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범죄 >Ⅰ. 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5천억불 규모의 마약이 거래되고 있으며 마약류 남용인구 또한 2억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마약류의 주생산지도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황금의 삼각지대’, ‘황금의 초생달 지대’ 등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소비지 또한 기존의 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1970년대에 대만으로부터 원료를 밀반입하여 필로폰을 밀조한 후 일본에 밀수출하는 ‘화이트 트라이앵글’ 의 유통체제를 구축하였다. 1970~1980년대 마약류 사용자는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학생, 농민 등 거의 모든 계층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고 있어 그 충격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Ⅱ. 마약류 범죄의 의의와 실태1. 마약류의 의의1) 마약류의 개념- 보통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칭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약’이란 앵속, 아편 및 그 제재와 이와 유사한 약리 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약물이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억제할 수 없을 정도고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증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2) 주요약물- ‘마약류’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고 정의하고 있다.2. 마약류 범죄의 의의- 마약류 범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규를 위한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의미로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신성의약사범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3. 마약범죄의 실태1) 마약범죄의 추세- 마약범죄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전년대비 26.8%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범죄자수를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가 20명을 넘어 23명으로 뛰어 올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보여진다.2) 마약류 유통 동향① 1940~1950 : 우리사회의 불안정과 마약의 생산유통을 통제하지 못하여 마약류가 크게 우려되었던 시기로 6.25전쟁으로 부상을 당한 군인들 중 진통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모르핀에 중독된 사례가 많았다.② 1960년대 : 1965년에 몇몇 제약회사가 메사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인들까지 마약에 노출시켜 큰 문제를 일으켰다.③ 1970년대 : 대마초 파동으로 연예인과 대학생들이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다.④ 1980년대 : 거대시장이었던 일본시장의 상실에 따라 호기심을 자극하여 판매하는 전략이 이용되었다.⑤ 1990년대 : 기존의 마약 뿐 아니라 신종마약이 적발되고 있다.3) 마약류 남용인구의 유동성- 마약류 남용자의 수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집계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의 지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약류 남용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약물의 남용 및 중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① 약물의 사용 및 남용의 정의ⅰ) 의약적 사용 목적* 사용 :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 대로 그리고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 오용 : 의사나 약사의 지시대로 사용 안 했거나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ⅱ) 비의약적 사용 목적* 남용 : 의약적 용도 없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 약물 남용 : 감정, 인식, 행동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향정신성약물을 비의 약적,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② 중독성과 관습성ⅰ) 중독성 : 약물을 중단할 경우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육체적 의존이 강한 약물ex) 아편, 모르핀ⅱ) 관습성 : 약물을 중단할 경우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정신적 의존이 강한 약물ex) 커피, 담배③ 억제제와 환각제, 각성제ⅰ) 억제제 : 뇌기능을 억제시키는 중추신경 억제제ex) 술, 진정제, 신경안정제, 수면제ⅱ) 환각제 : 뇌기능을 억제시키기도 흥분시키기도 하는 약물ex) 대마초, 부탄가스, 신나ⅲ) 각성제 : 뇌기능을 흥분시키는 약물ex) MAP, 코카인4) 마약류 남용인구의 변화-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 신종 마약류의 확산, 마약류를 투약하는 방법의 지능화, 규제대상이 아닌 대체마약류 출현, 마약류 거래조직의 대형화 및 국제화, 시대마다 선호하는 마약류가 다르다는 변화적 특성을 보인다.Ⅲ. 마약류의 남용동기와 마약류 범죄의 특징1. 마약류를 남용하는 동기- 환각효과를 즐기거나 향각추구를 위한 수단, 피로회복 혹은 체력유지, 진통 혹은 치료효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불안감 제거 등의 이유로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분석한 토대로 마약류 합법화론 혹은 비범죄화론이 대두되는 배경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미국, 일본, 한국 등 마약류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은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강력범죄나 재산범죄 등 또 다른 범죄발생의 우려를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마약류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고, 마약을 규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값이 상승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2. 마약류 범죄의 특징1) 마약류 사용자의 특징① 마약류를 남용하는 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양면성을 가진다.② 범죄의 동기가 그릇된 지식에서 비롯된다.
