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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덤핑혐의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덤핑판정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Ⅰ.서론지금 한국경제는 태평양 심해에서 잠수함을 타듯이 깊고 어두운 곳을 항해하고 있다. 수면으로 떠오를 듯하지만 언제쯤 떠올라서 순항함으로 갈아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여기에 한국의 잠수함이 수면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각국이 우리에게 취하는 비관세 장벽 및 수입규제조치이다.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취지 하에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처럼 내수가 침체된 상화에서는 수출에서 촉발된 어려운 상황은 국가 전체의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국내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있다면 제소시점부터 확정판정까지 약 1년여 간의 기간동안 어느 시점부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의 생산구조와 판매구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기업의 영업이익과 주가 변화를 통하여 분석한다. 국내 산업중 반덤핑 관세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산업은 여러 가지 산업에 널리 분포 되어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몇 개의 기업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여러 가지산업 철강산업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철강산업이 국내 산업중 반덤핑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3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광공업 통계를 보면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이 평균8%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서는 4.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서 기초 재료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란는 점은 철가산업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다.Ⅱ. 반덤핑 관세와 한국1. 반덤핑관세의 의의덤핑은 그 자체적으로는 수출국기업의 이윤극대화원리에 입각하여 설명될수 있겠으나,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의 정부는 외국(수출국은 조사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제소 후 18개월 이내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관세를 잠정관세 부과시점까지 소급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제소가 되면, 수입업자는 여타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게 되므로 기존의 수출업자는 수출 감소를 겪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반덤핑관세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의 보호 및 성장기반 확충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3. 반덤핑관세 부과절차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신청↓2) 예비조사 및 판정 ① 덤핑률 예비조사 → ② 산업피해 예비조사판정↓3) 잠정조치↓4) 본조사 및 판정 ① 덤핑률 본조사 → ② 산업피해 본조사 ? 판정↓5)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6) 확정조치↓7) 가격수정 ? 수출중지 등의 약속↓8) 재심사4. 세계 각국의 반덤핑 관세 제소와 피제소 현황(1) 제소현황 반덤핑관세 제소 현황199819*************22003누계1인도2765417981463792미국3647477635373293EU*************44아르헨티나8*************남아프리카공화국*************호주*************37캐나다*************8브라질*************9중국NANA)61430227210한국36249359총계25*************2102416출처 : 2003년도 WTO 반덤핑 통계(2) 피소 현황 반덤핑 관세 피소현황199819*************22003누계1중국2*************62한국*************823미국*************354대만*************235일본1*************6인도네시아*************인도*************88러시아1217129182869EU479910105210남아프리카공화국546109450총계25*************2102416출처 : 2003년 WTO 반덤핑 통계한국의이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문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완만한 U자형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 통상마찰, 선거로 인한 정책 혼선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기관들은 금년 4∼5% 내외의 견실한 경제 성장율을 예상하고 있다. 철강수요산업 부문에서도 조선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가전, 건설 등의 생산활동도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 KIET, POSRI등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금년 국내 철강 소비가 2∼4% 증가하여 과거 최고 수준인 2000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 미국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국내 경기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 금년 국내 철강 소비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상업 수급현황 단위 : 천톤출처: 한국철강협회 자료 인용(2)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외환위기로 1998년에 크게 위축되었던 한국의 철강 생산은 1999년부터 안정을 되찾아 2000년에는 과거 최고 실적을 갱신하였다. 작년에는 조강 기준으로 4,385만 톤을 생산하여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금년에도 한국 철강산업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 호조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한국의 철강생산은 10여개의 철강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조강 기준으로 한국 전체 철강 생산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POSCO는 유일한 일관제철업)체로서 열연코일, 냉연코일,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레스 강판 등 주로 고급 판재류를 생산하고 있다. INI 스틸, 동국제강, 한보철강, 한국철강과 같은 전기로제강업체들은 철근, 형강 등 조강류 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 하이스코, 연합철강, 동부제강, 세아제강과 같이 제강설비가 없는 단순 압연업체들은 소재를 외부에서 조달하여 냉연강판, 강관 등과 같은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있다.1998년과 1999년에 세계5.94.92.54.44.32001제조업(A)486.4184.82647150141철강(B)27.69.4646.75.6(B/A)5.75.12.44.542002제조업(A)528.4201.92696162152철강(B)30.510.3666.97(B/A)5.85.12.44.34.6자료: 산업자원부 > 산업포털 > 산업 > 산업동향 통계 > 광공업 통계 2004년 3월 15일 제작(4) 철강산업의 특성철강산업은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며 설비의 효율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단위공장의 경제규모는 1000만톤 이상, 단일 회사의 경제규모는 2000만톤 이상으로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철강산업의 자본집약도는 제조업 평균의 5배에 달하며 일관제철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6배까지 달하기도 한다.