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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의 특질
    Ⅰ. 상법의 特質商法은 企業關係의 特殊한 수요에 따라서 일반사법생활관계와는 다른 여러 가지 法規제를 하고 있다.상법이 民法과는 다르게 어떠한 理念 하에서 具體的으로 어떠한 特性을 갖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商法의 特殊性은 商法의 自主性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商法의 해석, 適用, 입법에 있어서도 기준이 된다.企業關係의 여러 가지 特殊性을 입법에 반영시키는 商法의 特質은 두 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內面的인 特質→商法이 規定하는 각종의 규정이 갖는 특질(商法의 特色)㉯外面的인 特質→商法이라는 법 분야의 傾向性의 관점에서의 特質(商法의 傾向)양자는 물론 商法의 대상인 企業關係 그 자체의 特殊性을 반영하는 것이다.1. 상법의 특색기업관계의 특수한 법인 상법은 원래 기업활동의 원만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그 것은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企業關係의 여러 가지 수요를 고려하여 가정 적합한 各種의 법적 規制를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商法의 內面的인 特色은 企業關係의 特殊한 壽夭를 半影하는 것인 동시에, 商法의 理念을 具體的인 規定, 制度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商法의 여러 理念의 具體的인 발현형태인 商法전의 각종의 주도적인 제도 내지 구정을 企業組織의 면과 기업활동의 면에서 살펴 보자.1>企業 組織 面에서의 特色(1)企業의 乳脂1)企業유지의 필요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기업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단 성립한 企業이 解散된다는 것은 企業者 자신의 損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去來關係에 있는 일반 제3자 및 企業에 종사하는 使用人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적, 국민經濟的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損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商法은 企業의 維持存續을 위하여 必要한 各種의 制度 내지 규정을 두고 있다.2)企業의 維持存續을 위한 制度ⅰ. 企業의 獨立性企業의 維持를 위하여 企業을 그 構成員의 個性으로부터 分離하여 獨立性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회사制度가 있으며, 資本的 結合체인 株式會社는 가장자와 기업에 사용되는 사용인에 대하여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국민經濟的 입장에서도 그 損失이 적지 않다.때문에 商法은 企業維持의 消極的 方法으로서 企業 해소를 회피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잇다.ⅰ. 회사계속제도회사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소정사유의 發生, 社員全員의 동의, 또는 株主總會의 결의에 의한 解散의 경우 등에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계속을 인정하여, 株式會社에서는 株主가 1인만으로 된 경우를 解散사유로 하지 않고 [1인회사]를 인정한다.(상법517조) 또 회사의 조직이 變更되어도 企業의 同一性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여러 규정은 모두 기업해산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ⅱ. 이외의 企業維持를 위한 制度會社合倂制度(174조)는 會社財産의 包括的 承繼를 인정하여 청산절차를 면하게 함으로서 企業의 楷體로부터 發生하는 不利益을 피하게 하여 實質상 기업유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그 밖에 정관변경의 방법,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기간의 제한에 관한 여러 규정도 直接, 間接으로 企業維持의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2) 資本의 집중영리經濟체인 기업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상법은 資本을 집중시키는 데 적합한 제도로서 각종의 會社制度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匿名組合(78조 이하), 선박共有(753조 二下), 船舶擔保權(861조 이하)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기업에 필요한 자본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많은 수의 소규모의 단위적 지분인 주식이 인정되어, 출자자인 주주의 책임은 이 株式의 引受가액에 한정되고, 또 주식은 증권화 되어 거래소능력을 가지므로, 일반대중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여 거액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대규모의 기업의 경영에 가장 적합한 것이 되어 있다.