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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 전자상거래의 이해
    ..PAGE:1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전자상거래의 이해사회과학부 199721001 강대진사회과학부 199721142 정영표사회과학부 200120105 유효정경 영 학 부 200120275 최홍심1..PAGE:2목 차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2. 전자상거래의 유형3. 문제점과 해결책4. 시장 현황과 전망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필요성2..PAGE:31. 개념과 필요성 개 념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3전자상거래의 일반적 정의기업, 조직, 그리고 제반 업무 행위를 위하여 모든 유형의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Electronic = 컴퓨터 + 통신망 → 디지털 경제Commerce = 재화(유형, 무형) + 서비스 → 글로벌 마케팅광의의 EC문서, 기술Data, 비즈니스 정보교환에 있어서 전자Data 형식으로 상거래행위를 할 경우 모두 전자상거래라 한다.협의의 EC일반 상거래에서 전자Data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 정확하게는 EDI표준을 통한 상거래행위를 전자상거래라 한다.e-Business Leading Company, http://www.totalec.com/ 자료실..PAGE:4차이점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4토지, 건물 등의 거액의 자금 필요인터넷 서버구입, 홈페이지 구축 등에 최소의 비용소요소요자본판매 공간이 필요가상공간 위주판매거점고객 요구 포착이 어렵고 대응 지연고객 요구를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고객 대응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매스마케팅양방향 통신을 통한 일대일 마케팅마케팅 활동영업 사원이 획득정보 재입력 필요온라인으로 수시 획득재입력이 필요 없는 디지털 데이터고객 수요 파악제한된 영업 시간24시간거래 시간일부지역전세계거래대상지역기업으로부터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유통채널전통적 상거래전자상거래구 분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차이점 삼성경제연구약을 위해 정부 조달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지향하는 CALS를 도입CALS는 민간기업 거래로 확대되면서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과 환경 조성90년대 중반부터 홈페이지와 가상상점이 등장하면서 기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많은 변화 시작21C들면서 기업 활동의 대부분이 e비지니스라는 이름의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백형기ㆍ최창렬, 「전자상거래 시대의 법」, 미래와 경영, 2000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전자 자금 이체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데이터 교환CALS (Commerce At Light Speed) 광속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 전자 상거래e-Business 전자 상거래를 통한 기업 활동..PAGE:7EC의 대두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7전자상거래의 발전 배경 및 필요성컴퓨터 보급의 확대와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제한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이 가능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사업 정보를 종이 없이 전자적으로 교환,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탐색 및 도출도 가능개별적인 정보기술을 통합하여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비즈니스 방식을 재창조하고 코스트 절약, 자료의신속한 처리, 고객 서비스 향상, 자료의 정확도 향상, 서비스 확대 등을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형태비용절감, 시간단축, 고객만족, 전략적 제휴 등을 가능케 함에 따라정보화 시대의 개별 기업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대두김인구,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두남, 2000..PAGE:8구 성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8전자상거래 구성도 (B to C)e-Business Leading Company, http://www.totalec.com/ 자료실..PAGE:9목 차현대소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형태의 전자상거래주로 쇼핑몰의 형태소비자간 전자상거래소비자간에 네트워크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 개인간에 직접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기업이 인터넷 상에서 고객간의 거래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개인이 이를 이용옥션과 같은 경매싸이트..PAGE:12B2B, B2G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12기업간 전자상거래기업간의 모든 업무 처리를 사람의 이동과 종이 서류의 이동이 아닌 디지털매체로 수행하는 제반과정EDI, CALS, e마켓플레이스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조달을 위한 전자적 거래 과정을 모두 포함정부가 조달 예정상품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기업들은 가상상점을 통하여 공급할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이 전형적인 업무 (조달 EDI)..PAGE:13B2E , G2C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13기업 내 전자상거래기업 내부 데이터의 통합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업무를 동시 병행으로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기반기업이 개인, 정부, 타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ERP, 그룹웨어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아직 출현하지 않은 형태의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가 성장함에 따라, 복지급여의 지급 · 세금환급 등과 같은 분야에 확대 적용이 가능-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가사회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의 정보시스템 통합작업 추진..PAGE:14통합적 EC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14EnterpriseGovermentBusinessCustomer이들의 전자상거래 유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 진다...PAGE:15목 차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2. 전자상거래의 유형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필요성4. 시장 현황과 전망3. 문제점과 해결책15..PAGE:164. 문제점과 해결책 - 문제점현대인과 정보화 사회 방안 마련초고속 통신망 구현- 인터넷 사용자와 데이터 전송량의 증가로 인터넷 접속환경이 열악. 