철강산업은 대규모의 장치산업이어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해 설비를 탄력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관계)로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며),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의 일정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는 산업이다.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주요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구분철강섬유화학기계건설전방효과2.400.812.130.940.83후방효과1.421.201.191.211.05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행DB > 조사표 > 투입산출 통계2.철강산업의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현재 한국의 철강산업은 여러 국가로부터 여러 제품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으며, 관세율도 미소 관세부터 100%가 넘는 고율의 관세까지 천차만별이다. 철강산업 반덤핑 관세 부가 현황날짜품목제소국관세율대상기업98-02-20철강제,스쿠루,볼트,너트EU24%~26.7%99-04-14스테인리스선재미국3.07%99-06-08열연 후판미국12.12%POSCO99-12-03스테인리스강관미국11.63%~40.0등 에게 18%~32%의 덤핑혐의에 의한 조사를 개시 하였다. 1년여간의 조사를 마친 중국 정부는 POSCO 10%, 동부제강 14%, 현대 하이스코 12%의 덤핑혐의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관세부과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확정판정이후로 유예하였다. 2003년 9월 23일 중국정부는 반덤핑관세 부과의 확정판정을 내렸는데 POSCO 0%, 동부제강 14%, 하이스코 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였다.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 사례에서는 관세율과 기업의 생산구조, 판매구조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POSCO, 동부제강, 하이스코, 이 세 개의 기업의 영업이익과 1차 금속산업의 영업이익을 통해 살펴보겠다.? 영업이익 POSCO 동부제강 하이스코 영업이익 증감율자료: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재무정보 이용(1) 반덤핑 관세 확정 판정시 관세율에 따른 영향 분석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율은 동부제강이 14%, 현대 하이스코 12%, POSCO가 0%의 확정관세를 부과 받았는데 200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POSCO는 전년대비 59.18%, 동부제강은 6.59%, 현대 하이스코는 0.14%의 영업이익 신장을 기록하였다. 2004년 6월까지 검토해 보면 POSCO는 40.86%, 동부제강은 33.57%, 현대 하이스코는 25.63% 로 나타난다. 2003년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동부제강과 현대 하이스코의 영업이익이 증가세라고는 하나 아주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차 금속 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안받고는 각각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으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현대 하이스코의 영업이익 증감율이 더 낮은 것으로 보아 관세율의 높고 낮음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안는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은 2004년 6월까지 보면 더 정확히 알수 있는데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동부제강이 33.57% 의 영업이익 신장을 보이는 반면 현대 하이스코는 25.63% 의 영업이익 신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의 높고 낮음은
    경영/경제| 2004.12.07| 20페이지| 2,0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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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한 중 일 의 술문화 평가D별로예요
    Ⅰ. 서론우리나라 음주문화에 대해 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가깝게 대학의 음주문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다.대학교 처음 입학하고 과모임에서, MT에서,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쉽게 접하는 술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다고 느낀다.적당히 마시고 즐기면 이미지가 플러스 되고 자기주량 이상을 마시고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면 그동안의 이미지는 물론 앞으로의 이미지까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소위 '왕따'처럼 몰고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 때문이고 이것은 잘못된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문화의 성숙도의 지표가 되고 있는 음주문화, 과거에는 어떠했고 우리 옛 선조들은 어떤 술을 어떻게 즐겼을까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있는 일본, 중국의 음주문화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이 리포트를 쓰기위해서 자료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얻었고 중국에서 생활하고 돌아온 선배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얻었다.Ⅱ.한 ? 중 ? 일의 음주 문화1.한국의 음주 문화(1)조상들이 즐겼던 우리의 술)잘 익은 과실이 땅에 떨어져 자연 발효되어 알콜 성분을 지닌 술이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술의 기원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전 마한 시대부터 한해의 풍성한 수확과 복을 기원하며 맑은 곡주를 빚어 조상께 먼저 바치고 춤과 노래와 술 마시기를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술을 빚어 마셨으며 모든 행사에서 술이 애용된 것을 알 수 있다.술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탁주, 약주, 소주 등 세 종류의 술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고 그 제조방법으로 보아 탁주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탁주에서 재를 제거하여 청주(후에 약주라 칭함)가 되었고. 또 이를 증류하여 소주 박아 맑은 액체만 떠낸 것으로 백하주, 향은주, 하향주, 소국주, 부의주, 청명주, 감향주, 절주, 방문주, 석탄주, 법주 등이 있다. 이밖에 보다 섬세한 방법으로 여러 번 덧술한 약주에 호산춘, 약산춘 등이 있는데, ‘춘(春)’자를 붙인 것은 중국 당나라 때의 예를 본뜬 것이다. 그리고 비록 ‘춘’자는 붙지 않았어도 같은 종류의 술로 삼해주, 백일주, 사마주 등이 있다.청주는 백미로 만드는 양조주로서 탁주와 비교하여 맑은 술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음료로서 사용되지만, 육류와 생선요리 등 각종 요리에 조미용으로도 사용된다.(3)음주 문화)통상 한국인은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졌다고 한다.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음날은 다시 만나 웃고 함께 일한다.”라는 말이 그를 입증한다.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회사원에 대해 미국인들의 55%가 “그 사람은 알코올중독자다”라는 의견을 가졌지만 한국인들은 모두“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인의 사회적 모임이나 집안 모임에는 술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마시고, 하던 일에서 해방되었을 때 마신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시지만 피로할 때도 마시고 그냥 갈증이 날 때도 마신다.