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관리법-목 차-Ⅰ. 서론Ⅱ.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Ⅲ. 유해화학물질 관리법1. 서설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3.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 및 영업자의 책무4.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6.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Ⅳ.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동향Ⅴ. 결론Ⅰ. 서론과거 1세기에 걸쳐 가속되어 온 산업화에 힘입어 어느 누구도 거의 포기할 수 없는 생활수준이 오늘날 가능케 되었는데 여기에 화학이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할 수 있다. 의약품이 개발됨으로서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발병 예방도 가능해졌으며 효용가치가 큰 섬유와 같은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개발 ? 이용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을 현격하게 증대시켰다. 화학물질은 편익을 주기에 생산 ? 유통되는 것이지만 인간과 환경에 커다란 위험성을 수반하는 화학물질 역시 다량 생산 ? 유통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화학물질이 곧 환경오염의 주요인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화학물질이란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수는10만여종에 이르며 매년 2천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도 전세계 사용량의 약 21~23%를 차지하고 있어 개도국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화학물질 관리정책 도입 ? 지원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국내에서는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인간이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물론 농약, 비료, 가정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극히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들 물질 가운데에는 대다수는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수불실제 이용되는 시장유통단계, 환경에 배출되는 배출단계로 나누어 각기 필요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먼저, 시장진입단계에서의 관리는 유해성심사를 통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독성등이 우려되는 물질은 이를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독물의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성이 특히 커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특정용도로의 제조 ? 수입 ?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유독물’과 그 제조 ? 수입 ?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로 분류하고 있다.한편 시장유통단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는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유독물 및 금지물질로 지정된 물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독물 관리기준은 영업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영업자뿐만 아니라 유독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시 용기 ? 포장 등에 유해그림을 포함한 표시를 하게 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의 위해를 줄이도록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종류 ? 유통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끝으로 환경으로의 배출단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 사용 등 취급시 환경 중의 배출 및 이동현황을 조사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TRI: Toxics release Inventory)를 실시하여 화학물질 및 환경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구분관찰물질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금지물질신 고제조 ? 수입수입 ? 수출--영업등록-제조, 판매,보관 ? 저장,운반 사용--영업허가-제조 ? 수입,사용-금 지---제조? 수입, 사용3.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 및 영업자의 책무(1) 국가의 책무법은 국가에게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성 심사 수행국립환경연구원 산하 화학물질심사단에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유독물 ? 관찰물질 지정유해성심사결과 해당물질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유독물 ? 관찰물질로 지정 ? 고시(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제10조)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심사 또한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해성심사시에 이용되는 자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 기준이 GLP(Good Laboratory Practice)이다. GLP 제도는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 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시 GLP제도를 조건부로 수락한 바 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1998년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GLP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에서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유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GLP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작성된 자료여야 하며, 국제적으로 GLP 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작성된 외국의 자료도 인정하고 있고 판정한 화학물질,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등을 말한다. 현재 부틸벤질 프탈산, 4,4´-비스페놀A 등 20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는 종류,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 용도 등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물과 달리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단위 : 천톤)구 분1997199819*************2200320042005계(a+b)20,19419,61119,98520,55421,15924,44625,83331,03731,788제조량(a)15,28215,26916,40916,56617,61620,80621,79126,67226,103수입량(b)4,9124,3423,5763,9883,5433,6404,0424,3655,685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1) 유독물의 수입신고 (제19조)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독물의 종류 및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유독물영업의 등록 (제20조)유독물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 유독물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유독물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구 분1997199819*************2200320042005계3,5373,8654,2644,6415,0055,1325,4675,5365,617제조업*************13415447444459취급업1,4011,5221,5891,7341,8851,8821,9631,9771,994판매업1,8192,0182,3292,5402,707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3.