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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1. 서 론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며칠 후면 딱 1년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비대면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우울증을 비롯하여 여러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상의 문제, 특히 코로나 블루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환 극복방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2. 본 론(스크랩1) ‘코로나 우울감’ 호소 전 연령층으로 확산(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54543, 2021.1.11.)① 기사 내용 요약지난 1월 11일 대전일보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가 많은 계층과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에 의하면, 최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40~5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우울감 발생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과 같은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며 기사는 지적하였다.② 의견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수업 같은 비대면 사회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며,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고, 직장에서도 재택근무가 가속화되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여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 방역에 힘쓰는 것이 어찌보면 일순위이고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체의 건강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스크랩2) 코로나19장기화... 수면까지 방해한다(e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81090862, 2021.1.13.)① 기사 내용 요약기사에 의하면 코로나 19 이후 불면증 환자가 급증했으며 급증 원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뽑았다. 일상생활이 팬데믹 이전과 180도 달라짐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감이 발생하여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피로도도 극심해지고, 불안, 초조, 우울감이 심화되면서 ‘불면’이 ‘불면’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므로 적극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② 의견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호소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타인과의 소통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고 계절적 요인까지 합쳐져 최근에는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본인이 이러한 정신건강의 위험을 깨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나 감염에 노출될까 두려워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 결 론시간이 흘러도 2020년 하면 단연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가장 먼저 떠오를 듯하다. 평생을 살면서 우울증, 무기력, 불면증은 나와 먼 단어들로 생각하였는데, 2020년 1월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면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시기까지는 그저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운 마음, 불안만 가득했다. 그런데 사회와 단절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보니 점점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 얼마전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간이 우울증 검사에서도 우울감이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지속되면 전문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 받았다. 한 달간 노력해보고 우울감이 지속되면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일단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원이나 산을 찾아 수시로 산책을 하였으며, 방치되어 있던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고, 어찌보면 기본적인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먹거리에 가장 신경을 썼다. 그리고 우울감과 무기력을 애써 회피하며 모른 척 하려는 태도에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였고, 사회와 단절된 채 1년 간의 생활을 해왔으니 어찌보면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더니 불안감과 우울감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온 듯하다.
    의/약학| 2021.02.05| 4페이지| 2,500원|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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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평가A좋아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1. 서 론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를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실제 서비스가 전달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체계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을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까지를 포괄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8가지 주요원칙을 대입하여 평가해보겠다.2. 본 론(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으로 ‘최성재, 남기민’은 다음 8가지를 제시하였다.① 전문성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도 상당하지만, 핵심적인 업무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책임성, 자율적 결정권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② 적절성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문제해결(욕구충족)과 서비스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친다든지, 상담서비스가 단순히 조언하는 것에 그친다면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③ 포괄성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포괄성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일반적 접근 방법 : 한 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를 취급하여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전문적 접근 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다수의 문제 중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문제를 맡는다. 통합조정의 한계가 있다.·집단적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접근한다.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사례관리 방법 : 한 명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나 전문가를 연결시켜 준다.④ 지속성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⑤ 통합성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계되어,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⑥ 평등성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과 서로 다른 조건에 맞게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 모두를 포함한다.⑦ 책임성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대상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클라이언트, 수혜자) 등이다.⑧ 접근용이성서비스 제공자는 잠재적 복지 대상자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며, 복지 대상자가 지리적·심리적으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재난기본소득제도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게 되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무조건성(심사를 하지 않음), 보편성, 정기성(지속적으로 지급함), 현금성, 개별성(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함) 등의 특징이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나 다만, 재난지원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위축되었던 내수 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지급대상에 있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만 선별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으로 대립하였다.(3) 재난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평가(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8가지 주요원칙에 대입하여)① 전문성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업무처리 지연, 정확한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초래 등의 문제 발생으로 전문성은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함② 적절성클라이언트의 각자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기에 적절성 부적합③ 포괄성지역마다 또 재난지원금 종류마다 금액과 지급수단 등이 달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사회과학| 2021.02.05| 4페이지| 2,5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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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강화(임파워먼트) 모델