“한국인은 시도 때도 없이 마신다.”는 말을 과언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욱이 요즈음처럼 경제난과 자연재해가 겹쳐 사람들의 가슴이 답답할 때 “술처럼 좋은 위로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물으면 부정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이처럼 술은 싫든 좋든 우리와 많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마신 술 소비량을 100% 순 알코올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10리터 정도가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해 보면 1인당 1주일에 소주 2병꼴을 마시는 것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술을 안 마시거나 적당하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그 양의 2∼3배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알코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올 만술은 중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마시는 飮料가 되었다.(2)중국의 대표적 명주)우리양예 (五糧液)중국의 남서부 쓰촨성(四川省)과 원난성(雲南省)을 경계로 구이저우성(貴州省)이 자리잡고 있다. 이 구이저우성은 양자강의 상류 지역으로, 산수가 빼어나고 기후가 온난하며 물자가 풍부하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본거지였던 파촉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 구이저우성에서는 중국의 명주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양예(五粮液)가 유명하다. 이 술은 중국의 증류주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다.당나라 시대에 처음으로 양조된 우리양예주는 5종의 곡식(수수, 입쌀, 酒米, 밀, 옥수수)을 원료로 하여 술을 빚었는데 당시는 '雜糧液'이라고 이름 하였으며 금세기 20년대에 와서야 五糧液라고 불렀다.이 술을 처음 빚은 사람은 진씨라는 사람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우리양예의 독특한 맛과 향의 비결은 곡식 혼합비율과 첨가되는 소량의 약재에 숨어 있다. 이것은 수 백년 동안 진씨 비방으로 알려져 내려왔다.1949 년 현재의 중국 정부가 들어선 뒤 해마다 열리는 주류 품평회에서도 우리양예는 마오타이와 함께 중국의 대표하는 명주로 꼽힌다.1956년 중국 경공업부에서 주체한 曲酒질량감정회에서 五糧液는 농향형 술부분 1등상을 차지하였다. 그 후 五糧液는 여러 차례 국내외의 금상을 수여받았다. 술의 향기가 입에서 풍겨져 술맛이 오래 가고, 우리양예는 주액이 맑고 투명해서 도수가 60도나 되어도 강한 자극성 없이 술맛이 감미롭다고 한다. 우리양예는 특히 양조과정에 아주 엄격한데 양조용수는 岷江중심의 물로 사용해서 이 물을 순정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고, 발효기간만 70일 이상이 라고 한다.마오타이주 (茅台)중국 貴州省에서 생산하는 마오타이주는 알콜도수가 53도이며 마오타이村의 물로 생산된 것이라 하여 마오타이주로 불린다. 기원전 135년에 모태선민들은 이미 한무제(漢武帝)께 "감미지(甘美之)라는 술을 만들어서 진상했고, 명대말 청초까지 황제들에게 인정을 받은 술이다.2000 년 역사의 마오타이주는 고원지대되어 있다. 소흥주는 다른 중국술에 비해 14%~16%의 저 알콜 술로써 약한 술을 선호하는 애주가에게 인기가 있으므로 추천하면 무난하다.(3)음주문화)중국에는 모두 4500여 종의 술이 생산되고 있고, 이 가운데 명주 칭호를 받는 술로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마오타이, 죽엽청주, 오량액을 비롯해 8가지가 있다. 이들 명주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알코올 농도 45도 이상의 독한 술로 좋은 물과 양질의 고량을 원료로 하는 순곡주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주는 대부분 가짜가 많고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우리나라의 고량주(알코올 농도 25도)와 비슷한 바이지우(白酒)를 즐긴다. 백주는 중국인들에게 일상적인 음료수일 뿐 아니라 주요한 교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또한 중국 역사상 영웅호걸들은 대부분 술을 엄청나게 즐기는 호주가로 묘사돼 있으며, 따라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도 술을 마시는 것이 큰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다. 또 중국인들에게 공적이건 사적인 일이건 대부분 술자리에서 결정되며 특히 사업상 상담 책임자가 술이 약할 경우, 우리의 술상무라고 할만한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음주관습 때문에 중국의 술 산업은 매년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4 만 여 개의 술 공장이 가동 중이다.백주는 대부분 쌀이나 보리, 옥수수 등 곡식을 주원료로 제조되고 백주를 만드는 곡식은 연간 1432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11백만 인구의 북경 시민 전체가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식량 자급자족을 이룬 중국은 식량절약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백주 덜 마시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중국은 국무원 산하 23개부서가 공식 연회석상에서 공직자가 백주를 마시지 말 것을 결의했다. 중국 당국은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세계 경작 총 면적의 7%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백주 덜 마시기 운동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중하였으나 이번의 주세법 개정으로 특급이 1급에 흡수되어 청주는 1급·2급의 2단계로 분류되고 있다.(한편 이에 맞추어 국세청은 주류의 새로운 표시 기준을 만들었다. 이 표시 기준에서는 순미주(純味酒), 음양주(吟釀酒), 본양조주(本釀造酒) 등 품질을 나타내는 향·원료·제조법의 요건을 정하고 그것을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청주는 그 독특한 맛과 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데 그 제조법부터가 세계의 다른 술과는 달리 독특하다. 청주의 원료는 멥쌀이며 누룩곰팡이로 발효시킨다. 큰 용기에 찐쌀, 누룩, 효모(순수하게 대량 배양한 것)와 물을 함께 넣어 발효시킨다. 이것을 '빚는다'라고 한다. 이 발효 과정에서 누룩의 당화 효소가 쌀의 전분을 포도당으로 조금씩 분해시키고 그 당을 효모가 알코올로 발효시킨다. 이 두 작용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병행복발효(竝行複醱酵)'라고 한다. 이 발효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빚을 때 첨(添), 중(仲), 유(留) 세 단계로 나누어 빚는다.좋은 청주를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한다. 술을 빚는데 적당한 좋은 품질의 쌀·좋은 누룩·인, 칼륨, 칼슘을 적당하게 포함한 양질의 물 등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 최고급품인 '응양주'는 정미도가 높은 쌀을 쓴다. 어떤 응양주는 그보다 더 깎아 낸 쌀을 쓰기도 해서 쌀알 가운데 있는 순수한 전분만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이것이 일본 술의 독특한 제조법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청주는 양조주 중에 세계에서 가장 도수가 높은 술이다.쌀로 빚은 일본전통의 술로 주류 판매상에서 큰 병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주점에서는 병 채로 내지 않고 작은 도자기 술병에 넣어 작은 도자기 술잔과 함께 술상을 낸다.일본 술은 적당히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술이다. 술을 이렇게 데워 먹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음주 법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마시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대강 헤이안 시대부터로 추정된다.당시에는 추운 계절에만 술을 데워 마셨다. 일년 내내 술을 데워 마시게 된 것은 에도 시산한다.
