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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 소방응급서비스
    Ⅰ. 序 論1. 硏究의 目的우리 社會는 이미 고도의 산업화로 과거에는 가히 상상할수 없었을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런반면 産業化에 따라 수반된 초고층 건물의 증가 복잡한 구조와 빠른 産業化로 각종 부작용을 낳아 교통사고를 비롯 재난 재해등 사고의 대형화와 人命被害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社會人口구조가 老齡화되고 있어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 및 産業災害 등 사고의 증가는 應急醫療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이에따라 119 구급대가 이송 처치해야할 응급환자 이송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역할 확대와 더불어 구급대원들이 극복해야 하는 위험부담 수치도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應急患者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처치는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사고후 2차 장애발생가능성을 줄임으로서 개인과 가정의 幸福 뿐만이 아니라 國家와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예방적 복지시스템으로서 매우중요한 위치에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應急醫療체계는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어 적절한 應急醫療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귀중한 生命을 잃는 경우가 많다.119는 국가기관이 직접운영한다는 공적인 특성과 消防행정의 내용적특성이 결합하고 現在는 여타 어느 조직도 119에 대하여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消防應急醫療서비스는 이와 같이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는 專門性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消防應急醫療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고 專門成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의료복지적 차원에서 국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데 硏究의 目的이있다.Ⅱ. 本 論1. 應急醫療의 중요성應急醫療는 의학의 발달로 인한 전문화 또는 細分化의 산물로서 나온 독립된 특수의학 분야라기 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각 전문영역의 應急醫療지식을 집중화 종합화시킨 포괄적 의료이다.應急醫療 체계의구축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의료자원의 공급 및 배분보다는 旣存資源의 체계화 및 반복훈련에 의한 조직적 기동력의 확보가 效率的이다.사고현장 및 후송 도중의 응급차치가 병원 단계의 치료보다는 중요할수도 있으므로 應急醫療 제공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 구조인력 통신망 및 후송수단의 확보를 통하여 병원 전단계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므로 應急醫療는 환자의 生命과 직접관련되는 것이므로 얼마나 효율적인 應急醫療체계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쓰일 수있다. 應急醫療는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한분야로서 당연히 社會福祉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방향도 마찬가지로 검토되어야 한다.2. 消防應急醫療서비스의 체계도시건 農村이건 간에 이용가능한 應急醫療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應急醫療에 대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應急醫療와 관련된 모든 인력들은 자신들의 責任이 무엇이고 應急醫療 체계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應急醫療체계를 조직하고자 할 때 기존병원이나 구급차와 같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별적인 의료제공자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이들 기존 자원을 통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를 개발하지 않는 한 이들 기존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應急醫療 당국자는 전반적인 재정체계를 감독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상하며 법적장치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3. 消防應急醫療 서비스의 특징消防應急醫療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순수공공부문이 실시하는 유일한 應急醫療체제라는 데 그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즉 응급구조단이나 병원의 應急醫療서비스는 일정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消防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消防應急醫療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1)전국적인 조직과 지휘체계消防에서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은 消防관서를 중심으로 배치되므로 전국적으로 고른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즉 消防관서는 地理的 특성과 인구규모에 따라서 행정구역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배치된 救急차량과 인력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고 있다. 또한 消防조직은 전국적으로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으르로 大型事故의 발생시나 헬기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부조직의 명령에 의하여 신속히 공동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2) 接近의 용이성일반적으로 行政서비스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즉 行政서비스의 수요자(國民)는 공급자(行政機關)에게 서비스 대가의 지불여부를 떠나서 서비스공급의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하는 신청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화재, 구급, 구조화 같은 消防수요는 이러한 타당성 검토를 거칠 시간적여유가 없으며 허위나 오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 즉시 출동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消防공급의 과정은 긴급전화 119로 이루어지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消防관서와의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이 消防기관이 應急醫療서비스를 시행하는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3)평등성應急醫療서비스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의료복지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모든 國民에게 平等한 수혜가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사회적지위를 떠나 누그든지 원한다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消防기관의 응급으료서비스는 순수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이면서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平等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社會福祉의 원칙에 어느정도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消防應急醫療서비스의 問題點과거의 119구급대는 조직적개념보다는 구급차량의 소유여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사실이다. 즉 구급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救急대로 불리워진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應急醫療진 또는 응급처치를 행할수 있는 人力은 운전능력이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민들의 호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119구급대원들의 성실한 업무처리는 경험에 의한 지식축적과 공무원으로서의 使命感으로 이어져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게 되었다.그러나 아직도 消防의 應急醫療시스템이 공적인 부문의 의료복지시스템의 일부로서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아직도 불충분한 人力과 物的자원의 배치 그리고 부처간의 利己主義에 의한 의료자원의 분산, 사설응급기관들과의 부조화 등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로 남아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消防의 應急醫療서비스가 전문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2005.05.14| 8페이지| 1,000원| 조회(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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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개념19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서는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른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에 의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다.