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의 현황과 전망과 목 :학 과 :학 번 :이 름 :1. 유로화의 개념유로화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경제·통화동맹에 참여하는 회원국 시장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게 된 단일통화를 말한다. 유로화로 표기된 지폐와 주화는 2002년 1월 1일부터 사용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러화 지폐 및 주화가 점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유로화만 사용 가능하였다. 1998년 5월 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1차적(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으로 결정된 11개국과 그리스를 포함한 12개국에서 유러화가 사용되고 있다. 주화의 발행권은 회원국에 귀속되어 있으나, 지폐는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발행하게 된다. 유럽통화통합의 목적은 역내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투자 및 고용 증대를 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있다고 한다.2. 유로화의 탄생 배경유럽의 여러 나라는 1968년 유럽 경제·금융 통합의 단계적 실현 계획을 제시한 '베르너보고서(Werner Report)'가 나온 이후 1979년에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를 구축하였고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EMU와 단일통화의 법적 토대를 설정하였다. 1996년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단일화폐의 도입시 자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로 EMU 가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가입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유로와 비가입국 통화 사이의 환율을 새로 정하는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었으나 결국 1999년 유통을 시작하였다.1999년 1월부터 EMU 가입국가들은 새 단일통화인 유로화로 정부 재정적자를 발표하고, 2002년 6월 1일을 기하여 각 국가의 지폐와 동전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유통되고 현금지급기도 이에 따라 교체하였다. 유로는 7종의 지폐와 8종의 동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로의 제작·발행은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3. 유로화의 탄생 과정1) 제1단계(1998) : 도입준비기·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의·1차 통화동맹 참가국 확정·유럽중앙은행 총재지명·유럽중앙은행 업무시작·참가국 국내 입법화 완료·EURO 지폐 및 동전 발행 준비·각국 통화 고정환율 도입2) 제2단계(1999∼2001) : 과도기·유러화 결제통화로 등장·유럽중앙은행 통화환율정책 수행·유러화 은행간 결제, 도매거래에 사용·유러화와 참가국 기존 통화 동시사용3) 제3단계(2002) : 완전 도입기·유러화 지폐 및 주화 통용·소매업까지 유러화 사용 확대·1월1일 ∼ 6월30일 각국통화를 유러화로 환전·7월1일 : 각국의 기존 통화는 법적 상실4. 유로화의 현황(1) 1999년∼2001년의 유로화 현황유로화는 1999년 1월 1일 1.175달러에서 처음 거래되었으나, 출범 당시 강세 전망과는 달리 출범이후 30% 정도까지 내려가는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신경제로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자본이 대거 이동하였기 때문이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매월 유럽에서는 200억 유로 정도의 주식투자자금이 이탈하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2000년 10월 유로화가 0.8225달러까지 하락하자 미국,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2) 2002년∼현재의 유로화 현황200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로화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2002년 7월 15일에는 200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달러 수준을 돌파하였는데 9·11테러 사태 이후 안전한 투자처로서 달러자산의 위상이 약화되었고 미국경제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유럽자본의 유입 감소로 유로화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6월 3일 기준으로 2002년 2월말 이후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26%정도 평가절상 되었으며 달러화의 추가적 약세 가능성으로 인하여 유로화의 강세는 지속 되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진다.이렇게 유로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자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는 유로 환율이 1달러30 센트 이상 치솟을 경우 통화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유로화가 달러화에 강세를 지속할 경우 유로의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인데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2000년 유로가 대달러‘적정 환율’(1달러10센트)보다 25센트 하락했을 때 개입한 점 등을 들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유로화는 출범 4년만에 제2의 국제통화로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데 외환보유통화, 국제은행 대출통화로서 달러에 비해 비중이 낮긴 하지만 채권발행통화, 금융상품 거래통화, 파생상품 거래통화에서는 달러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원유 등 기초 원자재의 달러 결제 관행으로 인해 무역결제통화로서의 비중이 아직 달러에 비해 열세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리고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아직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유럽, 터키, 북아프리카, 러시아 등에서는 유로화가 병행통화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3) 유로화의 물가차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통합 한 후에도 회원국 간의 물가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원국 간의 물가 가격차를 줄이는 것이 단일화폐룰 통용시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한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회원국 국가 중 경제규모 순으로 6개국을 대상으로 빅맥 등 비교 가능한 브랜드 상품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물가가 가장 싼 도시는 마드리드로 가장 비싼 파리와 평균 1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표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에 따라 17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3년간 각국의 물가차이가 약간 좁혀지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물건을 두고 가격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알콜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간의 문화차이인데 어떤 나라에서 식수는 평범한 상품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치품에 속하기도 한다. 