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Ar) +탄산(Co2)혼합가스 용접의 특징[가] 티그이중 아르곤 용접으로 상품화된 티그(TIG, tungsten inert-gas arc welding)용접은 텅스텐 봉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아르곤 헬륨등의 불활성 가스를 용접부위에 분사하며 용가재를 첨가하며 용접하는 방식으로 가스가 금속 산화물의 발생과 불순물의 혼입을 차단하므로 정밀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작품 제작에 유용하다. 여기서 텅스텐으로 된 용접봉은 전류를 전달 할 뿐이지 소모되지는 않는다.[나] 미그이에 반하여 전류를 전달하며 자신도 소모되는 즉, 소모 전극이되어 용접봉 역할을 하는 미그(MIG, metal electrode inert-gas welding)용접이 있다. 용접봉은 철사감개로 생산이 되며, 토치를 통하여 공급이 되어 그 자신이 녹아서 용접부위에 고착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도 불활성 가스를 쓰며, 알루미늄 등 고급재의 부분 용접(spot welding) 이 가능하다.탄산은 용입이 낮고(모재를 파먹으며 용접, 가장 단단한 용접)알곤은 용입이 깊고 모재를 파먹는게 덜하다.CO2 가스는 활성 가스 입니다. 즉 용접시 열을 식혀주고 쉴딩기능도 같이 병행Ar가스는 불활성 가스 입니다.. 용접시 금속 반응을 촉진 시켜줍니다..아주아주 간단하게 제일 큰 차이점이 이 두가지 입니다..정밀 제품의 경우 입열량 등을 계산해서 용접하기에 맞는 쉴딩가스를 써줘야 합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솔리드 용접봉 [빨간거] 을 사용하셔서 한번에 완제품을 생산할때 스패터가 적게 튀는 Ar이나 Ar[80]+CO2[20] 혼합가스를 주로 사용합니다.후락스 코드 용접봉 [까만거] 을 사용하실때는 용접 비드 위를 이미 후락스가 덥고 있기 때문에 굳이 Ar 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거죠. 즉 CO2 [100] 를 사용합니다.Ar은 밀도가 높고 열전도도가 낮아서 한부위의 열을 더욱 집중시킨다. 혼합가스(알곤+탄산)사용시 유동성이 향상되어 언더컷 방지에 효과적이다.미그용접의 개념 및 용접법1. 미그용접의 개념미그(MIG) 용접이란?와이어피더(WIRE FEEDER)로부터 자동 공급되는 용접봉 자체를 전극으로 하는 토치(TORCH) 내에서 아르곤(ARGON), 헬륨(HELIUM), CO²(탄산가스)등으로 아크(ARC) 및 용융부를 차폐하여 대기 중의 산소, 질소의 침입을 차단하면서 모재와의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모재 및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TIG와 달리 소모 전극 식으로MIG(Metal Inert Gas arc welding) 용접이라 부른다. 또는 Gas Metal Arc Welding의 약자를 따 GMAW로 표시한다.일반적으로 미그(MIG) 용접에서는 역극성(DCRP)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다. CO²(탄산가스) ARC 용접기는 불활성 가스 대신 값이 싼 탄산가스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서 보호하며 아크를 안정시키나 고온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해리되어 용착금속을 산화시키므로 적당한 탈산제(규소, 망간)를 포함하고 있는 전극(용접봉)을 써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기공(氣孔) 및 비금속 개재물(介在物)이 적어 강인한 용착금속이 얻어진다. 최근 탄산가스에 소량의 산소()를 혼입(混入)하여 쓰는 (75%) + (25%)의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MAG 용접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아크의 안정화, 탈산 등의 목적으로 내부에 플럭스(flux)가 충전되어 있는 와이어(wire)를 사용하는 flux cored arc 용접법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 모두가 미그(MIG) 용접의 테두리 안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강에 적용할 경우 CO²(탄산가스) ARC 용접기라 부르고 그 외의 비철에 적용할 목적으로 사용 시 미그(MIG) 용접기라 통용되고 있다.2. 알곤탄산 용접의 주의점!알곤탄산 용접에 있어서 알곤과 탄산의 비율은 보통 8:2, 또는 7:3의 비율로 각각의 용접방식에 따라 적당한 비율을 찾아야 한다.탄산 + 알곤 용접의 특징은 알곤은 모제에 깊이 파고 들면서 파먹는데 덜하다.스파크(불똥)이 덜 튀게 하려면 알곤과 탄산의 비중과 용접기의 전압과 전류를 조정해 가며 어떤 조건일때 불똥이 제일 적게 튀는지를 찾아야 한다.알곤+탄산 용접에 있어서 알곤에 탄산을 혼합하는 이유는 용접을 할때 불똥이 튀게 되는데 이 불똥이 용접부위(모제)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산화시킴) 탄산을 혼입하게 된다. (언더컷 방지포함)용접을 할 때 화력이 쎄서 빛의 밝기가 밝아 토치끝부분이 잘 안 보일때에는 용접면안에 있는 착안기를 한단계에서 두단계 어두운 것을 끼어서 사용하면 된다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착안기는 #9 ~#10정도이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어두운(빛의 차단이 더욱 많이 되는)착안기 이다. 용접상황에 따라 #11 ~ #13을 착용하기도 한다.좀더 깨끗한 용접면을 얻기 위해 He(헬륨)을 사용하기도 하나 가격이 비싸서 특수한 용접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탄산가스아크용접(Co2용접)1. 개요Mig용접의 불활성 가스 대신에 이것보다 값이 싼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용극식 아크용접이다.용접방법은 용접 와이어와 모재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키고 토치 선단에 노즐에서 순수한 탄산가스나 이것에 다른가스(산소나 아르곤)을 혼합한 혼합가스를 내보내어 아크와 용융금속을 대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 용접에 사용되는 탄산가스는 아크 열에 의해 해리되어 아래와 같은 반응식을 보이며Co2 : Co + o ----(1)O + Co : Co2이는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게 되어 용융금속의 주위를 산성 분위기로 만들기 때문에 용융금속에 탈산제가 없으면 철은 산화된다.Fe + O : FeO -----(2)이 산화철(FeO)이 용융강에 함유된 탄소와 화합하여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한다FeO + C : Fe3 +Co ------(3)이 반응은 응고점 가까이에서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빠져 나가려던 일산화탄소가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여 용착금속에는 산화된 기포가 많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와이어에 적당한 탈산제인 망간(Mn), 규소(Si)를 첨가하면2FeO + Si - 2Fe +SiO2 -----(4)FeO + Mn - Fe + MnO ------(5)(4)와 (5)식과 같은 방응에 의하여 용융강중의 산화철을 적당히 감소시켜 기공의 발생을 방지하고 양호한 용접부를 얻을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에 의한 산화철은 대부분 없어지고 동시에 일산화탄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단히 치밀하고 양호한 용접부를 얻을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에 의한 피해도 방지 할 수 있다.(4), (5)식의 반응에서 생성된 SiO2, MnO는 융착 금속과의 비중차에 의해 슬래그가 되어 비드 표면에 분리되어 뜨게 된다.2. 