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채의 의의1. 사채의 본질과 의의社債(bonds)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채무로서 사채증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滿期日(maturity date)에 정해진 금액(액면가)을 지급하고 액면가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 할 것을 약속한 채무로서 만기가 장기인 것을 말한다.社債는 소수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차입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일반 투자대중 또는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서 사채권을 1만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단위로 나누어 사채권자의 능력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송인만, 1999)* 資本市場與件(자본시장여건)이 장기자본조달시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는 이유는 주식이나 회사채의 발행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간에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증권의 인수 능력이 충분할 때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김철중?이해영?송명규,1999)2. 채권의 의의와 사채와 관계債券은 국가?지방 단체?은행?회사 등이 자기의 채무를 증명하는 증권이며, 社債를 나타내는 유가 증권(有價 證券)이다.(이숭녕, 1995)債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로서 타인 자본이므로 일정기간 후에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또한, 債券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 법인과 주식회사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의 일종이기도 하다.3. 채권의 본질(1) 확정 이자부 증권債券은 발행 시에 지급해야 할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 원리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 수준의 변동에 대한 것 이외에는 발행 시에 이미 결정되므로 발행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가장 중시된다.(2) 이자 지급 증권債券의 경우 발행자는 주식과는 달리 수익의 발생 간사회사(Managing Company)간사회사는 인수단의 구성원으로서 채권발행 업무를 총괄하여 당해 채권발행의 타당성, 소화가능여부,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발행자와 협의 결정하며, 채권 발행규모가 클 경우에는 간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간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를 주간사회사라고 하며 기타 간사회사를 공동간사회사라고 한다.ⅱ. 인수기관간사회사와 협의하여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 인수채권을 일반투자자 및 청약기관에 매도하는 도매 역할을 수행한다.ⅲ. 청약기관발행된 채권을 채권 수요자인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매매하는 판매회사를 말한다.(2) 발행시장의 기능① 資本調達機能거액의 장기자금을 직접적으로 조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밑받침 역할을 한다.② 公開市場操作 기능통화조절용채권인 통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매매를 통해 수중의 유동성을 조절하여 통화관리를 담당하는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수행한다.(3) 채권의 발행형태債券發行形態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① 발행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하고,② 모집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분류하며,③ 발행업무 담당에 따라서는 직접모집과 간접모집방법으로 분류한다.일반적으로 공모 발행 시에는 간접발행과 간접모집형태를 취하고 사모발행인경우에는 직접발행과 직접모집 형태를 취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공모 발행을 이용하고 있다.2. 회사채 발행(1) 意義기업의 資金調達 方法에는 기업자체가 이익의 일부를 유보하는 내부유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출자자로부터의 불입에 따른 증자 등이 있고 그밖에 주식회사 특유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채 발행이 있다.社債란 주식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 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에 의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기업의 설비투자 및 거9조)는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상환방 법 및 기간 등을 결의한다.ⅲ. 주간사회사 선정 및 채권인수의회서 제출한다.ⅳ. 원리금지급보증계약 체결하고,ⅴ. 원리금지급대행계약 체결한 후,ⅵ. 인수단 구성과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체결 후,ⅶ.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한다.ⅷ. 청약과 납입 후,ⅸ. 사채권 발행 교부한다.Ⅲ.사채의 종류1. 債券의 종류(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債券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國債는 국가가 발행하는 債券으로 국채관리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고, 지방채는 지방지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도시철도채권, 상수도공채 등이 있으며,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토지개발채, 전력공사채 등이 있다. 금융채는 특수채 중 발행주체가 금융기관인 채권으로 산업 금융채, 장기신용채, 중소기업금융채 등이 있고,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신종사채 등이 있다.(2) 利子支給方法에 따른 분류債券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및 복리채로 분류할 수 있다.이표채란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 지급일에 일정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국채, 회사채,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되는데, 복리채는 이자가 단위 기간수 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3) 保證有無에 따른 分類債券을 보증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보증채, 담보부채, 무보증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보증채란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정부보증채, 일반보증채(시중은행, 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등)등이 있으며, 담보부채란 채권에 물상담보권이 붙어 있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고 무보증채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의해 발행되어 유통되는 채권으로 금융채 및 회사채 중 일부가고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고,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7) 利益參加附社債 (PB:Participating Bond)이익참가부사채란 기업수익의 급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사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익분배부사채 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하며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권리가 넘어가는지의 여부에 따라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와 非累積的 利益參加附社債로 구분된다.累積的 利益參加附 社債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이 부여됨으로써 투자상의 매력이 높아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8) 옵션부사채(BO:Bond with imbedded Option)옵션부사채란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하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call option)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put option)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새로운 채권이다.Ⅳ.이자율의 기본 개념1. 채권수익률의 개념과 의의債券收益率이란 예금의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채권의 투자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를 말한다.이것은 채권투자에서 얻어지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사장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로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일정기간에 발행된 투자수익을 투자원본으로 나누어 투자기간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첫째, 債券收益率은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채권의 시장가격을 알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수익률이 주어지면 채권가격이 알 수 있다.둘째, 債券收益率은 예금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표면이자율, 잔존기간, 시장가격이 서로 다른 채권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2.채권수익률의 수익률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채권수익률과 만기까지의 잔존기간과의 관계를 채권수익률의 만기구조(Term Structure of Bond Yield)라고 한다.② 債券의 表面 利子率채권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채권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는데, 표면 이자율이 상승하면첫째로, 자본한계 생상성의 증가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으로 이자율상승을 나타내고,둘째로 그 이자율 상승분만큼 세금부담이 커진다.그러므로 세후수익률은 떨어져서 표면이자율 상승 이전의 세후수익률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야 한다.이와 같이 표면이자율 상승은 채권수익을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이다.③ 債務不履行 危險(발행자의 신용도)채권은 원금과 표면이자수입이 약속된 확정이자부 증권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발행자의 재정난, 실적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권일수록 투자자는 높은 위험프레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④ 流動性債券의 流動性이란 채권을 적절한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서 매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채권은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당해 채권 보유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유동성이 낮은 채권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채권을 선호할 것이므로 유동성이 낮은 채권은 그만큼 발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결국 유동성이 낮은 채권이 발행되거나 또는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유동성 프레미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은 채권의 수익률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3) 債券收益率 變化와 價格變動債券價格은 장래에 발생하는 유입자금(표면이자+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을 말한다. 장래의 유입현금은 계약에 의해서이다.
