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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학]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산업보안의 중요성
    {목 차Ⅰ. 序 論Ⅱ. 정보화 사회의 특징1. 정보화 사회의 개념2. 정보화 사회의 특성3.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1) 프라이버시 침해2) 문화 지체(cultural lag)3) 정보 불평등과 정보격차(information gap)Ⅲ. 기업 경영과 정보의 중요성Ⅳ. 산업 스파이의 활동 현황과 대응전략1. 산업 스파이 활동 사례2. 산업 스파이 대응 문제점과 현황3. 기업의 산업 스파이 대응 전략4. 정부의 산업 스파이 대책 방안Ⅴ.사이버상의 산업 스파이 활동1. 해커의 산업 스파이 활동2.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 문제점Ⅵ. 結 論{Ⅰ. 序 論정보화 사회 (information society)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그 뜻을 정확히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말을 매일 들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오늘과 내일의 세계에서 정보화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20세기 중반이후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관심을 가진 여러 석학들은 앞으로 새로운 모습의 사회, 즉 정보 사회의 등장을 예견한 바 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 EU 등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정보사회의 기초가 되는 기반구조의 형성을 국가 발전과 경쟁력의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모든 국가는 정보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21세기에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적으로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21세기에 정보사회는 가장 큰 화두이며,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생산체계와 일의 조작방법, 소비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요 산업이 바뀌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새기 후반에 시작된 급격한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18세기 산업혁명에 비견할 만큼 인간의 생활과 사회에 장기적련이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나름대로 가치, 신념, 퍼스낼러티(personality)를 가지는 독특한 개인으로 발달하는 정체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은 프라이버시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정체를 형성하며 행위의 기준을 선택한다. 프라이버시는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사람들은 공개하기를 꺼리는 자신만의 심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퍼스낼러티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포되는가에 관련되어있다.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내용에 대한 갱신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안성(security)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해킹과도 관련이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서는 보안성에 위협이 항존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자료가 전자적 매체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이다. 국가기관의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과 재산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고 기업이나 기타 사회적 서비스기관에서도 소비자 정보의 형태로 많은 양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 관한 방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에 대한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과 같은 여타 공공 또는 사적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보의 오용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2) 문화 지체(cultural lag)문화적 지체현상은 커뮤니케이션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과학의 발달속도에 적응할 수 없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문화적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식주의 생활형태는 물론 사고와 행위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규부 출처 정보는 공개된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공개 정보로 돼있다.Ⅳ. 산업 스파이의 활동 현황과 대응전략1. 산업 스파이 활동 사례국가와 국가간의 치열한 전쟁과 함께 세계의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산업 스파이 전쟁을 치루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USA 투데이'는 "FBI, CIA 등의 정보 기관들이 대테러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미국 내 산업스파이들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미 상공회의소'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공동 조사결과 에 따르면 포천 1000' 에 랭크된 기업들의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피해액수가 2001년에는 5백9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IT기술을 이용한 첨단 기술이 산업 스파이의 활동에도 크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의 최신예 도청장비가 쓰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첨단 IT기술의 산실인 '실리콘 밸리'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산업스파이들의 주 목표지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B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실리콘 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산업스파이 피해건수는 그 이전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 이 지역은 20개 국가 출신의 산업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도 산업기밀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IMF환란 이후 해외자본 유치와 국내외 기업간 M&A 빅딜, 경영 컨설팅 등이 활발해지면서 산업스파이 활동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보안관리 조직이 허술해져 더욱 산업 스파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첨단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산업 기밀유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국내 기업문화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실직에 따른 불안감, 타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 불법적인 유혹 등 산업스파이 활동이 증가할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으로 약 40억원을 받고 넘겼으며 중국에다 공장 신축 자문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산업 스파이 활동의 증가로 산업자원부는 지난 99년 기존의 산업 스파이 방지 관계법령이 매우 약해 스파이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 법률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절취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처벌하며,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에 의해 회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는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돼있다. 영업비밀 범위는 형태와 보존 방법에 관계없이 재무. 사업. 과학. 기술. 공학 등에 관계된 정보로 기업에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는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으나 새로 규정되는 법률은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다.2. 산업 스파이 대응 문제점과 현황산업 스파이 활동은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쉽사리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산업계 전반에 걸쳐 산업스파이들은 끊임없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 연구소 뿐 아니라 국책연구소, 핵심 영업비밀을 소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365일 정보 보안에 비상이 걸려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기술자, 기업 임직원, 국내외 유명대학을 나온 연구원 등 계층도 각양각색이라서 기업의 대비와 색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밀을 빼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법적 개선작업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실례로, 산업 스파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은 96년 경제스파이 처벌법'을 제정, 산업스파이에 대해 징역 15년, 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엘리트화된 기업 임직원의 부정행위는 일반 민 형사상 범죄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고도화돼있다. 따라서 이들의 범죄행위는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내부감사 조직에 의해서도 탐지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범행유형이 단독범행이 아니고 유관 조직이나 내외부 관련자와 공모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사전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고도의 지능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 설문결과, 정보유출의 원인으로 임직원의 보안의식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40.9%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미국의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 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 임직원의 부정으로 인한 1년의 금전적 손실액은 4천억 달러 (약 500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기업의 연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를 다시 환산하면 종업원들이 하루에 9달러씩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산기업의 30%가 임직원의 이러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 손실과 인적자원의 비생산적 활용으로 인한 조직의 비효율성 유발, 부정예방과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에게 지불되는 비용, 윤리 및 도덕성 측면에서 기업 평판 실추로 인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 임직원의 사기저하, 유능한 직원의 이직 가능성 및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상호 신뢰붕괴 등까지 따지면 그 손해액은 실로 막대하다. 현재 국내의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산업관련 부정행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비리에서부터 기업 경영진의 분식회계 및 임직원의 부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부정비리는 국내 기업문화에 독버섯처럼 자리잡은지 오래됐다. 이러한 사고는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총 사고는 모두 1천55건으로 금액은 8천3백1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자체 해결하고 금융 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도 한다.
