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 문제제기우리 나라는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의 외국의 기술과 서구적 가치관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퇴조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통계청(1996)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1997년 우리 나라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은 6.3%이며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10.0% 2022년에는 1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는 서구산업국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진 반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로의 사회변동과 고령화 사회 대책간의 괴리 또는 사회문화와 제도간의 간격으로 인한 고통이 노인들에게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1997년 겨울호 p17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각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과제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발생하는 소득원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노인 개개인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소득 보장의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55%가 20만원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도 자녀들의 용돈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사회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대로 가족의 부양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노인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특히 이들 세대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도 기존의 가치관에 입각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노후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일정정도의 소득을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경로연금제도는 이러한 소득 보장 프로그램으로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의의가 더 커지고 있다.하지만 현재 노령연금은 노령수당을 대체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그나마 수급대상이나 급여수준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우리 조는 경로연금제도를 분석하여 우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 노인에게는 4만원을 지급하며, 일반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2만원, 부부 수급시에는 한쪽 배우자의 경우 25%를 감액한 1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총 소요 예산은 105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722억원(68.5%)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32억원(31.5%)을 부담하고 있다.구분생활보호노인저소득 노인총계80세 미만80세이상전액지급자감액지급자지급인원195,345명(31.3%)53,419명(8.6%)291,296명(46.7%)83,419명(13.4%)623,479명(100.0%)지급액(1인당)4만원5만원2만원1만5천원-총소요예산468억원(44.5%)160억(15.2%)350억원(33.2%)75억원(7.1%)1054억원(100.0%) 경로연금의 지급 현황(1998년)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1998한편 65세 이상 전체 노인 대비 경로연금 수급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 39.1%, 충남 30.2%, 강원 28.5%, 전북 28.1%, 경북 27.7%등 농어촌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평균 수급 비율인 20.4%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서울 8.4%, 경기 12.1%, 인천 13.1%, 대구 13.3%, 부산 16.0%등 대도시 지역은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급유을 보였다 이와같은 지역별 편차는 지역별로 주거비등 생활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잦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경로연금의 수급자 현황(1998년)지역경로연금수급자65세이상전체노인인구경로연금수급비율생활보호노인저소득노인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48,76422,16312,0876,7318,7634,8274,18022,94314,96711,82321,03821,08140,48630,20523,9103,560374,71520,08019,82010,4606,8869,6217,41데 이들 중의 상당수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전입한 이 시점에서까지도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사회가 '경우 바른' 사회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3)연대성연대성이란 '손잡고 더불어'라는 정서가 핵심을 이루는 한 차원 높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와 사랑을 통하여 대립과 투쟁을 지양하고,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길러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감을 강하게 하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평등성이나 형평성보다도 높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사회의 그림은 이러한 연대성의 가치관 위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하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끌어 올려서 사회 구성원 간의 생활 격차를 줄이려는 부단한 노력이 생기게 된다. 선진국에서 20세기에 들어와 구현하려고 시도했던 복지사회는 평등성과 형평성은 물론 연대성의 가치관을 요구하는 사회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연대성의 가치관이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으며, 이해·양보·협조·사랑 등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어서, 물질본위적 정서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수용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물질중심적인 현재의 사회 정서 하에서는, '연대성'의 가치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사회의 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구 국가들이 자본주의 또는 변형된 자본주의(영국식 사회주의, 북구식 혼합경제 등)의 체제 하에서 복지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개인주의적이며 물질중심적인 자본주의의 정서 하에서는 이 가치관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특히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투기적 투자의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사회정의는 더욱 더 물질중심적으로 변해 왔으며, 이 연대성의 가치관은 설 자리를 점차 상실해 왔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시도해 왔던 대부분의 서구 87.5(947.7)1,457.9(995.8)1,092.4(746.1)732,00824.01,502.2(1,026.0)1,572.5(1,074.0)1,168.8(798.3)819,21226.91,651.7(1,128.1)1,722.1(1,176.2)1,268.4(866.3)914,67830.01,815.3(1,239.9)1,885.7(1,288.0)1,377.6(940.9)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1998경로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수급대상자 수와 급여수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수급대상자 수의 경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완전히 성숙되는 시기까지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경로연금의 총 수급자 수는 감소해 갈 것이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8년 경로연금 대상자 수는 62만명이며 일반예산 소요 예산액은 722억원이다. 이는 예산책정 당시 92만 명의 1302억원에 비하면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1998년의 경우 경제위기라는 특수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경제위기가 극복된다 하여도 이러한 기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보장은 없다. 현재와 같이 일반예산에만 의존하는 구도로는 정상적인 형태의 경로연금을 설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4)전달체계 및 수급권의 보호경로연금의 상위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 아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각 자치구별로 경로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각 자치구 구청의 가정복지과는 각 읍, 면,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하고 각 읍, 면, 동사무소는 예산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경로연급지급을 실시한다.▶ 만 65세 이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만 65세 이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따로이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경로연금을 현금형태로 통장계좌입금으로 받고 있다.▶ 1933년 6.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을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으로 하지 않고, 보완적 대상자라는 제도를 두어 노령연금제도는 젊었을 때 실업이나 기타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갹출제 국민연금제도에 납부를 게을리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후에 70세가 되어도 무갹출제 노령연금제도의 보완적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경과적 대상자보완적 대상자1959년 무갹출제연금제도 도입 시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자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50세 미만이었지만, 실업·사고 등의 이유로 갹출로를 내지 못하여 수급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자로 후에 70세에 이르게 될 때1961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 60-69세로 제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자로 70세에 이르게 될 때1961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 50-59세로 제도 가입 시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 자가 70세에 이르게 될 때일본에서는 갹출제 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무갹출제 노령연금제도는 70세로 하였는데, 이 제도를 구상할 당시에는 무갹출제 노령연금제도의 대상자를 65세로 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65세로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자 수가 한 해에 약 370만명(70세 이상으로 할 경우의 1.6배)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 인구 노령화 추세에 따라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는 점, 국민들의 근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는 대상자의 연령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무갹출제 노령연금제도의 수급시점을 70세로 정하게 되었다.(사회보장연구소, 1975)한편 1980년대부터 경과적 대상자였던 고령 노인들은 사망으로 거의 사라졌으며, 보완적 대상자가 무갹출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무갹출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가 70세 이상 노인전체의 15%미만으로 낮아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입초기의 8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그리고 무갹출제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갹출제 연금제도의 수급연령과 같은 65세로 낮추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