용접법의 종류현재 실용화 되고 있는 탄산가스 아크용접법은 실드 가스와 전극와이어, 토치의 작동방식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1) 실드 가스와 용극 방식에 의한 분류가) 용극식솔리드와이어법, 솔리드와이어 혼합가스법, 플럭스와이어 Co2법나)비용극식탄소아크법, 텅스텐 아크법2) 토치 작동 형식에 의한 분류수동식, 반자동식, 자동식구분하여 보면 나전극 강선(솔리드 와이어)을 사용하는 방법과 플럭스를 병용한 강선(플럭스 코드 와이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나전극 강선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Co2-O2법과 Co2법이 있다플럭스 병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법의 대표적인 유니언 아크법과 플럭스 코어와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유니언 아크법의 원리는 자성을 가지는 플럭스가 탄산가스와 같이 송급되어, 강선에 흐르는 직류 용접 전류에 의하여 생긴 자력으로 인하여 강선에 그 유사한 모양이 되어 용접이 행해지는 것이다아코스 아크법은 박강판을 구부려 접은 속에 플럭스가 들어 있는 강선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영국에서 개발된 퓨즈 아크 용접용 강선은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송급하여 탄산가스 중에서 행하는 용접법을 표즈아크라 부른다다. 실드 가스의 종류실드 가스로서는 Co2, 75% Co2 + 25%O2, 25% Co2 + 75% Ar, 15% Co2 + 5% O2 + 80% Ar등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탄산산소아크용접을 C.S자동아크용접이라 부르며 일본의 ‘관구’박사가 발명한 것이며, 순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비하여 아크열이 약간 강하고 용입이 우수하며, 슬래그의 생성량이 약간 많으므로 비드의 외관이 좋고 또 용접 속도가 약간 증가하는 이점이 있지만 Co2화 O2의 용기 두 개를 병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탄산가스 아크용접은 분위기가 산화성이므로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탄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용융금속의 표면에 내화성의 산화막이 생겨서 융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라. 용접법의 특징연강 용접에서 모재와 와이어등 용접조건이 적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1) 용착 금속의 성질이 좋다.2) 가는 선재의 고속도 용접이 가능하며 용접 비용이 수동용접에 비해 저렴하다3) 용입이 깊으며, 특히 필릿 용접에서 수동 용접보다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어, 필릿 용접의 각장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용접 와이어 소모량과 제품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4) 가시 아크이므로 시공이 편리하다.5) 용접결함이 적고 크레이터 균열이 생길 우려가 없으며 특히 은점 발생확률이 낮다.6) 조작이 간단하고 숙련을 요하지 않는다7) 필릿용접 이음의 정적강도, 피로강도등이 수동용접에 비해 매우 크다단점으로는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도, 풍속2m/sec 이상의 바랑에는 방품대책이 필요하고, 용접기의 가격이 비싸며 아크가 거칠고 스패터가 많이 발생한다.마. 용적이행탄산가스 아크 용접에 있어서 와이어에서 용융지에 용적이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속도 사진을 이용하여 조사에 보면 솔리드 와이어의 경우 극성이나 전류에 관계없이 항상 입적 이행이며, 와이어 지름보다도 약간 큰 용접이 불규칙 적인 자세로 이행한다. 이때에 스패터 발생이 많으므로 아크를 짧게 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또한 입적이행을 하므로 아크 소리가 크고 비드 외관이 나쁘다.플럭스를 넣은 와이어의 경우에는 아크는 금속 단면에서 발생하고 내부의 플럭스는 그 복사열 또는 열전도에 의하여 용융되므로, 일반적으로 내부 플럭스가 늦게 녹는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금속의 단면 형상이 적당 하여야 한다. 용적은 일번적으로 미세한 입자의 스프레이모양으로 이행한다.
날짜2002년 10월 22일(화) 한국경제신문주제'돈벌이 시원찮다' 남편구박 아내에게 가정파탄 책임기사요약"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남편을 구박한 아내에게 고액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씨 부부는 외환위기(97)전후 방씨의 경제 사정이 예전같이 않으면서 남편을 구박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업일로 새벽에 귀가한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않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였으며, 화가는 방씨가 황씨의 빰을 때린 이유로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다.관련 자료1: "잘못하고 이혼하겠다니…" 원고측에 고액위자료 물려결혼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배우자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내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높은 위자료를 물리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 부장판사)는 21일 외환위기 직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남편을 홀대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한 金모(48.여)씨에 대해 "남편 崔모(54)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는 남편이 유명학원 강사로 고소득을 올릴 때는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그를 냉대하다 가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지난주에는 특별한 결혼 생활의 문제점이 없는데도 부인과의 성 격 차이를 들어 이혼소송을 낸 30대 朴모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물도록 했다.朴씨는 소송을 낸 뒤 줄곧 아내가 법정에서 이혼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마음이 떠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을 요구했다.이달 초에도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1년 이상 부부싸움을 거듭하던 중 이혼소송을 낸 40대 주부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다.