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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복제
    Ⅰ. 序1997년 영국 에딘버러 소재 Roslin 연구소의 Ian Wilmut와 Keith Campbell은 6년생 암양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그 양과 똑같이 복제해 낸 7개월 된 'Dolly'를 공개하면서부터 인간 복제의 문제는 우리에게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올챙이나 생쥐를 복제하는 실험이 있었고, 시험관 아기가 성공하였지만, 인간 복제의 문제는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하지만 돌리의 성공 이후, 잇달아 여러 나라에서 복제 실험이 성공하였고, 얼마전 서울대에서는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고, 또 일본에서는 정자와 수정 없이 난자 2개만을 결합시키는 처녀생식(parthenogenesis·단성생식)을 통해 건강한 생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동물이 아닌 인간의 복제 실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 개체 복제 및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가칭) 기본 골격안을 과기부에 제출했지만 그 뒤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아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복제 기술은 몇 년 새에 눈깜짝할 사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하여 필요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겠다.Ⅱ. 인간복제의 과정{) 신현호, 유전자조작행위에 대한 법학적 고찰, 인권과 정의, 1997. 12.인간 복제의 기초는 DNA(deoxyribonucleic acid)이다. DNA는 이중 나선(double helix)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개의 뉴클레오티드(nucleotides)의 긴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클레오티드는 1) 4염기(base, 즉 adenine, guanine, c다고 해도 살아 있는 포유동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완벽하게 재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성인 양의 젖샘세포(the mammary gland cell)에서 핵을 추출하여 이를 핵이 제거된 난세포에 주입한 후 이를 활성화시키고 대리모 양들에게 이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돌리가 탄생함으로써 체세포의 핵치환 방식에 의하여도 포유 동물의 완전한 복제가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위 네가지 유형 중 윤리적, 법적으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번째와 네번째, 그중 특히 대량 복제가 가능한 네번째 유형으로서 여기에서도 체세포 핵치환 기술에 의한 복제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Ⅲ. 인간복제의 효용1. 불임 문제인간 유전공학의 발전은 불임 문제의 치료, 즉 인공적, 계획적 생식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인공적인 수정 내지 생식기술은 John Hunter가 1799년 영국에서 대상자의 정액을 주사기로 채취하여 그 처의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임신을 가능하게 한 이래 1978. 7. 25.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에 성공(이른바 시험관 아기, in vitro fertilization, 이하 IVF라 줄인다)하는 등 눈부시게 발전하여 이제 인간 복제라는 일종의 무성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성세포(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체세포핵이식술을 이용하면 정자가 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 수핵세포질로 어머니의 난자를 이용하고 세포핵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체세포를 이용한다면 어머니와 꼭 닯은 딸, 혹은 아버지와 꼭 닯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수정란의 배분리 기술을 이용하면 자궁에 이식하기 전에 수정란을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것을 걸러내거나 혹은 그 유전자만을 교정하여 원하는 건강한 아기를 얻을 수 있다.{) http://www.psi.pusan.ac.kr/%7Emk1977/life3.htm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장 보편적 형태의 선천성 결함, 즉인간의 생명을 폐기 처분한다는 점에서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열성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보다 머리가 우수하고, 건강한 신체 및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간만이 선호되어지고, 열성인자를 가진 인간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열성인자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우열성의 문제를 떠나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인간은 누구나 유일한 존재이며, 개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을 복제하게 되면, 이러한 유일한 유전형질을 여러 개체가 동일하게 같게 되므로 인간의 개성을 침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인간이 개성을 지닐 권리가 있는지, 또 복제행위를 통해 그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2. 가족 체제의 파괴인간의 탄생이란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성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복제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간의 혈연공동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전통적인 친족 관계 및 혼인관계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복제인간과 부모의 혈연관계의 인정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복제인간이 탄생할 경우 이러한 가족법 상 여러 문제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복제 인간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속 등 여러 가족법상 문제들이 발생한다. 복제 인간의 탄생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켜오던 법 체제를 흔듦으로써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Ⅴ. 외국의 입법례1. 