Ⅰ. 신용카드의 정의 및 기능1. 정의☞ 신용카드란 제시함으로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2. 기능1경제적 기능☞ 상품 및 용역 등을 현금없이 신용으로 외상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고유기능으로 신용 공여기간 동안 구매대금의 지불이 유예되는 소비자 신용기능이 있다. 또한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할 수 있는 지불수단기능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의 자금을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차입할 수 있는 자금융통기능이 있다.2사회적 기능☞ 신용카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되므로 신분증명기능을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 미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켜 소비생활의 변화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능은 소비자의 채무를 증대시켜 사회적 불안조성, 과소비 증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3. 할부구매 철회권 및 항변권할부구매 철회권이란 구매한 물품을 반납하고 신용구매를 취소하고자 할 때 신용카드사에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항변권이란 할부로 신용 구매한 후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물품의 미제공 등 발생시 할부대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개월 할부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철회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Ⅱ.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여부에 관해 판례는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신용구매기능을 가짐으로 재물성이 인정되고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모두 사문서성이 인정된다.Ⅲ. 신용카드의 종류1. 카드 등 card), 골드카드(gold card), 백금카드 (platinum card), Black 카드2. 발행회사에 따른 분류1은행계 카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자회사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각각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12개 회원사(은행)에서 BC카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장은신용카드가 있다. BC카드를 발급하는 위의 12개 은행 이외의 은행카드는 비자카드나 외국 마스터카드와 제휴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비자카드는 직불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겸한 신한비자 프리카드 (check card)를 발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출전용카드나 사라금카드 등도 있다.2전문계 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아멕스카드, LG카드3외국계 카드☞ VISA카드, Master카드, 아멕스카드, 다이너스 클럽카드, 일본JCB카드4백화점계 카드5판매점계 카드Ⅳ. 신용카드의 법률관계 및 거래구조1. 신용카드의 법률관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의 3 당사자간에 신용카드를 매개로 행해지는 거래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구매를 하면 그 대금을 신용카드회사가 회원 대신 가맹점에 지급한 후, 카드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골간으로 한다. 이에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회원제도와 가맹점제도를 두고 있다. 신용카드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제도, 승인제도, 대금결제제도, 가맹점 불량대출 보상제도 등을 정해두고 있다.2. 신용카드의 거래구조1 2 당사자 신용카드(양당사자 신용카드)☞ 신용카드발행회사가 판매점까지 겸한다. (ex: 백화점계카드)2 3 당사자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카드발행회사의 3당사자 거래관계Ⅴ. 신용카드 범죄신용카드범죄란 신용카드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또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를 말하며 주로 곤궁범이라기 보다는 이욕범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범죄의 특징여 카드사에 사고통지가 가기 전이나 카드사의 조기경보 시스템에 포착되어 적발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발행한다.2조직적인 범행☞ 신용카드 위·변조, 불법현금대출, 매출전표할인 등의 수법을 사용한다.3신용카드의 전문적인 지식을 악용☞ 신용카드범죄는 카드와 매출전표를 매개로 한 극도의 기술적·전문적인 범죄로 신용거래구조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4범행지역의 광범Ⅵ. 신용카드범죄의 주요사례 및 예방대책1. 위조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 편취범죄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앞면의 양각부분만 인쇄되는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해 작성된 매출전표와 식별되지 않게 신용카드 표면의 엠보싱 내용만을 플라스틱의 백지카드에 각인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과 공모하여 위조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매출전표의 교부 및 가맹점 보관용 매출전표의 관리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양각부분 위조가 용이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점들이 이욕적 동기에서 판매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쉽게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1범죄특징☞ 위조매출전표의 경우 거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다수의 가맹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도주하므로 범인색출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카드발급기가 제작·판매되어 보다 쉽게 위조할 수 있고 범죄수법도 고도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가맹점 실사에 대비해 위장가맹점의 형태를 갖추어 놓고 있어 발견이 더욱 어렵다.2문제점ⅰ) 엠보싱기 구입이 용이, 매출전표 교부 및 가맹점 보관용 매출전표의 관리 허술ⅱ) 매출실적이 평소보다 없거나 적었던 가맹점이 갑자기 고액 매출전표 다량을 접수함에도 간과ⅲ) 가맹점에서 카드의 진위여부확인은 무시하고 매출전표만 접수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 정당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승인제도를 악용ⅳ) 업소가 매매되거나 임대될 때 가맹점명의도 함께 매매 임대화 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음3대책ⅰ) 매출전표 교부제도 개선, 가맹점 보관용 매출전표 관리방법에 대해 규약 등에 명시ⅱ) 각 영업점이용자와 카드회원이 동일한지 카드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이 동일한지를 철저히 대조해야하며 이를 위해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승인번호가 부여되는 고객비밀번호 확인제 가 도입되어야겠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PIN패드가 부착된 새로운 단말기가 설치되어야 함.ⅳ) 위조가 불가능한 매출전표의 개발, 가맹점 상호가 찍힌 전표만 쓰게 하는 전표전용제 확대실시 및 프린터내장형 신용카드조회기의 확대보급ⅴ) 수기매출거래의 개선2.