黃부장판사는 "법원이 부부 중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정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락해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악용해 마구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적용,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리되지 아니한 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이 가사조사관에게 명하여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열어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는지 여부를 묻고, 상대방이 응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로 송달이 않되는 경우에도 바로 공시송달을 하지않고 적어도 친족에게까지 송달을 하여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을 들어가기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가 있고, 재판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자료이혼청구와 함께 청구하게되는 위자료는 혼인을 파기하는 행위를 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형태 및 이유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경제력과 사회적지위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함에 있어서 부부가 혼인기간중 상호 축적한 재산을 혼인기간중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보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후 2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과실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기여란 재산의 형성만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에의 기여도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친권행사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면접교섭권이혼을 청구하면서 자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로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혼청구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은 의무의 측면이 강하므로 부모의 입장보다는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기준으로 한 양육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한쪽 부모가 양육의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양육의무를 면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고 사망으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써 부부관계를 청산하면 됩니다.③ 실종신고와의 차이점 : 생사 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별개의 것입니다.'실종신고로 인한 혼인해소'는 부재자가 5년간 생사 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신고를 하면 그 생사불명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없이 사망과 똑같이 자동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생사 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나 '실종신고'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 해소의 경우 나중에 생사불명자가 살아돌아오면 실종신고가 취소되 전혼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① 앞서 설명한 이혼 원인 5가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②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라고 한 경우경제적인 파탄의 원인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가정주부의 거액의 도박정신적인 파탄의 원인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어린아이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육체적인 파탄의 원인 :이유없는 성교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 감염, 부당한 피임,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③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로 인한 이혼 청구④ 제척기간(이혼소송이 가능한 기간) :민법 갑과 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법이 권리금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지적한다.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4~22일 9일간 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10만3,000여명에 그쳤다.이는 전국 법 보호 대상(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 235만명의 4.3%에 불과한 수치. 국세청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임차인 스스로 확보하는데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K씨 사례처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또 임대인의 직접간접적인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리를 포기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입법 예고 기간 중 임대료 부당 인상 사례가 속출하자 국세청이 세무서마다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실제 신고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게다가 이미 금융기관 등에 이미 선순위 담보가 모두 잡혀있어 확정일자신고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법이 명분만 쫓고 관행은 무시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마련도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1). 영세상인의 그 동안의 형편2). 상가임대차보호본부에 보고된 사례들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까지4).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6). 법 시행을 앞둔 임차료의 상승7). 건물주와 은행연합회 등의 반발8). 권리금 문제9). 정부의 집행과정에서의 대책 마련10). 시행령에서 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11). 상가임대인들의 조직적인 행동 전망12). 정치권력의 변동이 미칠 영향13). 임차할 상가건물의 부족과 영세상인들의 입장 변화14). 다른 명이 회신했는데 민주당의원 57명, 한나라당의원 62명 등 모든 회신한 의원들이 찬성의견에 표시했다.8) 그러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148명의 의원들은 회신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당한 법률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건물주 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신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정당의 이익과 관련되는 지점이 아니기에 회신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과반수의 의원들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01년 3월 23일에는 여야정치개혁모임에서 공청회 개최해서 100명의 상인참여했고, 운동본부의 김남근변호사가 발제했다. 2001년 3월 29일 조속입법촉구 1차분 13만서명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4).