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ㅓㄹㅣ(doing)를 통한돌아오는 시장 만들기1. 재래시장의 거리(doing) 개발방안 연구배경재래시장은 단순한 상품거래의 공간이 아닌 문화 교류공간, 위락공간, 정보교류의 장소로 수십년간 서민들과 함께 해왔다. 그러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진행된 대형유통점,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급성장으로 서민경제의 한 축이었던 재래시장은 현재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정부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96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작으로, )’02년 시설현대화 사업 중심의 지원책을 거쳐 )‘05년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나, 재래시장에 내포된 수많은 문제점들은 차치하고라도 변화된 소비자들의 쇼핑문화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는 신 유통업체들에게 대항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도 일부 재래시장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와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고쳐 대형유통업체 흉내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시장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쇼핑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역 및 시장특성에 맞게 차별화, 전문화된 시장개발을 유도하는 재래시장 특성화에 초점을 맞춰 성공사례 및 개발 방안 등을 짚어봄으로써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워보고자 한다.◇ 사 례 연 구 팔달문 시장은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서 지리적으로 세계문화 유산인 華城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0년경 팔달문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의 상권이 직거래 및 정기시장을 통해 발달한 자연발생 시장이다. 팔달문 시장은 시장의 형태를 갖춘 팔달문 상가, 영동시장, 지동시장등 크고 작은 6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시장형태를 갖추지 않은 터3137434646도매센터44445기 타1314141618합 계*************8381863※ 자료 : 산업자원부, 2003라. 재래시장의 매출 변화○ 할인점과 홈쇼핑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32.6%, 60.5% 로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은 1998년 전체유통산업의 74.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전체유통산업의 57.5%만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재래시장은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어 매년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 또한 점차 축소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형할인점과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가 재래시장등 중소유통업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단위 : 조원)구 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백화점할인점홈쇼핑)편의점슈퍼마켓재래시장11.4(11.4)5.0(5.0)1.2(1.2)1.0(1.0)7.0(7.0)74.7(74.5)13.3(12.0)7.6(6.8)2.1(1.9)1.0(0.9)6.9(6.1)80.2(72.3)15.1(12.3)7.6(8.6)2.1(2.8)1.2(1.0)6.8(5.6)80.2(69.7)16.5(12.5)14.1(10.7)5.6(4.3)1.8(1.4)7.1(5.4)86.4(65.7)17.9(12.6)17.4(10.7)10.3(4.3)2.7(1.4)7.4(5.4)86.1(65.7)18.7(12.5)20.5(13.7)12.8(8.6)3.8(2.5)7.8(5.2)86.1(57.5)10.432.660.530.62.22.9합 계100.2(100)111.0(100)123.0(100)131.5(100)141.9(100)149.7(100)8.4※ 자료 : 하나경제연구소, ‘종합소매’3. 재래시장이 내포한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이제 그동안 여타 산업에 비하여 낙후를 면치 못했던 재래시장 부분의 근본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이 재래시장의 성장을 막는 저해 요소인가를 거리에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관습에 적합하다.셋째,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업종별로 다수 상인을 집단수용함으로써 많은 점포들의 경쟁가격이 형성되어 저가판매가 가능하다.넷째, 상품의 차별화 효과와 보완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층에 상품구매기회를 제공해준다.다섯째, 생업인 영세상인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해 준다.마지막으로 쇼핑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한다.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 각양각색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써의 재래시장 역할(쇼핑관광지)에 주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래시장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즉, 교통망 발달과 함께 중소도시의 구매력이 대도시 상권으로 점차 유출되고 있는 직금의 상황을 타파할 방법을 특화된 관심거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찾아보기 위함인 것이다.○ 한국의 토속적, 전통적 소재의 볼거리와 먹거리가 존재하여 한국의 고유성을 전달하는 정보 교류장소의 기능이 있다. 사회적으로도 시장은 물건의 매매에만 국한된 공간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의 교류, 사교, 오락, 정보제공 등의 순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이다.○ 재래시장에서 쇼핑관광은 교환적 가치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발전, 고용촉진 등의 경제적인 기능이 있다.○ 재래시장에서 관광객들이 구매하는 상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대체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재래시장은 백화점, 쇼핑몰과 달리 전통적인 명물과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 인정과 흥정이 살아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이 있다.○ 재래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모습을 패키지 상품화시켜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체험의 공간기능을 갖고 있다.◇ 재래시장의 쇼핑관광기능경제적 측면- 내외국인의 직, 간접적 소비에 의한 지역 및 국가경제적 발전- 지역 경제활성화, 고용증대 촉진(수입대체효과)- 관광 상품화에 따른 국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사회, 문화적 측면- 한국적인 쇼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경기도 재래시장(테마시장) : 소래어시장과 이천장, 모란장이 유명한 경기도에서 특히 모란장은 전국최대의 민속재래장으로 “이곳은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다 유명하다. 