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위험및 무역거래형태1.무역의 위험무역은 시장을 해외까지 확대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 있어서 국내거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서로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자간의 거래 즉, 격지자간의 거래이고 둘째, 계약의 체결과 이행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무역거래시에는 국내거래시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먼저,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운송회사, 은행 등 거래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운송위험과 환위험을 부담하게 된다.이와 같이 거래당사자가 속하는 국가의 무역정책에 따라 무역에 관한 국가관리위험도 부담하게 된다.1-1 신용위험(1)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무역은 국경을 달리하는 격지자간의 거래임에 따라 국내거래시와 비교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당사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른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계약체결시 약정한 물품과 일치하는 상품을 인도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을 먼저 인도한 후에야 물품대금을 영수하게 되므로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결제할까 하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것이다.(2)신용위험을 커버하는 방법무역거래당사자는 오랫동안 국내거래에 비하여 무역거래시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완화시키거나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와 같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사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신용조사기법이 발달하여 왔는데,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기업체는 물론 외국의 기업체에 대해서까지 보다 철저하게 신용조사기법이 발달해 왔다.대표적인 신용조사기관으로는 미국의 D&B, 영국의 Bradstreet, 일본의 Tokyo Merchantile Agency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수출공사에서, 국내업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전문적인 신용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리고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계약상의 약정내용과 일치하는 상품을 인도할지 여부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통상 수출에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 PSI)라고 하는데, 이는 물품이 도착한 후 수입국에서 실시하는 도착지검사와 비교하여 수입자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선적전검사는 수입자 또는 수출지에 있는 수입자의 검사대리인이 실시하는 수입자검사(Buyer's Inspection)와 SGS나 KASCO와 같은 수출국에 소재하는 전문적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가 있다.1-2 운송위험과 결제위험(1)제3자 개입에 따른 위험무역은 격지자간의 거래임에 따라 수입자의 입장에서 계약제결 후 계약물품을 인도받기까지 수출자가 계약내용과 동일한 품질과 수량의 물품을 인도할지 여부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함과 동시에 운송인이 상품을 온전하게 운송한 후 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이지 여부에 대한 인도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시차거래임에 따라 수출자의 입장에서 물품을 인도한 후 수입자 또는 은행이 물품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결재할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제위험을 부담한다.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무역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무역관련 국제규범은 오랜시간의 국제거래 관행과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무역계약 체결시에 활용하는 국제법규와 국제상관습먼저 대표적인 국제법규로는 UN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규칙이 있다. 이는 통일된 국제민법으로 주로 당사자간에 수출입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국제상관습으로는 INCOTERMS가 있다. 이는 FOB, CIF, CFR 등 당사자간에 무역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택하는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하기 위한 국제규칙이다.2운송관련 국제규범해상운송과 관련해서는 선하증권통일조약(Hageue Rules, 1924)과 개정선하증권조약(Hageue- Visby Rules, 1968)및, Hamburg Rules(1978)이 있다. 그리고 항공운송과 관련해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규칙(Warsaw Convention, 1929)이 있으며, 복합운송과 관련해선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snport Document, 1973)이 있다.3보험관련 국제규범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국제규칙으로 준용되고 있으며, 런던보험자협회에서 마련한 Institute Cargo Clause(ICC) 신·구약관이 있다.4결제관련 국제규범여기에는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the Document- ary Credits, 1993, UCP 500)과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 ction, 1978)이 있다.위에서 살펴본 국제규칙중 첫번째의 것은 거래당사간에 기본계약 체결시 활용되는 국제규칙이고 나머지 세가지는 당사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부수계약 체결시 활용된다.즉, 이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제3의 당사자인 운송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과 체결하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및 결제계약 체결시 기준이 되는 국제규칙이다(2)이해위험을 커버하는 방법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커버하는 방법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조사와 선적전검사와 함께 제3자의 개입에 따른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보험과 신용장을 이용하고 있다. 먼저 제3자인 운송인이 유발하는 운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해상보험을 활용한다.수출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발급받은 선화증권은 물품의 인수증이자 유통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이 있다는 증빙으로서의 기능을 한다.이에 따라 운송인은 우선적으로 물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인도위험을 부담하지만 운송과 관련한 인도위험을 운송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운송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을 활용한다.