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2001년 3월 야당의 이재오, 여당의 유용태의원등 의원 27명의 의원발의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이 법의 통과작업이 시작되었다. 정치개혁모임이라는 여당이나 야당의 당리와 별개의 조직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고 세력확대를 꾀하는 시점이었고, 시민운동단체들이 결합하여 추진하는 사안이었으므로 이처럼 조속히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이후에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의 운동은 계속되었다. 전국임차상인연합회와 민주노동당이 각각 임의단체와 정당의 차원에서 운동했고,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이들과 결합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의 활동을 통해 운동했다. 2001년 11월에는 이들 단체의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2001년 11월 28일의 국회 법사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사과정을 묘사한 참여연대의 한 운동가가 쓴 글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전략)상황을 파악해보니 지금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원래 강행표결처리하지 않기로 했던 교원정년연장건과 검찰총장출석건을 민주당과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회의장에 나타났던 것이고, 민주당의원들은 본관 1층 원내총무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 순간, 표결을 강행하면 정국이 급승
영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선정이유영조물이란 공물과 유사한 개념이다. 영조물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인적수단 및 물적 시설의 총합체로 정의 된다고 수업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다.예를 들면 국립학교는 교사, 운동장 등의 물적 시설과 사무직원이나 교원이라는 인적 수단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솔직히 타과 학생으로서 행정법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은 배운 부분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솔직히 평석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생각은 없다. 과제를 내주셨을 때 평석이 무엇인지도 잘 감이 잡히지 않았을 정도이니까 단지 배움의 연장선상에서 배운부분을 토대로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참고로 두 번째 판결 및 평석은 자료를 찾던중 마음에 드는 잘된 평석을 참고하였다.앞으로 이런 레포트가 또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스스로 두 번째 평석처럼 쓸 것을 다짐하면서 일종의 미래의나의 평석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591008 4291민상776 카6315[재판요지]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참조조문]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7조-------------------------------------641229 64다953 대여금 판결 전주지법 집12(2민).229[판시사항]학교지출관이 한 차금행위의 효력[재판요지]학교지출관이 구 재정법에 위배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 되는 것이어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국가가 그 차용금으로 영조물인 학교 교사를 증축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요지(민1).1106][참조조문]민법 741조,재정법(구법) 4조,(구법) 41조,(구법) 54조,(구법) 44조,(구법) 45조,(구법) 2조,(구법) 13조[참조판례등]630228 4294민상898판결 630228 4294민상898판결==========================================[재판전문]대법원 1964. 12. 29. 64다953【대여금】 [집12(2)민229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수 없음은 원고로서 용이하게 알수 있고 또 알아야 할것이므로 위 조양제가동교에 지출관이며 위 송진섭이 재무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도급계약을 하고 또는 동교 재산을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서는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론 표견대리가 성립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1)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와같은대차관계가 피고인 국가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하여도 만일 위의 원고로부터차용금으로서 영조물인 전주 사범학교 교사를 증축하는데 사용한다면 결국국가인 피고는 법률상원인 없이 타인의 손해로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할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차관계는 원고와 피고간에 법률관계가발생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에게 위 이득 유무를 심리한바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재 판 장 대 법 관 홍 순 엽대 법 관 방 준 경대 법 관 양 회 경대 법 관 이 영 섭평석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영조물에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영조물(병원 ·학교 ·철도 ·전화 등)과 행정주체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공용 영조물(교도소 ·시험장 ·경찰용 전화 등)이 있다. 영조물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개인이 경영하는 같은 종류의 시설과 다른 점이 없으나, 공공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법률은 영조물 관리자에게 영조물규칙제정권 ·명령징계권 ·공용부담특권 ·영조물경찰 등 개인의 그것과는 다른 법률적 취급을 하는 일이 많다.영조물 이용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이용관계와 같으나 법률에, 특히 공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법관계가 된다. 예를 들면, 국립학교 학생의 징계 ·퇴학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사용료 징수를 국세징수법에 의하게 하는 경우와 같다. 