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 The Athenian Constitution, The Eudemian Ethics on Virtues and Vices비교정치 2008021425 원호연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의 헌법와 그를 둘러싼 아테네 민주주의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조건과 위협에 대한 고전적 지혜를 던진다. 비록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인민의 직접 지배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질적이고 면대면의 작은 사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제어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찰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민주주의의 이행민주주의는 언제,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갈등적 상황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토지 소유의 불균등과 신체를 담보로 한 채무에 묶인 예속상황은 아테네 민중들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중이 무엇인가 할수 있는 정치적 참여의 길이 부재했다는 점이 불만을 과두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재산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그러나 위기 상황은 때론 위기로 끝나지 않고 전환의 시기를 가지고 온다. 그것은 그 갈등이 정치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체제가 완전히 붕괴할 경우 기존의 과두세력 역시 권력과 자원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지배는 지배의 대상이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두세력은 민중의 세력을 무마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솔론의 개혁이다. 솔론의 법은 몸을 담보로 한 채무를 금지하고 구제조치를 취하며, 대중에게 재판소에서의 상소권을 부여한 것이다. 아테네에서 재판은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각종 사적, 공적인 문제를 망라했으므로 정치적 과정에 가까웠고 여기에 상소권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부여한 것과 같다.그러나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자칫 좌초하기 쉽다. 새로이 권리를 얻는 쪽과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구와 인식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개혁은 불만을 느낀 쪽이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판을 엎는 다른 수단에 호소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솔론 역시 시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내가 만일 양편 가운데 한편 만을 위했더라면다시 다른 편이 반대편을 비난하면서도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것이다.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은 최대주의적이기 보다는 최소주의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협상의 장을 유지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 중요하며 이후의 문제는 새로이 얻어진 권리를 통해 사후에 추구될 목표이며 달성 가능하다.민주주의의 공고화그러나 민주주의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는 이 시기의 민주화가 제도에 기반하기보다는 민중파를 이끄는 정치지도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기대기 때문에 발생한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은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문제는 아르콘의 자리를 얻고자 하는 분쟁에서 시작된다. 즉 권력의 정점에 서고자하는 제 세력의 경쟁은 그 특성 상 인물을 부각하게 하고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활동 범위가 크다. 마키아벨리가 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민은 표면상의 훌륭함에 현혹되어 빈번히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커다란 희망과 강한 약속에 쉽게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인민은 자주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의 능력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는 민주정을 참주정 혹은 집정관체제로 몰아간다.페이시스트라토스는 뛰어난 참주였다. 그는 민주적이고 자애로웠다. 중립적이고 매우 합법적으로 도시를 다스렸다. 그렇다면 좋은 참주는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참주는 인민들의 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신에 의한 자신의 지배’self Governing이다. 의사결정의 결과는 결정을 한 자신에게 돌아가며, 이는 인민으로 하여금 항상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참주는 자의적으로 통치하며 통치자는 한명이고 대다수의 인민은 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는 참주의 책임이 되지 인민 스스로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치가 돌아간다고 믿게 되며 결과가 나쁠 때에는 참주 탓을 하게 된다. 따라서 참주는 항상 인민의 덕성을 저해하고 덕성을 상실한 인민은 공적 영역에서 이탈하여 사적 영역에 틀어박힌다.
서론 - 이론의 배경일반적으로 철학자의 정치 이론은 그가 살았던 시대나 사회의 변화로부터 나온 사회, 정치적 도전에 대한 대응인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영국 내전이라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홉스가 저술한 ‘리바이어던(Leviathan)' 또한 마찬가지이다.그의 인간관, 즉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오직 죽을 때에야 그것을 중단하게 되는) 추상적 개인으로서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은 개인에 대한 근대적인 이해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주의의 단초를 근대 개인주의 사상의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홉스의 인간관으로부터 도출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추상적 개인들이 모여 성립된 하나의 가설로서의 자연상태이다. 이를 통해 홉스는 근대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국가의 필요성과 국가 복종에의 의무-를 도출한다.엘리자베스1세 서거 이후 명예혁명까지 약 80년은 영국국민들이 왕의 전제에 대항하여 두 번의 혁명을 일으켜 싸워 이긴 시민혁명기간이다. 이 싸움에는 도시의 상공인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의 향사, 가난한 영세자영농과 노동자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엘리자베스1세 사후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명에 따라서 그녀의 사촌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1세가 영국왕으로 즉위함에 따라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하나의 왕을 섬기는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었다. 