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Ⅰ. 序 論1.연구의 목적과 범위Ⅱ. 정부의 형태1.의원내각제2.대통령제3.이원집정부제4.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Ⅲ.한국의 역대정부1.제1공화국(1948∼1960)2.허정 과도기 내각(1960)3.제2공화국(1960∼1961)4.박정희정권5.제3공화국(1963∼1972)6.제4공화국(1972∼1979)7.최규하 과도정부(1979∼80)8.제5공화국(1980∼1988)9.제6공화국(1988∼1993)10.문민정부(1993∼1998)11.국민의정부(1998∼현재)Ⅳ. 結論Ⅰ. 序論1. 硏究의 目的과 範圍I.M.F속에서 출발한 김대중정부도 이제는 正權의 중반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초기의 어려운 난관을 잘극복하고 새로운 經濟開發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강력한 개혁의 실종으로 인해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초기에는 항시 강한 개혁과 새로운 것을 추구 하다가고 얼마가지 안아 정체성 내지 개혁의 의지가 약해왔던 것이 사실이다.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제1공화국(1948∼1960), 제2공화국(1960∼1961),제3공화국(1963∼1972),제4공화국(1972∼1979),제5공화국(1980∼1988),제6공화국(1988∼1993),문민정부(1993∼1998),국민의정부(1998∼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정권변동이 있어왔다.또한 그 정권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헌법개헌과 이에 대항하는 학생시위등 많은 혼란을 격으며 현재의 정부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시킨 절충형 정부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우위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여기에서는 세계 각 정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대통령제의제,이원집정부제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 한국의 제1공화국에서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특징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정부의 형태1.행정이 행해지기 쉬운 정부형태 이다. 이원집정부제가 우리나라에서 채택된다면, 남북간 체제대결의 상황에서 외교, 국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위기 적 상황을 빙자하거나 조작하여 내정에 관한 권한까지 장악하고 국회 를 해산시키는 등 독재체제를 구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4.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먼저 역대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를 보면, 건국헌법의 정부형태는 그 당 시의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였다. 1960년헌법의 정부형태는 장면정권시대로서 의원내각제의 이념형인 고전적 또는 영국형의원내각제였다. 군사정부의 정부형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켰는데, 의회정부제이다. 1962년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해당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반영하였다. 일종의 혼합형정부형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1972년헌법의 정부형태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 또는 전제적 혼합정부제이다. 이 정부형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비상적 대권이 부여되었고,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와 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980년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었다.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역대 헌법과 현행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의원내각제나 순수한 대통령제는 채택될 수가 없을 것 같다. 각 정부 형태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하여 억압장치를 더욱 강화했다. 1959년 4월에는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폐간했고 같은해 7월 31일에는 52년과 56년의 정·부통령선거를 통해 자유당정권을 긴장시켰던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형했다. 이리하여 자유당정권은 집권연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재권력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3) 3.15부정선거와 1공화국의 몰락1960년 3월 이미 민심은 자유당 정권을 떠났는데도 이승만은 여전히 장기집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4대 정·부통령선거에 출마했고 관권과 금권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미증유의 선거부정을 자행했다. 선거결과 당선은 되었지만 이승만은 부정을 규탄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학생데모와 국민저항에 부딪혀야만 했다. 이승만과 이기붕을 동반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획책은 짓눌린 국민감정을 폭발시킨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권력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승만 정권은 경찰, 헌병, 특무부대 등 억압기관을 동원해서 힘으로 사태를 진압하려 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결국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은 1960년 4월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권자에서 물러났으며 5월29일 하와이로 해외망명을 떠났다.(4) 1공화국정치의 평가법적·제도적 장치와 절차면에서 보면 1공화국정치는 민주주의의 형식논리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 행태면에서는 대단히 후진적이고 권위적이며 파행적이었다. 정당은 있었으나 정당정치는 부재했고 선거가 있었지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도 있었으나 의회정치는 실종되었고 법적으로는 3권분립체제였으나 실제운영방식은 1인 중심체제였다. 무엇보다 1공화국정치를 특징지운 결정적인 요인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자제할 줄 모르는 권력욕과 권력정치였다. 1공화국정치를 주도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을 무시하며 정국운영의 파행성을 조장했고 결국 한국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던 것이다.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보안법개정파동, 3.15부정선거 등이 시사하듯이 자유당 세력은 무모한 방법으로 政敵(정적)과 1년도 못되어 붕괴하고 말았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존속하려면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그것은 체제의 갈등해소능력을 전제로 한다. 논리상 국민들의 욕구분출은 활발한데 체제가 갈등해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혼란과 정치불안이 격화되기 쉬운 것이다. 장면체제의 평형상실과 붕괴도 마찬가지였다. 