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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개혁과 혁신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정부개혁과 혁신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정부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지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스스로의 변화를 우리는 정부개혁이다 혹은 정부혁신이다 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과 ‘혁신’이 완전 동의어가 아니듯 정부개혁과 정부혁신도 어느 정도 그 의미의 차이는 존재한다.우선 ‘개혁’과 ‘혁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은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감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려져 있다. 그리고 ‘혁신’은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개혁’은 새롭게 고치는 것이고 ‘혁신’은 ‘개혁’의 의미에 ‘버리고 새롭게 함’의 의미가 부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혁신’은 필요하다면 구제도나 체제를 버리면서까지 변화를 도모한다는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산의 CEO는 “개혁이 100사람이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라면 혁신은 나머지 99사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1사람이 100걸음을 전진하는 것이다.”라고 ‘개혁’과 ‘혁신’의 차이점에 대해 사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즉, ‘개혁’이 합법적?점진적인 변화의 시도라면 ‘혁신’은 필요하다면 구제도나 체제를 버리면서까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혁명적?급진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말한 사전적 의미와 매우 유사한 개념정의인 것이다. 닛산의 CEO의 얘기대로 라면 ‘개혁’은 좀 천천히 변화하더라도 함께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혁신’은 소수의 주체가 선봉에 나서 빠른 속도로 변화한 다음 나머지 구성원에게 파급효과를 미쳐서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의미가 된다.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참여정부는 어떤 시각으로 ‘개혁’과 ‘혁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현재 참여정부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윤 성식(5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윤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참여정부의 ‘혁신 전도사’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난해 8월에 노 대통령이 회계 전문가인 그를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하기도 했다. 현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장관급)으로 재직 중 이다. 그가 뉴질랜드 정부의 혁신 연구 결과를 담은 책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노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탐독한 뒤 공무원들에게 읽기를 권할 정도로 참여정부의 ‘개혁 지침서’가 됐다는 평을 들을 만큼 노 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현 정부의 혁신주체이다.그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정부개혁’과 ‘정부혁신’의 차이점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기자: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요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특히 구체적으로 '정부개혁'과 '정부혁신'을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묻고 싶다.”윤 위원장: “저는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책에서 ‘개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구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는 구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구별의 의미가 크지 않다. 특히 참여정부는 별로 크게 구별해 쓰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정부가 제도, 절차, 조직에 치중했다면 참여정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행과 문화까지도 바꾸는, 그런 의미에서의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 싶다.”위의 대담에서 본 바와 같이 윤 성식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의 ‘개혁’과 ‘혁신’의 구별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으며 차이가 있다면 ‘개혁’이 제도나 절차, 조직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라면 ‘혁신’은 그것뿐만이 아닌 관행과 문화 즉, 자생적이고 비공식적인 정신세계의 변화까지를 아우르는 ‘개혁’보다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조심스럽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이다.여기서 의미심장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역대 정권은 그 교체시기 마다 제도와 절차 및 조직을 국민들에게 보란 듯이 거창한 展示行政的 개혁을 보여줬다. 현재의 18부 16청 1위원회의 정부조직도 수 없이 많은 ‘개혁’과정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뿌리박힌 부정적인 관행과 문화는 그리 본격적인 ‘개혁’을 겪지 않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행태는 최근에서야 약간 달라졌을 뿐, 그동안 정부와 그 구성원들의 관행과 문화에 대해 ‘개혁’의 요구가 있었으나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온 것이 현실이다. 윤 성식 위원장이 말한 ‘관행과 문화까지 바꾸는’이란 차이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가시적인 제도 및 절차, 조직의 변화가 아무리 ‘혁명’의 수준으로 변화했다 해도 그 움직임의 주인인 관행과 문화와 같은 정신적인 차원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이 느끼기에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관행과 문화’의 변화는 ‘혁신’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한편 윤 위원장은 혁신에 대해 자신이 추구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은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혁신도 없다’는 것이다.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처럼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의지를 굉장히 강조한다. 또 그에 따라 장관들도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혁신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외부에서 강요하는 식의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상향식과 하향식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의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에서의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했다 즉, 과거의 정부는 혁신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척만 했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 흐지부지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관심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이 비판을 하건 안하건, 문제가 있으면 항상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혁신에 임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4.11.19| 3페이지| 1,500원| 조회(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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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률성과 형평성 평가D별로예요
