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정리무역의 개념(1) 무역의 의미무역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거래라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무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1 무역은 기본적으로 매매거래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사거나 혹은 팔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난민구호와 같이 인 도적 차원에서 아무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무상거래도 있을 수 있으 나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무역은 유상거래이다. 이는 각각 수 입과 수출로 구별된다. 수입은 무엇을 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가 국 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수출은 무엇을 팔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수입 혹은 수출의 대가는 주로 화 폐로 지급되지만 때로는 물품으로 교환되는 물물교환도 있을 수 있다.2 무역의 대상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상품은 재화(goods), 서비스 (service), 증권(securities) 및 화폐(currency)를 포함하며 넓게는 이들을 생산 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 기술, 노동 및 토지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다. 재화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는 물론 기계, 부품 및 원료 등 산업 생산에 소요되는 산업재도 있다. 서비스는 소비자서비스와 산업서비스를 포함하며 운송, 보험, 금융, 통신, 관광, 교육, 컨설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즉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역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3 무역은 국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역이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말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국제간에 라는 말은 무역에는 두 나라 이상이 매매거래에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나라와 외국 사이의 무역은 물론 외국과 외국 사이의 무역 그 리고 여러 국가들 사이의 무역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국제간에 라는 말은 국 가 사이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가세를 앞질러 왔 다. 서비스무역에 포함되는 산업(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기준)들은 다음과 같 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보관업,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서 비스, 기계 및 장비 대여업, 공공서비스 및 국방, 오락 및 문화서비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열거된 산업에 건설 및 전기, 수도, 가 스업을 더하여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서 비스무역은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수지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의 항 목으로는 운수, 여행, 기타서비스 항목 등이 기록된다.2 직접무역과 간접무역무역은 무역행위의 주체에 따라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무역이란 거래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무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간접무역이란 제3자를 통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중개인이 개입된 무역거래를 말한다.그리고 간접무역의 일반적 용어로 중개무역의 형태가 있다. 중개무역이란 수출입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제3의 중개인이 개입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는 형 태이다. 중개무역에서는 상품은 양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전되지만 매매 계약은 제3국의 중개상인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 개무역은 국내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개무역은 국 내의 부동산 중개시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발생되는 것과 유사한다. 중개무역 의 발생은 주로 거래 상대방들이 거래의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 한 정보부족과 해외시장 경험의 미숙 등으로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비슷한 용어로 중계무역이란 것이 있다. 중계무역이란 물품을 외국에서 수 입하여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자국에서는 단지 상품에 대한 중계만 하고 그 대가로 중계수수료를 받는다. 이 형태의 무역에 서는 특정 재화를 수입한 다음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 재수출 하기 때문에 동일 상품의 수입과다.. 무역은 왜 발생하는가?. 무역의 방향은 어떠한가, 즉 어느 나라가 무엇을 수출하고 수입하는가?. 무역의 결과 얻어지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득은 누가 어느만큼 차지할 것인가?(1) 절대우위론1 절대우위의 개념절대우위란 두 나라에 있어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를 의미하며, 절대생산 비설이라고도 한다. 즉,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품을 값싸게 생산할 경우 그 상품에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한다.2 국제분업과 무역아담 스미스는 양국의 생산비에 절대적 차이가 있을 경우 각 나라는 절대 우위 상품의 생산에만 전문화한다면 분업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가 있을 경우 무역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양국간에 생산비 차이가 없을 경우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 절대우위론의 한계절대우위론은 무역발생의 원인을 절대생산비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한 나라가 하나의 상품만 절대우위를 가진다고 묵시적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만일 한 나라가 두 상품생산에 모두 절대우위 를 가지는 경우에 무역은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이론은 어느 한 나라 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 비교우위론1 비교우위의 개념데이빗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의 한계를 보완하여 비교우위 의 개념을 가지고 무역을 설명하였다. 한 국가가 두 교역상품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두 상품 사이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비교우위란 두 상품의 우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우위가 보다 큰 것을 가리킨다.2 비교우위와 무역두 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각자 특화하여 생산한 후에 서로 두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무역 참가국인 두 나라 모두에 유익하다는 것이 리카 도의 이론이다.3 비교우위론의 한계비교우위론은 절대생산비설을 보완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하였다는 것과 국제교역 조건은 상호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며 상호수요의 탄력성이 균형조 건을 변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외국의 수입상품에 대한 자 국의 수요탄력성이 크면 자국의 교역조건이 불리해지고, 반면에 자국의 수 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자국의 교역조건이 유리해 진다는 것을 밝혔다.