다음, 결제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화환어음과 신용장을 활용하고 있다. 대금결제시 화환어음과 개입시켜 수출자는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장에 의해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도록 하여 수출자가 안심하고 계약물품을 미리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관리위험국내거래와 달리 무역거래시에 무역거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위험은 무역에 대한 국가관리위험이다.국가에 의한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거래당사자가 국제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정책에 따라 사전·사후적으로 무역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저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를 위한 3대법규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이 있다.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물품의 수출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대외무엽법에서는 국가통제를 위한 관리제도 이외에도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무역진흥제도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제도와 산업설비수출제도,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케인즈의 巨視經濟學1.케인즈의 古典學派 經濟學 批判케인즈는 1936년 『一般理論』을 출간하여 그 이전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신해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古典學派는 개별경제주체가 자기의 이익(기업의 利潤 및 가계의 效用)이 극대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그 행동원리에 의해서 사회전체의 지배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사회가 동질적인 개인의 집합체라는 原子論的 社會觀 때문이었다. 古典學派는 이러한 방법론하에서 가격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고전학파의 가격이론에 의하면 개별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전체로서 需要와 供給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변동하고 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언제나 달성된다.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경쟁메카니즘 또는 價格의 自動調節機構는 생산물시장 뿐만 아니고, 勞動市場이나 金融市場에서도 작동한다. 그 결과 경제전체는 항상 完全雇用이 달성된다고 古典學派는 생각한 것이다.케인즈는 이같은 고전학파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원자론적 사회관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는 개별경제주체에 있어서 타당한 것이라도 사회전체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별경제주체의 행동원리로써 경제전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고전학파의 방법은 合成의 誤謬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賃金의 引下가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고전학파의 주장은 合成의 誤謬의 하나의 예가 된다. 고전학파의 이같은 주장은 개별기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전체로서 임금의 인하는 노동자의 소득감소를 가져오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퇴시켜 오히려 노동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이 개별경제주체의 행동원리에 의해 경제전체의 지배법칙을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 케인즈는 國民所得을 중심으로 하는 집계량간의 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國民所得決定理論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이론을자발적 실업의 존재는 부정한다.그리하여 고전학파 경제학체계에서는 노동의 수급이 실질임금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일치하고 거기서 고용량과 실질임금수준이 결정되는데, 이 고용량이 완전고용수준으로 된다. 이같이 고전학파이론체계에서는 항상 完全雇用이 성립하고 그 고용량에 의해서 산출량(실질 GNP)이 결정된다.그러나 케인즈는 第1公準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第2公準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노동자는 實質賃金보다도 貨幣賃金을 기준으로 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는 貨幣賃金의 引下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物價水準(賃金財價格)의 上昇에 의한 實質賃金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것이 극단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저항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物價水準의 上昇에 의해서 實質賃金이 하락해도 貨幣賃金이 不變이라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勞使간의 임금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실질임금이 아니고 화폐임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전체가 기업과의 화폐임금계약을 개정하여 실질임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는 물가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이같이 케인즈경제학체계에서는 勞動供給이 貨幣賃金에 대해 下方硬直的이므로, 勞動供給曲線은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정의 貨幣賃金水準에서 수평으로 되고 완전고용달성 이후에는 고전학파의 노동공급곡선과 같이 右上向한다. 케인즈에 따르면 노동공급곡선의 수평부분과 노동수요곡선이 교차하는 데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하의 균형고용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그런데 古典學派의 주장대로 勞動市場에서 완전고용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량을 사용하여 생산된 生産物이 모두 판매되지 않으면 完全雇用은 유지될 수 없다. 고전학파경제학체계에서는 그것이 세이의 法則에 의해서 보장된다. 즉 세이의 法則에 의하면 완전고용하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그것과 같은 크기의 수요를 創出한다고 생각하므로, 生産物의 供給은 항상 需要와 일치한다는 것이다.그에서의 대부자금의 供給을 의미하고, 投資는 대부자금에 대한 需要를 나타낸다. 古典學派에 의하면, 貯蓄은 利子率의 증가함수이므로 貯蓄曲線이 右上向하고, 投資는 利子率의 減少函數이므로 투자곡선이 右下向하는데, 이 저축곡선과 투자곡선의 교점에서 均衡利子率이 결정된다.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변화할 것이므로 신축적인 이자율의 조정에 의해서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한다. 이같이 고전학파경제학체계에서는 저축된 것은 모두 투자로 연결되고, 따라서 생산물시장은 항상 均衡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케인즈는, 貯蓄은 가계의 消費性向에 의해서, 投資는 기업의 投資 限界效率에 의해서, 즉 저축과 투자가 서로 다른 주체의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저축과 투자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저축·투자에 의한 이자율 결정이론에 대한 反論으로서 流動性選好理論을 제시하였다. 