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관하여……노인이란 고령화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퇴화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함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퇴화현상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을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측면에서 통상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이라고 말하고 있다.현대의 노인들은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라고 말하는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상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그러면 노인복지란 무엇인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국가 및 민간의 조직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과 노인개인 및 집단의 욕구와 문제를 전문적 기술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노인주택보장의 현황과 과제1.노인주택 현황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점차 낮아졌다가 1989년 정부의 주택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주택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까닭으로 1995년 말에는 84.2%로 상승되었다.1)주택 소유형태노인가구의 주택소유상태에 대한 이가옥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가 혹은 자녀들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 노인의 경우는 92.3%가 자가 혹은 자녀들의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주거는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시지역 노인의 경우는 1/4이 전세 또는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불안정한 주택소유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월세·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는 15.2%로 나타났는데 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노인가구 주택소유실태(60+) (단위 %)소유상태전 체 시지역 군지역 유배우 무배우본인, 배우자 소유동거자녀 소유비동거 자녀 소유전세, 월세, 영구임대기 타53.5 43.4 66.8 74.9 26.822.7 24.7 20.0 9.5 39.84.7 4.1 5.5 3.6 6.115.2 24.5 3.0 10.4 21.53.9 3.3 4.8 2.9 5.8계(가구)100.0 100.0 100.0 100.0 100.0(2,058) (1,171) (887) (1,161) (895)자료: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2)주택유형노인가구의 주택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75.3%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합한 것이 19.7%이다. 지역별로는 시지역 노인가구의 61.5%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반면, 군지역 노인은 94.9%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가구의 경우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이 65.6%여서 노인가구가 단독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3)방 사용 실태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 중에는 자신들만의 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주택공사의 조사에서는 재가노인과 자녀간에 단독방을 사용하는 비율을 조사했는데,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가구의 경우 자기방소유율이 54.4%로 자녀부부의 62.7%보다 낮게 나타났다.2.노인주택보장의 과제최근 몇 년 동안에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주택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1993년 12월 27일 재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민간 사업제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의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시기적절하다. 그러나 제19조 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동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민간부문 참여도를 높여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실버타운 등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구미 선진국처럼 분양, 임대 등 다른 입주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기업들로 하여금 노인복지주택건설 참여에 관심을 주고 있다.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 혹은 '선거택보호', '후시설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택보호가 시설보호보다 국가 재정적으로도 유익할 뿐만아니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거택보호가 시설보호보다 높기 때문에 구미 선진국들로 거택보호를 강화하는 노인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주택임대서비스 가정봉사원을 통한 의료 및 가사서비스, 세제혜택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방향인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어이념, 거택보호서비스의 제도의 확충, 그리고 노인생활에 적합한 주택이 공공복지의 일환으로 건설되어야 한다.3.결론2천년대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선진국들은 장수사회로 들어간다. 이러한 장수사회에서는 노인세대가 손이 큰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실버산업은 구미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졌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노인주택촌 건설이었다. 주택촌은 대부분 부유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여 돈많은 노인들에게 공헌하고 있다.우리 나라는 현재 일반국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인 경우, 일산/분당 등지에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절대농지를 해제했고, 또 이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금도 환수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보다 염가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염가로 시설부지를 할애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고,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조치도 강구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 서민주택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인주거시설의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가격보다 30.0∼40.0%이상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 이 분댜의 정책이 개발 상황이기 때문에 모순점을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이는 노인을 차별대우하기 위한 조치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서는 국가만의 노력으로 노인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는 민간 자본을 이 분야 사업에 유치하기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한적하고 경치좋은 곳에 공원주택, 연금주택 등 실버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언제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빈곤한 노인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노인대상의료 서비스1.