이와 같이 결정되는 교역조건은 양국 사이에 무역이익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교역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역조건이 자국의 국내교 환비율과 괴리될수록 그 국가의 무역이익은 커진다.근대 무역이론기회비용설1 기회비용설의 개념기회비용이란 하나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하여 포 기해야 되는 다른 상품의 양을 말한다.2 기회비용설에 따른 무역기회비용설에 의하면 한 재화의 비교생산비는 그 재화의 기회비용으로 측 정할 수 있으며, 교역상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기회비용설의 관점에서 무역을 설명하기로 한다. 기회비용은 생산가능곡 선의 기울기로 표시될 수 있다.핵셔-오린 정리비교우위론이 비록 무역의 발생원인이 생산비의 상대적 차이에 기인한다 는 것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러한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 명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헥셔와 오린은 국가 사이에 비교생산비의 차 이가 발생하는 원천은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무역이 론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헥셔-오린 정리는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헥셔-오린의 이론은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부존도가 다르고, 각 재화에 투 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 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무역의 전개에 따라 요소의 이동이 아 닌 재화의 이동에 따라 국가간에 요소의 상대적 가격이 균등화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1 요소부존이론요소비율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이론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 산한 상품에 비교우다.예를 들어, 한국이 노동풍부국이며 미국이 자본풍부국이라 하자.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을 하 게 된다. 한국에서의 노동집약재의 수출 증가는 노동량의증가를 필요하게 되고 국내에서 생산요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집약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의 감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 의 노동의 부족과 자본의 과다라는 상황을 가져와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고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같은 이치 로 자본의 가격은 상승하고 노동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결국 상품무역을 통하여 양국간 생산요소가격이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스톨프-사뮤엘슨 정리스톨프-사뮤엘슨은 요소가격균등화 현상을 생산요소의 수급과 가격변화라 는 츠견에서 정리하였다. 스톨프-사뮤엘슨 정리는 특정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가격 은 오르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은 다음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고임금 국가와 저 임금국가 사이에 교역을 할 경우 고임금국가는 자본집약재의 재화에 집중하 게 됨으로써 자본의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저임금국가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자본집약적 인 재화의 생산은 줄어들어 결국은 양국의 노동의 가격이 균형상태에 이른 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경우 고임금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써 노동집약재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한다면 노동자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보호무역주의의 근거가 되기도 한 다.레온티에프 역설요소부존이론을 레온티에프가 미국의 산업연관표와 무역데이터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헥셔-오린 정리의 내용과 상 반되게 나타났다 하여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다.요소투입비, 즉 노동/자본의 율로써 측정한 결과 미국이 자본풍부국이라 할이론
원가추정 및 예측의 의의와 방법원가추정 및 예측의 의의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업도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연간 예산편성 및 통제와 같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한 원가를 추정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항상 고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행태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계획과 통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기업운영 전반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안광호, 1999).원가행태(cost behavior)란 매출량, 판매량, 작업시간 등과 같은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는 모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가동인 수준이 원가를 변형시키는 독립변수이지만 전통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가동인 중에서 조업도만을 독립변수로 보는 성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가 및 관리회계 분야에 활동기준원가계산기법 등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조업도 이외에도 다양한 원가동인 수준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2.1.2. 원가함수의 추정과 절차 원가함수의 추정 단계제 1 단계추정할 원가 선정종속변수의 선택제 2 단계경제적 타당성측정가능성원가동인의 식별제 3 단계관련 서류 검토담당자 면담자료 수집(원가와 원가동인 수준)제 4 단계원가추정기법에 의한원가추정원가함수의 추정제 5 단계적용가능성의 검토실제치와 추정치 비교추정된 원가함수의 평가원가행태는 원가함수(cost function)로 표시되며 과거의 원가를 이용해 미래원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가함수란 2 이상의 변수 또는 변량간의 관계, 즉 원가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가추정의 기본적 사고는 원가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변수, 즉 원가동인 수준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원가추정(cost estimation)은 과거의 원가관계를 측정하려는 시도이며, 원가예측(cost prediction)은 추정된 원가함수를 기초로 미래의 원가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원가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용되는 원가자료는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또는 횡단면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사례기업 내에서 과거의 연속적인 기간동안 발생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일반적으로 과거의 원가자료 분석에 기초한 원가함수의 추정은 과 같이 5개의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먼저, 제1-2단계에서는 추정할 원가를 선정하고 경제적 타당성과 측정가능성을 검토하여 원가동인을 식별한다. 