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3)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4조)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2. 취급제한·금지물질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취급제한·금지물질 보관·저장업4. 취급제한·금지물질 운반업5. 취급제한·금지물질 사용업(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37조)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제5조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화학물질 사고의 관리유해화학물질은 대부분 독성 및 확산성이 강해 사고로 인한 유출시에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주변환경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또한 물질별로 확산 범위 및 방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성정보에 기초한 사고대응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
목 차Ⅰ. 서 론Ⅱ. 폐기물관리법Ⅲ. 폐기물관리 절차Ⅳ. 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Ⅵ. 결 론Ⅰ. 서 론환경은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원으로서 우리는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와 관련이 깊은 것 중의 하나가 폐기물관리이다. 폐기물은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의 사회가 되면서 폐기물이 자연계가 스스로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대량 발생함으로 인해 이를 매립?소각 등 인위적인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가장 대표적인 환경오염원이 되었다. 폐기물관리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과거에는 폐기물은 오물이며 청소의 대상으로서 오염청소법으로 규율하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처리개념 중심으로 전환되어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에 기초한 자원재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폐기물과 관련된 법률은 폐기물관리의 기본적 법제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그 외에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님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우리나라도 가입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등이 있다.Ⅱ.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의 기본법제로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페기물관리법 1조), 폐기물 분류체계, 폐기물관리 책무, 폐기물관리기준, 폐기물 처리업등에 관한 사랑을 정하고 있다.1. 폐기물관리 일반1) 폐기물의 개념?분류폐기물이란, 각 나라별 또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일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시?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동법 제 12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생활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 13조, 제 15조)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인 사업장이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것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1) 사업자의 처리 책임(폐기물관리법 제 24조, 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책임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시?군?구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폐기물처리업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제26조 4항)폐기물처리업은 ① 폐기물수집?운반업, ② 폐기물중간처리업, ③ 폐기물최종처리업, ④ 폐기물종합처리업 등으로 구분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1) 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관리법 제 30조, 30조의2, 30조의3, 33조)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된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점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관리이행금보증금(폐기물관리법 제 47조, 48조, 49조)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다.Ⅲ. 폐기물 처리 절차폐기물은 분류체계에 따라 정해진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적환장에 모은 다음, 종류에 따라 곧바로 매립하거나 소각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해 수집된 뒤 소각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처리된다.폐기물처리는 기능적으로 ① 발생억제 ② 재활용 ③ 중간처리 ④ 최종처리의 4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중간처리는 파쇄?압축?고형화?여과?중화소각?흡착소화 등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공정을 말하며, 최종처리는 매립 또는 해역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모든 폐기물은 중간처리를 철저히 하면 자원절약과 에너지회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최종처리의 부담을 덜 수 있다.오늘날 세계 각국은 인위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와 투자비용 급증 등을 비롯한 엄청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가간에도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로 분쟁을 겪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정해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 위주의 대량생산 및 소비 체제에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1. 중간처리1) 소각소각은 중간처리 방법 중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 다만, 설치비용이 비싸고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일괄 혼합수집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경우 중량은 1/4로 줄어들고, 부피는 1/5로 줄어들게 된다. 소각방식은 연소기체의 유동방향, 연소공정 등에 따라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화격자 연소방식, 상(床) 연소방식, 유동층 연소방식, 분무 연소방식, 건류가스화 방식 등이 있다.2) 퇴비화퇴비화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유용 가능한 비료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간처리법의 일종이다. 