케인즈에 의하면 利子는 流動性을 포기하는데 대해 지불되는 보수로서, 이자율은 유동성에 대한 選好를 나타내는 貨幣需要와 금융당국의 政策에 의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화폐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즉, 이자율은 유동성선호함수를 매개로 하여 화폐시장의 수급이 균형되는 데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고전학파경제학에서는 이자율이 실물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케인즈경제학체계에서 이자율은 순전히 화폐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화폐적 현상이다.그리고 케인즈는 화폐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전학파와 그 견해를 달리한다. 고전학파경제학에서는 화폐가 가진 기능 중에서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되므로, 화폐는 경제거래상의 단순한 윤활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화폐는 실물경제에 대해 中立的이다. 이에 대해 케인즈경제학체계에서는 화폐의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되며, 따라서 화폐는 경제의 실물면에 대해 중립적이 아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有效需要의 原理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체되는 것으로 有效需要의 原理를 제시하였다. 그것에 따르 기울기가 遞增的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그림 1]의 Z곡선과 같이 右上向하는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총공급함수는 모든 수준의 고용량과 그에 따른 산출량으로부터 수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상액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Z곡선은 기업이 고용량을 L'0로 유지하려면 예상매상액, 즉 총 공급가격이 E'0L'0를 유지되어야 하고, 고용량이 L0로 증가하면 예상매상액은 E0L0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한편 기업이 주어진 고용량 L로부터 실제로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매상액을 總需要價格(aggregate demand price)이라고 한다. 즉 총수요가격은 기업이 일정한 노동량 L의 고용에 의한 생산물에서 기대하는 매상액이다. 고용량 L과 총수요가격 D와의 관계를D = g(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總需要函數라고 한다.[그림1] 有效需要의 原理{투자 및 정부지출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에, 고용량에 의해 소득수준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비수준이 결정되므로 총수요함수의 형태는 소득과 소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비함수에 의존한다. 그런데, 消費支出은 고용증대에 의한 소득증가에 따라 遞減的으로 증가하므로, 총수요함수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고용증가에 따라 점차 완만해지는 곡선 D로 그려진다. 이 곡선은 각 雇傭量과 그 雇傭量에 의한 생산물에서 기대되는 賣上額, 즉 총 수요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고용량이L'0이면 그 L'0에 의한 생산물에서 기대되는 매상액이 G'0L'0라는 것을 나타낸다.위에서 살펴본 총공급함수와 총수요함수에 의해 平均雇傭量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를 [그림 1]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고용량이 L'0수준에 있다면, 기업이 그 고용을 위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상액은 E'0L'0인데 비해 그 고용량에서의 기대매상액은 G'0L'0이므로, 기업은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 반대로 L''0의 고용량 수준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그 고용량에서의 기量은 총수요의 크기에 의존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케인즈의 체계에서 고용량은 총수요의 크기, 즉 有效需要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것을 有效需要의 原理라고 한다.유효수요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특정 산출량(따라서 국민소득)수준에서만 균형이 성립하는데, 그것이 완전고용을 보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같이 完全雇傭에 미달하는 고용수준에서 성립하는 균형을 過少雇傭均衡(under-employment)이라고 하는데, 케인즈는 이같이 실업을 포함한 과소고용균형의 상태를 유효수요의 원리로써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나아가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원리로써 고전학파가 신봉하는 세이의 법칙도 부정하였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공급이 그것과 같은 수요를 창출한다면 임의의 산출량은 그 크기만큼의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가령 지금 산출량이 완전고용을 보증하는 수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매하는데 충분한 有效需要가 반드시 발생하고, 完全雇用이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실업은 일시적, 마찰적 현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유효수요의 원리에 의하면 주어진 유효수요의 크기에 대응하는 어느 하나의 산출량 수준에서만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 균형이 완전고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이의 법칙은 부정된다.3.總需要管理政策앞에서 보았듯이 유효수요의 원리에 의하면 일국경제의 고용수준 내지 국민소득수준은 그 경제의 총수요, 즉 有效需要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유효수요의 원리는 세이의 법칙과는 정반대로 總需要에 의해 總供給의 결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總需要는 정부 및 해외부문을 무시하면 消費需要와 投資需要로 구성된다. 소비는 生産量,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소비의 증가분은 소득의 증가분보다 작다. 즉 限界消費性向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소득증가에 따라 커지는 總供給과 소비수요의 갭을 보충하는데 충분할 만큼의 투자지출이 존재할 경우에만 일정수준의 공급량의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그런데, 기업의 投資需要를 결정하는 기본적
