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의 개념 및 목적인지적, 정의적 또는 운동적 상태나 발달이상 혹은 낮은 발달률, 감각결손, 조기 학교교육의 결여, 잘못된 조 기의 교육, 교육에 개입된 인간적 환경적 조건 등을 조절하기 위한 기술, 절차, 교수자료와 시설을 개별화하 여 적응하는 교육특수학교의 특수교육의 목표1 아동의 가능한 독립,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아동생활의 지식과 상상적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2 아동의 가능한 독립, 자립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을 발견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 조 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2. 특수교육의 환경특수아동은 그 아동의 현재 수준에 따라 결정된 학습환경에 배치되고 있으나 가능하면 일반아동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 교사분 류내 용(1) 일반교사특수아동이 일반학급에 입급되고 특수교육시설과 설비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는 형태.(2) 자문교사자문교사가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방식으로서 아동은 일반학급에 입급.(3) 방문교사아동은 일반학급에 입급되어 일반교사에 의해 지도를 받으나 방문교사가 학급을 방문하여 직접 아 동을 지도하는 방식.2) 특수교육의 대상아동(1) 특수아동 정의일반아동에 비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 및 사회적, 나아가 교육적으로 평균에서 이탈된 아동을 의미.(2)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진흥법)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부자유인, 정서장애인, 언어장애인, 기타 심신장애인{*진흥법상의 장애분류(시행령 제 9조 제 2항 관련)장애명칭판 별 기 준시각장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자-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 으로 사용하는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자- 청력든 아동이 무상이면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법제화(PL 94-142), 0-2세 확대(PL 99-457)(2) 수업의 개별화-기능적 제외 대처-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교육(3) 통합교육의 확대- 정상화 원리- 탈수용화- 최소 제한 환경의 원리- 완전통합-적절한 전문인만 있다면 중증장애도 일반교육 주도의 교육에 포함- 우리나라도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에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실시를 법적으로 명문화(4) 전통적 장애종별의 탈피- 비범주적- 정도에 따른 용어-발달장애(5) 종합적 접근의 강조- 특수교사-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청능학자 등 포함- 간학문, 다학문, 초학문적 접근의 장단점 살려 치료교육4. 교육의 보장과 교육전달1) 교육이 보장되기 위한 조건(1) 학교운영체제가 개방 : 종(학년) 횡(집단구성)으로 구획되어선 안됨.(2) 교육여건 : 무학년제 학교, 개별화교육, 팀티칭 등 적절하게 조정.(3) 교수 매체(프로그램 자료) : 다양하게 준비.(4) 교사 : 대응할 수 있게 훈련.2) 교육전달체제(1) 교육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 학교의 교육전달체계 : 기능적 역할 분담Ⅰ. 통합교육1) 통합교육의 개념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 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들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 시켜 교육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진흥법 제2조 6호)통합교육의 요소로는 물리적, 사회적, 기능적 통합을 들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은 3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2) 통합교육의 필요성선진국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이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특수학급은 특수학급이란 주어진 공간내에서,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교육 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일반교육과의 유기적인 협조체 2예·체능 교과60(33)65(36)63(31)- 2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비교{구분설문내용항목응답 반응(f, %)전후대비증감(%)전(2000.3)중(2000.9)후(2001.10)교사1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통합학급0(0)0(0)1(8)+ 8특수학급9(69)5(38)0(0)- 69일반학급 + 특수학급4(31)8(62)12(92)+ 612. 담임한 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다 면 통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까?당연히 한다.8(62)12(92)12(92)+ 30고려해 보아야 한다.5(38)1(8)1(8)- 30하지 않는다.0(0)0(0)0(0)03.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많이 된다.9(69)13(100)10(77)+ 8보통이다.4(31)0(0)3(23)- 8되지 않는다.0(0)0(0)0(0)05) 통합교육의 효과가.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게 주는 효과(1) 사회성 향상일반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일반아동들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배울 수 있다.(2) 언어적 능력 향상다양한 어휘와 바른 언어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다.(3) 잠재적 능력의 발휘 기회일반학급내 일반아동과 정상적 생활을 통한 장애아동의 숨겨진 잠재능력 발견 및 발휘.(4)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친구와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나.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에게 주는 효과(1)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장애아동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2)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발달에 도움이 된다.(3)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감소되어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된다.(4) 자신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5)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가져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된다.(6)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일반아동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된다.[사례다. 특수교육 체계의 연속성과 체계성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특수교육이 수행될 수 있는 교육 체계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요구.라. 일반학급 규모의 적정화마. 교육과정의 다원화바. 교사의 양성사. 시설·설비의 확충7) 학교 행정가의 역할가. 모든 교사들이 민주주의 학교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다양성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참을성, 반성, 융통성 등을 발휘하는 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나. 