다음으로, 제3단계에서는 관련 회계서류에 대한 검토와 원가담당자와 면담과정을 통해 원가와 원가동인 수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제4-5단계에서는 특정한 원가추정 기법을 적용하여 원가함수를 도출하고 실제 원가자료와 추정된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추정된 원가함수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한다.2.1.3. 원가추정의 제기법회계담당자들은 원가행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사용한다. 보통 최근의 원가 및 원가동인 수준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원가행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결국 여기서 설명되는 원가행태 분석방법은 과거 자료에 의존하여 Y=α + βX의 등식에서 α와 β값을 추정하려는 것이다. 단지 공학적 방법만 과거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회계담당자들은 실제 원가자료를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를 특정한 원가행태에 적합시키는 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한다. 조직 규모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기법에서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복잡한 예측모형까지 그 기법은 다양하다(김순기, 2000).1. 공학적 방법공학적 방법(engineering method)은 다른 기법과는 달리 과거 원가자료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적인 상태에서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물리적 관계를 제품의 공학적 시방서로부터 도출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원가를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재료 주요 항목 및 직접작업시간과 산출물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한편, 실행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과거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원가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 계정분류방법계정분류방법(account classification analysis method)은 회계담당자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주관적으로 원가행태를 분류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이는 1개의 관측치에 의존하므로 관측치가 달라짐에 따라 원가관계가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고저점법고저점법(high-low method)은 가장 높은 활동수준과 가장 낮은 활동수준의 2개의 극한적 활동수준에 의존하여 활동의 변화에 기인되는 원가의 변화를 분석하며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추정하는 기법이다.계정분류방법은 하나의 관측치를 사용하는 데 반해 고저점법은 두 개의 관측치를 사용하므로 더 객관적인 기법이다. 고저점법은 비교적 계산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2개의 극단적인 관측치에 의존하므로 나머지 다른 관측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시하게 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극적인 관측치는 정상적인 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미래상태를 예측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4. 산포도법산포도법(scatter-diagram method)은 조업활동 및 원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원가모형에 적합시킬 수 있는 추정선을 그리는 기법이다. 이는 좀더 정교한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예비분석단계에서 사용되며,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5. 회귀분석기법회귀분석기법(regression analysis method)은 1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원가동인 수준)의 한 단위변화가 종속변수(원가)의 평균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고저점법과는 달리 회귀분석기법은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데 가능한 모든 자료를 사용하며 통계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법에 비해 정밀한 원가추정 및 예측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귀분석기법은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F통계량이나 R2(결정계수)를 검토해야 하며, 이외에도 정규성, 독립성, 그리고 등분산 등의 가정이 지켜지는가를 조사해야 한다.회귀분석기법은 독립변수의 수가 1개이면 단순회귀분석을, 1개 이상이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 등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atop {Y} =α+β1X1+β2X2+ ... + βnXn여기에서,{ ∧} atop {Y} =원가추정치α= Y축 절편(상수항)β= 회귀계수X = 원가동인(독립변수)원가추정 및 예측 결과4.1 기초적인 통계 분석4.1.1. 변수의 기술적 통계량본 연구에서 회귀모형의 추정에 이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4개 연도(4년×12개월=48)의 기술통계량은 과 같다. 먼저, 객실부문의 평균 재료비는 6,877천원, 노무비는 73,268천원, 경비는 44,824천원, 총원가는 149,462천원, 객실판매수는 4,560개, 물가지수는 118이었다.다음으로, 식음료부문의 평균 재료비는 21,906천원, 노무비는 34,834천원, 경비는 37,997천원, 총원가는 43,850천원, 식음료매출액은 77,031천원, 물가지수는 118이었다. 단, 평균 물가지수는 객실과 식음료부문 모두 동일한 자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호텔기업의 기술통계량변 수 명객실부문식음료부문평 균표준편차N평 균표준편차N재료비6877.852489.324878538.5221906.0048노무비73268.6920538.6948107943.7134834.7148경비44824.7512112.314837997.569343.2948총원가149462.77168125.8848226034.1043850.7548객실판매수4560.061257.3948--48식음료매출액--48285922.3177031.0448물가지수118.175144.87948118.175144.87948주 :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명목척도인 계절변수(더미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4.1.2. 변수간 상관관계객실부문의 원가추정을 위해 사용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과 같다. 유의수준 0.01에서 재료비, 노무비 및 계절효과 변수와 객실판매수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실판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의 방향으로 재료비, 노무비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객실판매수는 계절효과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재료비와 노무비, 계절효과 간, 경비와 총원가 간에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 상관관계행렬표 : 객실부문재료비노무비경비총원가객실판매수물가지수재료비노무비.298**경비-.132.196총원가-.065.034.320**객실판매수.468***.482***.111.037물가지수-.014-.100.016-.034.058계절효과.309**.053.092.098.610***.086주 : 1) **는 P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제시하시오.