INCOTERMS1.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인 공장·창고 등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이 운반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게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1)매도인의 의무1물품인도 : 약정된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2비용이전 :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3운송·보험 계약 :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2)매수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운송 : 모두 매수인의 의무이다.2위험이전 : 매도인에게서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모든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이 인도시점과 인도장소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물품을 인계받기로 약정된 일자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한다.3비용이전 : 물품이 인도된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2.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선적항에서 본선 또는 선측의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난다. 그 후의 모든 의무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만약 수출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조건을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 조건은 수입상이 직접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1)매도인의 의무1인도·허가·통관 : 매수인이 인가·허가·통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만 하면 된다.2위험이전 : 선측까지만 인도되면 그 후 책임은 없다.2)매수인의 의무1수출·수입 공공기관 인가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2운송·보험계약 :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3비용과 위험의 이전 :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인도시점·선박명·하역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화물접수가 약정된 일자보다 일찍 마감되었다면 그 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3.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 난간을 게 이전된다. 즉, 본선 난간 통과 이전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4매수인에게 통지 : 본선에 물건을 선적한 다음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5서류제공 : 물품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또,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송증권(B/L등)의 취득에 협조해야 하는데, 운송증권 등을 전자식으로 전송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자데이터 교환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2)매수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 : 수입허가 또는 공공기관의 인가·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운송과 수입에 따른 통관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2운송계약 : 약정물품을 운송할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운송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매도인이 선적할 수 있도록 배의 이름을 매도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3비용과 위험의 이전 : 약정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물품의 손실이나 비용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4.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운송형태와 상관없이 FCA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약정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 보관하도록 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된다.1)매도인의 의무1인도·허가·통관 : 매도인에게는 인가·허가·통관 등의 업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2운송 및 보험계약 : 이는 매수인의 의무에 속하지만, 매수인에게서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거절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한다.3물품의 인도 : 약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약정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장소가 약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에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4비용과 위험의 이전 :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 후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가 된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운송인의 성명이나 인도일자 등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5매수인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인도장소·인도일자 등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 약정된 인도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3매도인에 대한 통지 의무 : 운송인의 성명·운송형태·인도일자와 장소를 매도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5.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목정항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은 모두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고, 목적항에서 인도한 후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약정물품의 위험과 운임이 지급된 뒤의 추가비용 부담의무가 모두 본선 난간 통과시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이다.1)매도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 : 모두 매도인의 의무이다.2운송계약 :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3물품의 인도 : 약정된 일자 내에 약정물품을 선적시켜 목정항까지 운반해야 한다.4위험이전 :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5비용 : 각종 비용과 통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매수인의 의무1비용부담 : 매도인에게 사전에 목적항을 통지해 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 약정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 수입에 관련된 관세 세금도 매수인이 지급해야 한다.2매도인에게 통지 : 매도인에게 미리 목적항을 알려 약정물품을 선적한 배가 약정된 날짜에 지정목적항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6.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매도인의 의무는 CFR조건에 위험에 대한 보험부담을 추가한 것으로, 매도인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부보액과 최소기간으로 보험을 부보하게 된다.1)매도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 : 모두 매도인의 의무이다.2운송 및 보험계약 :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은 단독해손보담조건(FPA)으로 CIF가격의 110%를 보험금액으로 하여 부보해야 한다.2)매수인의 의무1물품의 인수 : 지정된 목적항PT조건으로 계약하면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1)매도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 : 모두 매도인의 의무이다.2운송의무 : 목적지의 약정된 장속가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물품의 인도 : 여러 운송인이 개입되는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4비용과 위험의 이전 : 물품의 멸실·손상의 위험이나 추가비용의 부담은 물품이 본선을 통과할 때가 아니고 제일 처음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이다. 