셋째는 시장구조의 차이인데 아직 미국의 월마트와 같이 유럽국가 전체를 커버하는 단일 대형 도매 및 소매점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한편 지난 2000년 까지만 해도 런던의 물가가 기다 다른 유럽권의 도시물가보다 평균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로화의 강세로 인하여 유로권의 물가는 런던물가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5. 유로화의 전망유로화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난 현재 당초 예상했던 유로화의 긍정적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통화장벽 철폐(환리스트 제거)로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적되어 감에 따라 금융시장의 통합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앞으로의 유로화의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가 지난 수십년 동안 축적한 시장의 신뢰, 대외 네트워크,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유로화가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추월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효율적인 범유럽 금융시장이 출현할 경우 유로존 투자에 소극적었던 투자자들의 유로화자산 매입을 증가할 것이며 각국 중앙 은행의 유로화 보유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유로화 수요증가로 달러와 유로의 비중이 현재 5:2의 비율에서 6:4의 비율까지 축소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Ⅰ. 서 론Ⅱ.본 론1. 호주의 이민역사2. 호주의 이민자 현황3. 호주 이민의 종류4. 호주의 이민정책① 호주의 기본적인 이민정책② 과거의 호주 이민정책③ 현재의 호주 이민정책④ 호주 이민정책의 특징③ 호주 이민정책의 최근 모습Ⅲ. 결론Ⅰ. 서론최근 한 홈쇼핑 회사에서 이민상품을 내놓아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983명의 신청자가 몰려 175억원 어치를 주문했고 그래도 문의전화가 빗발치자 90분짜리 프로그램은 80분만에 조기 종영할 정도로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독일의 병원으로 '생계 이민'을 떠났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2003년에도 한국민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국땅으로 무작정 앞다퉈 떠나려고 하고 있다.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려는 그들에게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이민정책 정도는 충분히 알아보고 가야하지 않을까? 단순히 홈쇼핑 회사의 무분별한 과장광고만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씁쓸하다. 이러한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최근 몇 년전부터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 오는 역이민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이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민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주지역이나 동남아지역에 비해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이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이민 중 호주로의 이민은 1986∼1992년까지 최고를 나타내며 동포수가 7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이에 호주이민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호주의 이민정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아야 할필요가 있을 것이다.Ⅱ.본론1. 호주의 이민역사호주는 신대륙이라 불리나 실제로는 에버리진(Aborigin)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4만년 전부터 정착하여 살아오던 곳이었약 130여개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있으며 영국이나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이들은 아시아인이 4%로 가장 많고, 아랍인이 1%로 다음 순서이다. 이민자 현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제 2차 세계대전 이전시기의 호주이민은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이 중심이 된 유럽계 백인종이었다. 이나라가 유럽계 백인종으로 주축을 이루게 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호주대륙에 골드러쉬가 일어난 1815년 이전에 이미 약 16만명에 달하는 죄수들이 유배생활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많은 금광이 발견됨에 따라 수 많은 자유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류를 이룬 이민자들은 영국계, 독일계, 중국계였다. 그 이외에도 폴란드, 미국, 헝가리,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광부들이 뒤따라 몰려들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연방정부는 취약한 국방문제와 고급인력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으로 60여개국에서 300만명 이상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때 가장 많이 진출한 이민자들은 동구의 난민들과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지의 경제이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체로 앵글로색슨 계통의 영국인이나 아일랜드인 혹은 서부 유럽인들의 호주행 이민행렬이 지난 후, 동구와 지중해 연안국가의 이민이 이어진 것이다.그리고 세 번째 이민 종족집단으로 아시아인들이 호주사회에 밀여들었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종료된 직후부터 보트피플 형태의 피난민이나 피난민을 가장한 경제이민들이 대거 호주로 진출하였다.1971년부터 1988년 사이에 호주로 이주한 이민들은 총 176만명에 달하였다. 이 중 영국계 이민은 30% 미만인 51만명이었고 뉴질랜드,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미국, 베트남, 독일, 레바논, 네덜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 이주해 왔다. 지난 10년이래 연간 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0년의 경우 총 121,560명의 출신국을 분석해 보면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 21.2%로 가장 많고, 2% 이상을 점유한 나 도37,1484.1남 아 공30,2223.4유고슬라비아20,1392.2말레이시아18,9162.11949 ∼ 2000나 라이민자수%총 계377034866.8영국, 아일랜드178098931.6이 태 리3908106.9뉴질랜드3716836.6독 일2559304.5그 리 스2206033.9유고슬라비아2065543.7베 트 남1709903.0네덜란드1612982.9홍 콩1081811.9필 리 핀1033101.83. 