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의료사고와 간호과실의료사고(medical accident)란 의료가 제공되는 전 과정에서 모든 의료기관이나 장소에서 환자를 피해대상자로 하여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의료인의 의술부족 주의의무위반 등 의료주체적 요인이 있고 의료의 본질적이니 특성인 침습성과 인체반응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의료제도적 요인과 진료상황적 요인이 있다.지금까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의사에 한정하여 파악함이 일반적이었으나 의료행위의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간호사 역시 의료분쟁의 예외일 수는 없다. 결국 병원의 대형화와 의료인의 전문화에 따라, 의료에 참여하는 각각의 종사자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간호사고(nursing accident)라 함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간호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당해 간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원하지 않았던 인신상의 불상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라 함은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간호과오와 간호과실의 개념을 살펴보면 전자는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한 것을 총칭하며, 후자는 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되었을 때, 즉 법적 판단을 받으면 간호과실(nursing negligence)이 된다.간호사고로 인해 간호대상자의 신체나 생명에 손상을 가한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민사책임의 경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정책적 입장과 간호사를 의사에게 종속된 보조인력으로 보는 편협된 시각으로 인하여 주로 병원 개설자나 개원의인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민법 제750조에 의해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가해행위에 대해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측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차이가 있다.의료과오소송에서는 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하여 오다가, 최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입증책임상 환자측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였으나 반론도 있다. 불법행위로 보는 견해는, 간호사의 간호 과오를 계약책임으로 물을 경우, 현재의 의료현장을 볼 때 계약의 당사자가 애매하다는 것과, 의사 또는 간호사의 과실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계약책임으로 다루는 것보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과, 기타 신체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라는 인식 그리고 진료채무가 수단채무인데 따른 채무내용의 불특정 등을 내세워 불법행위로 보려는 견해이다(곽윤직, 1999).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도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성립요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① 고의·과실로 인한, ② 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판례는,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의사측의 과실추정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에 환자측의 과실도 적극적으로 참작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추호경, 1994).4) 기타 책임(1) 공동불법행위 책임의료행위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므로 각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복수의 사람이 손해발생의 원인에 공동으로 관여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불법행위자간의 행위의 관련성이 필요하다. 관련성은 행위자간의 공모나 공동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하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영양제를 환자에게 혈관주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간호사가 약제를 혼동하여 다른 약제를 환자에게 주입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의사에게는 약제의 재확인을 하지 않고 혈관주사를 간호사에게 시주케 한 과실이 있고, 간호사는 약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간 또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의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시 될 경우 대개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어느 누구의 과실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느냐 여부를 정확히 밝힐 필요는 없다(신현호, 1997).(2) 국가의 손해배상책임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둘 때, 공공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셋째, 약해로 인한 책임이 있다.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헌법 제28조 제1항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컨대 위험한 외과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에 수반하는 신체상의 위험과 수술을 하지 않을 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비교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둘째, 허용된 위험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위험이 실현된 경우, 실질적인 손해는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이와 같이 허용된 위험의 내용은 매우 상대적인 가치평가의 결과에 기인한다.(2) 신뢰의 원칙신뢰의 원칙은 의료과오의 영역에서 그 적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주의의무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현대의 의료행위는 팀단위의 분업적 협력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분업적 협력관계에서는 분업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이 때 각각의 분업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신뢰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뢰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문제이다.