4.19의 여세로 각계의 욕구분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함으로써 장면정권은 갈등해소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붕괴하고만 만 것이다. 장면정권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1) 정치권력(집단세력)이 정당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갖추어야 민주주의질서는 안정기반, 즉 제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2) 체제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면 집권엘리트가 과업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해조정능력과 갈등해소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제2공화국의 통치엘리트는 집권경험도 전문지식도 없는 룸펜정치인이 대부분이었고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과업능력 면에서 대단히 낙후되어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3)집권층이 파벌대립과 권력투쟁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정국불안이 가중되기 마련이고 대항엘리트에 의한 정권찬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사실 5.16당시 군부엘리트가 무혈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순기능 요인은 2공화국의 지도세력이 정파이기주의와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중심부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장면정권은 거의 기능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이 틈을 타고 군부세력은 5.16쿠데타를 손쉽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4. 박정희 정권1961년 5월16일 박정희의 주도하에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부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향후 3년동안 군정을 실시 했는데 정권을 탈취하자 서둘러 정치정화법을 제정하여 기성정치인들을 단죄했으며, 중앙정보부와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국가의 개입성을 강화했다. 이들은 또 개헌(5차개헌, 1962.12.27)을 통해 내가책임제·양원제·지방자치제를 골간으 증폭을 수반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박정희는 이러한 국내외 위기상황의 도전을 유신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체제개혁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후락 씨가 북한은 다녀오고, 박성철돌 서울을 방문하는 한편 남북당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고조시켜다. 뒤이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비상국무회의가 국회기능을 대행하는 등 억압적인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개헌작업을 추진, 1972. 11. 21.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7차개헌)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중임제한을 철폐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또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 大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인지배체제의 구축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유신헌법의 채택으로 3권분립체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一元體制로 재편되었으며, 통치권의 사유화와 신격성이 인정되었다. 유신헌법의 규정에 따라 1972. 12. 23.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4공화국이 정식출범했다.(2)민심이반과 유신체제의 붕괴유신체제의 출범은 긴급조치와 더불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항해 야당진영과 대학가는 물론 언론과 종교계 등 사회각계에서 반체제운동이 전개되었고 정부는 이에 물리적 힘으로 맞섰으며, 날이 갈수록 정국은 경화되었다. 또 일본에서 망명중이던 김대중씨가 한국으로 납치되자 정치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었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산업화정책의 성과와 월남패망으로 고조된 안보위기, 육영수 여사의 피살에 따른 국민감정의 냉각, 남북대화로 조성된 화해 무드를 배경으로 유신1기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신2기에 접어들자 정치위기는 더욱 가열되기 시작했고 1978. 7. 6. 국민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박대통령은 9대대통령으로 재선 되지만 정당.
- 目 次 -Ⅰ. 서 론1.연구의 목적Ⅱ.교육인적자원부 신설의 필요성1.인적자원의 개념2.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및 구조가.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나.국가인적 자원의 구조Ⅲ.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Ⅳ.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개선방안1.개선방안2.국가인적자원 개벌정책 추진 방안Ⅴ. 결론.서 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지식의 창출 및 지식의 활용을 통한 능력개발이 부의 결정요소이며 동시에 국가 경쟁력 우위의 핵심전략이 된다.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인 사회가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비전이 결여된 채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부처별·대상별로 제각각 추진되어왔으며, 기업은 단기적 수급에 초점을 둔 인력선발에 초점을 두었고, 정부부처는 국가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체제가 미비했다.청년층의 경제활동의 참여 저조문제, 여성인적자원개발체제의 미흡, 인적자원배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대두하여 낭비와 비효율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분야별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가 전체 차원의 비전 수립에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비전과 추진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각 부처의 차원을 넘어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조직의 부처간 공동적 노력과 전략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조류에 효과적인 대응노력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교육인적자원부가 신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이 범정부적인 관심사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어느 정부 한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부 여러부처가 함께 공동적인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숙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각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교육자원개발이 28개 정부 전부처에 산재해 있고, 정부조직간 할거주의가 만연하여 효과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모습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기능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처의 통·폐합이나 고위층의 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을 정부부처에 대입하여 부처간 협력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범 국가적인 인적자원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분석틀[그림 1-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방식.