이 밖에 수권자본제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신주발행을 함으로서 기동적으로 自己資本조달을 할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사채제도가 인정되어 있는 것은 자본의 집중에 관한 제도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며, 자본집중의 형태인 각종의 社會制度는 동시에 이 위험분산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또 보험, 재보험(638조 이하, 661조), 共同海損 등의 制度(832조 이하)도 위험분산에 관한 特殊制度이다.ⅱ. 채임의 制限다 같이 損失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無限責任을 原則으로 하지만 商法은 일정한 경우에 위험부담의 責任에 制限을 인정하고 있다.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제279調), 公同海損分擔義務者의 責任(제835조), 株式會社의 株主(제331조), 有限會社의 社員(제553조), 船舶所有者의 責任制도(제746조), 海難救助料支給義務者의 責任(852조)등이 모두 이것이다.2>기업활동면의 特色契約의 自由民法上으로는 契約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 經濟的인 弱者를 위하여 법이 후견적 機能을 발휘해서 법이 간섭을 하는 수가 있으나,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업활동은 經濟的 자기 방위의 능력이 완전한 기업인의 활동이라는 이유에서 법의 후견적 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이를테면 민법은 流質契約을 禁止하고 있는 데 대하여(民法 제339조), 商法은 商行爲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擔保하기 위한 질권에 있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제59조).오늘날 사법상의 일반원칙으로 되어 있는 계약 자유와 방식의 자유에 관한 원칙도 원래는 상법의 분야에서 생성, 발달한 것이다.개성의 상실기업활동은 영리목적으로 동종행위가 繼續的, 反復的, 集團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行爲의 上帶枋이나 급부의 내용에 있어서, 그 개성이 重要視 되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므로 商法은 이러한 기업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각종의 개입권(제17,89,107,116,198,397조)과 개입의무(제99조), 인수 없는 주식에 대한 발기인의 引受納入擔保責任(321조), 대리인의 이행의무(48조 단서) 등의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기업去來에서 생기는 債券을 有價證券화하는 傾向이 강하며, 商法분야 에서 有價證券制度가 고도로 發達하고 있는 것도 債權의 個性喪失이 그 바탕으로 되 상법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반 제3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법적 방법을 정하고 이것을 企業者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이것을 공시주의라 하며, 상업登記制度(제34조 이하)가 그 전형적인 것이다. 즉 법률에서 정하여진 사항은 登記를 하여야 하며, 그 전에는 등기사항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37조). 등기는 個人商人에 있어서도 無能力者의 營業(제6조, 7조), 상호(제22조25조), 지배인(제13조)등에 관하여 규정이 있으나, 특히 會社에서는 設立, 解散, 合倂, 會社代表 기타 많은 등기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더욱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으로써 일정한 공고방법을 정할 것이 요구 되고(제289조1항7호, 3항), 정기적으로 貸借對照表의 公告를 하여야 하며(제449조 3항), 또 정관, 議事錄, 財務諸表 기타 서류의 비치와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ⅱ. 외관존중주의거래에서는 어떠한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러한 경우에 만일 진실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결정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항상 일일이 그 진실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또한 集團性, 反復性을 그 特性으로 하는 企業活動의 원만한 발전은 이를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외관을 존중하여, 이것을 信賴한 제3자를 保護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만이 去來의 安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독일학자들의 이른바 외관법리와 英美法상의 표시에 의한 禁反言의 法理는 모두 이 정신에 의한 것이다.이러한 外觀尊重主義에 입각한 상법의 중요한 예를 살펴 보자.㉠총칙고의 또는 過失로 인하여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부실을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하며(제39조),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營業할 것을 他人에게 許諾한 자는 자기를 營業主로 오인하여 去來한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責任을 지고(명의貸與者의 責任 제24조), 영업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債權者, 債務者에 原則的으로 讓渡人과 經濟賞의 效果가 實現 될 것이 確實하여야 한다.