지금까지 금융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20%의 세금(완납적 원천징수)을 낸 것으로 과세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종합과세가 실시된 이후에는 원천징수 후에 다시 종합과세 신고절차를 밟아 누진세율에 의해서 정산하게 된다.1996년부터는 4,000만원 미만 금융 소득자 에게는 원천징수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감면되고, 1997년 이후에는 10%로 더욱 낮아진다. 종합소득누진세율은 4단계로 설정되어 있어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금액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액이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10%,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월중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거나 분리과세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여 비과세상품(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주식의 매매차익 등)은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절세 방법으로는 세금우대저축(소액 가계저축, 은행증권 투신신용금고 등에 1인당 1계좌에 한해 세금우대저축을 판매)을 이용하면 일반 상품보다 5% 포인트가 낮다. 또한 이자 지급시기를 분산시켜 연간 합산하여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시기를 조정한다.가족이름으로 (부모나 자녀의 이름이든지 관계없으나 가족간 증여재산의 공제범위, 성년자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임을 감안하여 조정해야 함)예금을 분산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채권을 30%의 분리과세, 10년 이상은 2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 이자율이 낮은 전환사채나 이자가 없는 제로 쿠폰을 이용하여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경영/경제| 2003.06.08| 2페이지| 1,000원|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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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기금이란? 평가A좋아요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용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츨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예산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금 등을 거둬 조성하는 자금을 기금이라 하는 것이다. 예산이 국민 세금과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반면 기금은 일종의 준조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기금은 공공부문의 양적인 확대와 역할 증진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예산회계법 개정시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다.기금은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공급으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상의 이유만 그럴 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정부부처로 하여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금의 설립을 시도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달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과정과 감사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며 통제의 정도가 훨씬 약하며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기금의 설치는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의회가 심의하여 통과시키지만 일단 설치된 후의 운용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다. 기금에는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정부관리기금과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민간관리기금이 있다. 기금 성격에 따라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공공기금과 소관부처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기타기금으로 나뉜다정부관리기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때 참고사항으로 제출될 뿐이다. 이는 대통령의 승인이나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민간관리기금은 기금관리주체, 즉 공사나 공단등이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친 다음 주무부처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결국 중앙 관서의 장이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기금은 개별기금법에 의해 설치되는데 기금은 정부가 출연하기도 하고 석유사업기금처럼 석유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하며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법에 규정된 데로 해당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는 일률적인 결정보다는 기금의 성격에 맞는 신축성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기금재원의 마련도 이처럼 신축성이 있지만 마련된 재원을 사용하는 것도 신축성이 많다. 이는 예산과는 달리 대강의 큰 항목들만 규정되어 상황에 맞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도 정부관리기금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되고 민간관리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으면 되므로 이는 입법부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기금의 통제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적고 효과성과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한 데도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없다.각 부처가 기금을 별도의 금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며 골치아픈 통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구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특별회계로 설치하면 되는데 기금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국회의 통제를 피하려는 것 밖에는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회과학| 2003.06.08| 2페이지| 1,000원| 조회(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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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평가A좋아요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Ⅰ. 서론한국행정현상의 가장 고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중앙집권화의 경향이다. 우리의 행정문화는 무조건 상위계층에 복종해야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지녀왔다. 특히, 한국의 지방행정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일선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는 의의가 크다.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적 요소이며 그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므로 써 지방자치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간접민주제 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아무리 그 구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지방정치나 행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정치적 내지는 사회적인 교육의 기능을 하며 태도의 변용을 가져다주어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여부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기능, 필요성, 문제점을 검토한 후 거기에 기인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와의 관계를 살피고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Ⅱ.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1. 지방자치의 의의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란 의미자체가 매우 다양한데, 자치란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란 말도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근원은 정치적으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에서 성립된 지방자치제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창현, (서울 : 동아일보사 , 1990)(1) 독재 또는 전제정치에 대한 방파제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없으며, 지방자치가 있다는 것은 중앙집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재 또는 전제정치를 방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즉 지방자치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지와 배경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비판하고 그것을 시정토록 할 수 있다.