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스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타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존재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팀단위의 공동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업무기능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간호사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가 간호사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자기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의사의 의료활동에 필요한 보조작업의 내용 또는 보조자의 자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는 있다. 셋째,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언제나 죽이 배급되고 있던 환자(65세)가 너무 나 먹고 싶어하는 것을 보다 못한 간호사(25세, 간호사 경력 5년)가 약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팥밥이 목에 걸려 질식사.2) 식사 중에 허혈성 심장발작을 일으켜 사망. 이 환자는 심부전으로 독실에 들어와 있었지 만 간병인이 없었다. 간호 대기실에는 간호사(22세, 간호사 경력 1년) 한사람이 있었지 만 이 환자의 식사는 돌보지 않고 있었다.3) 파를 아주 싫어하는 심부전 환자가 잘못해서 파를 먹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토해 내려고 무리하게 구토하려다 사망했다. 입원 당시에 환자의 기호조사에 대한 배려가 필 요하다.4. 구토물에 의한 질식 사례1) 환자는 대량각혈을 부저로 통보했지만 혼자서 야근을 하던 간호사가 마침 병실순회중이 라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그 병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했다.2)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가 구토물로 질식했다. 당시 간호사는 전달사항중이라 충분히 관찰 하고 있지 않았다-중환자가 있는 경우, 너무 사무적인 업무는 생략하도록 하자.3) 소규모 절개수술 예정환자가 구두지시였기 때문에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환자에게 식사를 배식했다. 그 때문에 정맥 마취시에 구토하여 구토물로 질식사.5. 용변 중에 증상이 급변한 사례1) 고혈압 환자. 용변은 병상이나 병실에서 보도록 지도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이 아니면 용 변이 불가능하다고 혼자서 화장실에 갔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간호사가 보러 갔더니 쓰러져 있었다.2) 치질 수술후의 환자. 가족에게 부축 받아 화장실에 갔지만 배변시의 출혈으로 빈혈을 일 으켜 의식불명이 되었다.3) 분만 6시간 후에 화장실에 갔다가 너무 대량인데 놀라서 졸도.6. 병상 등에서의 추락 사례1) 간병하던 어머니가 면회인과 홀에서 이야기하던 중. 유아가 병상에서 떨어졌다. '설마 떨어질 줄은...' 이라고 그 어머니는 이야기하고있지만..2) 입욕 중에 조산원이 손이 미끄러져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3일후에 사망3) 폐렴의 유아. 너무 심하게 발버둥을 된다.
기계적 환기(Mechanical ventilation)어떤 방법으로도 적절한 환기를 유지할 수 없다면 기계적 환기가 필요하다.인공호흡기는 장시간 산소를 전달하고 환기 유지할 수 있는 양압 또는 음압 호흡장치이다.기계적 환기의 목표는 적절한 조직 산화를 위해 충분한 농도의 산소와 함께 분당 환기량(호흡수*1회 환기량)을 제공하는 것이다.정상적 1회 환기량 - 5ml/kg인공호흡기가 제공하는 1회 환기량 - 보통 10~15ml/kg(1)인공호흡기의 적응증동맥혈 내 PaO₂가 계속 감소되거나 PaCO₂가 증가되고 지속적인 산독증을 경험하게 되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흉곽이나 복부수술 후, 약물과용, 신경근육 질환, 흡입손상, COPD, 복합적 외상, 쇼크, 여러 기관의 장애, 혼수 등 호흡부전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무호흡 환자PaO₂< 50mmHg이면서 FiO₂> 0.60PaO₂> 50mmHg이면서 pH < 7.25폐활량 < 1회 호흡량의 2배음압흡입력 < -25cmH₂O(2)인공호흡기의 형태?음압 인공호흡기(Negative pressure ventilators)음압 인공호흡기는 흉곽 외부에 음압을 가하는 것이다. 흡입하는 동안 흉곽 내압을 감소시킴으로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폐가 차게 된다. 이는 자연적인 환기와 유사하다.만성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회백수염, 근이영양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근무력증 같은 신경근육 질환에서 주로 사용된다. 안정되지 않거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자주 인공호흡기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기도삽관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철폐, 몸을 싸는 형태, 가슴에 입는 갑옷 등이 있다.?양압 인공호흡기(Positive pressure ventilation)풀무 같이 기도를 통해 공기를 넣어 폐를 부풀리고 흡입하는 동안 폐포가 팽창되면 호기는 수동적으로 일어난다. 기관 내 삽관이나 기관 절개술이 필요하다.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며 가정에 있는 환자 중 일차적으로 폐로 인해 호흡보조가 필요한 자에게 많이 사용된다.a. 압력 조절 인공호흡기(pressure-cycled ventilation)공기가 미리 정해진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폐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흡기가 끝난다.단점은 대상자의 기도 상태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1회 호흡량이 흡기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신생아, 영아에게 사용되며 Bird and Bennett(PR series)가 있는데 이는 IPPB 치료에 사용된다.b. 시간 조절 인공호흡기(time-cycled ventilation)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흡기가 끝나고, 전달되는 공기양은 흡기시간과 압축가스의 흐름(flow rate)에 의해 조절된다.단점은 대상자 기도의 신전성(compliance)에 따라 가스 전달에 필요한 압력과 1회 호흡량(TV)이며 호흡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Engstrom 인공호흡기 등이 있다.c. 용적조절 인공호흡기(volume-cycled ventilation)공기양(1회 호흡량)이 정해진 호흡기이다.장점은 1회 호흡량이 변함없고, 대상자의 폐신전성에 따라 1회 호흡량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이 달라지는 것이고 성인 대상자에게 가장 흔히 사용된다.