이러한 去來안정의 保護를 위하여는 去來當事者 특히 企業主의 責任을 엄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인 方法이다.商法이 商人간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에게 目的物의 검사와 하자의 通知義務를 要求하고, 目的物보관의 義務(제60조, 70조, 71조) 와 같이 一般的인 注意義務를 加重하기도 하며, 또 다수당사자의 責任, 順次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제138조)과 같이 채무자의 責任의 연대를 인정하고 있는 따위는 모두 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ⅳ.營利性企業은 計劃的, 繼續的 의도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이리하여 企業에 속하는 行爲는 원래 모두 그 방향이 영리目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企業活動은 一般的으로 유상성이 인정되고 또 普通보다는 높은 보수를 정하고 있다.예컨대, 商人이 營業의 範圍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제61조), 상인간에서 消費貸借契約을 하거나 또는 商人이 營業의 範圍 내에서 금전의 배당을 한 때에는 당연히 정리자의 請求權이 있으며(제55조), 또 商行爲로 인하여 생긴 債權의 法定利率이 민사債權의 利率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제54조)등이 그것이다.2. 商法의 傾向企業關係의 特殊한 수요에 따른 商法의 傾向은 時間的인 면과 空間的인 면에서 特徵的으로 나타난다.時間的인 면에서는 流動的, 進步的인 傾向으로서 나타나고, 空間的인 면에서는 統一法的, 世界法的인 傾向으로서 나타난다.流動的, 進步的 傾向商法의 規律대상인 企業關係는 經濟的 合理主義 정신에 의하여 지배되는 영리 경제이다.이것은 인간의 한없는 욕망에 따라서 끊임없이 향상, 발전한다.그러므로 그 자체도 자기 발전을 위하여 유동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을 더 강하게 한다.이에 반하여 민법은 그 민족, 국가의 풍속, 관습, 윤리, 민족성 등의 영향을 받는 일이 많으며, 대체로 보수적, 전통적 경향을 가진다.민법의 채권법에 비할 데에도 상법은 월등하게 유동적이고 진보적이다.왜냐하면 민법의 규정은 그 특수9-19
    법학| 2001.11.14| 11페이지| 1,000원| 조회(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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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파탄주의 이혼법
    破綻主義 離婚原因의 立法例목차스위스 民法上의 破綻主意英國離婚法美國離婚法프랑스離婚法西獨離婚法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西歐諸國의 이혼법상의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개요를 살펴 보자.1. 스위스 민법상의 破綻主義1) 민법 제142조 1항에서 혼인공동체의 계속이 당해 배우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은 이혼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라고 하여 近代 民法典중에서 최초로破綻主義 離婚原因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당해 혼인관계는 他方 配偶者만이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禁止하고 있다.2) 破綻은 이혼을 계속할 의사가 이미 喪失되어 主觀的으로나 客觀的으로 혼인공동체가 더 이상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혼은 夫婦의 排他的인 共同體關係이기 때문에 破綻도 다양한모습을 띤다.그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q oac(○,1) 肉體共同體에서 이를 테면 重病 또는 性交의 拒絶등. eq oac(○,2) 精神共同體에서 이를 테면 愛情喪失등. eq oac(○,3) 經濟共同體에서 扶養義務의 違反등. eq oac(○,4) 이 밖에 飮酒癖, 정신병, 히스테리 따위이다. 이러한 요건을 具備하고도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혼의 계속을 강제할 수 없는 狀態가 必要하다.2. 英國離婚法영국 이혼법상의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다.改正離婚法 제1조는 “本法施行後 이혼의 일방당사자가 離婚訴訟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잇는 유일한 원인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라고 하여 파탄주의를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同法 제2조에서 破綻與否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파탄주의에서 우려되는 離婚濫用을 防止하고 있다.