제임스1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찰스1세는 왕권신수설의 신봉자로서 의회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국교정책을 실시하여 청교도와 장로교도 등 신교도들을 탄압함으로써 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의회와 대립하였다. 이에 왕당파와 의회파간의 내전(1642-9)이 발생하여, 의회파가 승리 1649년 찰스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이것이 1차혁명이다. 청교도가 주축이었던 의회군 사령관 크롬웰이 11년간 엄격한 독재를 행한 후에 1660년 사망하자, 의회의 주도세력이었던 부르주아들은 청교도독재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저소득층의 힘이 세어져서 사회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찰스1세의 아산물을 손쉽게 빼앗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모든 이를 구속하고 무력의 사용을 독점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에는 막을 수 없으며 비난할 수도 없다. 생존의 본능은 인간의 자연권이기 때문이다.홉스에게 있어 정치구성체의 제 1목적은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개인을 구해내어 다른 개인의 자유와 정념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상가들과 달리 그 구성의 가능성은 공공선Common Good, 정치적 덕Virtu이 아니라 인간의 정념과 이성 그 자체에서 온다.) 자연상태에서 선과 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본성적으로 동등한 인간에서 오는 개인적 의견이다. 이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자연상태에는 공적의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적의견이란 공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만들어져야만 한다.죽음의 공포가 가져오는 생존의 정념은 신의계약Covenant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평등하고자 하는 정치적 논쟁을 침묵시킴으로써 지배받음을 인정하는 신의계약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공직에 오를 것을 주장하는 대신 다수의 신약에 의해 결정될 때 받아들일 뿐이다.주권국가의 성립인간 자신에 대한 구속을 적용함에 있어,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목적 및 의도는 자신의 보존과 그로 인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달성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연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위협이 없다면 자연법은 우리들의 타고난 정념에 반대되고 우리들을 편파성, 오만, 보복과 같은 것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칼이 없는 계약은 말에 불과하며 사람들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 그리하여 인간은 (타인을 약탈하여 얻게되는) 명예라는 법 이외에는, 잔인성을 절제하고 인간의 생활과 생업의 방편을 알려주는 어떠한 자연법도 준수하지 않았다.소수의 인간들이 결합하더라도 안전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소수자가 다른 소수자를 압도하는 상황이라면 침략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들의단을 마치 그 자신의 것처럼 승인하여, 끝까지 그들 상호간에 평화를 유지하고 또 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의에 의해 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기능이 나온다.첫째, 백성들은 정부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둘째, 통치권은 상실될 수 없다. 셋째, 누구라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다수에 의해 선포되고 세워진 통치권에 대항할 수 없다. 넷째, 모든 백성들은 세워진 통치권자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본인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나 백성들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으며, 백성들에 의해 통치권자가 부정의로 비난되어서도 안 된다. 다섯째, 통치권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백성들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 여섯째, 통치권자는 백성들의 평화와 방어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백성들을 가르치기에 어떤 교설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판단자이다. 일곱째, 통치권에 부속되어 있는 권리는 규칙을 만드는 권리인데, 이것에 의해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여덟째, 통치권자에게는 모든 분쟁들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다. 아홉째, 통치권자에게는 공공의 선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열 번째, 전쟁시에나 평화로운 때에 모든 자문관과 각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열한 번째, 통치권자에게는 돈이나 명예로 보상하고 체벌이나 벌금형 또는 명예를 박탈하는 것 등 처벌의 권리가 있다.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권의 중추를 이루는 권리이며, 주권자의 존재 유무를 결정짓는 판별 수단이다. 이것들은 양도할 수도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위대한 권능은 불가분의 것이며 주권에 불가분리적으로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전의 앞에서 노복들은 평등하고 전혀 명예를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이 주권자의 앞에서 신민은은 태양 앞의 위성처럼 그 빛의 밝기에 전혀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그러나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로 침대에 꼼짝 없이 누워 있을 때처럼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자유인이라는 것은 ... 그러므로 우리가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음성이나 발음의 자유가 아니고, 어떤 법률도 그가 행하는 이외의 다른 식으로 말하도록 구속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인 것이다.사람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때와 같이 공포심과 자유는 일치한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며, 또 그가 버리고자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행위이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법률의 때문에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자가 탈출할 수 있는 를 갖는 행위이다.