영조물의 선고, 97다36873사건/1998.11.19 선고 97다36873 손해배상(자)원고, 피상고인/오봉례, 이지은, 이형우, 원고 이지은, 이형우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오봉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김형배피고, 상고인/충청남도 대표자 도지사 심대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피고보조참가인/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근학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7.7.1 선고 96나6903 판결원심판결 중 원고 오봉례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의 원고 이지은, 원고 이형우에 대한 상고와 원고 오봉례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망 전성표가 그의 소유인 승용차에 소외 망 이준구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서천, 금산, 보령 등지의 지방도로상태를 점검하고 귀청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잘못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위 이준구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성표가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공무원연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종래 이와 달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77.7.12 선고 75다1229 판결,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8955 판결 등)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1996.2.10 소외 망 이준구의 처인 원고 오봉례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으로 금 7,96만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위 이준구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및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준구에게 위 전성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성표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오봉례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규정은 위 법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규정된 제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또는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받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법상의 제 급여는 손실보상적 성격보다는 생활보장적 급여로 파악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종전 판례의 입장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②그런데 1972.12.6 법률 제2354호로 위 법이 개정되어, 법 제12조의 2 제2항 “이 법에 의한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총무처 장관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이 신설되었고, 이는 현행법 제33조 제2, 3 항에서 같은 취지로 이어져 오고 있다.그런데 위 신설된 조항의 취지는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국가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면한다고 함으로써 유족급여 등의 손해전보적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하였고, 이는 위 법 제1조의 규정과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그 후 위 법상의 급여의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게 되고 판례도 변천을 겪게 되었다.2) 대법원 판례의 변천(1) 67.7.11선고 67다1030 판결, 69.3.25 선고 69 다58 판결 등 “국가배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 원유가 경합다.
날짜2002년 11월 12,13일 매일경제신문주제경제특구법 '진퇴양난' . 무산위기.....기사요약아시아에서 기업 경영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옛 경제특구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진행되고 있는 외국자본 유치에 차질이 염려되고 있다. 이는 노동계와 정치권과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만약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이는 대외 신용도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왜 정치권과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가?정치권은 지역주민의 이해를 반영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법안을 바꾼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권익이 제한되는 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당초 영종도, 김포매립지,송도신도시와 부산,광양항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국회에서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을 비롯해 대구 섬유지역등 각 지자체 내륙지방에서도 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소규모 지역도 지정이 가능해져 시,군단위 '민원성' 자유구역 지정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자유구역에서 전문업종 파견근로제 허용, 연 월차 휴가 무급화, 생리휴가 적용배제 등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서 이들이 이해관계는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인천시에서는 미국 게일(GALE)측과 송도 500만여 평에 총 127억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또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백슨(VAXEN)측과 1억 5000만달러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문의 외자유치, 제너럴모터스(GM)와 벌이고 있는 대우차 공장 이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만약 위의 법이 무산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관련 자료1.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 생산방식으로 중국, 동남아와 경쟁하겠다는 어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노동계의 우려1) 한국노총 강훈중 국장은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에서 기업이 빠져나가고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을 벌여 결국 전국적으로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노동계의 우려2)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중구난방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려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걱정은 들지만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해서 허가하므로 잘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정치권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노동, 환경, 교육, 의료 규제 완화 이밖에 법안은 일요일 임금과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등을 담고 있고, 현행 법에 허용된 26개 업종 파견근로 허용 외에 전문직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했다. 