완전통합교육을 시행할 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이행할 지도력이 각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신념, 전망, 전략 등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다. 자문의 활동으로서 교실에서 특수아동을 관찰하여 자료수집, 개입방법의 제시, 개입방법의 시범, 효과를 감독하는 역할을 구사할 수 있는 자문가의 역할을 창출해야 하겠다. 자문활동에 있어서는 문제를 직접 풀어주는 것보다 교사의 기술이 향상되도록 도울 때 더 효과적이므로 이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라. 협동의 활동으로서 몇 명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짜서 특수아동의 완전통합교육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가는 모임의 허용, 자극계 제공, 필요한 자원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구사하여야 하겠다. 또한 각종 협동을 통합시키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이질적인 집단 형성을 촉진하고, 상이한 학습속도 및 특성에 따른 일반 교육과정을 확대시키며, 팀 교수, 학습협조 집단의 지도, 또래교수의 주선, 협동적인 노래를 교실 밖으로도 연장시키는 일 등을 수행하여야 하겠다.마. 교육 개혁적인 차원에서, 완전통합교육을 위한 새로운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가를 비롯하여 일반교사, 특수교사, 예비교사,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등에게 완전통합교육의 철학과 기법을 연수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통하여 터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바. 일선 학교에서 완전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완전통합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적 지원과0까지, 아주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는 지능지수 20 또는 25이하를 말한다.2)전반적 발달장애자폐증이라고 본다. 자폐성 장애의 필수 증상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 상적이거나 발달이 장애가 되어 있고, 활동과 관심의 종류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양상으 로 나타난다.3)특수발달장애1 학습장애 : 진단적 특징은 읽기, 산술, 쓰기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시행된 표준화된 검 사에서 나이, 학교교육, 그리고 지능에 비해 기대되는 수준보다 성적이 현저하게 낮게 나올 때 진단된다.2 언어장애 :정상발달에 비해 6개월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개인차라고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뒤떨어졌을 경우에는 개인차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검사가 요망된다. 아동이 또래의 정상발달에 비해 1년 이상 지체된 언어수준을 보일 때 '언어발달지체'라고 명명하게 된다. 이때의 '언어'란, 이해면과 표현면 모두를 뜻하기 때문에 말귀도 잘 못 이해하고, 수준낮은 문장을 사용하거나 오류를 보이고, 발음까지 나쁜 경우이다.'언어발달지체'라는 결과를 얻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용된 검사 도구에 따라 다른 수준을(예; 어휘력보다 문장 이해력이나 인지 어휘면이 월등이 뒤쳐져 있는 경우) 보이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 정상범주에 속한다고 진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경계선급의 하위수준의 아동들은 설령, '언어발달지체'라는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추후에 자칫하면 '언어발달지체'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중요하다.언어발달지체와 달리 '표현언어지체'란?언어평가 결과 이해면은 정상범주에 속하지만 표현면만 연령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 될 때 '언어발달지체'와 구별하여 '표현언어지체'라고 명명한다. 평가 결과 이해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지만, 문장을 사용해야하는 연령인데도 단어 수준의 언어구사만 보이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언어발달지체의 원인1)인지 또는 지능 저하보통 정신지체, 뇌성마비, 구개파열, 다운 증후군 등이 원인으로 요인
《비행청소년 가족》1.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 우리 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을 포함한다.(소년법 제 4조)[2000년 소년범죄자는 총 151,176명으로 폭력범 37.5%, 교통범 28.1%, 재산범 26.4%, 강력범 2.9%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나이는 18~19세 41.8%, 16~17세 35.3%, 14~15세 21.8%, 14세 미만 1.1%로 1,649명에 이른다. 직업으로는 학생 49.4%, 무직 30.9%, 기타 18.8%, 직공 0.7% 농업 0.3%로 나타났다.]{연도구분19941995199619971998총 범 죄1,660,973(100)1,804,405(108.6)2,018,296(121.5)2,117,759(127.5)2,341,431(141.0)소년범죄108,342(100)124,244(114.7)146,986(135.7)164,182(151.0)161,277(148.9)구성비율(%)6.56.97.37.86.9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 단위: 명)자료 : 대검찰청{구 분19941995199619971998계108,342124,244146,986164,182161,277강력범소 계6,1014,3494,5665,6536,134살 인6265697965강 도3,4642,6842,8403,6514,273강 간2,5221,5261,5991,8401,703방 화5374588393폭력범소 계40,55947,52353,16562,21857,080폭행·상해40,14046,69652,35961,38356,461공 갈*************57기 타3125374565재산범소 계30,24732,33834,04439,60545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연도소년범죄자14세미만14세∼15세16세∼17세18세∼19세인 원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94108,3423,0002.825,42423.537,41834.542,50039.295124,2442,5512.132,35226.045,70736.843,63435.196146,9864,6603.238,08425.953,13036.151,11234.897164,1824,0932.542,78626.161,62237.555,68133.998161,2771,8861.235,96423.359,83337.163,59439.4(단위 : 명, %)2. 비행청소년 가족의 특성1) 가족구조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결손가족'의 문제를 흔히 지적한다. 하지만 결손가족의 특성을 부모 어느 한쪽이 아동의 양육현장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구조적 영역과 구조적 결손에 의해 아동에게 양육적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인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할 때, 구조적 결손과 청소년비행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비행청소년의 가족관계를 분석해보면, 친부모가족 74.3%, 편모가족 7.9%, 편부 가족 7.0%, 부모가 모두 없는 가족 3.3%, 계모가족 1.2%, 계부가족 0.6%로 나타났다. 결국 비행청소년의 74% 정도는 양친생존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문화관광부 2001). 