또, 매도인에게는 지정도착지까지의 운임·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매수인의 의무1물품의 인수 : 지정된 목적지에서 약정된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2위험의 이전 :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위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3비용의 이전 :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과 양육비용을 부담해야한다.4매도인에게 통지 : 목적지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8.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표 지급필수조건)매도인의 의무는 CIP조건과 동일하나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위해 운송료 외에 추가적으로 보험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CIP조건은 운송형태에 구애받지 않는다.1)매도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 : 인가·허가·통관 관련사항을 모두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2운송·보험계약 : 매도인은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한편 해상보험에도 가입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2)매수인의 의무1비용·위험 :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약정물품이 인도된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한다.2매도인에 대한 통지 : 약정(지점)장소를 매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9.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DES조건에서 매도인은 약정된 물품을 수입통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항(수입항)의 본선상까지만 책임지는 조건이다. 즉, 목적항의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을 이송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4비용과 위험의 이전 : 목적항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5매수인에 대한 통지 : 선박이 약정된 목적항에 도착할 예정일자를 미리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2)매수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 : 매도인은 수출에 따른 인가·허가·통관을, 매수인은 수입에 따른 인가·허가·통관을 행해야 한다.2물품의 인수 :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3비용과 위험의 이전 : 물품을 인수받은 직후부터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의 책임이다.4매도인에 대한 통지 : 목적항과 물품을 인도할 시기를 매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10.DEQ(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DEQ조건은 수입국에 입항하여 약정물품을 본선에서 양륙·수입 통관을 마친 후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항까지 반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1)매도인의 조건1인가·허가·통관 : 수출·수입 모두 인가·허가·통관 업무를 모두 매도인이 행해야 한다.2운송 및 보험 계약 : 목적항의 부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3물품의 인도 : 약정된 기간에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4비용과 위험의 이전 :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이 인도할 때까지의 손실·손상과 모든 비용·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 후는 매수인의 부담이나 수입관세·세금 기타 공공요금 등은 매도인이 지급해야 한다.5매수인에 대한 통지 :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도착되는 날짜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2)매수인의 의무1인가·허가·통관 : 모두 매수인의 의무이다.2운송 및 보험계약 : 모두 매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매수인은 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이 끝난 상태의 약정물품을 인수받으면 된다.3비용과 위험의 이전 : 물품이 인수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4매도인에 대한 통지
다국적기업 EA코리아, 한국게임시장에미친 영향일렉트로닉 아츠(이하 EA)가 오랜 기간에 걸친 동서와의 파트너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 EA코리아를 설립한지 12개월이 흘렀다. 국내 게임시장에 거대 다국적기업의 직배체제는 최초인 만큼 EA의 한국 직배는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1년이 지난 지금 EA코리아가 한국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EA코리아의 활동을 집중조명했다.(1)EA코리아의 관련일지98. 8. EA, 웨스트우드 인수발표98. 9. EA, 한국진출 발표98. 10. EA코리아 설립. 임시 지사장으로 아이린 추아 선임됨98. 11. EA코리아 제품으로 첫 타이틀 울티마 온라인 출시(19일).곧이어 NBA라이브 99, 트래스패서, 파퓰러스 3와 피파 99 출시99. 1. EA코리아, C&C 2 홍보활동 개시99. 2. EA코리아, 직판유통망 600여개로 확충99. 3. 동서게임채널, 서울지법에 EA의 C&C 2 외 3개 게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EA는 어떤 회사인가EA는 캐나다의 레드우드(Redwood City)에 본사를 두고있는 세계최대의 게임제작·유통기업으로 1982년 설립돼 지난 98년 기준 9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계 2,600여명의 직원이 있고 99년 4월 현재 회장은 래리 프로스트(Larry Probst), 사장은 존 리시틸로(John Riccitiello)이다. EA산하의 계열사로는 EA스포츠와 불프로그, 맥시스, 오리진, 제인스 등 명성있는 업체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98년 8월 C&C로 유명한 웨스트우드를 인수하고 곧이어 스퀘어소프트와 협력관계를 맺어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게임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전세계 10여개국 이상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PC게임 뿐 아니라 비디오게임 사업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80년대 후반 동서게임채널과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수많은 게임을 선보였다가 지난 98년 가을 EA코리아를 설립해 직배를 성장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주목, 기존 동서게임채널을 통한 불명확한 로열티 수급보다는 직접 한국시장을 챙겨 이익을 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EA코리아와 같은 지사설립을 통한 직접배급 시스템은 비단 게임업계뿐 아니라, 음반·영화 등의 다른 매체에도 일반화된 추세이다. 