호주 이민의 종류호주의 이민제도는 크게 일반이민과 난민으로 구분되며, 다시 일반이민은 가족 초청이민과 기술이민으로 분류된다.① 가족 초청이민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일차적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는 가족 초청 이민 및 일반 가족 초청 이민이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가족이민 신청 자격을 갖춘 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약혼자· 자녀, 입양자녀도 포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모· l8세 이하의 미혼인 고아 친척· 친척관계에 있는 고령의 부양가족· 호주 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가족· 장애 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기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지속적인 간호를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친척.일반가족 초청 이민은 위에 포함된 가족 초청 이민 우선권자 이외의 가족 범주에는 성년이 지난 자녀 및 손자 손녀, 조카 및 경우에 따라 일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로 아직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부모 초청 이민의 경우, 선택의 기준은 '테스트 점수(points test)' 에 따른는데 점수는 이민 신청자의 기술, 연령 및 호주에 있는 스폰서(초청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신청자들은 호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어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② 기술 이민(취업 이민)기술이민은 이민자의 기술, 직장근무 경험 및 영어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서서히'란 것은 한꺼번에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 발생하기 쉬운 사회적 혼란과 경제불안정을 피하고 싶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호주 이민관계 세미나에서 호주이민성의 고위간부가 진술한 대로 "비어있는 집에 누구를 넣느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집주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 집이 유복하고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 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호주이민정책 담당자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호주이민을 위한 영주권은 물론, 모든 비자의 신청에 있어서 공통적인 체크포인트는 건강상의 이상유무와 성격점검이다. 건강진단의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의 소지자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염병 등을 체크하는 것과 전염병이 아니라도 치료하는데 보건당국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질병의 소지자를 피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때때로 이민국에 가면 창구에서 담당자와 초청인이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서 병약한 노인을 부모로서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로 비자를 거부당했을 때 "자신의 돈으로 치료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심사해주시오"하고 애원하는 광경을 보게된다. 규정에 의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선 어떻게든 초청하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일 것이다.성격체크는 대체로 과거의 범죄경력의 유무로 좋은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판단하지만 과격한 사상 등으로 과거 정치적, 사회적 분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사람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제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오는 사람들 중에 분란을 초래하는 자들을 피하는 것은, 특히 호주사회 같은 다문화국가에서는 인종, 문화, 종교의 화합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수속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야말로 호주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핵심일 것이다. 이 나라에 살면서 같은 출신국의 사람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민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게중에는 출신국의 국수주의사상에 젖어서 타민족을 멸시, 차별하는1920년 이후 계속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정 인구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민정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 되었다.넷째는 2차대전, 월남전쟁에 뒤따른 난민 구제의 일환으로 동유럽, 베트남, 중동의 피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현재에도 인도차이나, 특히 캄보디아와 중동의 피난민이 이민심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다섯째는 문화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을 이용하였다.이처럼 과거 호주의 이민정책 원칙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매우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이라든지 국방을 위해서 이 같은 이민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③ 현재 호주 이민정책현재 필립 러독(Philip Ruddock) 이민성 장관이 밝힌 호주 정부의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첫째는 젊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호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둘째는 노동력 감소폭이 전체 인구감소에 비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 확충을 위해 호주 국민들의 노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셋째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 규명 등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을 하자는 것이다.넷째는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훼손 등 환경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현재 호주의 이민 정책은 크게 4가지의 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기본적인 정책을 틀로하여 시대에 맞게 조금씩 수정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호주의 이민정책은 과거 이민정책과 거의 비슷하지만 환경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 특이할만 하다.④ 호주 이민정책의 특징l946년이래 세계 각지의 다양한 국가로부터 5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주로 이주하였다. 