    Ⅰ. 서론정책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비용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효율성이고 정의로운 분배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이다. 두 기준은 정책대안의 諸 평가기준을 스펙트럼으로 나열한다면 양 극단에 위치한 적외선과 자외선 같은 관계가 될 것이다. 이념의 측면으로 바라봐도 효율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어울리는 것이고 형평성은 사회주의경제와 어울리는 평가기준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은 정책대안을 선택함에 있어 평가기준을 선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그리고 정책의 대안은 그 하나하나가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선택을 위한 평가의 기준을 바라봄에 있어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어떤 정책이 정책대상자들에게 저항이나 반발이 최소화되어 수용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들의 만족도나 수익자의 대응성과 같은 평가기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을 감안한다면 효과성이나 체제유지성과 같은 평가기준도 충족이 돼야 할 것이다.정책의 諸 과정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것을 숙고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라면 마땅히 효율성과 같은 평가의 기준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이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조화시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런 평가의 기준들의 조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다면 지금까지 보아온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비용만 많이 들였다가 중도에 그쳐버리는 정책이 나올 수 있고, 한국고속철도사업과 같이 완공은 했으나 너무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에게 세금의 부담만 안겨주는 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정책대안 평가기준들의 조화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 또한 기획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고서에서 그것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능률성과 형평성의 개념능률성은 일반적으로 ‘투입 대 산출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 능률성은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되는 개념이다.능률성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될 수 있다. 전자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후자는 산출대신 효과의 개념을 적용한다. 따라서 투입에 대한 효과의 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출은 행정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비해, 효과는 좀더 추상적이며 수단-목표의 계층상에서 산출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구별된다. 예를 들면,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었을 때 그 결과 포장된 도로의 면적을 산출로 본다면, 효과는 도로포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 등을 의미한다.능률의 개념은 또한 이를 보는 관점에 따라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계적 능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 강조된 초기의 정치?행정 이원론 시대에 경영학에서 발달했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능률관이다. 이는 능률을 수량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계적?물리적?금전적 측면에서만 파악한 개념이다. 사이먼은 기계적 능률을 대차대조표적 능률이라고 표현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능률성을 평가한다고 보았다.사회적 능률성은 디목이 강조한 가치 개념으로, 이는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금전적 능률관을 비판하고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및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능률관이다. 따라서 사회적 능률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적 능률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능률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는 파레토 최적상태를 들 수 있다. 파레토 모형에서 집단 전체의 후생은 첫째, 집단 내의 모든 개인의 후생이 증대되거나 둘째, 어느 누구의 후생도 감소됨이 없이 최소한 한 사람의 후생이 증대될 때, 증대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파레토 최적상태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구의 후생도 증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파레토 최적상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성을 지닌다.일반적으로 정책분석에서 정책대안의 능률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에서 말하는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등이 사용된다.)형평성은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정성 혹은 사회 정의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형평의 원리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라는 로마의 격언에 따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여러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사물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루어진 공정한 평등을 뜻한다.돌바크의 형평은 각자의 재능과 업적에 따라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의가 곧 형평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계적 평등은 사회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선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차별과 계급의 기원이 오직 개인의 덕성, 능력 또는 사회 공익에의 기여 등에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하는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 형평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동등하지 않는 것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형평의 개념 속에는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따라서 사회적 형평 개념으로서의 분배적 정의의 핵심문제는 어떠한 불평등이 정의라는 기준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불평등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다.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했다. 신행정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에 실업, 빈곤, 무지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제가 비민주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총체적 효용의 개념에 사로 잡혀 정치적?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수집단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프레데릭슨에 의하면, 사회적 형평성은 일련의 가치 선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의사결정과 사업 수행에서의 행정관의 책임성 및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의 개념 속에는 비용이나 산출의 총량만을 고려할 뿐 그 비용이나 효과의 분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능률성이나 효과성의 개념에서는 비용의 부담자와 효과의 향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용의 부담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효과를 향유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행정의 요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사회 협동체를 정의로운 것으로 혹은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권력과 의무, 기회와 재화, 이익과 부담, 지위와 특권 등 여러 사회적 가치들의 절대량보다는 이들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집중된다.그런데 사회적 가치의 분배 및 재분배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정책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또는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공공정책은 편익과 비용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성질, 즉 부분이익 선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 분배문제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룬다.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책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쿨터 모형, 브라더스 모형 등이 개발되어 일부 경험적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소득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서 공공경제학에서 개발된 재정귀착이론이 일부 경험적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2.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과 그것의 조화(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Nakamura & Smallwood는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대응성, 체제유지도를 들고 있으며 Schuman은 노력, 과정, 성과, 능률성, 적절성을 들고 있다. Dunn은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적절성, 적합성, 형평성과 같은 기준을 들고 있다.이 보고서에서는 강의교재에 수록된 Dunn의 평가기준이 아닌 Nakamura & Smallwood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평가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첫째, 정책목표의 달성도(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다. 이것은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정책이 의도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은 목표의 명확성이 전제되며, 평가를 비용과 관련시키지 않고 결과에 초점을 둔다.
