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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지역경제] 우리와 FTA를 체결한 칠레 시장 조사
    Ⅰ. 일반사항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의 회양원제인 종메스티조 (66%), 백인계 (29%), 원주민 (5%)면 적756,626㎢ (남극령포함 2,006,626㎢)인 구1,505만명(2002년)언 어스페인어종 교카톨릭(77%), 신교(12%) 등Ⅱ. 최근의 경제현황 및 통상관련 사항⑴ 경제현황국내총생산(GDP)US$640억불(2001년)1 인 당 소 득US$4,145불(2001년)화 폐 단 위페소(Peso)환 율US$ 1=약690 페소(2002.8월)물 가 상 승 률2.6%실 업 률9.1%대 외 부 채378억불외 환 보 유 고142억불⑵ 대외경제①무역현황구 분1999년2000년2001년교역규모(백만미불)29,56734,88933,316수 출(FOB)15,61618,15817,439수 입(C I F)13,95116,73115,877무 역 수 지1,6651,4271,562경상수지(백만미불)-78-989-1,025②투자현황- 외국인 투자99년 외국인 직접투자(실제 투자액 기준)는 97억 7,440만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에너지, 은행 분야에 대한 스페인의 투자, 수도. 항만 분야 민영화 등이 주요인이며,2001년에는 55억 2,140만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 주요 투자분야 : 전기·가스·수도, 제조업, 광업* 주요 투자국 : 미국, 이태리, 스페인③통상정책- 시장통합 참여 및 무역자유화 정책ο 칠레는 피노체트 군사정권 시절부터 시카고학파의 영향으로 대외 개방경제정책을 실시대외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옴.ο 94년 APEC 회원국으로 가입, 2010년 APEC 무역 자유화를 위한 선진그룹으로 활약하고 있고, 96년 10월 남미공동시장( MERCOSUR)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고 구주연합(EU)과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2002년 상반기 타결 목표로 EU 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중이며, 2002년 협상종료를 목표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중임ο 96년 12월 NAFTA가입을 위한 사전전략으로 카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ο 지역경제블록 가입 또는 참여 노력과 병행하여 미주 개별국가와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모든 수입품에 대해 7%의 단일 관세율(2002.1.1 이후)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1% 씩인하하여 2003년에 6%의 단일 관세율 달성 목표⑶ 경제전망①주요경제지표구 분1999년2000년2001년GDP(억미불)641693640물가상승률(%)2.34.52.6GDP성장률(%)-1.15.42.9실 업 률(%)9.79.29.1외환보유고(억미불)157147142외환보유고(억미불)340368378(단위:백만불)구 분2000년2001년수 출18,158.017,439농축임수산물1,556.01,510광산물(구리)8,429.67,739제 조 업 품식음료담배, 임산물, 목제가구,셀룰로즈, 종이, 화학, 고무, 플라스틱8,172.48,190수 입16,731.215,877소비재섬유, 의류, 화학, 유류제품, 금속, 기계3,380.32,768자본재기계장비 및 운송기기3,701.63,258중간재석유, 석탄, 화학, 유류제품, 금속기계11,007.08,585②품목별 수출입 통계③경제전망- 2002년 성장률은 3.0%내외 예상세계경기 회복 저조, 내수부진등으로 목표달성 곤란 전망- 물가상승률은 유류가격 하락 등에 따라 2001년에는2.6%를 기록하였으며,2002년에는 3.0%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Ⅲ.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⑴ 교역관계대칠레 수출입 현황(통관기준)단위 : 백만불구 분199920002001수 출(FOB)455593572수 입(C I F)815902696교 역 규 모1,2701,4951,268무 역 수 지-360-309-124자료 : 한국관세청ο 우리나라 총 수출액(2001년) : 1,504억불(KOTIS, 칠레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총 수출 중 대 칠레 수출의 비중 : 0.38%(5.7억불)- 칠레의 총 수입 중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비중 : 3.1%(4.9억불)ο 우리나라의 총수입액(2001년) : 1,411억불(KOTIS, 칠레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총 수입 중 대 칠레 수입의 비중 : 0.49%(6.9억불)- 칠레의 총 수출 중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 : 3.2%(5.7억불)⑵ 한-칠레 FTA의 예상효과구 분경제적 효과후생수준9.6억$ 개선수입물가0.001% 하락GDP0.01% 증가對칠레 수출6.6억$ 증가對칠레 수입2.6억$ 증가對칠레 무역수지4.0억$ 개선①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②한국은행 발표 자료- 칠레와 FTA 체결시 수출은 연 3천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천만달러 증가해연 2천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2001년 기준 우리의 대칠레 무역수지는 1억3천만달러 적자 상태③KOTRA 발표 자료- 대 칠레 수출이 매년 5-10%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10-20%의 수출신장 전망⑶ 통상 및 투자 등 협안사항- 우리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보완적임.- 수입측면만 본다면 FTA가 발효되어도 가격에 비탄력적인 원부자재의 성격상 급격한 수입증가의 우려는 완화-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교역은 수출 약573백만불, 수입 약696백만불로서외형적으로 약124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우리의 수출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수입품목은 전체 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하여 펄프·목재, 광석 등 우리경제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짐.- 칠레는 세계최대의 과실 수출국 중 하나임은 사실이나,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음.- 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수준(우리나라의 농림업은 2000년 기준 4.2%).- 한국과 지구 대척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 우리와 반대되는 계절 등도 농산물 수입급증 우려 완화요인Ⅳ.