그것은 곧 한국시장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하고 PC게임에서도 유통을 잘만 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민감하지만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웨스트우드가 EA로 인수되면서 'C&C 2의 한국판권이 어디로 가는가'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동서게임채널에 의하면 C&C 2의 선계약금 지급과 문서상의 약정을 들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EA코리아는 명백히 웨스트우드가 EA의 소속이고 98년 12월을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당연히 EA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일반 게이머는 물론 업계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부분으로 'C&C 2가 나와봐야 안다'는 숙제만을 남기고 있다.(3)EA코리아가 국내 게임가격 안정에 기여했는가?이런 질문에 대해 먼저 업계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피부로 와닿는 위치에 있는 판매 관계자들의 견해는 현실감이 있기 때문이다. 테크노마트에서 'ㄱ'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다음과 같이 EA코리아에 대해 얘기한다. "EA의 제품은 신뢰도가 높다. 아무리 조그만 매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와 자료배포를 성실히 하고있고제품 마진에 대한 보장도 꽤 높은 편이다. 특히 가격안정에 대한 의지가 높아 어느 매장에 가든 똑같은 가격으로 EA제품을 살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차별없는 정책과 안정적인 제품가격이 EA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EA코리아의 제품은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가격에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8년 상반기까지 국내 게임시장에서의 게임 가격은 말그대로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용산 등지에서 3만원에 구입한 게임이 지방테크노마트 'ㄴ'업체의 B씨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EA코리아의 가격고수 정책은 터무니없는 불공정거래이며 일종의 담합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 즉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이다. 제품을 팔때 가격은 유통업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시장논리이다. 그 제품이 값이 싸든 비싸든, 일부 마진을 제외한 가격은 유통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반해 EA코리아는 유통업자 개개인을 모두 통제하려고 한다.예를 들어 피파 99가 2만5천원에 매장에 공급된다고 치면 EA코리아는 3만원을 꼭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만일 내일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같은 가격에 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500원이라도 가격이 꺾이게 되면 해당 유통업체에 경고를 주고 계속 될 때에는 공급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싸게 파는 것은 일반 도매상이나 소매상 등 유통업체가 정할 문제이지 덩치큰 유통사가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매장마다 똑같은 가격에 팔리게 된다면 경쟁이 있을 수가 없고, 자연히 중간상인이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이야기다. 또 EA코리아는 공급가와 마진폭까지 일일이 간섭해 수시로 체크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유통업자의 자율정책을 묶어버리는 행위로 EA코리아가 한국 게임시장 전체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겨있다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EA가 이런 정책을 취한 이면에는 그동안 기존 유통업자들이 몇달만에 정품게임 가격을 심하게 꺾는 부작용을 초래한 데도 이유가 있었다. 소비자 즉 게임을 구입하는 게이머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가격을 원하는 욕구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게이머는 학생층이 많아서, 용돈을 모아 어렵게 구입한 게임이 몇달 사이에 몇천원씩 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팔리게 되면 울분을 터뜨린다. 이에 대해 용산의 'ㄷ'업체 C씨는 "영세상인들이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불법복제라는 또하나의 큰 변수가 있는 실정에서는, 정품게임의 가격을 꺾더라도 재고를 없애야 하는 도입해 공급에 있어 철저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공급에 있어 업자가 1개라도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적시에 공급해 주고 100% 현금결제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즉 실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유통체계는 도·소매상이 한번에 수십개씩 떠안게돼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자금압박에 부담이 많았고, 반대로 판매가 잘돼 재고가 바닥나면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인기게임의 경우 한번 재고가 바닥나면 상가를 이잡듯 돌아다녔고, 결국 어렵사리 타 매장에서 빌려서 구하던 방식에 비하면 EA방식은 안정적인 것이다. 이전까지 잘 팔리든 못팔리든 위와 같은 방식은 관행이었다. 게다가 일부 유통 상인들은 많은 제품을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 장사가 안되면 결국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EA의 경우 그러한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소규모 업체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었다. 나의 경우도 처음 게임유통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루트를 파악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EA제품은 공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ㄱ'업체 A씨는 EA코리아의 직배 장점을 이같이 말했다. 100% 현금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해 귀찮은 점이 없지않지만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정착돼야 할 시스템이고 한국 게임시장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탈세와 어음거래 방지는 결국 한국 게임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많은 유통업체들이 현금결제를 도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EA코리아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다. ㄴ'업체 B씨는 반대입장이다. "만일 대금납입이 늦어질 때에는 해당 유통점에 대한 공급자체를 중단한다. 영세상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겠는가. 100% 현금결제는 상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현금결제는 이해가 간다고 하자. EA제품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구하느라 난리를 피우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국내사정을 어느정도 감안해 마케팅 정책을 취해야 함에도 미국식으로만 진행해 물의를 빚고있다.