(2) 정치의 지역적 실험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 지역마다 그 주민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정치적·행정적 실험이 가능하다. 이는 한 지역의 실험의 결과가 좋을 경우 그것을 다른 지역에도 배워서 실시할 수 있으나 만약 그 실험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한 폐해를 한 지역에만 국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민주적 사회개혁군사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독재 내지는 전제국가였다. 이는 독재나 전제정치를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그러한 중앙정부를 견제할 지방정부가 없기 때문에 사회개혁에 중앙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수호하고 유지하기에 급급하게 되고, 국민의 불평불만은 날로 고조되는 등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치와 행정을 파행적으로 펴나가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민주적인 사회개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Ⅲ.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1. 주민참여의 의의1) 개념 및 정의참여민주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개념이지만, 그것의 정의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우선 Sidney Verba는 주민 참여를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제도가 아니라, 다만 간접민주제를 보완 내지 시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ⅱ) 행정책임기능행정책임전략은 주민들이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다른 의견의 제시나 지방행정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에 지방행정기관의 약속과 그 이행결과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행정책임기능은 행정기관내부의 일상적 업무 외에도 외부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도 이용된다. 즉, 주민참여의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를 요건화 거나 자치단체가 규범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ⅲ) 지방행정의 독선화 방지기능이것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가 촉진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독선화 내지 반민주의 사회 경향이 심화되는데 대한 억제기능을 의미한다. 행정의 전문화·기술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주민은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한편 공무원은 본래 수단에 지나지 않는 행정을 목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결국 주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독선적 행정을 수행할 개연성이 더 많아지게 된다. 주민참여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방지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본래 평범한 주민일지라도 행정의 특정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무원과 대화하며 교섭하는 사이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이론들까지도 터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활동을 보면 주민들은 그 요구가 자기에게 절실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때로는 행정당사자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예가 적지 않다. 또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하여 정치적·행정적 과제나 문제점을 발견하여 종래의 정책판단의 착오나 관료주의적인 독선을 교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 순기능과 역기능(가) 순기능앞에서 진술한 주민참여의 기능을 주민과 자치단체의 측면에서 보면 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은 이를 받아들이는 형이다.둘째로, 행정주도형은 전통적인 유형으로서 행정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주민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 형이다.셋째로, 수평형은 행정과 주민이 수평적 관계에 있으면서 이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형이다.넷째로, 균형형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 기업이나 이익단체 등 제 3의 집단이 개입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형이다.(6) 제도화의 여부에 따른 분류주민참여는 그것의 제도화 여부에 따라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참여는 명문화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참여자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각종의 자문위원회나 공청회·심의회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반면에, 비공식적 참여는 참여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해 가는 방법으로서, 집단시위나 시민운동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7) 행정사업의 종류에 의한 분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제도성이나 주도권의 소재에 관계없이 그 참여의 대상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장기계획정책에의 참여, 개발계획사업에의 참여, 특정프로젝트에의 참여, 행정감시활동에의 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 조창현, (서울 : 박영사 , 1998)첫째로, 장기계획정책에의 참여는 지역의 장래상을 확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모든 행·재정력을 결집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장기계획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형이다.둘째로, 개발계획사업에의 참여는 개발계획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얻어 내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형이다.셋째로, 특정프로젝트에의 참여는 최근 들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역사회운영의 한 방식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형이다.넷째로, 행정감시활동에의 참여는 행정을 감시함으로써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형이다.(8) 행정과정에 따른 분류행정과정도이다.(라) 행정예고제행정예고제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사업계획 등의 사업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로 수렴하여 민주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해의 사전조정을 통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의 공정성제고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마) 위민실 민원봉사위원제도이 제도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를 좀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주민 중에서 봉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상담을 하게 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제도이다.(사) 시정보고회시정보고회는 많은 주민들에게 시정을 보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참여의 활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아) 직소민원제직소민원제는 빈발하는 집단민원이 실력행사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진정서를 받아 이를 직소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7) 비공식적 참여수단비공식적 참여는 참여의 형식과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참여형태로서, 공식적 참여보다 훨씬 순수한 형태의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 참여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이나 주민운동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자발적인 형태의 주민조직은 과거에는 상당히 미미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사회가 발전하고, 의식화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형태의 주민조직들이 많이 생겨나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한편, 주민운동은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사전달을 위한 다른 효과적인 제도가 없을 때, 또는 현실상태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을 통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이러한 주민운동은 일종의 참여폭발현상(participation explosion)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에 공해유발공단건설, 고속도로건설, 핵폐기물처리장건설, 혐오시설설치 등의 된다.