    역량강화(임파워먼트) 모델1. 서 론전통적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이 개인의 병리와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역량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가 건강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강점을 강조한다는 데에서 구분이 된다. 즉, 역량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초점을 둔다.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가 아닌 파트너십의 관계가 된다.강점 관점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힘든 상황이 개인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이나 불행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프라이드도 강점 중 하나이므로 클라이언트가 가진 자원을 잘 끌어내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원조하는 일이 역량강화모델의 핵심이다.여기에서는 나의 청소년 시절의 고민 및 문제를 역량강화모델에 적용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보겠다.2. 본 론상 황15세 중학생인 민경은 부모님,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아버지는 민경이 초등학생일 때 회사 부도 관계로 실직을 하게 되셨다. 이후 관련 업종의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을 하셨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재학 때까진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학업 성취도도 높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으나,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가정 경제가 여유롭지 않아 브랜드 옷과 신발을 사는 친구들과 반복되는 비교를 통해 점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 둘 씩 잊게 되었다. 즉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나 자신감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매사에 위축되는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1) 대화단계사회복지사는 현재 민경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청하며 그녀의 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였다. 중견 제약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셨던 아버지는 영업 수완이 좋아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으며, 알뜰하신 어머니께서 검소하게 가정경제를 꾸려가며 저축도 많이 해두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 아버지는 실직을 하게 되셨다. 실직 후 이번에는 근로자자 아닌 자영업자로 타 중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총판업무를 하셨으나, 사장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은 시기라 판매 수익이 좋지 않았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지인들과 도박과 음주에 빠지게 되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되었고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잦아지다보니 민경은 어머니가 차라리 이혼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 성적도 점점 부진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으로 바뀌고 매사에 위축되고 주눅이 든다고 했다. 사회복지사는 일단 민경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었다. 현재 사회복지사와 민경은 아버지의 실직과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렵고, 잦은 부부싸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경의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서로 명확히 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토록 하였다.민경은 예전의 위축되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민경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강점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들을 개입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민경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협의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2) 발견단계목적이 설정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민경이와의 대화를 통해 민경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강점을 탐색하였다.민경은 과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강점이 있으며,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학업성적도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또 민경의 가족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현재 원만하지 않지만, 어머니는 민경에 대해 지지적이고 협조적이다.사회복지사는 민경의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격려하고 지지해 줄 것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 나갔다. 몇 년 간 부모의 다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잃었던 자신감 회복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가족이 민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버지가 민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상담이 필요하므로 부모와 협의하고, 유일한 형제인 오빠에게도 지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요청하였다.구체적으로 우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시간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사춘기 이전에는 민경이 아버지와의 정서적 교류의 시간을 많이 가졌고, 아버지의 민경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 시마다 이런 부분을 상시시켜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는 민경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지만 표현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었으며, 아버지와의 상담에서도 자녀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버지는 알콜 및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결시켜주었다.
    사회과학| 2021.02.05| 3페이지| 2,5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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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양의무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양의무자 폐지1. 서 론국민의 생존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20년에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들의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의 제도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시책으로 바뀌어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국가 책임 정책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선, 보완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 관련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있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8월, 『2차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발표 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2. 본 론(1)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① 개요 및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생존권, 복지권, 사회권 등의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 생활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원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취업 등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단순히 근로기회제공의 차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근로활동과 생계급여를 연계함으로써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이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를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요건을 따진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가려진다.③ 부양능력·부양의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부양의무자가 ⓐ병영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겻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④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장제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조 지원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정리 및 분석2020.8.10.에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안의 핵심은 4대 분야의 14개 추진과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빈곤사각지대 해소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확대 등이다.둘째, 보장수준 강화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이다.셋째, 탈빈곤 지원의 경우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과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수급권자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넷째, 제도기반 내실화는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이다.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준비 및 시행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중장기 제도 개편방안 등을 마련해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 부양의무자 폐지의 의미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가장 관심 높았던 사항은 부양의무자 폐지관련이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었는데, 단순히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 선정에 제외되는 북지의 사각지대를 발생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되어 왔다.이에 사회 각 층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부양 능력 판정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판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를 배제하자는 주장까지 있었다.
