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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평가A+최고예요
    국가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로 비정치화, 탈정치화 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정치화의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이는 정보기관의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이 있다. 이 두가지 입장은 민주적 통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를 각각 다르게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절충하는 입장도 존재한다.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는 첫째 국익에 부합한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한 활동범위의 기준을 제시하여 정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정보기관을 다양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셋째는 정보기관의 비밀이 외부로 굴절되는 것을 막아주어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넷째는 정보기관의 정보 독점으로 사회 및 국가 전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예산에 대한 감시의 부재가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정보기관도 민주적 절차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정보기관에 있어서는 불편함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정보기관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등의 이점도 있다.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유형에는 행위자별로 구분할 경우 첫째 사적인 통제와 제도적 통제로 나뉘고 두 번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단일행위자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와 복수행위자들에 의한 서로의 교차적 통제하는 것이다. 제도에 의한 통제나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한 통제가 보다 민주적 원칙에 근접한다.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국가수반의 감시를 받기 마련인 점과 입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다는 것,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정보기관은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것이 존립의 근거이다. 그러나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으로 지시하려는 입장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행동하려는 정보기관의 차별적 입장이 발생한다. 최고정책결정자의 통제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통하여 최고정책결정자는 자신의 충복을 기관의 장으로 임명하게 되며 기관을 장악한다. 물론 사조직화의 우려도 있으나 통제력확보라는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조직을 직접적으로 확대?축소하는 직접적 통제가 있고 새로운 감시조직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가정보기관을 복수화하여 상호 견제와 경쟁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정책결정자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처리할 수 있는 행정명령권이 있다.최고정책결정자는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당사자로서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 있다. 반면 정보기관의 최고정책결정자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최고정책결정자의 능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효율적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입법부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최고정책결정자에게만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 삼권분립의 원리로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수평적이고 예방적인 통제와 감시를 행사한다. 일반적 통념은 외교?안보정책 관련한 업무는 최고정책결정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이었으나 외교정책의 영역 확대, 비공식적 외교행위자 출현으로 입법부의 개입은 새로운 민주적 현상이 되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외교정책 독점에 대하여 견제 및 외교협상에 긍정적 기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외교가 대통령의 고유영역이라는 것과 의회의 수평적 특성으로 보안의 취약 우려,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험부족과 이익단체로부터 로비에 약한 점등으로 반대입장도 있다. 그러나 최고정책결정자의 외교정책 실패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계될 경우 의회의 개입은 불가피하고 점차 확대되어 지고 있다. 입법부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는 입법권을 비롯하여 정부 예산심의와 승인, 청문회나 공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최고정책결정자의 인사권에 대한 동의 등이 있다.입법부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입법부 개입 허용 범위가 문제이다. 지나친 개입으로 빚어지는 정보기관의 업무의 효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보안문제와 의회의 예산감시로 인한 정보기관의 예산규모와 활동내역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의회의 법률제정을 통한 감시활동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정보기관의 관계가 친밀해져 견제하기보다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정당화 시켜 주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만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기관의 불법적, 탈법적 행위를 감시 감독에 실패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입법부의 지나친 자의적 행사를 방치하면 이러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을 감시하기에는 의회의 능력이 부족한 점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정보에 대한 접근 불가능 등이 현실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언론이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민주적 당위성과 직결되어 있다. 