이를 위해 현재보다 더 빠른 인터넷 망을 구축조원길, 「전자상거래 입문」, 도서출판 두남, 2000이상진ㆍ이충배 공저, 「전자상거래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두남, 1999고영국, 「 e-비지니스 전자상거래」, 정익사, 2001..PAGE:18관련 법규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18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관련 기타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자문서에 관한 관련법전자서명법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저작권법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전경일,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성안당, 2000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http://www.kinternet.org/ 법률,정책 정보한국 커머스넷, http://www.cnk.or.kr/ 자료실 벌률/정책..PAGE:19Issue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19주요 이슈의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 동향-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에 대한 국가간 논의와 WTO,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이에 우리 나라도 이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관세 / 내국세지적재산권보호 / 인증 / 사생활보호내용물구제 / 소비자보호▷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제정 추진동향▷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정책이슈에 관한 조사손용엽ㆍ이상호, 「사이버 시장의 경쟁원리」, SIGMA INSIGHT, 2000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국제규범화 동향관세/내국세- 미국과 EU는 인터넷 전송 제품은 무관세,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통관절차에 의할 경우는 신설 관세부과 금지에 합의.- 미국은 인터넷 무역에 전통적인 상거래와 차별 국제규범 제정작업 진행.◈ 국내 동향관세/내국세- 현재 통관절차에 의하지 않은 디지털 재화 무관세- 1997년 10월 「세제발전심의회」산하에 소비과세분과위원회 설치.지적재산권- WTO 논의에 대응.-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저작권제도 정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보호/인증/사생활보호- OECD 암호화지침 및 국제논의 대응.-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보안기술 도입을 통해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흡- 200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정보기술제품의 관세 철폐-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표준은 ETRI, TTA 등을 중심으로 추진- 민간부문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위한 ICEC, 커머스넷 코리아 등 민간 단체 설립내용물규제/소비자보호- 통신판매ㆍ광고가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등의 불건전정보 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PAGE:20목 차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2. 전자상거래의 유형3. 문제점과 해결책4. 시장 현황과 전망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필요성20..PAGE:213. 현황과 전망 세 계현대인과 정보화 사회Electronic Commerce21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 및 전자상거래 규모와 전망357,2165,4793,9943,0462,3211,6351,0291인당 전자상거래(달러)921,317.34733.63398.12217.81111.3650.4315.45전자상거래 규모(10억 달러)43182.6133.999.771.548.030.815.0전자상거래 이용자 (백만)29502.4398.6327.3256.4196.1144.286.8인터넷 이용자(백만)성장률(%)2*************00199919981997연도구분 IDC, 1999. 3.「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유형별 시장 동향」, 한국 커머스넷, http://www.cnk.or.kr/ 자료실 - 논문연구자료이하 관련내용(pp.21~22.) 해당..PAGE:22국 내현대45
    경영/경제| 2002.12.04| 30페이지| 1,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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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학]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目 次Ⅰ. 序 論Ⅱ. 犯罪豫測1. 意義2. 沿革가. Warner의 假釋放豫測나. Burgess의 假釋放豫測다. Glueck夫妻의 硏究라. Schiedt의 再犯豫測3. 分類가. 豫測方法에 의한 分類1) 全體的 觀察法2) 統計的 豫測法나. 豫測時點에 의한 分類1) 早期豫測2) 搜査時豫測3) 裁判時豫測4) 釋放時豫測4. 發展方向Ⅲ. 犯罪豫防1. 意義2. 類型가. Brantingham의 모델나. Jeffery의 犯罪對策 모델3. 犯罪對策 一般가. 犯罪防止對策나. 再犯防止를 위한 對策Ⅳ. 結論Ⅰ. 序 論오늘날의 犯罪問題는 우리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全世界的으로 共同對處하여야 할 심각한 社會問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犯罪를 비롯한 사회의 諸問題와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 · 진단하고 거기에 알맞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對策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 · 사회적 해결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犯罪는 단지 犯罪人과 被害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할 人類共同의 관심사이다. 犯罪는 犯罪者 개인의 산물이고 책임이라기보다는 社會 · 文化 · 政治的 현상이고 역사적 산물이라고 본다면 犯罪者가 속한 社會와 그 구성원도 일정부분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犯罪의 防止는 社會와 그 社會構成員의 連帶的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며, 地域社會의 정화와 안전은 그 地域社會가 담당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렇게 심각한 犯罪問題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일지도 모르나 범죄에 대한 정확한 豫測과 그에 대한 豫防이 있으면 犯罪의 완전한 근절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Ⅱ. 犯罪豫測1. 意義犯罪豫測(Crime Prediction)이란 犯罪의 豫防 · 搜査 · 裁判 · 矯正의 각 단계에서 犯罪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豫測因子들을 통하여 장래의 犯罪 또는 再犯行爲를 행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 ·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犯罪의 早期豫測은 의학상의 豫診(Preliminary Med 終局豫測表를 작성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엑스너가 버제스의 연구를 소개하면서부터 犯罪豫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36년에는 쉬트(R. Schiedt)가 犯罪豫測表를 작성하였다.또한 1950년 이후에는 多變因方法을 사용하여 非行을 豫測하고자 하는 시도가 心理學者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가. Warner의 假釋放豫測워너의 假釋放豫測은 엄밀히 말하면 豫測表作成硏究는 아니지만 收容者의 假釋放후 再犯 與否를 처음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워너는 1923년 메사추세츠주 矯導所의 假釋放委員會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기준이 타당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메사추세츠주의 矯正目錄(Reformatory File)에서 자료를 수집 · 연구하고, 그 결과를 假釋放決定委員會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워너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의 규정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과 假釋放 審査方法을 과학화할 것을 주장하였다.