와 은 수로에 의해서 낙하할 뿐만 아니라 을 가지고 있는 물에 있어서처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그들의 의사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로부터 연유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의사, 모든 욕망과 취향의 행동은 연속적 쇠사슬에 있는 원인으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인간의 모든 행위와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충분한 법칙이 존재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해 볼 때 법이 빠뜨린 모든 종류의 행위에 있어서, 인간은 그들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위해 그들 자신의 이성이 지지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를 갖는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생긴다.홉스는 자신의 기하학적 혹은 물리학적 인식론을 드러낸다. 이는 갈릴레오와의 교류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자유는 필연성 즉 주체가 선택하는데 있어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선택함을 의미한다. 부자유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수 없도록 금지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억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암에 걸려 있는 남자가 비싼 값에 팔리는 암치료제를 돈이 없어 사는 것을 포기하여 상처를 하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상태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 그 후에는 강제 침입의 그 같은 자유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박탈되었다.이러한 자유의 소극성과 군주의 무제한적 권력 하에서도 신민은 자유롭다고 홉스는 주장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의 점에서이다. 첫째, 계약의 성격이다.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주권자에게 권력을 준 신민 간의 계약의 목적은 신민의 생명의 보존과 유지이다. 따라서 계약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주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아가멤논이 트로이 원정길의 안녕을 위해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친 것과 같이 신민 스스로의 죄가 아닌 제 3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희생되지 않으며 무고한 처형을 당하게 될 시 도망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신민은 스스로 자해하거나 위해를 받을 단서를 제공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둘째로 신민은 법이 금하지 않는 바에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법은 신민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규정하고 있을 수가 없다. 주권자는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최대한 단순할수록 신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러나 주권자가 신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권한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비록 주권이 무제한적이더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명문화된 법의 테두리에 해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홉스는 법 실증주의의 기초를 세우고 있다. 이로써 정치는 비인격화되고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제 3장 홉스와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신의계약에 대하여단기적 이익에 유혹되는 인간을 long lasting union이라는 장기적 이익에 묶어두기 위해 홉스는 주권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복종Obedience을 도입해야했다. 이러한 복종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필요 정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복종하고자 하는 신약은 충분한 안전이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불복종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권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신의계약 즉, 정치적 계약이 필요하다.인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 한다.
{정치학의 기본탐구 레포트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150248원호연{민주화, 정당정치 그리고 시민사회1987년 6월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건국 정부 이래로 계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국가를 시민의 저항으로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1960년 4월 기성 보수 정당정치에게 혁명의 과실을 넘겨준 패착을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우려한 대로였다. 왜 한국 사회는 유사한 역사적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가?1960년과 1987년 시민사회에게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첫째로 국제정치적 결과와 민족 내부의 좌우 대립의 중첩으로 나타난 냉전반공주의와 그 결과로서 과대성장한 국가였다. 강권기구를 비대하게 보유한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기제로서 존재하였다. 게다가 공산주의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외삽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은 시민사회에게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야기하였다.냉전 반공주의가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갖는 상태에서 정치적 대표체제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기형적 형태를 띈다.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가 일소된 이후 한국의 양당구조는 보수적으로 협애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다. 야당은 비대한 국가에 대해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권을 다투는 권력의 반정립으로서만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1960년 직후 정치혼란과 군부의 테르미도르 반동을 야기하였다.1987년 운동에 의한 민주화 움직임은 운동과정에서 외연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서 창조적 성격이 희석되었다. 