    인문/어학| 2004.11.26| 14페이지| 1,000원| 조회(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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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 DD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강영문 교수님성명: 정순오학번: 20010119여수 대학교 국제통상학과도하협상(DDA)과 한국경제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그리고 무역과 환경의 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WTO회원국들은 다른 두가지 의제(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그리고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싱가폴이슈와 무역과 개발이슈)도 활발히 논의하였다.우리 경제로서는 DDA협상에 대해 협상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상부문간의 타협과 거래(trade-off)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전략의 수립과정에서 대외적인 협상전략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협상전략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대외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DDA협상의 최우선목표를 성공적인 조기타결에 두어야 한다. 이는 DDA협상이 무역확대 및 투명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세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대내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국내의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NGO) 등과의 협의채널을 정례화하고 협상동향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일반국민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협상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민관합동포럼을 활성화해야 한다.목 차제 1 장 서 론1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제 2 장 도하협상(DDA)의 개요와 대응방안2제 1 절 도하협상(DDA)의 개요 ‥‥‥‥‥‥‥‥‥‥‥‥21. 도하협 앞으로의 협상은 국제무역 및 투자의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무역, 투자촉진은 물론, 세계경제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경쟁정책 다자규범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⑧ 무역원활화통관절차의 개선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협상이 제5차 각료회의 이후 개시되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종료시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핵심쟁점 확인 및 초안작성 등 실질적이고도 집중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⑨ 정부조달 투명성WTO가 실질적으로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포괄하려면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한 규범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제4차 도하 각료선언문은 제5차 각료회의이후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종료시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제5차 각료회의까지 핵심쟁점 확인 및 초안작성 등 실질적이고도 집중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⑩ 무역과 환경무역과 환경간 상호 연관관계가 커지는 만큼 무역과 환경 이슈는 WTO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3가지 협상의제 중에 특히 WTO와 다자간환경협약(MEA))관계가 협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명확한 관계 설정은 추후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환경상품과 서비스 협상은 비농산물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 각각 다루어야 한다. 라벨링 등 기타 검토의제에서도 회원국간 합의도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2. 도하협상(DDA)의 경과DDA협상은 GATT체제이후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으로서 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WTO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협상이 타결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미시건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현존의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사에 따르면 우개방보다는 전품목에 걸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익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관세인하방식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경우 시나리오5(15%이상의 고관세를 제거하고 동시에 2%의 미소관세를 제거하는 관세조화방식)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며 시나리오2 (스위스공식을 적용하고 a를 10으로 하는 공식인하방식)와 시나리오1(일괄선형인하방식) 이 그 다음으로 큰 GDP증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된다. 시나리오별 GDP변화 전망과 국별 관세인하 방식 대안(단위 : %)시나리오1시나리오2시나리오3시나리오4시나리오5시나리오6한국0.340.380.310.260.480.31미국-0.01-0.03-0.02-0.02-0.02-0.01일본0.10.090.090.130.150.14EU0.040.060.050.010.050.01캐나다0.030.020.020.010.010.03중국0.771.221.090.490.180.68아세안0.330.430.350.340.530.41기타국가0.270.350.290.030.410.04(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DDA 총 점검, 2001)주) ※ 시나리오1 : 일괄선형인하공식 적용 모든 품목의 관세율을 34%인하※ 시나리오2 : 스위스공식 적용(a=10)※ 시나리오3 : 스위스공식 적용(a=15)※ 시나리오4 : 3% 미소관세, 평균 3배이상 고관세 제거※ 시나리오5 : 2% 미소관세, 15%이상 고관세 제거※ 시나리오6 : 관세조화방식 채택앞서의 분석은 무역장벽의 완화에 따른 가격효과 즉 정태적 효과에 국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태적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은 협상 참여국들이 단기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관세인하방식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한 것이었다.따라서 무역자유화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투자유치 증대기술개발 촉진 등 장기적으로 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국산영화 수출액 추이(1998~2001)1998199920002001편수317538102편당 평균가격10976186113총 수출액3,3795,7347,05411,250(자료 : 문화관광부-http://www.mct.go.kr, 영화정책자료, 2002)더욱이 문화의 개방성은 한 국가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문화산업의 개방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서비스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문화산업의 개방을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또한 외국의 고급 전문인력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갖게 된다.④ 법률서비스법률서비스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서비스 분야이다. 