나. Burgess의 假釋放豫測{得點級人數成功 또는 失敗의 期得率가석방위반자(%)假釋放 不違反者經違反重違反計16∼2114∼15131211107∼95∼62∼4*************8828785251.50.75.57.013.619.315.023.464.00.01.53.38.19.114.828.943.764.01.52.28.815.122.734.143.967.176.098.597.891.284.977.365.956.132.924.0버제스는 일리노이즈주의 矯導所와 矯正院에서 釋放된 3,000명의 假釋放者를 대상으로 矯導所記錄分析을 통해 21대 因子에 대한 統計的 평가를 행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假釋放其間 중 再犯을 범하지 아니할 確率에 관한 假釋放豫測表를 작성하여 1928년에 발표하였다. 버제스는 21개 因子에 소항목(Subcategories)을 설치하여 그 소항목별로 假釋放違反率을 算出한 후 이를 犯罪人이 收容되어 있던 각 시설의 全收容者의 假釋放違反率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목적은 각 소항목에 관한 違反率이 平均違反率로부터 편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犯.6약간61.3없음96.9尺度의 점수는 116에서 414까지이며, 이 점수는 非行少年과 無非行少年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였다. 4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소년의 98.1%가 非行少年이고, 1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소년의 97.1%가 非行少年이 아니었다.이와 같은 글륙夫婦의 早期非行豫測表는 豫測率이 높아서 그 후의 많은 학자들이 이 非行豫測을 응용하였다.라. Schiedt의 再犯豫測{犯罪危險徵候數人數再犯率(%)01∼34∼67∼910∼1112∼*************31303.314.840.668.694.0100독일의 犯罪豫測은 엑스너가 1935년 미국을 여행한 후 버제스의 연구를 소개하면서부터이다. 1936년에는 쉬트가 바바리아 矯導所로부터 釋放된 500명의 犯罪人에 대한 성격을 統計的으로 조사분석하고, 15개 豫測因子를 사용하여 犯罪豫測表를 작성하였다.쉬트의 犯罪豫測表는 버제스의 방식에 따라 犯罪豫測因子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0∼3점의 경우를 矯正可能, 4∼9점의 경우를 矯正疑問, 10점 이상의 경우를 矯正不能으로 보았다.3. 分類犯罪豫測은 누가 豫測을 반복 · 시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1 豫測表의 작성과 豫測方法이 객관화되어야 하며(신뢰성), 2 犯罪豫測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타당성) 3 犯罪豫測을 위해 사용되는 조사와 방법이 간단하고, 단시간에 하여야 하며(단순성), 4 가능한 한 적은 豫測因子를 통하여 정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효율성).이러한 기준으로 실시되는 犯罪豫測은 크게 그 豫測方法에 따라 全體的 觀察法과 統計的 豫測法으로 분류되며, 豫測時點에 따라 早期豫測 · 搜査時豫測 · 裁判時豫測 · 釋放時豫測 등으로 나누어진다.가. 豫測方法에 의한 分類1) 全體的 觀察法全體的 觀察法이란 犯罪者 등 豫測대상자의 인격전체를 분석 · 종합하고 그 분석결과를 犯罪學的 지식에 비추어 全體的으로 평가함으로써 犯罪人의 犯罪行動을 논리적으로 豫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全體的 觀察法을 臨床적 豫測法 또는 全體的 評價靑少年非行에 있어 非行性이나 犯罪性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되어 그에 적절한 처분을 함으로써 非行少年輔導의 적정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3) 裁判時豫測裁判時豫測은 法院에서 裁判을 행하는 과정에서 有 · 無罪의 宣告와 함께 행할 처분(형벌)을 결정함에 있어 행하는 豫測方法이다. 예컨대, 執行猶豫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의 적정성 문제로 사회 내에서의 再犯危險性의 有無와 정도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때 이러한 豫測을 하는 것을 裁判時豫測이라 한다. 裁判時豫測은 保安處分이나 常習犯에 대한 保安處分을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4) 釋放時豫測釋放時豫測은 假釋放을 할 경우에 假釋放의 與否, 假釋放의 時期, 假釋放 중의 再犯 與否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矯導所 收容時의 생활력, 行刑成績, 復歸할 환경 등을 고려하여 統計를 통해 成績과 因子의 관계를 확인하여 전체적 평가법이나 點數法의 방법으로 豫測을 한다. 앞서 말한 워너나 버제스의 豫測이 假釋放時豫測에 해당한다.4. 發展方向犯罪豫測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全體的 豫測法과 統計的 豫測法으로 대별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統計的 豫測法(點數法)의 豫測表에 의한 犯罪豫測의 연구가 활발하여 犯罪豫測이라고 할 때는 이 統計的 豫測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근래에 이르러 사회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定量的 方法이 보급됨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인 범죄행동을 다루는 犯罪學도 計量犯罪學(Criminometrics)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되어 있다.이러한 計量犯罪學에 기초하는 豫測表에 의한 犯罪豫測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첫 째, 犯罪 또는 非行이 豫測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그것이 수량적으로 표시된 豫測表와 같은 도구에 의하여 豫測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사자유를 무시한 결정론적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둘 째, 犯罪豫測表는 統計學的 방법으로 개개인을 취급하므로 개개인의 특유성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個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犯罪豫測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Ⅲ. 犯罪豫防1. 意義사람의 疾病에 대한 최선의 方策은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듯이 인간사회의 疾病이라고 할 수 있는 犯罪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犯罪를 사전에 豫防하는 것이다.犯罪豫防이란, 犯罪의 위험을 豫見 · 認識 · 評價하여 이를 감소, 근절시키기 위한 사전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2. 類型가. Brantingham의 모델{내용대상제1차 犯罪豫防→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 犯罪原因 조건의 개선→환경설계, 이웃감시, 민간경비, 犯罪豫防敎育일반대중제2차 犯罪豫防→잠재적 犯罪者 초기발견, 非合法的 행위 발생전 예방잠재적 犯罪者(개인) 내지 집단제3차 犯罪豫防→실제犯罪者의 再犯防止→刑事司法機關의 활동실제犯罪者犯罪豫防은 疾病豫防의 公衆保健모델과 유사하게 1차, 2차, 3차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간단히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나. Jeffery의 犯罪對策 모델1 犯罪抑制 모델 : 刑法 내지 刑罰을 통한 防止로서 가장 전통적 방법이며, 종래 刑事政策의 주된 관심사이다.2 社會復歸 모델 : 犯罪人의 再社會化를 꾀하고, 최근 社會政策의 일환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累犯防止에 관심이 많고, 行刑論의 주요한 모델이다.3 環境工學的 犯罪統制 모델 :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社會環境 改善을 통한 犯罪의 豫防과, 社會統制의 일환이 犯罪對策이라고 이해한다. 또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犯罪對策이라 하면서, 다만 1과 2도 현실에서는 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3. 犯罪對策 一般가. 犯罪防止對策犯罪防止(Crime Prevention)란, 犯罪發生의 原因을 제거하거나 犯罪 抑制力 강화를 통하여 사후의 犯罪를 막는 활동을 말하며, 犯罪의 發生을 미연에 防止하는 것과 廣義로는 再犯防止를 위한 활동까지도 포함한다.이러한 犯罪를 豫防하기 위한 활동을 보면 먼저 刑罰을 들 수 있다. 바로 刑罰의 一般豫防的 效果를 말하는 것인데, 犯罪者에 대한 일종의 應報와 隔離(刑罰)를 통하 있다.