즉 좀더 많은 수와 범위의 사람(대표적으로 화이트 칼라)을 운동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민중운동으로서의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운동과 직선제 쟁취라는 과정적 목표를 우선시 함에 따라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보수 기성정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었다.이러한 한계들은 민주화를 보수적 민주주의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는 6·29선언 이후 급속하게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협약은 국가의 온건파와 시민사회의 개량파 간의 협약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의 협약이었다. 이는 가뜩이나 시민사회와 괴리된 정치사회가 좀더 시민사회를 배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협약에 의한 민주화는 수동혁명, 위로부터의 혁명, 보수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력블록에 대한 직접적 타격은 부재한 채 권력에 대한 추구의 룰, 즉 직선제라는 원칙에만 합의하고 만다. 실제적 통합의 과정은 룰의 합의가 아닌 타협 내용에 대한 조정이 시작될 때 가능하다{) 모리스 뒤베르제 〈정치란 무엇인가 1964〉는 점에서 이는 진정한 통합의 과정이 아니었다. 결국 권위주의 정부는 결정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외양만을 변화시킨 채 제6공화국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러한 민주화의 실질적 패배의 결과는 정당정치의 기형적 변화를 부추겼다.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근대적 대중정당의 형태를 갖출 수 없었던 한국 정당은 실제적으로 보스와 일부 중진들에 의해 운영되는 간부정당적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대중정당적 조직인 지구당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간부정당이 현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문가 정당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위수 투표자를 잡기 위해 이념과 정책 대결 대신에 상대당과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폭로와 같은 이슈에 의존하는 선정적인 네거티브 전략만이 난무한다. 이 구조에서 지역감정은 실제적으로 이념 대신에 이데올로기화하여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당정치의 변질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투표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져 현재 심각한 대표성의 부재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오늘날 정당간 권력 경쟁 구조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 대안과 현실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치적 프로그램의 대안은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라는 것이 이익의 배분과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집행력과 실제 사회 세력 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당 정치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의 근원은 무엇인가{2002150248원호연정책 정당과 정치는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권에 가지는 영원한 꿈이다. 4반세기 넘도록 정책 대결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으로 투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복지부동이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모습의 정치가 불가능한 것인가?정치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둘러싼 투쟁과 통합의 과정이다. 그러한 갈등은 폭력에 의해 해결되는 과정을 벗어나 현대에는 정당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정당은 사회의 여러 의견을 나누어서 그 중 일부를 대변하고 그러한 이익의 충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통합하는 것이다. 사회의 요구는 정치사회에 투입되고 정당은 지지층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러한 요구를 정책화하여 대결하는 것이 서구 정당정치의 근본이다. 서구에서는 종교와 계급이 이러한 갈등 축으로서 작용하며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떤 축을 두고 사회가 분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는 분화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는 다른 어느 사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종교,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분화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정책 대결이 부재하고 지역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유교와 인본주의의 영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요인은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고 중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분화를 죄악시하게 만들었고 너와 나를 구분짓는 것보다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올바르다면 분명 서구적 근대 정당이 출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몇몇 역사적 사실들을 간과한 결과이다. 실제로 1945년 해방 직후 해방공간에서는 좌우 이념대립이 치열하였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친일과 반일로 비쳐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소작농과 지주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가 근본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주요 정치 논쟁점은 농지개혁과 적산 불하였으며 이러한 갈등축은 서구의 좌우 대립에 비교하여 별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폭력적 대립을 불러올 정도로 치열했다.이러한 이념적, 정책적 대립이 억압을 받게 된 것은 냉전이라는 국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미국은 남한을 반공 첨병으로서 유지하기 위해 좌파을 탄압했고 한국전쟁 상황에서 남한의 좌파은 북으로, 북한의 우파는 마찬가지의 탄압으로 남으로 자리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계속된 냉전 반공이데올로기는 좌파의 정치세력화를 억눌렀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는 자연스러운 논의들마저도 불온시되었다. 만약 인본주의와 유교에 의한 정치지형의 무정형성이 한국 정당정치가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된 근본원인이었다면 이러한 해방정국에서의 좌우 대립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내부적 원인도 설명할 수가 없다. 