물론 퇴비를 만들기 전에 폐기물 내의 금속류 등 퇴비화가 어려운 물질은 선별하고, 필요한 약품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기물예치금제도의 확대가 요구되며, 독성, 폭발성 및 인화성이 높은 제품으로 소비 후 일반적인 수거처리가 곤란한 제품에 폐기물부담금 부과하고 난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1회용품으로 폐기물의 수거처리 과정에 부담을 주는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여야한다.3) 유통과정에서의 감량화포장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및 처리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포장환경기준 설정과, 생산자책임을 확대하여 포장재에 대한 통합적 재활용시스템 구축이 되며, 합성수지재질 가전제품완충용 포장재의 점진적 감량화가 필요하고 포장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리필제품 생산확대가 요구된다.4)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자원낭비가 심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시키며, 폐기물 처리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해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보급하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 및 사료의 지역별 수요처 확보 등 유통정보망의 확립과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5) 처리처분에서의 감량화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정책을 매립 및 소각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감량화로 전환시키고,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 매립지에 처분되지 않게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며, 분리수거, 회수 및 선별과정에 대한 책무분담을 명확화하며,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적폐기물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우선권이 부여되야 한다.2. 생활폐기물 재활용1)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치율을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시키며, 수거기능만 있고 회수선별기능이 없는 재활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재활용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활용 물류비용의 절감,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신축적 공급체계가 확립되며, 생산, 수거, 회수, 재활용 등 전과정에 대해 한다.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합리성과 사회비판-‘합리화’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합리화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함이나 낭비적 요소나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 더 능률적으로 체제를 개선함 또는 어떤 일을 한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함이라고 적혀있고 철학에 있어 합리화란 사건이나 행위를 기존 체계의 다른 부분들과 연관시켜 수용할 만한 논리를 추구하거나 찾음 또는 그런 태도를 일컫는다고 정의 내려져 있다. 그러나 보통 합리화라 하면 우리는 낭비적 요소나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고 더 능률적으로 체재를 개선하는 것을 떠오르기 마련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좀 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며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는 그 제목 뒤에 부차적으로 합리성과 사회비판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다.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우리가 늘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행동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다.저자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푸코의 계보학을 중심으로 베버의 합리화이론, 과학철학, 철학적 해석학 등을 원용하여 서양 근?현대 정신과 합리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이 책의 책머리에 저자는 서구적 합리성의 문제와 연계된 사회 비판의 전략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원인이나 내용을 따지고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목표라고 밝히고, 근대 서양의 이성관과 합리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근대성에의 철학적 해명으로 귀착된다고 서두에 밝힌다. 그리고 근?현대 정신사의 핵이 근대성이고 이를 설명함에 있어 합리화 과정과의 연관 속으로 연결시킨다.오늘날 근대화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그 개념 규정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고 그래서 근대화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구화라든지 공업화 또는 민주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대화를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일부 기여" 하였다 하여 문제가 된 임해규 한나라당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긴 하였지만 서구문명화가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해 우리가 어느 정도 근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화라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문명, 즉 서양적 합리화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서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근?현대정신의 핵심에 대한 서양인들의 해부작업이 동시에 우리들의 위상과 진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반성의 계기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저자의 말에 일면 수긍이 가는 점이다. 사실 철학자라고 들어본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베버의 합리화이론이 다이고 철학이란 것은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 치부하고 살아왔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철학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철학서라고 읽은 것도 몇 권 되지 않은 내가 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푸코의 계보학에 대해 봐야 되는지 동기가 되는 부분이었다.근대성의 기본 이념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계몽사상은 이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연관의 변화와 끊임없는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계몽주의의 개혁정신은 서구인들이 지적,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내면적 인간의 해방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모든 인류가 진리와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이에 근대적이라는 것은 인간 이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더불어 삶이 전반적으로 합리화되어 간다는 것을 뜻했고 근대화와 합리화는 사상적으로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합리성의 문제를 근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논한 사람은 베버이다.베버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이론을 들어 서양문명이 합리화이긴 하지만 점차 세속화, 탈신화화 되는 과정이라 하였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화가 이성의 궁극적인 바램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극대화시키는 관행이 구조화되어 있는 관료 행정에서 도구적 합리성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관료제는 조그 핵심 원리는 상명하달의 엄격한 위계질서이다. 