    사회과학| 2002.10.30| 11페이지| 1,000원| 조회(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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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학] 단계적 교정처우
    ◎ 目 次Ⅰ. 序論Ⅱ. 本論1. 槪念2. 類型3. 現況4. 外國事例가) 미국나) 영국다) 호주5. 改善點 및 發展方向Ⅲ. 結論Ⅰ. 序論現代矯正의 목적은 敎育刑 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犯罪人의 再犯을 방지하고 再社會化를 돕는데 있다. 따라서 矯正施設도 과거의 應報刑 주의 시대에서는 단순히 犯罪人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保安施設 정도면 충분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矯正施設도 行刑目的에 알맞은 형태와 규모이어야 한다.우리의 矯正施設도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현대 行刑思想에 맞추어 운영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수형자에는 獨居收容이 원칙이고, 分類處遇의 규칙에 의하여 受刑者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시설에 수용하고, 각 시설 내에서 다시 몇 개의 집단으로 세분하여 처우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矯正施設별로는 分類級 · 累進階級 및 罪質에 따라 超重拘禁, 重拘禁, 經拘禁 및 開放施設에 分類收容하여 시설별 段階的 處遇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段階的 矯正處遇 施設은 아직도 劃一的이고 專門化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補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Ⅱ. 本論1. 槪念段階的 矯正處遇란 受刑者를 몇 개의 分類等級으로 나누어서 그 등급에 맞는 矯正處遇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性向이 나쁜 問題受刑者부터 模範受刑者, 그리고 假釋放을 앞두고 있는 假釋放 豫定者까지 각 각 超重拘禁施設, 重拘禁施設, 經拘禁施設, 그리고 開放施設에 수용하여 個別處遇를 행하는 것을 段階的 矯正處遇라 할 수 있다.2. 類型段階的 矯正處遇施設은 그 보안상의 차이에 따라 보통 超重拘禁施設, 重拘禁施設, 經拘禁施設 및 開放施設의 유형이 있다.超重拘禁施設의 특징은 5m이상의 높은 主壁외에도 2∼3중의 견고한 外廓鐵條網을 가설하여 受刑者의 逃走防止 및 外部侵入에 대비하고 있는 嚴重警備施設을 말하며, 重 · 經拘禁施設은 5m이하의 主壁 또는 아예 主壁없이 外廓鐵條網만 가설하여 외관상으로 矯正施設의 유형을 하고 있는 警備施設이다. 그리고 開放施設은우에 특별한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保護監護의 내용은 保護監護施設에 수용하여 監護 · 敎化하고 社會復歸에 필요한 作業訓練과 勤勞를 과하는 것이며 勤勞는 皮保護監護者의 동의를 요한다. 또 勤勞 등의 필요를 위해 적당한 기관에 監護委託이 가능하다.監護作業은 社會保護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監護處分을 宣告받은 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勤勞精神涵養과 技術習得을 목적으로 198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重拘禁施設에는 3범 이상의 犯罪人을 收容處遇하는 지역별 대규모 시설로써 우리나라에는 대전 · 대구矯導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經拘禁施設은 그 외에 犯罪人을 收容處遇하는 시설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矯導所가 이에 해당한다.開放施設은 刑罰執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외벽, 쇠창살, 자물쇠 등 물리적 시설을 대폭 제거한 시설을 말한다.이러한 開放施設의 기원을 沿革的으로 보면 스위스 베른주의 비쯔빌(Witzwil)矯導所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설에서는 19세기 말엽에 浮浪者에 대하여 開放處遇가 실시되었고, 그 후 일반 犯罪者에게 대하여도 開放處遇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開放處遇의 淵源을 찾아보면 영국의 植民地 流刑制度로 거슬러 올라간다.즉, 1840년 마고노키(Alexander Maconochie)는 노포크(Norfolk)섬에서 오늘날 矯正의 근간을 이루고있는 點數制(Mark System)와 階級別 段階處遇制度(Progressive Stage System)를 創案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處遇의 마지막 段階가 開放處遇이다. 이어 1856년 크로프톤(Walter Crofton)이 아일랜드제(Irish System), 즉 中間矯導所制度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假釋放의 전 段階에 있는 受刑者에 대하여 釋放 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拘禁을 緩和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受刑生活이 사회에서의 생활과 유사하도록 실시하였다.그 후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2회 國際刑法 및 刑務會議(Int遇會議에서 채택한 開放施設에 관한 권고결의안에 의하면 開放施設은 逃走防止를 위한 물적 또는 인적 경비(담장, 쇠창살, 자물쇠, 무장교도관, 기타 특별경비원)가 없고, 피수용자의 自律心과 소속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기초로 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開放矯導所(Open Prison,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는 유일하게 천안開放矯導所가 1988년 11월 30일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로 기존 矯導所에 開放施設을 부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988년 11월 27일 신축한 군산矯導所에 100명 정도의 模範受刑者를 수용할 수 있는 開放施設을 부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開放施設은,1 외벽이 없다.2 외벽에 대신하는 철조망이 없다.3 수용 거실창에 철격자(쇠창살)가 없고 수용자는 창을 임의로 개방할 수 있다.4 교도관도 보안기능을 갖기 보다는 수용자의 개선 · 갱생 및 사회적응을 돕기 휘한 처우 직원 내지 교육자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천안開放矯導所는 受刑者 중 假釋放豫定者로 선발된 자를 收容處遇하고 있다. 