    사회과학| 2004.11.19| 8페이지| 1,000원| 조회(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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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윤치호의 자주독립론과 문명개화론
    윤치호의 자주독립론과 문명개화론Ⅰ. 일본유학과 갑신정변기1. 일본유학기(1881년~1883년)1). 임오군란의 평가일본의 유학 중에 조선에서 벌어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정권을 탈취하고, 排外政策을 續行하면, 개혁의 기대를 잃을 뿐 아니라 조선에 극히 불행한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일본정부에 진압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을 개화의 적으로 여기고, 일본은 개화의 우방이라고 여겼다.2). 명치일본의 모습과 조선의 개화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가면서 그는 일본의 발달되고 서구화된 모습에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통해서 명치일본의 이해에 폭을 넓혔다. 당시 일본은 自由民權運動과 愛國啓蒙運動이 절정에 달해있었으며, 정계는 여러 당들이 출현을 하여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적 주장을 펴고 있던 시기이고, 의무교육제가 소학교에서 실행되며, 무수한 사립학교와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이 같은 일본을 체험하면서 개화 ?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개화의 방향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명치유신을 조국의 개화 ? 근대화의 모델로 구성을 하려 했다.2. 국정개혁 방향제시일본에서 돌아온 후에 국왕에게 조선의 당면문제와 관련된 국정의 방향을 내용으로 상주를 했다. 상주내용은 대외관계와 대내관계로 구분이 되고 있다. 대외문제를 먼저 보면 다음과 같다.1). 대외관계첫째, 청국간섭의 배제와 자주독립의 확립문제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청국의 간섭에 대한 대응책들을 제시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외교활동보다는 內治自强임을 강조했다).둘째, 서구열강과의 조약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서구열강와의 외교관계의 수립은 청국의 간섭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셋째, 借款導入과 開鑛許可 문제에 대하여 누차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주했다. 반대의 이유는 차관의 이자가 율이고, 개광의 계약조건이 불리하다는데 있었으나), 내면적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親淸守舊派의 주도하에 루어지는 것이었기에 그의 반대는 대청자주에 역점이 주어문명사회를 개화의 방향으로 설정했던 것이다.둘째, 문명사회와 더불어 민주사회를 개화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민주주의는 인권 ? 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이념으로 간주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독립이란 자유와 민주정치를 행하는 국가로서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셋째, 기독교사회를 개화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기독교사회는 문명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의 예비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개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2) 개화의 방법첫째, 정치변혁을 통하여 개화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화정부를 수립해서 개화 ? 개혁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여겼다. 정치변혁의 방법은 그가 알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5가지의 진로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평화적 자주개혁이고, 둘째는 내부혁명이며, 셋째는 현상유지이고, 넷째는 중국의 속박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영국 또는 러시아의 지배이다. 이중 그가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 것은 평화적 자주개혁과 내부혁명이었다.즉, 그의 정치변혁의 방법은 평화적 자주개혁과 내부혁명 그리고 문명국의 지배하의 개혁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그가 외세지배를 긍정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개혁의 주체를 상실하고, 자주에 눈멀게 되는 개화지상주의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음은 간과했다.둘째, 국민계몽이다. 그는 당시 조선의 정치변혁에 회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계몽에 의한 개화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는 개회국민은 개화정부가 추진하는 개화 ? 개혁 정책의 원동력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화국민으로서의 국민개조는 국민계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여겼다. 그래서 국민계몽의 방법을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 아국 교육을 도와주며 인민의 기상을 회복할 기계는 예수교밖에 없다.? 라고 제시하여 국민교육과 선교를 국민계몽의 양축으로 간주했음을 말해주고 있다.Ⅲ. 청일전쟁기1. 청일전쟁의 결과에 따른 조선문명개화의 向方에 관한 윤치호의 시각윤치호는 청일전쟁의 승패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측했다. 일본이 승리하는 경우에 일본보호국이 되리라고 예상했던 상황에서, 윤치호가 조선중립화론을 주장한 것은 논리상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항상 주어진 현실상황에서 최선책과 차선책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의 상황주의적인 사고 속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 하에서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승리 또는 지배가 아닐 경우에는 조선중립화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인다.