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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음현상] 크레이머
    TED : YeahJim : Ted, you got a lunch?1*runch※ ① /l/로 시작되는 단어영어에서 /l/과 /r/이 단어 앞, 중간, 끝자리에 오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발음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r/과 /l/이 영어 단어의 앞에 오는 경우 그 발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듣지 못한다. 예를 들면 lunch 의 경우 영어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runch 로 혼돈하여 듣게 되게나 발음할 수 있다.Ted : Oh hi Jim. Gee, I don't know. I was trying to workzimbabwe ⑬ zee /g/와 /z/의 발음차이 비교:walk※ ⑬. /z/와 /dz/ 를 가진 단어의 발음한국어에 /z/발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귀에는 이에 가까운 소리인 “지, 즈”로 들리기 쉽상이다. 이 발음은 마치 영어의 /dz/발음과 비슷하다. /z/발음을 /dz/발음으로 듣게 되는 경우 원래 단어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cf./dz/는 발음기호인데 한글97에 발음기호삽입기능이 없어서 영문으로 처리합니다.)this idea out here uh.3비교:dis 'dea※ ③ th 스펠링(spelling)을 가진 단어th의 음은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0/ 또는 / /로 발음되나, 한국어에는 이 발음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의 귀에는 /0/는 “쓰” 또는 “스”로, / /는 “드”로 들리게 된다.Jim : Good I'll pick you up at 1:00.2fickle※ ② /v/와 /f/로 시작되는 단어영어 단어에서 이 두 발음이 초성으로 쓰일 경우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두 발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한국어 발음 체계의 근사치 발음으로 바꾸어 듣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발음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청취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pick의 경우 첫음을 fickle의 첫음과 분명하게 다르게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다./v/의 경우역시 /b/와 발음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기 어렵다.Ted : Okay, you got it.3 autheTed : So, anyway, so the other morning, I'm at the refrigerator/tt/가 /d/로 발음 2 por. [portrait]guess, you know getting billy ready for school.pill 1 leady 4 cool※ ④. 자음군 (st-, -ts, cr-, spr-, str-, skr-, spl-, -sps 등)을 가진 단어의 발음영어의 발음체계는 여러 종류의 자음군을 단어에 쓰나 한국어는 3성체계를 가지며 자음과 모음이 한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자음군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이 자음군을 가진 영어단어를 들을 때는 자음군 중 하나를 빼고 듣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school에서 s- 를 빼고 cool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wadSo, I'm just in my underwear and he notices that I've lost weight/un/에강세 3 dat.[differential apiluted test]※ ⑩ a, e, i, o, u가 강하게 발음될 때와 약하게 발음될 때영어발음 체계에서 cut는 강한 “어(kΛt)” 발음이 되는 반면에 biscuit에서의 cut는 두번째 음절이므로 약한 “어(kt)”발음이 된다. 이 밖에도 a(ago), e(oven), i(capital), o(occur), u(upon) 등이 stress를 받지 않는 위치에 올 때 /어/로 약하게 발음된다. 한국어 발음체계에는 stress가 없고 음절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없어 한국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and he comes up to me and pats me. he comes up to here on me. and he sayscourse 2 fat1 loyal 1 rook"Daddy," He says "You've really lost a lot of weight" he looks up at medatto /tt/의 경우 /d/로 발음 1 rotand he says, "and, it's all gone to your nose." he was so cute. you know?Jim : You know, kidsTed : It's delicious, You want a taste?⑩두번째 모음에 강세 ⑫ wand※ ⑫ /p/,/t/,/k/가 단어의 맨 끝에 올 때이 소리들이 입 밖으로 흘러 나올 때 공기의 흐름 속에 섞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유성음인 /b/, /d/, /g/는 비교적 선명하게 들린다.Jim : No thanks.③sankTed : Are you sure ?Jim : No, I'm full②pullTed : It's goodJim : Listen uh, ted. I had a call from a friend of mine from another agency.② prom ⑪ 'nather※ ⑪ another 같은 단어에서 모음 /a/가 stress를 받지 않을 때 /a/가 생략되고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because와 같이 어두에 오는 음절 be가 stress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전체가 생략되는 것은 느낌의 발음현상이 생기게 된다.①lightTed : Right⑪ 'tlantic ③ dam ⑪ 'ccauntJim : the mid-atlantic people have invited them to pitch the account.② heb [hebrew] ② fitchTed : Why⑫ nod ⑧ weed /i/단음과 /i:/장음Jim : I guess they're not happy with what we're done for them.③ day ⑫ wad /t/로 끝나는 경우 /d/경우와 비교※ ⑧ 단모음 /i/와 장모음 /i:/를 가진 단어영어에서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차이가 엄격하다. 즉 live라는 동사는 단모음인 /liv/로 발음되나 leave 단어는 장모음인 /li:v/로 발음는 것처럼 with와 weed 사이에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장단에 따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어는 몇몇 일음절 단어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단어 내에서 단모음과 장모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영어에서의 발음길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들을 수 없다.