선발요건은 20세 이상 69세 이하로서 심신이 건강하고,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천안開放矯導所는 開廳 당시에는 過失犯과 模範受刑者를 모아 收容하여 開放處遇를 시행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는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所로 기능이 전환, 운영되고 있다.開放矯導所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실, 식당, 공장 등을 잠그지 않고, 구내에서는 戒護職員을 두는 일 없이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處遇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천안開放矯導所의 약 8주간의 각 段階別 處遇내용은 다음과 같다.1단계(3일간) : 開放處遇施設에 대한 適應訓練其間(생활 및 시설이용 안내)2단계(4주간) : 勤勞適應訓練其間(인근 업체에 통근하며 사회복귀 후에 대비한 취업훈련)3단계(3주간) : 社會適應訓練其間(사회봉사, 유적지 등 사회참관,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4단계(3일간) : 假釋放 전의 社會復歸準이 開放施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4. 外國事例가) 미국미국의 경우는 A · B · C · E · F level 등 6개 카테고리(category)의 段階的 施設處遇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A level은 超重拘禁施設(Super Maximum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B level은 重拘禁施設(Maximum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C∼D level은 中拘禁施設(Medium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E level은 經拘禁施設(Minimum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마지막으로 F level은 開放施設(Open Correctional Institution)을 뜻하는 것이다. 警備等級은 1∼6의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警備等級의 숫자가 높을수록 警備는 閉鎖的이고 그 숫자가 낮을수록 開放的이다. 종래에는 矯導所의 警備區分을 1 社會拘禁(Community), 2 經拘禁(Minimum), 3 中拘禁(Medium), 4重拘禁(Maximum)으로 區分하였으나 새롭게 警備等級을 숫자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矯導所의 警備정도는 주변警戒 · 監視臺 · 構外巡察 · 檢身機 · 收容環境 · 居室形態 및 職員比率 등 7가지 요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로 미연방교도소의 警備等級 기준은 다음과 같다.{경비등급경비요소123456주변경계없음울타리 또는 건물 자체2층 울타리2층 울타리 또는 보조시설을 갖춘 한 개의 울타리2층 울타리 또는 2중 주벽2층 울타리 또는 2중 주벽감시대없거나 무인감시대없거나 있을 경우 시간제 유인감시없거나 있을 경우 시간제 유인감시없거나 있을 경우 시간제 유인감시완전 유인 감시완전 유인 감시구외순찰없음없음있음있음있음있음검신기없음없음있음있음있음있음수용환경개방개방∼반개방반개방폐쇄폐쇄폐쇄거실형태독거 또는 혼거독거 또는 혼거독거 또는 혼거독거 또는 혼거독거 또는 혼거전체가 독거실재소자수에 대한 직원비율낮음낮음낮음∼중간낮 · D 등 4개 카테고리(category)의 段階的 施設處遇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A level이란 함은 重拘禁施設(Top Security Prison)을, B level은 半重拘禁施設(Semi Top Security Prison)을, C level은 半開放施設(Semi Open Condition Prison)을, D level은 開放施設(Open Prison)을 각각 뜻하는 것이다.다) 호주호주의 경우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A · B · C · D 등 4개의 카테고리(category)의 段階的 施設處遇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A level이란 역시 重拘禁施設(Maximum Security Prison), B level은 中拘禁施設(Medium Security Prison), C level은 經拘禁施設(Minimum Security Prison), D level은 開放施設(Open Prison)을 뜻한다.이들 나라는 동일 矯正施設내에서도 重 · 中 · 經拘禁사동이 竝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收容사동별로 處遇 및 施設이 상이하여 동일 矯導所내에서도 段階的 處遇를 고려하고 있다.예를 들면 새로 矯正施設에 입소하는 자는 그 죄질을 불문하고 우선 시설내에서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준다. TV 視聽室이 별도로 있지만 가족이 TV를 넣어주면 그의 거실에 TV를 가설해 주기도 한다.그리고 收容居室마다 라디오가 있고 사회의 日刊新聞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다.가족과의 면회도 構內食堂같은 大接見室에서 Contact Visit System이라 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 新入在所者가 일단 소정의 法規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不正暴力行爲 등 각종 犯則行爲를 자행하면 가차없이 重拘禁사동으로 이전 수용하고 段階的으로 각종 處遇生活에 제약이 가해진다.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問題受刑者에 대하여는 超重拘禁사동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내에서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이와 같이 信賞必罰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在所다.