더욱이 한 연구에 의하면(김준호,1990), 부모 중 한분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사별이 아닌 이혼, 별거의 경우에만 비행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결손가족 자체보다는 결손가족의 유형 혹은 기능적 특성이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비행청소년 가족의 구조상 가장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가족성원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유리되어 결속력이 약한 원심성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성원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가족으로서 구심력이 없는 점을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거나 비난, 위협 말다툼 등을 흔히 나타낸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3) 부모기술자녀의 비행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혹은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인 양육태도 등 부모기술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비판과 거부는 자녀의 친구와 형제, 어른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에게서 혹독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들은 남을 무시하는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상 정상적인 행동을 부모가 반항적, 도전적인 행동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 혹은 부모에게 신체적 처벌을 받거나 받을 위협을 당하는 자녀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부모의 폭력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쉽게 행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과잉 보호 혹은 간섭 역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ymonds(1939)는 부모의 훈육방법에 대한 지배와 복종, 수용과 거부를 각각 X, Y양축으로 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청소년 비행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1 지나친 간섭형지나친 간섭형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오히려 자녀의 인격발달에 저해가 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지적 능력, 학업성적에만 집중되어 자녀들은 늘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며,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녀들은 비행을 저지른다.2 지나친 사랑형지나친 사랑형의 부모는 자녀의 욕구나 정서를 지나치게 존중하고 자녀의 조그마한 행동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녀는 정서적으로 미발달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되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3 엄격형엄격형의 부모는 자녀가 아닌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물리적인 힘과 권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채 가혹하다고 하러 정도의 엄한 벌로 자녀들을 다스린다. 부모에 대한 복수 혹은 주목을 끌기 위해 절도,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4 하고 일관성이 있는 행동 규범이나 가족규칙이 없거나 규칙이 있어도 애매모호한 가족에서 청소년 비행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태도를 통제하는 적절한 가족 내의 규칙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칙을 지킴으로써 책임의식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비행청소년 가족은 일관성이 없는 훈육이나 한쪽 부 혹은 모가 정한 규칙이 다른 쪽 부 혹은 모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어떤 행동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대안적 행동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5) 외부체계와의 관계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실직 등도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다. 또한 가족이 외부체계로부터 고립되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가족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비행청소년 가족의 원인1) 부모의 역할의 부족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족2 아버지의 분재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적대감이 비행을 촉진.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감소될 때, 동년배 집단의 영향이 커지고 비행이 증가.4 부모의 결혼생활에 갈등과 불협화의 경험은 청소년의 비행을 일으킴.5 결손가정과 비행청소년 가족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2) 부모의 부모훈육방식의 변화부모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사용할 때 청년기 남녀의 정체감 획득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민주적 가정은 비록 최후의 결정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자녀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유능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태도는 남녀의 규범적인 사회적 발달은 물론 비규범적인 일탈행동의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3) 부모의 과잉보호과잉보호를 받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부모가의 의무이다.4) 부모와의 세대차이청소년들은 세대차이를 과대 평가하는 반면, 부모는 청소년과의 세대차이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청소년들은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져 부모를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급격한 세대차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5) 가치관의 갈등형식적 조작사고가 가능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가치관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더 이상 부모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식의 태도는 자녀들의 반항적인 태도를 부추기기 쉬우므로 자녀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6) 부모와의 단절된 관계청소년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할 때 생긴다. 청소년 자녀들에게 심하게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명령식으로 지시하는 태도는 자녀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화를 단절시킨다. 불신관계가 계속되고 강화되면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욕을 잃게 되며 우울증을 가지게 되면 심하게 자살이 뒤따르게 된다. 부모와 대화가 부족할수록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단절은 청소년을 비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4. 비행청소년 가족의 서비스 현황 및 대책1) 서비스 현황현재 종합복지관, 부녀회관이나 상담소, 아동상담소 혹은 아동복지관, 청소년 상담소 혹은 청소년 회관 등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가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인력, 재정, 기술, 지식)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전문인력과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2) 실천적 대안1 부모훈련 프로그램부모훈련 있다.