Ⅳ. 갑오개혁1. 갑오개혁기에 윤치호의 문명개화론그는 조선개혁의 유일한 길은 피터 大帝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명령과 힘”에 의한 것뿐이라 했고,) 결국 부패한 소수독재로부터 조선 인민을 구하는 길은 “현 정부와 낡은 왕조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조선왕조하에서는 개혁의 희망이 없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그의 현상변화에 대한 열망과 부진한 개혁에 대한 절망은 당시의 정권은 물론 조선왕조까지도 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그러한 인식하에서 갑오개혁 직전에 윤치호는 1984년 2월, 상해YMCA의 조선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평화적 또는 폭력적 내부혁명만이 조선의 유일한 구제책이다”라고 주장했고), 동년 5월 동학당의 봉기가 삼남지방에 만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惡으로 물들고 피에 얼룩진 政府를 때려 부수는 어떠한 일도 환영하고 또 환영한다.” 고 했듯이,) 그는 조선의 현실을 최악의 상태로 인식했고, 조선의 현상변혁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2. 갑오개혁을 통한 문명개화에 관한 윤치호의 시각그는 청일전쟁을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각축으로 인식했던 만큼,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의 요구가 순수히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독립과 개혁을 公言했던만큼 일본이 승리할 경우에, 만일 “조선정부에 지혜와 애국심이 있으면 조선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를 원했던 것이다”고 하여,) 일본의 朝鮮內政 개혁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했고, 그 자신도 10개조의 개혁안 뒤섞여 同床異夢하는 쓸모없는 집단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는 당시 독립협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서재필에게 독립협회를 강의실?도서관?오락실 그리고 박물관을 갖춘 일종의 학회로 개조하려는 것이었다. 즉 그는 독립협회를 관인들이 모여 한담하는 사교 클럽에서 민중을 계도하는 계몽단체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서재필이 윤치호의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양인은 1897년 8월 5일의 독립협회 모임에서 협회의 개조를 강력히 제의하여 협회를 일단 토론회로 개조키로 결정을 보았다.독립협회 토론회는 회원과 민중에게 사회의 당면문제를 인식시키고, 회원들에게 대중연설의 훈련의 기회를 주었으며, 민중을 독립협회 모임에 참여케 하여 독립협회를 민중계몽단체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2. 자주국권의 수호활동을 위한 정치단체로의 전환당시 러시아?영국등 열강의 한반도 이권침탈이 가속화 되자 1898년 2월 7일 윤치호는 서재필을 방문하고, 독립협회가 중요한 정치문제에 대하여 고종에게 상소하도록 하자고 제의했고, 서재필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를 민중계몽단체로부터 정치단체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윤치호는 1898년 2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구국운동 상소를 올렸다.국가의 국가됨은 둘이 있으니 자립하여 타국에 의뢰치 않고 自修하여 一國에 政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립에 있어서는 재정권과 兵權?人事權을 자주하지 못하고, 자수에 있어서는 典章과 法度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국가가 이미 국가가 아닌즉, 원컨대 안으로는 定章을 실천하시고 밖으로는 타국에 의뢰함이 없게 하시어 우리의 皇權을 자주하고 국권을 자립하소서.)이 自立?自修의 救國上疏는 대외적으로는 자주구권의 수호와 대내적으로는 자주국권의 수호와 대내적으로는 자유민권의 보장을 목표로 한 자주?민권 운동의 선언이었으며, 독립협회의 정치단체로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기도 했다.3. 민권보장운동을 통한 자주독립의 수호1). 법치주의국가로의 문명개화를 통한 자주독립의 기초마련독립협회는 그는 관리들이, 부패한 정부에 책임지는 체제도 부당하고, 그렇다고 우매한 국민에게 책임지는 체제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독립협회가 잠정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과도적 의회형태로 중추원을 개편하되 실제로는 의회 기능을 발휘토록 하려는 것이었다.)결국 같은 해 11월 3일 정부는 헌의 6조 실시의 1차적 조치로서 황제의 재가를 받아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공포했다.) 전문 17조로 된 이 중추원관제는 10월 24일에 독립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중추원 개편 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官選議員 25석과 民選議員 25석을 규정한 上院의 성격을 띤 근대 의회의 과도기적 형태의 것이었다. 그리고 민선의관은 당분간 독립협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하여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의회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이 중추원 관제는 근대 국가의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선거가 아니고 민선을 독립협회가 대행하는 점에서 半國民議會(semi-popular assembly)의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중추원 관제의 반포는 제한된 면에서나마 황제가 칙령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공인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Ⅵ. 한말애국계몽운동기의 윤치호1. 실력양성운동을 통한 자주독립과 문명개화일본의 강제에 의하여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조약폐기상소, 외교운동, 우국지사들의 자결, 항일의병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국권회복운동이 있었으나 윤치호는 위의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개화자강계열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운동에서 자주독립의 가능성을 기대했다. 애국계몽운동은 ‘나’와 ‘적’의 힘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은 실력의 양성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믿는 국권회복의 장기전을 전제로 한 실력양성운동이었다.)윤치호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탈행위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었으나,분노와 격정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다. 먼저 강대하게 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 정의와 공정과(타국인했다.)