    사회과학| 2002.10.30| 8페이지| 1,000원| 조회(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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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 안락사 문제
    ⊙ 목 차Ⅰ. 안락사의 정의1. 죽음의 개념2. 안락사의 연원과 정의Ⅱ. 안락사의 유형Ⅲ. 각 국의 상황1. 미국2. 호주3. 유럽4. 일본5, 우리나라Ⅳ. 각 국의 판례 및 입법화 동향1. 영국2. 미국3. 독일4. 프랑스5. 네덜란드6. 호주7. 일본Ⅴ.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1. 안락사의 입법화 추진 논거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Ⅵ. 결론Ⅰ. 안락사의 정의1. 죽음의 개념(1) 죽음에 대한 일반적 평가죽음의 정의에 대해 Black 법률사전에는 생명의 정지, 즉 혈액순환의 전면적 정지, 호흡 및 맥박과 같은 생물적인 생존기능의 정지 등으로 의사에 의하여 선고되는 생존의 종식 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Webster 사전에는 죽음이란 동물이나 식물에서 소생의 가망이 없는 모든 생체기능의 영구적 정지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소생술, 인공생명연장술 및 장기이식술 등, 의학의 발달은 전통적 생사관과 유체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상 죽음이 곧 사망 이라는 데에 대하여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사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생명의 종점인 죽음, 즉 사망은 생명의 본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반대 현상인 생명현상, 즉 호흡, 맥박, 혈압, 의식, 체온 등 생명징후(Vital sign)에 의한 생명의 본질은 쉽게 확인될 수 있지만 사망, 즉 죽음이란 단순히 생명현상의 반대현상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2) 죽음에 대한 의학적 평가1) 심폐기능설(Cardiopulmonary theory)전통적인 죽음의 평가로 심박동과 호흡운동 및 인체 각종 반사의 불가역적 영구적 소실 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임상에서는 어떤 개체의 죽음을 선고하기 위하여 이 설에 따르게 되면 불가역적, 즉 영구적 정지 또는 소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야기된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는 심폐기능이 정지된 시각으로부터 30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 라는 퀸란(Karen Ann Quinlan)사건을 시작으로 각 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2)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안락사의 의학적 배경도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되어 신약물의 발견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 질병의 증가,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정신 저하 및 중증의 의식 장애(알츠하이머, 치매 등)노인의 노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선천성 기형아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 장기의 발달과 뇌사, 식물상태의 인간의 증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 환자와 불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안락사는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말한다.2) 존엄적 안락사 (Euthanasia with Dignity: 존엄사)육체적, 정신적 활동 없이 살아있는 송장 으로서의 비인격적·비이성적 생존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안락사를 말한다.3) 선택적 안락사 (Selective Euthanasia :도태적 안락사)포기적 안락사로써 사회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사회 공동체의 부담이 되어 공동체 입장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을 때 생명주체의 제거적인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락사의 개념에 따른 보편적 분류를 포함한 일반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안락사의 유형자기 결정권(생명주체의 의사)의사의 생명유지 의무생존의 윤리성자의적 안락사의뢰적·승인적 안락사, 생명주체인 환자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자기결정권에 따른 안락사소극적 안락사진정·최협의·부작위적인 안락사, 죽음의 과정에 있는 생명주체의 환자에게 죽음의 진행을 방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안락사자비적·반고통적 안락사주로 인내하기 힘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안락사비임의적 안락사생명주체인 환자 자신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의 안락사간접적 안락사결과적·협의의 안락사 치료행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의도적 치료, 약물의 중·감량에 의한 안락사존엄적 안락사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생명의 연속이 도리어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을 때의 안락사타의적 안락사강제적 안락사 생명주체인 환자의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 의한 사실상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안락사적극적 안락사작위적 안락사 처음부터 생명의 단축을 목표로 행하는 안락사로 인공 생명장치 제거, 치사량의 약물투입 등에 의한 안락사선택적 안락사도태적, 포기적 안락사 사회적 공동체로써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안락사·안락사의 일반적 유형Ⅲ. 각 국의 상황1. 미국현재 세계적으로 안락사 법을 공식 입법화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오리건 주 뿐스페인 법정이 인정하지 않자 급기야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죽은 육체위 얹혀진 머리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 노예와 같은 모욕적인 삶을 끝내고 싶다 고 남긴 그의 말속에서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2월 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91의 찬성, 45의 반대표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에서도 28개 조항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네덜란드의 사망자 50명중 1명 정도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991년 네덜란드 보건부 조사에 의하면 한해에 약 2천 7백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국가 중 안락사 허용을 제일 먼저 입법화한 네덜란드는 종교계에서 큰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황청에서는 네덜란드 의회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있다.4. 일본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야마나카 원장은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 처치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하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니시오카 변호사는 근육이완제 투여는 권한 없는 의사가 환자의 호흡을 끊는 행위 라고 하나 의료관계자들의 반론 내용은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운 전기를 마련하게 한 것은 놀라운 현대의학의 발전이었다. 인공생명연장장치 및 고통완화의학의 급속한 발전은 소위 「식물상태의 인간」들을 다수 출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반영한 것이 1969년 미 플로리다주의회 제출법안 이었는데 환자의 진정한 동의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라다란 상원의원에 의하여 기초되어 영국에서 제출되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1925년에는 미시간주에서 동맥경화로 고통을 받고있는 처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과 콜로라도주에서 32년간을 불치의 병을 앓아온 딸을 간병하여 오던 아버지가 딸을 독살한 사건이 일어 났는 바, 이들 사건에서 배심은 평결미달로 무죄방면 하였고, 1933년에는 애틀랜타주에서 메이라는 사람이 오버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6년간 암으로 고통받아 온 오버를 모살한 사건에 있어서 배심은 오버의 사망을 자연사로 인정하여 메이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 이어 1938년의 죤슨사건에서도, 암의 말기적 증상으로 죽음을 희망한 처를 질식사시킨 죤슨에게 대배심은 기소를 거부하였고, 1939년 그린필드사건에서는 중병의 정신장애자인 아들의 생명을 끊은 아버지에 대하여 배심은 그 동기를 참작하여 유죄의 평결을 하지 않았다. 이어 유사한 케이스인 1941년의 레퓨사건에서는 배심은 교살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자비를 덧붙인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는 5년에서 10년까지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곧 형의 집행정지와 보호관찰에 붙여진 후 5년만에 완전방면 되었고, 1944년 녹슨 사건에서는 6개월간의 몽골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자식을 감전사 시킨 아버지에 대하여 모살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후에 감경하여 6년 뒤에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다시 2년 후에 가석방되었다. 1950년에는 암으로 괴로워하는 동생을 사살한 사건에서 배심은 실형을 권고하였고 재판부도 3년부터 6년의 금고형을 언도하였다. 이와 함께 전 미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산다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건에서는 종전과 달리 의사 한다.