    법학| 2004.12.28| 11페이지| 1,500원| 조회(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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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학] 역사란 무엇인가
    Ⅰ. 序 論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국사나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의 내용들을 달달 외우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일일까 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거에 어떤 왕이 무슨 업적을 세우고, 과거의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느 쪽이 이겼든 지금의 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바탕으로 지혜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다시 서양사의 이해 라는 수업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역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들어왔지만 정작 역사 란 무엇이냐고 진지하게 물어오면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역사란 단어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지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기회도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정답은 없을 것이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수학 공식처럼 답이 한번에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과 사회 환경과의 면밀한 분석과 관찰,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사람이 지구상에 나타난 때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겠지만 그때를 50만 년 내지 1백만 년 전으로 잡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비슷한 의견인 듯하다. 그러나 이른바 문명의 시대는 한 5천 년밖에 되지 않는 셈이니 50만 년, 1백만 년에 비한다면 5천 년은 지극히 짧은 세월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말(言語)을 가지게 된 지는 어지간히 오래 되었겠지만 그 말이 글(文字)로 적혀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되기까지의 세월은 이른바 역사 이전의 시대라 하여 이를 역사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나 느낌이나 살림이 문자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된 때부터를 역사시대라 하여 이를 역사가의 주요 관심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니, 역사의 한계는 우선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셈이다.부했다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각기 견해가 다르고 주장이 판이하다. 역사란 워낙 엄청나게 기나긴 인류의 복잡한 체험인데, 그것을 풀이하자니 자연 가지각색의 의견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역사는 위인의 전기라고 잘라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사는 계급의 투쟁에 불과하다고 우겨대는 사람도 있다. 역사가는 저마다 자기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얼른 보아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역사 풀이의 스타일을 다음 세 가지의 범주로 묶어볼 수는 있다.그 중에 하나는, 역사란 인간이 과거에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남기고 간 말이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견해다. 매우 단순하고 보편적인 무난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역사를 전기(傳記)로 간주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사란 '창조적 상상력'이 빚어낸 작품으로서, 역사를 쓰는 사람은 일정한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특수한 인물들의 생애나 사상을 그 작품 속에서 재생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라는 학문은 인간을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그의 사회적 상황에다 놓고 연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사회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셈이다.역사는 인간의 지나간 업적이나, 남기고 간 말이나 혹은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견해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견해라고 하겠다. 이미 살고 간 사람들의 한 일이나, 남기고 간 말 또는 생각을 보편성 있게 묘사하려고 실제 노력하는 역사가들을 설화학파(說話學派)라고 부른다. 그런데 보편적 설화식의 역사 풀이가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잡다한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추려내기란 매우 힘들며, 오늘날과 같은 빨리 움직이는 사회나 시대에는 그것은 더욱 환영을 받기 어려운 역사 풀이다.둘째 역사는 전기(傳記)라는 풀이가 있다. 하지만 누구의 전기나 다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일하는 사람, 시험공부 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좀 다르다. 앨버트 베버리지는 '사실들이 옳게 나열만 되면 자체의 풀이가 되는 법'이라고 했지만, 우선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판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옳게 나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또, 사실만을 나열하여 쓰여진 역사는 무미건조할 뿐이다.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역사가의 책임이 과거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현재의 독자들에게 전하는 일뿐이라고 믿고 '사실을, 오로지 사실만을!' 하고 외친 역사가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인간의 체험은 그러한 역사관의 거짓되고 허무함을 점차 우리도 의식하게 하였다. 