관료제는 구성원들을 잘 짜여진 상하 관계 속에 밀어 넣고 그들에게 명확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 이런 시스템은 조직의 관리와 운영에는 대단히 효율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만만치 않다. 특히 관료제에 포위된 개인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이런 사태가 빚어진 원인으로써 첫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다. 현대인들은 주어진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해 왔고, 그것에 이바지하는 것은 뭐든지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해 버리는 길로 매진해 왔다. 효율성에 대한 맹신은 인간성마저 저당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현대인들은 효율성의 노예가 되어 인간까지 그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들은 대개 부나 권력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한 효과적인 길을 찾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성적 사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지 그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의 합리성이 방법의 합리성을 견제해야만 현대 문명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할 길이 열릴 것이다.이러한 합리화는 세계의 탈미신화를 가져오지만 이에 동반하여 인간해방이나 이성의 확대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인데 즉, 도구적 합리화가 비합리성의 심화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허나 이미 도구적 합리화가 서구사회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대안 없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구적 합리성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만 치닫지 않는다면 관료 행정에서는 일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베버는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노 역시 효용성이라는 개념이 도구적 합리성을 특정 짓는다고 본다. 호르크하이머는 인간이 서구 근대성의 이념아래 자연과 사물을 사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착취된다고 설명하며 도구적 합리성의 보편화가 결국 이성의 부식을 갖고 오고 도구적 이성은 서구문명의 직면문제의 근본이유라 주장한다. 사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생태학적 위가나 산업사회에서 인간소외들의 문제는 그의 이론들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화가 어는 정도 발달한 서구사회는 실질적으로 계몽사상이 꿈꿔왔던 모습은 어는 정도 배반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에 일면 수긍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의 이론은 사실 너무 부정적인 시각인거 같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동조하기 힘들다. 서양사회에서 도구적 합리성의 우위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는 베버와 호르크하이머 그리고 아도르노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이론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도구적 합리성이 만연한 사회를 변화시킬 대안을 생각하지 못했다. 도구적 합리성이 만연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양사회에서 합리성을 연관시켜 탐구하였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들의 이론을 절대적으로 동조할 수 없는 이유다.이를 비판하며 도구적 합리성에 대조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하버마스가 제시한다. 하버마스는 사회의 합리화를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부분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부분 이렇게 두 영역으로 바라본다. 경제와 국가 행정의 영역은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는 베버가 도구적 합리성으로만 보았던 편협한 시선을 넓게 보는 것이다.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둘 모두가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 그러니깐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영역을 침범할 때 서구 산업사회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한다.앞서 도구적 합리성은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비판되어온 부분인데 이를 의사소통적 합리성과의 상호이해를한 관점을 간과했다는 돼서 있고 이에 이들이 서양사회에 대해 끊임없는 비관론으로 이어져 간 것이다. 실제 요즘 환경보호운동이라든가 반핵평화운동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되살리려는 운동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하버마스는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서구의 근대화를 그 틀에 맞춰 이해하는데 반해 푸코는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 푸코는 그 이념에 의해 고취된 이성과 합리성에의 신뢰를 해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푸코는 추상적 이론이나 보편적 진리보다는 구체적 문제와 역사적 시대마다 달라진 이질적 진리 개념을 드러내려 한다. 그의 모든 저작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은 객관적이고 초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진리성을 주장하는 전통철학의 근원주의에 대한 해체적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계몽사상으로부터 비롯된 이성의 개념을 분석하는데서 출발한 푸코는 계몽의 시대 또는 서구 근대성의 역사적 산물인 이성과 비이성의 구분을 해체하며 이성의 도덕적 우위 아래 비이성의 침묵을 논했다.푸코는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이였다. 앞서 베버나 하버마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허나 푸코는 그의 저서인 감시와 처벌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푸코가 펼쳐가고 있는 뛰어난 지적 통찰력과 독창성에 몇 번이나 감탄하고 또 감동받았었다. 그의 사상궤적을 따라가는 길은 자못 흥미를 자아내었으나 동시에 그가 치밀하게 풀어헤치고 있는 권력의 전략과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다. 푸코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관점이라는 건 무안하다는 생각을 했다. 감시를 받는 다는 것 그리고 처벌한다는 것. 이전에는 그저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를 받는 것이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을 당연히 받아 들였는데, 아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런 감시와 처벌조차도 그 시대의 상황과 기득권층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다는 생각이 매우 새로웠다. 즉 처벌의다.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계몽주의는 현대라는 관념을 탄생시켰고 우리는 현재 현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학, 이성, 진보, 경험주의, 개인주의, 자유, 관용 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이 모든 말들은 계몽주의 특징이기도 하다.