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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건강에 도움이 되는 취미생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취미생활여기서는 본인의 취미생활이면서 운동도 되어 나의 건강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인라인스케이트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인라인을 타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나,준비운동하고-! 안전장구 갖추고-! 타면 아직까진 탈만하다. 그리고 지금만 날인가~ 봄, 여름, 가을이 있지 않은가~필요장구 : 헬멧, 손목&팔목*무릎보호대, 인라인스케이트.인라인을 타기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안전장구는 갖추어야 한다.본인은 공도주행은 하지 않기에 헬멧은 쓰지 않지만, 손목, 팔목, 무릎보호대는 항시 착용한다.보호대가 쪽팔리는 것은 어린 시절의 착각일 뿐, 요즘 인라인 동호회에 보호대도 없이 잘 탄다고 그냥 갔다간 껴주지도 않는다는 사실. 본인은 싸이클럽의 ‘Sonics2005 Main Club'의 회원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년 여간 활동을 했었다. (공부를 위해 10월달이 들어서면서 탈퇴를 하긴 했지만......)인라인은 달리기만큼은 아니지만,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고 믿고 있다. 운동도 되면서 동시에 맨몸으로는 느낄 수 없는 빠른 스피드에 쾌감을 느낄 수 있기에 그 중독성은 무지 강하다.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데, 뻘쭘한 보통의 모임과는 달리 함께 땀흘리며, 도와가며 장거리 주행을 한 후면 나이차이가 상당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근해질 수가 없다.군대에서의 전우가, 왜 그렇게 가까운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지도?여름에 한강에서 정모 후 찍은 사진,Riding질주본능, 그렇다고 라이더가 양아치는 아니다.지방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시내한복판에서 수십여 대의 바이크가 일렬로 지나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통법규 및 사회윤리질서를 투철하게 지키며, 보호 장구는 다 갖추고 타는 진정한 라이더들이다.필요장구 : 헬멧 필수. 장갑필수, 팔목&무릎&척추 보호대, 바이크.인라인에서의 설명과 같이, 라이딩을 위해서 안전장구는 필수다.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헬멧 안쓰고 가다 걸리면 과태료 2만원~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진 것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폭주와, 중국집 배달원의 헬멧미착용, 택배아저씨들의 신호위반 및 칼치기(!)가 빚어낸 사회인식이라 여겨진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각종 바이크동호회에서는 솔선수범을 보이려 하고 있다.바이크를 타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고, 길 막히는 시내 통학에 아주 편리하며,온 신경계 및 근육계 긴장(좋지 않을지도..), 팔과 다리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
    예체능| 2005.12.21| 3페이지| 1,000원| 조회(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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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른 견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른 견해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남자들만의 의무가 되어버린 군대에 대한 불만과 그 의무를 이행하느라 한창의 나이인 20대 초반의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3명의 남성이 비현역 남성 및 여성과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 헌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지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3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한편으론 1998년 10월 19일,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와 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 등 3개 단체가 제대 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성과 장애인 6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었다.이들 6명의 주장은 위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며 군대를 다녀온 남성만을 위한 제도는 여성과 비현역 남성 및 장애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과 함께 병역법의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첫째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이는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둘째, 소수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시험 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비현역 남성과 여성에게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셋째, 여성과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넷째,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이들의 주장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사건번호 98헌마363인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의 입장은첫 번째로 헌법 제 39조[국방의의무]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상기 조항은 법문그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은 헌법 제39조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기에 헌법 제39조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두 번째로는 불평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셋째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리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 제 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넷 째, 제대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제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고,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결과 역시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시험에 있어 5퍼센트 또는 3퍼센트의 가산점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다섯째,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을 문제삼고 있는데,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공직자선발을 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이 나자 남성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청을 거절하는 행정 처분, 즉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배척해 버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는 평등의 원칙을 위해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인다.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해 나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여성의 공직진출은 물론이고 사회진출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여성이 불평등 하다는 상황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역차별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사라진 이후 아직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적 체제는 갖춰지지 않고 있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기 마련이다. 