역사가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의미나 중요성을 전혀 논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정신이나 혼이 바진 허수아비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그런 차원을 무시하고 인간 생존의 수수께끼가 검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아무리 사실만을 다룬다 하여도 그 사실을 다루는 인간이 완전히 편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아무리 공정을 기한다는 역사가라 하더라도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주견(先入主見) 없이 역사적 사실을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일합방(韓日合邦)이나 3 1운동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일본의 역사가와 한국의 역사가가 꼭 같이 다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현대의 심리학자나 철학자의 공통된 의견에 따른다면, 사람은 미리 일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게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단 역사를 기록한다 할 때는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그 사실들 속에서 필요한 것만을 추려야 하니 저자의 주견이나 편견은 작업의 시초에서부터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란 결국 역사가의 눈에 비친 '과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시대를 따라 고쳐 쓰여질 수밖에 없다. 새 시대의 새 역사가가 나타나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역사를 쓴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라는 무덤 속에 묻혀있을 수가 없고 항상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된다. E. H. 카(Edward Hallett Carr, 영국의 국제 정 조각들로서 믿음을 동반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지식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기도 힘들다. 역사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앎이며, 그 앎에 대한 믿음으로써만 존재하는 학문의 한 분야이다.넓은 의미에서, 역사란 역사를 쓰는 사람의 신앙고백이다. 인류가 여태껏 체험한 사실들을 토대로 역사가는 자신이 알고 믿는 바를 털어놓는 것이다. 막연하게 알고만 있어서는 역사가의 소임을 다할 수 없다. 그는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아는 바를 고백할 정도로 순수하고 용감하여야 한다. '이었던 것 같다', '이었다고 생각된다', '것으로 추측된다',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등의 애매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는 역사가의 고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역사지식을 과거사실에 대한 앎이라고 한다면 역사가의 첫째 임무는 물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데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역사를 엮는 것처럼 무모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인류의 역사에는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세를 통하여 흔들림 없이 믿어온 한 가지 사실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Constantinus)이 로마 교구의 주교인 교황에게 그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세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시부 행위를 문서로써 확증했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의 칙령(313, 신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기독교를 공인한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3백년 가까운 오랜 박해에 종지부를 찍었고, 또 일설에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그 나병이 완치되었다고 하니, 그런 엄청난 은총을 입은 그가 기부 행위를 했다는 말을 의심할 까닭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서 1천1백여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문서가 가짜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발라(Lorenzo Valla, 이탈리아의 철학자)는 15세기 중엽에 마침내 그 문서가 콘스탄틴 대제의 생존시에는 도저히 쓰여질 수가 없었고, 4세기나 뒤인 기원에 대하여 정확하고 만족할만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개의 학문은 한 30년의 세월과 노력을 바쳤다면 그런대로 일가견을 지니게 되는 법인데,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세계는 그렇지가 못하다. 솔직하게 말해서, 역사의 분야에는 대가(大家)가 없고 학생이 있을 뿐이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배우는 몸이거나 가르치는 몸이거나 다 학생 아니면 생도다. 이름 석 자 앞에 물리학자니 정치학자니 하는 칭호가 붙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누구의 이름에건 역사학자라고 붙은 것은 일단 놀란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왜 그럴까? 물론, 역사지식은 방대한 인류의 수천 년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역사적 사실이란 상징(symbol)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상징이 지니는 의미는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이다.다시 선죽교의 핏자국을 생각해보자. 거기서 정몽주는 고려 공양왕(恭讓王) 4년 어느 날, 자객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성계(李成桂)가 점차 위세를 떨치게 되면서 이 군인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아채고, 고려 왕조를 다시 일으킬 뜻을 품고 이성계 일파를 숙청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1392년, 명(明)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맞으러 나갔던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황해도 황주에 드러눕게 되자, 정몽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치우려 했지만, 영리한 이방원(李方遠)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몽주는 정세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성계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에 선죽교에서 그 참변을 당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날 그 시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것은 단 한번에 끝나버린 사건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못할 것이 확실한, 이를테면 과거지사(過去之事)다. 그러나 1979년의 10ㆍ26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부른다. 역사적 사실은 오늘의 과제며 관심사지, 결코 현재와 아무런 된다.