전체인구가 2천만명 정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엄청난 숫자라 할 수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 이 한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제 2 장 본 론1. 중국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2. 중국의 시대별 성문화(1) 원시시대의 중국 성문화(2) 고대의 중국 성문화(3) 중세시대의 중국 성문화(4) 근현대의 중국 성문화3. 중국의 전통적인 성문화(1) 중국 고대 성문화의 특징(2) 중국 여성들의 전족(3) 중국의 환관(4) 중국의 창기(5) 중국인의 성(性)과 결혼과 이혼4. 중국의 현대 성문화(1) 현대 중국의 매춘(2) 현대 중국인들의 섹스(3) 현대 중국인들의 결혼과 이혼5. 중국의 고서로 본 성문화(1) 금병매(2) 소녀경(3) 육포단(4) 주역6. 중국의 종교로 본 성문화(1) 도교로 본 중국의 성문화(2) 유교로 본 중국의 성문화(3) 불교로 본 중국의 성문화7. 중국인들의 농담으로 본 성문화(1) 농담 1(2) 농담 2(3) 농담 3(4) 농담 4(5) 농담 5제 3 장 결 론서 론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국경이 접해 있는 중국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육로나 해로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꾸준히 교역을 해왔다. 비록 근대로 들어서면서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단절된 시간을 가졌지만 최근 중국의 개방 개혁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록 밀접하게 하고 있으며 교역량을 꾸준히 늘려 2003년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던 미국을 앞지르게 하였다. 또한 향후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연구 중에 하나로써 중국인의 성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중국인의 성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저 남녀간의 섹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를 통하여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성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국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기 위해 각 방면의 봉건 규범 성규범을 엄격하게 하고, 여성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진시황이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하여 압박을 가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문란한 성생활의 영향인 듯 보여진다. 진시황은 정절을 중시함에 있어 법령으로 음란함을 엄격히 금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정절을 지킨 과부를 세워 장려했다.) 김원중, 『성문화의 틀, 중국의 풍속』,을유문화사, 1997, (p92∼)한(漢)대에는 정절관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특히 한무제가 유가학설만을 중시함에 따라 유가에서 주장한 '남존여비(男尊女卑)', '불사이부(不事二夫)'등의 사상은 정통적인 정치사상이 되어 널리 전파되었다. 한대에는 법률로 정절을 장려하고, 정조 있는 부인과 순종의 미덕이 있는 여자에게 비단을 하사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여자의 정조와 순결에 대하여 포상한 것이다. '예기'에 의하면 이러한 남녀의 구별은 결혼한 여성들이 친정에 와도 자신들의 남자 형제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것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유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후에 '예기'가 경전으로 굳어지면서 여성은 더욱더 구속을 받게 되었다. 또한 남녀유별이라는 원칙이 크게 강조 되었는데 부부간의 육체적 접촉은 잠자리할 때만 가능하였고 심지어는 물건을 주고 받을 때에도 접촉을 해서는 안되었다. 후한에서는 정절을 위해 죽은 여성에게 정절비나 혹은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인 명칭 등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재혼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고대 중국의 성문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은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진다.) R.H 반 훌릭, 『중국 성풍속사』, 까치글방, 1993, (p.24∼)(3) 중세시대의 중국 성문화송(宋)대에 들어서는 여성에게 은거 생활을 강요했고 과부의 재혼을 도덕적인 죄악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그들이 여성에게 매우 강요했던 정조 관념에 대한 숭배는 심리적 고정 관념으로까지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명 말기에 이르러서 중국 고대의 춘화는 최고조에 달했으며, 명 청 양대에는 중국 고대의 성소설이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명·청대는 또한 중국 고대 역사상 성금고가 가장 엄격했던 시대로 이러한 시대에 성문학 예술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첫째 이유는 세상의 도덕과 기풍이 날로 쇠퇴한데다 이민족이 쳐들어와 중원을 차지하는 등의 시대상황을 들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욕구 중 하나인 성이 강한 속박을 받게 되자 일종의 반작용을 일으켜 글이나 그림 등의 다른 방식으로 성적 구속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달림,『중국의 성문화(상)』, 범우사, 2000, (p.48∼)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고대 성문화의 특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 고대 성문화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보고로,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는 버려야 할 부분도 있으나 흡수해야 할 귀중한 유산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중요하고 특별하며 또한 신비로운 문화 발전의 궤적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도 크게 유익할 것이다.(2) 중국 여성들의 전족중국 역사상 성문화와 관련해 3개의 기현상이 있으니 창기와 거세한 환관, 그리고 전족이 다. 앞의 두 가지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전족은 중국 고대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우리는 다음 글을 통해 중국의 전통적 성문화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문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에서 수치심이집중된 부분은 민족별로 서로 다르다고 한다. 여성이 자기 나신이 드러났을 경우 일본 여자는 아랫배를 가리고 유럽여자는 유방을 가리고 중국인은 발을 가리며, 누기니아 여성은 허벅지를 가리고 사모아 여자는 배꼽을, 아랍여자는 얼굴을 가린다고 한다. 중국 여자가 이처럼 발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 남자에게 있어서도 여자의 발은 흠탄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깊은 애정을 품고 그것을 미술품과 같이 관상하고 자극을 느끼며 쾌락을, 향수를 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유달림,『중국의 성문화(상)』, 범우사, 2000, (p.340)(5) 중국인의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계급이 출현한 이후, 중국 고대사회는 줄곧 종법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였다. 