법률서비스는 외국기업들에게 국내법을 자문함으로써 첨단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외국법이나 국제법을 자문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대외진출 및 국제화에 기여한다.한편 최근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국제법에 대한 자문 등 국제적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민영화, 국경간 인수합병, 지적재산권, 新금융상품경쟁법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로부터 세밀한 법률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기업 특히 국제거래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의 선진 로펌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가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국 법률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또는 음성적 형태의 자연인이동 등을 통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외국 법률가의 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WTO서비스협상의 결과 외국법과 국제법 관련 자문을이들 여러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제시한 여타 방식에 비해 공식적용 방식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로 제시된 관세정점, 고관세, 관세누진구조의 완화 및 제거를 위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WTO 회원국의 수가 많으며 협상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용방식이 주된 협상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공식적용방식으로써 협상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협상방식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들이 참여하는 부문별 무세화협상은 자발적인 참여방식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비종가세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 합의될 협상공식이 비종가세에 대해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협상의 기준세율을 양허세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실행세율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종전협상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 기양허된 품목의 경우에는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미양허품목의 경우에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다만,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가급적 양허세율을 실행세율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협상의 기준년도는 DDA의 출범을 공식으로 선언한 2001년이 되어야한다. IDB)에 2001년 관세 및 무역데이타를 제출치 않고 있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2001년 이후의 시점을 협상의 기준년도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각국이 UR협상의 이행과 별도로 자발적으로 추진한 무역자유화는 협상과정에서 인정해야 하고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협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폭 및 이행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우대조치를 부여
    경영/경제| 2004.11.20| 47페이지| 2,500원| 조회(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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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 관세에 관한 고찰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세계는 지금 모든 나라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본과 물자, 정보 등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한정된 몇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수입관세를 높이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도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확대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이처럼, 반덤핑관세와 같은 조치들은 선진국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남발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이 당장 본래 세계화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이기주의적인 반덤핑 관세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국가들만 완전 개방과 자유화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보호해주며 국경 없는 지구촌을 만들자는 세계화의 참 목적을 왜곡치 않아야 할 것이다. 반덤핑 관세 같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계속 남발될 경우 세계화란 용어는 이를 테면 "미국화" 같은 선진국만을 위한 모습들을 말하는 용어가 되고 말 것이다.국제 무역에서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주로 상품교역분야에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제도로서 WTO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각 국이 국내 법적으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서비스 교역 분야 및 지적재산권분야에 관한 세이프가드도 있으나 아직은 운용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이나 세이프가드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수입제한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이 연구 에서는 반덤핑제도의 목적부터 반덤핑 관세의 조건 관세부과 절차 및 관련사례 조사 및 방법 그리고 판않은 사례는 1996년 현재까지는 없다.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100분의 2 미만이거나 덤핑수입물량이 동종물품 국내수입물량의 100분의 3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 국 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이하인 경우에는 무역위원회가 당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소적격(standing)과 덤핑차액의 미소(deminimis)여부, 덤핑수입물량의 경미(negligibility)여부에 대한 규정은 수입 국 들 이 보호 무역 주의 적으로 운영하던 덤핑 제소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수출국들의 입장이 WTO반덤핑협정에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도 1994년 12월 31일자로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협정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다. 법 적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 신청업체의 관련국 정부에 신청접수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서 검토결과 덤핑수입 및 그로 인한 산업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기간, 국내산업의 범위, 공급국, 공급자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한다.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된다. WTO반덤핑협정에서는 조사당국에 대한 통지 ?