(3)인공호흡기의 유형?보조/조절 호흡 (assist/control ventilation)보조(assist)는 환자의 흡입하는 힘(inspiratory effort)을 기계가 감지하여 흡기를 보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인공호흡기에 흡기민감도를 조절하는 Knob(sensitivity control knob)이 달려 있어서 약한 흡기 노력에 반응하여 조정된다. Knob을 환자의 흡기에 예민하도록 맞추어 놓을수록 보조환기가 이루어진다.조절(control)은 자동호흡반복주기(automatic cycling)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환자의 흡입하는 힘이 전혀 없어 무호흡이 되면 정해진 호흡횟수만큼 조절 환기가 이루어진다.환자 자신의 호흡수가 너무 느려지면 자동 호흡 반복수가 강제적으로 호흡수를 증가시킨다.혹은 환자 자신의 호흡노력이 무시되고 대신 자동으로 설정된 호흡횟수가 환자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환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스의 유속(flow rates)를 조절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단점은 호흡근육이 전체적으로 쓰이지 않아 근육 퇴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빈호흡을 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때 호흡성 알칼리증이 문제가 생긴다.?계속적 조절 호흡(controlled mechanical ventilation ; CMV)1회 호흡량과 호흡 속도를 맞추는 것에 의하여 환자의 호흡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다.장점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완벽한 ventilation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었거나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적당하다는 것이다.호흡을 시작할 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이유는 ventilatior와 fighting하게 되어 공연히 에너지 낭비만 초래되며 심혈관계 손상과 Brotrauma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모든 설정은 A/C mode와 같고 trigger sensitivity만 -20으로 설정한다.?간헐적 강제환기(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 IMV)계속적으로 대상자가 자연스런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정해진 1회 호흡량을 정해진 횟수에 따라 전달한다. 뇌간에 손상을 입어 호흡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장점은 대상자가 호흡근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축을 예방할 수 있다.?동시성 간헐적 강제환기(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 SIMV)인공호흡기계에 설정한 속도보다 환자의 호흡을 다소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호흡이다.여분의 호흡량은 환자의 능력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의해 결정한다.?호기말 양압호흡(positive-end expiratory pressure ; PEEP)일부 환자에서 기계적 환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기도 내 압력을 정상(대기압 수준)으로 되돌리기보다 호기 말에 오히려 양압을 유지한다.양압을 유지함으로써 호기 시 허탈 될 수 있는 폐포를 개방상태로 만들어서 폐모세혈관막을 통한 가스교환의 기회를 증가 ? FRC(기능적 잔기량)의 증가 ? 생리적 션트가 줄어들고 저농도의 산소투여로 PaO₂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ARDS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고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PEEP는 흉곽 내 압력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위험하다.PEEP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위험은 기흉으로 특히 폐암이나 폐기종 같이 부서지기 쉬운 폐조직 갖고 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PEEP를 달고 있으면서, 호흡 장애 징후가 동반되면서 한 쪽 폐의 호흡음이 갑자기 소실된 경우 기흉 의심해야 한다.또 다른 문제점은 정맥귀환량의 감소인데 이는 흉곽내압의 증가로 발생하며 심박출량의 저하로 이어진다. 비교적 탈수된 환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므로, 세심하게 수액공급을 해 줌으로써 심박출량 저하를 피할 수 있다.?지속성 기도양압(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자발적인 환기동안 페에 양압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대부분 스스로 호흡하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호기 말에 양압을 유지해 주는 점에서 PEEP와 유사하다.PEEP는 오직 기계적으로 환가되는 환자에게 사용되고 CPAP에서는 호기 circuit내의 밸브에 의해 호기가 조절, 즉 기도 내 압력을 측정하여 기도 내 압력이 0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호기를 멈추도록 고안된 것이다.단점은 가스를 흘러가게 하는데 대한 저항 때문에 호흡의 운동부하(work of breathing : 호흡하는데 들어가는 노력)가 증가된다는 것이다.CPAP의 수준으로 FiO₂< 0.6 , PaO₂? 60mmHg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낮은 압력을 선택한다.?압력보조환기(Pressure support ventilation, PSV)1회 환기량(TV)과 빈도를 결정하는 환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 미리 정해진 기도 내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환자의 흡기노력(inspiratory efforts)이 인공호흡기의 공기흐름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CPAP와 다르다.환자가 충분한 흡기력이 있어 정정해진 압력 이하로 기도압력을 유지시키는 한 공기의 흐름은 계속된다.이점은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한 Circuit-resistance 호흡 즉 튜브 등으로 인한 흡기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압력 보조’ 초과시간 수준을 줄여나감으로써 효과적인 Weaning 기법이 될 수 있다.(4)기계적 인공호흡을 하는 대상자 간호인공호흡기의 연결이 대상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인공호흡기의 경보기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Ambu bag은 항상 침상 옆에 두어야 한다.인공호흡기에 의해 발생되는 양압은 중심정맥압과 폐모세혈관압을 변화시키므로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상태든지 혹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지 어느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공호흡기의 조절 상태는 매 시간마다 점검한다. 1회 호흡량, 호흡수, FiO₂, 그리고 다른 지수를 지시대로 맞춘다. 호흡기 연결 튜브에 물이 고여 있으면 연결부위를 풀고 물을 비워준다. 대상자의 저산소증, 고탄산증, 저탄산증을 관찰하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동맥혈 가스검사를 한다.