법의 목적에 대해..법의 목적은 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므로, 법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는 법률학적으로, 근대 법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이란 함은 법을 정립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현실의 목적을 말한다.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성경의 십계명 중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5-10계명)라 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 나온다. 또한 이 계명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에 의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마22:34-40). 이 십계명은 전반부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후반부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바,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라'(롬 13:8),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라고 하였다.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하셨다. 이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면 법이 없이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법의 이론은 법이 법이기 위하여서는, 또 법으로서 국민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나 목적을 포함하게 된다. 법을 법답게 하고 법을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대립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는 라드부르흐(Radbruch)가 법의 목적으로 제시한 정의, 합목적성, 법정 정의성의 내용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법은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정의는 법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자기의 몫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법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민 각자에게 응당 돌아와야 할 권리와 의무가 돌아가게 하는데서 정의는 실현된다. 그리고 정의에는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다. 또 정의에는 법 내재적 정의와 법 초월적 정의가 있다. 우리는 전자를 후자에 일치시키도록 법을 부단히 개정해야 한다.법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 정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들면 안된다. 세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똑 같이 들어주어야 한다. 재판이란 하나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이니 아무도 두려워 하지 말라. (신명 1:17)는 성경말씀은 정의에 따라 법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몫만을 챙기면 된다는 그릇된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선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나만이라도 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 나으니라. (막 9:43-47)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무서운 내용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법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자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철저히 책임을 물어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 질서있는 평화로운 나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공동선을 위한 법의 이념을 살리는 길이다. 법이 사람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언제나 국민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 적용도 공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윤리이다.또한 법의 목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목적이다. 이 의미에서 법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현상이나 다양한 이해 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인 목적으로 되어 나타난다.다른 하나는 법질서 전체의 목적원리로서 법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궁극의 가치라는 의미에서의 법의 목적이다. 그것은 법의 형성이나 실현에 있어서 존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법의 이념 혹은 법 가치라고 불리는 것이다.법이 인간들의 발명품이든 혹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든 지간에 법질서 내지 법제도 역시 결코 자기목적적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Ⅰ. 서론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어느덧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면서 노인성 질환도 이에 비례하여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치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는 특별한 사람만이 걸리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과 관련하여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치매는 다른 만성적 질병에 비해 더 집중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보호와 수발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므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매 전반에 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Ⅱ. 본론1. 노인성 치매에 대한 이해1) 노인성 치매의 이해와 정의1994년 우리나라의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 인구의 5%에 해당했다. 2003년에는 전 인구의 6.8%, 2021년에는 전 인구의 13.1%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채워지리라는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0세를 넘어서고 있고, 조만간 80세로 다가서리라는 예측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으며 노인의 복지와 노인병 문제, 그 중에서도 노인성 치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노인성 치매는 선진 제국의 통계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한 추산으로 한다면 현재 20만명 이상의 노인성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사회로 되어감에 따라서 노인성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더욱 켜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치매는 기억력, 언어기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을 포함하고 고위피 노화현상과 직결되어 있다. 