경기 침체기의 마케팅 전략마케팅 전략의 환경우선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로서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와 물가등귀를 꼽을 수 있다. 상반기를 겨우 넘어선 7월 말 현재 국제수지 적자 폭은 100억 불을 넘어섰고, 금년 말까지의 물가 오름세 억제선은 벌써 거의 도달한 셈이다. 게다가 원화의 환율이 절상되는 일방,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가격이 거의 1/3 수준으로 하락하고서도 가격을 회복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중에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국제 유가가상승하는 추세이다. 결국 한국의 수출 증대를 저해하는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내수시장에서는 인건비, 물류비용 및 공업 용지의 지가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주식 시장에서는 전자산업을 비롯하여 식음료 산업 분야의 주가가 하강세를 보이는 등 경기침체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 불황에 따르는 사회현상이 직설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셈이다.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경우는 경기침체에 따른 전략 선택이나 경기변동의체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볼 때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에 노출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기업이 경기변동에 연관하여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범위는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별 업종, 개별 기업 또는 개별 품목시장에서의 현재 상황에 국한시킬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세분시장 활동에서 나타나는 경기변동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국민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에서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서 상이한 점이 관주 나타난다.우선적으로 해당 업종 또는 계열이나 품목별로 침체 국면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또는 단기적인 것인가 여부가 款건이 된다. 특히, 전문화된 제품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반제품, 부품, 또는 원자재나 생산재와 같은 특정한 품목만 공급하는 경우라든가, 특히 대기업의 하청산업인 경우는 완제품이나 연계된 기업의 업종 또는 제품계열의 경기 상황이 款건이지 국민 경제적 또는 국제 경제적인 상황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상양 산업이나 첨단산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흔히들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말하지만 패션의 개발 여지나 새로운 용도의 개발 또는 신소재 원단의 개별 여부에 따라 첨단 사업화하거나 사양화 된다는 사실을 보면 평가하는 측면에 따라 한가지 사실도 여러모로 款측되는 법이다.경기 불황기 마케팅 전략의 출발점경기변동에 연관하여 기업이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불황이냐 호황이냐 하는 국민 경제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항상 불황에 대비한 좁은 범위의 전략이다. 불황은 경제환경의 결정인자로서 기업의 상황과 시장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과 실업확대로 인한 시장위축이나 수입 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라든가 주요 제조업 분야의 투자위축 및 지불능력의 어려운 국면 등이 바로 불황에 대한 기업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최근에 이르러 우리기업은 국내외시장에서 판매기회 및 수용 위축에 직면해 있다. 기업환경의 영향에서 오는 이러한 판매위기는 주로 구조적 위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황하에서의 경영전략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해 보려는 시도인 셈이다. 즉 해당되는 특정업종에 있어서의 판매위축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 된다. 따라서 경영전략의 추진방향은 경기변동에 연관하여 언제나 기업환경의 부적정직인 측면에 대비하는 점이다. 부정적인 환경요인에 대비한 경영전략의 출발점은 그 역할 및 가능성을 재평가 하는데 두어야 한다.경기 불황시의 경영전략은 특히 경기위축에 대한 실적적 인식에 기반을 둘 때 더욱 의미 있고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순환은 개별적인 특징에 의하여 서술되는 것이지만 판매경제적 또는 마케팅적인 불황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경기불황이란 심리적인 연유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인 소비자의 염세주의나 회의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요자의 면에서는 특정한 시장저항이 나타나는 반면에 공급면에서는 특별한 의사결정의장애가 나타난다. 심리적인 영향요소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경기변동 과정의 불규칙성과 마케팅 계획상의 불안정성, 특히 불황타개 전략개방에서의 불안정성이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시장상황의 실질적인 면과 시장지향적인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융통성 있고 장기적으로는 목표지향적인 마케팅 정책이 특히 의의가 크다.침체기의 마케팅 전략심리적인 인식에서 연유된 불황하에서 나타나는 작금의 판매위축 원인은 수요면과 공급면에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우선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자 선호의 변화는 일부의 과소비 현상에서 연유되거나 또는 물가 앙등으로 인한 구매력 축소에서 판매 위축의 원인이 발생하고있다. 고용의 구조적 축소라든가 또는 경기 변동적 축소는 물가 오름세의 변화와 더불어 오늘의 기업환경에서는 소득 축소의 큰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내구재의 시장충족 현상이나 국가 정책적인 영향요소가 변화할 경우에도 특정재화의 판매는 위축되게 마련이다.이밖에도 수출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후발개도국의 부상에 따른 기존시장의 위협과 각축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경쟁의 폭은 점점 넓어져 우리의 국제 경제적 위상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물류비용의 과부담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의 상실로 외국시장에서의 판매위축에 직면하고 있다.공급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판매 위축의 원인은 비용 증가로 인한 판매 위축의 원인은 비용 증가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쟁자와 대비해 볼 때, 제품 품질상의 결점이나 판매 시스템상의 결점과 같은 특정한 경쟁상의 단점을 노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의 노출이 또한 판매위축의 원인이 된다. 수출시장에서의 품질향상 없는 제품의 가격 상승은 경쟁국 상품의 수입이 증대되는 원인이 되어 동제품의 판매위축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시장에서의 판매위축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는 수요면이나 공급면에서 이와 같은 판매 위축현상을 점차적으로 파급시켜 결국 경기불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유지, 또는 계속적인 전략의 수행이냐, 아니면 구조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 하는 전략의 선택이 강요된다.