미국(1)연방차원의 입법시도{) 신현호 변호사,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외국의 규제동향,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검토를 중심으로, http://srilang.ksdn.or.kr/resource/eco/eco08/e080018.htm미국에서는 1964년 조지아주에서 인공수정에 관한 법안이 최초로 통과된 이래 이를 계기로 여러는 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재량 사항이므로 정부의 보조금이 인간배아복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만약 이에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인간배아복제를 합헌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과학자의 인간배아복제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하더라도 복제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방법"의 기준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해 인간배아복제의 합헌적인 규제가 가능한 이상 앞으로 이에 대한 미국법의 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하는 것은 흥미로운 문제이다.2. 독일{) 신현호 변호사,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외국의 규제동향,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검토를 중심으로, http://srilang.ksdn.or.kr/resource/eco/eco08/e080018(1) 수정란 보호법인간복제 및 인간복제술의 남용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이다. 나치시절 횡행했던 우생학과 인간존엄성 말살에 대한 독일인들의 기억은 인간복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의 입장으로 나타난다.독일에서는 1984년 연방법무성 산하에 벤다위원회 (Benda-Kommission)를 설치하여 체외수정, 유전자분석, 유전자치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위 위원회의 연구결과인 벤다보고서(Benda-Bericht)에 의해 수정란의 보호를 위한 특별형법인 수정란보호법초안이 만들어지고, 이 법안은 1990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2) 규제범위위 법은 생식계세포조작으로부터 수정란조작행위에 이르기가지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 금지의 대상(가) 인간복제 자체의 금지수정란보호법 제6조는 '사람의 수정란을 다른 수정란, 사람 또는 사체와 같은 유전인자를 갖도록 인위적인 조작을 한 자(제1항)'와 이러한 '수정란을 부녀에게 이식한 자(제2항)'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자유형 으며,{)헌재결 1990. 9. 10, 89헌마82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은 다른 헌법 규정들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 원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헌재결 1990. 9. 10, 89헌마82이는 인간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현호, 유전자조작행위에 대한 법학적 고찰, 인권과 정의 1997/2여기서 헌법이 규정한 인간 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범위가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복제 기술 연구에 쓰이고 있는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만약 인간으로 보게 된다면 복제 기술은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부터의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 대판 1985. 6. 11, 84도1958고 판시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회임된 때, 즉 자궁에 착상한 때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수정란이나 핵치환된 복제 세포의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유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1항,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헌법 제10조 1문 후단은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발현이란 한 개인이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성을 가진 하나의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법학| 2004.11.04| 13페이지| 1,000원| 조회(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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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송두율교수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Ⅰ. 序2003년 9월 22일,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친북활동에 대한 혐의 등으로 입국이 사실상 어려웠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입국했다. 입국함과 동시에 국정원을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등 각종 친북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번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에 대한 각종 입장이 갈라져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유보하고 시대의 희생양으로 인식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엄연한 국내 법규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통해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로 불거진 KBS와 언론사간의 대립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지난 2일 송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교수는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송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활동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북한 관리 및 학자들과의 접촉 사실,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활동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독일 내 한국학술연구원을 통한 북체제 선전과 입북 사전교육, 오길남씨 방북권유, '남북한해외학자통일학술회의'(이하 통일학술회의)를 통한 주체사상 전파, 88년 서울올림픽 반대 행적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는 또 노동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북한 찬양발언은 사실 무근이며 "노동신문이 자의적 관례대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은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 영토조항 등 여러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우선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과 