특히나 대학생 1~2년생에 해당하는 20세 정도의 한창 자신의 일과 학문을 증진해야 하는 시기에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힘든 훈련과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2~3년의 시간은 허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그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기에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학| 2005.12.21| 4페이지| 2,000원| 조회(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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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人權문제제 1장 序論제 2장 本論1. 보편적 人權개념1) 人權2) 基本權2. 북한 人權의 현실1) 북한의 人權 침해 상황3. 국제人權규약, 세계 각 국의 북한 人權문제에 대한 태도.1) 유엔人權위원회의 대북결의안 채택2) 미국의 대북 압력3) 미 NGO의 북한人權 관련 동향4) 국제민간단체의 북한人權 비판4.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1) 개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2) 북한의 반응과 변화5. 대한민국의 북한 人權문제에 대한 태도.제 3장 結論제 1장 序 論人權문제에 대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국가인 북한의 人權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활동하는 국제사회와 북한과 한 민족인 대한민국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북한 人權보호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색해 본다.제 2장 本 論1. 보편적 人權개념1) 人權人權 또는 인간의 權利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權利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人權을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언은 버지니아 權利장전과 프랑스 人權선언이며, 독일에서는 이를 自然權이라 하고 있다.2) 基本權基本權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權利를 의미한다. 基本權 중에는 생래적 人權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정치적 基本權·사회적 基本權 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基本權과 人權은 동일한 것이 아니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基本權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基本權·청구권·사회권 등이며, 그러한 權利들은 人權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權利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基本權과 人權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기본적 人權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ㄱ)기본적 人權은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權利이다.(人權의 普遍性)(ㄴ)기본적 人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權利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權利가 아니다.(人權의 天식性)(ㄷ)기본적 人權은 일정기간에만 보자오디는 權利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 權利이다.(人權의 恒久性)(ㄹ)기본적 人權은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權利이다.(人權의 不可侵性)그러므로 국가권력은 기본적 人權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人權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2. 북한 人權의 현실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이북의 지역에 세워진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人權을 보장한 듯이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人權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1) 북한의 人權 침해 상황(1) 시민적?정치적 權利(국제人權규약 B규약)(a) 생명권 침해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공개처형, 적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 정당한 법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사형 실시, 다수 수용시설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b) 신체의 자유 침해국가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불법 구금 및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에 처하는 것과 같은 국외로부터 송환되어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에 대한 법적 제재.(c)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權利 침해재판절차는 사회주의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이라는 특성상 삼권분립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 보장이 어려운 재판 행위 자체가 유명무실한 요식 행위에 불과해 법적 절차의 불공정성을 보인다.(d) 평등권 침해사회주의 자체가 평등사회,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는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같은 權利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현실은 신분별 차별에 의한 계층사회를 이루고 있다.(e) 자유권&종교의 자유권 침해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한 제약과 자유로운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권을 통제하고 있다.(f) 참정권 침해북한은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채택해 찬반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 반대투표는 거의 불가능하며 99.9% 투표율과 100%의 찬성율이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g) 여성의 人權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공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을 표방하여 왔지만 실제로는 경제참여 및 정치참여, 가정에서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權利(국제人權규약 A규약)(a)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 위협식량난이 심해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가족 해체와 결혼 기피풍조, 생계형 범죄와 人權유린 등 정치적?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b) 사회보장권북한은 헌법에 기초하여 의료보호제, 사회보험제 및 사회보장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매우 열악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크게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북한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있다.(c) 근로권북한 주민들은 개인을 위함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노조란 찾아볼 수 없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율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일할 직장도 없는 상황이다.(d) 직업선택의 자유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이 무시된 채 집단배치로 인해 직업을 갖는다.(e) 교육받을 權利북한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학생들의 노동력동원으로 출석율이 매우 저조하고 기본적인 학습도구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3. 국제人權규약, 세계 각 국의 북한 人權문제에 대한 태도.1) 유엔人權위원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유엔人權소위원회에서는 여행의 자유 보장 등 시민적?