즉 이혼소송을 審理하는 법원은 원고가 아래에 열거하는 사유중의 하나 또는 數個사유에 대하여 법원을 확신 시키지 않으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破鏡 되었다고 판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에 규정된 다섯 가지 指針에 있을 것: 姦通과 참을 수 없는 상태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原告의 被告와의 동거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 그 기준은 피고의 性格, 行動 등이며 판단에 있어서 客觀性과 信賴性이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을 “Reasonable Man Test” 라고 한다.피고가 訴提起前 적어도 2년간 계속하여 원고를 遺棄하였을 것: 遺棄가 성립되려면 遺棄事實. 遺棄意思, 別居에 대한 合意의 缺如, 原告의 유기할만한 合理的 사유의 不在 등이다.이혼당사자가 訴提起前에 적어도 2년간 계속하여 別居하고 있을 것 (合意別居)이혼당사자가 訴提起前에 적어도 5년간에 계속하여 別居하고 있을 것(合意 없는 別居)원고는 5년의 별거후의 피고의 有責與否에 관계없이 一方的으로 이혼을 請求할 수 있다.이와 같이 新離婚法은 別居期間을 合意與否의 관계없이 一方的으로 이혼을 請求할 수 있다.그런데 法律委員會는 현행 이혼원인의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제2조의 지침인 姦通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둘째, 別居期間을 同義與否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別居期間을 2년과 5년으로 구분한 것은 有責主義 離婚法의 遺物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3. 美國離婚法미국은 주마다 그들의 離婚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파탄주의 이혼원인을 처음으로 채택한 주는 1969년의 캘리포니아州 離婚法이며 이 캘리포니아州 離婚法이 他州의 離婚法에 영향을 주어 1987년말 현재 50개주 모두가 破綻主義 離婚原因을 채택하고 있다.캘리포니아州 離婚법상의 離婚原因은 eq oac(○,1) 이혼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조정되기 어려운 경우, eq oac(○,2) 불치의 정신병등 2종이다. 캘리포니아州의 破綻主義 離婚原因은 미국의 破綻主義 離婚法 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중요한 혁신을 가져 온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첫째, 이혼하는데 전통적인 개별적 離婚原因이 필요 없게 되었다.둘째, 이혼당사자는 이혼하는데 상대방이 有責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No-fault Theory)셋째, 이혼후의 與의 기준은 이혼전의 有責, 無策에 관계없이 양당사자의 현재의 경제사정에 따라 결정된다.넷째, 신법상의 離婚結付(Alimony) 및 財産의 처리는 兩性平等의 原則에 따라서 다루게 된다. 구법상 이 문제는 성에 기초해서(Sex based) 여성에서 유리하게 다루어졌었다.다섯째, 구법상의 離婚節次는 對立當事者節次(adversavial procedure)를 청산하고 友好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心理的風土를 造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新離婚法이후 1973년의 통일혼인 및 離婚法(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 1973)에서도 破綻主義 離婚原因을 유일한 離婚原因으로 採擇하였다.이와 같이 미국 여러州의 破綻主義 離婚法은 兩性의 완전한 平等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離婚法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의 이혼법에서는 생활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離婚給付(Alimony)등이 없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예기치 않은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4. 프랑스 離婚法프랑스는 1884년 민법전에 유책주의 이혼원인만을 규정한 이래 1975년에 이르러 비로서 파탄주의를 골자로 하는 新離婚法을 制定하였다.新離婚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혼인공동생활의 파탄 및 부부상호간의 동의를 이유로 하는 이혼을 인정 하였다는 것(破綻主義와 協議離婚의 認定)둘째, 이혼의 자유화를 기함과 동시에 특히 妻와 子女의 이익을 고려하여 各種 離婚節次에 법관의 강력한 관여를 인정하였다는 것.셋째, 이혼의 효과에 있어서 배우자의 이혼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金錢的給付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離婚法改正과 동시에 제정한 扶養定期金의 公的 徵收에 관한 法律(法律 第618號, 75.7.11)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파탄의 기준은 有責離婚의 경우에도 舊民法에 있어서 와도 달리 추상적 규정인 일반적 유책중의로 전환하고 있다. 즉 이혼은 他方 配偶者의 由가 있을 때(242조) 이혼을 請求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년으로 單一化 하고 있다. (237조)지금까지 나타난 他國의 別居期間과 比較할 때, 가장 긴 別居期間 이다. 精神病離婚의 경우, 그 기중은 6년 전부터 계속된 精神能力의 감퇴로 夫婦共同生活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38조)5. 西獨離婚法서독은 1976년 이혼파탄을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는 改正離婚法을 制定하였다. 