노인건강진단제도1981년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녕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속지도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1차로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촬영등이며 1차 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는 2차로 흉부질환검사 등 6개 과목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노인건강진단은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진단결과 전염성질환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무료로 치료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지역의료기관에의 협조로 인보의료복지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은 건강진단실시에 국한되고 있다.2.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양로 및 요양시설로, 비용부담 유무에 따라 무료ㅡ 실비, 유료 등 8종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은 무료시설의 경우 생계비의 100%, 인건비의 90%, 운영경비의 80%를 지원하고, 실비시설의 경우 건축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노인 건강과 특히 관련된 실비요양시설은 가정에서 돌 볼 수 없거나 간병하기 어려운 중풍등 노인성질환자 및 거동불능자를 수용 보호하여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98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이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전달방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첫째, 장기적인 회복과 간호보호를 요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노인을 수용보호할 수 있는 실비 및 유료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료요양시설의 입소보호비용을 입소기간에 따라 일반의료기관의 입원비용을 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의료보험에서 일부를 지불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하고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시킨 거대한 수레바퀴 역할을 하게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1935-45)이었다고 할 수 있다.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적·경제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빈곤의 위험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전쟁의 파괴는 심각한 주택문제, 식량문제, 연료문제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전시하의 배급제도는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한 구빈제도였다.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국민에게 차별없는 국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 이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슬로건으로 제시되기도 하였고,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전쟁은 서방의 자유 세계로서는 나치 파쇼권들과의 싸움이었으나 앞으로 같은 동맹국인 소련의 사회주의가 미칠 혁명의 우려도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같은 상황을 추상적으로 잘 반영한 것이 1941년 8월 14일 선언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대서양헌장이었으며, 그 내용 중에 전쟁 후 양국의 국내 정책의 최우선권은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에 주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해서 전후의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등장한 것이 1942년 12월 발표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과 내용을 집약해서 알아보면 영국은 대규모의 사회개혁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사회 여건은 1941년초부터 형성되었는데 동년 2월에 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들은 보건사회성장관을 접견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정부가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6월에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간 각성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베버리지가 임명되었다.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과 원칙동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파악이었고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정부의 고급관료들이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베버리지는 최초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의 수준을 휠씬 뛰어넘어 전후에 맞게 될 새로운 평화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정책의 청사진을 제공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이에 대한 포괄적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서 사회보장의 세부계획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과감히 내놓았다. 즉 베버리지의 사회발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란 다섯 가지의 사회악(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을 동시에 퇴치해야 효과적이라는 발상으로서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은 다섯 가지 사회악 중 빈곤퇴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뜻은 모든 국민에게 최처한도의 생활을 균등한 원칙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즉 최처생활비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보장법보다 몇 단계 앞선 것이며, 그의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를 요약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사고, 정년퇴직, 가구주의 사망,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예외적 지출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확보해주는 방책으로 정의하고 있다.」베버리지는 이상과 같은 사회보장의 정의에 이어 사회보장의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첫째는 기본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보험이고, 두 번째는 특수 상황을 위한 국민부조이며, 세 번째로는 기본욕구 이상을 성취키 위한 자발적 보험이다. 세 가지 방법 중 첫째와 둘째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셋째의 자발적 보험은 민간 부문에 맡겨지도록 구상되었다. 