주중 5만명, 주말 10만명이 찾는 명소이다○ 강원도 재래시장(테마시장) : 타지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상 재래시장 형성이 유리한 지역인 이곳은 양양장, 평창장, 삼척장, 원주장등 설악사, 해수욕장등 주변 관광지와 인접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평장창은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과 드라마 촬영장소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충청도의 재래시장(특산물 시장) : 금산장은 금산 인삼축제를 활성화하여 인삼 유통뿐 아니라, 주민만남의 장소, 문화체험 공간 기능으로 외래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전라도 재래시장(특산물 시장) : 담양장과 정읍장이 유명한데 담양장은 죽세공예품을 구매하려는 외래관광객이 많고, 정읍장은 내장산과 정읍일대를 관광하려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경상도 재래시장(테마시장) : 옛 가야문화의 중심지로 선사시대의 유적 관광지와 연계한 김해장이 대표적이며 안동장은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어 새로운 문화체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이외에도 재래시장의 본원적 기능 뿐 아니라 전통성, 역사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즉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쉴거리, 볼거리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시장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수원 지동시장 ⇒ 먹거리 개발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소재한 지동시장은 전통 재래시장의 입지를 지니고 있고, 대로변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오기에는 타 상가에 비해 불리하였으나, 업종의 특성(순대 등 먹거리)을 살려 수원의 대표적 먹거리 시장으로 거듭났으며, 쾌적한 시장환경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병행하여 30%이상의 매출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원 영동시장 ⇒ 살거리 개발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소재한 영동시장은 포목 및 중고가 의류업 200만명 이상)재래상가를 역사성과 문화예술성을 살린 종합문화 서비스업으로 바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싱가폴 카탕카바우 재래시장 : 살거리, 즐길거리 개발인도 고유의 상품(향신료, 자스민화관, 약초등) 판매로 유명한 서민적 쇼핑센터로 힌두교 축제인 티파밸리 기간과 연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5. 꺼리 개발을 위한 재래시장 생존전략 제시앞의 사례들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 리모델링 또는 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전개 및 특성화,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재래시장은 방문자의 경험적이고 감정적인 과정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공되는 거리(Doing)에 따라 재래시장과의 친밀감이 강화되고, 이미지가 지각되고 난 후 그들 나름의 시장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시장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재래시장의 강점을 살린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 지역단위의 복합문화공간화, 향토상품의 전략적인 공급처 역할 수행, 생활밀착형 쇼핑거리화 등 지역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상품이 특화된 공간으로 재래시장을 개발하여야 한다.또한 다양한 이벤트등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의 재래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교류와 위락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기적인 이벤트 개최등을 통해 재미있는 쇼핑공간이 형성되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만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여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재래시장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매력기준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통해 느끼는 매력- 재래시장의 인정 및 흥정의 매력으로 그 지역의 숨결과 정감이 넘치며, 인정이 물씬 풍기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력- 재래시장의 지방적 매력으로 전통적 개성이 숨쉬는 지방색과 그 지역에 존재하하다.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주요내용 및 특징Esping-Anderson은 1990년도 저작인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1인당 GDP가 높은 소위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국을 비교했는데, 나라마다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파악했다. 그리고 복지 제공에서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복지국가의 계층에 대한 영향, 사회적 권리의 특징을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세 가지 체제는 아래와 같다.1) 자유 민주적 복지체제(liberal welfare regime)이 체제에 속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으로, 현 세계를 풍미하는 신자유주의의 조류에 가장 근접한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조하는 시장중심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자산조사를 강조하며,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체제에서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 사회보험도 발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국가의 역할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한계인구의 기초적 생활만 가까스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의 복지 프로그램이나 보험에 책임을 전가한다. 노동의 상품화를 강조하며, 사회권을 위한 노력에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를 제공받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쉽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시장에서의 기여나 성취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결정된다. 빈부격차를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긍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으로 여기므로 국민적 통합이라는 대의가 시장의 활성화보다 덜 중요한 가치가 된다.2) 사회 민주적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사회 민주주의적 복지체제는 북유럽형 복지국가로도 불리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이 체제에 속한다. 이 체제는 전통적으로 사회 민주주의가 정권을 잡았고, 사회민주의 이념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일구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데, 높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혜택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보장하는 것을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 이 체제의 특징은 평등전략의 대상을 최저한에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국민대다수를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므로 소득하층도 자산조사나 노동조건과 상관없이 복지의 혜택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보장받는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과 기여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의 증가를 보장하므로, 평등과 공평성도 확보한다. 