    인문/어학| 2004.11.19| 14페이지| 1,5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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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학]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
    腐敗防止委員會에 關한 硏究目 次제 1 장 서론???????????????????? 1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 12.1 부패의 개념과 현상?????????????????12.2 부패방지의 흐름과 과제?????????????? 42.3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72.4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 11제 3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12제 4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4.1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제점????????????? 194.2 앞으로의 개선방안???????????????? 19Ⅴ.결론?????????????????????? 27??????????????? 29제 1 장 서론정부와 국회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25일부터 이 법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그러나 상당한 진통과정을 거쳐 태동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의 기대 및 이 기구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고발1호 및 2호, 3호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8월 14일 기각결정됨으로써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및 기능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반대의견도 있슴).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이 기구의 정당성 근거를 찾고, 하나의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2.1 부패의 개념과 현황2.1.1 부패의 정의부패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 “ 사업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OECD 등 국제 기구를 통하여 부패라운드와 반부패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선진국들은 민간차원에서도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 경영자들의 모임인 코오원탁회의(Caux Round Table)는 1993년 “기업의 원칙(Principles for Business)"을 채택하여 기업경영에 있어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민간단체로 창설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매년 부패지수(CPI)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매 격년마다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개최하고 있다. 제11차 IACC 및 제3차 Global Forum이 2003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다. 1997년 미국의 CEPAA(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 Accreditation Agency)에 의해 민간차원의 SA(Social Accounta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표준) 8000이 권고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보장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업의 윤리적 책임경영 요구조건을 경영시스템으로 접목한 인증규격이다.또한 개발도상국이나 구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경제 발전 저해의 최대 요인이 ‘부패만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척결에 착수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및 호주가 부패척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와 탄자니아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향후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및 압력은 계속 증대될 전망이며,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이익 옹호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규범제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지구환경 친화, 근로자?소비자 보호 등 기업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2.2 부패척결은 시대적 과제부패척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성장도 특히 최근 전자입찰제, Open System(서울시) 등과 같이 IT기술을 활용한 정부조달 과정 및 민원처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더욱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셋째,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공직자, 학생, 일반, 국민 등의 참여와 반부패 의식 전환을 위하여 위원회는 공직자, 일반국민, 기업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아 나열한 기능 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부패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과 부패방지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국민의식의 관행개선을 위해 먼저 범사회적인 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공?