 내었으나 관료 및 일부 의원(이익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의 저항에 부딪혀 최종보고안은 후퇴하게 되고 권고안을 낸 후에 마침내는 좌장이 사임을 하기까지 이르렀다.② 행정개혁위원회 : 정부조직법상 심의회의 성격을 띄고 있는 위원회이다. 다루는 내용은 정보공개, 관민역할분담, 규제완화이다. 이 위원회는 의견이라는 형태로 총리에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1998년 12월 중순 진척상황 및 새로운 규제완화대상을 "제1차견해"로서 오부치수상에게 제출했다.③ 행정개혁회의 : 정부조직법상 총리의 직속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총괄부서이며, 다루는 내용은 관저의 기능강화, 중앙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의 추진,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청 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행정정보화의 적극 추진 등으로 구성해서 행정개혁을 계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Slim화, Rule화, Open화를 추진하여 국민본위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IV. 2001년 중앙성청기본법1. 주요내용1998년 6월 9일 국회에서 최종통과된 '중앙성청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내각기능의 강화, 1부 12성청 체제 등 행정조직의 재편성, 행정조직의 감량 및 효율화 추구 등이다. 행정감량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2000년부터 10년동안 적어도 국가공무원의 총수를 10% 감하는 것 그리고 일본판 Agency라고 할 수 있는 독립행정법인화 추진방안이었다. 그러나 1998년 7월에 등장한 오부치내각은 행정개혁보다는 경기회복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어 행정개혁 추진의지가 어느 정도 인지 의문시되었으나 큰 골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Agency의 공무원 신분유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의 민영화반대 등으로 대상기관이었던 약 2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유지가 되어 정부 슬림화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국립대학의 Agency로의 개혁 역시 3년 후 결론을 내는 것으로 개혁이 후퇴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정부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자유당 양당은 99년 2월 21일 향후의 행정개혁 진행사항에 대하여 기본법안보다 진일보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첫째, 국가공무원 정원을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25%를 감축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일본의 국가공무원의 자연감소가 매년 약 1.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 조정율은 약 12%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원래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에서는 10년간에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연립여당의 한 축인 자유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 결국은 25%선에 타결된 것이다.둘째, 1부신분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민간인신분형을 주장했던 개혁안이 후퇴하게 되었다.넷째, 모든 부서가 2001년 1월에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일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01년 7월에 2단계로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 전체를 총괄하는 내각부 및 명칭, 내용 등이 거의 바뀌지 않는 부서(법무,외무,농수,방위,경찰)를 제외하고 복수가 통합되는 곳은 7월에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 이유는 1월 시작하는 경우 1-3월 예산(일본은 4월회계년도임)을 2000년도에 예산이 되므로 통합되는 부서의 정책, 사업등을 조정한 후에 2001년 7월에 시행하기로 했다.이와 같은 정부개편안에 대해 일반 국민 및 재계는 환영하는 편이나 각 성청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족의원은 각 부처의 달라지는 위상에 따라 그 반응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여당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당, 야당인 민주당 및 공산당은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통합을 하였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무권한이 남아 이전의 기능을 유지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노동행정을 담당할 단독의 부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노동계 및 노조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야당의 반발 또한 심하다.2. 부처 통ㆍ폐합에 따른 거대부처 출현에 대한 장·단점1) 장 점① 거대부처로의 정부조직개편은 국무위원의 수를 줄여 집행부의 기동성을 높여주며 부처간의 대립을 양적으로 줄여 행정의 신속한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② 소관업무의 중복 및 경합을 피해 불필요한 투자 및 마찰을 피하여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③ 소관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구별되어 사회적인 수요와 부서의 목표를 일치시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정책순위를 결정하기가 용이하다.④ 행정운영 면에서도 총무, 서무, 인사관리 등 공통업무의 집중화를 통하여 부처 전체의 다운사이징무엇이든 작고, 적게 한다는 것에 통용되는 '규모축소'라는 뜻이 가능하다.⑤ 분산된 부처의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특정의 이익집단 및 대상집단의 개입이 가능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으나.
1. 무효: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취소와 대비되는데,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의 경과로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없다.[행정법상의 무효] : 행정행위로서는 일단 성립하여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그 무효원인으로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주체에 관한 흠으로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심신상실·강박 등)이 있는 행위, 내용에 관한 흠으로서는 실현불가능한 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형식에 관한 흠으로서는 유효요건인 형식을 결여한 행위, 절차에 관한 흠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법정절차를 결여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사법상의 무효] : 어떤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입양,요식행위가 아닌 유언등은 무효이고, 상법상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주식회사의 발기인 아닌 자의 현물출자, 어음법상 일부의 배서등은 무효이다.무효는 누구 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고,상법상 회사 설립의 무효, 신주발행의 무효 등은 거래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소로써만 할 수 있게 하고, 사람 ·기간 등에도 제한을 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2.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소멸시키는 일.【민법상】 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당초부터 전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대비되는 관념이다. 민법 제140조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취소는 이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본래 무효인 것의 무효를 주장하는 의사표시, 완전 유효한 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철회(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의 취소, 상속의 승인 등도 취소라 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따라서 민법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제한된다. 또 신분행위(혼인 ·입양 등)의 취소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일반적 취소와 구별되고,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제한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이므로, 취소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추인하거나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행위가 되고, 당사자간에 일단 발생한 권리의무도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⑴ 취소권: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종의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자 곧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착오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승계인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⑵ 취소의 방식: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사해행위의 취소, 신분행위의 취소, 회사설립의 취소,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은 재판상의 소로써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