교육인적자원부 신설의 필요성. 인적자원개념일반적으로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자원으로서의 사람', 즉 인적자원의 의미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input)인 지식·소양(skill)의 축적(stock)」이다. 인적자원에 축적된 내용이 일정기간 생산요소로서 투입될 경우(flow), 인적자원은 가치창출에 기여(contribute)함과 동시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창출된 가치를 분배(distribute)하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생산요소인 지식·소양의 축적으로서의 인적자원은 다른 축적변수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축적변수와는 달리 내용(지식·소양)을 투자하더라도 본래의 축적체(인적자원)내의 내용이 그만큼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간의 시너지에 의한 체증효과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물적 관점에서 볼 때, 체력·기술이 자체적으로 약화·소실될 수 있으며 (예: 노화, 장애 등), 가치개념으로 볼 때에도 시대가 변할수록 보유 지식 및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축적된 내용인 지식·소양의 특성 때문에, 투자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축적체내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축적체인 인적자원내에서의 자체융합을 통한 새로운 내용의 창출도 가능하다. 물리적 개념의 합집합의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화학적 개념의 합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듯 하다.과거에 인적자원은 개인이 현재 맡고 있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미래에 새로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이 맡고 있는 일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 및 사회봉사 등 비경제활동까지 의미하는 것이다.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학교와 직장간의 이동이 활발해지고,적 수단으로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필요하게 되었으며,출산율의 저하와 노동력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기술의 소프트화 등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공업화시대의 인적자원개발에서 탈피해야 하며, 또한 저활용상태에 있는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을 제시하고, 실업의 위협이 전문직보다는 비전문직이 훨씬 높고, 근로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인적 자원의 구조우리나라의 인적 자원구조를 간략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인구구조('99). 총인구 : 46,858천명- 남자 : 23,617천명(50.4%), 여자 : 23,241천명(49.6%)- 총재학생수 : 11,826천명(25.2%). 15세 이상 총인구 : 35,940천명- 경제활동인구 : 21,654천명(60.3%), 비경제활동인구 : 14,286천명(39.7%)- 경제활동참여율 : 60.3%(남자-74.2%, 여자-47.2%)- 비경제활동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5%(9,789천명)이고, 재학생은 35.4%(5,049천명)임◈ 인구적 특성. 인구구조의 중장년화- 인구구조의 중심이 청중년층(25∼39세)에서 중장년층(30∼54세)으로 이동. 고학력 인구의 대도시 편중-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대학졸업 인구비율이 지방보다 높음(※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평균 : 23.1%, 8개 도의 평균 : 13.8%). 청년층(15∼24세)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98) : 31.4%※ 경제활동참여율('98) : 미국-65.9%, 영국-69.5%, OECD평균-51.7%. 청.중년층(25∼39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청.중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동일 계층 남성의 1/2수준임. 청년층(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중 재학생 비중의 증가- 62.2%('90) 27.3:37.1('95) → 31.0:37.6('99).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60.9%('95) → 61.8%('97) → 51.3%('99). 일반대학 졸업자의 계열별, 전공부문 취업률 불균형 추이- 인문계(47.2%) 및 사범계(47.9%)의 취업률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음※ 사회계 : 51.7%, 자연계 : 50.7%, 의약계 : 80.5, 예체계 : 54.1%-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의 취업률이 전반적 감소 속에 있으며, 특히인문계(43.0%)와 사회계(59.4%)가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음※ 자연계 : 64.6%, 의약계 : 92.8%, 예체계 : 79.0%, 사범계 : 68.7%. 사범계대학 졸업자의 교원임용 추이- 27.4('96) → 25.6%('97) → 25.8%('98) → 35.8%('99) → 37.6%('00)- 사범계대학 졸업생의 교원임용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특히사립 사범대의 교원임용율은 국립대의 1/2수준임.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기업들은 필요한 기술들을 갖춘 인력들을 선발, 활용하는 단기적 수급에만 관심을 가질뿐 인력양성, 개발, 재활용 등에 무관심해왔다. 정부또한 수차례의 정부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체제가 미비해왔다. 인적자원 관련부처간 주요정책의 원활한 조정 곤란,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인력의 수급을 중심으로 한 조정에 머물렀다.〔표1〕인적자원 관계부처간 협력체제에 관한 조사결과(단위 : %)구 분심각하지 않음보통심각함부처간 상호 협조 체제 미흡1.88.489.7부처간 정책 수립의 비일관성2.46.690.9* 서울대 교육연구소, 「교육부총리의 역할·기능에 관한 조사 연구」(2000)※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현황① 정부직제상 225개의 인적자원개발 업무가 28개 부·처·청 등에 산재 - 주요 관련부처 : 행자부, 과기부, 문화부, 노동부, 법무부, 복지부, 해양 부, 중기청 (단위업무수가 10개 이상인 경우)② 각 부처별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각종 교1,5963881,551388여성발전기금여성특위781111171643합 계56,66864,96360,67460,62128,786* "2000년도 공공기금운용기금계획서(수정)"* 국민체육진흥기금과 한국과학재단기금은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더욱 미비- 지역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 인적자원의 지역정착을 위한 노력 부재 →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미구 축〔표3〕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체제에 관한 조사결과(단위 : %)구 분심각하지 않음보통심각함지자체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미비2.49.088.5* 서울대 교육연구소, 「교육부총리의 역할·기능에 관한 조사 연구」(2000).