    사회과학| 2002.05.24| 17페이지| 1,000원| 조회(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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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연구 평가A좋아요
    Report..未決收容施設에 대한 硏究科目:矯正實習擔當敎授:남상철敎授님學科:矯正學科學番:9721142이름:정영표提出日:2002. 4. 24⊙ 目 次Ⅰ. 未決收容施設의 意義Ⅱ. 矯導所와 未決收容施設과의 差異Ⅲ. 未決收容施設의 現況Ⅳ. 外國의 未決收容施設Ⅴ. 問題點과 改善方案Ⅰ. 未決收容施設의 意義未決收容施設의 意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未決收容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必要가 있다.未決收容이라 함은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에 대하여 刑事訴追의 圓滑한 進行을 도모하고 逃走 및 證據湮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身柄을 拘置所 또는 矯導所의 未決收容室에 收容하는 强制處分으로서의 拘束과, 死刑이 確定된 者를 執行前까지 拘置所 또는 矯導所의 未決收容施設에 收容하는 작용을 통칭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刑罰未確定者를 拘禁하여 搜査, 裁判에서의 審理 및 刑罰의 執行을 確報하기 위한 수단이고, 후자는 刑罰確定者를 拘禁하여 死刑執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다.刑事被告人 및 刑事被疑者의 收容은 窮極的으로 刑事訴追의 圓滑한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當事者가 타인에게 惡習을 傳播하거나 타인으로부터 感染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자신의 犯罪性向을 상승시키는 弊害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死刑確定者의 收容에 있어서도 當事者가 본인의 過誤를 반성하고 참회와 반성의 심경하에 죽음에 임하도록 하는 宗敎的·倫理的 활동이 强調되어야 한다.이러한 未決收容者(刑事被告人 및 刑事被疑者, 死刑確定者)는 無罪로 推定되는 것이 刑事法의 원리이므로 矯導所의 受刑者와는 隔離되어 收容되어야 한다. 따라서 未決收容施設이란 이러한 未決收容者를 收容하는 施設을 뜻한다.未決收容施設의 대표적인 機關으로서는 未決收容者를 직접 收容·管理하는 拘置所와 矯導所의 未決收容施設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行刑法 제68조에는 警察官署에 設置된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機關의 하나로 들 수회로부터 隔離 收容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未決收容施設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未決收容者를 收容·管理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矯導所와 未決收容施設은 많은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첫 째, 가장 큰 差異點은 그 收容者의 差異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矯導所에는 旣決收容者를 收容하고 있고, 未決收容施設에는 未決收容者를 收容하고 있다.둘 째, 그 目的面에 있어서 矯導所는 旣決收容者를 사회로부터 隔離하고 自由를 剝奪하는 自由刑의 執行을 主目的으로 하는 반면, 未決收容施設은 刑事被疑者 및 被告人의 刑事訴訟 進行의 圓滑한 수행을 主目的으로 한다.셋 째, 矯導所의 收容者는 矯正敎育의 대상으로서 作業의 附課, 技術敎育 및 學科敎育과 같은 敎化의 處遇가 實施되지만, 未決收容施設의 收容者는 原則的으로 無罪로 推定되는 者들이므로 矯正敎育의 대상에서 除外되고 있다.넷 째, 矯導所는 矯正敎育 實施의 필요 때문에 運動場, 作業場 등과 같은 諸般敎育施設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넓은 敷地가 필요하고 그 위치도 都心에서 떨어진 地域에 있는 경우가 많으나 未決收容施設은 圓滑한 訴訟수행을 위해 法院, 檢察廳인근 都心地의 좁은 敷地 위에 외관상으로 일반 사회건물과 동일하게 收容規模에 걸맞는 아담한 건물 내지는 高層빌딩화 하고 있다.Ⅲ. 未決收容施設의 現況受刑者와 未決收容者는 그 身分, 處遇의 目的 및 內容, 處遇機關 등이 전혀 相異하므로 이를 管理하는 施設도 완전히 分離·運營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國際的인 趨勢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行刑法 제2조 제3항에 拘置所에는 未決收容者를 收容한다. 고 규정하여 未決收容施設의 獨立設置를 宣言하고 있으나 제3조 제1항에서 未決收容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矯導所, 少年 矯導所내에 未決收容施設을 둘 수 있다. 와 제68조에는 警察官署에 設置된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 라고 규정하여 矯正施設의 附設 또한 인정하고 있다.{년도구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신입소155,822112,530130,743122,368129,1,960128,669119,279最近 10년간 未決拘禁者의 入所事由別 人口를 보면 다음과 같다.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영등포·성동·수원·인천·울산·대구·부산 拘置所의 8개 拘置所와 천안·평택·논산의 3개 拘置支所 등 모두 11개의 拘置施設만이 設置되어 있을 뿐 아직도 未決收容者가 越等히 많아 그 성질상 拘置所의 業務를 常時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組織은 矯導所로 存在하고 있는 곳이 24개소나 되며 이러한 곳은 矯導所의 特殊性 때문에 法院·檢察廳과 일반적으로 遠距離에 위치하고 있어 出廷 戒護상의 문제점이 極甚한 실정이다. 