    인문/어학| 2004.12.28| 8페이지| 1,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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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론]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목 차Ⅰ. 序 論Ⅱ. 현재까지의 탈북자 상황1. 국내입국 탈북자 관련 통계2.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3. 탈북자의 발생 이유4. 탈북자의 인권유린 실상Ⅲ.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전망1. 상정과정2. 2004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3. 북한인권법의 국제적 영향4.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나의 소견Ⅳ.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1.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2. 국내입북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Ⅴ. 結 論Ⅰ. 序 론나의 초등학교 시절, 정확히 1987년에 김만철 씨 가족이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하며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나 역시 김만철 씨 가족의 탈북 여정을 엮은 책을 사서 읽어 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탈북자라는 말 보다는 따뜻한 남쪽나라로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귀순용사'라 불리며 영웅적 대접을 받았었다.그 이후 탈북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0년 전쯤이다.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작업장을 탈출해 나와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고 비슷한 때에 중국에도 북한 국경을 넘어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란 말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권 붕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변화, 북한 내 연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의 수는 급증하였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기 때문에 제3국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며,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한 민간단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30만 명을 능가하고 있고,{)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p. 6 참조.95년부터 급증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도 6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관련통계 참조.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 97년 수해와 가뭄으로 가중된 식량난이 주민들의 탈출을 증가시켜 왔다.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기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 및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고 유엔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북한 내 운송수단의 미비 및 분배의 투명성 부재로 인해 북동부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아사자도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전반적인 경제난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구호나 경제원조와 같은 응급처방으로 단시일 내에 회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경우 물량 부족으로 인해 배급표제도를 아직 시행하고 있으며 국영상점의 재고가 고갈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북한 식량사정은 지역 및 계층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 및 물가인상을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장마당에서의 식량 등 생필품의 가격만 폭등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 앞으로도 기아와 궁핍을 모면하기 위한 북한주민의 탈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둘째, 경제난 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 탈북을 촉진시켜 왔다. 조선족 보따리장수와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유학생 및 해외파견자들의 북한 귀환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였다가 귀환한 주민들의 경험도 주요한 탈북촉진 역할을 하여 왔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중국 및 남한의 발전상을 알고 있으며, 남한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하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체제비교의 인 이들의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은 대부분 체류국가에서의 신분상의 지위와 관련이 깊다.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몽골은 부분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거나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등과 같은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탈북자의 90% 이상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탈북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신변불안 때문에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임금착취, 불법감금과 폭행, 그리고 강제송환을 들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중국 공안과 북한 체포조에 의한 체포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법에 따라 이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수준이 벌금형이나 구류형이 만이 아니라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인신매매와 성폭력이다.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폭력은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 여성들은 자신들의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2,000-5000위안 정도의 금액에 조선족과 한족의 농촌 총각 또는 홀아비 등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있다. 또한 연길 등 도시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의 상당수도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된 탈북 여성들이다. 현재는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들이 형성되어 있어 매우 조직적으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탈북자 상호간에도 자신의 생활과 은신처 확보, 그리고 한국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동료의 아내와 딸을 매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는 중국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도 철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하는 여성들 (Concerned Woman for Woman, CWA) 등 13개 종교ㆍ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및 민주주의 향상을 목표로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 NKFC)을 결성하였고, 2003년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북한 자유 법안'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북한자유연합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원에서는 2003년 11월 20일 샘 브라운백(공화, 캔자스) 동아태 소위원장과 에반 베이(민주, 인디애나) 위원이 주도하여 '2003 북한자유법 (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을 상정하였고, 하원에서도 2003년 11월 22일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소위 위원장 등이 주도하여 '2003 북한자유법 (North Korean Freedom Act)'을 상정하였다. 상ㆍ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 자유 법안은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가 초안을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북한자유연합이 상정을 목표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어있었다. 그러나 북한 자유 법안은 검토과정에서 미국 내 행정부처, 관련국과의 갈등, 법안 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4년 3월 23일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도, 16명의 의원이 북한 자유 법안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여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상정하게 되었고 2004년 3월 31일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 후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월 21일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실시하여 만자일치로 통과되었고, 9월 28일 북한 인권특사 임명 등의 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10월 5일 하원에서 재상정해 통과된 후 마침내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탈북자 진입사건'때 중국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정부 입장이 가장 곤란해진 전례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동북아 중심 국가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 고 우려하기도 했다.한편 정치권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갈려 있어 남남갈등의 소지마저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내정 간섭이며 침략을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지이다. 한편 열린 우리당 다수의 입장은 법안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데 북한만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우리 동포의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 북한북한인권법은 1차적으로 북ㆍ미관계의 경색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문제 외에 '인권'이란 미국의 추가적 타깃에 포함됐다. 고 진단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10여 년 동안 북핵 뒤에 가려져온 북한인권법이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함으로써 북ㆍ미 갈등 요인으로 공식 추가됐다는 얘기다. 북한으로서는 추가적 공세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입법 과정에서'인권법이 체제 붕괴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붕괴촉진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포함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설을 통해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인권상황' 등을 시비질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치ㆍ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압력을 가하겠다고 을러대고 있다"면서 미국 지배층은 우리 공화국의
    사회과학| 2004.12.28| 19페이지| 2,000원| 조회(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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