구조변화의 전략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불황을 탈피하게 위한 경영전략의 대안은, 상이한 입장에 따라 계속 전략 또는 구조변화 전략이나 퇴거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판매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종의 기존 제품을 계속 개발하는 계속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른 재품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다양화 전략에 의한 제품차별화나 새 제품의 추가와 같은 구조변화 전략이나, 시장을 포기하는 시장 퇴거 전략이 있을 수 있다.이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경영전략의 추진 방향은 구조변화 전략의 구체적인 전개에 두어야 한다. 또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황의 상황이나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거나 가급적 악영향을 축소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가능한 한 판매변동을 약화시키거나 판매고를 유지하기 위한 위기회피 전략이나 위기대처 전략을 들 수 있다. 위험회피 전략수단으로는 우선적으로 보충적 전략을 들 수 있다. 경기변동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과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의 믹스를 통하여 경기변동 여파를 여러 제품에 분배 또는 분산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여 판매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제품 프로그램 믹스나 시장세분화 믹스를 같은 보충적 전략의 예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가능한 범위까지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이란 언론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이 언론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식 명칭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가 대형화, 독점화 경향이 심화되자 공중은 미디어로부터 소외되고 미디어와 공중은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라는 별개의 계층으로 분화하게 됐다. 일반 시민은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한 신문이나 방송의 수신자로서의 지위를 강요당하게 되고 일방적인 '미디어 수용자'로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일반대중에게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중 접근권(퍼블릭 액세스권)'으로 정의되었다.매스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의견광고나 반론(反論)을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언론기관에 자기의견이나 반론을 투서하여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매스 미디어에 대해 비판 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신문 잡지 등의 편집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매스미디어의 경영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액세스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는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반론권 의견 광고 신문에 대한 투서 방송의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 항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액세스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우선 시도되고 있는 것이 최근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 3사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KBS 1TV의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토 이디어만을 제시할 경우에도 카메라와 필름을 대여해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방송할 계획이라고 한다.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시청자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퍼블릭 액세스권의 구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액세스란 글자 그대로 일반 시민의 '이용'과 '접근'이 보장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변화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방송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시청자 참여 기회 확대'를 '공중 접근권'의 실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시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21세기 방송의 주인은 참여하는 시민이다.(1) 액세스권의 기본이념미디어 액세스권의 기본 취지는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을 꾀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수용자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는 점에서 보면 액세스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볼 수 있다.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이란 개념은 매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일반대중에게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즉 액세스권이란 넓은 의미에서 매스 미디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접근 이용권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매스 미디어에 의해 자기 명예를 훼손 당한 사람이 매체를 상대로 반론이나 변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2) 액세스 채널과 프로그램액세스권이 초기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대중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러한 액세스권을 방송의 자유와 관련하여 해석하자면 방송의 자유가 채널의 배타적 이용권을 허가받은 방송사업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중에게도 방송접근권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한다.2. 외국 퍼블릭 액세스 현황최초 국민의 액세스권 문제는 헌법학자이며 매스컴 법학자인 배런(J. A. Barron)에 의하여 1967년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법적 권리로서의 "액세스권"이란 새로운 권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즉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공중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그것에 필요한 지면이나 시간을 요구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액세스의 활성화에 힘입어 미국 케이블 방송사는 방송 내에 시민영역을 확보를 위한 "PEG(Public, Educational, Governmental)"이라는 액세스 채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채널은 연방법과 지역 정부에 의해 권장되고 있다. 