사회민주적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이다. 이것은 완전고용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노동권의 보장 즉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완전고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노동에 따른 소득세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3) 조합주의적 복지서구 중세의 봉건국가에서 중세 말의 신분제 국가 시대를 넘어가던 당시 사회 구조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조합주의적 복지는 하나의 사회조직 체계로서 그 근거를 자연적 이해 관계와 사회적 기능에 따른 일단의 공동체 성원들에게 두며, 국가의 진정한 기관으로서 노동과 자본을 공동 이익에 맞게 조정하고 계도하는 것이다. 조합주의는 결국 최상의 국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규칙을 지키고 권리를 다함으로써 직능 조합의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경제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경제조절을 예로 들어 이윤과 투자,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 조건 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제 문제 전반에 걸친 합의와 규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복지가 경제 정책으로부터 결코 자율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상호 의존성 및 상호 관련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 일례로 경제적인 것(스웨덴의 노동 시장국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동반 관계)과 사회적인 것(임금 억제와 사회적 지출)간의 기능적 관계와 상호 교환 관계가 명백히 인정된 사례가 있다.
서양 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기독교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한 세계사적 관점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로마시대에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는 정도의 상식외에는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도 부족하다는 것 또한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경우, 특히나 어린시절 세계사를 배우기 전에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간식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로마입장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흥미꺼리가 아닐 수 없다.탄압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나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신흥종교로서의 역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 종교의 염격한 배타성에 힘입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마치 보험에 들어두듯 여러 가지의 종교를 가지고 더 큰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태도를 금지하고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유일신만을 섬길 것을 강요함으로써 절대적인 면을 바라던 사람들에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이 종교가 가진 큰 흡입력에는 아마도 구원관과 사회적 차원 및 조직 체계와 관계가 있다. 초기에 빈민들의 종교였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쇠퇴해 감에 따라 중산층, 나아가 부자들에게까지 퍼져 나갔다. 제국 말기가 되면서 정치, 사회가 혼란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신적인 공허감과 현실 도피적인 사고 방식들이 퍼져 나갔는데 이런 상태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종교들 역시 내세를 약속했지만 기독교의 이러한 내세에 대한 교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쳐 두려움에 떨던 시대에 많은 개종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국교화의 또 다른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기독교의 성격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생할 당시 기독교는 압박 받는 자의 운동 형태를 띠고 있었다. 현실의 비참함을 메시아의 도래로 보상받고자하는 민중의 심정이 종교적으로 표현된 것이 기독교였고, 따라서 예수가 죽은 후의 초기 교회는 빈민들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세기 말, 3세기에 이르러 중산층, 나아가 부자들도 현실의 정신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자 교회의 성격은 어느덧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공인될 무렵에 교회는 억압하는 자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신에 대한 순종만을 설교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기독교를 승인하여 그것을 다른 저항 운동에 대립시키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처절한 순교를 통해 공인된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보다 더 오랜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를 개종시킬 정도로 교세가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로마 제국의 대응 자세를 보면 교세가 미약했던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나, 교인들이 황제에 대한 예배를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기독교를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는 종교로 규정하고 박해하기 시작한다. 물론 여기에는 기독교도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재정을 보충하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그러나 박해가 가해져도 기독교도는 계속 늘어갔고 심지어 군인이나 고위 관리, 황실 인사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이르렀으며 기독교를 종식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탄압받는 종교에서 일약 로마의 국교로 자리바꿈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독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바로 유일신 사상인데, 황제의 비호아래 교세가 성장하면서 고단 상층부는 권력자에 맞먹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기독교 이외의 신앙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다. 마침내 392년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허용되지 않게 법제화되었다. 이후에 펼쳐지는 중세 사회는 기독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에 의해 지배 받게되며,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치와 종교간의 싸움 등도 여기서 이유를 찾아보게 된다. 기독교의 성상 숭배 금지라는 교리는 중세의 문화 발달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Ⅰ. 