더불어 그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헌법적인 접근 또한 조심스레 시도해봄으로 선임됐음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송 교수는 노동당 입당과 주체사상 교육은 70년대 북한 방문자들에게는 ‘불가피한 통과의례’였으며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과 관련해 “내가 그 자리에 임명돼있음을 사후에 알기는 했지만 후보위원직을 수락한 적 없고 활동한 바도 없으며, 활동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2 공작금 수수검찰은 또 송 교수의 금품수수 관련 혐의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그가 노동당 당원을 넘어 북한 공작원 내지 ‘간첩’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밝히게 된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18차례에 걸쳐 입북, 독일유학생 포섭 및 조국통일사업을 위한 지식인 중심의 조직결성 등 지시와 함께 매번 미화 1천~2천 달러를 받고 91-95년 재독공작원을 통해 연구비 등 명목으로 매년 미화 2만~3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교수는 “92-94년 사이 독일내 한국학술연구원 회생을 위한 경비 목적으로 매년 2만~3만 달러씩 총 6만~7만달러를 받고 73년부터 91년 사이 7-8차례의 왕복 항공비 2만 달러 등을 받았을 뿐 공작금 차원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3 오길남씨 입북권유검찰은 또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송 교수가 반체제 운동가 오길남씨에 대한 재입북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확인 및 추가범죄 유무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오씨가 입북했다가 다시 유럽으로 나와서 망명신청을 하려 할 때인 86년 11월 오씨에게 ‘내가 오형이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며 재입북을 권유했다는 것이 국정원 조사내용의 요지이다. 그러나 송 교수는 “오길남씨의 최초 입북을 권유한 적 없고, 탈북후의 재입북을 강요한 적도 없다. 오씨가 작성한 탄원서에도 입북을 권유한 사람은 야채상 모씨로 돼 있으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그 외에도 정치국 후보위원의 김철수와 동일인물인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충성서약문을 작성했던 것에 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으나, 국정원의 조사내용과 송 교수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결코 다수결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수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수자 가 아니라 소수자 의 상태를 주목해야 하는 법이다. 또한 법관 역시 개인의 양심 결정을 그 내용에 따라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양심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권한 밖이다.2 양심과 사상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a 침묵의 자유(양심,사상 추지(推知)의 금지):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이에 관련된 사회문제는 단연 구 사회안전법 아래 이루어진 전향제도와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제도, 그리고 현행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다.b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 : 양심과 사상에 어긋나는 작위를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야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는 양심적 집총거부 가 핵심적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이상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 집총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입법자는 양심의 충돌이 예상되는 법률에 대해 그 충돌을 회피시킬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3 양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자유(표현의 자유)시민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발연하고 조직하는 등 양심과 사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역시 이러한 양심과 사상 실현의 자유를 명문화 하고 있다. 사실 양심과 사상을 실현하는 자유를 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큰 의미가 없다. 그 사상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사상가 자신이 불만, 차라리 고통스러운 일이며, 분명히.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2) 왜 국가보안법이 통용되고 있는가?가. 국가보안법 제7조와 10조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좌우하는 조항 이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법조문에 있는데로 대한민국을 전복 타도하려는 조직이나 그 조직활동을 정당하다고 선전하거나 밀어주자고 선전하는 행위, 대한민국을 전복타도(변환)하자고 선전하는 행위(제1항) 그런 선전을 위하여 조직활동 하는 것(제3항) 그런 조직활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의 날조·유포를 하는 것(제4항) 그런 선전, 조직활동, 날조의 도구인 팜플렛을 만들고 퍼뜨리는 것(제5항)을 처벌하는 조항이다.그러나 이런 대한민국 적대행위를 한다고 그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危殆)롭게 해야하고2 그런 국가존립안전에 위태(危殆)를 가한다는 것을 뻔히 알아야 한다.일단의 전체주의자(우리 나라는 최고의 독재자가 절대성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타도하자고 떠들어대고 그 깃발을 휘날리고 날조사실이 적힌 전단(傳單)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구 뿌려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危殆)롭게 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무죄가 나게 되어 있다.『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석방될 것이다.어느새 우. 