사회보험의 수급자격은피보험자의 재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강제 갹출금의 지불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인데 반해 국민부조의 수급자격 취득은 피보험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고려, 즉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수준 이하의 빈곤상테에 처해 있음이 증명된 후에 가능한 것이었다.따라서 전자는 보험기금으로부터 혜택이 되지만 후자의 재원은 조세에 의한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들 중 베버리지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사회보험으로서 그가 말한 사회보험의 6대 원칙, 즉 1국민 최저수준의 동액 혜택, 2동액 갹출, 3사회보험행정의 통합, 4혜택의 적절성, 5포괄성, 6범주화였다.이렇게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본욕구충족은 사회보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부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베버리지는 믿었으며, 그리고 그의 사회보장계획의 성공을 위한 세가지 전제조건으로 아동수당, 국민보건서비스와 완전고용을 주장했다.그리고 동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활비의 보장은 낙인이나 생계조사 없이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보험급여도 자신의 갹출에 의한 대가이며,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주장한 점이다. 이러한 내용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성질이 위원회의 임무보다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영국의 관료주의의 전통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1942년 12월 1일 출판된 최종 보고서는 베버리지 한 사람만 서명을 하게되어 결국 이 보고서는 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베버리지 개인의 보고서가 된 것이다.이 보고서는 내용이 과도하게 혁신적이며 국가의 부담을 과중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당시의 수상이었던 처칠을 중심으로 한 보수당 원로정책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동보고서가 출판되자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자 당시 영국 보수당 내각은 국민의 총화를 저하시키지 않을 까 하는 두려움에 즉각적인 입법화를 반대하고, 그 대신 1944년에는 교육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켜 무료교육의 길을 열어 놓았고, 다음 해 1945년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자 이 보고서에 기초를 둔 일련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1945년에 가족수당법, 1946년에 국민보험법, 1948년 국민부조법의 제정을 보았다.베버리지보고서 이후의 관련법 설명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의 성립과 변천1946년 국민보헙법의 제정 동기를 살펴보면, 2차대전 이던의 영국사회보험제도는 각종 보험제도가 여러 종류의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용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1년 영국정부는 베버리지위원회(Beveridge Committee)를 구성하여 전후 영국사회의 재건에 필수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들과 그 방법에 관한 기술적 분석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그 이전까지 상호간에 아무 관련도 없이 난립되어 있는 개별적인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려는 과감한 제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보상(상해보상)을 사회보험체계 안으로 끌어넣어 보상비를 보험의 급여금으로 받도록 제의했으며, 또 지금까지의 노령연금을 정년퇴직금으로 바꾸어 정상적인 근무에서 물러났을 때에 한해 연금이 지급되도록 고쳤다. 동시에 남자 65세, 여자 60세의 정년연령을 넘어서도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초과연령에 비례해서 퇴직시의 연금이 증가되도록 규정하였다. 베버리지 구상의 밑받침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과 원리는 첫째, 보편적, 강제적, 기여금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 둘째, 기여금과 급여금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균일제여야 한다는 균일갹출제라 할 수 있다.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는 한 베버리지 계획을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환호했던 국민들이기에 원형보존에 대한 그들의 애착 또한 막강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결국 1959년에 이르러 끝나고 말았다. 물가상승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노령연금의 지속적 인상은 국민보험재정의 적자를 눈앞에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보험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9년의 국민보험법에서는 베버리지의 동액주의를 포기하고 대신 동률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사회보험체계에 도입하여 1961년부터 실시토록 하였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사람들은 퇴직후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을 계층등급화하였다. 이와 같은 계층화된 기여금과 급여는 1966년 10월부터 실업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미망인 수당에까지 확대되었고, 1975년 4월에는 피고용자의 소득에 연계되는 기여금제도가 균등화의 기여금제도나 계층화된 기여금제도를 대치토록 하였다. 또한 1975년 제정된 사회보장연금법에 의하여 소득과 연계된 새로운 연금제도가 197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결과 고소득자 고부담 , 저소득자 저부담 의 새로운 체계가 동액기여 체계 위애 추가적으로 병행·실시되기 시작하였다.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의 제정과 발달1948년 국민부조법의 제정동기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 보충급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재정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1948년의 국민부조법의 의의는 약 350년간 빈민대책으로써 존재해 왔던 구빈법을 청산하고 복지수급권을 확립하였다는데 있다.