민변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한다고 지적한다.또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 대신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34개 환경관련 법안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도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며,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열 수 있다.(경제특구법의 내용)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부유층의 외국인 학교 진학을 계기로 학교 서열화와 공교육 붕괴가 심화되고, 외국 의료기관의 영향으로 국내병원도 더욱 상업화하고 외국계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와 의료보험체계가 흔들릴 것”(노동계의 우려3)이라고 걱정했다.김영배,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2.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경제특구법안이 자기 지역구의 특구 유치를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로 누더기 법안이 될 형편에 놓였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사면초가에 놓였다.김동훈 기자 cano@hani.co.kr3. 권영길 "개헌논의 중단을"(울산=연합뉴스) 신지홍기자 =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28일 정치권의 개헌논란과 관련, "느닷없는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논쟁은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논쟁은 생활고에 신음하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에게는 사실상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권 후보는 이날 울산 유세에 앞서 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파견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연월차휴가 등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공무원조합법의 입법 반대도 밝혔다.4. “외국인학교도 국내학력 인정”정부 '국제교육특별법' 추진 설립기준.절차 대폭 완화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이 자유화된 데 이어, 자유구역 밖의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도 국내 학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등 대대적인 교육개방 조처가 추진되고 있다.27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조처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가칭 ‘국제교육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교육부는 특히 자국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를 2개 이상 주당 1시간 이상씩 운영하면 수학 연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학교는 화교학교를 포함해 모두 40개가 있으나, 국내 교육체제에 따른 학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교육부는 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요건, 운동장 및 학교 부지 등 각종 설립기준과 설립절차 등을 대폭 완화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 국제교육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에 한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주던 것을 2∼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김포매립지는 위락 및 국제금융단지로 집중 개발된다.인천시 최병완 정책조정팀장은 “이번주 중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설치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제특구 토지이용과 인구수용, 교통, 산업, 보건, 의료 등을 포괄한 개발계획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30여개에 달하는 기초 지자체의 사무처리 특례권한을 각 구청장 권한에서 경제자유특구청장 앞으로 옮기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최팀장은 “송도신도시는 굴뚝산업은 철저히 배제하고 첨단업종을 유치키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김포매립지에는 서울 여의도와 유사한 금융타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부산신항=김해국제공항, 울산·마산·창원 등 산업기능과 연계해 국제물류, 첨단산업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경제특구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중이며 오는 12월10일 완료된다.부산시 김영식 기획계장은 “부산항이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과 동북아 허브포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항개발과 배후시설 입지가 필수적”이라며 “중국 상하이항, 일본 고베항, 대만의 가오슝항과의 선점경쟁이 불꽃을 튈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항만관련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부산신항 배후인 강서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제약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광양항 인근=광양향의 환적 거점 및 광양, 여수, 순천 등의 배후산업기능을 뒷받침하는 지역으로 육성된다.전남도는 재원 조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기획실 정병선 경제특구 담당은 “광양항과 일촌 2,3단지 사업 등과 신규 사업에 18조원 가량이 들 것”이라며 “재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작 광양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상 기초단체의 행사 권한이 배제돼 있다”며 “고용은 창출되겠지만 세금감면 혜택으로 시의 세수가 줄고, 입주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우수한 인천, 부산으로 몰리면 오히려 광양에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된로 인해 우리나라는 투기자본의 노름판이 돼 버려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 뿐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날 기습 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은 "정중하게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라는 의미로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고, 편한 점퍼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시위를 벌였다./유진선오마이뉴스 2002-11-29 13:54:197. 