정보기관은 비밀성을 추구하고 언론은 공개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각각 추구하는 바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상호 대립하는 측면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익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동의하는 경우와 자신의 이익 확보차원에서 상호협력관계유지, 정보기관이 언론인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언론과 정보기관이 항상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다. 언론이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론활동과 보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오늘날 언론의 힘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 진만큼 신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이 요구되어져야 한다.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상당히 자유로운 위상으로 출범한다. 그러나 여러 사건발생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통제의 강도 및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여 갔다. 1972년에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다. 이 사건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가 정당화 되고 1074년 Hughes-Ryan 법률이 제정된다. 그러나 1985년 Iran-Contra사건으로 의회의 감시에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지만 완벽한 감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끊임없이 정보기관의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미국의 국가안전 보장회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국내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미국의 국내정책?외교정책?군사정책의 통합 등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최고국방회의 기관으로 대통령이 NSC의장이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안보 관련 부처간의 의견교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안보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며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도 활용된다. 국제환경이나 대통령의 정책성향에 따라 때로는 외교정책 위주로, 때로는 군사정책 위주로 운영되는데,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는 경제 정책에 관한 역할이 과거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미국대통령이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직속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NSC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둘째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정보기관들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진행 및 금지를 명령한다. 셋째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측근을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직?간접으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의 이러한 수단과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ran-Contra 사건에서 보여주듯 정보기관에 통제는 완벽하지 못했다.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미국도 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처했다. 결국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으로 1970년대에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였다.1960년 U-2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정보기관과 관련한 청문회를 통하여 정보기관의 실패사례를 부각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려 했다. 1974년 Hughes-Ryan법안, 1978년 ‘해외정보감시법’(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제정과 정보기관의 암살 금지한 National Intelligence Reorganizaton and Reform Act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80년 ‘정보감시법’(the Intelligence Oversight Act)을 개정하여 정보기관의 활동을 ‘Gang of Eight'라 불리우는 의회의 주요인사들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1984년에는 ’중앙정보국정보법‘(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를 통과 시켰다. 하지만 1986년 Iran-Contra 사건이 발생하자 1991년 ’정보감시법‘ 개정으로 서면보고 하도록 강화 시켰다. 이렇게 지속적인 법제화를 진행했지만 사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불법,탈법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사회과학| 2011.12.23| 5페이지| 1,5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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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청산 결재의 법적쟁점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란 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인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장내거래는 거래약정으로부터 거래확인과 청산을 거쳐 증권의 인수도와 자금의 지급을 통하여 결제되는 다수의 단계를 거쳐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계약의 체결과 결제사이에는 청산이라고 하는 별개의 단계가 개재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산이란 결제의 대상인 증권과 대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결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절차로 인도와 지급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증권이나 현물상품의 인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증권의 경우 실물 결제를 하지만 다만 대체결제를 하고 파생상품거래는 대부분 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되고 있으므로 증권이나 현물상품의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청산의 절차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종목·가격·수량·결제일·거래상대방 등과 같은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거래확인 절차가 있다. 