통보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관세법 등에는 상기 신청서 접수사실의 해당국 정부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지침으로 정하여 통지를 하고 있다.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미국의 경우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EU의 경우는 관보(Official Journal)에 조사의 신청, 결정, 판정과 관련한 공고를 하고 있는 바 WTO반덤핑협정에서는 신청서의 접수(해당국 정부에만), 조사개시의 결정, 예비 혹은 최종판정, 약속수락의 결정, 약속의 종료, 판정의 취소, 재심사의 개시 및 완결과 관세의 소급적용 등에 대한 공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다. 예비조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관계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무역통계연보, 전문서적, 공인된 통계자료 등을 통한 자료조사와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질문서 조사, 신청서 또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의 검증 등을 위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실수요자,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제출자료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시험기관에 대한 분석의뢰, 변호사, 회계사, 연구기관 및 시험기관 연구원 등 관련전문가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예비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과 국내물품간의 동종물품관계여부에 관한 사항, 국내산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덤핑수입혐의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한 후 국내산업피해에 관한 예비판정을 하게 된다.3) 잠정조치잠정조치는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잠정조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의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하여 왔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한편 WTO반덤핑협정상 잠정조치의 요건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개진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세법규정 등에 의거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근거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긍정판정을 하고 동 예비조사결과를 제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면서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를 건의하게 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1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의 필요여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물품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로부터의 신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수출국내에서 기존 경쟁자와 유사한 가격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수출자의 가중평균 덤핑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신규 수출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공회사를 통하여 덤핑조치를 피하는 우회수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물품 중 신규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된 공급자의 가중평균율을 적용하고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 덤핑여부의 조사는 기존의 공급자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는 기존의 공급자에 대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우리나라, 미국, EU 등은 신규 진출자에 대하여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의 가중평균율을 적용하고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신규 진출자에게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조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협정문의 취지에 비추어 다시 한번 그 WTO반덤핑협정 취지와의 합치성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6) 확정조치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의 덤핑률을 확정하고,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판정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과수준은 조사된 덤핑률을 한도로 하여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적용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파 확정덤핑방지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환급한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수준과 관련하여 WTO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보다 적은 세액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가 가청요건, 사실조사, 잠정조치 절차를 규정했다. ’83년 12월 “덤핑방지관세제도”로 개칭하고 잠정조치의 요건 및 기한 등을 정하였으며, 가격약속제도를 도입했다. ’86년 4월 GATT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덤핑수입, 국내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요건을 규정했으며, 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약속제의 및 수락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정했다.’93년 12월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자동종료(5년, sunset clause) 및 재심사규정을 두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의 접수 및 조사개시결정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했다. ’94년 12월에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마진산출, 산업피해, 약속, 재심사 등 제반기준과 절차를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4) 한국의 반덤핑 제도 운영실적(산업 자원부 무역위원회, 기간: 88/01-02/06)구분약 속피 해 판 정신청철회가격약속물량약속피해부정판정확정관세부과기타(재심사등)조사중품목수(55)107161885-WTO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소한 경우는 6건이며 그중 반덤핑 관련은 5건임(나머지 1건은 긴급수입제한제도 관련)4. 반덤핑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일반적으로 관세부과에 따라 해당물품만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PDDSSP(1+t)cdSd↑↑PabefSiOS1→S2D2←D1Y① 생산증가효과(보호효과)관세의 부과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국내생산의 증가(S1→S2)② 소비감소효과관세의 부과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국내소비의 감소(D1→D2)③ 수입대체효과(무역효과)수입량은 (국내생산의 증가 + 국내소비의 감소)만큼 줄어듬즉, S1D1 → S2D2의 무역량 감소를 가져옴④ 소득재분배효과관세의 부과로 생산자 잉여 증가(PacP(1+t)),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bcde)를 가져오나 증가하나, 소비자 잉여는 감소(PfdP(1+t))하는 소득재분배가 발생⑤ 사회적 후다.