특히 공급만, 경쟁매장들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혜(?)를 받은 유통업체가 작지만 EA로고가 찍힌 판촉물로 대외홍보(게임방 영업이나 도매상 영업 등)를 한다면 다른 유통상인들은 불리하다는 것이다. 즉 상인들간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반목을 조장해 EA가 통제하기 쉽도록 하고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품 표면에 소비자가격과 공급가격이 기록돼 있지 않다는 것은 공급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반증이다. 이외에도 언젠가는 제품가격을 올려받겠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들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는 미끼정책이다. 시장을 장악한 후에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또 업체간 반목을 교묘히 유도해 향후 집단행동을 막겠다는 사전의도가 더욱 무섭다. 우리는 이에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테크노마트의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EA제품 불매가 벌어지고 있다. 조직적이고 눈에 보이는 불매운동은 아니지만, 유통업체의 자율권 확보와 차별없는 공정한 배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ㄴ'업체의 경우 지난 3월 31일부로 EA제품의 입고를 거부한 상태였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율권을 확보할 것이고 만일 불이익이 온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5)국내 유통상인이 우려하는 향후 EA의 이면계산한 업자는 EA코리아가 선보인 게임의 로열티 문제에 대한 불만도 터뜨렸다. 용산 'ㄹ'업체의 'D'씨는 "EA코리아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이익이 달러로 환전돼 100%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비춰 본다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다. 소비자가 3만원짜리 게임을 구입할 경우 국내 대기업이라면 1만원 정도 이익을 취해 이중 일부를 로열티로 해외에 지급하지만 EA사는 2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겨 전액 해외본사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 같은 유통사들이 로열티로 외국에 유출하는 달러보다 훨씬 외화유출 규모가 크다. 소매상에 대한 마진을 보장하는 것도 어떻게다.
수출보험제1절 서론1.수출보험의 의의와 특징(1)수출보험의 의의1)수출보험의 개념무역거래에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환위험· 운송위험·기업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그런데 이들 중 운송위험, 즉 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선박의 침몰· 화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위험은 해상적하보험에 의해 담보된다.그러나 그 밖의 위험, 예컨대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 등은 수출업자가 부담하여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 수출보험이다. 즉 수출보험이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업자·수출자금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다.2)수출보험제도의 이념원래 수출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무역형태에 따라 취약점이나 또는 국가로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점 등에 보험 또는 보증의 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즉 수출보험제도는 기업의 수출거래 환경 및 조건을 국내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거래의 환경 및 조건과 같은 정도 또는 그보다 더 유리하게 하기위해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그리고 수출보험이라고 하는 기술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평균화하여 각 수출거래에서의 위험부담에 대비한 COST의 경감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수출품의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였고, 또 그 범위도 넓다.한편 수출보험은 원래 수출신용보험의 성격을 지닌 제도이지만, 우리 나라 수출보험종목 중에는, 예컨대 해외투자보험과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수출신용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원래 수출보험은 수출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보험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수용 있다. 우리 나라 수출보험법 제4조도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고 규정하여 독립채산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2. 수출보험과 국제협력수출보험제도는 자국의 수출자 또는 투자자가 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수입국의 외환고갈·전쟁·정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대금회수 불능 또는 투자자본의 미회수로 인한 선의의 손해를 정부차원에서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진흥을 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각국은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국제수지 악화로 대외채무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국가에 수출한 여러 나라 수출모험기관은 각각 자국의 수출자 또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 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각국 수출보험기관은 기관 상호간에 수출보험운영상의 정보교환, 보험인수방침 결정, 특정수입국의 시장분석 등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수출보험에 관한 국제기구가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 즉 Berne Union이라고 하는 것이다. Berne Union은 수출보험운영국가들이 수출보험의 합리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결성한 국제기구로서 1998년 4월말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해 38개국 46개 수출보험기관이 이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맹에는 수출보험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이 행정관리를 담당하며, 이 사무국이 주선하여 매년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1수출보험 운영기법문제2보험인수 또는 보증시 야기되는 문제점3수입국 정치정세분석의 의견교환4매수인의 신용조사에 관한 사항5해외투자의 환경분석에 관한 토의6채권회수상의 협동문제7특정국의 인수태도 및 사례토의제2절 우리 나라 수출보험제도의 개관수출보험제도는 수출보험법에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수출보험법의 제정과 더불어 수출보험제도로서 5개 종목(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 즉 개별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수입국의 정세·수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판단하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부보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보험자로서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2)포괄보험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내의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을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포괄인수하는 방식이다. 