목 차『우리 나라 기업 회계 기준』1. 회계 기준의 정립기구(규제에 과한 기관)와 그의 기능..2. 회계기준에 대한 압력단체3. 회계관련 규정 법률4. 기준제정절차5.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6. 대차대조표 작성기준7. 손익계산서 작성기준1. 회계기준의 정립기구(규제에 관한 기관)와 그의 기능..1 금융감독위원회 : 회계기준의 제정권자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한다.2 증권선물위원회☞ 회계기준제정시 심의기능 수행 및 금감위의 위임을 받아 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 기업회계 기준의 하위규정 제·개정한다.3 회계기준심의위원회☞ 회계기준, 예규등 회계기준의 제·개정시 자문기구이다.·정부(4), 공인회계사(2), 학계(4), 업계(1) 대표로 구성 (총 11인)4 증권감독원 회계감독국(3개과 약 15명이 회계기준 제·개정실무 담당)5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 회계기준 제·개정실무 담당부서이다.< 비 교 >ㄱ 미국의 경우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 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의 산하기구로서 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한다.그 기능은 FASB 활동의 감시, FASB 위원의 임명, FASB 자금조달 등이다.ㄴ 영국의 경우 : Accounting Standard Board (ASB)☞ 재무보고위원회(FRC)의 산하기구로서 회계기준의 제·개정 담당한다.ㄷ 호주의 경우 :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AASC)☞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산하기구로서 민간 및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제·개정 담당한다.ㄹ 일본의 경우 : 기업회계기준심의회☞ 대장성조직령에 의거 대장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회계기준을 심의한다.2. 회계기준에 대한 압력단체{종업원·노동조합금융감독위원회회계연구원회계기준위원회기업회계기준준 칙해 석연결재무제표준칙업종별회계처리준칙시민단체(경실련·참여연대)증권회사·대한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금 융 기 관⇒경 제 단 체 (상장협 등)기 업⇒투자자·채권자 등 정보이용자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세무서·조세연구원언 론 기 관한 국 회 계 학 회한국 공인회계사회한국 세무사회3. 회계 관련 규정 법률{관 련 법 규세 부 사 항(1) 상법 (주식회사)상법 위반시 벌칙사항(2) 증권거래법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법률1 유가증권 발행신고등에 관한 규정2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3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4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시행세칙)5유가증권 상장규정6상장법인 공시규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7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8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에관한 공시규정(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회계준칙…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5) 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6) 비송사건 절차법 (등기등에 관한 법률)상업등기 처리규칙(7) 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 확인요령(9)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정(1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12) 외국인 투자 촉진법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13) 자산재평가법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14) 파산법(15) 화의법(16) 회사 정리법회사정리등 규칙(17) 출입국관리법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18)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19)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20) 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세법 시행령(21) 2000년 상장 회사 표준 정관과 코스닥등록기업표준정관1 취업규칙(견본)2 조직규정3 이사회 규정4 주주총회 운영규정5 감사규정6 인사관리규정{1 계획수립⇒ (2) 기초안 작성 ⇒ (3) 공개초안작성 ⇒ (4) 의견조회 및 예고(필요시 예고기간중에 공청회 개최) ⇒ (5) 제정·개정안 작성 ⇒ (7)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 제정4. 기준제정절차(1) 계획 수립 : 회계기준위원회는 자체적인 심의 결과, 의견 조회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리고 학계나 업계의 문제 제기 등이 있고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 ↓ 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계획을 수립한다.(2) 기초안 작성 : 사안 별로 과제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제·개정을 위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간한다. 토론서에 대한 검토와 외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기업회 계기준 등의 제·개정 작업의 배경, 관련 규정, 대안별 주장의 근거와 문제점 등이 포함된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초안을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 회계기준위원회에 제출한다.(3) 공개초안작성 :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작성한다. 공개초안은 최종 적으로 확정공표될 형식의 단일안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채택되지 아니한 ↓ 소수의견을 명시할 수 없다.(4) 의견조회 및 예고 : 각종 매체를 이용한 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예고기간중에 중요한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 ↓ 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의견조회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한다. (5) 제정·개정안 작성 : 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 심 의를 거쳐 제정·개정안을 작성한다.{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11 개정)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1998. 12. 11 개정)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 히 표시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 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12. 11 개정)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998. 12. 11 개정)(6)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제정 : 예고기간중에 공개초안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초 안을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정·개정안으로 한다.5.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3조)(비교){1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 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1998. 12. 11 개정)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 다. (1998. 12. 11 개정)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 다. (1998. 12. 11 개정)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 여서는 아니된다. (1998. 12. 11 개정)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 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8. 12. 11 개정)2 대차대조표를 양식사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 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