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이용한 범죄 (카드깡)1의의 및 수법☞ 이는 신용카드거래를 위장하는 범죄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는 수법으로 속칭 카드깡 이라고도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2항 3호)☞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행위는 주로 무허가 할부금융업자인 고리대금업자가 고가품 판매점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회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인수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타인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오게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나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신용카드대출수법이 성행하고 있다.이런 인터넷 불법신용카드 대출은 대면접촉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이 없기 때문에 카드깡 업자가 수사기관이나 세부당국에 노출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진데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추적이 어렵고 위장 가맹점을 운영하는 비용도 들지 않아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대출행위는 단순히 신용카드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해 카드빚 누적으로 자살 또는 어린이 유괴사건 등 결제대금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현금대출업자는 상당히 높은 선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되는 숫자는 매우 적다. 신용카드회사에서도 부정사용에 대한 신용판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위규 가맹점을 적발하고도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3. 이중매출전표 다량작성 후 대금편취범죄1회 작성시 3장씩인 매출전표를 회원 몰래 6장 겹쳐 놓고 백지 매출전표에 함께 서명 받아 나중에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4. 매출전표 금액변조이는 사문서 변조죄가 된다.5. 통신판매위조 ( Mail order / Telephone order )통신판매 또는 음성정보시스템(ARS)에 의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의 경우 신용카드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전화를 통해 신용구매 또는 신용지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주문하고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통신판매 위조범죄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증가율이 높아짐으로 중요하다.6. 자기띠위조신용카드자기띠를 위조하는 수법은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대금결제시에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는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 속에 입력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띠 속에 타인명의의 정보를 입력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런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가맹점에서는 카드앞면의 카드번호를 보고 단말기에 입력하므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의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발이 불가능하다. 결국 결제청구는 카드앞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카드 뒷면의 자기띠 상의 회원에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7. 실물카드위조신용카드회사에서 발행한 카드의 모양, 재질, 디자인, 발행회사명, 회원번호, 유효기간, 영문성명 등을 위조하여 진짜와 똑같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수법으로 주로 카드회사 직원이나 은행직원들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위조는 해외징이다.
..PAGE:1보증채무금대판 2002. 5. 10. 2000다 18578..PAGE:2피고(주식회사 대우)는 토지의 매수인인 ㈜시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전현자)의 요구로 시티타운의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하게 되었는데 1998. 3. 5 피고가 시티타운의 부도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때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PAGE:3[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인지 여부[2]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대금 채무나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PAGE:4[3] 토지 매수인은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매수인과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그 인수 대출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면서 도급 계약 등이 해약될 경우 보증은 무효화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도급 계약이 해약 된 경우, 그 보증 계약은 도급계약이 해약됨으로써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다 하여 당연히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PAGE:5[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며, 한편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PAGE:6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으로 보아야한다.(제 454조)[2] 민법 제 429조 제 1항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1. 서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성이 큰 행정작용으로 그 발동에 있어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작용형식의 포괄성과 입법기술적 문제로 인해 어느 정도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2. 개괄적 수권조항(1) 의의위험의 예방 진압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그 위험의 예방 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특별경찰법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법에도 특별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그 위험의 예방 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적용되는 일반 경찰법상 개괄적인 조항을 일반조항, 또는 개괄조항이라 부른다. 