확인과정에서 거래조건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거나 거래를 취소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하는 매매는 당사자인 금융투자업자가 거래를 확인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위탁에 의하여 체결하는 위탁매매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에도 체결통지·배분지시·거래확인·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거래소거래에서는 매매가 체결된 시점에 거래를 자동적으로 확인하여 조회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locked-in-trade'시스템을 취하고 있다.결제와 관련하여 최종결제의무의 확정은 다수의 거래주체 사이에 복잡하게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을 통하여 단순화하는 최종의 결제의무의 확정과정이다.전량결제는 거래의 건별로 증권의 전량을 인도하고 대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결제가 일정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량결제는 거래의 건수가 적고 자금의 규모가 큰 시장에 적합한 결제방식이다. 차감결제는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복수의 채권·채무를 차감함으로써 결제에 필요한 증권과 자금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결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정기간의 결제수요를 일정시점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결제를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 차감결제는 상대차감과 다자간차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자간차감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바로 집중거래당사자(CCP)란 개념이다. CCP란 모든 증권거래에서 투자자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CCP가 도입되면 모든 증권거래는 일반당사자와 CCP 사이의 거래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차감이 가능해 진다. CCP가 이미 금융투자상품거래 당사자간에 형성되어 있는 채권채무관계를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첫째, 경개방식, 둘째, 면책적 채무인수방식, 셋째, 거래당사자방식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결제란 계약의 이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가 대량적·집단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 결제의원활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청산도 결제의 원활을 위한 전초단계, 증권대체결제제도라 할 수 있다.결제방식은 결제 증권과 결제대금을 실제로 수수하는 결제방식인 실물결제와 차금결제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매매차금만을 수수하는 결제방식인 차금결제 로 나뉘고 실물결제는 전량결제와 차감결제로 나뉜다.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발생 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만약 정회원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은 거래소가 부담한다.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있는 경우 거래소에게 회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규정상으로는 거래소가 회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상대방 회원에 대한 채무자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소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결제채무를 부담한다. 거래소는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제를 불이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이 수령할 대금이나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1.12.23| 4페이지| 1,5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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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테러
    우리는 현재 정보혁명(imformation revolution), 유전혁명(genetic revolution), 사이버(인공두뇌학) 네틱스혁명(cybernetics revolution), 사이보그(인조인간 혹은 인공기계) 혁명(cyborg revolution)등 4대 혁명이 이미 초기 단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계기로 21세기와 22세기의 역사가 형성된 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져올 많은 변화중에서 분쟁과 평화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때 근본적인 지식혁명이 이루어지며 거대한 여파와 함께 이를 계기로 대변혁의 시대를 열게 된다.이러한 현상은 많은 학제적 연구와 다양한 조직과 집단간 협력과 같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사이버테러 및 다양한 국제적 테러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부정적이 측면이 있다. 현대의 정보 및 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 -tion Technologies)혁명은 전자식 진주만(electronic Pearl Harbor)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이 예측하지 못한 9?11테러를 계기로 타조직?타기관간의 수평적인 정보교환을 체계화 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미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점이라고 강조함에 있어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준다.전쟁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해 왔다. 16세기 부터 20세기 초 까지의 전쟁은 지상전과 해상전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으나 1차세계 대전의 대두로 3차원 적인 영공전이 도입되면서 미국의 원자폭탄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시대가 등장했음에도 현대전의 기본양상은 3차원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와 1990년대 이후 전자정보통신 혁명과 RMA혁명은 전쟁의 근본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각 나라에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괄적으로 같진 않겠으나 분쟁 및 위협 유형의 다양화, 다변화, 다극화 현상은 공통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전쟁의 유형을 정확히 전망키는 어려우나 자동화, 최첨단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RMA화가 진행되어 포괄적인 안보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현대 국제안보환경은 혼합형 분쟁의 시대(hybrid conflict)라 하겠다. 