의료상업화 확산 불보듯경제자유구역법 왜 문제인가 - 4. 의료의료계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의·약대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이 자유로운 것을 문제삼는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의 대가 들어서면, 2004년부터 의대 입학생을 10% 줄이기로 한 정부 정책과는 달리 의사 정원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을 의료 개방의 신호탄으로 파악한다.◇ 의·약대 설립 자유롭다=경제자유구역법에는 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제22조 1항),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제22조 5항) 이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의·약대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의 대학들이 의대 입학생을 크게 늘리면 우리나라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적절한 정원을 통제할 수 없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의료계는 우려한다.보건복지부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의·약대 정원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교육부와 협의할 때 적정한 정원을 요구할 방침이다.또 경제자유구역 안의 대학을 외국대학으로 보느냐 국내대학으로 보느냐도 논란거리다. 외국대학으로 보면 의·약대 졸업생은 다시 우리나라의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교육 기관 중에 의과대학은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끝〉
{미시프로젝트{{산업명: 자동차 산업제목: 현대자동차의 중국 수출전략목차1.중국의 자동차 수요에 대한 잠재력(1). WTO 가입 이전의 중국 자동차 시장(2). WTO 가입 이후의 중국 자동차 시장2. 중국내 외국기업 진출 내용-현대차의 시장점유율3.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전략4. 벤취마킹-중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상위 3사5.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1. 중국의 자동차 수요에 대한 잠재력(1) 서론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거대한 자동차의 시장잠재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잠재적 거대시장의 구성요소는 13억이라는 거대인구와 높은 GDP성장률, 낮은 제품보급률을 들수 있겠다.중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은 21세기를 받이하며 주목받고 있는 유망한 분야 이른바 3M이라 불리는 My car, My home, Mobile Telecom 에 포함될만큼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다. 현 중국인들의 My car 구입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WTO가입으로 관세가 인하되며 저가의 중국 국내산 자동차와 수입차와의 경쟁이 치열해질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업도 가만히 지켜볼수만은 없을 것이다. 13억이라는 시장으로 결코 포기할수만은 없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자동차회사들은 중국정부의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죽(竹)의장막"을 좀처럼 넘지 못했었다. 하지만 현 중국을 볼 때 WTO가입과 올림픽 유치를 겨냥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날 My car 붐을 우리 기업으로서는 잘 대처하여서 공략해야할 것이다. 21세기에 중국과 같은 넓은 시장은 없다.중국이란 시장을 공략하는 다국적기업 혹은 국가만이 21세기에 강력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13억이란 거대한 시장을 놓치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 혹은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방경제로 체제전환을 한 중국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진출전략을 주제로 삼게 된 까닭은 중못한 상태에서 외국 기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경쟁적으로 자동차생산공장을 늘리는 것은 자동차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뜨리고 생산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양태를 「小洋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의 분산, 경쟁력의 저하 등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이 더욱 크게 심화되었다.라.「支柱産業」으로의 집중육성 (1986∼WTO가입)1978∼85 기간동안을 개방으로 외국기술도입의 시기라면 1986년 이후 현재까지는 중국자동차산업의 전환기 또는 집중육성기라 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 붐이 조성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6년부터 시작된 「7·5계획」에서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의 「支柱産業」으로 지정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1987년 5월에 국무원과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자동차생산의 집중화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汽車工業2000年發展計」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산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업조직의 측면에서는 집중화정책을, 그리고 제품구성면에서는 과거의 트럭위주에서 승용차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즉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이들 대규모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관련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자동차산업의 기술진보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승용차부문을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승용차 부문에서는 기존의 「3大·3小」업체를 제외하고는 신규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진입제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여타 차종에서도 역시 소수의 대규모 업체를 중점 육성업체로 선정하였다.