즉 개괄조항이란 경찰권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개별적인 권한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2) 필요성경찰수단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권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술수준의 변화, 사회적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입법자가 예상할 수 없는 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규정된 개별적인 수권조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여 인정되는 것이 개괄조항이다.(3) 보충성만약 개괄조항을 둔다면 개괄조항은 성질상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조항은 제도적 의미의 경찰관련 법령에 있을 수도 있고, 비경찰관련 법령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개괄조항은 다만 공적 안전이나 공적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극복을 위해서만 경찰작용의 근거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그 밖의 모든 위험의 극복에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4) 인정여부1) 부정설법치주의의 원칙 내지 경찰권 발동의 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괄적 수 권조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통설) 동 견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기타 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조항" 은 임무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2) 긍정설경찰권 발동의 요건이나 효과를 상세히 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개괄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경찰권 발동과 관련한 조리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남용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개괄적 수권조항을 긍 정하는 견해이다.3) 판례대법원은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청원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공무 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개괄조항을 인정하고 있다.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상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차성 및 이성주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 12. 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고소외 박무수가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리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 1. 28, 85도2448)4) 검토독일에서는 1954년 이후 거의 모든 주가 경찰법을 제정하여 1794년의 프로이센일반란 트법이나 1931년 프로이센경찰행정법을 답습한 일반조항적 경찰개념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일반조항적 경찰목적은 '본'기본법 아래서도 합헌적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의 일반조항적 목적 규정만 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권을 포함한 권력 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으며, 그 경우의 법률은 당연히 개별적인 작용법률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형식적 경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동법 제2조가 개괄조항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형식적 경찰의 영역에서만 개괄조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이고, 협의 의 행정경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긍정설에 의하더라도 개괄조항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찰권발동 의 수권조항으로서 개괄조항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입법론상으로는 경찰 법의 개정을 통해 개괄조항의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5)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요건경찰법상 개괄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1) 공공의 안녕공공의 안녕이한 국가의 법직서와 공공시설 및 개인의 생병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침해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법질서 전체의 불가침성, 국가 공동체의 존립 과 기능성, 개인의 법익의 불가침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가) 법질서의 불가침성객관적 법질서의 보호는 공공의 한녕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법질서 의 보호 없이 국가와 국가기구 및 제도는 그 존립과 기능을 보장 벋을 수 없는 것이 다. 여기서 법질서라 함은 법질서 전체를 말한다.(나)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공공의 안녕은 국가 공동체 및 그 기관의 기능과 운영이 침해되지 않을 것을 요구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법원, 정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조물 등의 존립 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다)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개인의 신체 자유 생명 명예 재산 등 개인적 법익의 보호도 공공의 안녕의 중심내 용을 이룬다. 단, 경찰보충성의 원칙과 경찰공공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있다. 경찰보 충성의 원칙이란 사법상의 권리보호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으며, 따라서 경 찰은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없고 경찰의 개입이 없다면 그 권 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사법상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찰관계법은 경찰보충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으나, 이 원칙은 경찰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찰공공의 원칙상 개인적 법익의 보호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 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2) 공공의 질서공공의 질서란 통상적인 사회 윤리개념상 그 준수가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문규범의 총체를 말하는바, 이는 가치개념의 표현으로서 공동체 의 윤리 도덕을 그 대상으로 할 뿐, 법규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는 이러한 공공질서라는 관념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윤리나 도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찰작용에 있어서의 전 통적인 공공질서의 관념은 그 남용의 우려가 적지 않고 둘째, 그에 해당하는 규범의 현재 는 실정법규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 정신의 부조리와 선악의 분별 문제-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을 쓸 무렵에 러시아에서는 초인사상이 유행했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는 것으로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을 평범한 인간과 비범한 인간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도덕과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비범한 사람은 도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신도 또한 그런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당포의 노파를 죽인다.