破綻主義를유일한 이혼원인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허위의 이혼원인의 주장을 방지하는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改正離婚법이 실시된 후에도 여전히 이혼재판에 있어서 허위진술이 제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한다.첫째, 婚姻이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破綻 되었다고 할 경우, 그 破綻의 입증문제로서 이것은 有責主義 離婚法에서 개별적 離婚原因의 입증보다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둘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있어서와는 달리 특별한 規制事由가 없는 한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인정 할 수 밖에 없다.셋째, 유책주의 離婚法에서 유책배우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이혼의 效果問題(주로 배우자와 자녀의 保護問題)를 파탄중의 離婚法에서는 달리 규정하여 한다는 문제 등 이다.新離婚法上의 離婚原因 關係規定은 다음과 같다. eq oac(○,1) 제1564조(裁判離婚): 離婚은 夫婦의 一方 또는 雙方의 신청으로 法院의 判決을 통해서만 提訴할 수 있다. 婚姻은 判決의 확정과 함께 解消된다. 離婚請求要件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한다 eq oac(○,2) 제1565조(破綻主義): (í) 이혼이 확정된 때에 이혼할 수 있다.부부의 共同生活이 더 이상 存續할 수 없게 되거나 夫婦共同生活의 回復을 期待 할 수 없을 때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본다. (ⅱ)夫婦의 별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혼청구인의 혼인파탄이 상대방 배우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없는 荷酷 함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離婚이상 別居하고 夫婦雙方이 離婚을 請求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離婚에 동의 하는 때에는 그 婚姻은 破綻된 것으로 推定하다.(ⅱ)夫婦가 3년 이상 別居하였을 때에는 그 婚姻은 破綻된 것으로 推定한다. eq oac(○,4) 제 1567조(別居): (ⅰ) 부부간에 가정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거나 夫婦의 일방이 혼인법상의 共同生活을 拒否 함으로써 그 共同生活을 회복하지 않을 때에도 夫婦는 別居하고 있는 것이 된다. 家庭共同生活은 夫婦가 婚姻상의 住居內 에서 別居하고 있는 때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ⅱ) 夫婦간의 和解를 위하여 필요한 短期間의 同居는 제 1566조에 規定된 기간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한다. eq oac(○,5) 제 1568조(苛酷條項): (ⅰ)未成年者女의 利益을 위하여 婚姻의 維持가 필요한 때 또는 離婚을 拒否하는 상대방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離婚이 심히 어렵고, 혼인의 維持가 請求인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혼인이 破綻되어 있더라도 이혼할 수 없다.(ⅱ)제1항은 夫婦가 5년 이상 別居하고 있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위의 여러 나라의 破綻主意 離婚原因에서 破綻을 결정하는 기준은 공통적으로 別居期間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別居를 破綻基準으로 삼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그 이유로서는 첫째, 離婚當事者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保護하려는 데 있다. 法定에 나와서 부부간의 비밀을 당사자가 폭로하고 또 법원이 이것을 심사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別居하고 있는 外形的事實만을 인정하여 離婚을 許容하자는 것이다. 둘째, 別居를 調整期間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대개의 경우, 離婚夫婦는 심각한 심리적인 갈등으로 고민하게 된다. 심리적인 갈등의 해결은 他人에 强制되어 해결될 것이 아니므로 법은 일정한 別居期間을 두고 당사자가 相當과 調停을 받도록 간접적으로 권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離婚을 결정하였던 부부가 정상을 되찾아
    법학| 2001.11.14| 5페이지| 1,000원|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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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채권의 효력