노예 사회이건, 봉건사회이건, 종법 가족은 시종 중국 고대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간으로서, 사회의 혼인제도 선택을 결정하였다. 종법 가족에서 가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종자의 권익은 가족들의 보호를 받았으며, 이러한 권익에는 부친 재산의 주요한 계승권, 정치, 제사 등에 있어서의 우선권과 가족일에 대한 결정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법제도는 종자는 적계의 장자, 즉 윗대의 종자가 선택한 배우자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첫 번째 배우자의 지위를 특별하게 해주었는데 한 남자가 아무리 많은 배우자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첫번째 배우자라야만 비로소 '처(妻)'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춘추좌씨전'에 "첩되는 이가 왕후와 동등하게 지내고, 서자가 적자와 동등하게 날뛰며, 총애받는 신하가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대신과 같이 정무에 관여하고, 지방 제후국의 도읍이 천자의 도읍과 맞먹도록 크게 하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근본이 된다"라는 대목이 있으며 또한 '예기' 혼의편에는 "천자와 후는 마치 일월과 같고 음양과 같아서 서로 기다린 연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음양이라는 측면에서 처의 위치를 인정하고, 남편의 지위와 동등하게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처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유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편은 밖을 다스리고, 아내는 안을 다스리며, 내외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국의 종법 가족에서는 남성이 그 핵심이며, 비록 유가에서 여성의 지위를 남편과 동등하게 언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여성을 우위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처의 지위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첩의 지위에 상대하여 말한 일치가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상대의 부정, 경제적 갈등과 분쟁, 노부모 봉야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의 사유는 표면상으로는 '성격불일치'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름 아닌 '성적불일치'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북경의 가정 생활 연구소에 따르면 하북성 주변 40세이하의 기혼자 중 35%가 배우자 이외에 제3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왜 혼외 정사를 가졌나는 물음에 '좀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성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충하기 위하여'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원중, 『성문화의 틀, 중국의 풍속』,을유문화사, 1997, (p36∼)이런 통계 조사를 보고 중국인들의 성생활이 매우 문란하고 난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본능인 성욕을 가지고 그 누가 감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5. 중국의 고서로 본 성문화고대 중국의 고서들은 그동안 엄격한 유교 및 여러 사상 아래에서 자유롭고 각기 독창적인 시각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우리는 중국 고서인 소녀경, 금병매, 육포단, 주역을 통하여중국인들의 도덕관념과 성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1) 금병매중국 명대의 장편소설인 금병매는 전편 100회로 구성 되어 있으며 '수호전'의 서문경과 반금련의 정사에 이야기를 보태어 명대 사회의 상인과 관료, 그리고 무뢰한의 어둡고 추악한 작태를 폭로한 것이다. 책 이름은 주인공 서문경의 첩 반금련, 이병아, 그리고 반금련의 시녀 춘매에서 한 글자씩 땄으며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인 '금병매사화'의 흔흔자의 서문에는 작자를 란링의 소소생이라 하고있는데, 흔흔자는 소소생의 변명이고 이개선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문장 속에서 산둥 방언을 구사한 점으로 보아 산둥 사람임이 분명하며, 가정 말년으로부터 만력 중기의 창작으로 추정된다.'금병매사화'에는 1617년의 서문이 있으며, 따로다.
* 대 리1. 대리의 본질①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제도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토록 하는 제도이다. 즉, 어떤자 갑(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을(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 3자 병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대리제도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점차 다양화, 복잡화 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확립된 인위적, 법률적 제도로서 그 존재의미는 대체로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에서 찾는다. 이 중 사적자치의 확장은 본질적 기능이라 하고, 사적자치의 보충은 2차적기능 또는 부차적 기능이라 한다.② 대리의 본질론-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왜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본인에게 귀속하는가라는 이론적 근거를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a. 대리인행위설 : 행위당사자는 대리인이며 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판례,통설)b. 본인행위설 :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c. 공동행위설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와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가 결합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은 대리행위의 당사자 결정에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므로 그 대리행위에 미친 하자 유무 결정은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미친 사기,강박, 선의, 악의 등의 결정은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하나, 다만 악의에 대하여는 본인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므로 비록 대리인이 선의이더라도 본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 법률관계는 악의로 다루어진다.2.