노화현상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매는 오래 살게되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질병이라고 하겠다.2) 대표적인 노인성치매의 종류1 알쯔하이머 병알쯔하이머 병은 치매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이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 아주 느린 속도의 바이러스, 면역체계의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뇌 자체가 정상 노인에 비해 빠르게 퇴화 치매증세를 나타내는데 아직까지는 치료방법이 없다.2 혈관성치매혈관성치매는 뇌동맥경화증, 뇌혈관장애가 원인으로서 치매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 유형은 다발성 경색 치매로서 이는 시작이 급성이며 결과는 계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3 가역성 치매가역성 치매는 우울증, 약물, 알코올 등에 의한 정신과적 질환이 원인으로 이중 특히 알코올성 치매는 병원환자, 지역사회 노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동중독 조기의 치료, 베르니케뇌증에서 대량 티아민 투여로 예방이 가능하다.3) 치매의 증상1 인지장애 증상- 기억력, 학습능력, 언어기능, 문제해결능력, 지남력, 주의 및 집중력, 판단력, 시공간능력 그리고 사회적 능력 등의 퇴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억력 감퇴는 노인성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치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는 건강한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건망증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2 신경정신과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인격장애- 우울증, 공격성, 무기력, 자기 중심적 행동, 불안감, 좌절감, 비행 행동, 피해 망상증 ,환각이나 망상, 편집증, 불면증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3 기능능력의 장애- 운동협응과 기능이 점점 쇠퇴되면서 신체적 일상생화 동작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며 자기 보호능력이 저하된다.4) 노인성 치매의 유병률우리나라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조사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종한·고효진(1991)의 조사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유치매율은 3.7%이고 여자노인 치매율은 10.9%로 남녀간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치매율의 남녀 차이는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약 8년이나 더 높아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수보다 1.7배나 되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의 비율과 치매유병률이 더욱 많아진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변용찬의 치매 유병률을 노인인구에 적용하여 보면, 1995년 우리나라 치매노인수는 218,096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남성이 36,177명(16.6%)이고, 여성이 181,918명(83.4%)으로서 치매노인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2.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이해1) 치매노인가족의 구조적 특성노인은 가족에게서 원조받기를 희망하고, 가족 역시 공적 서비스가 활용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계적 보상속성에 따라 1차적인 노인부양의 책임을 수행하려 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있어서는 공적 지지체계보다는 비공식적 지지체계 특히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노인이 질병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가족에 대한 의존성의 더 강해진다.이러한 노년기의 특성과 아울러 개인간의 상호지지와 상호의존성을 중시하고 개인보다도 가족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치매가족의 경우 다른 노인가족에 비하여 동거부양을 받는 비율이 높다. 권중돈에 의하면 우리나라 치매노인은 3.4명의 자녀나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기혼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가 60.2%, 기혼 딸과 동거하는 경우가 16.5%, 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경우가 10.7%,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6.8%, 그리고 손자녀, 형제 또는 기타 친족들과 동거하는 경우가 5.8%로 나타나, 일반 노인들에 비하여 다인수·다세대가족이며, 직계가족과 방계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 전반에 극소가족화가 가속화되어갈 경우 치매가족도 현재와 같은 다인수 직계가족의 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치매노인 부양에 필요한 가족내 인적 자원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2) 치매노인가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 치매노인은 부인이 주로 부양을 하고, 여자노인은 며느리와 딸이 주로 부양을 하며, 유배우 치매노인은 배우자가 주로 부양을 담당하는 반면 사별한 치매노인은 며느리와 딸이 주로 부양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성 가족성원이 치매노인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때 주부양자는 가사와 자녀양육 등 역할 중복에 따르는 부양부담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치매노인의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인의 연령도 높아져 40, 50대가 43%, 60, 70대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양보조 또는 교대자가 없을 경우가 1/3 정도로 개인시간의 부족과 피로의 누적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나라 치매노인 주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은 1 사회적 활동제한 2 노인-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3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4 심리적 부담 5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그리고 6 건강상의 부담이라는 6개 차원으로 구분된다.3)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1 치매노인 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부양가족이 치매환자의 증상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치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만 하므로, 먼저 치매가족모임, 교육집단프로그램, 병원진료시 전문의와의 상담, 그리고 정보통신 등의 교육매체를 통하여 치매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부양방법과 기술에 대한 훈련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치매노인 부양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주된 간호 및 부양과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모의실험이나 주간보호시설에 동반입소하여 부양실습훈련을 받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치매정보서비스는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부양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2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치매환자가족의 주된 부양자는 사회적 활동제한, 심리적 부담 등의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함께 피로, 질병 등의 건강상의 문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치매노인의 부양자가 부양부담 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되는 것은 치매노인 부양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3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치매가족들로 구성된 자조집단은 정서적 지지는 물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점은 지니고 있다.