■ 골반내 염증성 질환 (Pelvic inflammatory disease)■; 골반의 염증성 질환은 자궁관, 난소, 자궁, 복막부분의 염증을 말한다.원인균 - neisseria gonorrhoeae, chlamydia trachomatis, mycoplasma hominis 등성 관련 원인 - 성 파트너가 여러 명인 경우, 이른 성 경험자궁 내 기구의 이용, 치료적인 유산제왕절개, 자궁난관검사 등임상증상 - 둔하고 양측성인 골반압통(가장 흔함)열(특히 임균 감염 시, 38도 이상)자궁 경부 움직임의 민감(특히 임균 감염 시)불규칙한 출혈, 농성의 질 분비물자궁압통, 자궁 부속기 압통위장관 이상 (오심, 구토, 농양 시 급성 복통)비뇨기계 증상 (배뇨곤란, 빈뇨)진단평가 - 자궁내막 배양, 질 도말 검사 (원인균 파악)CBC(염증소견 - 백혈구 증가, ESR 상승), CRP,복강경, 초음파 (자궁을 직접 보면서 검사)합병증 - 농양의 파열과 패혈증, 골반농양, 만성적 복통,난관과 난소의 협착으로 인한 불임, 골반 유착, 조기 자궁 적출자궁외 임신 (수정된 난자가 협착된 난관을 지나지 못해서 발생)간호 - 통증완화 (처방된 진통제 투여, 휴식, 골반의 온찜질, 골반을 지지하는 자세)- 수분 균형의 회복 (I&O 확인, 필요 시 항구토제, 정맥주입, 단계적 식이 변화)- 환자교육 (완치까지의 성생활 자제, 성 대상자의 감염 확인, 안전한 성 생활재감염 방지를 위한 교육)-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자존감 저하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 간호1) 급성 골반 염증성 질환골반 염증성 질환은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으며, 자궁 하부에 침입된 경우 여러 세균들의 상행성 감염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난다. 병의 경과는 침범한 세균에 대한 개체저항과 균주들의 종류와 독성에 따라 달라진다.난관 침입은 1차적으로 침범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난소와 골막성 복막의 병변으로부터침범된다. 이것은 이런 장기들이 자궁과 난관에 인접해 있고 전체골반 장기의 임파선과 혈액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현미경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다핵 백혈구의 침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이 질환은 자궁내의 배액 작용이 왕성하고 월경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자궁내막 표피의 탈락으로 인해서 자연히 치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궁내막 자체가 임균에 대한 면역작용을 하지는 않는다.② 급성 난관염하부 생식기에 급성 임균감염이 있은 후 즉시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초기 염증이 있은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감염은 점막을 따라 난관에 도달하기 때문에 난관이 병리학적 변화의 원발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임균성 감염은 움직일 때 급성적인 골반통, 열, 농성 분비물의 증가, 오심 및 구토가 있으며 통증은 월경기에 자주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경부 움직임시 압통과 양측성 부속기 압통이다. 클라미디아에 의한 감염시에는 장염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화농성 삼출액을 배출하고 난관의 폐쇄와 확장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불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삼출액이 난관을 통해 분비되는 경우에 때때로 급성 골반성 복막염과 골반 농양을 일으키기도 한다. 염증의 경과는 난관 내막 뿐만 아니라 전제 난관의 부종과 충혈을 나타낸다. 또한 난관강의 폐쇄는 화농성 난관염을 초래하는데, 만성형이 급성으로 진행될 때 흔히 나타난다. 급성 염증은 치료된 후에도 만성 난관염을 합병증으로 동반하기도 한다.급성 임균성 난관염의 현미경적 특징은 일반적인 급성 염증과 비슷한 형태로 다핵 백혈구의 침윤과 충혈, 부종이 나타난다.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피는 침범되지 않고 어떤 염증성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나 반면, 심한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근육층과 장막층까지 침범되어 탈락이 일어난다.치료 상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보통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내에 침입균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양검사 시 가끔 무균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다.(2) 증상과 징후임균형은 하부 생식기내에 임균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감염된 경우에는 성교 상대자가 최근 임균 감염의 병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의 미열이 있고, 더 많은 백혈구 증가증을 나타낸다. 복막염을 동반한 천공된 충수염일 경우에는 골반감염과 더 감별진단이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급성 골반염증처럼 복부통증, 압통 및 강직이 전 하복부에서 나타나면서 열은 더 오르고 맥박은 더 빠르다.골반검사에 있어서 충수염성 복막염시에는 약간의 압통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급성 골반염증의 심한 경우처럼 명백하지는 않다. 충수염성 복막염이 심한 경우에는 분명한 자궁 부속기의 확장 또는 골반 농양이 만져지기도 한다. 급성 난관염과 충수염의 감별진단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험적 개복 수술을 하기도 한다.② 급성 신우염신장은 골반의 위쪽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심한 급성 신우염은 급성 골반염증성 질환과 증상이 비슷하다. 신우염의 통증은 가끔 전 복부에 나타나기도 하나 주로 상복부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신장 부위의 촉진 시 늑골, 추골각에서 심한 압통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우염의 증상으로도 고열과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난관염이나 충수염에서 만큼 환자가 쇠약해지거나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보통 신우염의 복부 통증은 옆구리에 나타나는 요추 동통과 동반되며 또한 경한 정도의 배뇨곤란과 이급후증을 동반한 빈뇨증이 나타난다. 무균적 소변검사에서 신우염의 경우는 백혈구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백혈구가 덩어리를 이루기도 한다.