전쟁과 분쟁의 수평적?수직적 변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동티모르와 유사한 다국적군의 인도주의적 개입과 비재래식 군사작전(MOOTW)이 전통적인 개념의 전쟁을 희석하고 있어 국방기획 및 전력현대화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 21세기 주요안보위협 요소는 한마디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국적군의 인도주의적 개입과 비재래식 군사작전(MOOTW:Militrary Operation Other Then War)을 추구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주요국가들을 포함한 한국은 여전히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 분쟁이 도래할 경우 치명적 위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전과 RMA의 가속화에 따른 혼합형 분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좀더 정보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앞서 언급했듯이 전쟁의 기본적이 변화를 촉진시키는데는 군사 기술개발의 혁명적인 발전속도와 정보전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정보전은 RMA와 달리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즉 정보화시대, 사이버시대에서의 정보는 무형적 가치에서 유형적 가치로 자리잡다. 이렇듯 정보의 기본적인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고 전망한다면 정보전의 출현은 하나의 패더다임의 이동으로 볼수있으며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는 특별한 지능의 수준을 벗어난 새로운 대체 가능물(fungible)로 볼 수 있다.정보전의 정의와 기본성격, 그리고 전반적인 여파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들면 전쟁사의 하나의 맥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지적분야로 볼것인지도 견해를 달리한다. 정보의 낮은 수준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습득 능력이라 말하는 정보우세(information dominance)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는 10년 전만 하여도 군사적전의 현상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정보전은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을 기반으로 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우세를 확보하는 유형의 분쟁이며 그 여파는 재래식 전쟁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정보전의 다양한 정의를 규명하는데 있어 세 가지의 시각이 있다. 첫째는 보편적인 정의로서 정보를 메시지 중심으로 본다. 이는 정보피라미드를 형성하여 지혜, 지식, 정보, 데이타라는 것으로 정보는 이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둘째는 정보를 생산, 보관 ,전송, 수신등 매체의 시각에서 보는 것으로 정보는 지식뿐 아니라 통신(communication) 수단을 포함, 통합된 정보체계로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기초 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다루고있는데 정보를 정신에 기초한 소산이라고 국한시키지 않고 물체와 에너지 같은 하나의 새로운 물체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정신의 기초한 소산이라든지 지식전달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기보단 고차원적인 하나의 새로운 물체로 취급 해야 한다.정보전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쟁의 새로운 유형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으로 정보기술 및 사이버 스페이스구조,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한 축의 변화가 있으며, 탈냉전 이후의 국제정치, 분쟁의 다변화 그리고 전략적 전쟁으로 이어지는 다른축의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합쳐지면서 형성된 것이 전략정보전(Strategic Information Warefare)이라 한다. 정보전은 과거와는 달리 방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위협을 예측가능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보전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전통적인 경계선이 희석되어 불분명해 짐으로서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전은 전통적인 군사작전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전의 기본적인 목적이 상대방의 신념과 지식체계를 공격하는 것인 만큼 전투의 전개과정이 단계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며 수비와 공격의 개념이 수시로 바뀌는 하나의 복합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보전은 내외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직?수평적으로 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쉽지 않다.데이비드 론 휄트는 전통적인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정보전은 사이버 전쟁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성격이 짙은 정보전은 네트전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네트전쟁은 전면전이 아닌 다차원적 분쟁을 의미하며 수직적인 조직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미 상당부분 제도화된 국제범죄 조직들이 서서히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제휴조직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부정부패로 실질적인 통제불능이 된 국가에서 ‘가상적 정부’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초국가적 연합체계 구축으로 세분화적이고 세련된 생산라인의 구축하여 전문적인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고 있어 네트워크화가 확산되어 지고 있다. 10억 달러와 20명의 전문해커만 있으면 미국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한 익명의 정보관계자의 말은 국제 해커의 엄청난 파괴력이 앞으로도 대폭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트 전쟁의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란 그리 쉽지 않고 개념자체가 불확실하며 공격의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편의상 국내외로 인식되어 왔던 분쟁의 형태와 유형에 대한 분류방법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민?정?군의 협력으로 정보전의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표와 경보신호를 파악, 체계화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전의 정보기술은 전투실태와 제반의 환경적 정보를 실시간(real time) 보급함으로써 병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용에 극대화하여 전반적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회과학| 2011.12.23| 4페이지| 1,500원|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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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보론