우리나라의 현실상황에서는 전문가가 개입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초기단계에서는 집단운영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되, 점차적으로 지도력을 성원들에게 이양하는 형태의 자조집단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재 조직되어 있는 한국치매가족협회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 치매가족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서비스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치매를 정상적 노화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아 치매환자 중에서 치료를 받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현재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치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점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이나 치매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5 개인상담 및 가족치료서비스가족성원이 치매증상을 보이는 것은 전체 가족의 적응과 가족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역기능적 가족 상호작용의 연쇄과정이 형성되게 된다.이러한 가족관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경감과 역기능적 가족상호작용유형을 변화시키고, 가족성원간의 역할분담과 주부양자의 부양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가족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가 필요할 것이다.6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치매노인 부양자는 개인시간이 부족하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일 외에 가사활동, 가족부양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역할부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훈련서비스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보완적 가족서.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학교라는 곳은 싫던 좋던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번은 가야하는 곳이다.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더더욱 그러하다. 오늘날은 과거 우리의 부모님 시대보다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고등학교까지 그러한 의무적인 과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서처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었다. 나의 주관이 얼마나 답답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되었다.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붕괴라는 말이 나오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어 댈 때에도 나는 그러한 현상에 동조하지 않았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한 현상을 못 느껴서일까? 한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열린교육이라는 정책이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실시되었었다. 중학교에 다니던 나는 졸업한 초등학교에 놀러가거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의 초등학교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었다. 책가방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정해놓은 수업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우리와는 달리, 책을 학교에 두고 다녀도 되고 교실 뒤에는 카펫트가 깔려있으며 그 위에는 장난감들이 돌아다니는 교실 풍경이 마치 TV를 통해 보던 다른 나라의 교실 같았기 때문이다. 현장학습이라 하여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감히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었다. 그러면서도 과연 열린교육이 성공할지,, 의문을 가졌었다.오늘날의 학교는 잘못되었다? 학교의 방침은 변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학교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희망을 주고 꿈을 키워주는 곳,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가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붕괴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학교 생활 속의 나 자신은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다. 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생님이나 말도 안되는 규율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교를 볼 때에는 반감을 갖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정일 뿐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교사의 권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큼 이미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방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기존의 교육방식을 이해 못하고 반항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역시도 어른들과 똑같은 눈으로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오히려 적응하려 하지 않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대안교육이나 그들이 원하는 취미시설들이 많지 않고 학교사회사업이라는 분야가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기 때문이다.이 책에서는 일본의 대안교육 현장인 도쿄 슈레를 소개한다. 교과목를 학생들의 참여속에서 정하고 공부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준다. 이러한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일본을 비롯하여 다른 선진국에는 이러한 대안학교가 많이 있다. 이러한 대안 학교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학교들이 많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