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cing Policies for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1. 서론⑴ 배경? 도시가 기본적인 교통요건을 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며, 도시교통은 더욱 혼잡해져 행정당국에서는 막 대한 돈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를 입체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도시구조, 도로여건 및 교통시설의 투자능력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은 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활발한 대중교통으로의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요금정책은 항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맞물려왔으며, 거기에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요 금의 상승에 비해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악순환을 이루어왔다.? 기존의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들에 대한 요금체계는 획일적이었다. 사회적 계층이나 이용 빈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요금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자 들로 하여금 이용하는 정도에 따른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이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번 2004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요금체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기존 과는 다른, 차별화된 요금정책과 대중교통 수단의 수요증가를 위한 환승에 따른 할 인을 제시하고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번 정책의 가격 차별화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는 기존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요금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새로이 내 놓은 서울시의 요금정책을 분석, 판단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⑵ 논의 범위? 대중교통수단은 일반 대중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한 노선과 구간을 운행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대중교통은 수단을 선택하게 됨? 환승시 별도요금 부담으로 접근성(지선)과 신속성?정시성(간선)을 확보하려는 노선개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② 이용서비스 정도와 상관없는 균일요금체계?현행 지하철 요금제도 : 시내/시외구간 이원화▷ 서울 시내구간 : 구역제(1구간 기본요금, 2구간 100원 추가)▷ 서울 시외구간 : 거리비례제(10㎞ 기본요금, 이후 매5㎞마다 80원 추가)※ 서울시내구간에서도 ‘74.8.15~’84.8.18까지 거리비례제(8㎞/1㎞) 시행하였음.그 후 지하철역 증가로 승차권시스템 용량제한으로 시내구간은 구역제로 변경 시행?시내구간 지하철 구역제 문제점 :불합리한 요금구조로 형평성 없는 요금차이 발생▷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요금차이 발생- 시청역→도봉역(18.2㎞) : 740원, 시청역→수락산역(18.2㎞) : 640원- 시청역→부천역(20.8㎞) : 870원, 시청역→관악역(21.3㎞) : 780원▷ 거리가 짧은데도 먼거리보다 비싼요금 발생- 시청역→마천역(20.4㎞) : 640원, 시청역→가리봉역(13.7㎞) : 740원- 시청역→간석역(30.6㎞) : 1,010원, 시청역→대화역(34.7㎞) : 920원③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함에도 현금위주의 요금체계 지속? 교통카드 도입 초기에 카드이용 장려를 위해 할인정책 시행▷ 교통카드 이용시 할인(버스 50원 지하철 8%), 교통카드 이용 환승시 50원 추가할인? 교통카드 이용율 증가로 대부분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이용 : 74% 이상▷ ‘96년 선불교통카드, ’98년 후불교통카드 도입▷ 교통카드 이용율 급속 증가 : ‘00년 29.3%→‘03년 73.4%→‘04년2월 74.4%? 현금(1회권) 이용에 따른 요금수입의 투명성 제약, 관리비용 발생, 승차혼잡이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간 갈아탈 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통합거리비례제) 도입으로 무료 환승체계 구축필요 (현 지하철 요금체계)▶ 지하철은 기존에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과 일원화 필요,단거리 위주의 버스(시내평균통행 6㎞)는 시내 단일통행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 (30분 이후에 탑승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요금 부과)- 환승여유시간을 지나치게 장시간 인정시 단일 목적통행에서 벗어난 통행의 무료환승 혜택 발생예상※ 단, 21~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여유시간을 60분으로 함② 버스 단독통행 - 균일요금제(현행과 같음)▷ 유형별 구분 적용 :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마을버스), 광역버스※ 주간선버스는 점차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이를 주운행계통으로 하고, 고급버스화(굴절,저상, CNG버스 등)하여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요금차별화▷ 시 경계 외까지 운행하는 간?