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인 행동규범인「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델로 정치인?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 분야별로 실천적인 윤리규범을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할 계획이고, 기업도 윤리경영 확립을 위하여 기업윤리 실천강령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또한 반부패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초?중?고 교과서에 실천적인 부패방지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교육대상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정규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현장체험 학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그리고 문화교실, 주부교실 등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시민의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에 반부패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주관의 순회교육 등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부방위 출범에는 시민단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접수 및 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동참하에 부패를 추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며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비리등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함께 공무원「행동강령」제정으로 공무원 사회의 윤리의식 확립의 기반을 조성하며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반부패 교육강사를 구성하여 교재를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으로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 9개월 밖에 안된 신설조직이지만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합심 노력하여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대내외의 평가이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3.1.1 종합적?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 기틀 마련첫째,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비젼과 분야별 대책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각계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급의 공공기관에 7월에 시달했다. 이 「기본계획」은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시책평가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둘째, 주요부패통제기능간의 유기적인 통합체제를 구축하였다. 부패통제 4대 기능인 부패신고 처리, 제도개선,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을 현재 마련 중이다. 부패방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부패방지 종합자료실을 부방위내에 설치하여 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국가적인 추진계획을 확립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대책방향과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 각급 공공기관(헌법기관포함)에 시달하고 정책자문단 등을 통해서 민?관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부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우리나라의 TI지수를 2005년까지는 20위권, 2010년까지는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 중에 있다.3.1.6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시행첫째,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는 공직자가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도록 무엇이 부패이고 어디까지가 괜찮은지의 기준을 정립하였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공무원, 일반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하여 7월에 행자부에 입법을 권고하였다. 금번 「행동강령」(안)은 과거 10대 준수사항이나 지시사항과는 그 근거, 내용 및 효과면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행동강령」에는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등 실효성 확보 장치고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동강령 제정의 지침이 되고 있다.둘째, 「행동강령」안 내용 중에서 영리업무 종사금지, 경조금 제한 등과 관련해서 기본권 침해 지적과 함께 당초안이 너무 후퇴했다는 등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 청렴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행동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 등을 감안한 수준에서 마련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보완?구체화 될 것이다.부패방지위원회가 확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은 공무원들의 비리?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규범 기준을 현실성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권고안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등 각 기관이 특성에 맞는 자체 강령을 탄생시키는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기관별 정리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권고안의 기본틀은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권고안 가운데 지연?학연을 이유로 한 특혜?차별을 금지하고,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