    사회과학| 2003.06.08| 25페이지| 1,000원| 조회(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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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서민층 생활 안정대책
    ┌─────────────────────────────────────┐│o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추진, 근로성과 배분제 ││ 의 확산 및 우리사주제도·저축제도·연금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고아원 등 ││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자동차세의 사용연수에 ││ 따른 경감 및 자동차면허세 폐지검토 등을 추진 │└─────────────────────────────────────┘〈주요내용〉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향후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 저축제도, 연금제도 등을 개선 │└─────────────────────────────────────┘□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계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o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 또는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하고, 3년 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장기보유 유도(2000년)□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간을 폐지하여 2년 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며 스톡옵션 부여 법인의 손비인정제한을 폐지(2000년)□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2002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노인·장애인·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2000년)□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하여, 1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2001년)□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연금(퇴직보험)의 취급기관을 현 보험사에서 은행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2000년 상반기)□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년간은 현재대로 과세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률로 경감하여 과세하되, 8∼10년 이후부터는 균일 과세※ 자동차세는 현재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 자동차면허세 폐지시 세수감소액 : 약 2,000억(1대당 약 2만원)o 석유류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 검토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참고자료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1) 우리사주제도□ 제도개요o 종업원의 자기부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성 및 주식대중화에 기여* 결성회사 1,165개사, 가입조합원 852천명(1999. 12월 현재)o 기업공개 및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권(20%) 부여o 주식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부담으로 취득하고 기업은 무이자대출 등 자금지원 가능- 단,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1년) 인출을 제한* 미국(퇴직시), 영국(2년), 서독(6년), 프랑스(3∼5년)□ 세제지원 사항o 2년 이상 예탁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10% 분리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액면가액합산 500만원 이하)o 기업이 조합에 대해 주식취득을 저리(무이자) 지원시 인정이자 비과세 및 조합운영비의 지출금액을 손비 인정(2) 호가중개시스템□ 제도개요o 증권회사별로 고객의 매수·매도희망가격(호가)이 수집되고, 증권회사는 호가와 체결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에 공시하여 동시스템 screen에 매매거래정보가 집중됨으로써 당사자간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가 장외주식중개시스템으로 도입(3. 27)〈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 개요〉┌─────┐ ┌──────┐│ 호가중개 │5체결내역통보│ 증권예탁원 ││ 시스템 ├──────→│ │└─┬─┬─┘ └──────┘┌───┘ └─────────┐2매도호가공시→│ ↑ ↑ │←─2매수호가공시┌─────┐ │4체결내역공시 4체결내역공시│ ┌─────┐│ 증권사 ├─┘ └──┤ 증권사 ││ │←────개선방향o 우리사주제도가 종업원 주주제도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o 노사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성과배분제의 확대를 유도□ 중점 추진사업 내용o 3년 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추진일정o 금년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영□ 연도별 소요예산 : 없음.