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개선방안.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및 목표와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 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조체계 구축,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첫째, 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지원대상의 중복성 지양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둘째, 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셋째, 민간과 정부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그림 1-2] 인적자원개발의 지원시스템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사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확립하고, 인적자원부총리산하에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며, 관련부처의 실무국장이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설치해다첫째, 총괄조정기구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전반을 조율(Orchestrati
- 目 次 -Ⅰ. 서1. 연구목적 및 범위2. 분석틀Ⅱ. 대입제도의 변천과정1.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음미Ⅲ.2002년 대입 제도1. 기본방향2. 전형자료3. 학교 생활기록부4. 전형 유형 및 방법5. 모집·지원 및 등록6.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특성Ⅳ. 문제점1.학문중시 결여2. 전형제도와 선발기준의 문제Ⅴ. 개선방안Ⅵ. 결 론Ⅰ. 서1. 연구목적 및 범위우리 나라에서 대학입학 전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를 선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정책은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대학입학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되는 정책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어 왔다.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을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05학년도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보완할 것인가에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변별할 수가 없다는 비판되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특성, 시행방법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연구범위는 이제까지의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2년 대학입학제도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다.수 시모집(2학기)2.분석틀일반전형점수발표합격자발표특별전형추가모집Ⅱ. 대입제도의 변천과정1.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음미해방이후 지금까지 대입 제도는 대략 13차례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으며,세부적인 것을 포함하면 35차례의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는 변화를 거듭할 것이다.변화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변화는 사여지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새 대입제도는 어떤 기준과 자료로 학생을 전형하든 모두 대학에 일임되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강화되었다. 즉 새 대입제도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측에 완전히 대입전형 방법을 맡겨 개별대학의 교육목적에 맞게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2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정부의 역할을 아주 간단하다. 정부는 개별대학들이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전형하여 선발하든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이 학급학교 교육의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의 진학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그역할을 최소화하고 있다.2. 전형자료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발에 필요한 기준과 자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전형자료로 활동하든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대학 수학능력 시험성적,대학별 고사,지원자 제출자료,업적 및 경력자료,추천서,기타 자료등 어떤 자료든 개별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자율적으로 활두하고 싶은 전형자료가 있다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 자료 중 학급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다. 예시된 각종 전형자료별 기준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3. 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다양한 기재 내용중 어떤 사항을 어떤방식으로 어느 정도 입시에 반영할것인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사항이다.가.수학능력 시험 성적성적의 경우 언어(120점),수리(80점),사회탐구 및 과학탐구(120점),외국어(영어 80점)등 5개 영역 총400점 만점으로 하고 계열별 시험과목은 2001학년도와 동일 체제를 유지하되 다만 제2외국어영역은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개관식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되지만 수리영역은 20%가량이 주관식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인별 성적통지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종교성,재산등에 의해 자격 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 할 수 없으며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금지된다.모집 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고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을 허용한다. 단 국·공립산업대학의 경우 주간 모집 정원의 80%이내만 일반 전형으로 학생을선발 할 수 있다. 일반 전형의 사정 모형으로서 모집 단위별 사정 원칙과 사정밥법은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의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나. 