    국방정보의 전통적인 개념은 전투, 전장이나 나아가 전쟁의 시행과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국의 의도, 전략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그 기능은 전쟁과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적의 성공과 전략적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러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날에 와서 다시 전략정보, 작전정보, 그리고 전술정보 3가지로 구분 되며, 이를 통합하여 ‘합동정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합동정보는 전략. 작전. 전술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대규모나 성격과는 무과하게 지휘관이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활동을 말한다.전략정보는 국가 급 또는 전구수준의 전략. 정책. 군사적 계획 및 작전의 수립에 요구되는 정보이며, 작전정보는 전구 및 작전지역 범위 안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행동이나 주요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이다.마지막으로 전술정보는 전술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국가정보는 국방정보보다 상위의 개념이며 보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인물 등과 같은 국가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정보인 반면, 국방정보는 적의 군사력, 의도 및 방책 등과 같은 군사적 차원의 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등과 같은 비군사 분야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군사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생산한 군사정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정보는 다른 분야의 정보와 완전히 배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각 분야의 정보는 분야별 정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기구에 전달되고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하나의 총체적인 국가차원의 정보로 생산되게 된다. 이렇게 여러 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종합적으로 구성된 정보를 ‘국가정보판단’이라고 하며, 국가 정보판단은 단순히 군사사항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목표가 되는 국가나 집단에 대한 종합적정보는 국가정보의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국가차원의 정보요구가 제기되면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와 첩보요청에 따라서 군사 분야 정보수집의 계획이 수립되고 정보활동이 시작된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시의 경우에는 전략정보가 주 대상이 되고, 전시에는 작전 및 전술정보가 주를 이룬다.전략정보는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로서 단순히 군사력에 관한 정보 이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전략정보는 개인신상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운송. 통신정보, 군사지리정보, 구나정보, 정치정보, 과학. 기술정보 등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BESTMAPS'라고 한다.8개 분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개인신상정보는 현재 혹은 미래의 외국 주요인사,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경제정보는 자연. 인적 자원의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국가경제의 상황과 국가간 경제관계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또한, 사회정보는 사회 내 사람들이나 그룹의 일상생활의 형태, 구성, 조직, 목절, 습관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정보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선무작전이나 민사심리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운송. 통신 정보는 철도, 도로, 내수,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항만, 공항을 포함한 상대방 국가의 운송관련 운용현황 및 시설에 관한 운송정보와 언론. 통신을 포함한 민간 및 고정군용 통신시스템의 시설과 운용에 관한 통신정보로 구분된다.군사지리정보는 군사작전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구분이 된다. 군사지리정보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동시에 제약을 주거나 촉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평가하고 군사작전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지리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군사정보는 대상국가의 육. 해. 공군에 대한 조직화된 통합연구를 의미하전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정치정보는 적국의 정치체제나 정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끝으로 과학기술정보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들의 과학 및 기술 능력과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전투정보는 보통의 경우 전투서열정보와 군사능력정보가 주축이 되며, 기후. 지형 등과 같은 단기 지리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전투정보의 핵심은 전투서열에 관한 정보와 군사능력에 관한 정보이다. 전투서열은 구성, 배치, 병력 등 3개 분야로 구분되며, 구성은 군 조직에 관한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배치는 평시에 각각의 부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와 무기의 종류를 말하며 평시에 각각의 부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위치정보를 말한다. 병력은 대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단위부대에 배치된 장비와 배치된 장비를 운용하는 배정된 인원의 수를 대상으로 한다.전투서열 정보는 각 군별로 이미 앞서 언급한 3개의 분야에 따라 추적하게 되며, 국가차원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용하거나 각 군별 혹은 지역별로도 활용될 수 있다.군사능력분석은 전쟁 혹은 전투에서의 승리나 목표물 파괴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구조, 현대화, 전비태세 그리고 지속성의 4개로 구성되며 군사전략, 작전 그리고 전술로 구분된다.