또한 檢察支廳 所在地인 서산·통영·여주·정읍·충주·영월·밀양·영동·영덕·속초·제천·해남·상주·남원·의성·거창 등 16개 地域에 拘置所가 設置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들 地域의 警察署 代用施設(留置場)을 活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拘置所 및 拘置支所의 新設問題가 時急하다.다음으로 全國의 拘置所 및 拘置支所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 拘置所1. 沿革1894. 7. 22 刑曹 소속이던 典獄署를 甲午更張시 警務廳 所屬의 監獄署로 變更(의안, 典獄署를 警務廳에 部屬시키는 건).1907. 12. 27 警務廳 소속의 監獄署를 法部 소속으로 變更하고 경성 監獄署로 改稱(法 部命 제1호).1908. 4. 11 경성監獄으로 改稱(法部命 제2호).1908. 10. 21 西大門 금계동(현 현저동 101번지)에 施設 新築 移轉.1912. 9. 3 西大門 監獄으로 改稱(部令 제 11호).1923. 3. 31 鐘路 出張所 廢止, 인천 分監 廢止(部令 제 62호).1923. 5. 5 西大門 刑務所로 改稱(部令 제 62호).1945. 11. 21 서울 刑務所로 改稱.1950. 3. 20 부천 刑務所(현 영등포矯導所)로부터 서울 少年院 뚝섬 농장의 運營權 引 受.1950. 4. 26 서울 少年院으로부터 뚝섬 농장을 移管 받음.1961. 12. 23 서울 矯導所로 改稱(法律 제 858호).1967. 7 .7 서울 拘置所로 改稱(大統領令 제 3,140호) 뚝섬농장을 부천 刑務所로 移管 少年被告人 除外).▶서울 刑事地方法院 本院 제1심 判決에 不服, 本院合議部 및 서울 高等法院에 抗訴를 提 起한 被告人.▶原審이 서울 刑事地方法院 本院 또는 東部, 北部 및 議政府 支院으로 本院合議部 및 서 울 高等法院의 제2심 判決에 不服하여 大法院에 上告를 提起한 被告人.▶서울 高等法院 및 管轄地方法院에서 死刑判決을 받고 이에 不服, 大法院에 上告를 提起 한 被告人 및 死刑確定者.▶春川 地方法院 및 管轄地方法院 제1심 判決에 不服하여 서울 高等法院에 抗訴를 提起한 女子 被告人.▶原審이 春川 地方法院 및 管轄地方法院으로 서울 高等法院 제2심 判決에 不服하여 大法 院에 上告를 提起한 被告人.▶刑期 5년 이하의 初犯受刑者.☞ 성동 拘置所1976. 12. 9 성동 拘置所 新設.1977. 7. 7 성동 拘置所 改稱.☞ 수원 拘置所1. 沿革1989년 12월 30일 新築工事 着工.1996년 6월 29일 開廳.2. 施設特徵▶우리나라 最初의 高層拘置所로 地下 1층, 地上 9층의 가棟.▶收容棟과 地上 8층의 나棟 收容棟 등 11개 附屬建物로 구성.▶監視臺, 主壁, 鐵條網 등 旣存 矯正施設의 傳統的 保安施設이 없음.▶擔當勤務者와 收容居室간 인터컴 設置.▶收容棟에 警報器, 消火栓 등 火災防止施設 具備.▶각 층에 沐浴湯, 運動場 設置.3. 收容區分▶수원 地方法院 本院 제1심 被疑者 및 被告人.▶수원 地方法院 本院 및 管轄地方法院 제1심 判決에 不服, 本院合議部에 抗訴를 提起한 被告人.▶初犯受刑者.☞ 울산 拘置所1.沿革 및 施設特徵94. 2. 5. 大統領令 제 14157호에 의거 울산 拘置所 新設. 管理棟 3층, 收容棟 5층으로 建 設된 全國 最初의 準高層 건물.2. 收容區分▶울산 地方法院 本院 제1심 被疑者 및 被告人.▶울산 地方法院 本院 제1심 判決에 不服하여 本院合議部에 抗訴를 提起한 被告人.▶初犯受刑者.☞ 부산 拘置所1. 沿革1898. 1. 12. 監獄 事務 開始1909. 10. 21. 부산 監獄으로 開廳1923. 5. 5. 부산 刑務所로 改稱1961. 12. 23. 부산 에 抗訴를 提起한 抗訴 1 部 女子, 抗訴 2部, 3部, 4部에 抗訴 提起한 被告人.▶부산 및 창원 地方法院 本院 또는 管轄支院 제1審 判決에 不服 부산 高等法院에 抗訴提 起한 被告人.▶부산 高等法院 및 管轄 地方法院에서 死刑判決을 받고 不服 大法院에 上告 提起한 被告 人 및 死刑確定者.▶韓·美 行政協定事件 未決收容者.▶初犯受刑者.☞ 천안 拘置支所1. 沿革1989. 10. 25 대전 矯導所 천안 拘置支所 開廳.1991. 12. 10 천안 少年矯導所·拘置支所 改稱.2. 收容區分▶대전 地方法院 천안 地方法院 管轄 被疑者 및 被告人.▶初犯受刑者.☞평택 拘置支所1. 沿革1994. 10. 6 평택 拘置所 着工1996. 8. 30 평택 拘置所 完工2. 收容區分▶수원 地方法院 평택 地方法院 管轄 제1심 被疑者 및 被告人.▶韓·美 行政協定事件 被疑者 및 被告人.▶初犯受刑者☞논산 拘置支所1. 沿革1997. 8.13 대전 矯導所 강경 拘置支所 開廳1998. 2.28 대전 矯導所 논산 拘置支所 改稱2. 收容區分▶대전 地方法院 논산 地方法院 管轄 제1심 被疑者 및 被告人.▶初犯受刑者Ⅳ. 外國의 未決收容施設受刑者와 未決收容者의 分離·運營은 이미 國際的인 抽稅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29년 國際刑法 및 刑務會議에서 本格的으로 論議되어 1930년 이후 미국·이탈리아·독일 등이 立法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특히, 미국은 컬럼비아주 등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가 刑罰執行施設로부터 拘置所를 制度的으로나 行政的으로 완전히 獨立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拘置施設의 위치도 都心地에 위치하는 關係로 都市美觀상 在來式의 높은 主壁을 設置하지 않더라도 拘禁確保를 위한 完璧한 人的·物的 保安施設을 갖추고 있어 保安상으로도 별 危害를 느끼지 않는다. 拘置施設을 高層化하는 경우에도 건물옥상이나 층별로 햇볕을 쬐며 運動할 수 있는 簡易 運動場施設이 있고 층별로 娛樂施設 등이 具備되어 있어 未決在所者의 身分에 相應한 矯正處遇를 하는데는 별 支障이 없도록 되어 있다.미국 뉴욕의 都心地 繁華街에 위치
    사회과학| 2002.04.26| 8페이지| 1,0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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