특별전형개별 대학의 교육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질과 적성의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릴 수 있는 전형제도로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원칙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말한다.이와같은 특별 전형은 입학정원 내 모집과 입학정원외 모집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입학정원내 특별전형 모집 ◆☞입학정원내 특별전형 모집은 특기자 전형,취업자 전형,실업계고교등 전형으로 구분된다. ①특기자 전형은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특정 교과목성적,기량,업적 및 경력 인정 자료,권위있는 전국규모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에서취득한 성적등의 전형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야별로 특기자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분야 설정은 대학별로 자율 결정한다.②취업자 전형은 고교졸업후 일정기간 산업체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 역시전형대상과 자격 기준,전형방법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장기 취업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③실업계고교등 특별전형은 실업계고교나 특수목적고교,특성화고교 등의 고교생들이졸업후 혹은 취업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 결과나 소질,경격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면 대학이 이들은 대상으로 특별 전형하는것이다.◆입학정원외 특별전형입학정원외 특별전형은 크게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 받는 특별 전형과 비율 규정 없이 무한정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대학들은 그 전형별 학생 선발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5. 모집·지원 및 등록가. 모집시기학생 모집시기는 매 학기별로 할 수 있으며,수시(1학기,2학기,추가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여 이두 모집간의 분할 모집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수시모집은 1학기 모집,2학기 모집,추가 모집으로 구분하며 대학자율로 정한다. 정시모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3개의 시험기간 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전형 모집한다. 대학은 학생 모집시 주요 입학정보를 사전에 예고하여 예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즉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사전에 반드시 예고하게 되어 있다. 모집요강에는 전형 일정,모집방법과 모집단위,전형 대상 및 전형 방법과 지원자격,대학별 고사의출제 내용과출제형식,출제 수준 및 경향등을 포함하게 되어있다.이에 의해 개별 대학들의 2002학년도 모집요강은 2000년 12월까지 반드시 사전예고 된다. 예고는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대학별로 언론기관을 통해 예꼬하여야 하며,대학교육협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대학별 예고 사항을 집계하여 각 언론기관,대학,고등학교등을 통해 발표해야한다.응시원서는 학생들이 간편하고 혼란없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복수지원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허용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에 복수지원은 허용되나 수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이중 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미등록 충원을 위해 다름 모집 구분으로 이월하여 추가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6.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특성2002학년도 대입제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첫째,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십분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대입 전형자료중 어떤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입에 반영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 사항이다. 따라서 대입 응시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준 모형개발,대입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등의 기능을 맡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대학들은 별도의 '대학입학 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입학 부정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입학 전형 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와통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대입전형의사전 중간-사후 자체 감사의 실시등의 기능을 맡는다. 그리고 대학들은 대입전형 관계 서류를 4년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며, 수험생은 입학후에라도 입학에 대한 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입학부정이 발견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입학부정 특별 관리대상 대학'으로 지정되어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의 행정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일곱째, 개별 대학의 대입 전형 제도에 대해 평가를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가 대학별로 다양해지게됨에 따라 모든대학들의 대입 전형 방법을 평가하게되어 있다. 주요 평가내용은 전형 기준과 방법의 교육적 가치 및 다양한 활용 정도,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 확대 노력,대학별 고사의 실시 내용과 방법,모집요강 사전예고의충심도 및 이행 여부, 법령 위반 여부,수험생에게 편리한 전형 과정과운등이며,이러한 기준에의한 평가 결과를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Ⅳ. 문제점1.학문중시 결여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초 열린교육을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했지만 2002년 대학입시정책 그 기반에는 열린교육의 기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향하는 고등학교의 새로운 학교 문화는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능력에 따라 활발한 토론과 실습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과 창조력을 기르는 소위 '열린교육'이다.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만 우수해도 이를 인정받아 자긍심을 갖게 되고, 성적부진으로 인한 소외,비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모두가 옳은 것으로 보이는 이 목표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미국의 열린교육은 지식의 부족과 실력의 하향을 가져왔으며, 급기야는 교사 폭행,집단폭력,마약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