전투정보에서는 현재 대치하고 있는 적 부대의 작전능력분석과 전술능력분석을 위주로 정보를 구성하며, 작전능력분석은 현재 위치와 이동에 관한 정보를 초점에 맞추고, 전술능력분석은 현재 위치와 이동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특성이다.한국의 경우, 군사정보의 핵심기관은 국방정보본부로서 정보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과 부서별 정보기관인 상부 정보체계와 하부 정보체계인 각 군 작전사령부금, 군단 그리고 사단급으로 구성된다. 군에서는 국방정보본부가 핵심을 이루는 중앙정보부서로서 군사정보의 수집. 처리, 전파와 정보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하부구조로서 각 군별로 정보참모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35부대, 그리고 기무사령부도 있다.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정보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 국방정보체계의 핵심에 있는 기관은 국방정보국, DIA로 국방장관, 합참, 미 연합사령부 및 특수사령부, 그 밖의 국방부 예하 조직들을 위해서 활동하며,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통합 조종하고 해외주재 무관을 관리한다. 국방정보국 이외에도 미 국방부 산하에는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국가안전국인 NSA, 국가정찰국인 NRO, 중앙영상국인 CIO가 있다. 이 외에도 육. 해. 공. 해병의 각 군별로 정보부서가 설치되어 각 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공군정보본부이다. 해군정보본부 또한 활발히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현재, 영국은 국방정보참모국인 DIS, 프랑스는 군사정보국인 DRM을 통해서, 독일은 연방군 정보국 ANBw와 군사보안국인 MAD로 구성된다. 이스라엘의 국방정보체계의 핵심은 아만 (Aman) 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직속기관인 정보본부가 있고, 중국은 총참모부 2부, 3부, 4부 및 총 정치부 연락 부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정보의 순환과정은 기획 및 지시, 수집, 처리 생산, 배포과정 등 5가지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이 과정 중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첩보라 지칭한다. 첩보수집 활동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구약성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명의 부족장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찰하도록 명령했다는 구절이 있으며, 동양에서는 기원전 500년경 저술된 손자병법에 정보수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유럽 열강간의 세력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 지기 시작한 1800년대 중반 이후 유럽각국은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조직화, 체계화하기 시작했고, 그 후 제 1.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유럽 각국들에 정보 활등은 더욱 조직화했고 정보부서들이 대폭 확대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동. 서 진영간의 첩보 전쟁이 보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가장 핵심이 된다. 정보기관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고위층의 관심사항과 의회가 수집의무를 부과한 사항의 수집에 특히 역점을 둔다. 일단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각 정보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수집목표 설정 과정은 정보사용 부서와 정보수집 부서 간에 수시로 기밀한 연락과 협의과정을 거처 정보요구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첩보수집 시스템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첩보의 출처는 공개와 비밀출처로 나뉘어 진다.인간정보는 인적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한 첩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관, 주재관, 또는 공작원이나 협조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가간의 정보협력도 인간정보 수집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신호정보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며 통신정보, 전자정보, 외국장비신호 정보, 레이저 정보, 레이더 정보, 적외선 정보, 핵 정보와 영상정보 등이 이에 속한다.일반적으로 정보관이나 주재관의 신분은 외교관 및 정부관리 등 정부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백색정보관과 일반 민간인으로 위장된 흑색정보관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백색정보관이든 흑색정보관이든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비슷하나 백색정보관의 경우 주재국 정보기관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으나 흑색정보관의 경우 이러한 공식적인 임무는 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 수집은 정보관이나 공작원, 협조자를 통해 수집한다. 공작원의 경우 정보관의 통제 하에 있는 반면 협조자는 정보관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 정보를 수집할 경우 특히 유능한 공작원이나 협조자를 포섭하는 것이 인간정보 수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일단 공작원이나 협조자가 물색. 포섭되어 본격적인 활용단계에 들어서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연락문제이다. 비밀연락 수단에는 직접 접촉, 수수자, 연락원, 안전가옥, 편의주소, 무인 수
    사회과학| 2011.12.23| 7페이지| 1,5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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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정보기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육사 8기 출신인 김종필에 의해서 만들어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1980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 변경, 1993년 종전의 정치개입을 탈피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가안보에 전념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1998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변경하고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 2008년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의 원훈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 정보기관은 고유의 업무 보다는 정치에 깊숙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군부권위주의 정권에서 외부적 제약을 받아 접근하기 어려웠고 비밀주의 속성에 따른 자료부족으로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다.