    사회과학| 2004.11.19| 31페이지| 3,000원| 조회(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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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문화/사회학] 통신언어
    ?목차?Ⅰ. 통신언어의 등장Ⅱ. 통신언어의 개념Ⅲ. 통신언어의 발생요인Ⅳ. 통신언어의 특징Ⅴ. 통신언어의 사용실태Ⅵ. 통신언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Ⅶ. 통신언어 정화를 위한 해결책Ⅷ. 글을 마치며통신언어 (채팅언어를 중심으로)Ⅰ. 통신언어의 등장우리나라의 통신언어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인터넷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PC통신에서부터이다. PC통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케텔 (하이텔의 전신)이 공짜전략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간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89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우리나라 통신언어의 본격적인 출발은 적어도 89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통신언어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 PC통신과 인터넷이 통합되고, 90년대 말부터 초고속 인터넷 망이 가정에 보급되면서이다.이와 더불어 주로 대화방 국한되어 사용되던 통신언어는 게시판을 비롯해 전자우편 등 사용의 폭과 어휘를 넓혀 갔으며 최근에는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언어생활에서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통신언어는 문법파괴라는 부정적인 면과 언어창조, 변화, 단절이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양상을 띄게 된다.Ⅱ. 통신언어의 개념통신언어라 함은 채팅상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성?문자를 통칭한다.통신언어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 해보면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 언어로 정의 할 수 있고, 협의의 의미로 정의 해보면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언어로, 일반 언어의 음운 또는 형태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부여된 말, 또는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형성을 갖고 있는 말들로 정의 할 수 있다.◆ 통신언어의 범위 (넓은 의미-> 좁은 의미))①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언어② 통신상에서 특히 사용 빈도가 높> 통장, 즐거운 통신-> 즐통번개 모임-> 번모둘째, 컴퓨터 통신 세대는 개인적이고 동시에 솔직하며 직설적이다. 그래서 감각적인 언어를 선호한다.예) 할 말이 없거나 대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쩝, 음, 냠냠좋은 감정의 표현: ^_^. ^^, *^^*좋지 않은 감정이나 슬픈 감정의 표현: -_-, T.T셋째, 통신 이용자들은 자신의 실명이 아닌 ID라는 암호화 된 이름을 가지고 대화에 참가하므로 통신에서 금기 사항을 어기고 심한욕설, 성폭언, 은어 등의 어휘를 사용한다.예) 쌩까다 (모르는 체하다) 퐷퐷 (침을 뱉는 행위) 존나 열받어 (정말 화가 난)즐 (상관말고 너나 잘해라, 그러든가 말든가, 저리가서 너 혼자 놀아라)방법하다 )(혼내주겠다, 위협하겠다)넷째, 컴퓨터 통신 초보 이용자들이 숙련자들로부터 기존의 통신언어를 배우고 이를 변형 또는 다른 어휘에도 적용시켜 스스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예) 고등학생-> 고등어-> 고딩어-> 고딩초등학생-> 초딩중학생-> 중딩어-> 중딩-> 중띵-> 중(스님)대학생-> 대딩용산 전자상가 매장 직원-> 용팔이테크노마트 매장 직원-> 테팔이다섯째,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 및 새로운 어휘를 씀으로써 애교스러운 점을 부각시키거나 대화에 신선함을 주기도 한다. ‘어렵죠’를 ‘어렵죵’으로, ‘잘 있어’를 ‘잘 있져’로 ‘다시 반가워요’를 ‘리하이(re-hi)’로 쓰기도 한다.Ⅳ. 통신언어의 특징인터넷 사용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사용자층도 장년층, 노년층, 유아층 등 다양하게 분포 하고 있다. 통신언어는 통신이라는 매체를 사용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주고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또 다른 차원의 언어이다.통신언어는 말이 아닌 자판을 이용해 표현을 해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은어나 비속어 이용하기도 하고 특수한 환경에 걸맞는 특수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통신언어의 특징은 어휘적 특징, 음운적 특징, 형태?동사적 형태, 의미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1. 어휘적 특징1) 은어 사용통신에서은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이 때문에 채팅에서 타자가 느린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다.또한 여러 사람의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간결하고 의미 전달 이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므로 음가를 탈락시키거 나 줄이는 경향이 있다.