⑫ sootTed : I think maybe you should③ sink /th/와 /s/발음비교③ dam ② gib /v/와/b/ ⑫ tab 끝에 /p/가오는 경우 /b/와 비교have them over and I'll give a little tap dance. you know. Huh?② heb [hebrew] ⑥ /tt/가 /d/로 발음비교:walkJim : No, it's okay I got Norman working on it.⑥ god /t/와 /d/의 발음 비교※ ⑨ work에서 / /발음과 walk에서의 /Λ/발음영어에서는 두 발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발음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르다. 한국 사람 귀에는 이 두 발음이 동일한 “어”발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의미의 파악이 어렵게 된다.⑩ 2음절에 강세Ted : Norman. you taking me off the account? you don't like me anymore?② op. [operation, opera] ⑪ 'ccaunt⑫ nod ③ sink ⑥ gotta /tt/의 경우 /nn/으로 발음Jim : It's not quite that simple.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make a few3 dat ② pew /f/로 시작하는 단어발음주의 /p/changes here.Ted : You're firing me ?Jim : Yeah, I'm letting you go. yes.⑥ /tt/가 /d/로 발음※ ⑥ t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 때 /d/로 발음tt가 kitty와 같은 단어에서 모음 사이에 삽입될 때 약화되어 kiddy와 같이 발음된다. 청자가 kitty를 “letting(레팅)”로만 발음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발음이 /tt/가 /d/ 로 발음되는 경우 이 단어 의미를 알기가 어렵게 된다.Ted : Why?1 rook 3 dad 2 fain 2 por. [portrait]Jim : Now, look, Ted, this is a very painful thing for me.3비교:dis ② berry ③sing /th/와 /s/발음비교you don't know how badly way I feel.②vadamecum ② peel⑧bin /i/단음과 /i:/장음 2freshI've been getting a lot of pressure from the guys upstairs.⑥ /tt/가 /d/로 발음 ②prom 3 disThere wasn't anything else I could do. Now listen, I thought about this a lot.bedder /tt/가 /d/로 발음 ⑪ 'bout 1 rotAnd it's better this way.3 disI mean, if I was to take away your stripes,if I was put you on some schlock account you'd hate it.② fut. [future] ⑪ 'ccauntyou'd hate me for doing it to you.①cream ⑪b'lieve stress받지 않는 모음이 있는 경우this way, it's a clean break. And, believe me①black / ⑫brag 끝에 /k/가오는 경우 /g/와 비교
    인문/어학| 2002.05.16| 5페이지| 1,000원|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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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Ⅰ. 序미성년자인 갑은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성년인 을로부터 80만원에 오토바이를 샀는데 50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했고 30만원은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갑의 부모가 오토바이타는 것을 원치않아 환불할 것을 말해서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을 이야기한 사안이다.무능력자인 갑이 법률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위 지문의 순서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本論1. 용돈 50만원1) 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5조①, ②)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한 취지로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제한하는 조치를 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법정된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이에는 민법 5, 6, 8①, 826②, 53, 54 조 등이 있는데 용돈의 경우는 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다.2) 處分을 허락한 財産 : 요건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데 용돈의 경우는 일정금액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이는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민법 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갑이 용돈을 모아 만든 50만원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다.2. 父母의 同意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때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므로 이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동의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동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는 법률행위 전체에 대해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14조에 따라 현존하는 이익의 반환만 하면 된다. 물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이 있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3.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30만원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인 갑이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권리능력이 제한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오토바이는 80만원에 해당하는 동산인데 이는 무능력자의 재산인 50만원의 범위를 넘는 금액이다. 따라서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30만원은 아직 미지급인 상태이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을 것이 당연히 확정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에게 허용된 범위인 50만원의 범위를 넘는 물건을 사기위한 법률행위를 했고 이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학| 2002.05.16| 1페이지| 1,000원| 조회(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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