이러한 완성차업체의 육성에서 강조되고 있는 집중화 정책은 낙후된 부품산업육성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1991년 초 「小巨人化」정책으로 추진되었다.이 정책은 중복된 거점이 많고 기업규모는 적고 자금력 및 기술력이 빈약한 자동차부품산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이들 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그러나 GM을 비롯한 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하는 2025년경에는 중국 자동차업계가 상당한 재편을 겪으면서 군소 업체들이 사라지고 소수의 대형 제조업체들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GM의 홍보담당 이사 다프네 장은 "GM이 바로 이 몇 개 남지 않은 대형 업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피력한다.일본과 한국의 최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인지된다. 자동차 제조, 판매, 유지·보수등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 활동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철, 플라스틱, 유리, 고무 산업 등 주요 산업부문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중국 정부에서 경제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자동차 산업을 손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출발점에 있어서 중국은 자력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산업의 체계를 구축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지 못했다. 외국 제조업체들의 진입은 중국의 이러한 취약점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거점을 마련한 이들은 정작 외국 업체들이 아니라 이들과 조인트 벤처를 이룬 중국업체들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중국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의 성공 일례를 들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업체는 폭스바겐이다. 1985년 중국 국내 생산을 시작한 이래 폭스바겐은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스바겐과의 조인트 벤처 협력업체인 상하이 자동차산업 그룹(Shanghai Automotive Industry Group)은 이후 GM과도 조인트 벤처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즉 이 중국업체는 폭스바겐과 GM이라는 두 거대 외국 업체를 저울질하면서 이들간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다. 이들과의 조인트 벤처로부터 신규 모델과 최신 기술이 쏟아져3338.1239512.8상용343-58.037810.2347-8.226-51.9계415-51.276985.32,060167.9265184.9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현황 및 향후 계획{기업중국측 제휴업체기업형태생산차종생산능력생산개시현대武漢万通자동차北京자동차榮成華泰자동차合飛江准자동차합자합자합자합자경형버스중소형 승용차SUV경중형 버스50만대 (2010년)1*************01현대자동차는 94년 9월 武漢萬通汽車工業總公司 와 총투자금액 600만 달러 규모의 미니버스(Grace) KD(현지조립용반제품)조립공장 계약을 체결, 96년 5월부터 생산개시하면서 중국진출 시작하였다. 2002년 5월 중국의 3小업체중 하나인 베이징자동차(北京汽車工業有限會社)와 합작으로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를 설립키로 합의함으로써 중국 승용차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었으나 후발진입자에 대한 장벽이 높은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3. 현대자동차의 현황 및 중국 진출 전략현대 자동차는 여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고, 저가정책을 취할 수도 없어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지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대가 미국시장에서 저가정책으로 성공한 것처럼 중국시장에서도 중저가 제품으로 승부할 경우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2년 2월 3小업체중 하나인 北京汽車工業有限會社 와 MOU를 체결하여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를 설립키로 합의하고 신규사업권 취득을 위한 국무원 비준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측의 지분비율은 50대50이며, 이를 위해 현대차는 초기투자 1억 달러를 포함하여, 2005년까지 4억3천만 달러를, 2010년까지 1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생산은 금년 10월부터 EF소나타를 시작으로, 아반떼XD 등 승용차 전 차종에 걸쳐 2005년까지 20만대, 2010년까지 50만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특히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될 베이징 중형택시시장을시와 공동으로 Motor City건설 추진다임러-크라이슬러(DC)北京지프亞星客車亞星벤츠北方벤츠- 중국사업은 중형트럭 진출거점 확보가 우선과제- 미쓰비시와 공동으로 차세대 소형 승용차 투입을 적극 검토중- 향후 2억 2,600만 달러 투자 계획, 중국내 부품조달률 을 80%대 유지 예정FORD江鈴汽車,海南마쓰다長安포드- 장안자동차와 합작으로 중국에서 대중차 메이커로서 위치 구축 목표- 2003년부터 가정용 소형 승용차(신형 Fiesta) 현지 생 산 계획PSA東風시트로엥- 광주푸조 철수이후 승용차에 주력- 도요타와 공동개발한 소형 승용차의 중국내 생산 계획HONDA廣州혼다- 중국을 수출용 제품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2004년 연산 10만대 승용차공장 건설 추진- 저가의 2륜차를 기반으로 고가의 4륜차 시장을 공략한 다는 전략 추진TOYOTA天津도요타- 부품에서 완성차로 확대 진출- 2002년 10월부터 소형세단인 T-1' 연산 3만대) 생산, 2005년부터 최고급차(크라운, 연산 20만대) 생산 예정- 중국의 자동차 미보유 소비층 겨냥- 제일자동차와의 합작 검토중닛 산廣州風神汽車- 2002년 4월 동풍자동차와 승용차(연산 10만대) 합작 합의미쓰비시湖南長豊, 東南汽車- 2005까지 중국내 연간 20만대 생산체제 구축 목표- DC와 공동으로 승용차 진출 추진 예정마쓰다一汽海南- 미니밴을 생산중이며, 승용차는 포드와 협력 진출위 표는 현재 중국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순서로 나열한 외국 자동차의 비중을 나타낸다. 물론 모든 외국기업을 벤취마킹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선 상위 3개 회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겠다.(1) GM자동차 메이커 GM은 지난 92년 `중국 인구 100명당 한 대씩 시보레를 팔겠다`는 야심으로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회사는 현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사업다운 사업 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수년을 보내야 했다. 회사 안팎에선 중국 진출 실패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그러나 최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