I. 서론물질적인 교환관계에 입각하여 개인들의 효용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체제의 경제적 원리와는 상반되게 사회복지는 비이윤적 동기에 입각하여 정상적인 사회적 삶의 영위를 저해하는 제반 문제들을 지닌 사회구성원에 대해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업의 주요한 이념적 기반이 비영리주의, 이타주의,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은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사회적 의의가 지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의 특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시설과 기관들에서 타나난 원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유린 및 공적 지원금의 횡령 등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복지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적 양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III. 법의 내용분석1.입법배경1970년대 이전에는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별법이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실시되었고 주로 사회적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물질적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임시방편적이었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사업적 방법론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역사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합·조정할 기본법으로써 입법되었다.2.법의 목적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3.법의 특징1)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관련법의 기본법이다.2)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복지증진의 책임 및 복지주체, 복지재정 등에 관한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1)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1)중앙사회복지행정조직보건복지부(2)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행정조직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기구(3)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4)복지위원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5)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1992년 12월 8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차 개정시 사회복지수요에 증가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복지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6)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로 하며, 그 임용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들의 채용직급은 9급으로 하며 각 시·도에서 지방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2)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1)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이라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사회복지법인의 설립1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사회복지법인의 정관사회복지법우에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3사회복지법인의 합병사회복지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사회복지법인의 임원1임원의 구성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이상과 감사 2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꽉계에 있는 자가 전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외국인인 이사는 전이상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2임원의 결격사유미성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업1사회복지법인의 재산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2수익사업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떠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햐 한다.(2)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이 설치· 경우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2사회복지법인의 설치신고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는 시설의 종류와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사회복지시설의 장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고, 후원금품대장,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내에 비치해야 한다.1미성년 2금치산자 3한정치산자 4파산자 5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제한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1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문제의 발견 2사회복지기관, 단체간의 조정과 협력의 증진 3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통적인 사회행동의 전개 등이 꼽히고 있다.5. 사회복지사업의 재정1)사회복지사업 재정의 의의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사업 재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사업 주체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생산한 서비스를 요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비용,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총계를 사회복지사업 재정이라고 말하는 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을 말한다.2)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수급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도 개정되었다.후원금의 범위에서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을 말한다.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45조 제2항과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 후원금수입명세서에 기록하고, 후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사용명세서를 기록한다. 후원자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6.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조치1)사회복지행정상의 조치(1)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육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의 사항을 실시해야하며, 이러한 사항을 효육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2)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3)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들 수 있다. 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치(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 없다.
