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서 론2.본 론1)사형제도의 역사2)사형제도의 범위와 시행방법3)사형제도의 존치론4)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5)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3.결 론서 론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일탈행위, 즉 범죄가 발생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로 인해 인류는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수 많은 제재수단을 인류역사의 발전만큼이나 발달시켜왔다. 그 중의 하나가, 또 가장 최고형이 바로 사형이다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이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는 구별된다.형벌의 목적은 흔히 응보, 예방 및 개선이라고 말한다. 근대 형법학 성립 이전의 사형제도는 일반적으로 형벌, 사형에 대한 정당성의 살핌이 없고 악을 제거하는 그 자체에 있다는 응보이론과 일치한다.18세기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관점아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커져 왔으며 특히 단순히 형벌의 본질과 사형제도의 합치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상의 사회여건상 존폐여부를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유엔 가입국 중에서 3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따라서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20세기에 있어서의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은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한다.이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사형제도의 연혁과 사형범죄의 범위와 사형의 집행방법, 그리고 존폐론에 관한 학사상죄, 교통방해 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 살인·치사죄, 해상강도 살인·치사·강간죄 등이 있었다.이 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범죄의 범위는 훨씬 확대되어 있다. 예컨대 특별법에서 사형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조직 , 특별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취 유인죄, 도주차량 운전자, 상습강도, 강도상해·강도간강의 재범, 특수강도 강간 등 소위 가정 파괴범, 관세법 위반, 통화위조, 마야법 위반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국가보안법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사형에 규정하고 있다.개정형법은 형벌 완화 측면에서 현주건조물 이수치사상, 교통방해 치사상, 음용수 혼독 치사상, 강도치사에서 사형을 삭제하였으나, 강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강간 등을 살인죄에 추가하였다.2)사형의 집행 방법사형의 집행방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 거슬러 올라갈수록 잔혹했으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완화 되었다.우리 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이전에는 대체로 참수·오살·차열·책상·교살·능지처참·육사·추시사·사약 등 9종이 있었다. 그리고 각국의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교수형, 총살, 참구, 건지살, 가스살, 액살, 투석살 등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1. 참수형 : 사람의 목을 베어 집행. 서양에서는 기요틴(단두대) 라는 도구 이용.2. 차열 : 사람의 양다리를 찢어 죽이는 집행방법.3. 교살 : 교수형. 한국의 원칙적 사형 집행방법. 목메달아 죽임.4. 능지처참 : 죄인을 일단 처형한 뒤에 다시 그 시체를 머리·왼팔 ·오 른팔·왼다리·오른다리·몸통의 순서로 6 부분으로 나누어 각지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보이는 형벌이다3.사형 존치론사형이 응보라는 형벌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일반의 법의식에 의하여명백하고도 필요한 형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1) 威 力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1).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헌법의 근본정신 내지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권"과 제37조 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의 침해금지를 통하여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2항 단서규정의 근본정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고, 또한 무엇 때문에 그런 가치가 다른 법익보다 우월적으로 보장되어야 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이를 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인간은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본능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인간 자신에게 절대적인 것이어서 넓게는 인류나 민족을 위하여, 좁게는 자기가족과 자기자신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생각은 극히 인간 본위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꽃피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다른 생물들에 대한 가치적 우위를 확고히 하고,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면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는 "인간은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행동능력을 가졌다"는 데에 주목한다. 즉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소극적으로는 본능적 행동양식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자유롭다는 데에 있고, 적극적으로는 그의 행위의 올바른 지침을 자신의 통찰력으로써 발견하고, 또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둔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객관적 사정에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종해 나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형제도의 일반적인 호헌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안인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뿐, 이러한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형제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사표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우리 헌법 제110조가 우리 사회방위체계상 전시 등의 경우 사형제도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뿐이지, 이를 확대 적용하여 평상시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의 호헌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무조건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3)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의 허구성사형제도의 존치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근거를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인간의 동해보복심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에서 주로 찾는다. 물론 형벌의 행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심리를 가져다줌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보상적인 기능을 해야만 사적인 복수를 억제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벌의 주된 기능은 피해자의 보상심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 본질적인 것은 형벌을 통해서 사회평화를 달성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형벌이란 오직 죄를 범한 만큼 받게 되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란 응답을 치름으로써 장래에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범인 당사자도 다시는 죄를 짖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범인에 대한 재사회화의 관점 없이 오직 응보적 관점이나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만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벌의 목적에서 요구하는 책임형벌, 일반예방형벌 및 재사회화를 위한 형벌이라는 3요소는, 범죄는 오직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며, 정상적 개인도 위급시에는 동물적 속성을 극복하기 힘들며, 모든 인간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성숙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관점은 불형사사법의 역사적 현실에서 본 사형제도의 부당성아직도 실체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는 이 한국 땅에서 사형제도는 한편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위해 악용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판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즉 사형제도의 존치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일제하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8·15 해방 이후에도 독제 정권 내지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적 통치의 수단으로써 이용되어 왔다. 지난 반세기만 하더라도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서는 대통령의 권력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사소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조작하여 사형을 선고케 하거나 민주적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여 지속적 정권장악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일도 적지 않다.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은 오판을 야기하고, 또한 그런 오판은 사형과 결부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사형제도의 존치로 사형의 집행은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한다. 그 예로 6·25 당시에 있었던 한강철교폭파사건의 오판은 무고한 자의 희생을 야기했다. 사형이 집행이 된 후, 그 사건이 오판임이 밝혀졌지만, 그 오판으로 희생된 자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었다. 비슷한 사례가 한국 땅에서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조사에 다르면, 한국의 전체 법권 중 35%가 한번 이상 오판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요약♣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는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②재판도 인간이 행하는 제도로서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데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당해 재판관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도덕적 책임을 안겨준다. 예)영화 그린 마일....③범죄인도 국민이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범죄인이 선량한 사회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