    債 權 總 論(제2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채권의 대내적 효력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제3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1.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2. 채무자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효력제4절 객관식 문제제1절 總 說[ 1 ] 債權의 效力 槪觀債權者에 대하여 債權의 實現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障碍에 대해서 債權者에게 부여되는 法律的 保護가 債權의 效力이다. 債權의 效力에는 債務者에 의하여 생기는 장애에 대한 對內的 效力과 債務者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생기는 장애에 대한 對外的 效力이 있다.1. 債權의 對內的 效力(當事者間의 效力, 債權者와 債務者 간의 關係)(1) 基本的 效力(請求力과 給付保有力)(2) 債務不履行에 대한 效力1 現實的 移行의 强制(强制履行)2 損害賠償(3) 債權者遲滯2. 債權의 對外的 效力(債權者와 第三者 間의 關係)(1)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2) 責任財産의 保全1 債權者代位權2 債權者取消權[ 2 ] 民法의 債權의 效力에 관한 規定1. 債權者의 履行을 强制하는 强制履行2.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諸規定3. 債權者에게 작용하는 효력으로서의 受領遲滯(債權者遲滯)4. 債權의 對外的 效力으로서의 債權者代位權. 債權者取消權이 있다.{+-- (1) 請求力과 給付保有力 +-- 1 債權者의 請求 : 不法行爲成立| | 을 排除| +-- 2 債務者給付의 受領 : 不當利得1. 對內的 效力 --+ * 債務와 責任 의 成立을 排除(當事者間 效力)| * 自然債務 +-- 1 履行의 强制+-- (2) 債務不履行 --+ 2 塡補賠償의 請求| +-- 3 契約解除와 損害賠償請求+-- (3) 債權者遲滯+-- (1) 第三者의 債權侵害와 不法行爲成立與否| (2) 債權과 妨害排除請求權 +-- 1 公示方法을 갖춘 경우 : 可2. 對外的 效力 --+ +-- 2 公示方法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3자적 效力) +-- (3) 債務者責任財産의 保全 +-- 1 債權者代位權+-- 2 債權者取消權제2절 債權의 對內的 效: 原因을 不問한다.2 債權者의 遲滯免除3 履行의 提供 : 解除權行使前에 債務內容(遲延賠償과 本來給付)에 좇은 履行을 提供한 때(제460조)4 遲滯 以後의 履行不能 : 履行不能說에 의하면 履行不能으로 履行遲滯는 형식상 終了된다.2. 履行不能(1) 意義債權이 成立한 후에 債務者에게 責任있는 事由로 履行이 不能으로 되는 것(2) 要件1 債權이 成立 후에 履行이 不能으로 되었을 것1. 不能의 判斷基準 : 物理的(自然的. 事實的) 不能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社會觀念 내지 一般去來 실정에서 履行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이것도 不能이라고 한다(多數說. 判例). 따라서 物理的으로 不能한 경우에는 모두 履行不能으로 된다.2. 後發的 不能 : 債權內容의 不能이 後發的 不能이어야 하고 原始的 不能인 경우에는 債權의 不成立의 문제로 된다.3. 不能判斷의 標準時期 : 履行期를 표준으로 하나, 履行期 前이라도 不能이 확실한 때에는 곧 履行不能이 된다(예 : 都給工事의 期限前에 受給人이 倒産한 때).2 債務者의 歸責事由에 기할 것(제390조 단서에 明言)1. 내용은 履行遲滯의 경우와 동일2. 履行遲滯 후의 履行不能(제392조) : 債務者는 不可抗力으로 抗辯하지 못한다. 다만 履行遲滯가 없다 하더라도 역시 履行不能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立證한 경우에만 免責 된다.3 履行不能이 違法한 것일 것履行不能도 債權에 대한 侵害이므로 이론상 違法性을 요건으로 한다.(3) 履行不能의 態樣1 物理的 不能 : 賣買目的物인 建物이 燒失된 경우. 그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등 物理的. 自然的으로 履行이 불능인 경우이다.2 社會觀念上 不能 : 賣買目的物인 도자기가 바다속에 빠진 경우 그 인양을 위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즉 物理的으로는 履行이 可能하나, 社會觀念上 經濟的으로 履行이 不可能한 경우이다.3 他人의 物件讓渡 : 他人所有 不動産을 移轉해 주겠다는 契約을 한 경우와 같이 他人의 權利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경우 判例와 學說은 지금 당장 履行하는 것은 不能이더라도 履行期까지 그 目的 것. 民法에 규정은 없으나 損害賠償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塡補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債權者에게 損害가 생겼음과 동시에 利益도 생긴 경우에는 賠償額을 정함에 있어서 損害의 額에서 債務不履行과 相當因果關係에 있는 한 利益의 額을 공제하여야 한다.2 過失相計(제396조)1. 過失 : 一般社會 觀念上 當該 事情하에서 요구되는 注意를 게을리 하는 것.2. 相計의 意味 : 法院이 賠償額의 範圍를 정함에 賠償權利者와 그의 受領補助者의過失을 參酌하는 것.3. 어느 정도 權利者의 過失을 參酌하느냐는 法院의 自由裁量에 의한다. 그러나 過失認定時는 반드시 參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違法한 判決로써 上告理由가 된다.3 中間利益의 控除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가액을 취득할 권리가 侵害된 경우 장래의 價額으로부터 中間 利子를 控除하여 現在의 損害額을 算定하는 것.1. Hoffmann 式 : X = A / (1 + nr) (單利計算 --> 債權者에게 有利)2. Leibniz 式 : X = A / (1 + r)n (複利計算 --> 債務者에게 有利)3. Garpzow 式 : X = A(1 - nr)4 金錢債務에 관한 特則(제397조)(4) 損害賠償額의 豫定(제398조)1 意義債務不履行의 경우에 債務者가 支給하여야 할 損害賠償의 額을 當事者 사이의 契約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2 性質1. 