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① 법률행위 :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도의 본질상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④ 사실행위 :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협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보조행위에 불과하다. 사실행위가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동산양도계약·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행위)에 그러한 법률행위의 대리를 허용하는 의미에서 예외적으로 사실행위의 대리를 허용할 뿐이다.3.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하며, 본인으로 되는 자는 권리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한다.4. 대리의 종류① 임의대리, 법정대리 :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의 관계도 일종의 법정대리라 할 수 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구별은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실익이 있다.② 능동대리, 수동대리 : 능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말한다.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제136조), 현명주의의 요건(제114조, 제115조) 등에서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③ 유권대리, 무권대리 :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본인으로의 효과귀속 유무와 요건(제114조, 제130조)에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구분된다.5. 대리와 구별개념① 사자 : 판례는 대리인이 아니라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믿었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에 의해 본인에게 책임이 귀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양벌규정, 간접점유)6. 대리권① 대리권의 의의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 수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형설권)② 대리권의 발생원인a.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률에 규정-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는 친권자(부모)가 후견인의 경우이다.-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는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의 경우이다.-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 집행자의 경우이다.b.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원에서 지정,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 지정-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를 발생케 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로서, 대리인이 될 자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실제로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보통). 따라서 대리하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도 수권행위가 그 방식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위임·고용·도급·조합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실효한 경우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무인설과 유인설의 대립이 있다.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해석상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유인관계에 서므로 유인설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해석론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무인설 : 제3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해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행위는 유권대리가 된다.♣ 유인설 : 수권행위에 영향을 미쳐 수권행위도 실효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미 대리행위가 이보존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면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기한도래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이용행위는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량행위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행위를 말한다.④ 대리권의 제한a. 재산관리인에 대한 제한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제25조).b.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자기계약과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쌍방계약도 금지된다(제124조). 본래 대리인은 다소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본인의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자의로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다. 다만 본인의 위임·허락이 있는 경우나(제124조 본문),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제124조에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완전 유효하게 된다.c. 공동대리 : 다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하여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원래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대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다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하여서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하면 권한을 넘는 무권대리가 된다(제126조).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보호와 거게 발생한다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현명주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리인과 본인 가운데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대리행위의 하자), 그리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없어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가(대리인의 행위능력)가 문제된다.② 현명주의 :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1항). 즉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독일민법과는 달리 민사상의 대리에만 현명주의를 요구하고 상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48조).