현대를 계몽주의가 나타내는 관념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현대라는 관념을 불어 넣어준 계몽주의 특징들은 현대에 대한 정의에 있어 세계가 더 이상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그 무엇인가로 바라본다. 항상 변화한다는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추구하게 하며 또한 항상 무엇을 갈구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문명과 야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라는 것도 더불어 갖고 왔고 현대인들은 그 시각에 잘못은 없는지 왜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그렇다면 계몽주의의 관념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계몽주의가 가져온 내부적 모순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계몽주의는 반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반성은 과학에 근거한 합리성의 추구로 귀결된다.신속한 스피드가 우선되는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 또한 현대인들의?합리성의 필요에?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볼 수 있다. 우리는 물건하나를 사거나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단시간에 빨리 일을 해치울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는데, 과연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사고가 바람직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또 현대 과학은 또 다른 과학혁명에 의해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통찰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는 서구의 근대사회의 진행과정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리화란 것은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것이 사람을 자율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실용적 과제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따르고 있으며, 이 사고에 따라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먼저 할 것인지?어떻게 해야 더욱 효율적인 것인지 등 현대인들이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 활용한다. 이런 단면으로 보면 합리성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모든 일에 신속해야 하는 정보사회에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비추어 진다. 하지만 베버는 합리화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하였다.?근대 사회에 있어 합리화의 발생은 필연적이었지만 그것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그의 말에서 현대사회에서 합리성의?모순적인?단면을 볼 수 있다. 예전에 조지 리처(George Ritzer)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맥도날드화란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점의 원리, 즉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통제가 사회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는 과정과 그것이 초래하는 불합리성을 말하는데 조지 리처의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학의 대가인 베버의 합리화 이론이다. 지은이는 베버의 이론을 적용하여 합리화가 진행 중인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분석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물론이고 기업, 교육, 노동, 의료, 쇼핑, 레저, 영화, 스포츠, 섹스, 출생,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세계를 온통 저당잡고 있는 합리화의 원리와 그것의 비인간성이 풍부한 사례를 엄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적나라하게 폭로된다. 패스트푸드점은 하나의 상품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단시간에 효율적인 식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안하여 만들어진 현대사회의 산물이다. 특히 맥도날드는 운전자용 카운터를 고안하여 고객들은 더욱 빨리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음식을 빠른 시간 내 구입하여 또 빠른 시간 내 먹을 수 있다. 맥도날드 측에서는 인건비와 쓰레기를 줄여 그야말로?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나?맥도날드의 이런 행위가?실제로 고객들에게 이로운?것일까라는 의문을 저자는 제기한다.맥도날드에서의?동그란 의자는?작고?딱딱하여 엉덩이를 오래 걸치고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 의자는 손님들이 빨리 식사하고?떠날 수 있기 위하여, 보다?원활하게 손님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안한 의자이다. 이렇듯?현대사회의 합리성이란 것은,?표면적으로는 가장 적당한 사고방식이라고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은?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합리성에 대해 비판을 시도한 사람으로서 앞서 바라 본 베버를 시작으로 하버마스와 푸코가 대표적이다.하버마스는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한 그동안의 세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비판이론을 세상에 제시했다. 그는 의사소통수단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조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협동하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 뭘까. 바로 그건 언어일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언어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마련이다. 그는 이 언어가 중요한 매개점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언어로 매개된 의사소통적 토론의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가 자유롭게 논의되고 그 논의의 결과가 사회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회득하는 사회가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터잡은 사회라고 하며 베버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조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주장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이유는 우리 모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재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현대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하버마스는 여기에서 잡아냈다. 그는 자본과 행정권력의 힘 즉 베버가 말한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소통적 합리성보다 더 큰 힘을 떨치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하버마스는 경제와 국가 행정 영역은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게 맞고 생활세계라 불리는 영역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함으로써 현대의 병리현상을 고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베버가 합리화와 변증법을 통찰함으로써 현대성 이론에 구성하는 문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하지만 합리성에 대해 넓은 생각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즉 도구적 합리성의 극대화가 불러일으킨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미 그 합리성이 만연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가져온 한계점을 하버마스는 극복해 낸 것이다.