탈락의 예)일요일-> 일욜, 우리-> 울, 재미-> 잼, 서울-> 설, 아르바이트-> 알바컴퓨터-> 컴, 애니메이션-> 애니, 너무-> 넘, 애인-> 앤, 여러분-> 열분2) 첨가일상어에 대한 진부함을 탈피하고, 상대방과 친근감 표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음가를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첨가의 예)빨리-> 빨랑, 그렇게 하세요-> 그러셈, 아닌데-> 아닌뎅, 그렇지-> 그렇징있었는데-> 있었는뎅, 하세요-> 하세용, 아니예요-> 아니예용하는고야-> 하는고얌, 알아보나-> 알아보남, 말이예여-> 말이예욤3) 소리나는 대로 적기채팅을 하다보면 누르기 어려운 자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채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적 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어법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소리나는 대로 적기의 예)좋은-> 조은, 좋아해요-> 조아해요, 싫어-> 시러, 있어요-> 이써요알어-> 아러, 축하-> 추카, 많이-> 마니, 주시겠어요?->주시게써요?만들었어?-> 만드러써?, please-> plz 등등4) 모음교체채팅언어에서 모음교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소리의 변화를 줌으로써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 혹은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서 사용된다.모음교체의 예)그래-> 구래, 그렇지-> 글취, 했지- 했쥐, 죄송-> 지송, 강퇴-> 강태, 강티애들-> 애덜, 안녕-> 안뇽, 바보-> 바부, 이론-> 이룬, 이년-> 이뇬 등등3. 형태?동사적 표현1) 축약채팅상에서는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에 빨리 대답해야 하고, 여러 사람의 대 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간결하고 의미전달이 명확한 단어로써 의사소 통을 하게 는 의미도 채팅에서는 사전적의미로 사 용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광고에 쓰인 통신언어의 예)).. 우끼는 팬티와 머찌인 브라의 달콤 쌉싸름한 팬티담 - IMP코리아임프레션.. 내가 좀 돼지? 되지~ - 롯데삼강돼지바.. 가벼워 女~ 상큼해 女~ - 롯데제과위저트).. 대한민국 최강의 코믹팬티가 떴다 ^ ^ ; - IMP코리아임프레션.. 언닌 그만 마셔두 되거덩 - 롯데칠성음료 플러스마이너스Ⅴ. 통신언어의 사용실태)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통신언어의 사용실태를 설문조사로 알아보았다.대상: 경상대 사대 부속 중?고등학생중학교 남자: 98명, 중학교 여자: 90명고등학교 남자: 102명, 고등학교 여자: 100명일시: 2000년 10월16일-17일1. 채팅언어의 탈규범성 영향 인식도(%)항 목남중여중중학평균남고여고고등평균전체평균1.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6.710.38.518.418.818.613.62.조금 나쁜 영향을 준다46.753.850.351.056.353.652.03.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22.228.225.218.422.920.622.94.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24.47.716.112.22.17.211.7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채팅언어가 언어 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학생이 전체 평균 6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학생이 34.6%로 나타났다.2. 채팅언어 이해도(%)항 목남중여중중학평균남고여고고등평균전체평균1.모두 안다33.346.239.330.627.128.933.72.조금 모른다60.033.347.657.160.458.853.63.많이 모른다4.412.88.38.28.38.38.34.거의 모른다2.27.74.84.14.24.14.4의사소통에 있어서 채팅언어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87.3%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학생이 전체 12.7%로 나타났다.3. 채팅언어의 실생활 적용도(%)항 목남중여런 여과없이 일상생활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정 인 것이다. 이는 상황에 맞는 말하기에 크게 어긋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칫 극단적으로는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층과 사용하지 않는 층간에 의미전달이 안 되는 문제까지 이를 수 있다.① 어문 규범의 파괴 현상이다. 통신 언어사용에서 맞춤법 규정과는 달리 기 호와 부호의 남용, 의도적으로 다르게 적기, 띄어쓰기 무시 등의 다양한 방 법으로 한글을 적음으로써 어문 규정을 크게 어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 부 오 표기는 맞춤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것('않되고', '잘 돼니?' 와 같은 오 표기)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규범과 다르게 적으려는 경향이 강 하다.② 통신 언어사용은 문법 의식의 약화를 가져온다. 통신망 속에서 표 기의 잘못 뿐만 아니라 은어, 비속어 등의 남용과 주요 문장 성분을 생략 하고 조사를 잘못 사용하며, 경어법의 규칙을 어기는 등의 문법 구조에 대 한 변형을 일탈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학교 에서 학습한 문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고 머 리 아픈' 문법을 지키지 않아도 통신망에서 의사가 잘 통하는데 그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문법 의식의 약화 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③ 옳지 않은 선지식에 의한 수학 장애 현상이다. 문법 의식의 약화로 문법 교육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저항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받았던 교육도 통신 언어의 간섭으로 혼돈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단계의 문법 교육에서 통신 언어의 관행에 익숙한 나머지 바른 지식의 습득에 있어 방해를 받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나이가 어릴수 록, 학년이 낮을수록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언 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화에서조차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나 맞춤법 쓰기가 아직 완전히 숙달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즉 학교 교육과는 전혀 괴리된 담화가 나타나게 되어 정작 중요한 올바른 언어사용에 혼동이
    사회과학| 2004.11.17| 13페이지| 1,000원| 조회(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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