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⑴ 목표 및 주요 가능품목 선정- 칠레는 최근 경제시스템을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어 우리 IT산업의 진출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칠레 무선통신 시장 동향①시장개황칠레 무선통신 분야는 IT산업 중 가장 활발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중남미의 경기침체와 최근 몇 년간 칠레의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무선통신분야는 외국인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며 작년의 경우 무려 55.0%의 성장을 기록.UIT가 발표한 세계 이동통신 성장률이 평균 15.1%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칠레의 무선통신분야는 2001년도에 눈에 띄게 도약했음을 볼 수 있음.2001년말 기준, 칠레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무선통신 업체는 7개사로서 이 중 2개사는 800MHz, 3개사가 1900Mhz, 그리고 2개사가 위성통신 운영업체칠레의 무선통신 분야는 2001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하반기에만 보더라도 28.3%의 증가를 기록했다. 즉, 칠레 인구 100명당 34명이 이동통신 가입자인 셈.2001년 칠레 IT업체의 총 투자액인 98억6천만달러 중 32억달러가 무선통신에만 집중2002년부터는 무선단말기를 통해 지하철 패스를 구입하는 등 m-commerce의 도입과무선메신저 시스템, Broad Band 초고속통신 도입으로 동 서비스의 양과 질이 상당 부분향상될 것으로 기대.한편, 칠레 정보통신부는 2006년께 30MHz의 주파수가 추가된다면 가입자수는 5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향후 4년간은 지난해에 보인 급격한 성장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이는 구매력을 가진 칠레 인구 대부분이 이미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고무선통신 시장 또한 일정단계의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따라서, 신규 가입자수가 대폭 증가하지 않고는 있으나 새로운 서비스(채팅, 메신저, 게임,등)로 동 분야가 크게 변화 할 것으로 예상.칠레 무선통신 시장규모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무려 15% 이상이나 큼.그 이유는 동 부문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또한, 칠레의 경우 무선통신 비중은(34.7%)로 유선통신 비중(22.8%)을 앞지르고 있으며현재 이동통신, 인터넷, 데이터통신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유선통신, 장거리통신의 비중은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②시장전망칠레의 2003년 무선통신 시장은 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즉, 40만~50만명의 추가 고객이증가 할 것으로 예상. 중남미의 무선통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유수의 사업자들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칠레 시장에 관심을 집중. 이들은 중남미 전체의경기침체
    경영/경제| 2002.12.14| 5페이지| 1,000원|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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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 eUCP(전자신용장 통일규칙) 평가B괜찮아요
    eUCP의 개요eUCP란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의 약자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기존 UCP500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UCP는 신용장 거래에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통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18개월간 각국의 의견을 취합, 신용장거래규정(UCP)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12개 항목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오늘날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은 국제매매 당사자간에 은행으로 하여금대금지급확약기능과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신용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인하여 상거래 상 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각국의 은행들과 무역업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신용장통일규칙의 출현을 갈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3년 이른바 오늘날의"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를 제정하게 되었다.그동안 UCP는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에 각각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되었고 또다시 1993년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번호 500(UCP 500)에 의하여 다섯 번째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UCP 500은 현재 신용장의 준거와 해석기준으로 무역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전자무역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은행위원회)에서는 현행 UCP 500과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다. 발행은행, 확인은행 등 지정은행이 전자적 제시에 대한 거절통지를 행한 경우 발신된 거절통지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거절통지의 당사자로부터 회신 받지 못하는 경우 문서제공자에게 반송하지 아니 하고 모든 종이문서를 반송할 수 있고 아무런 책임 없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처분 할 수 있다.⑨ 전자기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eUCP 신용장의 모든 요구는 하나의 전자기록 제시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⑩ 전자기록이 특정한 발행일자가 없으면 송신일자는 발행일자로 간주되며 수신일자는 다른 어떠한 일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송신일자로 간주된다.⑪ 운송을 명시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선적 또는 발송 일자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는 선적 또는 발송 일자로 간주된다.⑫ 발행은행, 확인은행 등이 수신한 전자기록이 변형될 경우에는, 은행은 제시자에게 그 전자기록의 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⑬ 은행은 전자기록의 외관상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전자기록에 대한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또는 문자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면책규정을 설정하고 있다.