(5) 치료주된 치료는 안정, 적당한 수분공급, 진통제의 투여인데, 흔히 염증부위에 열기를 줌으로써 환자의 평안을 돕고 염증회복을 빠르게 해주며, 또한 질세척과 좌욕이 효과적이다.균 배양의 과민반응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페니실린제제와 스트렙토마이신이다.갑자기 오르는 고열이 계속되고 진찰시 직장질 중격에서부터 아래로 연하고 흐늘흐늘한 혹이 촉지 될 때에는 골반 농양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적절한 배액으로써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환자가 심한 고열, 쇽, 심계항진 및 갑작스럽게러 난관폐쇄를 일으켜 불임증을 초래하게 되고 이와 같은 난관의 폐쇄는 흔히 화농성 팽대를 초래한다. 그러나 화농성 감염은 치료한 후 임신이 가능하며 또한 화농형의 심한 골반 염증을 가졌던 경우에도 임신이 가능하다. 급성 화농성 난관염의 현미경적 형태는 거의 정상이거나 약간의 침윤을 보이는 점막이 있고, 부종과 백혈구 침윤으로 인한 근육층의 비후를 볼 수 있으며, 드물게는 난관 장막의 급성 섬유성 복막염으로 나타내기도 한다.③ 급성 난소염난소염은 난관염을 동반한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즉, 이것은 난소는 급성이나 만성의 심한 난관염증이 있다고 해도 잘 침범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상 난관을 유지하면서 난소에 생긴 농양은 주로 임파선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즉 자궁 절제술 후에 잘 발생하는 염증성 감염에 의해서 흔히 생긴다.④ 급성 골반성 복막염급성 골반성 복막염은 흔한 합병증이다. 이것은 장액성 또는 섬유성 삼출물의 형태로 골반내 구조물, 소장, s상 결장 또는 직장 사이에 유착되어 염증을 일으킨다. 난관으로부터 감염물질의 삼출로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 복막염 그 자체의 악성으로 인해 골반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임상적으로 난관 또는 난소내의 큰 농양과는 구별이 어려운데, 난관 외 농양의 경우에 농은 골반강 자체에 위치한다.(2) 증상과 징후분만 또는 유산 후 흔히 발생하는데, 보통 연쇄상구균의 급성 감염으로 전신반응이 나타나는 악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균감염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 증상은 분만 또는 유산 후 6~8시간 후나 며칠이 경과한 뒤에 나타난다.감염이 광인대를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감염 부위는 비후, 침윤되어 있으며 심해진 경우에는 인대에 농양이 생기며 측방에서 큰 혹을 발견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인대는 거의 침범되지 않고, 자궁 부속기에 염증이 생기면 골반의 측방에서 압통이 동반된 혹도 촉진 될 수 있다. 광인대와 자궁 천골의 심한 비후, 침윤과 압통은 흔히 있는 자궁 주위염의 주 증상이다.- 골반검사 -분만이나 유산 후 .인공 유산 후 흔히 볼 수 있는 연쇄상구균 감염에는 광인대의 심한 비후와 침윤을 볼 수 있는데, 진행되는 악성 감염은 광인대에 농양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므로 이때는 복막 외 배농을 시행하는 절개술로 치료한다. 또한 초기에는 그람음성균과 심한 독소로 인한 쇽의 가능성 때문에 반복적인 혈액 배양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화농성 감염에는 감염의 완전 제거와 적절한 배농을 위한 개복술을 시행해야 하며, 수혈과 다량의 항생제 투여 및 적절한 혈관 수축제의 작용이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반드시 혈전성 난소 정맥염의 합병증 가능성을 중요시해야 한다.2) 만성 골반 염증성 질환급성 골반 염증성 질환이 한 번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재감염되고, 이것이 악화된 상태로 진행되어 만성질환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복막 침범은 자궁, 난관 및 난소를 포함하는 골반 유착을 유발시킨다.(1) 종류① 만성 자궁 내막염비교적 흔한 질병으로서 심한 만성 자궁 부속기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강의 좋은 배출 능력과 월경 시 나타나는 자궁 내막 표피 탈락으로 인해 자궁 내막은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자궁 내막염이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월경 시 자궁내막 표피의 탈락으로 염증이 약화되며, 이와 같이 2~3주기가 지나게 되면 자궁 내막은 완전히 감염에서 회복된다. 그러나 자궁 경부에서의 재감염은 매우 흔하다. 진단은 조직학적 검사에 의한다.만성 난관염의 현미경적 특징은 골반 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염증의 형태와 비슷한데, 주된 양상은 원형세포와 형질세포가 광범위한 침윤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는 만성 자궁 내막염은 자궁내 불임이나 점막하근종과 합병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산 후에 나타난다. 그리고 정상 분만이나 유산의 경우에는 태반 조직의 유착이 흔히 나타나는데, 특히 유산시에 더 흔하다. 따라서 유착된 태반 조직의 수술적인 제거가 요구되는 많은 경우의 불완전 유산시에는 만성 자궁 내막염을 합병증으로 자주 동반한다.만성 자궁 내막염의 현미경적 소견은 융모와
00802018 박희정 ~조기 양막파수(파열)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어 흐르는 것을 조기 양막 파수(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라고 한다. 만삭 전 양막파수는 임신 37주 전에 양막의 파수로 정의 된다.보고 된 조기양막파수의 발생빈도는 대략 5~20% 정도로 다양하다. 만삭 전 (preterm) 조기 양막파수는 전 조기양막파수 경우의 ₄에 해당하며, 조산의 원인 중 약 30%를 차지한다. 만삭 전 조기 양막파수 시 조산으로 인하여 태아 및 신생아이환과 사망이 증가함은 물론, 융모양막염은 주요한 모성 합병증이다.Cox 등이 기술한 바에 의하면 만삭 전 조기양막파수는 전임신의 1.7%의 빈도를 보이나, 그 기간 동안의 주산기 사망의 20%를 차지하였다고 하였으며 조기양막파수는 주산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산과적 합병증 즉, 다태임신, 둔위, 융모양막염, 진통 중 태아곤란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합병증의 결과로서 제왕분만은 임신부의 약 40%에서 행해졌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파막 후 단기간 이내에 진통이 분명하게 유발된다는 점이다. 입원시 임신부의 75%는 이미 진통 중이었고, 5%는 다른 합병증으로 분만되었고, 또 다른 10%는 48시간 이내 자연진통 후 분만되었다.1. 조기양막파수의 원인아직까지 명백한 원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만 모체 영양결핍(비타민 C 결핍, 아연 결핍), 감염, 흡연, 출혈, 태아막의 선천적 이상 등이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정상태아막은 임신 초기에는 관통하지 않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파수를 견딜만큼 극단적으로 강하다. 만삭에 가까울수록 태아막은 힘을 받기 쉬워 점진적으로 약해진다. 자궁의 성장으로 인한 태아막의 신장, 정상 자궁수축과 태동에 의하여 야기되는 빈번한 긴장 등이 합하여 태아막의 약화에 기여할 수 있다. 