그리고 성문의 규범일지라도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부 제정의 규칙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행위시에 처벌 법규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법률에 범죄라고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추해석의 금지법,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이 법으로 정해져 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모든 나라가 헌법과 형벌 법규에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근대 형사 법규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법을 사칭하는 암흑과 폭력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첫째, 국가보안법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너무 넓게 적용되어서 그 자체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둘째, 그 해석상 적용에도 광범위하게 유추, 확대 해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요인이다.셋째, 행위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그 입법상의 죄와 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예로서 1969년 전영환씨는‘남한 정치는 썩었다’이 한마디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지금은‘남한 정치 썩었다’라고 말해도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나아졌다는 말은 더욱더 아니다. 이는 말로만 하는 민주주의이고 보여주기식 일뿐이다. 보여지지 않는곳에서 그들은 서슴없이 이런 법들을 이 나라의 생각있는 사람 모두를 국가보안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민주주의는 말로만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근데 과연 꼭 필요할까. 형법을 보면 국가보안법에 있는 법들이 나와있다. 즉,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중복된다는 것이다.우선 국가보안법 제 3조(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예비·음모)가 규정하는 행위들은 형법 제 87조의 내란죄의 예비·음모와 제
    법학| 2004.06.06| 11페이지| 1,000원|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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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법] 전자증권제도
    Ⅰ.의의1. 전자증권의 개념전자증권(電子證券 , Electronic securities)이란 종이증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물 주권·채권을 만들지 않고 증권예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관리하는 증권을 말한다. 즉 기존의 종이증권의 경우 모든 권리가 실물증권을 기초로 성립되던 것과 달리, 실물증권이나 그 대체물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양도·상환·담보 등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증권예탁원의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을 가리킨다. 전자증권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발행된 전자증권의 권리가 중앙예탁기관에 등재되어야 하고, 양도가 가능하거나 무권화된 증권이어야 한다.2. 전자증권제도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란「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권리를 등록기관의 전자적 증권등록부상 등록(registration)만으로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 뿐만 아니라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양도·담보설정 및 권리행사가 인정되는 증권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권리의 화체방식인 유체물에의 표창 대신에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즉,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되는 전자적 증권등록부상에의 등록을 새로운 권리표창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Ⅱ.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효과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첫째, 전자증권과 관련된 발행제조관리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물 유가증권은 연간 직접 발행제조 비용은 주권이 41억원, 국민주택채권이 23억원으로 대략 전체적으로 65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실물 증권을 발행하는 데에는 가쇄비용, 인지세, 명의개서수수료, 용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에 따른 인건비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행한 이 실물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실물교부 관련 업무, 증권예탁원 및 이의 참가예탁기관의 관리업무 등에서 발생하는 사무 관련 인건비 등이 관리비용에 포함된다. 또한 실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모든 관리비용의 10%만 가지고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무려 1300억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둘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증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증권사고란 유가증권의 도난·분실·위조·변조의 경우를 말하는데, 유가증권을 전자화할 경우 도난이나 분실은 일어날 일이 없게되며, 전자시스템으로 위조 또는 변조도 방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들어갔던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게 될 것이다.셋째, 전자증권제도는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발행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한 투자자들의 자금도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넷째, 증권관련의 번잡한 업무가 줄어들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물 증권의 경우 발행과 관리에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 업무는 대부분 단순하고 복잡한 것들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쉽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생산성 있는 업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Ⅲ. 외국의 도입사례1. 덴마크(1) 전자증권제도 소개덴마크는 1983년 세계최초로 채권을 중심으로 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에는 이에 이어서 주식관련 유가증권에 대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덴마크에는 중앙등록기관인 VP(Vaerdipapircentralen)시스템이 있어서 거의 이 기관이 독점으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업무를 도맡고 있다. 