정치적 權利와 관련된 사안을 주요 내용을 하는 대북 人權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유엔 人權위원회의에서 주요 국가와 국제NGO들이 발언을 통하여 북한人權문제를 제기하여 오고 있다.2) 미국의 대북 압력미국은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人權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 유엔기구에서의 발언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북한의 人權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또한 각국의 종교실태를 담은 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 외 人權 및 민주주의 지원 보고서, 연례인신매매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의회에서 북한의 人權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국법안?북한人權법을 통과시켰다.3) 미 NGO의 북한人權 관련 동향미 북한人權위원회 - 정치범 수용소를 전문적으로 분석함. 2003년 10월 22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비밀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人權유린 상황을 폭로했다.4) 국제민간단체의 북한人權 비판국제사면위원회, 아시아워치등 人權관련 NGO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4.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1) 개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북한은 우리식 人權 및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人權의 세계화와 보편화를 비판하고 화적 상대주의를 강조하며 내정간섭이라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비난하고 있다.북한이 채택한 사회주의나 독재체제에서의 人權이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으며 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집단주의 이므로 개인은 집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또한 북한은 우리식 人權의 주요 특성은 개인의 자유보다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며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權利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權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人權 유린은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2) 북한의 반응과 변화최근에 북한은 국제人權규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人權레짐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애초에 시민적/정치적 權利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였던 북한이 태도의 변화를 보여서 2002년에는 人權이사회에 대하여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人權규약(B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 국제人權규약(A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 아동의 權利협약 제2차 정기보고서 제출과 더불어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였다. 이는 북한은 국제사회에 국제人權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 사실들을 보아 국제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추궁과 공론화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학| 2005.10.25| 6페이지| 2,000원| 조회(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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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대화의 구조 분석하기
    언어와 표현[드라마의 대본으로 대화의 구조 분석하기]올드미스 다이어리 161회 - 거짓말쟁이씬11미자 : 이게 말이 되니? 누구랑~? 했더니 무슨 줄줄이 소세지도 아니고, 지희랑~ 슬아 랑~ 하면서 여자들 이름을 줄줄이 대는 거 있지?지영, 다른 생각으로 멍하다.미자 : 이젠 솔직하다 못해 뻔뻔해 보이는거 있지? 자랑이야 그게? 도대체 이거 무슨 심 보야?미자, 보면 여전히 지영, 리액션 없이 멍하다.미자 : 야! 너 내 얘기 듣고 있어?지영 : (깜짝 놀라며) 어? 어!미자 : 아까부터 무슨 생각하구 있어?지영 : (얼른)그건.. 자랑일수도 있어! 원래 남자들은 그렇거든...1. 대화의 원리위 드라마의 대본은 협동의 원리에 어긋나고 있다. 협동의 원리란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일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 대화에서 미자가 한참을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는 동안 지영은 듣는 듯 마는 듯 무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냐고 다그치자 그제 서야 지영은 놀라면서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다. 지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청자인 지영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매끄러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또한, 지영은 ‘원래 남자들은 그렇거든’ 이란 말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에 불과한 것은 자신의 의사임을 밝혀야 할 것인데 지영은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듯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여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대화에서는 말하는 이가 잘 모르는 사항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는 말을 하면 안 된다.2. 대화의 규칙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강압적이거나 교과서식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위 대화를 보면 말은 모두 미자가 하고 있다. 지영이가 비록 딴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자가 자신의 할 말이 모두 끝날 때 까지 지영이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말이 끝나야 순서 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미자의 말을 보면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일 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화의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수시로 바뀌어 갈 때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인문/어학| 2005.10.25| 1페이지| 1,000원| 조회(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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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받이 효력] [씨받이효력에 관한 판례 전문]91가합8269
    대구지법 1991. 9. 17, 91가합8269 손해배상(기)【판시사항】이른바 씨받이 계약의 효력【판결요지】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면 경제적 대가를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참조조문】민법 제103조【참조판례】대법원 1955.10.13. 선고 4288민상245 판결1960.9.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원 고】 김순자【피 고】 김광일【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원고는, 그녀가 19세가 되던 해인 1985.11.초순경 당시 45세의 나이로 본처와의 사이에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을 낳아줄 처녀를 찾고 있다는 피고를 소개받고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그의 아들을 낳아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평짜리 아파트 1채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후 1986.9.27. 원고가 현재 피고의 본처가 낳은 아들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소외 김봉조를 낳아 주었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있으므로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중 일부 청구로서 금 50,000,000원의
    법학| 2005.04.09| 1페이지| 1,000원| 조회(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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