추가로, 만삭에 가까워 교원질의 양의 실제적 감소 같은 의미 있는 생화학적 변화가 태아막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만삭에는 조기양쇄상 구균,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질 가드네렐라 같이 성적 접촉으로 전달되는 미생물을 가진 보균자들은 실제적으로 조기 양막파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생물 중 몇몇의 자료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연구는 B군 연쇄상 구균, 임질과 질 가드네렐라 보균자인 임신부에서 조기양막파수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조직학적 융모양막염은 만삭 조기양막파수보다 조기 양막파수의 경우에 훨씬 만연한다. 양수와 태아제대혈 면역글로불린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많은 예의 만삭 전 조기양막파수가 태아막 파수 전에 태아막이 감염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는 태아막에 부착하는 균은 막을 약화시키고 프로테아제 같은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증거는 대부분의 경우 질로부터 상행하는 균이 태아막 약화와 파수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왜 유사한 미생물에 감염되어 있는 몇몇 임산부는 만삭 전 조기양막파수가 조기 진통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숙주 인자 또는 환경적 공동인자가 관여되었음은 분명하다.2. 조기양막파수의 진단조기양막파수를 진단하는 방법 중, 이학적 검사로 자궁경관에서 나오는 또는 질 내에 고여있는 양수를 보거나 양수의 성상에 의존하는 양수결정화(양치상형성; ferning)와 Nitrazine 검사 방법이 유용하다.양수가 흐르면 조기 진통과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산모가 물 같은 것이 흘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흐른 양과 흐르기 시작한 시간은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정보이다.Nitrazine 용지는 오렌지 색이며 양수가 묻으면 초록색 내지는 푸른색으로 변한다.2~3cm 가량의 길이로 질 후방 상부에 고인 액을 적시면 양수인 경우 오렌지색이 녹색 내지는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대개 이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면 진단이 되나 그래도 애매할 경우 질 후방상부과를 초래할 수 있다.진통이 없는 경우에는 질경검사로 조기양막파수를 확인하고 자궁 경부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활발한 진통이 있는 경우에는 재태연령에 상관없이 분만을 하여야 하며 산과적인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을 한다. 또한 융모양막염(chorioamnionitis)에 이환된 환자는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재태연령에 상관없이 분만을 하여야 한다. 진통이 없거나 임상적으로 감염이나 태아곤란증이 없는 조기 양막파수 환자에 대한 처치는 입원시의 재태연령에 따라 선택한다.1) 분만을 해야 하는 경우① 진통이 진행되어 억제하기 힘든 경우 -> 자궁 경부가 4cm 이상 열린 경우② 태아 폐성숙이 확인된 경우-> 임신을 지속하는 것은 조산아의 폐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다.③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④ 자궁 내 태아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⑤ 태아 곤란증이 나타나는 경우 -> 자궁 내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⑥ 융모양막염(자궁내 감염)의 진단이 의심되는 경우⑦ 산모의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 경우⑧ 산모의 전신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임신 중독증, 조기 태반 박리 등⑨ 명백한 감염이 있는 경우2) 임신을 유지하는 경우의 처치① 일단 침상 안정을 한다.②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태아 뇌출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타민 K를 주사하고, 폐성숙 유도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주사한다.③ 그리고 양수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액을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④ 진통이 오는 경우 자궁수축 억제제를 적절히 사용하며 매일과 매주 피검사 및 초음파 검사, 태아 심박동수 검사, 자궁 수축 검사 등을 시행한다.⑤ 대개 32주에 이르면 분만을 고려한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폐성숙이 어느 정도 되었고 더 지 연한다는 것은 감염과 기타 태아의 합병증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4. 간호사정① 산모의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을 4시간마다 측정한다. 체온 증가나 맥박증가가 있는 경우 1~2시간마다 측정한다.② 누출되는 양수의 양과 , 자궁 긴장도를 감시한다.7. 평가A. 감염의 증상이 없다.유도분만(Induction of labor)유도분만이란 자연적인 자궁수축이 있기 전에 고의적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유도분만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모체의 상태가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때 만삭이 되어도 분만이 시작되지 않을 때 시행한다.1. 적응증태아가 자궁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① 산모의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신장질환② 조기파막, 태반부적합증③ 과숙아, 적아구증(erythroblastosis)④ 급속분만의 경험이 있는 산모⑤ 자궁내 발육 부전, 사산⑥42~43주의 임신지연2. 금기증① 생식기의 헤르페스 감염② 질출혈, 전치태반③ 비정상적인 태아선진부④ 과거 자궁의 흉터⑤ 아두골반 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CPD)⑥ 태아의 심한 호흡부전3. 인공파수(Amniotomy, Artificial rupture of membrane; AROM)① 태아선진부를 확인 후 양막을 파연한다.② 수축을 강하게 한다.③ 그 후 최소한 20분 동안 신생아의 심음을 지속적으로 사정한다.④ 합병증에는 제대의 허탈이나 압박, 산모나 태아의 감염이 있다.4. 유도분만의 종류① 피마자유 투여로 설사를 시켜서 자궁수축을 자극시키는 방법② 비눗물 관장하여 자궁수축을 자극하는 방법③ 임부의 유두를 자극하여 뇌하수체로부터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④ 자궁내 식염수 투여로 자구수축을 촉진시키는 방법⑤ 자궁수축제 투여방법위의 여러 가지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며, 자궁강내 식염수 투여방법은 임신중절시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숙아의 분만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옥시토신을 이용한다.