1.의료보호의 개념과 필요성1977년부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호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국가재정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전세계의 의료보장제도를 개관해 볼 때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의료보장제도가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미국의 의료부조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흡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미국의 의료부조제도는 1950년 연방정부가 연방 및 주정부의 공적부조기금을 맹인, 장애인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57년 Kerr-Mills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인과 빈민의 입원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프로그램이 일부 주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1965년 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의료보호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료는 면제받거나 상당 부분을 경감받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생활보호에서의 의료부조를 통해 빈곤계층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부조를 받는 세대의 보호개시전 의료보험 적용상황을 살표보면 지역의료보험이 64%, 피용자보험이 8%, 무보험이 28%를 나타내고 있다.의료보호는 재정이 일반국가재정에서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민보건서비스와 유사하지만 국민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보장제도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의료보호는 저소득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역군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와 유사하지만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제도는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낙인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2.의료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제도의 연혁우리 나라에서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으로 나타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하며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4가지로서보호대상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 무료진료증을 발부하는 무료의료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그 후 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의료보험 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의료문제가 빈발하였는데 입원보증금이나 치료비문제, 저소득계층 환자들에 대한 입원거절사건 등으로 위독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불상사가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을 강구하게 되어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 7월 실시되기에 앞서 1977년 1월 보건사회부령으로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법과 분리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77년 12월 31일이었고, 시행령은 1978년 5월 23일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보다 먼저 의료보호가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1979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이 폐지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의료보호제도는 초기에는 생활보호법상의 보호종류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 시행되어 1977년 12월 생활보호법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따라서 의료보호에 관한 내용이 생활보호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보호사업은 생활보호보다는 의료보험과 연관이 많게 되었다.2)의료보호대상자의 추이의료보호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보호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한다. 의료보호대상자 종별 현황 및 책정기준(1998){구분대상자인원(천명)책정기준소득(인/월)재산(세대당)계1,6421종거택 및 시설보호자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자의상자 및 의사자 유 대별된다. 우선 제도 실시 초기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총인구대비 비율이 5.8%∼5.6%이었으나 1981-1990년 기간중에는 1984, 1985년중 8.1%, 8.5%를 감안하더라도 9.6%∼10.5% 사이를 오가는 추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1년에는 5.8%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해 본인부담율이 오히려 적은 지역의료보험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보다 중요한 요인은 의료보호 및 부조의 책정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 1986년 의료부조대상자가 의료보호에 편입된 이래 1990년까지 의료보호 선정기준은 전혀 상향조정되지 못하였지만 그 기간중 소득은 어느 정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가 감소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1종 대상자는 2종으로, 2종대상자는 의료부조대상자로 책정되고 의료부조대상자는 다수가 탈락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 의료부조대상자는 다수가 탈락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수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91년의 경우에는 의료부조대상자의 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1990년 대상자 책정시부터 소득추정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추정된 소득수준이 책정기준의 상향조정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추이(단위 : 천명){19771991199219931994199519961997보호대상자2,9052,8792,6872,3662,1361,9901,7401,6421종2종의료부조6421,726―6921,8273606821,7552406661,7552406351,501―6201,370―6061,134―6021,040자료: , 보건복지부 각년도3)의료보호의 범위와 방법의뵤보호대단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여,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 의수족, 의치, 의안, 보청기,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서 발급 등 기타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에서 정하는 진료 셋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있어 진료보장이 가능한 경우이다.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부삼은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입원진료구분없이 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여 2종 보호대상자는 1차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정부와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분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정부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결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4)진료체계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의료보호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상황,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진료지구(64개)내의 1차 진료기관과 2차진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2차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특수질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5)의료보호수가의료보호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현행 의료보호수가기준은 의료보험수가와는 별도로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정액수가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대상인 식대와 영안실 안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6)한방의료보호한방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보험에서는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한방진료가 의료보호에서는 적용되지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영욕구가 많이 중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도 한방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93. 