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판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한다](제115조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의 효력은 있다(제115조 단서). 하지만 이 규정은 수동대리에는 적용이 없다(일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③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116조가 적용되므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은 임의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 관해서도 적용된다.a. 비진의표시 : 대리인이 비진의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107조 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제107조 1항 단서). 수동대리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또한 여기에서 본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b. 허위표시 : 본인과 상대방의 허위표시는 제116조에 따라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대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본인이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제116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대리인과 상대방의 허위표시는 이를 무효라 하더라도 본인보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c
〈발표자료〉호주의 정치과목명 :1. 개 요호주의 정부체계는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영국여왕이 공식적인 여왕이기는 하지만 호주에서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며 연방의회 집권정당의 당수인 수상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입헌군주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연방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이지만 영국여왕이 임명한 연방총독(Governor-General)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01년 기존 여섯 주를 포괄하는 호주연방이 성립된 이래, 각 주와 연방정부는 자체의 헌법과 의회를 가지고 자치적으로 통치되는 '이중연방제'(dual federation)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연방제와 영국식의 입헌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절충한 복합적인 정치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다.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의회에서 선출되는 각료들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입법과 정책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결정사항의 공표와는 별도로 국무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또한 백년전에 연방정부와 여섯 개의 주정부로 권력이 분산되었고, 연방정부의 임무와 권력은 미국처럼 성문헌법화 되어 있다. 각 주들은 교육, 내부수송, 보건 및 치안과 같은 그 지역의 고유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독립성이 강하다.2. 행정부① 통치구조호주는 1901년 5월 초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 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군주로 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은 여왕의 권한을 수행하며, 호주 전체를 관장하는 연방총독과 각 주에 임명된 총독이 따로 있다.총독이라하면 여왕을 대표하는 명분상의 직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국회소집의 시기결정, 국회정회 및 해산권, 장관 임명권과 아울러 여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까지도 겸하고 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입법을 인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1975년 노동당의 휘틀람 정권 당시 노동당이 추천한 커총독에 의하여 의회가 해산된 바를 보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가 큰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례상 총독은 집권 수상의 요청 및 조언에 따라 그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최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②헌법영국과 달리 호주는 미국처럼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호주 헌법은 외교와 통상, 국방과 이민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Territory 정부는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인구가 적은 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6개주 중 4개주 이상에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901년이래 42차례 헌법 개정 제안이 있었으나 8차례의 개정만이 있었다.이와 같이 헌법 개정 절차나 헌법 형태가 성문법인 것은 미국의 헌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영국의 국왕을 군주로 받들고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영국 헌법과 흡사하다. 따라서 호주의 정치제도는 영국과 미국제도가 혼합된 특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③연방제호주의 연방제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독립된 국가의 통치권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의 두가지 문제를 절충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했다.호주의 정부조직도 미국의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이중연방제'를 취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방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부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된 독자적 정치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의 독립성을 고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이 성립된 이후에도 교욱, 의료, 복지에서 각 주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립을 이상으로 하여 연방헌법이 채택되었던 초기와는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제들, 즉 사회변동,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실제 정치분야의 원칙적인 규약이 많이 붕괴되었으며, 애초의 '독립성'에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구조가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세제도 또는 국고의 분할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이에 신연방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부분적으로 신연방제도의 구상이 실현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호주는 국민투표를 통한 구체적인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호주의 정부구조형태는 여섯 개의 주(State)와 2개의 특수행정지구(Territory)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방정부는 어느 지역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방송, 세금 등의 일을 하며 주정부는 학교, 도로, 철도, 경찰, 소방 등의 일을, 지방정부는 주로 쓰레기 수거, 도시계획, 도로교통 등의 일을 한다.