이는 주로 임신말기나 분만 1기에 옥시토신을 수액에 혼합하여 사용한다. 자궁수축제를 산부에게 투여할 때는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극소량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궁수축제의 점적수는 산부나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궁수축의 기간과 강도에 따라 자세히 관더 잘 이루어진다. Bishop 척도는 총점이 13점인데, 9점이상이면 유도분만이 항상 성공하게 되고, 4점 이하인 경우에는 흔히 실패하게 된다.항목점수012경관개대(cm)01~23~45~6경관거상(%)0~3040~5060~7080선진부 하강정도-3-2-1~0+1~+2경관의 경도(consistency)단단함보통부드러움경관의 위치후방중앙전방6.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1) 금기증①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산도의 기형② 태아질식 상태③ 과거 제왕절개수술 또는 자궁 수술 경험④ 다산부(4회 이상의 분만 경험)2)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의 위험① 태아 산소결핍증 : 특히 조산, 태반기능부전신② 뇌외상③ 강직성 수축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나 자궁파열, 경관열상, 산후출혈3) 선행조건① 2차적인 분만지연이 확실해질 때 시작한다.② 분만의 진행이 확실하여 경부개대나 거상이 진행된 상태로서 경부개대가 3~4cm 정도 될 때 만 해야 한다.③ 모체골반이나 아두가 분만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④ 추정되는 태아의 체중이 4kg 이상으로서 임부의 배가 지나치게 팽만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 해야 한다.⑤ 5명 이상의 자녀를 분만한 임부나 35세 이후의 고령부에서는 자궁 파열의 위험 때문에 피해 야 한다.⑥ 태아의 상태가 좋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이용한다.⑦ 옥시토신 투여 후 첫 번 자궁 수축 시간을 명기하고 경련성 수축시에는 곧 멈추도록 해야 한 다.⑧ 자신이 없을 때는 옥시토신을 투여하지 않는다.4) 투여방법① 옥시토신의 투여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옥시토신은 유도분만을 위한 경우와 자궁수축 촉 진을 위한 경우가 있다. 물론 그 외에 산후 출혈이나 산후 자궁수축을 돕기 위해서 투여되기 도 한다.② 옥시토신은 약 효과를 조절하기 위하여 분만 중에는 근육으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정맥 투여 시 약효 지속시간은 3분 가량이지만 근육 투여 시에는 한 시간 쯤 지속되기 때문이다.③ 정맥 주입을 시작할 때 의사나 혹은 다른 보조자와 함께 용량이나 방울 수를 확인한다. 대개 5% 포도.
Ⅰ. 방문간호사업1. 사업 개요가. 정의방문보건사업은 보건기관 인력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또는 시설방문을 통하여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가족의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말한다.나. 배경사회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질병구조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재가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를 가정방문하여 지역주민이 처한 여건에 적합하고 차별없는 균등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절감 유도, 주민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삶에 대한 자립의지 고취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다. 목적보건기관 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방문요구도를 측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를 통하여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도록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제공, 건강 유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하고자 함이다.라. 사업대상(1) 관할지역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가정방문의 우성순위가 필요한 고위험가족을 선별하고 방문보건 요구도에 따라 대상가구를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대상수요 및 담당인력, 업무의 량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조정할 수 있다.(3) 국가시책 또는 보건소 정책에 의한 특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구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4) 노인정 등 취약 인구가 집단으로 모여 있고 건강 관리자가 없는 시설을 단위로 방문요구도에 다라 관리한다. 학교, 산업장 등 양호 교사나 산업관리자 등 육을 시작하였다. 1994년 현재는 전국에 7개의 가정간호사교육기관이 있다.다. 실무측면에서민간의료기관으로는 원주 기독병원이 처음으로 1974년 9월에 병원진료 각 과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건간호과를 설치하고 퇴원한 환자의 방문간호, 환자와 가족으 보건교육, 가족내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자원활용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계속되고 있다. 실제에서 가장 필수적 요인인 가정간호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보건사회부주관하에 4개 종합병원에서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정부 차원의 전국 확대조치가 따를 예정이다.공공보건기관으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1991년 3월에 22개 보건소중 5개보건소에다 지역보건과를 설치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건간호사, 의사와 약사가 팀으로 순회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을 설립주체별로 구분할 때 크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리될 수 있고 그외에 종교자선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앞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유형으로는 공공보건기관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한 가정간호사업과 민간기관으로는 종합병원에서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로 미국의 방문간호사회와 같은 가정간호사단의 유형과 자선단체에 속한 노인복지기관등에서의 가정간호사업의 개발이 가능하다.Ⅲ. 가정간호계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병원간호사와 가정간호사간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유사점은 있으나, 가정간호사는 병원간호사와 다른역할과 기능이 있다. 