별도의 등록대행기관이 있어서 복수의 경쟁적인 등록대행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 차원에서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덴마크의 전자증권제도는 공인된 주식시장에 증권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VP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하는 강제적 참가방식이며, 개인 투자자들도 VP 시스템에 계좌를 가지고 자신의 유가증권을 직접 등록할「증권거래법」이 있다.「회사법」은 코펜하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대하여 규율을 정해놓은 법이다. 증권 실물발행의 원칙 및 이의 수수에 의한 거래 및 결제와 명의개서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VP를 통한 등록발행 및 실물발행의 예외규정도 포함하고 있다.「비공개회사법」은 코펜하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 관한 규율이다.「증권거래법」은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1995년 12월 「증권센터법」을 「증권거래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은 중앙등록기관에 관한 사항, 계죄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계좌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비상장증권도 중앙등록기관의 판단에 의해 전자증권의 발행이 가능해졌다.2. 프랑스(1) 프랑스의 전자증권제도 소개프랑스의 전자증권제도는 정부에 의해 점진적이고 강제적으로 도입되었다. 1949년 중앙예탁기관인 SICOVAM을 설립하여 다른 나라보다 일찍이 증권예탁결제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전자증권제도의 법적 토대인 「금융법(Loi des Finances)」을 1982년 12월에 제정하여 회사법, 하위법령 그리고 관련 규정의 제정을 거쳐 1984년 11월부터 정부의 주도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다. 프랑스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프랑스 「금융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가증권은 계좌등록이 가능하며 상장증권과 비상장증권 중 SICOVAM 이사회가 지정하는 증권은 전자증권시스템에 참가가 강제된다. 즉, 모든 유가증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강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간접등록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발행회사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중앙등록기관에 간접 등록해야한다.(2) 법률규정증권사무위기에 처한 프랑스 정부는 1984년 중앙등록기관에 실물 유가증권의 예탁 의무화하고 1988년부터는 미등록된 실물 유가증권을 무효화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12월부터는 아예 실물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82년 「금융법 (Loi des 명의가 중앙등록기관 장부에 나타나지 않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종래와 같은 등록대행기관으로의 역할을 부여받고 법적 장부인 주주명부를 계속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회적 저항감을 줄일 수 있었다.3. 영국(1) 전자증권제도 소개영국의 전자증권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증권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즉, 발행회사가 스스로 전자증권의 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증권소유자가 실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불완전한 전자증권제도이다. 영국의 전자증권제도는 1993년 8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에서 CREST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작하여 1989년 회사법을 거쳐서 1995년 무증서증권규정 을 제정함으로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전자증권제도의 특징은 중앙등록기관인CREST시스템이 참가자의 계좌부관리와 결제시스템만 제공할 뿐 등록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증권등록부를 작성하는 일차적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으나 보통 별도의 금융기관인 등록기관에 위임된다.(2) 법률규정구 영국「회사법」의 규정 하에 증권시장의 발전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증권사무위기에 닥친 영국은 1995년 무증서증권규정 을 규정함으로써 영국의 무권화제도 운영시스템인 CREST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규정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증권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의 실물증권 보유 선택에 관한 사항, CREST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4. 스웨덴(1) 전자증권제도 소개스웨덴의 전자증권제도는 국회, 행정부, 중앙예탁기관의 공조 하에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증권을 상장하려면 VPC에 등록을 해야하므로 전자증권제도는 의무화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개인 투자자가 중앙등록기관인 VPC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계좌운영자를 통해 VPC에 직접 자신의 계좌를 보유하여 자신의 증권을 도입할 수 있는 직접등록방식이다. 증권의 발행에서 유통,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앙등록기관은 VPC이 행하고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Ⅳ. 우리나라의 전자화 현황우리나라는 상법 및 국채법 등에 의하여 실물 유가증권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실물 유가증권에 따라서 세부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물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실물 증권의 막대한 발행·관리 비용과 번잡한 사무로 인하여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만 손실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실명 유가증권 발행 체계를 기반으로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 일괄예탁제도 등의 제도를 둠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주권불소지제도는 장기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는 고정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이는 장기간 주식을 소지하는 데 따른 불편을 제거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을 뿐 주식을 양도하거나 입질을 할 경우에는 여전히 주권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완전한 무권화 장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채권등록제도는 등록채권의 발행·이전·질권설정 등은 채권등록부상에의 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는 발행회사에 발행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채권자는 도난·분실 등의 우려를 없앨 수 있으나 실물 유가증권의 발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채권과 실물채권이 병존하게 될 우려가 있다.일괄예탁제도는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가 있다.이러한 제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명 유가증권의 발행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이 체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무권화와는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것이다.