1월부터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의·항에 한정하고 있다.7)의료보호기금 운용의료보호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80%), 지방비 출연금(서울 50%, 기타 80%), 지방비 출연금(서울 50%, 기타 20%),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 현재 의료보호 기금 예산은 총4,470억원이며 이중 국고가 3,418억원, 지방비가 1,052억원이다.3.발전 방향그 동안의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은 의료보험제도와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사업이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첫째, 중간진료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가 부족하다. 시설보호대상자의 입원과 관련하여, 시설 자체가 중간진료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둘째, 본인부담율은 의료의 낭비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생계유지도 어려운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입원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공적부조제도로서 재고해 보아야 한다.셋째, 현행 행정체계나 조직은 의료가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주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만성적 건강문제를 가진 비율이 높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빈곤하다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빈곤한 가정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이 부족하여 사회제도와 관계를 맺기 어렵고 필요한 자원체계와의 연계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의료보호사업은 대상자 개개인 혹은 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현행 관리체계상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대인서비스를 담당할 일선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있다.
Ⅰ.서론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막강한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정부의 제4부로 일컬어지는 기관이다. 그 의의, 필요성, 성격, 평가 등으로 설명한다.한편 프랑스의 장관보좌기구는 장관을 보좌하는 두뇌엘리트집단으로 문헌에 따라 장관비서실, 장관참모부, 정무실 등으로 불린다. 그 의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순으로 살펴본다.1974년 이후 행정의 내재적 논리를 바꾸는 데 기여한 새로운 현상들이 대두되었다. 이 변화를 요약하여 말한다면 공무원의 전문적 이해 관계에 지배되던 국가중심의 체제가 정책중심의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이러한 새로운 방향전환의 핵심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수립자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국내 정치가 점점 다른 유럽국가들의 정치와 유사해짐에 따라서, 행정의 중립성 과 사회권력은 국가행위에 관한 다원론적인 개념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정책 수립자들이 행정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추세는 두 가지 행정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고위층 공무원들의 정치화가 행정과 정치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변질시켰으며, 또한 장관의 참모진의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프랑스의 행정통제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기관으로는 심계원(감사원, 회계원, 회계검사원)과 국무원(국참사원, 참사원, 국사원)이 있으며, 행정 각부의 내부통제기관으로 감사관이 있고, 최근에는 독립적인 규제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다.Ⅱ.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1.의의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는 행정위원회의 일종으로서 19세기 말 이래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자유방임주의사상이 후퇴한 이후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개인 및 재산을 규제하는 제4부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기관이다.2.필요성(장점)1미국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진다.4.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일반적으로 독립규제위원회는 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지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명 후에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도 5년에서 14년까지로 대통령의 임기보다 장기화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5.문제점과 개선안(가)문제점1독립규제위원회는 그 성격상의 독립성과 합의성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일관성있는 정책의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2독립규제위원회는 일반행정기관보다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동에 적응하지 목하는 경향이 있다.3사무처리가 지연되어질 우려가 있다.4정치권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위원회의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없다.(나)개선안1936년에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행정적 기능과 준입법적기능을 부성의 국으로 이관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949년에는 제1차 후버위원회에 의해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강화가 건의되어졌으나 역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1953년에 제2차 후버위원회는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의 기능을 입법부와 사법부에 이양하고 조사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Ⅲ. 프랑스의 장관보좌기구1.장관 참모진의 역할장관의 참모진(cabinet ministeriel)은 전문 참모진외에 장관들의 개인적 협력자, 특별 보좌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장관참모진은 정치적으로 지명된 구성원들로 10명에서 3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내무적인 의사소통채널과 과정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참모진에 합류하였다. 