    경영/경제| 2003.11.29| 20페이지| 2,000원| 조회(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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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원론] 코리아가 국가브랜드다... 평가A좋아요
    Ⅰ.서론우리는 흔히 브랜드란 말을 흔히 들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말은 기업이 상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 즉, 국가에도 적용할수 있는 일반명사이다.나는 여기서 KOREA 라는 한국의 이름이 외국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아니면 천대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국내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는 국가 브랜드를 정량화할 객관적인 수치도 부족할 분더러 이러한 방법은 아직 배우고 있는단계의 나로서는 역부족인 것 같아 위에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유추를 해야겠다고 선택한 것이다.우리는 현대 자동차가 만든 "에쿠스" 라는 대형승용차를 잘알 것이다. 이는 국내최고급 승용차로 해외에서는 고급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현대 자동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급 승용차인데 이상하게도 미국의 현대 자동차 매장에서는 에쿠스 라는 차를 보기 힘들분더러 사진이나 기타자료를 찾을수도 없다. 그러나 에쿠스 매장에 가면 자동차 회사가 에쿠스 라는 고급승용차만 판매한다고 생각할정도로 에쿠스만 진열 되었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 자동차가 선택한 전략으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나 "인피니트" 등의 시장진입방법을 벤치마킹한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 브랜드의 편승해 최고급 자동차가 그저그냥 그런차로 평가절하되는 소비자들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는 MADE IN KOREA 라는 브랜드는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저가 저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저급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국가 이미지는 무엇이며 국가 이미지 개선방향 과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수 있는 국가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Ⅱ. 본론1. 현재의 국가브랜드 가치 및 한국 기업 브랜드 가치1) 국가 브랜드 가치) 매일경제신문 2002/11/14 일자 발췌산업정책연구원(IPS)이 올해 처음 실시한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에서 한국의 국가(코리히 식음료 분야에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덴티큐 - 덴티스트’, ‘후라보노 - 후라보노이드’, ‘자일리톨 - 자이멘탈’, ‘죽염 - 송염’, ‘메로나 - 메론바’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브랜드명을 철자 한 두자만 교묘히 바꿔 냄으로 해서 선도기업의 인지도와 명성에 대해 무임승차하듯 이용하겠다는 단기적 시각의 전략은 버려야 한다. 우선 단기적 매출 증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브랜드의 생명을 본다면 불쌍한 느낌마저 든다. 더욱이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멀쩡히 잘 나가고 있는 선도 브랜드 마저 유사명의 브랜드의 베끼기로 인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받음은 물론 그 브랜드의 단명화를 가져오는 국가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우리 나라 브랜드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고 세계 속에서 롱런하는 모습을 보게 하려면 바로 이러한 전근대적인 브랜드 작명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브랜드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작명도 그 브랜드 특유성에 맞는 근사하고 멋진 작명을 해줄 의무를 기업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시장의 잘 나가는 선도 브랜드의 이름을 따서, 그 브랜드의 힘을 업어서 일단 한번 잘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나라 브랜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2) 장기적 관점의 브랜드 심어주기보다는 자극적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브랜드가 많다.최근 들어 우리 나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합리적 판단에 의한 구매보다는 이미지나 패션성을 따라 남들의 유행 경향을 추종하는 편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고 대부분 브랜드의 주변적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작 브랜드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실제로 소비자조사를 해보면 가령 브랜드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적어 보라고 하면 한 두가지 정도만 적을 뿐 많이 떠올리는 경우가 드물다. 심지어는 아무 것도 적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적은 것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광고와 관드 정책도 단기적 시각에서의 단편적 이미지 지향 노선보다는 좀 더디더라도 자신의 색채를 분명히 가지고 소비자의 마음 속에 항구적 형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브랜드 심어주기를 해야 한다.) 브랜드 스톡 브랜드 포럼 자료에서 발췌3) 한국식 브랜드 관리 모델이 없다.우리 나라 브랜드를 진단하고 자산을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한국식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감안한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나 행동상의 고유성과 특유성을 기초로 하는 자산측정모델과 같은 것이 나와야되는 것이다. 