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노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한 마리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그가 한 말 중에 "자, 더 들어보게. 또 한편으로는 원조가 없기 때문에 공연히 시드는 젊고 신선한 힘이 있다. 수없이 도처에 있다. 수도원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 노파의 돈만 있으면, 백 가지 천 가지의 훌륭한 사업과 계획을 하고, 또 부활할 수 있다. 그것으로 수백 수천의 생명이 올바른 길로 돌려질 수 있을 것이다. 빈곤, 부패, 멸망, 타락, 화류 병원에서 수십의 가족이 구원될지 모른다-- 그것은 모두 그 여자의 돈으로 할 수 있다. 그 여자를 죽여서 그 돈을 빼앗는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전 인류에 대한 봉사, 공동 사업에 대한 봉사에 몸을 바친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의 사소한 범죄는 수천의 적선으로 보상할 수 없을까? 단 하나의 생명에 의해서 수천의 생명이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나의 죽음이 백 개의 생명과 바꾸어진다--이것은 간단한 산수 문제가 아닌가! 그 폣병장이며, 우둔하고, 간악한 노파의 생명이, 사회 일반의 저울에 달아 봐서 얼마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나 바퀴의 생명보다 나을 것이 없는, 아니 그만한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노파는 유해하거든. 그것은 남의 생명을 먹고 있어. 요전에도 홧김에 리자베따의 손가락을 물어서 하마터면 끊을 뻔했지!" 라는 말이 있다.그러나 과연 인간의 생명을 간단한 산수 문제로 계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이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난 이런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이번 테러사건을 떠올렸다. 미국이 테러의 보복으로 아프칸에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죽임을 당했다. 앞으로의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아래 죄 없는 약자들이 죽어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조금이라도 아프간 국민들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더라면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한 것 같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면 이미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것이다. 행복을 위한 희생양이 언제 내가 될지 모를 상황에서 지금 잠시 행복하다 할지라도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말대로 진정 인류 전체를 위해 노파를 죽였을까? 난 라스콜리니코프의 나폴레옹적 이론이 단지 겉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도시 빈민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시달려 빈곤과 소외를 겪었으며 라스콜리니코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경제적인 부에서 전당포 노파에게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요즘에도 보면 가끔씩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곤 한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납치를 하기도 하고 그 차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만약 라스콜리니코프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노파를 죽였다면 훔쳐온 지갑을 펼쳐보지도 않고 다른 귀금속과 함께 바위 밑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재물로 비참한 그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귀금속들을 팔아 밀린 하숙비를 내고 옷도 좀 구입하고...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런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돈에는 그리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번 만난 적 밖에 없는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비용으로 34루블을 쓰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어쩌면 이건 그가 재물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돈 때문에 전당포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지도 모른다. 자기가 한 행동이 자신의 이론에 따라 한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알리려는 것 말이다.)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하기 전까지 그는 정신이 미쳐있었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내세운 이론에 심취해 자신이 나폴레옹 같은 초인이 되고 싶은 마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물질적으로 쪼달리는 생활을 하며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그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원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나폴레옹적 이론에 빠져들고 내가 나폴레옹 같은 초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정신적 위안을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스콜리니코프는 범행을 저지를 때도 그랬지만 범행을 저지른 후까지도 살인에 대한 죄의식은 느끼지 않은 것 같다.경찰에 자수할 때까지조차 그는 이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을 말했을 때 소냐는 네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지면에 키스하세요. 당신은 대지에 대해서도 죄를 범했으니까요. 그리고 큰 소리로 뭇 세상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가 광장에서 소냐의 말을 떠올리고 실천에 옮길 때 그는 나는 살인자입니다. 란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