들어가기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을 비롯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거의 인정하여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대한민국 국정이념에도 분명히 부각되어 있는 바,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사문제 및 분규는 단순히 고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등으로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 능률향상을 통한 공익도모는 물론, 국가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공무원노조의 개념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의 개선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성되어진 공무원단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재기해 보면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의 유지·개선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의 공식 비공식 조직을 생각할 수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하여 조직하고자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제노동법상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있으며 쟁의권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쟁의권에 대한 보장은 국내적 제반 조건에 적절하도록 하고 있다.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의 근로자란 노동조합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곳이 사기업체이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건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제한 내지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유보조항을 두었는데 엄연히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할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의 성격을 구별함이 없이 오직 그들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와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근로자의 노동3권은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하여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3권을 박탈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3권의 제한 내지 박탈은 그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2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핵(憲法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일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로 체신부 공무원인 집배원들에 의하여 집배원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철도 사무원합동조합은 1897년에 결성되었다. 당시의 노조는 거의 조합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나, 제1차대전후 공직에의 불만이 커지며 하급 서기직원은 TUC(Trade Union Congress)에 가맹하여 파업으로 정부를 위협하였고, 1919년 휘틀리 협의회(Whitley Council)가 설치되면서 공무원의 조직화가 급속히 확대되었다.1926년에 총동맹파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1927년「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법」을 제정하여 제5조에서 공무원조합의 조합원은 국왕에 의해서 고용되는 자에 한정되고, 국왕이 고용하지 않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 가입하여서는 안되고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아야 하며, 직간접으로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관계를 갖지 않음을 조건으로 단결 및 가입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1946년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 쟁의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제약은 없어져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였고 조합의 가입여부는 각자의 자유이다. 조합에는 공인조합과 비 공인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은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다. 대부분 직종이 단결권을 인정받고 있는데 경찰관은 1919년 경찰법에 의해 단결권은 인정하나 그 근로조건을 통제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경찰직원에 의한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만의 결성이 인정되고 있다.(2) 단체교섭권영국 공무원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부와 교섭하는 방식은 청원에 의한 방식, 휘틀리 협의회를 통한 노사협의 방식, 공무원단체의 직접교섭방식이 있다. 청원은 부처별로 다르며 관행에 의해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휘틀리 협의회는 1916년 정부가 '노사관계에 관한 재건위원회'보고서에 의해 설립된 노사 동수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산업합동협의회이다. 이 제도는 사기업 영역에서만 채택, 시행되다가 공무원단체의 주장으로 행정부에의 도입은 1919년부터이다. 교섭사항국의 거절로 배달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지방의 집배원협회들이 이를 문제삼자 의회는 이를 법제화하였다.그 후 1912년에 Lloyd-La Follette Act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단체 구성권을 인정하되 그 단체가 미국정부에 대해 파업에의 참가를 의무화하거나 파업을 원조하는 것을 제안하는 단체에는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한 공무원이 이 법률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의회나 국회의원에게 개인이나 집단으로 청원,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간섭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체신부직원에 대한 단결권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득권으로 되어왔던 다른 연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법문상 재확인하게 되었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을 금지한 T.Roosevelt and W.H.Taft의 '함구령(gag orders)'을 폐지하는 목적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단체교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1924년의 Keiss Act는 정부의 인쇄국(Govn't Printing Office)에만 단체교섭을 인정하였고, 1939년의 Hatch Act는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1961년에 취임한 Kennedy대통령은 1962년1월17일에 노사협력에 관한 대통령령 제10998호에서 연방정부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명령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이후 세 대통령에 의해 확장되었고, 1978년의 인사개혁법(CSRA)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연방공무원이 노사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며, 각 부 또는 기관은 단위조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과반수가 비밀투표를 하여 선택한 단체에 대하여 배타적 승인을 인정하도록 하였다.