하버마스는 상호간에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진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고 하며 계몽주의를 미완의 과제라 하였다. 아직 우리는 계몽을 완전히 실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몽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버마스는 기존의 틀을 깨는 비판이론으로부터 의사소통이론을 통하여 근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대를 포기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이와의 다른 시선으로 이론을 펼친 이가 있으니 그는 미셀 푸코였다.푸코는 추상적 이론이나 보편적 진리보다는 구체적 문제와 역사적 시대마다 달라진 이질적 진리 개념을 드러내려 한다. 그의 모든 저서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은 객관적이고 초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진리성을 주장하는 전통철학의 근원주의에 대한 해체적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하나의 궁극적 실재를 상정하는 모든 유형의 근원주의 철학을 거부하고, 오히려 역사적 시대마다 우리의 사물 인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틀지어주는 시대 고유의 무의식적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역사에 대한 푸코의 계보학적 비판은 그 동안 중요시되어 온 사건이나 인물 때문에 강요된 침묵 속에 억압되고 배제되어 온 광인, 실업자, 환자, 범죄자, 부랑자 같은 타자의 소리를 드러냄으로써, 건강과 질병, 정상과 광기, 이성과 비이성, 요컨대 동일자와 타자 사이를 가르는 경계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님을 폭로한다. 푸코는 다양한 역사적 현상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궁극적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의 고유성과 이질성 및 차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한다.
목 차Ⅰ.判 例(대법원 1982.11.23.선고82도 2394)1.판 시 사 항2.사 실 관 계3.판 결 요 지Ⅱ.爭 點(운반자와 위탁자 사이의 공동점유 관계 인정 여부)1.공동점유의 의의a.배분관계의 의한 공동점유b.상하관계의 의한 공동점유c.단독점유와 공동점유의 구분 기준2.절도죄의 객체3.횡령죄의 객체Ⅲ.共同占有에 관한 유사 판례Ⅳ.私 見Ⅰ. 판 례(평화시장 사건, 대법원 1982. 12. 23, 82도 2394)1. 판시사항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영득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2. 사실관계피해자 박진규는 평화시장 내의 한 가게에서 의류 48장을 매수하여 이를 묶어서 그곳에 맡겨 놓은 후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위 가게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짐꾼이던 김이현을 불러 위 가게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자 김이현은 그 가게에 가서 위 맡긴 물건을 찾아 박진규에게 운반하여 주지 아니하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하였다.3. 판결요지피해자가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매수하여 묶어서 그곳에 맡겨 놓은 후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동 점포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 짐꾼인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 단독으로 위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더니 피고인이 동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운반을 위한 소지 관계는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Ⅱ. 쟁 점이 사건에서 중요시 되는 쟁점은 재물의 운반을 위탁한 경우에 운반자 와 위탁자 사이에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이다. 이것은 그에 대한 위탁자의 현실적인 감독과 통제가 가능한가에 따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동점유 여하에 따라 그 행위가 절도죄인지 횡령죄인지를 구분하게 된다.1. 공동점유의 의의공동점유란 다수인이 재물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a. 배분관계에 의한 공동점유배분관계에 의한 공동점유는 동업관계에 있는 조합원이나 가구에 대한 부부의 공동점유, 서로 동의하여 금고를 열 수 있는 수인의 회사원의 공동점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배분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에 있어서는 공동점유자 상호간의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 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시켜 운전하여 가게 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9. 11. 90도 1021)b.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로 상점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관계를 들 수 있다.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에 있어서는 하위점유자의 점유는 상위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하위점유자가 상위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면 절도죄가 되지만, 상위점유자는 경우에 따라 횡령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도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의 개념을 인정하고 불위점유자의 점유의 침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66. 1. 31. 65도 1178)c. 단독점유와 공동점유의 구분 기준단독점유인가 공동점유인가는 그 사회의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9조)?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45조)?미수범은 처벌한다.(제342조)2. 절도죄의 객체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5조1항)?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제328조와 제 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61조)?본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한다.(동법제3조)3. 횡령죄의 객체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Ⅲ. 공동점유에 관한 유사 판례·1. 열차 화물 취급수 사건(대판 1967. 7. 8, 65도 798)a. 사실관계열차사무소 취급수인 甲과 乙은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 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해 운송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 이삿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 둔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냈다.b. 판결요지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취급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 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해 운송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 이삿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넣어 둔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 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을 소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