따리서 보험계약자에게 개별보험에서와 같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포괄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싸고 또 보험자에게 보험청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부보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4)보험금의 산정방식1)비례보상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액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보험금 = 손실액×보험금액/보험가액2)실손보상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실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것이다.*보험금 = 손실액 x 보상률제3절 수출보험계약의 기초1.수출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 약관수출보험계약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상사자치법규인 수출보험약관이다. 한편 수출보험법은 정부의 수출보험 인수가능을 부여하는 재정적인 수권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수출보험의 보험관계를 규정하는 약관법의 기초구조를 정하는 보험계약법부분과 수출보험 사업운영의 기본방침·제약을 정하는 보험기업의 주체에 관한 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보험계약의 보험관계는 사법관계이며, 수출보험에 의한 공법적 규율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수출보험법 이외의 사법체계, 특히 상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요컨대, 정부가 인수하는 수출보험계약의 표준적인 계약조항, 즉 약관은 수출보험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모든 수출보험계약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우선 이 수출보험약관이 적용된다. 이리하여 보험계약은 방지하고 있다.(수출보험법 제7조 및 제7조의 2 참조).1)보험에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제한(부보기한)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계약 또는 거래가 성립한 때는 이것을 일정기간 이내에 부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보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단기수출보험(선적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하여야 한다.2)보험책임의 시기의 제한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곧바로 보험기간이 개시되지 않고 보험게약 체결후 일정한 기일의 경과 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고 난 후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3)체약강제(포괄보험의 실시)역선택방지와 보험사업 경영기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수출 보험에 있어서의 가장 전형적인 처리방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체약강제 또는 부보강제를 수반하는 포괄보험의 실시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보험법(제7조의2)은 수출보험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또는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품별 업종별 조합별 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3)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기업노력에 의한 손실의 경감위험선택의 세 번째 방법으로서 위험이 선택된 후에도 선택된 위험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생기는 손실의 발생 및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방지 경감한다고 하는 회복적 보조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손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 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수출보험에서도 손해발생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피보험자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출보험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기업노력을 한츨 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혁명·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3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금지4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출불능5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으로의 수출불능6정부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지연7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수출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8대한민국 법령에 의한 수출의 제한·금지9공공수입자가 수출계약을 파기하거나 터무니없는 계약조건 변경, 또는 1년 이상의 선적·결제기일 연장으로 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나)신용위험 :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2)선적후 위험(가)비상위험 : 선적전 위험의 1∼7과 동일(나)신용위험1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2수출계약 상대방에 의한 수출물품의 인수거절3수출계약 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4수출계약 상대방의 지급지체(3)보험가액 및 보험금액단기수출보험의 보험가액은 수출계약액 또는 수출대금이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90%이내이다. 다만 중계무역·재판매거래의 경우는 보험가액의 80% 이내이다.한편 보험사고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선적전 보험의 경우 손실액의 90%이고, 선적후 보험의 경우 손실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4)보험계약의 체결단기수출보험은 개별보험방식 및 포괄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거래로서 일반수출거래 및 위탁가공무역을 대상으로 선적후 위험만 담보하고 있다.2.수출어음보험(1)제도의 개요일반적으로 수출대금의 결제는 신용장 베이스로 하게 되지만, 수출경쟁이 격화되면 수출자에게 유리한 신용장 결제를 강요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D/A어음, D/P어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과연 수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따르게 되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