한국의 정보?보안 체계의 기원을 대하여 최초 근대적 형태의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제국익문사는 1902년 6월 고종이 설립한 황제 직속 비밀 정보기관으로 주재 외국 공관원의 동정이나 국사범 및 간첩등을 탐지하였으나 정보?보안 체계의 기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군의 주력이 육군이라는 점에서 육군본부 정보국이 중심적인 정보조직이었다. 이는 한국 군 정보체계의 기본 바탕이 되었으며 한국 정보?보안 체계의 인력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적인 정보?보안 체계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육군본부 정보국의 거쳐간 사람들이 훗날 중앙정보부창설에 대거 참여되었다.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고 이는 최초의 전략적 차원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점과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갖추어 해외정보의 체계적 접근이라는 의의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수준의 정보기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태로 보안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제5공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보안사는 정치개입, 간첩사건, 시국사건까지 다루는 등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민간인 1300명을 대상으로 정치사찰을 자행했다며 양심 선언함으로서 기능은 축소되고 명칭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꾸었으며 정치개입을 중지한다.한국 정보?보안 체계의 쟁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보좌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직속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있다. 군 정보기관으로는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산하의 정보본부가 있고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 군내 방첩을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직속부대이고 민간 정부부처 내의 정보?보안 관련 부서로는 통일부 정보분석국, 외교 통상부의 외교정책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등이 있다.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정보기관으로는 1981년 9월 30일에 창설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산하의 정보본부가 있다. 주요임무는 군사정보의 수집?처리?전파와 정보발전 등을 기본임무로 가지고 있으며 정보사 실행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국방정보본부는 정책적인 측면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국군기무사령부는 1958년 5월27일 육군정보국 정보부 내에 설립된 특별조사과가 모체이다. 주요 임무는 군사기밀의 보안지원, 방첩활동, 군 및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처리, 특정범죄수사등이다. 대통령과 독대보고가 가능하여 국방정보본부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 정보수집 및 대북침투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정보활동의 대표적은 특징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94년 8월 27일 북한의 공개처형 공고문을 언론에 공개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한 것과 1991년 12월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서기장의 망명을 저지한 사건, 2000년 12월 13일 북한 미그21기 충돌사건에서 중앙방공통제소와 전구항공통제본부에서 주파수 분석하여 사건 파악한 사례, 1998년 12월 18일 밤 북한 반잠수정 격침사건등은 정보활동의 성공한 사례이다.반면에 한국전쟁에서 당시 육본 정보국에서 북한군의 전력, 편제를 파악하여 6월을 위험한 시기로 지목하는등 충분한 정보가 존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판단으로 한국전쟁의 발발한 사례와 김영삼 대통령이 안기부가 아닌 라디오를 통하여 김일성의 사망소식을 들어야 했던 사례등은 대표적인 정보활동의 실패사례이다.보안활동의 예로는 1996년 7월 3일 무하마드 깐수(정수일)사건, 1995년 10월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최정남 강연정의 부부간첩단사건, 1950년 시노하라 사건등이 있으며, 1960-70년대에 식량증산에 기여한 통일볍시는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중정의 해외 담당원들이 외국의 나다볍시를 몰래 들여와 개량한 스파이의 비밀공작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의 망명은 안기부의 비밀공작의 결과였으며 정보사의 북파공작원양성등 대북비밀공작등이 있다.중앙정보부와 안기부시절 국가정보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과 존안파일 보유로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정부패나 비위의 근절에 순기능이 있었으나 중정과 안기부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민주화, 국정원 내부개혁등으로 이러한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중정과 안기부가 해외 및 대북정보수집 및 공작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정치개입 문제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정보기관에 대한 취재접근 차단에 따른 언론의 오해와 야당의 의도적인 정치 공세 및 국정원의 부적절한 대응등으로 정보기관의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중립을 고수할 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국정원의 제도적 분리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하고 국내업무와 국외 업무를 분리하여야 하며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도 수사권도 분리하여야 함이 옳다. 1994년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예산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2급 비밀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 심의와 감사를 받지 않는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정보기관의 특성으로 예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관례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감시나 통제없이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1.12.23| 4페이지| 1,5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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