(2) 단체교섭권1960년전 까지는 어떠한 공무원에게도 단체교섭을 인정한 법률은 없었으며, 몇몇 법원의 판결도 사실상 이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당국들과 비공식 승인'을, 10%이상 50%이하를 대표하면 '정식 승인', 과반수를 대표하면 '배타적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주와 지방정부의 경우 Wisconcin주가 시공무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이래로 많은 주와 시정부에서 이를 따르고 있으나, 그 내용과 방식은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이래로 약 40개의 주와 몇몇 시 등에서 백여개 이상의 공무원들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58년에 New York 시의 R.F.Wagner 시장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1990년 4월 미국의 26개 주는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24개 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3) 단체행동권연방공무원 및 대부분의 주와 지방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이유로는 주권의 대표자인 국가에 대한 파업은 그 자체가 위법이며, 국가는 전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에 봉사하므로 일부 공무원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고 공무원의 쟁의행위의 방향은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의회에 향하되, 의회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일반에게 미치는 위험과 손해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방공무원의 경우 처음에는 파업권을 부정하는 법률이 없어 여러 수단을 통하여 이를 규제해 오다가 1946년 예산법에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부가되고, 1947년에는 Taft-Hartley법 제305조에서 공무원의 파업행위는 위법으로 파업자는 해고되어 3년 간 공무원으로 재취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1955년에는 파업참가는 물론 미국정부에 대해 파업을 주장하거나 주장을 하는 조합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주정부의 경우 몇몇 주에서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파업을 인정할 뿐 대부분의 주에서도 파업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일 본(1) 단결권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권은
主題 : 휘발유 가격의 등락을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지어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논하라.小題 : 휘발유 가격과 나의 소비 생활시장경제가 갖는 최대의 效率은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과정 즉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주체들 사이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가격의 높고 낮음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소비자 특히 우리와 같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서민계층의 見地에서 보면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밑거름이 아닐 수 없다. 가격처럼 싼값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다른 매체는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에 經濟學의 初心者이지만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의 등락을 바탕으로 나의 소비생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나는 出退勤時 여전히 자가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 한은 가정의 난방을 위해 油類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직접적인 油類 소비는 없다는 가정을 두고 소비 형태를 전자에 국한하여 돌아보기로 한다.두말 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油類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그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환율이나 산유국의 산유량에 따라 자주 변동되어 왔고, 외환위기 이후 油類가격은 꾸준한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충실한 자유 시장가격 대신에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다는 油價連動制를 導入依存度가 큰 두바이산 원유등에 적용하여 도입원유가격과 對美 달러환율을 가중평균해 매달 고시하고 있고,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代替財를 찾기 힘들며, 나에게 있어 그 가격 탄력성 또한 크지 않아 차량 유지를 위한 지출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의 유가수준을 좀더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통계(2001년 2월)에 따르면 유류는 정유사별, 판매업소별, 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사별로 비교해 보면, 4개 정유사중 SK정유사의 제품판매가격이 리터당 1,302.3원인데 반해, 현대정유사의 제품은 리터당 1,280.7으로 가장 저렴하여 리터당 21.6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444개 업소 중 무연 휘발유의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랑구 소재 동천주유소로 리터당 1,393원(SK정유 제품)인 반면 청주 소재 행운주유소는 1,194원(S-Oil제품)에 판매하고 있어 1리터에 무려 199원의 가격차이가 났다. 서울지역을 구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동일한 區에서도 업소간의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송파구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업소의 평균판매가격은 1,282.5원이었으나 區內에서도 LG정유사 제품은 리터당 1,314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현대정유사 제품은 1,243원으로 1리터당 71원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동일한 구에서의 정유사별 판매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작은 지역은 서초구와 강남구로, 서초구의 경우 S-Oil 제품만이 리터당 1,317원에 판매되고 있을 뿐, 그 외 정유사 제품은 모두 1,314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 강남의 경우도 각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1원∼2원 정도 (현대정유1,314원 S-Oil 1,315.5원 LG정유와 SK정유 각각 1,316원)의 차이밖에 없어 업소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등유나 경유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싼 곳은 서울과 성남이었으며, 대전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정유사 제품의 가격이 다른 정유사 제품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각 정유사간의 차이보다는 지역별 가격차이가 좀더 심하고 업소간의 자유경쟁 또한 그리 크지 않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惠澤은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주유소의 마진율은 약 5.64%정도 되어 휘발유 1리터당 71원 정도가 주유 있고, LG정유 역시 적립 및 자사 카드 이용시 리터당 20원의 할인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Oil bank에서는 천원당 5점씩의 점수를 누적하여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각종 사은품 및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으며, 쌍용정유 역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다.