損害賠償額의 豫定은 債務不履行을 停止條件으로 하는 條件附 契約이며,原債權關係에 從된 契約이다.2. 損害賠償額의 豫定方法은 金錢으로 하는 것이 通例이나, 物件. 勞務의 提供 또는原狀回復으로도 할 수 있다.3 要件1. 債權이 存在할 것2. 債務不履行 前의 約定일 것3. 損害賠償額은 金錢에 한하지 않고 기타 금전 아닌 것으로도 可能하다.4. 損害賠償額의 豫定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勤勞基準法 제24조는 禁止하고 있다.4 效果1. 債務不履行의 事實만 立證하면 족하다.2. 豫定額이 부당히 過多할 때 : 法院은 적당히 減額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히過少하여도 增額은 허용되지 않는다.3. 履 ]1. 意義債權者를 害함을 알면서 행한 債務者의 法律行爲(詐害行爲)를 取消하고, 債務者 의 財産을 回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債權者의 權利2. 沿革로마법의 Actio Pauliana(訴權)에서 유래하며 우리 民法은 프랑스 민법(廢罷訴 權)을 본받아 규정한 것이다.3. 機能 : 債權의 共同擔保를 保全 維持債務者가 債權의 共同擔保로서 부족함을 알면서 財産을 減少케 하는 行爲時 그 行 爲의 效力을 否認하는 機能을 한다. 예로 財産隱匿. 假裝賣買. 執行財産의 免脫 行爲 등.4. 債權者代位權과의 關係(1) 債權者代位權債務者의 權利의 代位行使 즉 본래 있어야 할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므로 제3자 에게 영향이 적다.(2) 債權者取消權일단 有效하게 成立한 債務者 行爲의 效力否認 즉 제3자로부터 擔保財産을 回收 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영향이 크다. 따라서 그 成立要件에 있어 共同擔保 保全의 必要性 및 債務者, 제3자의 利害關係를 比較. 較量하여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5. 破産法上 否認權(同法 제64조 이하)과의 關係양제도의 취지는 유사하다. 그러나 破産宣告는 節次가 複雜한 반면 取消權은 破 産節次를 開始하지 않고서 否認權과 같은 目的達成을 하는 便利性이 있다.[ 2. 性質 ]1. 法律的 性質(1) 實體法上의 權利제406조는 法院에 訴求할 수 있다 는 權利行使 方法의 規定에 불과하다.(2) 債權에 從된 權利債權이 讓渡되면 債權者取消權도 隨伴한다.2. 本質(1) 舊法時代 學說의 態度債權者取消權의 本體란1 詐害行爲의 效力을 否認하는 것 즉 債務者와 受益者間의 法律行爲取消(形成權說)2 逸脫한 財産을 回復 즉 一般財産의 回復請求(請求權說)3 兩者의 結合(倂合說)(2) 現行 民法제406조 1항에 詐害行爲를 取消하고 原狀回復을 規定하여 倂合說을 明文化함.(3) 倂合說(判例. 通說)債權者는 詐害行爲의 取消를 請求하는 동시에 逸脫한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判決主文에 取消와 返還을 명하여야 하나 財産의 返還을 請求 하지 않고서 단순히 詐害行爲의 取消만을 청구하는 것도 를 참작할 수 있다.3 當事者의 주장이 없어도 職權으로 참작할 수 있다.4 當事者의 主張이 없어도 職權으로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5 전혀 참작할 필요가 없다.* 제396조 [과실상계]에 의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여야한다.3. 過失相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1 法院은 債務者의 損害賠償을 부정할 수도 있고, 그 賠償額을 輕減할 수도 있다.2 債務不履行의 경우에는 債權者側에 過失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3 不法行爲의 경우에는 被害者側에 過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4 어떠한 範圍로 輕減할 것이냐는 양자에 있어서의 故意. 過失의 大小, 그 原因으로서의强弱, 기타 諸般事情을 고려하여 公平의 원칙에 비추어서 결정하여야 한다.5 過失은 債權者의 過失 뿐만 아니라 그의 受領補助者의 過失도 포함된다.* 답 : 1 4 34. 다음 중 債權者代位權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1 離婚請求權 2 賣買代金請求權 3 夫婦間의 契約取消權 4 押留禁止債權5 人格權의 침해로 인한 慰藉料請求權5. 다음 중 債權者代位權의 客體가 될 수 있는 것은?1 物上請求權 2 戶主權 3 押留가 禁止되는 債權 4 終身定期金5 人格權의 침해로 인한 慰藉料請求權6. 債權者代位權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1 年金請求權 2 扶養請求權 3 債權者代位權 4 契約의 承諾5 人格權 侵害로 인한 慰藉料請求權* 계약의 승낙은 [채무자의 의사만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7. 債權의 對外的 效力은?1 履行受領權 2 妨害排除請求權 3 判決請求權 4 强制履行請求權5 損害賠償請求權*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란 채권자, 채무자 이외의 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 는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효력을 말한다. 채권의 대외적 효력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1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2 채권 의 효력에 의한 방해배제의 청구의 두가지가 있다.8. 다음의 짝짓기 가운데서 타당치 않은 것은?1 年金證書返還請求 --- 代替執있다.