④의원내각제호주 정부의 구성은 선거에 승리한 다수정당에서 수상이 선출되고, 이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내각책임제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호주가 미국식의 대통령제 보다는 의회내각제를 선호한 것은 영국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총독의 요청에 의하여 수상은 내각을 조직하고, 다시 총독으로부터 인준을 받는 형식과 절차를 따라 정부를 운영하는 내각이 구성되는 것이다. 호주에서 의회내각제 운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수정당이 누구인가에 따라 전체 각료의 숫자는 다소 변화가 있으나, 상례적으로 12명의 장관과, 내각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각 분야별로 24∼27명의 장관을 임명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내각은 집권당의 핵심 인물들로 구성된 위원회 성격이 강하며, 사실상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입법부① 정당정치호주의 정당정치는 영국식 양당제나 미국식 양당제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호주의 정당들은 결국 정치권력의 장악과 관련해서는 의미우가 태반이고 노동당, 자유당, 국민당, 그리고 호주 민주당만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호주 민주당의 창설은 노동당과 보수연합(자유당+국민당) 간의 양당제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 녹색당 운동의 의미 있는 세력화는 양당제적 성격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호주 정당정치는 양당제를 기반으로 다당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 정당정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모양새로 볼 때는 다수 정당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대 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자유당과 국민당의 보수연합세력과 이에 대립하는 노동당의 존재이다. 이들 정당들은 대체로 사회계급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노동계급을, 자유당은 도시의 중산계급을, 그리고 국민당은 농촌의 중산계급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도파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호주 민주당(Australian Democrats)의 존재도 간과할 수 없다.한편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데 퀸즈랜드주와 북부지역, ACT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6개주에서 각 12명, 연방직할 2개 Territory에서 각 2명씩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76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개주는 6년, 연방직할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상원은 각종 법률안 등을 검토하며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원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하원은 인구비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14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② 주요 정당의 특징호주는 세 개의 정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첫째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동당은 보수적이며 점진적 개혁파이지만 호주의 전통적 지배세력에 대응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며, 나름대로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이념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 할 수 있다.둘째로 궁극적으로 노동당 세력에 의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정당으로서 도시 중산계급의 지지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면서 국민당과 연합하여 장기 집권을 해왔다. 이러한 장기집권 동안에 자신의 지지기반인 지배층이나 자본가의 이권만을 보호나는 편협된 정책에 치우치치 않고 비교적 큰 파동없이 보편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셋째로 그 기원을 식민지시대 목축업자들의 압력단체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당은 농촌 중산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세를 확장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당의 지지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나마 우선순위 투표제도와 선거구의 불합리한 구획 등이 현재까지 국민당을 지탱시켜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당과 국민당의 연합당인 보수연합에 도전하는 정당이 노동당이며 자유당과 국민당은 가능한한 서로 대결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1980년대 퀸즈랜드의 보수적 수상인 비열키 피터슨에 의해서 전통적인 '선거구 불가침' 조약은 차츰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외의 80여개의 군소정당은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압력단체나 이익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이들은 노동당이나 자유당 혹은 국민당과 달리 포괄적인 정치적·경제적 정강이나 노선을 갖고 있지 않다.③최근 정당정치 동향1993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승리하면서 1983년이래 5기 연속집권에 성공한다. 노동당이 이처럼 장기 집권한 것은 호주 정당정치의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1991년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폴 키팅(Paul Keating) 총리는 호주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방향제시를 시도한다. 그는 호주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21세기 호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를 입헌군주제에서 공화국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11월 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4.2%가 현행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게 됨으로 인하여 공화국체제로의 전환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