일반적인 가격결정 방법에 있어서 가격은 원가의 수분을 상회하고 경쟁자의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원가이하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때론 단기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의 편익과는 관계없을 만큼 높은 가격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제품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탄력성이 낮거나 경쟁자가 없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원가에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가격을 책정하는 原價基礎 가격 결정 방법과 원가나 경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사 제품의 가격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需要基礎가격, 경쟁사의 가격 책정에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競爭基礎 가격 결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각 정유업체들은 위의 자료에서와 같이 주로 경쟁기초 가격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며 수요나 원가 요인보다는 경쟁사의 가격 책정에 맞추어 지나치게 경쟁사를 의식한 가격 책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독점경쟁시장인 이들에게 있어서 가격경쟁은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가격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비가격 경쟁(non-price competation)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생산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소비자는 여러 情報를 비교·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비가 되도록 행동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첫째는 文化的 요인이다. 문화는 사람들이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남겨놓은 사회적인 유산이며 한 사회특유의 라이프 스타일, 즉 그 사회에 직면한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사회구성원들에 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며 학교동료나 직장동료, 종교집단, 스포츠 동우회나 써클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소비자는 준거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신뢰성 있는 정보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인간은 보상을 기대하거나 叱責이나 처벌을 回避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하여 그들의 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거나 혹은 유지 보존할 목적으로 준거집단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인 가족은 함께 먹고 동거하는 혈연집단으로 정의되는데 하나의 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를 수집, 상표평가, 구매결정, 구매, 구매 후 평가등 각 의사결정단계에서 가족구성원이 행하는 각기 다른 역할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세째, 개인적 요인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개인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相異한 소비 활동이 발생하며, 또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비 행동도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 다양한 주위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라 정의되는 개성에 따라 소비형태가 특징지어 질 수 있다.네째, 심리적 요인이 있다. 어떤 대상이나 대상들의 집합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고 학습된 선유경향이라고 정의되는 태도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제품을 구매·사용하면서 혹은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 또한 소비에 영향이 크다. 또 욕구는 본원적 욕구(필요)와 구체화된 욕구(욕구)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본원적 욕구는 '어떤 기본적인 만족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며 필요(need)라고 불린다. 구체화된 욕구란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바램을 의미한다. 바로 이를 통해 소비가 유발될 수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충동시키는데 用을 줄이기 위해 앞에서도 비교해 본 바와 같이, 정유사별 특히 지역별 油價를 관심있게 관찰하였다가 비교적 저렴하고 신뢰감 있는 업소를 찾아 注油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위 경쟁업체 보다 유난히 가격이 낮은 업소에서는 가짜 휘발유를 판매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을 삼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정유사 카드 중에서 그 혜택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골라 지속적으로 소비하면서 추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고려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히 입각하여 機會費用을 고려하면서 좀더 저렴하고 양질인 생산품을 선택하려는 소비 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나의 예산선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소비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지경에 이른다면 나는 가격소비곡선이 보이는 바와 같이 휘발유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체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환율도 하락하고, 원유 생산량 또한 증가한다면 유가 역시 하락할 것이므로 나의 휘발유 소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자가차량 유지 또한 별 근심 없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大衆交通을 이용하는 방법이 강구될 것이다.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보리고개 시절 열등재였던 보리가 이제는 정상재가 된 것과는 달리,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열등재의 성격을 지닌 대중교통 서비스이지만, 그 질이 향상되고 유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나에게는 정상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이 상승할 경우에는 휘발유 소비에 관련된 總效用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좀더 적극적인 휘발유 소비 생활을 살펴보자. 얼마 전까지 나는 무연 휘발유를 쓰는 1500cc의 소형 차량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휘발유 값이 점차 상승하면서 매일 집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를 출퇴근하려니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또한 종종 초과하는 것이었다. 대체재를 검토하게 되었다. 제일 손쉬운 방법은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