지선버스의 경우 기존 추가요금제를 폐지하여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균일요금제로 일원화(현재 79개노선에서 추가요금 신고된 상태, 29개노선이 추가요금 징수)③ 지하철 단독통행 - 서울?수도권 전체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현행 : 서울시내 구역제(1구간 기본요금, 2구간 100원 추가)시외구간 거리비례제(10㎞ 기본요금, 이후 매5㎞마다 80원 추가)?시내구간 지하철 구역제 문제점▷ 불합리한 요금구조로 형평성 없는 요금차이 발생 : 구역제의 한계-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요금차이 발생? 시청역→도봉역(18.2㎞) : 740원, 시청역→수락산역(18.2㎞) : 640원? 시청역→부천역(20.8㎞) : 870원, 시청역→관악역(21.3㎞) : 780원- 거리가 짧은데도 먼거리보다 비싼요금 발생? 시청역→마천역(20.4㎞) : 640원, 시청역→가리봉역(13.7㎞) : 740원? 시청역→간석역(30.6㎞) : 1,010원, 시청역→대화역(34.7㎞) : 920원▷ 시외구간은 10㎞/5㎞ 거리비례제 시행중, 시내구간도 합리적인 거리비례제로 환원 필요- 시내구간은 1974~1984년까지 초기 10년동안 8㎞기본요금/1㎞마다 추가요금 받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하였음?지하철 요금체계 개선 : 서울시내 구간 구역제를 거리비례제로 일원화▷ 시내구간 : 기본거리 12㎞이내 800원/ 이후 매 6㎞정액권 이용율 : 2000년 43.4% → 2003년 9.3%? 정액권의 할인율이 카드 할인율보다 높아 교통카드 활성화에 장애요인▷ 정액권 할인율 9.1% > 교통카드 할인율 8%? 대중교통요금체계 조정과 함께 정액권 발매중지, 학생정액권 당분간 유지▷ 일반정액권 발매중지▷ 대학생 정액권(청소년?학생 정액권)의 보너스제(20%)는 동연령대 비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발매중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혜택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고 발매중지 시행 시기는 지하철 운송 기관간 연락운송협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결정⑶ 대중교통요금 학생 할인체계 정비① 현행 학생할인 체계 현황학생 할인율이 수단유형별로 복잡하고 다양하며 일관성이 없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할인율 정비 필요(단위 : 원, 일반요금 기준 할인율)구 분지하철도시형버스일반좌석고급좌석마을버스일반1회권(현금)1구간 7007001,3001,400450교통카드6406501,2001,300400청소년1회권(현금)할인없음550(21.4%)할인없음할인없음400(11.1%)교통카드(일반카드기준)560(12.5%)490(24.6%)1,000(16.7%)1,100(15.4%)350(12.5%)초등생교통카드(교통카드 기준)350(45.3%)300(53.9%)900(25.0%)1,000(23.1%)200(50.0%)② 학생할인 체계 정비현행 1회권(현금) 표준요금체계를 교통카드 표준요금제로 변경?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무료환승체계) 적용을 위해 할인율 정비 필요?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학생할인 적용 : 교통카드 표준요금제? 할인율 : 현행 수단별 할인체계를 감안하여 단순화▷ 청소년 : 전 교통수단 20% 할인▷ 초등생 : 50% 할인, 단 광역버스의 경우 30% 할인(초등생은 버스 1회권에 대해서도 일반교통카드 요금기준으로 할인적용)⑷ 대중교통요금 조정안① 교통카드 이용 요금 기준**대중교통 수단 환승시 이용안구분현 행조 정 안버 스 ↔ 버 스독립요금제(버스요금+버스요금)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이용수단 ? 횟수 00원1,400원청 소 년1,100원1,120원초 등 생1,000원1,000원? 주간선버스는 당분간 간선버스요금(800원)으로 부과하되, 향후 해당노선의 조건(중앙버스전용차로를 주운행계통으로 하고 굴절?저상?CNG 등 고급버스 위주로 운행)이 갖춰지는 노선에 한해 개별적으로 시행? 1회권(현금)은 100원 추가요금 부과(마을,순환버스 50원) : 버스내에서 운전기사가 1회권 발급- 학생 회수권제도와 마을버스 청소년 현금할인제는 폐지원칙으로 하되,폐지시기를 추후 결정? 회수권 금액을 700원(기존 550원, 학생 교통카드와 회수권과의 금액차이 60원 감안)? 마을버스 청소년 현금요금은 450원(기존 400원)- 초등학생은 현금(1회권)이용시 일반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50%할인? 시외 구간까지 운행하는 기존 도시형버스의 경우 추가요금제를 폐지,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균일요금제로 일원화현재 79개 노선에서 추가요금제 신고 되었고 이 중 29개 노선이추가요금 징수 중? 기존 순환버스(노선번호 400번대)의 요금은 노선연장을 기준으로 10km이하인 경우 마을버스요금(500원) 적용, 1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선버스 요금(800원)을 적용4. 요약 및 결론⑴ 요약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대중 교통수단 간에 갈아탈 때 요금을 각각 따로 두세 번 내던 것을 갈아타는 수단과 횟수(최고 5회 탑승까지)에 상관없이 전체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10㎞이내에서는 기본요금 800원(마을버스 간 갈아탈 때는 500원)만 부과하고, 이후 매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하였다.지하철의 경우 서울 시계내 구역제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시계 외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하여 10㎞이내 통행시 800원, 10㎞이후 매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시계내구간의 경우 요금제도 변경에 따른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12㎞이내 통행시 800원, 12㎞이후 매 6㎞마다 100원의 추가요금 부과로 거리단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