병원과 가정정간호 실무의 차이에 초점을 두면 가정간호사는 직접간호 제공자, 서비스 조정자, 재정부담능력 평가자, 서비스 기간 결정 및 대상자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각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1. 직접간호 제공직접간호는 가정방문에서 행해지는 실질적인 간호중재로 규정되며,직접 간호 행위에는 사정 수행 교육이 포함된다. 즉, 대상자의 심혈관계 상태를 사정하고, 드레싱을 교환하고, 대상자와 가족에게 새로운 식이와 투약에 관하여교육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공 기간은 대상자의 주치의, 기관의 감독자, 그리고 보험지불 등과 함께 결정된다.마. 대상자의 대변대변자로서의 역할은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 방법이다.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사정을 하는 동안 간호사는 대상자의 질환과 관련되어 또한 가정환경과 관련되어 대상자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Ⅳ. 질환별 간호내용1. 고혈압 환자 관리가. 대상자 사정(1) 문진개인 병력 : 질병이환기간, 현재의 상태가족력생활습관- 운동종류, 횟수, 운동시간 등- 흡연량(갑/일), 흡연 기간- 음주량, 술의 종류, 음주회수(평균적으로)식이 평가 : 염분섭취, 지방 섭취 등투약상태 : 복용약물, 복용상태 등질병에 대한 느낌 또는 현 상대에 대한 느낌2차 고혈압,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증상 유무- 가슴이 뛴다.-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손이 떨린다.- 일시적으로 힘이 없거나 감각이 마비된다.- 흉통 조금만 길어도 하지가 저리고 아프다.- 밤에 앉았을 때 혹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코를 심하게 골고, 가끔씩 무호흡도 있다.(2) 검사혈압측정안저 진찰 : 부종, 출혈유무경부촉진 : 경동맥 잡음, 갑상선 비대, 경정맥 팽창심장 청진 : 부정맥, 잡음복부 : 잡음, 종괴(신동맥 협착 유무 파악하기 위함)사지 혈관 : 박동, 부종기타 신경학적 진찰나. 대상자 관리(1) 약물요법 :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교육(2) 투약의 부작용 증상 교육( 어지러움, 야뇨, 위장관의 장애)(3)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증상과 징후 교육심한 두통, 심한 어지러움, 혼미, 경련,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 팔과 다리의 허약감시력의 변화 위통, 오심, 구토짧은 호흡, 지속적인 기침 흉통, 심계항진연하곤란 이완기 혈압이 120mmHg 이상약의 부작용 발목, 발, 복부의 부종체중이 1주일에 2kg 이상 증가 코피의 빈도와 심한 정도 증가(4) 식이 요법염분제한 당질과 칼로리 제한지방과 콜레스테롤 제한단백질, 야채의 미네랄 충분히 섭취 과음 제한(5) 운동 요법조깅 수 있도록 보건소의 영양담당자에게 의뢰(2)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지지 등을 요할 때, 사회복지가, 작업치료사, 종교, 자원봉사자, 호스 피스 간호사, 가정도우미 등에게 의뢰(3) 고칼슘혈증, 척수 압박, 상대정맥증후군 등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으로 의뢰(4) 필요시 호스피스 기관의 의뢰5. 만성호흡기질환(COPD) 환자관리가. 대상자 사정(1) 간호력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여부 천명음알러지성장애 이전의 폐에 관련된 문제 현재 치료 및 투약개인 및 사회적 경력 흡연습관 환경력가족지지 정도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족력 : 폐암, 심혈관계 질환, 결핵 환자 등(2) 신체검진호흡수, 리듬, 흉곽의 구조 호흡음 청진 사지검진탈수 정도 확인 (피부 탄력성 저하, 건조한 입술, 소변량 감소 등)나. 대상자 관리(1) 건강교육(금연 교육)(2) 호흡운동횡격막 호흡 방법 오무린 입술 호흡방법(3) 흉곽 물리요법체위배액법 흉곽 연타법 진동법(4) 약물치료기관지 확장제 향염증 요법점액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항생제(5) 영양관리(6) 이완술 및 에너지 보존술(7) 활동증진(8) 산소요법:의사 처방 하에서 가정용 산소 요법 사용(9) 직업상담(10) 사회심리적 상담다. 의뢰(1) 지속적인 치료 및 의료자문이 필요할 때 보건소 의사 및 의료기관으로 의뢰(2) 저산소증 증상 및 징후(불안, 집중력 감소, 의식이 없어짐, 어지러움, 창백하고 청색증, 빨라 진 맥박 · 호흡, 피로증가, 행동변화)시 의료기관에 후송(3) 경제적 직업적 문제가 있을 때 사회 복지사에게 의뢰6. 만성신부전 환자 관리가. 대상자 사정(1) 문 진신부전 증상: 오심, 구토, 피로감, 야뇨, 피부 소양증, 호흡 곤란, 등과거 병력: 고혈압, 당뇨, 교원성 질환, 피부반점, 관절염 등약물 복용여부: 복용중인 약물, 신독성 약물현재 치료 상태 및 순응도: 치료방법의 종류, 기족의지지 정도, 환자의 적응도합병증: 고혈압, 심장질환, 망막 병변, 혈관성 피부병변, 통풍심리적 상태: 불안, 우울, 인지 기능 등(2 뢰지속적 관리를 위해 의사에게 의뢰치료나 격리 수용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9. 정신질환 환자관리가. 대상자 사정(1) 기존 집계자료를 이용한 발견의료보호자료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자료방문보건사업 관리 대상자 자료(2) 방문간호인력을 이용한 파악 조사(3) 의료 보험자료를 이용한 발견지역의료 보험자료 상 나타난 지역내 주민의 정신질호나 진료이용 현황해당 지역의 지역 의료 보험조합의 관련 자료(4) 본인이나 지역주민의 상담 및 신고(5) 정신 질환자 및 가족의 방문간호요구도 조사나. 대상자 관리(1) 환자 등록우선 관리 대상자 선정-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에서 관리가 가능한 대상자를 등록 관리{우선관리 대상자- 지속적인 외래 투약관리만으로도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한 정신질환자- 새로이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적절한 치료방침 결정이 필요한자- 경제 능력이나 가족지지도가 떨어져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구체적으로 정신분열병, 조울증,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우선적인 방문간호대상이 되며, 또한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포함됨.(2) 투약관리(3) 위기 상황시 대처에 대한 교육위기 상황을 예고하는 환자의 행동 변화위기 상황시 가족 대처에 대한 지침다. 의뢰(1) 폭행 가능성, 자실 위험성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관리(2) 보건소 낮 병원(day care center)에 의뢰(4) 필요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의뢰10. 재활환자 관리가. 대상자 사정(1) 인지 및 행동 능력 사정 (2)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정나. 대상자 관리(1) 재활환자 요구자 조기 발견 등록 (2) 재활장비 활용지도(3) 재활서비스 제공배변 배뇨관리, 욕창관리 등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을 위한 의료 제공 : 자가 관리, 이동과 보행, 의사소통정상 운동범위의 운동 교육 및 수행관리물리요법(massage, 온냉요법)- 환자와 가족 재활 상담(성기능 변화 관련 교육 포함)- 재활교육 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