유교적 중용 관념이 강하게 뿌리박힌 사회에서 민족이 이념으로 갈라지고 외세가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분단을 고착화시킨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적으로 협애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나 진보당 사건과 같은 정치적 탄압은 다양한 정치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국가관료 중심의 여당과 지주 기반의 야당으로 이루어진 보수적 양당체제를 이끌어내었다.다양한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근대적 대중정당의 형태를 갖출 수 없었던 한국 정당은 실제적으로 보스와 일부 중진들에 의해 운영되는 간부정당적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대중정당적 조직인 지구당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간부정당이 현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문가 정당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이념과 정책 대결 대신에 상대당과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폭로와 같은 이슈에 의존하는 선정적인 네거티브 전략만이 난무한다. 이 구조에서 지역감정은 실제적으로 이념 대신에 이데올로기화하여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이 구조는 민주화라는 격렬한 정치 과정에서도 유지, 강화된다. 1987년 6월 항쟁은 운동세력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기존 보수 야당의 협약에 의해 직선제 개헌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운동의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실종되고 여야 간 대권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 결과 군부세력이 재집권하였으며 문민정부라 불리는 김영삼 정권과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 역시 3당 합당 혹은 DJP 연합이라는 보수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에 의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시대의 동북아 안보의 방향-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중심으로Ⅰ. 한반도 평화 시대 도래에 따른 동북아 안보의 변화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뒤이은 언론사 대표 방북, 국방장관 회담 등의 후속 조치들을 볼 때 적어도 이전의 극심한 대립상황으로 회귀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게다가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자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거론되는 한편,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태평양연안경제 협의회(PBEC)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안한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동북아 안보 협력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Ⅱ 집단 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그 실현1.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북아의 정세 예상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역사적으로는 지상 최후 분단국가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가 태평양 연안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가상의 적이 사라지고 미국의 시선이 이제 중국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통일 한국에 중국이 먼저 영향력을 끼치느냐, 미국이 세력을 확장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강대국화의 성공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러시아에게는 통일한국에의 영향력 확대가 수세기 동안의 숙원이었던 부동항의 간접적 획득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에게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의 유리한 상황과 보통국가론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동북아 4강의 대외정책에 있을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먼저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남한 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 분쟁 발생시 윈-윈 전략이 어렵게 됨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자국 안보유지를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지할 것이다.{) 하딩 해리, 「중국과 미국」,나눔출판사 p523, 1995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만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 분단 상태를 선호하나 한반도의 통일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삼인사 pp216∼217 2000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며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NMD{)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 전략 핵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자국의 영역을 향할 시 요격하 는 대미사일 방공체제계획, 나아가 현재 보류중인 TMD{)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 적성국으로 판별된 국가에서 발사된 전략 핵으로 추정되는 비행 체가 방어 지역으로 설정된 국가를 향할 경우 요격하는 대미사일 방공체제까지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 군비 확장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을 대신해 동북아의 지도국가로 나서기 위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함은 물론이다.러시아로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냉전 해체 이후 잃었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관계{) 국방부,「국방백서」Ⅱ-1, 국방부, 1999를 선언한 중국과의 연대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군비 확장을 선언할 경우 자국의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항모 건조기술 축적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키예프급 경항모 2번함 민스크 와 4만톤급 중형항모 애드러한 일본의 군사력은 센카쿠 열도 분쟁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만약 중국과 미국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 원조를 명분으로 센카쿠 열도, 독도, 쿠릴 열도 남단 등에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he Korean Security Choice: Feasibility of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Young-sun Song (KIDA)이러한 각국 동북아 정책의 변화는 자칫 국제적 군비 확장과 지역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필수로 하는 한반도 통일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칫하면 한반도가 국지적 혹은 전면적인 분쟁의 전장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2. 