    법학| 2004.06.06| 7페이지| 1,000원| 조회(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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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Ⅰ. 개요르네상스란 14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화운동을 말한다. 문예부흥이라고도 한다. 15세기 말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지로 확산되었고, 1600년경에 끝났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의 renaissance, 이탈리아어의 rina scenza, rinascimento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내려는 운동으로, 그 범위는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5세기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때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야만시대,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로 파악하고 고대의 부흥을 통하여 이 야만시대를 극복하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운동은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인데, 북유럽 지역에 전파되어 각각 특색있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근대 유럽문화 태동의 기반이 되었다.Ⅱ. 르네상스의 기원르네상스는 이탈리에에서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파급되었는데 이탈리아는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이 갖추고 있었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이래 오랜 역사가 축적되어 온 곳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혜택으로 이슬람세계 및 비잔틴과의 접촉을 항상 유지하여, 이들과 서유럽을 연결시키는 소임을 맡아왔다. 특히 11, 12세기의 '상업의 부활’과 십자군운동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가 활성화하기 시작하였고, 12세기에는 중북부의 많은 도시가 자치도시로 조직되어 도시국가의 형태를 취하였다. 또, 기존 봉건귀족층과 토지소유자계층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도시의 경제활동과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13세기 후반의 경제적 발전기에는 사회계층의 변화도 심하여,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이 사회의 모든 면에 침투함으로써 이탈리아 특유의 시민문화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또한 피렌체는 상업을 통해 굉장한 부를 축적하였고 대표적으로 메디치 가문은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13,4세미술을 보다 일찍 등장시킨 곳이 15세기 초의 피렌체였다. 그것은 재력이 풍부한 상공업조합이나 메디치가(家)와 그 밖의 부호들이 다투어 궁전과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 미술가들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개성에 눈뜬 미술가들도 북방 고딕에 반발하고 고대 부흥과 자연관찰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건축에서는 브루넬레스키가 고대 로마 건축의 구성미를 배워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대성당의 원개에 미와 힘이 조화된양체의 비례미를 추구하여 르네상스 양식을 창시하였고, 이어 알베르티와 미켈로초도 고대 건축의 아치식과 편개주 및 루스티카식의 요소들을 받아들여 세련된 르네상스 양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건축 활동은 피렌체에서 이탈리아 각지로 파급되었고, 특히 베네치아에서 다채롭게 전개되었다.조각에서는 도나텔로가 건축에 종속되어 있던 조상을 3차원의 세계에 조형적으로 독립시켜 고전정신과 사실주의가 융합된 르네상스양식을 창시하고 발전시켰다.또 회화에서는 마사치오가 2차원의 평면에 투시도법에 의한 3차원의 공간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배치된 인간상의 개성과 조형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을 확립하였다. 이어 P.안젤리코와 P.리피, P.D.프란체스카 등이 마사치오를 기초로 하여 초기 르네상스회화를 더욱 다채롭게 전개시켰다. 15세기 후반에는 자연연구가 활발하여 폴라이우올로 ·베로키오 등은 인체 해부의 지식을 넓혀 인체 묘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동작과 풍경묘사에도 관심을 보여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였다.한편,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한 피렌체의 인문학자들의 고대 연구와 성직자 사보나롤라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보티첼리와 같은 이상한 화가도 나타났으나, 15세기의 피렌체파 회화는 이탈리아 회화의 주류를 이루어 그 영향이 각지에 미쳤다. 북이탈리아에서는 엄격한 사실과 조형에 철저한 만테냐의 활동이 주목받았으며 베네치아에서는 벨리니 일가(一家)가 이 만테냐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 색채주의를 확립하였다.15세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직 소박한 초기 르네상스적 현상을 면치 못하였으나,격정적 바로크 양식이 나타나면서 주관주의적인 싸늘한 ‘마니에리스모’ 양식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16세기 후반에는 르네상스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Ⅳ. 르네상스시대의 음악1450년부터 160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음악사적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이 말의 문자대로의 의미는 '재탄생'으로서, 고대 문화의 부흥을 뜻하는 말이었다. 