    법학| 2001.11.14| 41페이지| 1,000원| 조회(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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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능력 평가A좋아요
    法人의 能力1. 意 義1)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성질은 같지 않다. 법인에서는 자연이과 같은 행위 무능력자나 책임무능력자는 없다.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인 정할 것인가(권리능력)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 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행위능력),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 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불법행위능력)의 관점에서 다루 어 진다.2. 權利能力1) 권리능력의 제한민법 제34조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주체가 된다.본 조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을받게 된다.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법인이 가질 수 없다.(1) 性質에 의한 制限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 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의 재산권, 명예권, 성명 권등은 가질 수 있고, 그 밖의 유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파산관재인, 청산 인, 유언집행인, 등이 될 수 있으나, 후견인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사는 성질 상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2) 法律에 의한 制限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률로 권리능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명으로 권리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破産法 제4조(파산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가 그것이다.(3) 目的에 의한 制限법인의 대표자가 목적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목적이 권리능력을 제한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될 수 없으나, 목적이 권리능력을 제한하범위를 넘는 행 위이지만 행위능력에 속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기관의 행위능력을 넘는 행 위(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와 대표권을 넘는 행위(제60조 또는 表現代理 규정 에 의해 법인의 행위로 될 수 있다)는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 자가 그 법인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 법률행위는 그 법인을 위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의 상 대편이 악의이었는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한다.{) 65다854 대판 1965.7.64) 代表權濫用問題대표권 남용이란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 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학교시설물의 구입을 이유 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권의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原則的으로 法人의行爲로 된 다. 그러므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취지가 去來相對方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에는 후술하는 대리권남용 이론을 유추 적용하여 법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4. 不法行爲能力민법제35조(法人의 不法行爲能力)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ⅱ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 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 상하여야 한다.1) 意 義- 35조 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제 35조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 둥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점을 정하고 있 다.-제35조 1항로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 임을 인정하면 法人의 損害賠償責任, 過失相計, 代表者 개인의 責任 등이 인정됨 에 반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의한다면 대표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인 에게 이행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표기관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양자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2學說 및 判例이에 대하여 학설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성립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견해{) 제35조 적용설: 이영준, 김상용, 김민중,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를 우선 적용하여 법인에게 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적용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 우선적용설(다수설): 김증한, 곽윤직, 김용한, 장경학, 고상용, 유성균, 법인의 불법행위와 표 현대리, 사법논집 6집, 그리고 민법 35조1항의 불법행위책임 과 표현대리의 구정을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허용하자는 견해{) 선택적 적용설: 이태재, 황적인로 삼분된다. 판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 우에 라고 판시 하며 표현대 리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68다2320 대판1969.8.2675다666 대판1975.8.19(다) 不法行爲에 관한 一般的 要件이 있을 것민법 제35조 1항은 불법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50조가 요구하는 일반적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대표기관 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하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설에 대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 을 면하기 위하여 책임무능력자를 대표기관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될 것이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제117조의규정을 유추 적용하여리하면서 원고의 승 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원고에게 그 예탁금의 해약 및 부외거래를 요청할 때에 그 임의해약 처리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금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 상계항변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와 같은 사정은 원심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 참작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 니한 채 원심은 만연히 피고금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위 예탁금 500,000,000원 전액 상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과실상 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수참가인)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재 판 장 대 법 관 박 우 동대 법 관 김 형 기대 법 관 이 준 승법인의 범죄능력1.문제사례분석-사실관계김0술은 새마을가내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김0술은 전임대표이사 김0명이 한0택과 김0기 등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문0주와 공모하여 이중분양 하기로 하고 문0주 등 여러 사람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해주었다-경과검사는 김0술과 문0주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원심법원은 원래 분양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의 주체는 새마을 가내공업주식회사일 뿐 김0술은 아니라는 이유로 김0술과 문0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 상고하였다.-대법원판시사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될 수 있는지 여부-참조조문第355條 (背任) 2他人의 법리오해가 있다 하겠으므로 대법원판사 전 상석을제외한 나머지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대법원판사 전상석의 반대의견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다. 법령상 또는 계약상 또는 관습상 이와 같은 지위 또는신분이 있는 자가 그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의무에 위배하는 것이 곧배임죄의 본질이므로 이와 같은 지위나 신분이 없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다시 바꾸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배임죄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권한 즉 지위나신분이 없으면 배임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점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상 특이한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 이와 같은 견해를 되풀이 하여 왔다.다수의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 인은 다만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대표기관은 마땅히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의무가 있다고 하나 그 입론의 근거가 박약함은 물론 배임죄의 본질에 크게 벗어나는해석으로서 승복할 수가 없다.우선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없는 것이며 다수의견이 이 점을 내세우면서도 어찌하여 사법상의 의무주체와범죄주체를 따로 파악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법인에 범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행위를 하는 대표기관을 배임죄로 다스린다는것은 의무없는 자를고
    법학| 2000.11.26| 35페이지| 1,000원| 조회(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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