새로운 다자간 안보 협력체의 필요성현재 다자간 안보체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국들도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은 큰 틀에서는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도 러시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6자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이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구조의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이 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자간 안보협력에서 나타나는 협력안보의 개념은 그 특징상 적을 가상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한다. 유럽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자위동맹 등과 엄격히 구분되며 힘에 의존한 문제해결을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협력 체제는 실제적인 군사 개입이나 보복에 의한 평화 유지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이 될 것이다. 물론 제기되는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Adhocracy)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게다가 림팩과 같은 구성 국가 간 연합 훈련이 수행된다면 서로 간의 군비와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 교환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동북아의 군비 축소 문제 또한 지역 안보 협력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동북아 내의 핵 및 재래식 무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점진적인 감축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생기는 것이다. 군축 협상이 각국의 양자간 협상에 머무를 경우 일종의 1회성 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무 불이행이 생겨도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우나 이를 상설 지역 안보 협력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면 경제 제재. 외교 단절 등 한 국가가 가할 수 있는 제재들에 비해 보다 지속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게다가 다자간 분쟁 해소는 특정 계층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의한 위기 고조를 방지할 수 있고 각국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쉽기에 양자간 안보협력보다 안정적이기도 하다.{) 김용호,「외교」, 한국 외교 안보 협회, p71 2000 요약하자면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 4강국과 남북한이 공동의 안보 협력체에 귀속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상호 이해 조정을 수행하자는 것이다.3.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의 환경과 가능성현재 동북아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다자간 안보 협력체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 주요 정책 기조가 쌍무 동맹관계 유지를 통한 영향력 유지일 뿐더러 다자간 안보체제의 등장으로 현재 한반도 남측에 끼치고 있는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다자간 안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나 자칫 양안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고수해 온 국내 문제 간섭 배제 원칙과 상충할 것을 우려한다. 지금까지 다자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러시아 역시 그 목적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중·일 군사력 견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독자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안보 협력 냉전 시기 성립된 나토는 공산권 견제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다. 만약 범 동아시아적인 집단안보체제나 유럽연합과 유사한 동북아 정치 체제가 출현하려면 역시 주도 국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구성원이 될 4강이 서로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한 국가가 주도권을 잡고 운용해 나가려 하면 타 국가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공동군을 창설하는데도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러·중·북과 미·한·일은 서로 상이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군이 창설된다 하더라도 작전 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휘 체계 또한 미국식 합동참모본부 체제와 동구식 군관구 체제를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동군의 창설없이 안보회의 수준으로 운영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ARF(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성숙되지 못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의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드러난 난관들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동북아 4강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여 합의점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쌍무간 동맹관계의 유지 라는 미국 국무부의 정책 기조는 일반적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성립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이원화된 안보협력 구조의 설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원적 구조라 함은 국가간 쌍무적 관계가 하나의 사슬에서 각각의 고리로 엮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법은 다자 체제 형성의 기초가 될 것이며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간 협력과 견제의 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보혁, , 평화문제연구회, 2000중국이 우려하는 국내 간섭 불허 배제 문제는 TMD 계획 포기 라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우려하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