(4) 스톡옵션제도□ 제도개요 : 회사의 창업이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예정된 가격으로 장래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o 증권거래법상 부여가능 법인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상법 : 모든법인, 벤처특별조치법 : 벤처기업o 증권거래법상 부여대상자 : 당해법인의 임·직원(다만,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o 증권거래법상 총부여 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상법 : 발행주식 총수의 10%o 부여방법- 신주교부방식 :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다음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주가차액보상방식 : 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o 행사가격 설정방법- 신주교부방식 및 주가차액보상방식 :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설정- 자기주식교부방식 :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시가이상으로 설정o 행사기간 및 양도제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후 행사가능(단.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이 필요)- 스톡옵션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됨(단,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 세제지원 사항o 스톡옵션 부여시 :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o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행사가격(행사가액×주수) 3,0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는 비대한 비과세 시한을 2002년말까지 연장□ 추진일정o 금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영□ 연도별 소요예산o 없음.(7)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o 가입대상 :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o 가입한도 :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o 가입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o 취급기관 : 은행, 투신사,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체신관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인삼협, 신협, 새마을금고o 가입실적(1999년말) : 저축(1,054천좌, 1.7조원), 신탁(835천좌, 3.3조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o 가입대상- 농민 : 2ha 이하 농지소유 경작농민- 어민 :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어민- 양축가 : 젖소 20마리 이하 등 일정규모 가축소유자o 장려금 지급 : 소득·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이자(10.5%p)외에 장려금 지급(1.5∼9.6%p)o 가입한도 : 매월 12만원 이하o 가입기간 : 3년, 5년o 취급기관 : 지역 농·수·축협o 가입실적(1999년말) : 895천좌, 2.1조원□ 비과세저축┌──────┬─────┬────┬─────┬──────┬──────┐│ 구 분 │ 가입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축한도 │ 취급기관 │├──────┼─────┼────┼─────┼──────┼──────┤│개인연금저축│ 20세 이상│ - │ 10년 이상│ 월100만원 │보험, 은행, ││ │ │ │ │ │투신, 단위조││ │ │ │ │ │합, 우체국 │├──────┼─────┼────┼─────┼──────┼──────┤│장기주택 │ 개인 │1인1통장│ 7년 이상│ 월100만원 │은행, 신용금││마련저축 │ │ │ │ │고 │├──────┼─────┼────┼─────┼──────┼──────┤│근로자 │연3천만원 │1인1통장│ 3, 5년 │ 월50만원 │전금융기관 ││우대저축 │이하근로자│ │ │ │ │├──────┼─────┼────┼─────┼──────┼──────┤│농어가목돈 │농어민 │ - │ 3, 5년 │ 월12만원 │단위│├──────┼─────┼────┼─────┼──────┼──────┤│근로자 │ 근로자 │ - │ 3년 이상 │ 월50만원 │은행, 우체국││장기저축 │ │ │ │ │금고, 투신 │├──────┼─────┼────┼─────┼──────┼──────┤│근로자 │ 월60만원 │ - │ 1년 이상 │ 급여의 30%│증권 ││증권저축 │이하근로자│ │ │ │ │├──────┼─────┼────┼─────┼──────┼──────┤│근로자장기 │ 근로자 │ - │ 3년 이상 │ 연600만원 │증권 ││증권저축 │ │ │ │ │ │├──────┼─────┼────┼─────┼──────┼──────┤│소액보험계약│ 개인 │ - │ - │ 1,800만원 │보험, 우체국││ │ │ │ │ │신협, 금고 │└──────┴─────┴────┴─────┴──────┴──────┘(8) 기업연금제도□ 현행 퇴직금제도o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동 재원을 사내적립·사외적립방식으로 구분- 사내적립 : 기업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사외적립 : 세법상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업원퇴직신탁),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종업원퇴직적립보험o 도입배경 : 1977. 6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재원을 생명보험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보험료전액을 손금으로 인정o 주요 특성- 정년퇴직시 가입비율에 따른 퇴직금과 재해사망시 재해보장-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는 사내적립으로 손비인정하고, 그외의 50%는 사외적립으로 손비인정-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자(기업)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기업에 귀속o 취급기관 : 생보사, 은행(신탁)o 판매현황 : 123,128억원(1999년말)□ 퇴직보험o 도입배경 : 1999. 4. 1- 기존 종퇴보험은 중도해약시 수급권이 기업주에게 주어지고 퇴직금지급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금지 │
    사회과학| 2003.06.08| 11페이지| 1,000원| 조회(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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