    사회과학| 2021.02.05| 5페이지| 2,5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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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인 및 부양가족 문제와 복지 정책
    치매 노인 및 부양가족 문제와 복지 정책1. 서 론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초과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대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 생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독, 여가, 역할상실, 소외의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노인성 치매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성 치매는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노인의 증가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치매는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고력, 기억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상실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치매는 노인의 사소한 행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계속해서 옆에서 주의 집중하여 돌보아야하므로 부양가족에게까지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치매노인 부양가족은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가지게 되어 부양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한다.어머니께서 치매 발병하신지 10년이 넘으신 90세 외조모를 모시고 있는데 현재 할머니는 본인 이름도 모르시는 상태라 세네살 아이들보다 돌보기가 힘들어보였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긴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서 해결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밤에도 주무시다가 수시로 깨며, 용변 실수를 많이 하여 살면서 어머니께서 화내시는 것을 한 번도 본적 없었던 나에게 요즘 수시로 화내시는 어머니 모습은 많이 놀라웠고 천사 같던 어머니께서 나의 상상이상으로 많이 힘이 드시는구나, 이러다가 어머니께서 병이 나실 것 같다는 걱정도 되어 치매 노인 및 부양가족과 관련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2. 본 론(1) 치매의 정의 및 원인치매란 후천적으로 발생해 지속되는 지적 능력(언어력, 기억력, 계산력, 집중력, 시공간 지각력, 실행력과 복합적인 인지기능이나 감정, 성격 등)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치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퇴행성 뇌 질환에 의한 치매, 둘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 세 번째로는 이차적 치매(뇌염, 뇌막염, 비타민결핍증, 호르몬 장애, 일산화탄소중독,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해 대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나타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알츠하이머 병은 전체 치매 질환의 60∼70%정도를 차지하며 서서히 진행된다.(2) 치매의 유형치매의 유형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루이체 치매, 초로기치매, 알코올 치매, 가역성 치매, 기타 치매원인 질환이 있다.(3) 치매 노인의 현황과 문제2018년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75만 명이며 이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 56만명, 기타유형의 치매는 12.5만 명, 혈관성 치매는 6.6만 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75만 명 중 여성이 약 48만 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치매 노인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는 치매 노인 가족들의 치매노인 부양부담을 들 수 있다. 치매 노인은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에게 원조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이 부양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① 심리적 변화 : 치매 환자 부양가족들은 불안, 우울증, 성격갈등, 자신감 저하 등은 물론 사회적 관계 악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양가족은 자신의 부양 역할에 대해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도 나타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등의 자아상실감도 겪게 된다.② 치매 노인과 부양자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 부양 초반에는 치매 노인과 부양자 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치매 노인을 지속적으로 부양하게 됨에 따라 부양자가 치매 노인을 대할 때 분노, 원망 등의 부정적 관계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③ 가족 관계의 부정적 변화 : 부양책임을 둘러싸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게 되므로 가족 구성원끼리 역할을 재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④ 사회적 활동의 제한 : 치매 노인은 지적,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양자는 부양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 시간의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근로활동참여의 제약이 따르게 되나 치매 노인의 간호와 치료비용까지 부담을 안게 되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4) 치매 노인의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① 치매 노인에 대한 정책 측면 : 보건복지부에서 99년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은 첫째,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둘째,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조 보완, 셋째,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인 접근, 넷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축, 다섯째, 경로사상 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이다. 현행 노인복지정책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와 재가 보호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치매환자 보호정책이 사후처방적인 대책에 치중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므로 부양가족 및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 대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② 치매 관련 시설에 대한 정책 측면 : 현재 우리나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설 복지의 경우에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부양 의식이 변하게 되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시설보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자 하나 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정원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입소에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편적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 확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5) 치매 노인을 위한 국가적 대책① 치매 국가 책임제 : 이번 정부는 “치매는 다른 질환과는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개별 가정에서만의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전과는 다른 6가지 영역의 정책, 즉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국가치매 연구개발이 있다.② 노인 장기 요양보험 : 2007년 법으로 규정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치료가 아니라,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의존적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인 부양 가구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6)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사회과학| 2021.02.05| 4페이지| 2,500원| 조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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