미국식 모델이 반드시 해답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고 미국 소비자의 인지 구조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우리 나라 현실과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억지로 미국식 모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미국에서 나오는 브랜드 관리 전략의 개발은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이나 선택 행동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브랜드 관리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브랜드 대가나 학자들도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평가 테스트를 해오고 있기에 미국의 실험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 동안 브랜드와 관련된 국내의 자료나 연구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미국식 브랜드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 나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바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형태를 보였다고 본다. 국내 브랜드관련 연구나 실적들이 우리 나라의 고유성, 즉 우리 나라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이나 행동의 고유성을 감안, 적용하여 실행한 경우가 미흡했던 것이다.이제 미국식 브랜드 관리 모델, 아니면 평가 모델, 자산 측정 모델들을 여과 없이 적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이나 그 동안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 특성, 브랜드 선택이나 사용 행태 등에 대한 현상들을 정리하여 이제는 우리 ‘기업 브랜드 병행’ 현상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삼성 지앤미 카드’, ‘삼성 옥션’, ‘LG 동글이 청소기’, ‘LG 한스푼’ 등이 기업 브랜드 병행의 예인데, 최근에는 이를 탈피하려는 ‘기업 브랜드 연상 단절 전략’이 패션성 제품이나 고가 제품, 젊은이들의 관심 대상 제품군에서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 삼성전자의 ‘지펠’, 016의 ‘나(Na)’ 등이 예라고 볼 수 있다.물론 후광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업 브랜드 병행 전략이 유효하다. 하지만 덮어놓고 막연히 기업 브랜드를 써야한다는, 즉 안쓰면 왠지 불안하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재벌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재벌 브랜드, 즉 기업 브랜드는 예전 같지 못하다. 이제 우리의 기업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우리 나라식 기업구조 즉 대기업, 재벌 구조가 약해진다면 이제는 우리도 개별 브랜드 키우기에 나서야 한다. 일단 버릇처럼 붙이는 기업 브랜드 병행 행태부터 지양을 하고 진정한 브랜드 즉, 강한 개별 브랜드를 키워 내야할 때가 온 것이다.6) 브랜드에 대해 사전적 개발에는 많은 공을 들이는 반면 사후적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그 동안 우리 나라 브랜드 업계의 현상을 살펴보면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나 심볼의 디자인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브랜드 관리 분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 네이밍, 심볼이나 디자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공들여서 탄생시킨 브랜드들을 아무런 사후 대책 없이 가만히 놔두는 바람에 아까운 브랜드들이 사장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무릇 아무리 초기에 돈이 없어 약하게 출발한 브랜드라도 사후의 관리에서 그 브랜드만의 특유성과 캐릭터를 잘 드러나게 한다면 그 브랜드는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 반면 아무리 초기에 돈을 많이 들여 인지도 제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사후 관리의 소홀로 인해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 이때, 한 국가의 이미지, 브랜드 파워는 단순히 제품 브랜드, 기업 브랜드로 대표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에 현시점에서의 국가 브랜드 관리는 정부차원에서는 국가의 이미지쇄신에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세계적 브랜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 이미지는 수출산업에 있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해 정부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National Identity를 추출하여 강력하게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 소비자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한국 브랜드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국가 이미지와 과연 맞는가? 국가 내의 여러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도 부합되는가? 아무리 독특한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너무 전통에 치우치게 되면 외국인에게는 문화적 의미 이상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한편 1차 산업, 즉 농수산업에 있어서도 지역브랜드(예를 들면 나주 배, 대구 사과, 이천 쌀)를 글로벌브랜드로 육성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오렌지의 대명사인 미국 California의 Sunkist와 같이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하게 이미지 making이 되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2차 산업의 경우 패션성이 강한 제품을 만드는 중소 기업과 대기업에게는 국가 브랜드가 강력한 보증(Endorsing)이 안되겠지만 실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게는 Made in Korea가 강력한 보증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월드컵을 대비하여 지역의 상징물인 스포츠경기장에도 브랜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냥 지역 이름만 있는 포괄적 브랜드(Generic Brand)는 의미가 약하다. 기업과 연계되어 지역 이미지 홍보와 국가 이미지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도 것이다.
    경영/경제| 2002.12.13| 13페이지| 2,000원| 조회(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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