즉 수많은 프로그램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주제는 학문적 영역에서부터 사회문제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미국에는 현재 약 3천여개의 액세스 채널이 운영중인데 재정은 지역정부와 프랜차이즈 협약을 맺은 케이블 사업자가 부담한다. 케이블 사업자는 한 개 이상의 비상업적 의무전송채널을 운영하고 제작장비의 무료 대여 및 지역주민의 교육훈련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액세스 채널은 공공, 정부, 교육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도시에는 세 가지 동일 채널로 운영되기도 한다.캐나다에서는 8천 여명의 시민과 2천여개의 단체가 235개 액세스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캐나다의 액세스 채널은 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유럽에서는 '유럽 개방 채널을 위하여'에서 "우리는 유럽각국의 의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접근과 참여가 민주사회를 위해 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 액세스 채널은 반 헤게모니 창출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스웨덴에서는 3개 도시에서 개방 텔레비전 채널이 용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둘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에서는 대학 등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한 액세스 프로그램 송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각 나라마다 액세스 채널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기존 방송제도에서 소외된 목소리와 의견의 표현기회 제공, 지역사회 관심사 및 문화적 정체성 대변, 대안적 방송시스템의 도입, 다양성과 공익성 실현 등으로 모아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액세스 채널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 실천이나 운용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3. 한국의 액세스프로그램 현안과 해결방안우리나라에서도 방송법이 통과되기 이전 퍼블릭액세스 성격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i-TV(인천방송) (99년 1월 매주 금요일 9시30분에 방영), SBS(서울방송) (99년 2월~3월)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시청자들이 제작한 비디오의 수준이 방송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제작진이 제작과정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나마 방송할 만한 비디오 부족으로 폐지되었다.그러나 사회의 각계각층의 시청자 주권 찾기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작년 초 방송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에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액세스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였다.작년 1월, 공포된 방송법에는 과거에 비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는 획기적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과 시청자참여(제작)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법으로 시청자들의 미디어 액세스권(방송접근이용권)을 보장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미디어 액세스권이란 일반 시청자가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시청자가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반론권과 함께 거대 자본이 소유한 미디어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표명을 위해 필요한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받는 권리가 있다. 이런 액세스권 보장과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5장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는 "⑥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장제51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는 "①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고,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하며, ③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 및 제작지원,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방송법 제5장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는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후속조치들이런 법규정에 따라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후속조치들이 마련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다.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시행규칙에 담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조항을 보면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은 KBS시청자위가 담당하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KBS에서 일부와 방송위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위규칙 제13조).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최대한 방송"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 제작자와 협의하여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고,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작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방송위규칙 제18조).방송위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KBS시청자위원회는 구체적 운영 사항을 KBS는 편성기준을 마련했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주체로 "시청자위 산하에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KBS 관계자, 시청자위 추천 인사, 시
노사정위원회 - 그 역할과 중요성지난 1년간 노사정위원회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토대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노동계의 과도한 기대와 정부의 지나친 우려였다.노사정간의 정책협의 역사가 짧고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는 구조조정과 노동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노사정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보장될 수 없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정치적 약속일 뿐이며, 노사정위원회는 정책 협의 기구는 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합의(合意)하기 위한 기구는 될 수 없다. 정책 협의 과정에서 노사정간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권에서의 여야 합의와 같은 성격의 정치적 약속이다.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노사정위원회는 순항할 수 있다.