미술 등 문예의 경우에는 많은 부활을 보였지만 음악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재탄생'은 없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르네상스는 인간정신의 재탄생으로서 인본주의적 예술창작태도, 조화 및 비례의 중시, 합리적인 기법의 탐구, 명확한 표현 등이 그 중심 내용이므로 음악에서의 이런 양식상의 특징이 확연히 나타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음역이 현저히 넓어지고, 새로운 음공간이 개척된 것은 회화에 있어서 원근법과 비길 수 있으며, 악보 인쇄술의 발명과, 정량 기보법의 보급은 르네상스의 과학정신과 관련된다.또한 16세기 초에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에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즉 지금까지는 한 성부씩 작곡하여 왔으나 여러 성부를 하나의 전체로서 동시에 생각해 내고 쓰기 시작하여 총보(SCORE)를 사용하기 시작한것이다.중세의 이상적인 음향은 3성부의 대조되는 음색으로 이루어진 반면,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음향은 같은 종류의 비슷한 음색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넷 이상의 성부로 이루어진 무반주 성악 앙상블 즉, 아카펠라(ACAPELLA)이었다. 이 시대는 모방기법을 체계적 고용으로 각 성부들은 모방 대위법의 짜임새 안에서 동등하게 음악적 동기들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각 성부들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음악은 가사에 더욱 밀착되어 가사의 의미를 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음화(Tone painting) 즉, 무지카 레세르바타(Musica reservata)라고 부르는 형식이 되거나, 가사에서 더욱 독립되어 기악 음악을 대두시켰다.이탈리아 음악은 세속적인 악곡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마드리갈(Madrigal)은 처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의 복구가 붙은 단성 무용가이다. 2성 또는 3성부 노래하여 기악반주가 따른다. 이때의 음악가로는 시인 겸 음악가인 란디니(Franceslo Landini:1324~1397)가 있다.Ⅴ. 르네상스 문학인문주의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모든 문학작품은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Boccacio가 처음으로 "소설"의 형식으로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인문주의가 일어나고 난 후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문학은 더 이상 라틴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피렌체에서 인문주의가 일어나고 부터 피렌체의 방언이 문학작품에 쓰이기 시작하였다.1. 페트라르카피렌체 출신인 단테, 보카치오와 더불어 인문주의를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인문주의의 창시자로도 불리우며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속어였던 이탈리아어 작품을 경시했던 그를 불멸의 시인으로 만든 것은, 1342년경부터 집필한 이탈리아어로 된 서정시 《칸초니에레 Canzoniere》이다. 지상의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전면적 헌신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그의 고민에 찬 의문이 발생한다. 그의 경우 지상의 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생전과 사후의 라우라로 가득 채워진 이 서정시집은 인간적인 것, 성스러운 것의 투쟁의 증거로서 남게 되었다.2. 단테의 신곡 (La divina commedia)단테의 신곡은 서곡,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곡 1편과 각각 33편씩으로 총 10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테의 신곡은 지금의 이탈리아어인 피렌체의 방언으로 쓰여졌다. 단테가 33살 되던 해의 성(聖)금요일 전날 밤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며 번민의 하룻밤을 보낸 뒤, 빛이 비치는 언덕 위로 다가가려 했으나 3마리의 야수가 길을 가로막으므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그를 구해 주고 길을 인도한다. 그는 먼저 단테를 지옥으로, 다음에는 연옥의 산으로 안내하고는 꼭대기에서 단테와 작별하고 베아트리체에게 그의 앞길을 맡긴다. 베아트리체에게 인도된 단테는 지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미소와 풍자까지도 섞어 묘사함으로써 근대소설의 선구자가 되었다. 또 이 작품에 사용된 이탈리아어는 보카치오적 문체라고 하는 것으로, 그후 오랫동안 산문의 본보기가 되었다. 《데카메론》의 모작은 대단히 많아서 많은 작가에게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Ⅵ. 다른 나라의 르네상스시민적 인문주의자가 르네상스 초기에 이탈리아의 정치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고대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인문주의자가 코무네와 군주국에 관직을 구하는 예가 증대하였다. 인문주의적 교양이 출세의 수단이 되는 느낌마저 없지 않았는데,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알프스 이북의 절대군주국가에서도 인문주의자를 관료로 등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이탈리아 인문주의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로써 알프스 이북에서의 인문주의의 보급은 이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16세기에 들어와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가 그들 각자의 문화적 전통과 결합된 독자적인 르네상스를 발전시키기에 이른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의 대부분이 종교문제에 무관심했거나 플라톤 철학과 신학의 융합을 도모하였음에 반하여,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언어문헌학적 방법을 성서연구에 적용하여 신앙문제를 취급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이 지역의 르네상스는 종교개혁과 연결되었는데, 이와 같은 기독교적 인문주의자로는 구약성서의 이해를 위하여 헤브라이어 연구에 헌신하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했던 독일의 J.로이힐린과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J.르페브르 데타플 등이 있다. 영국의 J.콜레트와 T.모어도 이들의 범주에 속하며, 북방의 기독교적 휴머니스트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시대의 지식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D.에라스무스도 초대 교회의 순박함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인문주의자였다.이러한 종교적 특징과 더불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절대왕정의 전단계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띠었는데, F.라블레와 M.몽테뉴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르네상스는있다.
    인문/어학| 2003.10.10| 6페이지| 1,000원| 조회(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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