1981년 이전에는 이들의 비율이 약90퍼센트였다. 사실 이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바뀌었다. 제5공화국의 초기 뿐만 아니라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기간동안에 장관참보진은 장관을 외부의 상황이나 계선업무로부터 유리시키는 총괄 절차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참모 구성원 고양된 것은 참모들이 정치계의 친구들에게 보상을 주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2.부성내 조직부성 내부조직의 구성은 부성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부성 내부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각 부성의 계서적 하위기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어느 부성이나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계서적 단위는 국(direction), 부국(sous-direction), 과(bureau)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서적 단위는 반드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명칭과 지위(격)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올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컨대 업무담당부서로서 실(service)은 국과 부국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는 국과 대등할 수도 있고 또한 부(division)는 국보다는 하위이나 과보다는 상위에 위치하여 명확한 계서적 서열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대부분 계서의 말단은 계(section)이나 어떤 경우에 아예 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국의 경우 총국(direction general)은 수평적으로 같은 국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조정지휘할 수 있는 상위의 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의 설치 및 국장의 임명은 장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재량(정령)으로 이루어진다.3.장관비서실(cabinet ministeriel)장관비서실 내지 장관참모부는 장관을 보좌하는 두뇌 엘리트집단으로 마치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그들의 비서실(참모부)의 보좌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장관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장관 비서실 내지 장관참모진의 구성은 모든 장관에게 꼭 같은 것은 아니며 부성의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장관의 두뇌역할을 하는 전문보좌관(conseiller technique). 의회담당보좌관(attachee parlementaire) 내지 비서관들의 규모는 20명에서 40명에 이르며, 여기에 단순기능직(타자수, 운전기사 등) 10명 정도가 추가되어 비서실(참모부)을 구성한다.장관비원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직업공무원(fonction punllique)에 속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정무실은 제3공화국 하에서 관행화되었다. 그 당시 정무실은 특히으로 구성되었다. 즉 정치적 소속이 선정의 결정적 기준이었다. 오늘날 장관이 정치적으로 그와 매우 먼 사람 중에서 참모를 선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제는 장관이 속한 정당의 당원일 필요는 없다.1959년 이래 공무원의 참여는 약 80%, 민간부문의 참여는 약 5.5%, 정치적 인물의 참여는 약4.5%가 되고 있다. 이들 공무원 중 고위직종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특히 선호된다.이러한 진전은 정무실의 직무개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애초에는 정무실의 정치적 역할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오늘날에는 행정적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 정무실은 행정각부 내에서 상급기관으로 행동하거나 각 국의 취약성을 보강하고자 한다.각 부처 정무실장의 의 연구는 이러한 진전을 보여준다: 농무부의 정무실장은 대부분 농학기사장이고, 외무부의 정무실장은 전권공사이고, 경제·재무부의 정무실장은 재정감독관이고, 사법부의 정무실장은 대체로 고위직판사이다.정치적 직무는 각 부처가 처리하는 업무 중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특히 국회의 개입을 야기하는 모든 업무를 감시하는 일이다. 정무실의 행정적 역할은 서류의 성격과 그의 시사성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서류를 돌보는 일이다.과다한 직원을 가진 정무실을 가지려는 장관들의 경향은 정무실의 구성에 대한 규제의 원인이 되었다. 1948년 7월 28일, 1951년 4월 21일 및 1954년 5월 11일의 데크레는 장관에게 직원수의 최대한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직의 최대수를 규정한다. 실제에 있어서 정무실은 예산상의 최대수보다 약간 많은 직원을 가진다. 평균직원수는 장관에게 있어서는 10명이고, 정무장관에게 있어서는 7명이다. 정무실의 구성원의 직무는 그들을 임명하는 아레떼에 의해 명시된다. 정무실의 장은 정무실장이다. 그는 장관의 제1차적 보조자이고, 그의 대리인일 수 나누어진다. 즉 행정분야별로 구분이 행하여진다 : 정치분야, 경제재정분야, 아프리카와 마다카스카르분야, 유럽분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분야, 북아프리카 중동 분야, 아메리카분야, 발전정책분야, 발전사업분야, 발전지원자원분야, 프량스문화 및 과학기술관계 분야, 통신분야, 과학적·기술적 협력분야, 문화적 동일성과 교류분야, 외국거주 프랑스인과 프랑스거주 외국인분야, 인사와 일반행정분야, 의전분야, 정보와 신문 분야, 법룰분야, 고문서와 간행물 분야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국은 다시 순차적으로 실·과·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은 , , , ,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할은 또한 특정의 관할권으로 나누어진다. 즉 은 세 개의 과, 즉 , , 로 나누어진다.사무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행정각부는 더 이상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관리를 행한다. 계층구조상 A급에 속하는 공무원의 수가 우세하고, 고위직은 중앙정부의 보조행정관에 의해 보좌되는 고급일반행정직종단 소속의 공무원에 의해 충원된다.사무조직은 고유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결정을 준비할 뿐이다. 그러나 이미 인용된 1956년의 데크레의 유보 아래 일정한 공무원(특히 국장과 실장)은 위임전결권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사무조직은 실제에 있어서는 장관에게 일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장관의 교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행정의 고위직(국장직)임면은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즉 이들 자리에 있는 자는 정부에 의해 다른 직위에 전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국장급직위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고위직공무원의 매우 큰 안정성과 장관의 불안정성 사이의 이러한 대조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왔다 : 장관은 교체되어도 관료는 남는다. 이는 교체되는 여러 장관들의 바뀌는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이 구현하는 계속성의 사상을 가르킨다.이러한 안정성은 공무원에게 장관에 비하여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을 가져다 준다. 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