반면 정부에서는 기존의 진부한 관념으로 볼 때, 정부정책을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데다가 시급을 다투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더욱 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정부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다른 부처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서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계의 과도한 기대와 정부의 지나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 1년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과도한 기대와 지나친 우려의 불협화음노사정위원회는 과연 한국적 사회적 합의의 틀로써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양 극단의 패러다임에서 공통적으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 하나는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노사정위원회 비판은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지연·왜곡시키고, 지금 한국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와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유럽식의 조합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 구조적 특성상(예컨대 기업별 조직체계와 진보정당의 부재 등) 대등한 타협구조로서의 사회적 합의체제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노동운동의 투쟁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자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사회 양극화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는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실업과 빈곤의 문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취약 근로계층의 증가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고도화(高度化)를 필요로 한다.산업화시대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불신과 대립의식, 독점지대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임금교섭 중심의 노사관계, 비조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기업중심의 노사관계체제로는 구조조정기 노동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질서나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식의 조합주의만을 이념형(理念型)으로 하여 한국의 사회적 합의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조조정의 추진방식에는 각 나라가 처한 환경과 노사관계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발전과정을 거쳐 하나의 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기구이자 미래지향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체제의 발전을 위한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가?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상설 기구화노사정위원회를 상시적인 정책협의기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노사정 협력증진과 정책협의에 관한 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노사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98년 2월9일에 체결되었던 사회협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중앙차원의 노사정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적인 정책협의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그리고 정책협의의 범위를 근로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및 사회복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및 제도의 개편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에 대하여 정책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그리고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도록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이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대통령 정례보고나 합의결과의 국무회의 보고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별 노사정위원회와 업종별 노사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지역별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99년부터 폐지된 점을 감안할 때 지역별위원회를 지자체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노사정위원회 기능의 재조정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합의사항 이행점검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미래 노사관계질서를 노사정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재구축(re-structuring)하는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노사정위원회는 산업화시대의 노동배제적이고 대립·투쟁적이었던 노사관계를 노동참여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모태(母胎)이자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의 노사관계 존재양식’에 대한 공론을 통하여 노사정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다.① 기업단위 노사 파트너십의 진작과 구조조정 이후의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 파트너십지원센터를 노사자율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력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조조정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들에 대하여 중앙노사단체가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춰 산하조직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② 근로시간제도·임금제도·인력개발·산업안전·노동교육 등 노동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기업차원의 노사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3자연구회 또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갈 수도 있다.③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별 노사정협의회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중앙의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노동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④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과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의 경험은 노동외교 차원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한국노사관계의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는 길이자 해외의 풍부한 경험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일자리를 위한 고용협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