원문 및 번역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Note to National Committees and Members of the Banking Commission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주요단어 번역n Supplement : 보충판n Subject to : 준수n Electronic record : 전자기록n Authentecate, Authenticated, Authentication : 인증n Corruption : 오염n Disclaimer : 면책Article e1 : Scope of the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보충판의 범위a. The UCCredit the UCP alone shall apply.만일 eUCP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을 선택한 경우 그 제시에 대해서는 UCP만 적용된다. eUCP신용장이 종이서류만을 허용한 경우 UCP만 적용된다..Article e3: Definitions정의a. Where the following terms are used in the UCP,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UCP to an electronic record presented under an eUCP Credit, the term:eUCP신용장 하에서 제시된 전자기록에 UCP를 적용시킬 목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이 UCP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용어는:i. “appears on its face” and the like shall apply to examination of the data content of an electronic record.“문면에 나타난” 및 그와 유사한 용어는 전자기록의 데이터 내용 심사에 적용한다.ii. “document” shall include an electronic record.“서류”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iii. “place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eans an electronic address.전자기록의 “제시장소”는 전자주소를 의미한다.iv. “sign” and the like shall include an electronic signature.“서명” 및 유사조건은 전자서명을 포함한다.v. “superimposed”, “notation” or “stamped” means data content whose supplementary character is apparent in an electronic record.“첨부”, “표기”, “스탬프”는 전자 기록내에 보충적 성격이 명백한 데이터 내용을 의미한다.다.Article e4: Format형식The eUCP Credit mus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If the format of the electronic record is not so specified, it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eUCP신용장은 제시되어야 할 전자적 기록의 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의 형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자기록은 어떤 형식으로든 제시되어질 수 있다.Article e5: Presentation제시a.i. A eUCP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ust state a place for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eUCP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ii. A eUCP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both electronic records and paper documents must state places for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and of the paper documents.전자기록과 종이서류 양자의 제시를 허용하는 eUCP신용장은 종이서류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b.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separately and need not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전자기록은 분리되어 제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시될 필요는 없다.c. If a eUCP Credit allows for presentation of one or more electronic records, the Beneficiary must provide a notice to the bank to which presentac record may be examined by reference to an external system, the bank examining the electronic record should examine it in the manner indicated. The failure of the indicated system to provide access to the required electronic record shall constitute a discrepancy.전자기록의 제시가 외부 시스템과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고 있거나 전자적 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참조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전자기록 심사는 지정된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심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스템에서 요청된 전자기록의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하자를 구성한다.b. The forwarding of electronic records by a nominated bank pursuant to its nomination signifies that it has checked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electronic records.지정에 근거하여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의 인증이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c. The inability of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if any, to examine an electronic record in a format required by the eUCP Credit or, if no format is required, to examine it in the format presented is not a basis for refusal.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을 경우)의, eUCP신용장에 의해 요구된 형식의 전자기록 심사, 형식이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형식대로의 전자기록 심사불능은 거절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A.
    경영/경제| 2002.12.14| 11페이지| 1,000원| 조회(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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